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우수관리(GAP)인증 관리는 더 꼼꼼하게, 교육은 간편하게
AI 인용용 요약
농림축산식품부의 2026-07-05 공고입니다. 대상 을 확대 한다. 표본수 확대로 GAP 인증의 93%를 차지하는 단체인증을 더 꼼꼼하게 관리하여 GAP 인증 실효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101명 이상 단체인 경우 10% 이상 → 41명 이상 단체인 경우 15% 이상…, 지원내용 원문 확인, 신청기간 2026-07-05 ~ 2026-07-03. 원문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98502586&tblKey=GMN, 정준 URL https://korchive.com/doc/korea_press-20260705-a52d381d, 마지막 확인일 2026-07-06.
-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문서 성격
- 지원사업/공고류
- 주제
-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7. 5 (일) 11:00 7. 6.(월) 조간 배포 2026. 7. 3.(금) 16:00 농산물우수관리(GAP)인증 관리는 더 꼼꼼하게, 교육은 간편하게 GAP 인증…
- 대상
- 을 확대 한다. 표본수 확대로 GAP 인증의 93%를 차지하는 단체인증을 더 꼼꼼하게 관리하여 GAP 인증 실효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101명 이상 단체인 경우 10% 이상 → 41명 이상 단체인 경우 15% 이상…
- 지원내용
- 원문 확인 필요
- 금액
- 원문 확인 필요
- 신청기간
- 2026-07-05 ~ 2026-07-03
- 발행일
- 2026-07-05
- 수집일
- 2026-07-05
- 마지막 확인일
- 2026-07-06
- 원문 URL
-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98502586&tblKey=GMN
- 정준 URL
- https://korchive.com/doc/korea_press-20260705-a52d381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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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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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시점 |
2026. 7. 5 (일) 11:00 |
배포 |
2026. 7. 3.(금) 1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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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우수관리(GAP)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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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AP 인증 사후관리 강화 및 교육 방식 개선, 7월 6일부터 시행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철, 이하 ‘농관원’)은 농산물우수관리(GAP)*인증 등 고시 4종**을 일부 개정하여 7월 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GAP(Good Agricultural Practices) : 농산물 생산·수확 후 관리유통의 각 단계별로 위해요소를 차단하여 위생적이고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는 체계
** 인증 세부실시요령, 농산물우수관리기준, 농산물우수관리시설,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GAP 인증 생산자단체에 대해 심사·사후관리 표본 추출 대상을 확대*한다. 표본수 확대로 GAP 인증의 93%를 차지하는 단체인증을 더 꼼꼼하게 관리하여 GAP 인증 실효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 101명 이상 단체인 경우 10% 이상 → 41명 이상 단체인 경우 15% 이상으로 확대
또한, 수확 후 유통과정에서 농산물을 청결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저장단계에 오염 방지 기준을 추가하여, 농산물을 보다 안전하고 깨끗하게 관리하는 위생개념을 강화하였다.
그리고, 지금까지 신규 인증 신청 시 필수로 이수해야 했던 집합 기본교육 시 온라인 교육도 허용하여 교육 방식의 유연성을 확대하였다. 이에 따라, 농업인은 시간과 장소의 제약없이 교육을 이수할 수 있게 되어 인증 절차에 대한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관원 김철 원장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인증을 내실화하면서도 농업인들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인증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히며, “농업인들은 변경된 교육 이수 및 사후관리 기준 등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여 인증 기준을 충실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붙임. 농산물우수관리인증 등 관련 고시 개정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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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부서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책임자 |
과 장 |
김민욱 |
(054-429-41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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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관리과 |
담당자 |
사무관 |
전용희 |
(054-429-41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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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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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우수관리인증 등 관련 고시 개정 주요내용 |
「농산물우수관리 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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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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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한 필지 내 구획에 따라 경영체가 달리 등록된 경우, 각각 개별 필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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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우수관리 기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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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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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문위원회 폐지하고 자문 형태로 운영(안 제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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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우수관리시설의 지정 및 운영 요령」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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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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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육기관 및 단체 명칭 변경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1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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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 세부실시 요령」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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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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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행정규칙 속 어려운 용어 정비”에 따른 자구 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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