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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아파트 통합경비용역 입찰 담합 제재"
description: "공정거래위원회의 2026-07-05 공고입니다. 대상 원문 확인, 지원내용 총 973백만원, 신청기간 2024-02-06 ~ 2026-05-12. 원문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98502610&tblKey=GMN, 정준 URL https://korchive.com/doc/korea_press-20260705-6925e143, 마지막 확인일 202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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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r: "대한민국 정부문서 지식모음"
license: "공공누리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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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인용 요약: 공정거래위원회의 2026-07-05 공고입니다. 대상 원문 확인, 지원내용 총 973백만원, 신청기간 2024-02-06 ~ 2026-05-12. 원문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98502610&tblKey=GMN, 정준 URL https://korchive.com/doc/korea_press-20260705-6925e143, 마지막 확인일 2026-07-08.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2022년 11월부터 2025년 1월까지의 기간에 걸쳐, 부산·광주·대전·세종·충남·충북 등 6개 지역(이하 ‘본 사건 입찰 관련 지역’) 내의 23개 민간 아파트 단지에서 실시한 23건의 통합경비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투찰가격을 합의한 ㈜에스원 및 ㈜에스텍시스템*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973백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 이하 주식회사를 생략하고, 2개사를 같이 칭할 때는 ‘2개 사업자’로 지칭함

통합경비용역이란 CCTV통합관제·출입통제시스템 등 기계경비와 인력경비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경비업무를 의미하며, 경비업법에 따른 경비인력, 자본금, 시설, 장비 등 일정 자격요건을 갖춰 관할 경찰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업체만 입찰 참여가 가능하다.

에스원은 실질적인 수행역량과 실적을 보유한 사업자로서 이 사건 아파트들에 대해 사전영업활동을 완료하고 제안서 평가에서 우위를 예상하는 상황에서 입찰이 불성립 또는 유찰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에스텍시스템에 들러리 참여를 요청하였다.

에스텍시스템은 본 사건 입찰 관련 지역 내에서 통합경비용역 수행실적이 거의 없어 에스원의 실질적인 경쟁사업자가 아니었으며, 과거 에스원에서 분사된 사업자로서 장기간 에스원과 협력 관계를 유지해 온 점이 본 사건 담합의 배경으로 작용하였다.

2개 사업자는 23개 입찰에서 에스원의 낙찰과 에스텍시스템의 들러리 참여 등을 사전에 결정하였고, 투찰가격의 합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투찰가격의 합의도 이루어졌다.

2022년 11월부터 2025년 1월까지 2개 사업자 간 합의가 실행된 결과, 에스원은 참가한 23건의 입찰에서 21건을 낙찰받거나 유찰 후 수의계약을 체결하였고, 나머지 2건은 제3자가 낙찰받았다.

공정위는 2개 사업자의 담합행위를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로 판단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973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이번 조치는 아파트 주민들의 관리비가 투입되는 통합경비용역 입찰에 대한 담합행위를 적발·제재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으며, 향후 유사한 담합행위의 재발을 억제하여 아파트 관리비를 절감하는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공정위는 최근 부당한 공동행위(입찰담합 등)에 대한 과징금 하한과 동 부과기준을 대폭 상향한 만큼, 향후 유사한 법 위반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더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붙임> ‘아파트 통합경비용역 입찰 담합 사건’ 세부 내용

□ (개념) 아파트 통합경비용역은 인력경비만을 담당하는 시설경비업무와 CCTV통합관제, 출입통제시스템 등 기계경비업무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경비업무를 의미한다.

○ 아파트 통합경비용역 입찰은 ｢경비업법｣에 따라 경비인력, 자본금, 시설, 장비 등 일정 자격요건을 갖춰 관할 경찰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업체만 입찰 참여가 가능하다.

□ (시장 특성) 아파트 통합경비용역 시장은 아래와 같은 특징이 있다.

○ (제한적인 가격 경쟁) 입찰금액은 인력경비와 시스템 운영비를 합산한 금액으로, 인력경비의 경우 최저임금 및 법정 인건비를 의무 반영해야 하며, 시스템 운영비는 최저금액 이상으로 기재하도록 공고내용에 명시되어 있어 가격 경쟁이 제한적이다.

○ (사전영업의 중요성) 사업제안서 평가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재량이 크게 작용하는 정성평가 항목으로, 사전영업을 통해 아파트가 요구하는 내용으로 사업제안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 (소수 사업자의 반복 참여) 입찰 참여를 위해서는 ｢경비업법｣에 따른 관제시설, 전문인력, 장비 및 자본금 등 허가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용역을 제공할 수 있는 사업자 수가 적으며,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더욱 한정적이다.

□ (입찰 방식) 아파트 통합경비용역 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되는 일반경쟁입찰과 사업실적, 기술능력, 자본금 등의 요건을 갖춘 3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되는 제한경쟁입찰로 진행되었다.

○ 낙찰자 선정방식은 입찰가격, 기업 신뢰도, 업무수행능력, 사업제안서를 종합 평가하여 최고점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적격심사제가 적용되었다.

□ (담합 배경) 에스원은 아파트 통합경비용역 입찰에서 실질적인 수행역량과 실적을 보유한 사업자로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해 사전영업활동을 완료한 상황이였고, 입찰이 성립될 경우 제안서 평가에서 우위를 확보하여 낙찰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 에스원은 참여 사업자 수가 제한적인 지방 입찰의 특성상 입찰이 성립되지 않을 것을 우려하여 입찰 성립을 위한 참여 사업자가 필요했다.

○ 한편, 에스텍시스템은 본 사건 입찰 관련 지역에서의 통합경비 수행 실적이 거의 없어 실질적인 경쟁자로 볼 수 없었기 때문에, 들러리 사업자 역할을 수행하는데 적합한 위치에 있었다.

○ 또한, 에스텍시스템은 과거 에스원에서 분사된 사업자로 현재는 별개 법인이지만 장기간에 걸쳐 협력사로 거래관계를 유지해 왔고, 이러한 사실은 합의를 수락하는 배경으로 작용하였다.

□ (합의 내용) 2개 사업자는 23개의 입찰에서 에스원의 낙찰을 전제로 낙찰예정자, 들러리 참여여부를 사전에 결정하였고, 그 중 투찰가격의 합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투찰가격의 합의도 이루어졌다.

□ (합의 실행) 2개 사업자는 합의 내용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하였다.

○ 에스원의 임직원은 에스텍시스템의 임직원에게 연락하여 에스원의 낙찰을 전제로 에스텍시스템의 입찰 참여를 요청하였고, 일부 입찰에서는 들러리 참가 요청을 하면서 투찰가격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대신 작성해 주기로 하였다.

○ 에스텍시스템 임직원은 에스원 임직원의 요청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였고, 에스원 임직원이 대신 작성해 준 산출내역서에 포함된 투찰 금액대로 투찰하였다.

○ 담당 임직원은 지역과 시점에 따라 변동이 있었으나, 합의 내용은 일관되게 유지되었다.

□ (합의 결과) 2022년 11월부터 2025년 1월까지 2개 사업자 간 합의가 실행된 결과, 에스원은 참가한 23건의 입찰 중 21건을 낙찰받거나 유찰 후 수의계약을 체결하였고, 나머지 2건은 제3자가 낙찰받았다.

□ (적용법조) ｢구(舊)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개정 2024.2.6. 법률 제20239호) 제40조 제1항 제8호(입찰담합)

*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26.5.12. 시행, 법률 제21644호) 제40조 제1항 제8호

□ (조치내용) 공정위는 2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973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 최종 과징금액은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이번 조치는 아파트 주민들의 관리비가 투입되는 통합경비용역 입찰에 대한 담합행위를 적발·제재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으며, 향후 유사한 담합행위의 재발을 억제하여 아파트 관리비를 절감하는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 한편, 공정위는 최근 부당한 공동행위(입찰담합 등)에 대한 과징금 하한과 동 부과기준을 대폭 상향한 만큼, 향후 유사한 법 위반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더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단위: 백만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