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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2026년 온라인 인력지원(코디네이터) 참가기업 모집 추가 공고"
description: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의 2026-07-06 공고입니다. 대상 해외 온라인몰 점포(계정) 운영(예정) 중견·중소 농식품기업 ◦ 점포(계정) : 신청기업의 국내법인(또는 위탁운영업체) 명의로 온라인 B2B․B2C 플랫폼에 개설한 점포 지원제외 : ① 대기업(공시대상기업, [붙임…, 지원내용 1,600,000원, 신청기간 2026.6.30.(화) 2026.7.10.(금) 16:00 限 기간 미준수 시 미신청 간주, 온라인 신청 완료 건만 인정 □ 신청방법 : 수출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로그인…. 원문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63123&fileSn=1, 정준 URL https://korchive.com/doc/bizinfo_notice-20260706-c2f0380e, 마지막 확인일 2026-07-08."
agency: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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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r: "대한민국 정부문서 지식모음"
license: "공공누리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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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인용 요약: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의 2026-07-06 공고입니다. 대상 해외 온라인몰 점포(계정) 운영(예정) 중견·중소 농식품기업 ◦ 점포(계정) : 신청기업의 국내법인(또는 위탁운영업체) 명의로 온라인 B2B․B2C 플랫폼에 개설한 점포 지원제외 : ① 대기업(공시대상기업, [붙임…, 지원내용 1,600,000원, 신청기간 2026.6.30.(화) 2026.7.10.(금) 16:00 限 기간 미준수 시 미신청 간주, 온라인 신청 완료 건만 인정 □ 신청방법 : 수출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로그인…. 원문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63123&fileSn=1, 정준 URL https://korchive.com/doc/bizinfo_notice-20260706-c2f0380e, 마지막 확인일 2026-07-08.

| 온라인 인력지원(코디네이터) 참가기업 모집(추가)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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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국내 유망 농식품기업의 해외 온라인 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 마케팅 전담인력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오니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6.6.30.

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1. 사업목적

□ 국내 유망 농식품기업의 온라인 B2B․B2C 플랫폼 내 기업 자체 점포 운영 인력지원으로 전자상거래 판매채널 확장을 통한 수출 확대 기반 마련

2. 모집개요

□ 모집대상 : 해외 온라인몰 점포(계정) 운영(예정) 중견·중소 농식품기업

◦ 점포(계정) : 신청기업의 국내법인(또는 위탁운영업체) 명의로 온라인
B2B․B2C 플랫폼에 개설한 점포

*지원제외 : ① 대기업(공시대상기업, [붙임 5] 참조), ② 타기관(KOTRA, 중기부 등) 수출바우처 참가기업, ③ 온라인 인력지원(코디네이터) 사업 3회 이상 기참여 기업, ④ 펫푸드 관련 기업

□ 모집규모 : 5개사

3. 지원개요

□ 지원기간 : 약정체결일 ∼ `26.11.30.

□ 지원내역 : 참가기업의 해외 온라인몰 점포 운영에 필요한 인력 고용비1) 및 교육 프로그램 제공2)

| 구 분 | 지 원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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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력 고용 | ◦ 근무수당의 70-80%(지원한도 : 1,600,000원/월), 최대 6개월 지원 - 참가기업 선정일 이후 신규 채용한 인력의 인건비에 한해 지원 - 법정 기준 최저임금(2,156,880원/월) 이상을 지급해야함 |
| 󰊲 교육 제공 | ◦ 기업별 고용된 코디네이터 대상 해외 플랫폼 1:1 맞춤형 컨설팅 제공 - aT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 운영 관련 교육 필수 참여 |
| *정산 세부내역은 (붙임3) 참조 | |

□ 지원비율 : 근무수당의 70%(중견) 또는 80%(중소) / 지원한도 1,600천원

4.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6.6.30.(화) ~ 2026.7.10.(금) 16:00 限

* 기간 미준수 시 미신청 간주, 온라인 신청 완료 건만 인정

□ 신청방법 : 수출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 로그인(신규업체 : 회원가입 필요, 원클릭 신청시스템) → 수출지원사업 신청 → “온라인 인력지원(코디네이터)” 신청 → 신청서 다운로드 → 작성 후 제출서류와 함께 업로드(압축파일로 업로드)

| 필수 | ① 온라인인력지원 사업 신청서(붙임1) ② 사업자등록 사본(법인일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포함) ③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④ 최근 3개년 재무제표 * ②~④ aT 원클릭 신청시스템 연동 제출 ⑤ 무역통계정보제공동의서(기 제출업체 생략/미동의시 지원불가) * 제출여부 확인 : https://tmydata.or.kr / 미제출 업체의 경우 사업자 명의 공동인증서로 동의 진행 ⑥ 2025년 해외 온라인 플랫폼 매출실적(플랫폼 관리자 시스템 캡처본 제출) * 복수 점포(계정) 운영 시 매출액이 가장 높은 1개 점포(계정) 제출 ⑦ 기업신용평가 등급확인서 * 신용평가회사에서 발급받은 확인서, 유효기간 만료일이 참가기업 모집공고일 이후여야 함 |
| --- | --- |
| 선택 | ⑧ 국내외 인증서(붙임4 참고) ⑨ 2024-2025년 온라인 코디네이터(인력지원) 사업 참가기업이 지원받았던 고용 인력을 올해 모집 공고일까지 유지한 경우, 해당 고용 인력 재직증명(4대 보험 중 1개) 제출 * ⑧~⑨ 제출 시 가점 |

5. 선정평가

□ 평가대상 : 입점지원 신청서 및 제출서류

□ 평가방식 : 위원별 평가점수의 산술평균을 적용하여 최종 점수 산정

◦ 배점(100점) : (계량) 40점 + (비계량) 60점

* 최종 점수 동일시 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상위항목 순) 고득점자에게 우선순위 부여

* 지원 결격 사유가 없고 모집 규모 내 접수 시 선정평가 생략 가능

□ 참가기업 선정 : 참가기업 5개사 + 예비기업 10개사 선정

* 참가기업 선정평가 기준은 (붙임2) 참조

□ 약정체결 : 선정기업은 추후 aT와 지원사업 약정서 체결 필요(별도 안내)

6. 기타

□ 선정일 기준 3개월 내 온라인 전문인력을 미채용하거나, 해당 플랫폼 점포(계정) 미보유시 선정취소 가능

□ 연속 지원 업체 중 기존 고용 인력을 모집 공고일까지 유지한 경우 가점부여(붙임2 참고)

7. 문의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해외사업처 소비자사업부

□ 연락처 : 061-931-0979(또는 0977) / 이메일 : jechoi@at.or.kr

* 상담 가능 시간 : 월-금 09:00–18:00(점심 : 12:00-13:00) / 휴일 : 토-일, 공휴일

| 붙임 1 | | 온라인 인력지원(코디네이터) 신청서(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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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체명 : ○○○ ※ 총 1쪽으로 작성(분량 준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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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온라인 플랫폼 기업 자체 점포(계정) 운영 계획 | |
| □ 글로벌 온라인 B2B·B2C 플랫폼 입점 현황(2025년) - 플랫폼명 / 입점시기(점포개설일) : - 점포유형(브랜드몰 등) : - 주요 판매품목 : - 2025년 매출액(증빙 필수) : □ 글로벌 온라인 B2B·B2C 플랫폼 운영 계획(2026년) - 운영시기(작성 필수) : - 중점 육성 희망하는 온라인 플랫폼 및 주요 품목 등 기술 | |
| * 상기 계획은 참가기업 선정 후 각 기업의 추진 여건에 맞게 변경 가능 | 2. 온라인 마케팅 추진 계획 |
| □ 온라인 마케팅 추진계획 기술 | |
| 3. 온라인 마케팅 전문(담당) 인력 운영 계획 | |
| □ 플랫폼 운영을 위한 전문(담당)인력 고용 계획 기술 | |
| 4. 해당 사업 참여를 통한 성과 목표 | |
| □ 매출액 및 팔로워 등 2026년 연간 목표 | |

| 붙임 2 | | 온라인인력지원 사업 참가기업 평가 기준 |
| --- | --- | --- |

| 구 분 | 항목 | 평가내용 | 배점 | 세부내역 | | | | |
| --- | --- | --- | --- | --- | --- | --- | --- | --- |
| 계량 (40) | 온라인 수출 역량 | ⓐ 2025년 해외 온라인매출 실적 * 해외소비자 대상 B2B․B2C 플랫폼 내 식품판매 온라인몰 직영점포(또는 위탁운영점포)의 2025년 매출액 * 복수 점포 운영 시 매출액이 가장 높은 1개 점포 매출액 제출 * 미제출 업체는최저 점수 부여 | 15 | 1억원 초과 | 1억원 이하 | 8천만원이하 | 5천만원이하 | 1천만원이하 |
| 15 | 13.5 | 12 | 10.5 | 9 | | | | |
| / * ⓐ : 직영(또는 위탁운영) 점포 매출액은 온라인 B2B․B2C 플랫폼 관리자 시스템에서 인쇄 또는 캡처하여 제출 * ⓒ : 유통업체가 동일 인증에 대해 복수의 제조기업 인증서 제출 시 1개 인증서 제출로만 인정 * ⓓ, ⓔ, ⓕ : 신청업체가 제출하는‘사업 신청서(붙임1)’를 기준으로 평가 / / --- / | 경영 안전성 | ⓑ 기업신용평가 등급확인서 * 마감일 이후까지 유효한 것만 인정 | 15 | AAA ~ BBB0 | BBB- ~ BB- | B+ ~ B- | CCC+ 이하 | |
| 15 | 13.5 | 12 | 10.5 | | | | | |
| 기업 경쟁력 | ⓒ 입점 신청제품 취득 인증서 * 마감일 이후까지 유효한 것만 인정 | 10 | 2종 이상 | 1종 | 없음 | | | |
| 10 | 5 | 0 | | | | | | |
| 비계량 (60) | 점포 운영 | ⓓ 해외 온라인몰 점포 운영 계획 - 판매 품목의 적절성, 연간 운영 일정 | 20 | 수 | 우 | 미 | 양 | 가 |
| 20 | 18 | 16 | 14 | 12 | | | | |
| 인력 운영 | ⓔ 온라인 마케팅 전문인력 운영 계획 - 해외 온라인몰 점포 육성 위한 전문인력 고용 및 운영 계획 | 20 | 수 | 우 | 미 | 양 | 가 | |
| 20 | 18 | 16 | 14 | 12 | | | | |
| 매출 목표 | ⓕ 해외 온라인몰 점포 `26년 매출 목표 - 예상 매출액 및 팔로워 등 구체적 성과 | 20 | 수 | 우 | 미 | 양 | 가 | |
| 20 | 18 | 16 | 14 | 12 | | | | |
| 가점 | ⓖ 온라인 코디네이터 고용유지 기업 (2년 차에만 해당) -`25년 온라인 코디네이터 사업에 신규 참여한 기업이 지원받았던 고용 인력을 올해 참가기업 모집 공고일까지 유지한 경우 * 해당 인력 재직증명 제출(4대 보험 등) | 5 | 제출 | 미제출 | | | | |
| 5 | 0 | | | | | | | |
| ⓗ 기존 인력 지속 고용 상태로 신규 인력 고용 예정 업체(3년 차에만 해당) 신규 인력으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기존 인력 지속 고용 증빙 제출 필요 * 기존 인력 재직증명 제출(4대 보험 등) | 5 | 제출 | 미제출 | | | | | |
| 5 | 0 | | | | | | | |

| 붙임 3 | | 온라인인력지원 사업 정산 기준 |
| --- | --- | --- |

□ 지원항목 : 참가기업의 해외 온라인몰 점포 운영에 필요한 인력 고용비

| 세부내역 | 정산서류(사본 제출 가능) |
| --- | --- |
| 인건비 | ◦ 고용계약서(최초 1회) - 고용인 사업자등록번호, 피고용인 주민등록번호 모두 기재 필수) ◦ 인건비 증빙 매월 제출(매월 10일) - 고용인력 재직증명(4대 보험 중 1가지 확인서) - 금융기관 발급 이체확인증(예금주명, 수취인명, 계좌번호, 이체금액, 이체일자 모두 기재 필수) - 급여명세서 - 근무일지 |
| 매출액 증빙 | ◦ ‘26년 온라인 점포(계정)의 매출액 증빙자료 제출(’27.1월초) - 온라인 B2B·B2C 플랫폼 관리자 시스템에서 인쇄 또는 캡처 |

□ 지원비율 : 월 급여의 70~80%(중견 70%, 중소 80%)

□ 사업기간 : 약정체결일 ∼ `26.11.30

◦ 최대 6개월 지원

□ 유의사항

◦ 항목별 지원기준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전 aT와 협의 필요

◦ 법정 기준 최저임금(2,156,880원/월) 이상을 지급해야함

◦ 참가기업 선정일 이후 신규 채용한 인력의 인건비에 한해 지원

- 단 연속 지원기업의 경우 기존 인력을 모집 공고일까지 고용 유지 시 해당 인력의 인건비는 약정체결 이후부터 지원 가능

◦ aT에서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은 필수 참여

| 붙임4 | | 국내외 인증서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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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번 | 인증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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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ISO22000 | |
| 2 | GFSI 승인인증 | FSSC22000 |
| * 마감일 이후까지 유효한 것만 인정 | 3 | BRC |
| 4 | SQF | |
| 5 | IFS | |
| 6 | Global GAP | |
| 7 | China HACCP | |
| 8 | 유기인증 | USDA NOP |
| 9 | EU Organic | |
| 10 | JAS | |
| 11 | 중국유기인증 | |
| 12 | IFOAM | |
| 13 | 유기가공식품인증(한국) | |
| 14 | 미국FDA(Certification, Approval) | |
| 15 | Halal | |
| 16 | Kosher | |
| 17 | Vegan | |
| 18 | 러시아 EAC | |
| 19 | 러시아 CU | |
| 20 | Gluten-free | |
| 21 | NON-GMO | |
| 22 | 인도네시아 BPOM, | |
| 23 | 베트남 VFDA | |
| 24 | 국내외 건강기능식품 인증 | |
| 25 | 대한민국 식품명인 | |

| 붙임5 | | 대기업(공시대상기업집단) 명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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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업 :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기업 92개사(`25.5.1 기준)

※ 향후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시대상기업집단 목록 변경 시, 해당 변경 목록을 적용

| 구분 | 소속 기업 | |
| --- | --- | --- |
| 공시 대상 기업 집단 (88) |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 (48) | 삼성, 에스케이, 현대자동차, 엘지, 롯데, 포스코, 한화, HD현대, 농협, 지에스, 신세계, 한진, 케이티, 씨제이, 엘에스, 카카오, 에이치엠엠, 두산, DL, 중흥건설, 셀트리온, 네이버, 에쓰-오일 ,미래에셋, 쿠팡 ,현대백화점, 한국앤컴퍼니그룹, 부영, 영풍, 하림, 효성, 장금상선, SM, 에이치디씨, 호반건설, 두나무, 케이티앤지, 코오롱, 케이씨씨, DB, 넥슨, 오씨아이, 엘엑스, 세아, 넷마블, 이랜드 |
| 非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 (40) | 교보생명보험, 한국지엠, 다우키움, 금호석유화학, 대방건설, 태영, 삼천리, KG, 에코프로, HL, 동원, 아모레퍼시픽, 태광, 크래프톤, 글로벌세아, 한국항공우주산업, 엠디엠, 소노인터내셔널, 애경, 동국제강, BS(舊 보성), 삼양, 엘아이지, 중앙, 유진, 고려에이치씨, BGF, 대광, 반도홀딩스, 대신, 오케이금융그룹, 하이트진로, 농심, DN, 현대해상화재보험, 신영, 파라다이스, 아이에스지주, 하이브, 한솔, 삼표, 사조, 원익, 빗썸, 유코카캐리어스, 영원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