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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o 광주테크노파크 사업공고 20260708 바로가기 메뉴 ★붙임1.공고문 온디바이스AI 4차

광주테크노파크 사업공고 · 2026-07-08

AI 인용용 요약

광주테크노파크 사업공고의 2026-07-08 공고입니다. 대상 광주지역 소재 온디바이스 AI 기술개발 및 제품화를 희망하는 중소・중견기업 지역 소재 판단기준 : 사업자등록증상 광주 내 본사, 공장, 지사, 사업장, 연구소 중 1개 이상 소재 지원사업 종료시까지 해당 지역에 이…, 지원내용 구분 지원프로그램 지원규모(VAT제외) 성장스케일업 지원 프로그램 1) 국산 NPU 활용지원 최대 3,000천원/건 2) 지식재산권 확보지원 3) 컨설팅 지원 ※ 지원 범위 및 내용에 대한 상세 내용은 지원프로그램…, 신청기간 2026. 7. 8(수) 2026. 7. 22(수) 17시까지 다. 신청방법 : 프로그램별 신청양식 작성 후 담당자(sefton3357@gjtp.or.kr) 메일 접수 라.. 원문 https://www.gjtp.or.kr/home/business.cs?act=download&bsnssId=2224&fileSn=0, 정준 URL https://korchive.com/doc/auto_%EA%B4%91%EC%A3%BC%ED%85%8C%ED%81%AC%EB%85%B8%ED%8C%8C%ED%81%AC_%EC%82%AC%EC%97%85%EA%B3%B5%EA%B3%A0-20260708-6d0ff39b, 마지막 확인일 2026-07-08.

기관
광주테크노파크 사업공고
문서 성격
지원사업/공고류
주제
[공고번호 제2026 165호] 「딥테크 스케일업 밸리 육성사업」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적용 온디바이스 AI 스케일업 밸리 육성 사업 성장스케일업 지원 수혜기업 추가모집 통합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상
광주지역 소재 온디바이스 AI 기술개발 및 제품화를 희망하는 중소・중견기업 지역 소재 판단기준 : 사업자등록증상 광주 내 본사, 공장, 지사, 사업장, 연구소 중 1개 이상 소재 지원사업 종료시까지 해당 지역에 이…
지원내용
구분 지원프로그램 지원규모(VAT제외) 성장스케일업 지원 프로그램 1) 국산 NPU 활용지원 최대 3,000천원/건 2) 지식재산권 확보지원 3) 컨설팅 지원 ※ 지원 범위 및 내용에 대한 상세 내용은 지원프로그램…
금액
최대 3,000천원
신청기간
2026. 7. 8(수) 2026. 7. 22(수) 17시까지 다. 신청방법 : 프로그램별 신청양식 작성 후 담당자(sefton3357@gjtp.or.kr) 메일 접수 라.
발행일
2026-07-08
수집일
2026-07-07
마지막 확인일
2026-07-08
원문 URL
https://www.gjtp.or.kr/home/business.cs?act=download&bsnssId=2224&fileSn=0
정준 URL
https://korchive.com/doc/auto_%EA%B4%91%EC%A3%BC%ED%85%8C%ED%81%AC%EB%85%B8%ED%8C%8C%ED%81%AC_%EC%82%AC%EC%97%85%EA%B3%B5%EA%B3%A0-20260708-6d0ff39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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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제2026-165호]

「딥테크 스케일업 밸리 육성사업」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적용 온디바이스 AI 스케일업 밸리 육성 사업 성장스케일업 지원 수혜기업 추가모집 통합공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광주광역시가 지원하는 딥테크 스케일업 밸리 육성사업(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적용 온디바이스 AI 스케일업 밸리 육성 사업)으로 성장스케일업 지원 사업의 수혜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 | --- |

2026. 07. 08.

(재)광주테크노파크원장

1사업개요

가. 사 업 명: 온디바이스 AI 성장스케일업 지원 사업

나. 사업목적: 지역 내 AI 반도체를 적용한 온디바이스 AI 기술개발ㆍ 제품화ㆍ사업화 촉진을 통한 기업육성 기반 마련

다. 지원대상: 광주지역 소재* 온디바이스 AI 기술개발 및 제품화를 희망하는 중소・중견기업

  • 지역 소재 판단기준 : 사업자등록증상 광주 내 본사, 공장, 지사, 사업장, 연구소 중 1개 이상 소재

(지원사업 종료 시까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지원금 지급 불가)

  • 지원사업 종료시까지 해당 지역에 이전계획 있을 시 이전확약서 서류 제출

라. 지원기간: 협약일 ~ 2026. 11. 20.

마. 지원방법: 선정평가 → 협약 → 사업수행(기업 선집행) → 최종평가 → 지원금 지급

바. 지원내용

구분지원프로그램지원규모(VAT제외)
성장스케일업 지원 프로그램1) 국산 NPU 활용지원최대 3,000천원/건
2) 지식재산권 확보지원
3) 컨설팅 지원

※ 지원 범위 및 내용에 대한 상세 내용은 지원프로그램별 상세 안내 참조(6p~)

※ 지원프로그램별 지원건수의 경우 사업 예산 범위 내 지원

※ 지원규모는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VAT) 및 지원금 초과 비용은 기업 자부담

※ 각 지원 프로그램은 지원기간(~‘26.11.20)이내에 결과물이 산출되는 것에 한함

2선정개요

가. 평가방법

※‘ 적정’기업에 한하여 2차 평가 진행

  • (1차)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기반 자격요건 검토
  • (2차) 프로그램별 신청서, 증빙서류를 통한 서면평가

※ 세부 평가방법은 지원프로그램 별 상세 안내 참조

  • 신청기업이 제출한 사업계획의 세부내용을 평가항목에 따라 검토
평가항목배점배점기준
기업역량20해당 산업분야 R&D 역량 및 과제 수행 능력 핵심 제품(기술) 보유 현황 및 보유 기술 수준의 우위성 예비 수혜기업의 사업화 및 기술 역량
계획 적정성20지원 필요성에 따른 명확한 사업 목표와 세부 계획의 부합성 사업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 전략 및 방법의 우수성 사업비 산정 및 운용 계획의 적정성
제품 사업성30- 해당 제품의 국내외 시장현황 및 시장 확보 계획 - 해당 제품의 우위성 및 사업화 계획의 우수성 개발 제품의 실증 계획의 적정성
기대효과10기술선도 및 신시장 창출 잠재력 일자리 창출 및 매출액 상승 등 경제적 효과 기여도
지원 적합성20- 지원 적합성 및 효과 - 사업 기간, 일정의 지원 성공 가능성
가점5- ‘25년 수요조사 제출 기업

나. 선정방법:

  • 평가점수 70점 이상 기업 중, 고득점 순으로 지원 우선순위 선정
  • 동득점일 경우 최대 배점인 계획 적정성이 높은 기업이 우선순위
  •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가능 예산 소진 시까지 수혜기업 선정
3지원절차
절차 및 일정세부내용
수혜기업 모집공고 및 신청접수 ('26. 7. 8.~7. 22.)지원프로그램 수혜 희망 기업 모집 및 서류 접수
- (접수) 광주테크노파크 지원기관 담당자 E-mail 접수
예비진단 및 사전검토 (26. 7. 24.)중복지원 여부 및 기업 현황 진단
(1차) 자격검토 (지원대상, 참여제한 등) (2차) 평가점수 70점 이상 고득점 순 우선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금 확정
선정평가 (26. 7. 30.)외부 전문가에 의한 평가
- 지역 내·외 관련 전문가 5인 이상 선정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 평가 결과는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협약 및 사업수행협약 및 사업수행
- 지원프로그램별 사업 수행기간이 상이할 수 있음(상세 안내 참조)
중간 모니터링 (협약 기간 내 상시)사업 진행 상황 중간 모니터링(상시)
- 상시 진도점검 및 중간 점검 시행(현장점검)
결과보고서 제출결과보고서 제출(수행결과물, 증빙서류 등)
- 수혜기업은 사업계획서 기준 사업 종료일 이후 7일 이내 지원기관에 결과보고서 제출
최종평가지원사업 최종 평가 실시
- 결과보고서 및 서류 기반의 최종평가 진행 - 지역 내외 관련 전문가 5인 이상 최종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실시
결과보고서 보완 제출 (26. 11. 23.~11. 27.)최종평가 의견 등 수렴을 통한 수정・보완 최종결과보고서 제출(증빙서류 등)
지원금 지급 (~26. 12. 11.)사업 수행 종료 및 정산 완료에 따른 지원금 지급
- 최종결과보고서 및 정산서류 등 제출 이후 2주 이내 지급
성과분석지원성과 파악 등
- 지원사업에 선정된 후 필요한 서류는 성실히 제출해야 함 - 사업 종료 후 수행 기업은 사후 결과조사에 대해서 적극 협조해야 함 * 지원사업 모니터링 조사 및 추진 성과에 대한 조사 등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4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가. 공고기간 : 2026. 7. 8(수) ~ 2026. 7. 22(수)

나. 신청기간 : 2026. 7. 8(수) ~ 2026. 7. 22(수) 17시까지

다. 신청방법 : 프로그램별 신청양식 작성 후 담당자(sefton3357@gjtp.or.kr) 메일 접수

라. 문의처

구분소속전화번호이메일
기업지원(재)광주테크노파크장승환 선임js9307@gjtp.or.kr
[접수처] 최진화 전임sefton3357@gjtp.or.kr

마. 제출서류 : 하기의 서류를 신청방법에 따라 제출(PDF 파일 형식)

제출서류제출여부
① 지원 신청서 1부 (프로그램별 신청서 작성)필수
② 개인(기업)정보 이용 및 자료 제공 동의서필수
③ 사업 참여의사 및 수행 확약서필수
④ 이행서약서필수
⑤ 기업지원 신청기업 자가진단표필수
⑥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기부등본 각 1부필수
⑦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사본 1부필수
⑧ 최근 3년간(2023~2025년) 재무제표 사본 각 1부 * 재무제표 미발행 기업은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으로 대체 가능필수
⑨ 프로그램별 추가 제출 서류(지원프로그램별 상세안내 자료 참조)필수
⑩ 기업현황・소개 관련 증빙 자료(평가시 평가위원 참고가능)선택
⑪ 기업부담금 출자확약서(지원금 외 기업매칭 금액이 있을 시)선택(해당 시 필수)
⑫ 기업 이전 확약서(해당 지역에 이전계획 있을 시)선택(해당 시 필수)

※ 필수서류 누락 등 제출 의무사항 불이행 시, 평가대상 제외

바. 지원 제외대상

| ※ 사전 지원 제외 ① 사전검토 결과 사업 신청자격요건 및 기타 신청 제한사항으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1.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각종 보고서 제출 증 의무사항 불이행 2. 사업참여 신청자가 재단의 기술료, 정산금 또는 환수금, 임대료, 관리비, 장비 시설 이용료 및 지원사업 관련 민간부담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단, 사업공고 마감일까지 납부완료된 경우에는 예외로 함) ②「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및「지역산업지원사업평가관리지침」, 기타 관련 법령에 저촉되어 사업참여 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③ 사업 참여 신청자의 경영상태가 접수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다만, 3호의 경우 설립 3년 미만의 기업은 예외로 함) 1. 법인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 불이행으로 제재 중이거나 제재 종료 이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2. 법정관리·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개인 회생·파산절차 진행 중인 자, 면책권자 포함) 3. 최근 3년간 연속하여 결산 재무재표상 부채비율이 1,000%이상인 기업(다만, 다음의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가. 지원금을 후지급 및 공급기업(관)으로 지급하는 직접지원을 받는 기업(사업완료 후 광주테크노파크가 사업 결과물을 먼저 수령하고 지원금을 나중에 지급하는 직접지원사업과 지원금을 수혜기업에게 지급하지 않고 공급기업(관)에게 지급하는 직접지원사업) 나. 간접지원을 받는 기업(광주테크노파크 주관으로 홍보물 제작, 공동박람회 지원, 컨설팅 지원등) 4. 외부감사 기업인 경우 최근 년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부적정”인 경우 | | --- |

5유의사항

○ 해당 기관별 지원절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고, 지원 사업비는 평가 결과와 기관별 사업비 규모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본 사업은 정부나 지자체 등 타 지원사업과 중복지원이 불가하며, 중복지원으로 확인될 때는 지원금 환수 조치와 더불어 협약 해지 조치 될 수 있음

○ 참여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한 경우에는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지원 대상기업은 평가위원회를 통해 선정되며,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지원대상이 없을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각 지원 프로그램별 추진 방식 및 계획서 양식 상이함에 따라 프로그램에 적합한지 확인하여 작성 후 제출하여야 함

○ 지원사업 종료 후 제출하게 되는 결과보고서의 양식은 추후 별도 배포

○ 사업추진 후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내용이 부실할 경우, 내용 수정 및 보완 등의 요구에 불응하거나 불성실한 경우 지원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환수할 수 있음

○ 사업비 집행 절차는 사업수행 기관의 회계 집행 기준에 따름

○ 본 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사업 수행 중 또는 종료 후 지원 성과*에 대한 자료 요청시 관련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여야 함

  • 매출, 고용, 투자유치, 제품 개발 및 사업화 성과, 기술 이전 및 특허, 국가과제 수주, 지원기관 보유 장비 활용, 지원기관 장비 교육 및 세미나 등 참여, 언론보도, MOU, 수상 실적 등

【지원프로그램 상세 안내 1】 국산 NPU 활용 지원

지원프로그램국산 NPU 활용 지원
수행기간협약일 ~ ‘26년 11월 20일까지
지원규모최대 3,000천원/건
1. 지원내용 ○ 온디바이스 AI 제품/서비스 개발 과정에서 국산 NPU 적용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 국산 NPU 적용·활용에 부대비용 지원 - 선정기업 대상 국산 NPU SDK 활용 교육 세미나 운영 ※ (별첨) NPU 프로그램 목록(세부 관련 내용은 해당 기관 담당자 문의) 2. 지원금 지급방법 ○ 지원금 집행은 결과물 검토 후 지급 - 결과물: 국산 NPU 적용 결과보고서, 성능 검증자료, 교육 참여확인 등 3. 세부 지원절차 / 사업공고 / ⇨ / 신청접수 및 평가 / ⇨ / 협 약 / ⇨ / 사업수행 및 중간점검 / ⇨ / 결과보고서 제출 및 최종평가 / ⇨ / 사업비지급 / / --- / --- / --- / --- / --- / --- / --- / --- / --- / --- / --- / / 홈페이지 통합공고 / / 지원신청 및 접수, 서면평가 / / 협약체결 / / 지원프로그램 수행 / / 보고서 (수정)제출 및 서면평가 / / 사업비지급 / / 지원기관 / / 수행기업→ 지원기관 / / 지원기관 ↔수행기업 / / 지원기관 ↔수행기업 / / 수행기업 →지원기관 / / 지원기관 →수행기업 / 4. 기타 참고사항 ○ 본 프로그램은 사업 총소요비용이 선정평가를 통해 결정된 지원금을 초과하는 경우 기업의 자부담 발생 가능 ○ 지원사업 수행 후 사업지원을 통한 성과분석 관리 활용 등을 위해 매출 및 신규고용 등 지원성과에 대해서 협약기간을 포함한 협약 종료일로부터 향후 3년간 성실히 자료 제공 ○ 사업기간은 지원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연장가능성이 있음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재)광주테크노파크가 시행하는 기업지원사업에 대해 일정기간 신규참여 제한 가능 / 1. 자료제공 의무 미이행 기업/2. 기업지원사업 중도포기 기업(※ 불가항력에 의한 중도포기 관련 소명시 제외) 2. 기업지원사업 수행결과 ‘실패’(또는 이에 준하는 ‘미흡’시) 판정 기업 3. 그 밖에 협약에 대한 위반 행위가 있는 경우 등 / / --- / 5. 제출서류 ○ 공통 제출서류 각 1부(공고문 제출서류(①~⑥) 참조) - 공통 제출서류 내 지원 신청서(국산 NPU 활용 지원신청서)에 제품 개요, 국산 NPU 적용·활용 계획, 검증 계획을 포함하여 작성

【지원프로그램 상세 안내 2】 지식재산권 확보 지원

지원프로그램지식재산권 확보 지원
수행기간협약일 ~ ‘26년 11월 20일까지
지원규모최대 3,000천원/건
1. 지원내용 ○ 온디바이스 AI 제품의 지식재산권 확보전략 수립 - 지식재산권 확보를 위한 특허분석 및 지식재산권 확보전략 수립 등 컨설팅 지원 ※ 지식재산권 확보비용(특허청 관납료 등) 지원 불가 ※ 서비스 제공 전문기관/기업에 한함(개인 컨설팅 비용 지원 불가) 2. 지원금 지급방법 ○ 지원금 집행은 결과물 검토 후 지급 - 결과물: 분석 및 컨설팅 보고서, 지식재산권 출원・인증서 등 3. 세부 지원절차 / 사업공고 / ⇨ / 신청접수 및 평가 / ⇨ / 협 약 / ⇨ / 사업수행 및 중간점검 / ⇨ / 결과보고서 제출 및 최종평가 / ⇨ / 사업비지급 / / --- / --- / --- / --- / --- / --- / --- / --- / --- / --- / --- / / 홈페이지 통합공고 / / 지원신청 및 접수, 서면평가 / / 협약체결 / / 지원프로그램 수행 / / 보고서 (수정)제출 및 서면평가 / / 사업비지급 / / 지원기관 / / 수행기업→ 지원기관 / / 지원기관 ↔수행기업 / / 지원기관 ↔수행기업 / / 수행기업 →지원기관 / / 지원기관 →수행기업 / 4. 기타 참고사항 ○ 본 프로그램은 사업 총소요비용이 선정평가를 통해 결정된 지원금을 초과하는 경우 기업의 자부담 발생 가능 ○ 지원사업 수행 후 사업지원을 통한 성과분석 관리 활용 등을 위해 매출 및 신규고용 등 지원성과에 대해서 협약기간을 포함한 협약 종료일로부터 향후 3년간 성실히 자료 제공 ○ 사업기간은 지원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연장가능성이 있음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재)광주테크노파크가 시행하는 기업지원사업에 대해 일정기간 신규참여 제한 가능 / 1. 자료제공 의무 미이행 기업/2. 기업지원사업 중도포기 기업(※ 불가항력에 의한 중도포기 관련 소명시 제외) 2. 기업지원사업 수행결과 ‘실패’(또는 이에 준하는 ‘미흡’시) 판정 기업 3. 그 밖에 협약에 대한 위반 행위가 있는 경우 등 / / --- / 5. 제출서류 ○ 공통 제출서류 각 1부(공고문 제출서류(①~⑥) 참조) ○ (필수) 신청 제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참고 자료 제출 - 제품 사용법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매뉴얼 등 ○ (해당 시) 지식재산권 확보 수행과정에 소요되는 예산을 정확히 기재한 견적서

【지원프로그램 상세 안내 3】 컨설팅 지원

지원프로그램컨설팅 지원
수행기간협약일 ~ ‘26년 11월 20일까지
지원규모별도의 기업 지급 금액 없음(전문가 대상 지급)
1. 지원내용 ○ 산·학·연·관이 보유한 기술경영 혁신자원(인력, 장비, 기술, 정보 등)을 활용한 지역 중소기업 현장 중심의 맞춤형 애로해결 지원 - 초광역권(전국) 및 지역 내 전문가(기술닥터) 매칭을 통한 기업 애로기술에 대한 맞춤형 1:1 애로 해결(현장방문) - 지원분야 / 항 목 / 세부항목 / 항 목 / 세부항목 / / --- / --- / --- / --- / / 기 술 / □ 현장애로기술 □ 기술가치평가 □ TRL(기술성숙도) □ 기술발굴 및 이전, 계약, 평가 □ 정보화(ISP/BPR/ERP/IMS) / 경 영 / □ 기술성·사업성평가, 신용평가 □ 인사총무, 조직관리 □ 세무, 재무, 회계 □ 원가관리, 품질경영, 6시그마 □ 경영혁신(BI), 경영전략, 사업전환 / / 인 증 / □ 부설연구소 등록 □ INNO-BIZ기업인증/벤처기업인증 등 □ 해외인증 □ Q마크, CE마크 등 제품인증 / 자 금 / □ 정부ㆍ지자체 기술개발지원자금 □ 신기술 창업보육 자금 □ 신보/기보(기술평가) 보증지원 □ 중소벤처창업자금 / / R&D 기획 / □ 연구개발 전략 수립 □ 기술사업화 전략 수립 □ 사업계획서 작성 및 프레젠테이션 전략 수립 □ 시장진출 전략 수립 / 마케팅 판 로 / □ 마케팅전략(상품, 광고, CRM 등) □ 해외시장 조사분석 및 진출(중국 등) □ 수출, 무역 / / * 전문가 매칭 상황에 따라 지원 분야는 변경될 수 있음 / / / / 2. 지원금 지급방법 ○ 지원금 집행은 결과물 검토를 통해 전문가에게 직접 지원방식 - 결과물: 컨설팅 보고서 등 - 전문가 컨설팅 비용 : 20만원/2시간(1회), 기본 2회 이상~ 3. 세부 지원절차 / 사업공고 / ⇨ / 신청접수 및 평가 / ⇨ / 기업선정 / ⇨ / 전문가 매칭 및 컨설팅 / ⇨ / 결과보고서 제출 / ⇨ / 사업비지급 / / --- / --- / --- / --- / --- / --- / --- / --- / --- / --- / --- / / 홈페이지 통합공고 / / 지원신청 및 접수, 서면평가 / / 선정안내 / / 기술지도, 전문가 피드백 / / 보고서 (수정)제출 및 서면평가 / / 사업비지급 / / 지원기관 / / 수행기업→ 지원기관 / / 지원기관→ 수행기업 / / 전문가→ 수행기업 / / 전문가 →지원기관 / / 지원기관 →전문가 / 4. 기타 참고사항 ○ 본 프로그램은 기업당 최소 2회 이상 컨설팅이 진행 가능함 ○ 지원기관이 보유한 전문가 외 필요한 전문가 이력서 등의 제출을 통해 매칭 가능 5. 제출서류 ○ 공통 제출서류 각 1부(공고문 제출서류(①~⑥) 참조) ○ 전문가 이력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