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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2026년 하반기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 · 2026-07-07

AI 인용용 요약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의 2026-07-07 공고입니다. 대상 ❍ 제주특별자치도 내에서 농·임·축·수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어가 및 생산자단체 ❖ 1세대에 2인 이상의 농‧어업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대 단위로 신청하되, 부부의 경우에는 세대를 달리하더라도 동일 세대로 본다.…, 지원내용 농수축산물 가공공장 및 설비 구축 지원 농수축산물 가공공장 신축 및 증‧개축(설비포함), 푸드테크 연관 가공시설 등 단순 농수축산물 가공 설비 또는 장비만 신청하는 경우 개당 50백만원 이상에 한함 ❍ 지원기준 사…, 신청기간 2026. 7. 1.(수) 7. 20.(월) (20일간) ❍ 접수장소: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 지원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 …. 원문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63335&fileSn=0, 정준 URL https://korchive.com/doc/bizinfo_notice-20260707-0e8a6aca, 마지막 확인일 2026-07-08.

기관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
문서 성격
지원사업/공고류
주제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 2026 2348호 2026년 하반기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 2026년 하반기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
대상
❍ 제주특별자치도 내에서 농·임·축·수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어가 및 생산자단체 ❖ 1세대에 2인 이상의 농‧어업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대 단위로 신청하되, 부부의 경우에는 세대를 달리하더라도 동일 세대로 본다.…
지원내용
농수축산물 가공공장 및 설비 구축 지원 농수축산물 가공공장 신축 및 증‧개축(설비포함), 푸드테크 연관 가공시설 등 단순 농수축산물 가공 설비 또는 장비만 신청하는 경우 개당 50백만원 이상에 한함 ❍ 지원기준 사…
금액
2,500억원
신청기간
2026. 7. 1.(수) 7. 20.(월) (20일간) ❍ 접수장소: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 지원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 …
발행일
2026-07-07
수집일
2026-07-07
마지막 확인일
2026-07-08
원문 URL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63335&fileSn=0
정준 URL
https://korchive.com/doc/bizinfo_notice-20260707-0e8a6a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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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 2026-2348호

2026년 하반기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

2026년 하반기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7. 1.

제주특별자치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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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접수기간: 2026. 7. 1.(수) ~ 7. 20.(월) (20일간)

❍ 접수장소: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 지원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

□ 융자추천 규모액: 2,500억원 범위 내외

❍ 농어업 및 식품산업 발전을 위한 수출, 가공산업분야 융자 규모: 상반기 융자 규모의 5%이내

□ 지원대상

❍ 제주특별자치도 내에서 농·임·축·수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어가 및 생산자단체

❖ 1세대에 2인 이상의 농‧어업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대 단위로 신청하되, 부부의 경우에는 세대를 달리하더라도 동일 세대로 본다.

□ 지원방법

❍ 자금별 융자추천액 대출 실행에 따른 이자차액 보전

□ 지원조건: 자금별 융자기간 및 상환방법

가. 운전자금: 2년 이내에 상환(1회에 한해 2년 연장)

  • 원금상환은 융자기간 종료 후 일시상환 또는 융자기간 내 분할상환

나. 시설자금: 3년거치 5년 균분상환(10회 균분상환)

다. 농수산물 수매자금: 1년 이내 상환

□ 융자금리 (단위: %)

  • 농수산물 수매자금: 협약금리 5.2%(수요자 0.7, 이차보전 4.5)

□ 지원 제외 대상

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재직자, 「사립학교법」에 의한 교원(교수포함) 및 직원, 국가(대사관 등 포함)‧지방공사‧공단 및 투자‧출자‧출연기관 재직자, 농(축)‧수‧산림조합 등 생산자단체 및 금융기관 상근 임직원으로 신청 당시 본인이 상기기관·단체에 근무 할 경우 지원 제외

  • 단,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간접사용근로자, 무기계약근로자는 지원 가능

나. 본인의 농‧어업 이외 종합소득(소득금액)이 37백만원 이상 소득자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다. 제주특별자치도 및 행정시 등에서 농(어)업법인 실태 조사 결과 최근 3년 이내 과태료 처분을 받았거나 공고일 현재 기준 농(어)업법인 지원요건을 미충족한 생산자단체

※ 단, 농업회사법인(어업회사법인) 인 경우, 예외규정 적용

라. 자본금 50억원 이상 출자 법인

마. 제주특별자치도가 운용하고 있는 타 기금의 융자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소기업육성기금, 관광진흥기금, 식품진흥기금 등

바. 영농·어조합법인과 농(어)업회사법인 중 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상 아래의 사업범위(부대사업) 외 사업이 등기된 영농·어조합법인 또는 농(어)업회사법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제20조의5)

□ 세부사업별 지원기준

가. 농어업 운영 및 시설자금

❍ 지원대상: 제주자치도 내에서 농‧임‧축‧수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어가 및 생산자단체

❍ 한 도 액: 개인 3백만원 이상 1억원 이하, 생산자단체 3백만원 이상 3억원 이하

❍ 지원조건

❍ 융자지원 기준

  • 개 인: <별첨1>의 융자지원 기준 적용

※ 단, 시설자금은 실제 소요비용(견적서 등 확인)을 감안하여 지원 가능하며, 이 경우 총 사업비의 80% 기준으로 한도액 범위 내 지원

  • 생산자단체: 직전년도 매출실적의 50% 이하로 신청

※ 단, 법인 설립 후 신청일 현재 3년까지 자본금 50% 이하 또는 매출실적 100% 신청이 가능하나, 3년 초과 시에는 매출실적으로만 신청 가능함

  • 농․어업회사 법인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하였음을 감안하여 5인이 안되는 경우 1~2인은 직전년도 매출실적의 30%, 3~4인은 40%를 적용하되, 자본금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나. 새로운 수출전략 품목 생산 및 유통관련 사업

❍ 지원대상: 도내 1차산업 품목(가공품 포함) 수출업체

❍ 지원한도: 신규 수출사업은 20억원, 기타 수출사업은 10억원 범위 내

❍ 지원조건: 도내에서 생산되어 수출하는 1차산업 품목(가공품 포함), 전년도 수출 실적 10만불 이상인 경우 수출 실적의 50% 지원

다. 농수축산물 가공산업 육성 지원

❍ 지원대상: 도내 식품제조업(식품제조가공업)으로 영업등록한 농어업법인 및 도내 식품제조업을 희망*하는 농어업법인

  • 융자 실행 시 반드시 식품제조가공업으로 영업등록 후 금융기관에 등록증 제출

❍ 지원요건: 농수축산물 가공품*은 제주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산물이 50% 이상이어야 하며, 부족분은 국내산을 원칙으로 함.

※ 신규인 경우 사업계획서 상 제주산 농수축산물 원료 조달계획서를 반드시 제출

❍ 지원한도: 최대 20억원 범위 내

  • 단, 시설자금은 실제 소요비용(견적서 등 확인)을 감안하여 지원이 가능하며, 이 경우 총 사업비의 80% 한도액 범위 내에서 지원

❍ 지원내용: 농수축산물 가공공장 및 설비 구축 지원

  • 농수축산물 가공공장 신축 및 증‧개축(설비포함), 푸드테크 연관 가공시설 등
  • 단순 농수축산물 가공 설비 또는 장비만 신청하는 경우 개당 50백만원 이상에 한함

❍ 지원기준

  • 사업부지는 법인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어야 하며, 사업부지를 임차하는 경우 임차 잔여기간은 10년 이상이어야 함

※ 다만, 사업부지는 재산권 제약이 없어야 함

  • 가공설비 또는 장비만 신청 시 사업장은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된 건축물이어야 함
  • 당해연도 농수축산물 가공관련 보조사업 중복으로 지원 불가함

라. 친환경농산물 생산계약재배 및 매취자금지원 사업

❍ 지원대상: 전년도 친환경 농산물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도내 친환경농산물 전문유통 생산자단체(농업법인)

  • 친환경농산물 취급자 인증 생산자단체(인증서 첨부)

❍ 사용용도: 친환경농산물 생산 계약재배 및 매취자금

  • 친환경 농산물 계약재배 및 매취 계약금 50%를 지급하고 매취 완료 15일 이내 잔액 지급

❍ 지원한도: 전년도 매출액의 50% 기준으로 10억원 범위 내 지원

  • 융자 신청 시 전년도 매출실적 확인 서류 제출

마. 귀농인·귀어인 및 청년 농업인 지원 사업

❍ 지원대상

  • 귀농인: 농식품부 시행「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시행지침」의 귀농인 지원 기준 적용 (이주기한,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재촌 비농업인 제외
  • 귀어인: 해양수산부 시행「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시행지침」의 귀어인 지원 기준 적용 (이주기한,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재촌 비어업인 제외
  • 청년농업인: 청년창업형 후계농 및 후계농업경영인으로「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선정되어 5년을 경과하지 않은 자

❍ 지원요건

  • 귀농인: 귀농인으로 인정된 자는 운전자금에 한하여 영농규모에 관계없이 세대당 최대 20백만원까지 지원
  • 기타 지원 조건은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기준과 동일
  • 귀어인: 귀어인으로 인정된 자는 운전자금에 한하여 영어규모에 관계없이 세대당 최대 20백만원까지 지원
  • 기타 지원 조건은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조건과 동일
  • 청년농업인: 농가당 최대 2억원까지 융자 지원(시설자금)

❍ 사용용도: 농지(토지) 구입 및 임차, 낙농분야 추가 쿼터 구입, 시설 설치 및 임차 등

※ 단, 농식품부 시행「후계농업경영인 선발 및 지원사업 시행지침」의 정책자금 사용용도에 준하여 시행하되 기타자금은 지원 제외 <참고자료 1>

바. 농어촌 민박 안전인증 지정업체 시설개선 사업

❍ 지원대상: 도내에 거주하는 농어업인 중 농어촌민박 안전인증 지정업체로 선정된 사업자

❍ 지원한도: 50백만원 범위 내

❍ 지원조건: 행정시에서 발행하는 농어촌민박 안전인증 지정증서 첨부

  • 소득기준 예외 적용: 농업 외 소득이 37백만원 이상인 경우도 지원 가능

❍ 자금용도: 시설자금(개보수비) * 비품, 물품구입비 제외

  • 시설자금 지원 기준에 따라 견적서, 사업계획서 등 제출

사. 양돈분뇨정화 방류수준 정화시설 사업

❍ 지원대상: 양돈분뇨를 정화 처리하여 농업용수 등 재이용수로 활용하고자 하는 개별 양돈농가 및 가축분뇨 처리업체

❍ 지원한도: 톤당 20백만원

❍ 지원조건: 도 친환경축산정책과 추천

❍ 자금용도: 시설자금

아. 농수산물 수매자금(매취사업) 지원

❍ 지원대상: 지역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 농수산물 수매자금은 자본금 50억원 이상 출자한 경우도 지원 가능

❍ 지원한도: 50억원 * 융자기간 : 1년

❍ 지원조건: 도 친환경농업정책과와 사전협의 등을 통해 지원 여부 결정

  • 수매자금 신청 전 사업계획서를 도에 제출하여 수급조절 필요성, 매취사업 계획 적정성, 최근 수매실적 등을 검토·확인 후 지원 여부 결정

❍ 자금용도: 농수산물 과잉생산(어획)으로 수급조절을 위한 수매자금

  • 농산물 원물 구입 대금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수매농산물 저장·운송비 등 지원(협의)

※ 농수산물 수매자금: 협약금리 5.2%(수요자 0.7, 보전 4.5)

❍ 추진절차: 사업 신청서 사전 검토 요청(농·수협→도) → 선정 확인 날인(도) → 사업신청서 접수(농·수협→읍·면·동) → 융자신청 사항 확인 및 검토(행정시) → 지원규모 및 대상자 최종 확정(도) → 융자 추천서 발급(읍·면·동) → 융자 실행(금융기관) → 매취사업 실적 제출 및 보고(농·수협→금융기관→도, 상환 시)

※ 수매 실적 미증빙, 목적외사용, 허위자료 제출 시 이차보전 지원액 환수

자. 어선 침몰 또는 화재시(전소에 한함) 특별지원

❍ 지원대상: 침몰 또는 화재(전소에 한함) 어선

  • 대체용 어선 구입 또는 신규 어선 건조

❍ 지원한도: 10톤 미만은 3억원, 10톤 이상 20톤 미만은 5억원, 20톤 이상은 10억원 범위 내

❍ 지원조건: 사고사실 확인 서류(사고사실 확인원 등) 제출

❍ 자금용도: 시설자금

  • 사고 어선보다 구입 또는 신규 건조하는 어선 규모가 작을 경우 구입 또는 신규 건조 어선 기준 지원

차. 농어촌민박 그린리모델링 지원

❍ 지원대상: 도내에 거주하는 농어업인 중 농어촌민박 사업자

※ 단 ,제주생활 속 히트펌프 보급사업(에너지산업과), 노후주택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건축경관과) 중복 지원 불가

❍ 지원한도: 20백만원 범위 내

❍ 지원내용: 공기열 히트펌프, 고성능 창호(현관문, 중문 포함), 내·외부 벽·천장·바닥 단열보강 등 그린리모델링 공사비 지원

❍ 지원기준

  • 에너지공사 중 공기열 히프펌프 공사는 1개사업만으로도 지원가능하고, 그 외 사업은 2개이상 신청 시 지원 가능
  • 부대공사는 에너지공사로 수반되는 부대 공사비에 한하여 지원가능, 에너지공사와 무관한 공사(도배,장판 등)에 대하여는 지원 불가

※ 제외공사 예시 : 도배, 장판·마루, 내부 창호 재시공 등

❍ 자금용도: 시설자금

타. 농어업용 시설 화재시(전소에 한함) 특별지원

❍ 지원대상: 농어업인 또는 생산자단체가 소유·관리하는 농어업용 시설*의 화재(전소에 한함)로 복구를 하는 경우

  • 「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에 따른 농업용 시설 및 어업용 시설

❍ 지원한도: 최대 10억원 범위 내에서 피해액 규모, 복구비용, 보험가입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융자액 결정

  • 세부 기준은 별도로 정함

❍ 지원조건: 사고사실 확인 서류(사고사실 확인원 등) 제출

❍ 자금용도: 시설자금

□ 융자금의 조기회수 등

가. 융자금을 사업계획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때

  • 부정 사용 적발 시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향후 융자지원 신청 불가

나. 융자사업이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다. 융자사업을 중도에 포기하였을 때

라. 융자금을 지원 받은 자가 다른 시‧도로 전출하였을 때

□ 신청 및 처리절차

❍ 신청 및 처리절차

  • 신청(읍면동)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확인(읍면동) → 융자추천 요청(행정시)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및 지원결정(도)

❍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구비서류) 및 사업계획서

※ 지역농어촌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호 서식, (서식1-1)]

□ 구비서류

□ 협약금융기관 : 7개 금융기관*의 제주지역본부 및 지점

(* NH농협은행, 제주은행, 농협중앙회(지역 농·축협), 수협은행, 새마을금고중앙회, 신협중앙회, 산림조합)

□ 문 의 처

❍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산업부서)

❍ 제주시 친환경농정과: ☎ 064) 728-3311, 3312

❍ 서귀포시 친환경농정과: ☎ 064) 760-2691, 2692

❍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정책과: ☎ 064) 710-3025

<별첨1> 융자지원 기준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지원기준(제4조제4항제1호 관련)

(단위: 천원)

※ 단, 농지면적 5,000㎡ 미만, 어선어업규모 1.5톤 미만은 15백만원 범위 내 지원할 수 있으며, 축산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15백만원 범위 내 지원할 수 있다.

  • 한육우ㆍ낙농ㆍ말(더러브렛) 10두 이하, 말(제주마) 15두 이하, 양돈 100두 이하, 양계ㆍ오리 23천수 이하, 양봉 300군 이하

<참고자료1>

(서식 1)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신청서

※ (작성방법) 1. 법인이나 조합일 경우에는 ②번란에 법인 명칭과 대표자 이름을, ④번란에는 법인 설립 시부터 신청 때까지 기간 기재

2. ⑤번란은 귀농어가만 기재, ⑥·⑦번란은 수출업체만 기재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서식1-1) 사업계획서(법인 등 단체·수출업체용)

□ 사업계획

①∼⑥ 법인현황에 대한 항목으로 법인의 현재 사업내용, 등록일, 참여 농가수, 사업규모, 연소득액 등 기재

  • 한 사업장에 대해 법인과 법인을 구성하는 임원이 중복 신청되지 아니 하도록 주의

⑦∼법인이 투자하고자하는 사업내용 상세히 기재(증빙자료 첨부)

융자총액 기재 * 융자 대상자로 선정된 후에도 한도 초과액이 확인될 경우 이자차액 보전에서 제외

  • 빈칸 없이 기재

(서식1-2) 사업계획서(개인)

□ 사업계획

①란은 밭작물, 채소류재배, 감귤 등 지원 기준적용을 위한 유형기재

②란은 지원융자금 상환능력 심사 등에 필요한 항목

③란은 논, 밭, 과수원, 하우스시설 및 임업시설 규모 등을 세분하여 기재(농업인 및 임업인)

④란은 소, 돼지, 등 축종별 기재(축산농가),

⑤란은 어장, 어선, 양식시설 등을 구분(어업인)

⑥란 이하는 가급적 상세히 작성하도록 하고, 별도계획서를 작성한 신청자는 별도 첨부

⑨공사기간(사업기간)

란은 시설자금 융자지원시는 반드시 기재토록하고 조달계획을 참고하여 융자지원 추천(융자추천금액은 총사업비의 80% 이하)

융자 총액 기재 * 융자 대상자로 선정된 후에도 한도초과액이 확인될 경우 이자차액 보전에서 제외

  • 빈칸 없이 기재

(서식1-3) 사업계획서(농어촌민박 안전인증 지정업체)

□ 사업계획

①∼⑥ 민박 운영 현황에 대한 항목으로 민박소재지, 민박신고일, 안전인증여부 등 기재

⑦∼ 투자하고자하는 사업내용 상세히 기재(증빙자료 첨부)

  • 농어촌민박은 시설자금(개보수비)로만 신청 가능함에 유의

융자총액 기재 * 융자 대상자로 선정된 후에도 한도 초과액이 확인될 경우 이자차액 보전에서 제외

  • 빈칸 없이 기재

(서식1-4) 사업계획서(농산물 수매자금 지원)

□ 사업계획

□ 신청사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대상자 선정 확인 결과

(융자신청자)

(융자추천액) 백만원

위 법인을 「농수산물 수매자금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하였음을 확인함

확인자: (소속) 도 친환경농업정책과 (직위)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서식1-5) 사업계획서(농어촌민박 그린리모델링 지원)

(서식 2)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대상자 확정(변경)통지서

위와 같이 20 년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대상자로 확정되었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 ○ 시장

(서식 3)

읍․면․동장(임대차) 확인서

<실경작 및 임대차 사실 확인>

○ 제출 사유(구체적으로 명시) :

상기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제출자 성명 (인)

○ 확인 결과 :

확인자: ○○ 읍 ․ 면장 (인)

○○ 마을대표 (인)

(서식 4)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추천 및 대상자 명단

(행정시명 : )

  • 작성방법

1) 주 소: 법인 및 단체를 주사무소 소재지 기재

2) 성 명: 법인 및 단체는 법인 및 단체명 및 대표자명 기재

3) 융자신청액: 신청자 본인이 기재한 금액

4) 융자구분: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을 “운전” 또는 “시설”로 표시

※ 심의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천금액 산출내역

(서식 5)

농어촌진흥기금 융자금 신청내역

1. 융자주체별

(단위 : 백만원)

2. 사업분야별

(단위 : 백만원)

※ 20 년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추천 내용(서식 및 작성 예시)

(서식 6)

국내산 원료농(수)산물 구매실적 현황

1. 제출처:

2. 작성일: 2026. . .

3. 작성자: (회사명) (직위/성명): (전화번호 : )

4. 구매기간: 2025.1.1. ~ 12.31.

5. 품목별 구매내역(총괄)

(단위: 톤, 백만원)

※ 구매실적을 기재(구매처별 세부거래내역 증빙서류 첨부)

상기 국내산원료 구매실적이 실제 구매내역과 상이할 경우 허위서류 제출에 따른 제재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서식 7)

원료농(수)산물 조달 계획서

○ 원료 원산지

○ 현재 조달현황(2025년)

※ 조달방법 : 직접생산, 계약재배, 산지구입, 도소매시장, 기타

○ 생산목표 및 원료사용계획

(서식 8)

농수산물 수매자금 실적보고서

□ 사업개요

□ 수매실적

붙임: 농어가별 매입정산서 등 증빙자료

위와 같이 농수산물 수매자금 사업 실적을 보고합니다.

2026년 월 일

000농업·수산업협동조합 대표 홍길동 (인)

【참고 1】

자가생산 증명서(2025년도)

※ 자가 생산 작물별 수확 직전 사진 첨부

【참고 2】

농산물 계약재배 협약서

농산물의 매수인(수급자) (이하 “수급자”라 한다)와(과) 매도인(공급자) (이하 “공급자”라 한다)은(는) 다음과 같이 계약재배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작물재배)

1. “공급자”는 상기 농작물을 재배하여 “수급자”에게 매도하고 “수급자”는 이를 매수한다.

2. 본 계약재배협약에 의한 농작물 식재에 필요한 종자, 농기구 등 구입은 “수급자”와 “공급자” 상호 협의 하에 결정한다.

제2조(규격 및 단가)

1. 계약대상 농작물의 규격, 단가 및 포장 단위는 다음과 같이 한다.

2. 1항의 수매단가는 출하시점에 산지 시세와 농작물의 품질, 규격 등을 감안,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3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유효하며 “수급자”와 “공급자”는 상호 협의 하에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계약금 및 대금지급)

1. 계약금은 상호 합의 하에 “수급자”가 “공급자”에게 지급한다.

2. 잔금은 제1조의 수량이 완납된 후 30 일 이내 “수급자”는 “공급자”에게 지급한다.

제5조(인수방법)

“공급자”는 “수급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농산물을 인도한다.

2. “수급자”는 “공급자”의 농산물을 검수한 후 인수하고 거래명세표를 교부한다.

3. 농산물 인수 후 물건의 하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제6조(계약의 변경 및 해제)

당사자 어느 일방이 이 협약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위약금을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

제7조(관할법원)

이 협약에 관한 소송의 관할법원은 “수급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이 협약을 증명하기 위해 협약서 2통을 작성하여 “수급자”와 “공급자”의 서명 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매수인(수급자) 상 호 :

성 명 : (인)

주 소 :

매도인(공급자) 상 호 :

성 명 : (인)

주 소 :

【참고 3】

소규모 매입 증명서(25년도)

【참고 4】

□ 노후 농어촌민박의 에너지 성능향상 및 효율 개선을 통한 건물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및 민간분야 그린리모델링 저변 확산

□ (지원대상) 도내에 거주하는 농어업인 중 농어촌민박 사업자

※ 단 ,제주생활 속 히트펌프 보급사업(에너지산업과), 노후주택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건축경관과) 중복 지원 불가

□ (대상자선정 우선순위)

· 우선순위 : 노후된 농어촌민박(사용승인일 기준) 순서로 지원

□ (지원한도) 20백만원 범위 내 융자 지원, 추가 사업비는 자부담

□ (지원내용) 공기열 히트펌프, 고성능 창호(현관문, 중문 포함), 내·외부 벽·천장·바닥 단열보강 등 그린리모델링 공사비 지원

○ (지원내용) 에너지공사 / 부대공사로 구분

  • 에너지공사 중 공기열 히프펌프 공사는 1개사업만으로도 지원가능하고, 그 외 사업은 2개이상 신청 시 지원 가능

※ 단, 공기열 히트펌프 공사는 1개로 지원 가능

  • 총 사업비 대비 에너지공사의 비율은 최소 70%이상, 부대공사비의 비율은 최대 30%이하가 되도록 사업계획 수립
  • 고성능 창호 교체는 해당 세대(가구)의 외기에 면하는 창호 면적의 2/3 이상 교체 필수
  • 고성능 창호 교체 시 고기밀성 단열문 교체가 필수는 아님
  • 내·외부 벽·천장·바닥 단열보강은 외기에 면하는 벽·천장·바닥 해당 면적의 2/3 이상 보강 필수
  • 부대공사는 에너지공사로 수반되는 부대 공사비에 한하여 지원가능하며, 에너지공사와 무관한 공사(도배,장판 등)에 대하여는 지원 불가

※ 제외공사 예시 : 도배, 장판·마루, 내부 창호 재시공 등

○ (지원기준) 공기열 히트펌프 / 창호 및 단열보강

【공기열 히트펌프】

  • 지원대상 히트펌프는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선정된 제품에 한함

【고성능창호 및 내·외부 벽·천장·바닥 단열보강】

○ (부대공사)

  • 환경표지인증 또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제품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