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사업 공고
📌 핵심 정보
- 접수기간
- 2026-01-01
- 지원대상
- 사업주 상시근로자 수가 50인 이상 100인 미만인 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주(개인 경영인의 경우 경영주, 법인 경영인의 경우 법인 자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장애인고용법」
- 지원내용
- 중증장애인 근로자 고용이 증가한 월부터, 증가한 인원 에 대하여 최대 1년간 아래 표와 같이 지급 지급 대상 지원인원은 중증장애인 근로자 중 사업주가 선택 구분 월별 지급단가 단, 지급 단가와 월임금액(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만을 포함)의 60%를 비교하여 낮은 단가를 적용 중증남성 35만원 중증여성 45만원
- 신청방법
- 절차는 사업주의 중증장애인 고용이 증가한 이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신청하면 검토 후 지급 장애인 고용 — ⇨ — 임금 지급 — ⇨ — 고용개선장려금 신청 — ⇨ — 신청내용 검토 후 지급 사업주 — 사업주 — 사업주 —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 문의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표전화 1588 1519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붙임) 붙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기 관 명 — 전 화 — 주 소 공단본부 — 031 728 7001 — 13619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173번길 59(구미동) 지 역 본 부 — 서울지역본부 — 02 6320 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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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게 말하면
장애인을 새로 고용한 회사에게 나라가 도와주는 공고예요. 장애인을 법으로 정한 기준보다 적게 고용해온 회사가 대상이에요.
- 누가 신청할 수 있어요?
- 장애인을 법으로 정한 기준보다 적게 고용해온 회사가, 중증장애인을 새로 뽑았을 때 신청할 수 있어요.
- 어떻게 신청해요?
- 회사가 신청서와 서류를 챙겨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나 지사를 찾아가거나, 우편이나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어요.
AI 인용용 요약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의 2025-12-31 공고입니다. 대상 사업주가 ②중증장애인 근로자 고용을 늘린 경우 ①, 지원내용 ○ 중증장애인 근로자 고용이 증가한 월부터, 증가한 인원 에 대하여 최대 1년간 아래 표와 같이 지급 지급, 신청기간 2025-12-29. 원문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39560&fileSn=0, 정준 URL https://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84%9C%EC%9A%B8/%EC%9E%A5%EC%95%A0%EC%9D%B8%EA%B3%A0%EC%9A%A9%EA%B0%9C%EC%84%A0%EC%9E%A5%EB%A0%A4%EA%B8%88-%EC%82%AC%EC%97%85-%EA%B3%B5%EA%B3%A0-5bcf3111, 마지막 확인일 2026-07-26.
- 기관
-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
- 문서 성격
- 지원사업/공고류
- 주제
-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5 509호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사업 공고 2026년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사업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29일 고용노동부장관 1. 사업 개요 ○ (…
- 지원금액
- 35만원
- 발행일
- 2025-12-31
- 수집일
- 2026-07-17
- 마지막 확인일
- 2026-07-26
- 원문 URL
-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39560&fileSn=0
- 정준 URL
- https://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84%9C%EC%9A%B8/%EC%9E%A5%EC%95%A0%EC%9D%B8%EA%B3%A0%EC%9A%A9%EA%B0%9C%EC%84%A0%EC%9E%A5%EB%A0%A4%EA%B8%88-%EC%82%AC%EC%97%85-%EA%B3%B5%EA%B3%A0-5bcf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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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공고 제2025-509호
|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사업 공고 | | --- |
2026년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사업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29일
고용노동부장관
1. 사업 개요
○ (목적) 기업의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을 유도하고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증장애인 고용을 늘린 사업체를 지원
○ (사업기간) ’26년 1월 ~
○ (법적근거)「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장애인고용법」) 제3조 및 제21조
○ (시행시기) ’26년 1월 1일부터 시행
○ (신청시기) ’26년 4월부터 신청 가능(’26년 1월분부터 소급 지급)
2. 지원요건
○ ①지원대상 사업주가 ②중증장애인 근로자 고용을 늘린 경우
① 지원대상 사업주
- 상시근로자 수가 50인 이상 100인 미만인 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주(개인 경영인의 경우 경영주, 법인 경영인의 경우 법인 자체)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장애인고용법」 제28조의2에 따른 공공기관은 제외
1)「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이면서, 2)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중증장애인은 60시간 미만도 인정)이고, 3) 월 임금지급의 기초일수가 16일 이상인 사람
- ‘상시근로자’란 아래 요건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
- ‘고용의무 미이행’이란「장애인고용법」제28조에 따른 해당 월 의무고용인원 대비, 고용한 장애인의 수*가 적은 사업주를 말함
- 「장애인고용법」 제28조의3에 따른 중증장애인 2배수 산정의 특례를 적용함
- 상시근로자 수 및 고용의무 미이행 여부의 판단시점은 중증장애인 상시 고용이 증가한 월 혹은 그 직전 월 中 택 1
- 예) 중증장애인을 1.28.에 고용한 경우, 해당 사업주 상시근로자 수 및 의무고용 미달 판단 시점은 해당 중증장애인이 임금지급기초일수 16일 이상을 충족하여 최초로 상시근로자가 되는 2월 또는 그 직전 월인 1월임
② 중증장애인 근로자 고용을 늘린 경우
- ’26. 1. 1. 이후 상시 고용한 중증장애인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 중증장애인 근로자 수 증가 여부 판단 시에는 「장애인고용법」 제28조의3에 따른 중증장애인 2배수 산정의 특례를 적용하지 않음
- ‘중증장애인’이란「장애인고용법」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장애인고용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생략)
「장애인고용법 시행령」
제4조(중증장애인의 기준) ①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 및 별표1에 따른 사람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2. 삭제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3항(「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사람 중 3급 이상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사람 (생략)
① 최저임금 미만을 받으면서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지 않은 장애인 근로자 ② 「고용보험법」에 따른 보험가입 대상자이나 가입하지 않은 장애인 근로자 ③ 동일한 사업주에게 12개월 내 재고용된 장애인 근로자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복지대책, 실업대책 등에 따라 실시하는 정부 재정지원일자리 사업 참여자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3. 지원내용
○ 중증장애인 근로자 고용이 증가한 월부터, 증가한 인원*에 대하여 최대 1년간 아래 표와 같이 지급
- 지급 대상 지원인원은 중증장애인 근로자 중 사업주가 선택
| 구분 | 월별 지급단가 | 단, 지급 단가와 월임금액(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만을 포함)의 60%를 비교하여 낮은 단가를 적용 |
|---|---|---|
| 중증남성 | 35만원 | |
| 중증여성 | 45만원 |
○ 대상 중증장애인 근로자가 「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장려금이나 지원금 지급 요건에 해당하여 사업주가 이를 지급받은 경우 차액만을 지급
※ 단, 고용보험법에 따른 지원금 중 고용유지지원금 및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제한 없이 전액지급
○ 대상 중증장애인 근로자가 기존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인원에 해당하는 경우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중복지원 불가
※ 단, 대상 중증장애인이 장애인고용장려금 기준인원인 경우에는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지급 가능
4. 지급절차 및 신청방법
○ 절차는 사업주의 중증장애인 고용이 증가한 이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신청하면 검토 후 지급
- 장애인 고용 — ⇨ — 임금 지급 — ⇨ — 고용개선장려금 신청 — ⇨ — 신청내용 검토 후 지급
- 사업주 — 사업주 — 사업주 —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 신청은 사업주가 지급신청서 및 관련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사업체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붙임)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우편 및 전자 신청도 가능
전자신청은 e-신고시스템(www.esingo.or.kr)에 접속하여 신청 가능
-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누리집(www.kead.or.kr)에서 확인
○ ’26. 4월부터 월별 또는 분기별 신청 가능하며, 최대 12개월 지원
※ 구체적인 접수일자는 추후 안내 예정이며, 당해연도 예산 소진시까지 지급
5.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시행지침’ 참조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누리집(www.kead.or.kr)에서 확인 가능
○ 문의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표전화 1588-1519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붙임)
| 붙임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
|---|
- 기 관 명 — 전 화 — 주 소
- 공단본부 — 031-728-7001 — 13619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173번길 59(구미동)
- 지 역 본 부 — 서울지역본부 — 02-6320-7000 — 04554 —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11층(충무로3가)
- 부산지역본부 — 051-640-9800 — 47358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일로 181, 10층(범천동)
- 대구지역본부 — 053-288-1500 — 42425 — 대구광역시 남구 중앙대로 200, 13층(대명동)
- 광주지역본부 — 062-448-1199 — 61925 — 광주광역시 서구 천변좌로 268, 20층(양동)
- 대전지역본부 — 042-620-6200 — 35220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36, 13층(월평동)
- 경기지역본부 — 031-300-0906 — 16487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518, 4층(인계동)
- 지 사 — 서울남부지사 — 02-6004-1005 — 07254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2길 8, 6층(영등포동 2가)
- 서울동부지사 — 02-2146-3500 — 05510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289, 11층(신천동)
- 서울북부지사 — 02-6312-5300 — 01762 —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해로 464, 2층(상계동)
- 인천지사 — 032-242-1004 — 21417 — 인천광역시 부평구 무네미로 478, 1층(구산동)
- 울산지사 — 052-226-1004 — 44726 —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 131, 10층(달동)
- 경기북부지사 — 031-850-4500 — 11649 —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 24, 3층(의정부동 신도 아크라티움)
- 경기동부지사 — 031-600-0200 — 13638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 8, 3층(구미동)
- 경기서부지사 — 031-500-2410 — 15353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66, 9층(고잔동)
- 강원지사 — 033-737-6620 — 26336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호저로 47, 4층(우산동)
- 충북지사 — 043-230-6400 — 28399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50, 3층(가경동)
- 충남지사 — 041-629-6000 — 31124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만남로 82, 3층(신부동)
- 전북지사 — 063-240-2400 — 54906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751, 11층
- 전남지사 — 061-983-1800 — 58730 — 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 118, 7층(호남동)
- 경북지사 — 054-450-3000 — 39280 — 경상북도 구미시 송정대로 73, 6층(송정동)
- 경남동부지사 — 055-225-8006 — 51515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07, 6층(중앙동)
- 경남서부지사 — 055-922-1900 — 52725 — 경상남도 진주시 진주대로 884, 2층(칠암동)
- 제주지사 — 064-710-5010 — 63213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동광로 30, 6층(이도이동)
인용 시 출처: korchiv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