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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우수관리(GAP)인증 관리는 더 꼼꼼하게, 교육은 간편하게

농림축산식품부 · 2026-07-05

AI 인용용 요약

농림축산식품부의 2026-07-05 공고입니다. 대상 을 확대 한다. 표본수 확대로 GAP 인증의 93%를 차지하는 단체인증을 더 꼼꼼하게 관리하여 GAP 인증 실효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101명 이상 단체인 경우 10% 이상 → 41명 이상 단체인 경우 15% 이상…, 지원내용 원문 확인, 신청기간 2026-07-05 ~ 2026-07-03. 원문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98502586&tblKey=GMN, 정준 URL https://korchive.com/doc/korea_press-20260705-a52d381d, 마지막 확인일 2026-07-06.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문서 성격
지원사업/공고류
주제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7. 5 (일) 11:00 7. 6.(월) 조간 배포 2026. 7. 3.(금) 16:00 농산물우수관리(GAP)인증 관리는 더 꼼꼼하게, 교육은 간편하게 GAP 인증…
대상
을 확대 한다. 표본수 확대로 GAP 인증의 93%를 차지하는 단체인증을 더 꼼꼼하게 관리하여 GAP 인증 실효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101명 이상 단체인 경우 10% 이상 → 41명 이상 단체인 경우 15% 이상…
지원내용
원문 확인 필요
금액
원문 확인 필요
신청기간
2026-07-05 ~ 2026-07-03
발행일
2026-07-05
수집일
2026-07-05
마지막 확인일
2026-07-06
원문 URL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98502586&tblKey=GMN
정준 URL
https://korchive.com/doc/korea_press-20260705-a52d381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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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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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시점 

2026. 7. 5 (일) 11:00 
7. 6.(월) 조간 

배포 

2026. 7. 3.(금) 16:00 

 

농산물우수관리(GAP)인증  
관리는 더 꼼꼼하게, 교육은 간편하게 

 - GAP 인증 사후관리 강화 및 교육 방식 개선, 7월 6일부터 시행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철, 이하 ‘농관원’)은 농산물우수관리(GAP)*인증 등 고시 4종**을 일부 개정하여 7월 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GAP(Good Agricultural Practices) : 농산물 생산·수확 후 관리유통의 각 단계별로 위해요소를 차단하여 위생적이고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는 체계 

** 인증 세부실시요령, 농산물우수관리기준, 농산물우수관리시설,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GAP 인증 생산자단체에 대해 심사·사후관리 표본 추출 대상을 확대*한다. 표본수 확대로 GAP 인증의 93%를 차지하는 단체인증을 더 꼼꼼하게 관리하여 GAP 인증 실효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 101명 이상 단체인 경우 10% 이상 → 41명 이상 단체인 경우 15% 이상으로 확대 

 

  또한, 수확 후 유통과정에서 농산물을 청결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저장단계에 오염 방지 기준을 추가하여, 농산물을 보다 안전하고 깨끗하게 관리하는 위생개념을 강화하였다. 

 

그리고, 지금까지 신규 인증 신청 시 필수로 이수해야 했던 집합 기본교육 시 온라인 교육도 허용하여 교육 방식의 유연성을 확대하였다. 이에 따라, 농업인은 시간과 장소의 제약없이 교육을 이수할 수 있게 되어 인증 절차에 대한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관원 김철 원장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인증을 내실화하면서도 농업인들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인증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히며, “농업인들은 변경된 교육 이수 및 사후관리 기준 등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여 인증 기준을 충실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붙임.  농산물우수관리인증 등 관련 고시 개정 주요내용 

 

담당 부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책임자 

과  장  

김민욱 

(054-429-4171) 

 

인증관리과 

담당자 

사무관 

전용희 

(054-429-4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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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찍은 날짜: 2025년 12월 11일 오후 9:06
프로그램 이름 : Adobe Photoshop 27.1 (Wind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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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농산물우수관리인증 등 관련 고시 개정 주요내용 

 

 「농산물우수관리 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 개정 

 

< 주요 내용 > 

 

 

 

 ① 한 필지 내 구획에 따라 경영체가 달리 등록된 경우, 각각 개별 필지로 
    간주하여 인증신청이 가능하도록 추가(안 제4조의2)  
 ② 인증 농가가 인증 유효기간을 기산점보다 앞당길 수 있도록 확대(안 제10조제5항) 
 ③ 생산과정 조사·점검 시기를 인증 유효기간 시작일로부터 매 1년이 지나기 
    전까지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해석 명확화(안 제14조의1항1호 및 제3항)  
 ④ 생산과정 조사 대상이 중복되지 않도록 선정 기준 신설(안 제14조제1항제4호) 
 ⑤ 생산과정조사 행정조사 절차 명확화(안 제14조제6항) 
⑥ 원장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농산물우수관리 기본 교육을 조정할 수 있도록 신설(안 제18조의2제6항) 
 ⑦ 기본교육 진행 시 교육 승인 및 이수 확인 등에 관한 업무 처리 변경(안 제18조의2) 
    - (현행) 지원장 → (개정안)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 
 ⑧ 기본교육 이수 방법 중 사이버교육 과정 허용 범위 삭제(안 별표1) 
    - (현행) 인증 갱신 대상 농업인에 한함 → (개정안) 삭제  
⑨ 인증 내실화를 위한 세부심사 절차와 방법을 명확화([별표3] 1.나.1).<표1>) 
    - (현행) 11명 이상 ~ 100명 이하는 제곱근, 101명 이상은 10% 이상 추출 
       (개정안) 11명 이상 ~ 40명 이하는 제곱근, 41명 이상은 15% 이상 추출 

 

 「농산물우수관리 기준」 개정 

 

< 주요 내용 > 

 

 

 

 ① 전문위원회 폐지하고 자문 형태로 운영(안 제7조)  
 ② 해당 농작물과 병·해충·잡초에 등록된 농약 외 농약사용 금지(별표 6-1-1-1) 
③ 농산물 저장단계의 오염방지 사항 추가(별표 7-1-1) 
④ 수확 농산물에 해충, 동물 등이 접촉되지 않도록 관리(별표 7-5-1,2) 
⑤ 내부심사제 운영에 필요한 매뉴얼을 규정하도록 개정(별표 12-1-3) 

 

 

  「농산물우수관리시설의 지정 및 운영 요령」주요 내용 

 

< 개정 내용 > 

 

 

 

 ① 교육기관 및 단체 명칭 변경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17조) 

 

 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 세부실시 요령」주요 내용 

 

< 개정 내용 > 

 

 

 

 ①“행정규칙 속 어려운 용어 정비”에 따른 자구 수정 
② 문구 오기로 인한 수정(제4조제5항) 
 ③ 과태료처분통지서 양식 누락으로 인한 추가(안 별지 제10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