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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설명] 정부는 건전한 건축물 분양시장 질서 확립과 수분양자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description: "국토교통부의 2026-07-03 공고입니다. 대상 이 되고 이로 인해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해약이 가능하며,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누락되어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아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에도 해약이 가능합니다. ㅇ (분양절차 위반) 분양신고를 하지 …, 지원내용 원문 확인, 신청기간 2026-07-02. 원문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98502418&tblKey=GMN, 정준 URL https://korchive.com/doc/korea_press-20260703-38cb957c, 마지막 확인일 2026-07-08."
agenc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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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r: "대한민국 정부문서 지식모음"
license: "공공누리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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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인용 요약: 국토교통부의 2026-07-03 공고입니다. 대상 이 되고 이로 인해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해약이 가능하며,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누락되어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아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에도 해약이 가능합니다. ㅇ (분양절차 위반) 분양신고를 하지 …, 지원내용 원문 확인, 신청기간 2026-07-02. 원문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98502418&tblKey=GMN, 정준 URL https://korchive.com/doc/korea_press-20260703-38cb957c, 마지막 확인일 2026-07-08.

< 보도내용 요약 >

□ 2026.7.2.(목) 아시아투데이 ｢非아파트 분양 해약 요건 구체화...‘건축물 분양법’ 시행 예고에 와글와글｣ 보도 관련입니다.

ㅇ 건축물 분양계약의 해약 사유를 구체화하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찬반 논란이 커지고 있으며, 법령 해석의 명확성을 높여 무분별한 해약을 방지한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수분양자의 해약권이 제한되어 구제 범위가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고 보도하였습니다.

ㅇ 또한,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출된 “계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위법행위는 해약 사유에 포함되어야 하며, 행정청의 시정명령이나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에도 계약 해약이 지나치게 제한된다면 피해는 수분양자가 부담하게 된다”는 의견도 인용 보도하였습니다.

< 국토교통부 입장 >

□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목적은 수분양자의 분양계약 해약권을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라, 해약이 가능한 사유를 명확히 하여 예측하기 쉽도록하는 한편 불필요한 소송과 분쟁을 줄이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ㅇ 건축물분양법은 ’03년 ‘굿모닝시티’ 분양사기 사건 이후 수분양자 보호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사업자가 시정명령, 벌금, 과태료 처분을 받으면” 수분양자가 분양계약을 해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다만, 최근 대법원 판결(’25.12.24.)로 인해 “시정명령의 경중에 관계없이 계약서 문언상 해약 가능하다”는 해석이 확정되어, 경미한 사유로도 분양계약 해약을 위한 시정명령 요구 민원과 기획소송이 증가하였고, 법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정할 필요성이 커진것입니다.

□ 이에 개정안에서는 해약이 가능한 사유를 명확하게 구분하였습니다.

ㅇ 시정명령은 분양 광고 내용이 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 및 기재사항을 누락한 경우에 내려집니다. 개정안에서는 분양 광고 내용이 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는 고의성이 명확하다고 보아 해약이 가능토록하고,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는 정정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해약이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 사업자는 분양광고안을 포함한 분양신고서 제출, 허가권자(지자체)는 수리시 신고확인증 발급

ㅇ 과태료는 계약 목적 달성과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분양대금 납입에 관한 사항은 해약 사유에서 제외하고, 시정명령 불이행, 시정명령 내용의 미공표, 자료 제출 · 보고 의무 위반, 거짓 제출 · 보고 및 검사 거부 · 방해 · 기피 등의 계약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하여 해약이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 이처럼 개정안으로 인해 허위 · 과장 광고, 중요사항 미고지, 분양절차 위반, 설계변경 등에 대해서 해약이 불가능해졌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ㅇ (허위 · 과장 광고 / 중요사항 미고지) 분양사업자는 분양신고 시 분양 광고(안)을 제출하여야 하며, 분양 광고에는 건축물의 위치ㆍ용도ㆍ규모 및 내진설계 등 계약체결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실제 분양 광고가 신고한 내용과 다를 경우 시정명령 대상이 되고 이로 인해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해약이 가능하며,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누락되어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아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에도 해약이 가능합니다.

ㅇ (분양절차 위반) 분양신고를 하지 않거나, 공개모집이 아닌 방법으로 분양받을 자를 모집하는 등의 법령상 규정된 분양 절차를 위반한 경우 벌칙 대상이 되고,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해약이 가능합니다.

ㅇ (설계변경) 수분양자의 동의 또는 통보 등 설계변경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설계변경을 한 경우 벌칙 대상이 되고,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해약이 가능합니다.

□ 아울러, 이번 시행령 개정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른 분양계약의 해약 사유를 구체화 하는 것으로, 「민법」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 해지와는 구분됩니다.

□ 정부는 이번 재입법예고(6.22.~8.3.)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는 한편, 앞으로도 수분양자 보호와 거래 안정성을 모두 지킬 수 있도록 투명한 건축물 분양계약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