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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auto 한국발명진흥회 20260504 한국발명진흥회 2026년 IP사업화연계 지식재산평가 지원사업 2차 공고 최종 수정"
description: "한국발명진흥회의 2026-05-04 공고입니다. 대상 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는 심사 통보 이후에는 평가기관 변경이 불가합니다. □ 해당 사업연도에 IP사업화연계 지식재산평가지원 사업을 통해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 지원내용 3,000억원, 신청기간 2026-05-04. 원문 https://www.kipa.org/_custom/kipa/_common/board/download.jsp?attach_no=48226, 정준 URL https://korchive.com/doc/auto_%ED%95%9C%EA%B5%AD%EB%B0%9C%EB%AA%85%EC%A7%84%ED%9D%A5%ED%9A%8C-20260504-e405bc4a, 마지막 확인일 202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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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r: "대한민국 정부문서 지식모음"
license: "공공누리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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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인용 요약: 한국발명진흥회의 2026-05-04 공고입니다. 대상 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는 심사 통보 이후에는 평가기관 변경이 불가합니다. □ 해당 사업연도에 IP사업화연계 지식재산평가지원 사업을 통해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 지원내용 3,000억원, 신청기간 2026-05-04. 원문 https://www.kipa.org/_custom/kipa/_common/board/download.jsp?attach_no=48226, 정준 URL https://korchive.com/doc/auto_%ED%95%9C%EA%B5%AD%EB%B0%9C%EB%AA%85%EC%A7%84%ED%9D%A5%ED%9A%8C-20260504-e405bc4a, 마지막 확인일 2026-07-08.

지식재산처 공고 제2026-143호

| 2026년 IP사업화연계 지식재산평가지원사업 2차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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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IP)의 가치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사업화 촉진을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평가비용을 지원하는「2026년도 IP사업화연계 지식재산평가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4일

지식재산처장

1. 사업 개요

□ 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IP)의 가치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사업화 촉진을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평가비용 지원

* 지식재산 가치평가 :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가치평가원칙과 방법론에 따라 지식재산의 사업화를 통하여 창출하는 경제적 가치를 가액 등으로 표현하는 것

□ 신청일 현재 공개된 출원 특허 또는 등록된 특허·상표‧실용신안에 대한 기술성, 권리성, 시장성, 사업성 등 그 가치를 평가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여, 지식재산의 사업화 및 활용 촉진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평가 결과 제공

2. 지원 대상

□ 모집대상 : 중소·초기 중견기업(개인사업자 포함) 또는 개인(내국인)

ㅇ 신청일 현재 공개된 국내 출원 특허 또는 등록된 특허·상표‧실용신안의 권리자(전용실시권자 포함)

ㅇ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ㅇ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에서 정한 기간이 종료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 이내의 기업 (단, 직전연도 매출액이 3,000억원 이상인 기업 제외)

ㅇ 신청자가 신청 지식재산의 최종 권리자가 아닌 경우에도, 아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 가능

① 기술거래(양도‧실시권 포함) 과정에서 지식재산을 이전받는 ‘매수인’

② 지식재산의 현물출자를 통해 신규 법인 설립 또는 지분 참여를 추진하는 주체

3. 지원 내용

□ 지원기준

ㅇ 지원횟수 : 연 1회 (동일 지식재산 건당)

* 동일 지식재산에 대해서는 “평가용도 중 한 가지만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음

ㅇ 기본 지원율(50%)

| 구분 | 평가 비용 | 지원 금액 |
| --- | --- | --- |
| 지식재산 가치평가 | 평가견적서에 의함 | ▪ 평가 비용의 50% 이내 국고보조금 지원 * 평가비용(용역 대금 중 공급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신청인 부담 |

ㅇ 우대 지원율(최대 10%p) : 우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본 지원율(50%)에 최대 10%p 가산한 지원율(60%)이 적용되며, 증빙 제출 필수(미제출 시 미적용) (☞공고문 3쪽 참고)

ㅇ 지원한도 : 연간 5천만원 이내(기술인증 용도의 경우 2천5백만원 이내)

* 연간 한도 기준 : 신청자별 사업 지원 통합(IP금융+IP사업화) 5천만원 초과 불가

ex) IP사업화연계 보조금 5천만원 지원 받은 경우 IP금융(담보대출, 보증, 투자) 지원 불가

□ 신청접수

ㅇ 모집 기간 : 26. 5. 4. ~ 26. 6. 5, 18:00 (약 4주)

ㅇ 심사 및 통보(서류 및 발표 심사) : 26. 6. 5 ~ 26. 6. 25

ㅇ 계약 체결 : 선정 통보 및 원가조사 후 30일 이내

ㅇ 평가 기간 : 7월 ~ 11월

ㅇ 보조금 지급 : 12월

*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모집 결과에 따라 발표심사일은 추후 공지 예정)

□ 평가용도(필수선택) : 5개 중 택1

| 구 분 | 평 가 목 적 | 평가소요기간 |
| --- | --- | --- |
| 기술거래 | 보유한 지식재산 기술의 거래(구입, 판매, 라이선싱 등) 가격 산정을 위한 가치 평가 | 1개월~2개월 이내 |
| 현물출자 | 보유한 지식재산(금전 이외의 재산)을 출자하고자 할 경우 가격 산정을 위한 가치 평가 | |
| 사업타당성 검토 | 보유한 지식재산의 사업 성공 가능성 분석을 위한 사업 가치 평가 | |
| 마케팅홍보 | 보유한 지식재산의 마케팅·홍보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한 가치 평가 | |
| 기술인증 | 보유한 지식재산의 시험 및 인증 등이 필요한 경우 평가 | 2개월~5개월 이내 |

□ 신청방법 : 의뢰를 받은 발명 등의 평가기관은 신청자의 신청절차 일부 혹은 일체를 수임하여 IP금융관리시스템(iphub.or.kr)을 통해 사업 지원 신청해야 함

□ 제출서류 : 신청서 및 지식재산평가지원 활용계획서 등(온라인 제출)

* 제출한 서류가 아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제출서류 미비로 선정 심사 제외(하단 제출서류 내용 숙지 후 요청 서류에 맞게 필히 확인하고 신청 시 제출요망)

| 구 분 | 제 출 서 류 | |
| --- | --- | --- |
| 작성 서류 (공통) | ➊ IP사업화연계 지식재산평가지원 신청서 [작성양식1] | |
| ➋ IP사업화연계 지식재산평가지원 활용계획서 [작성양식2] | | |
| ➌ 개인정보 및 기업(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작성양식3] ※ 개인정보 동의서: “담당자명”, 기업(신용)정보 동의서: “기업명“ 날인 | | |
| ➍ 지식재산 평가 지원사업 신청 위임장 [작성양식4] ※ 제출해당 : 공동권리 및 최종권리자가 아닌 경우(현물출자, 기술거래 주체) | | |
| ➎ 평가비용 견적서 [작성양식5] ※ 평가기관 직인 기재 1부, 평가기관 명 미기재 1부 각각 첨부 | | |
| 권리자와 신청자가 상이한 경우 (해당 시) | 현물출자 | ➊ IP사업화연계 지식재산평가지원 신청서(현물출자용) [작성양식6] |
| ➋ 현물출자 관련 협약서 또는 예정서 1부 | | |
| 기술거래 | ➊ IP사업화연계 지식재산평가지원 신청서(기술거래용) [작성양식6] | |
| ➋ 기술이전 협약서 또는 예정서 1부 | | |
| 증빙 서류 | 개인 | ➊ 주민등록등본 1부 (신청일 기준 90일 이내 발급받은 것에 한함) ※ 주민번호 뒷자리 미기재용 (개인사업자는 제출 불필요) |
| ➋-1 등록특허 및 실용신안 : 등록원부 원본 1부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특허로”에서 발급 | | |
| ➋-2 출원특허 : 공개특허공보 1부 | | |
| ➌ 가점 및 우대 사유별 적격 증빙서류 각 1부 ※ 해당하는 경우 제출, 세부 내용 7,8p 참조 | | |
| 기업 | ➊ 사업자등록증(명) 1부 ※ 신청년도 이내 발급받은 것에 한함 | |
| ➋-1 등록특허 및 실용신안 : 등록원부 원본 1부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 | |
| ➋-2 출원특허 : 공개특허공보 1부 | | |
| ➌ 가점 및 우대 사유별 적격 증빙서류 각 1부 ※ 해당하는 경우 제출, 세부 내용 7,8p 참조 | | |
| ➍ 중소기업확인서 1부 ※ 유효기간 이내 (중소기업벤처부장관 명의) | | |
| ➎ ‘특례대상 확인’ 중견기업 확인서 및 3개년 결산재무제표 ※ 지원 대상인 초기중견기업인 경우 | | |
| 보조금 신청 서류 | ➊ IP사업화연계 지식재산평가지원 보조금 신청서 [작성양식7] | |
| ➋ IP사업화연계 지식재산평가지원 평가비용 결산서 [작성양식8] | | |
| ➍ 평가 결과서 1부 | | |

ㅇ 사업 신청자는 발명 등의 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과 충분한 사전 평가 상담 후 평가기관에서 발급한 “발명 등의 평가비용 견적서”를 필수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함

4. 지원 절차

5. 심사 기준 및 방법

□ 심사표

| 심의항목 | 기술성 | 활용성 |
| --- | --- | --- |
| 세부항목 | 기술의 혁신성 및 차별성 | 활용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 |
| 기술 및 시장 동향과의 부합성 | 사업화 추진 여건 및 역량·활용 의지 | |
| 지식재산의 강도 및 충실성 | 상용화 및 시장진입 가능성 | |

□ 심사 방식

ㅇ 심사방법 : 발표(PPT) 심사

* 발표 방식 : 대면 및 비대면(화상 심사) 중 선택하여 진행

ㅇ 심사일정 : 추후 안내 예정 (모집 마감 후 일정 확정)

* 모집 마감 후 최종 심사 대상 확정 후 발표 일정 안내 예정

□ 가점항목

ㅇ 최근 3년(‘23. 1. 1 이후) 이내의 기간에 신청인 또는 신청인의 지식재산이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최대 10점 한도 내에서 가점 부여

| No | 가점 | 가점 항목 |
| --- | --- | --- |
| 1 | 5점 | ◦ 표준특허 (국제표준화기구 등 인증을 받은 특허) |
| 2 | 5점 | ◦ 녹색기술 인증을 받은 개인 또는 기업 |
| 3 | 5점 | ◦ 발명진흥법 제32조의2에 해당하는 IP인수(예정) 기업 |
| 4 | 2점 | ◦ 지식재산처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기업 |
| 5 | 2점 | ◦ 신청인이 국가유공자, 장애인 또는 여성인 경우 * 중소기업일 경우 ‘우대 지원율’과 동일 조건으로 충족되어야 함 |
| 6 | 2점 | ◦ 창업 3년 이내인 기업 |
| 7 | 2점 | ◦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의 탁월판정 기업 |
| 8 | 2점 | ◦ 지식재산공제 가입기업 |

□ 우대 지원 항목

* 항목별 적용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본 지원율에 최대 10%p 가산한 지원율이 적용되며, 해당 적격 증빙 제출 필수(미제출 시 미적용) (☞공고문 5쪽 참고)

- 우대 10%p까지 해당하는 서류만 제출(해당하는 항목 모두 신청 불필요)

* (예시) 지식재산공제 가입기업 1개, 장애인기업 1개 = 지식재산공제 증빙서류만 제출

| 구 분 | 내 용 | 우대율 |
| --- | --- | --- |
| 2030 청년기업 | 대표자가 만17세~39세(1987년생~2009년생)인 기업 | 10%p |
| 지식재산공제 가입기업 | 지식재산처 지식재산공제 가입기업 | |
| 지식재산경영 인증기업 | 지식재산처 지식재산경영 인증기업 | |
| 회수지원기구 IP인수기업 | 발명진흥법 제32조의2에 해당하는 IP인수(예정) 기업 | |
|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 지식재산처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기업 | |
| 공급망안전화 선도사업자 | 공급망안정화 선도사업자 선정 기업 | |
| 수출 실적보유 기업 | 최근 3년 수출 실적 보유 기업(’23. 1. 1 이후) | |
| 벤처기업 | 벤처기업 확인서 보유 기업 | 5%p |
| 이노비즈기업 | 이노비즈 확인서 보유 기업 | |
| 표준특허 창출지원 신청기업 | 최근 1년 내 지식재산처 표준특허 창출지원사업을 신청한 기업 | |
| 녹색기술 인증기업 | 녹색성장법에 따라 녹색기술 인증을 받은 기업 | |
| 장애인기업 | 장애인기업법에 따라 장애인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 | |
| 국가유공자 기업 | 대표자가 국가유공자인 기업 | |
| 여성기업 | 여성기업법에 따라 여성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 | |
| 초기창업기업 | 창업 3년 이내의 초기창업기업 | |
| 우수IP보유 BIG3 기업 | 중소벤처기업부의 BIG3(미래차·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 관련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기업 | |
| 비수도권 지역소재 기업 | 소재지(본점)가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이외인 기업 | |
| 혁신 프리미어 1000 기업 | 혁신 프리미어1000 선정 기업(선정일로부터 3년 이내) | |

* (적용 예시) ① 벤처기업인 경우 5%p(총 55% 지원), ② 벤처기업이면서 초기창업기업인 경우 10%p(총 60% 지원), ③ 청년기업이면서 벤처기업인 경우 10%p(총 60% 지원)

6. 사업 문의처

| ※ 문의처 ※ o 사업 운영 및 관리 -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평가지원실 : 02-3459-2935 |
| --- |

7.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 구비서류 미제출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신청 전 모든 서류 구비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 자격사항은 신청한 출원·특허·실용신안권의 출원인·최종권리자·전용실시권자 명의를 기준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예 : 신청자가 법인대표라도 개인명의 권리인 경우, 개인자격으로 신청해야 함)

□ 신청자와 신청 지식재산의 정보가 서로 다르거나 사업 절차 도중 신청권리의 권리자가 변경될 경우 선정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작성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되거나, 타 유사 정부지원사업 중복선정의 경우에는 본 사업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는 심사 통보 이후에는 평가기관 변경이 불가합니다.

□ 해당 사업연도에 IP사업화연계 지식재산평가지원 사업을 통해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IP금융연계(IP보증·담보대출·투자연계) 지식재산평가 지원은 가능합니다.

□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부담금 미납, 중도포기 등 사업운영에 제반 문제를 야기하는 경우, 향후 2년간 동 사업 및 지식재산처의 지원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시 해당 사업 지원취소와 함께, 국고보조금 규정에 따라 환수 및 형사고발 조치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술거래를 희망하는 경우 협약된 기술거래기관에 귀사의 기본정보 및 지식재산 평가결과가 제공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술인증을 신청 할 경우 시험·인증을 위한 시제품 제작이 완성되어 있어야 사업이 지연되지 않으며 과업기간 안에 완료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서 상 과업기간을 준수하여 사업 지연이 되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사업 지원 신청일로부터 평가대상 권리의 유효기한까지의 기간이 6개월(180일) 미만인 경우, 평가대상 권리의 차년도 등록료 납부 후 관련 증빙서류(등록원부 등)를 제출해야 함

□ 최종 지원 이후 신청기업은 사업 만족도 및 활용성과에 관한 설문조사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 일체는 반환하지 않으며, 해당 서류의 허위, 위·변조 등 부정 작성 사실이 적발되는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선정 취소, 보조금 환수 및 형사 고발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자료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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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명 등의 평가기관 현황 >

| 평가기관 | 연락처 | 수행 평가용도 |
| --- | --- | --- |
| 윕스㈜ | 02-3153-7920 | ① 기술거래 ② 사업타당성 검토 ③ 현물출자 ④ 마케팅홍보 지식재산에 대해 사업성, 시장성, 권리성, 기술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 유미특허법인 | 02-3458-0716 | |
| 이크레더블㈜ | 02-2101-9243 | |
| 주원아이피㈜ | 070-4335-8407 | |
| 케이티지㈜ | 070-7805-1618 | |
| 특허법인 다나 | 02-6957-9931 | |
| 특허법인 다래 | 02-3475-7774 | |
| 특허법인 도담 | 031-605-4134 | |
| 나이스디앤비㈜ | 02-2122-1336 | |
| 나이스평가정보㈜ | 02-2124-6822 | |
| 기술보증기금 | 051-606-7642 | |
| 신용보증기금 | 053-430-4378 | |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 02-3299-6099 | |
| 한국농업기술진흥원 | 063-919-1343 | |
| 한국평가데이터㈜ | 02-3215-2384 | |
| 특허법인 시공 | 02-6453-9105 | |
| 특허법인 알피엠 | 02-565-8038 | |
| 특허법인 영비 | 02-3454-0975 | |
| 특허법인 해안 | 02-3452-7110 | |
| (사)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 031-628-9632 | |
| 주식회사 리다임그룹 | 02-6958-6958 | |
| ㈜제이디리서치 | 02-2039-2758 | |
| 한국기술신용평가(주) | 02-525-7754 | |
| 한국특허평가(주) | 02-562-3771 | |
|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 02-6951-8643 | ⑤ 기술인증 성능평가·시험분석 등이 요구되는 지식재산에 대해 사업성, 시장성, 권리성, 기술성 평가 |
|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 031-470-1638 | |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 02-2164-0162 | |

| 참고자료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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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점 제출서류 관련 안내 >

□ 가점 사유별 적격 증빙

* 개인 신청자는 주민등록등본 제출 시 필히 주민번호 미기재용으로 발급 후 제출

: 우대지원 중복항목

| 구 분 | 적격 증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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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특허 | ▪국제표준화기구 등 인증을 받은 특허 - 표준특허 관리기관 등에서 발행한 서류상 표준특허 확인 가능한 서류일 것 ( * 특허증 및 등록원부 등은 표준특허 확인 불가 ) |
| 지식재산공제 가입기업 | ▪지식재산공제 가입증서(발급기관 : 기술보증기금) - 공제상품별 청약일자가 2년 이내일 것 - 지식재산공제 홈페이지(ipmas.or.kr)에서 가입증서 출력 |
|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 ▪직무발명보상우수기업 인증서(발급기관 : 한국발명진흥회) - 사업 신청 당시 인증일 기준 유효기간 2년 이내일 것 - 한국발명진흥회 발명진흥실 직무발명 담당자에 문의 |
| 녹색기술 인증기업 | ▪녹색기술 인증서(발급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인증서 유효기간 이내(인증일로부터 6년)일 것 - 녹색인증 홈페이지(greencertif.or.kr)에서 확인서 출력 |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확인서(발급기관 : 국가보훈처) - 국가유공자 또는 기업 대표 모두 국가유공자(유족 또는 가족)일 것 ( * 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모두 충족할 것 ) - 정부24 홈페이지(gov.kr)에서 신청 및 발급 |
| 장애인 기업 또는 장애인 | ▪기업 : 장애인기업확인서(발급기관: 지방중소벤처기업청) -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go.kr)에서 확인서 출력 ▪개인 :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기재용,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
| 여성기업 또는 여성 | ▪기업 : 여성기업확인서(발급기관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go.kr)에서 확인서 출력 ▪개인 :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기재용,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
| 초기창업 (3년이내) 기업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발급기관 : 법원) - ‘회사성립연월일’이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일 것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말소사항 포함된 제출용 발급 |
|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탁월 판정 기업 | ▪해당 사업 탁월 판정을 받은 문서 등(발급기관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한국환경산업기술원(www.keiti.re.kr) 담당자에 문의 |
| 회수지원기구 IP인수 기업 | ▪회수지원기구 매입특허를 보유하거나 보유 예정인 기업 - (보유) 특허등록원부(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및 매매계약서 제출 - (예정) 기술이전 확약서 제출(발급문의 : 한국발명진흥회) |

| 참고자료 3 |
| --- |

< 우대지원 제출서류 관련 안내 >

□ 우대지원 사유별 적격 증빙

* 개인 신청자는 주민등록등본 제출 시 필히 주민번호 미기재용으로 발급 후 제출

: 가점 중복항목

| 구 분 | 적격 증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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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30 청년 또는 청년기업 | ▪개인 :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기재용,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기업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발급기관 : 법원) - ‘임원에 관한 사항’ 상 대표이사의 출생년도가 1987년 이후 2009년 이내일 것 (*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모두 충족할 것)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말소사항 포함된 제출용 발급 |
| 지식재산공제 가입기업 | ▪지식재산공제 가입증서(발급기관 : 기술보증기금) - 공제상품별 청약일자가 2년 이내일 것 - 지식재산공제 홈페이지(ipmas.or.kr)에서 가입증서 출력 |
| 지식재산경영인증기업 | ▪지식재산경영인증서(발급기관 : 한국발명진흥회) - 인증서 유효기간 이내 일 것 - 지식재산 경영인증 홈페이지(www.ripc.org/ipcert)에서 인증서 출력 |
| 회수지원기구 IP인수기업 | ▪회수지원기구 매입특허를 보유하거나 보유 예정인 기업 - (보유) 특허등록원부(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및 매매계약서 제출 - (예정) 기술이전 확약서 제출(발급문의 : 한국발명진흥회) |
|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 ▪직무발명보상우수기업 인증서(발급기관 : 한국발명진흥회) - 사업 신청 당시 인증일 기준 유효기간 2년 이내일 것 - 한국발명진흥회 발명진흥실 직무발명 담당자에 문의 |
| 공급망안정화 선도사업자 | ▪공급망안정화 선도사업자 선정 확인서 - 부처별 선정 확인 공문 제출 - 발급일자가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일 것 - 공급망안정화 선도사업자 지정기간 이내일 것 |
| 벤처기업 | ▪벤처확인서 (발급기관 : 벤처기업협회) - 확인서 유효기간 이내(확인서 발급일로부터 3년)일 것 -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smes.go.kr/venturein)에서 확인서 출력 |
| 이노비즈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 ▪이노비즈확인서 (발급기관 : 이노비즈협회) - 확인서 유효기간 이내(발급일로부터 3년)일 것 - 이노비즈넷(innobiz.or.kr)에서 확인서 출력 |
| 표준특허 창출지원 신청기업 | ▪표준특허 창출지원 신청확인서(발급기관 : 한국특허전략개발원) - 2024년 이후 표준특허 창출지원 사업 신청 확인서 ( * 사업명, 과제 유형, 과제명, 신청일자 및 선정 여부 등이 명시되어 있는 소관기관 직인이 날인된 확인서만 인정 ) -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표준특허센터 담당자에 문의 |
| 녹색기술 인증기업 | ▪녹색기술 인증서(발급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인증서 유효기간 이내(인증일로부터 6년)일 것 - 녹색인증 홈페이지(greencertif.or.kr)에서 확인서 출력 |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확인서(발급기관 : 국가보훈처) - 국가유공자 또는 기업 대표 모두 국가유공자(유족 또는 가족)일 것 ( * 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모두 충족할 것 ) - 정부24 홈페이지(gov.kr)에서 신청 및 발급 |
| 장애인 기업 또는 장애인 | ▪기업 : 장애인기업확인서(발급기관: 지방중소벤처기업청) -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go.kr)에서 확인서 출력 ▪개인 :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기재용,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
| 여성기업 또는 여성 | ▪기업 : 여성기업확인서(발급기관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go.kr)에서 확인서 출력 ▪개인 :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기재용,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
| 초기창업 기업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발급기관 : 법원) - ‘회사성립연월일’이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일 것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말소사항 포함된 제출용 발급 |
| 우수IP 보유 BIG3 기업 | ▪BIG3 기업 지원확인서 - 2020년 이후 중소벤처기업부 BIG3 분야 중소벤처기업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지원사업 지원 확인서 ( * 사업명, 과제 유형, 과제명, 신청일자 및 선정 여부 등이 명시되어 있는 소관기관 직인 날인된 확인서만 인정 또한 내용상(사업명·세부과제명 등) BIG3 분야에 해당함을 표시 ) - 각 지원사업 담당자에 문의 |
| 비수도권 지역소재 기업 | ▪ 사업자등록증명(발급기관 : 세무서) - 세무서 방문 또는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서 온라인발급 ▪ 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이노비즈·벤처 인증서 |
| 수출실적 보유 기업 | ▪ 수출입실적증명서(발급기관 : 한국무역협회) - 증명서 발급일자가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일 것 - 최근 3년(’23. 1. 1. 이후) 이내 수출 실적 보유일 것 |
| 혁신 프리미어 1000 기업 | ▪혁신프리미어 1000 선정 확인증(발급기관: 지식재산처) - 선정일로부터 3년 이내 기업에게 우대 지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