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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고용노동부 260701 보도자료 장시간 노동 언론보도 사업장 수시감독 결과 발표(수정)"
description: "고용노동부의 2026-07-01 공고입니다. 대상 자의 건강권 확보 , 임·직원 대상 재량근로시간제에 대한 교육 등에 대한 개선 대책을 마련토록 권고하고, 이행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근로 종료일 이후 11시간 이상 휴게권 부여, 감사 시즌(1월 3월) 야간·휴…, 지원내용 5.8백만원, 신청기간 2026-07-02. 원문 https://www.moel.go.kr/common/downloadFile.do?file_seq=20260700060&bbs_seq=19605&bbs_id=12&file_ext=hwpx, 정준 URL https://korchive.com/doc/moel_press-20260701-b6143eaa, 마지막 확인일 2026-07-06."
agency: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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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_date: "2026-07-01"
collected_date: "2026-07-05"
last_checked: "202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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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r: "대한민국 정부문서 지식모음"
license: "공공누리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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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인용 요약: 고용노동부의 2026-07-01 공고입니다. 대상 자의 건강권 확보 , 임·직원 대상 재량근로시간제에 대한 교육 등에 대한 개선 대책을 마련토록 권고하고, 이행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근로 종료일 이후 11시간 이상 휴게권 부여, 감사 시즌(1월 3월) 야간·휴…, 지원내용 5.8백만원, 신청기간 2026-07-02. 원문 https://www.moel.go.kr/common/downloadFile.do?file_seq=20260700060&bbs_seq=19605&bbs_id=12&file_ext=hwpx, 정준 URL https://korchive.com/doc/moel_press-20260701-b6143eaa, 마지막 확인일 202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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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고용노동부.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47pixel, 세로 133pixel](https://govdocs.azij.workers.dev/img/moel_press-20260701-b6143eaa/PIC2069.png)고용노동부  | 보도자료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7아트보드 1-100.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57pixel, 세로 254pixel](https://govdocs.azij.workers.dev/img/moel_press-20260701-b6143eaa/PIC2079.p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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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시점  | 2026\. 7. 1.(수) 12:00   | (2026. 7. 2.(목) 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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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group>
<col style="width: 100%" />
</colgroup>
<tbody>
<tr>
<td><p>청년 노동자의 과로·공짜 노동, <br />
철저히 근절하겠습니다. </p></td>
</tr>
</tbody>
</table>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장시간 노동 의혹이 제기된 ㈜아이아이컴바인드와 삼정회계법인에 대한 기획감독을 실시하고, ’26.6.29(월) 결과를 발표했다. 

\<아이아이컴바인드\> 

 동 법인은 국내 유명 안경 제조업체인 젠틀몬스터 등을 운영하는 사업장으로, 재량 근로시간제를 편법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청년 노동자의 과로와 공짜 노동 의혹이 제기되어 기획감독을 실시하였다.  

  감독 결과, 근로기준법상 재량 근로시간제를 운영하더라도 야간·휴일근로 및 임산부 야간·휴일근로 제한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함에도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었으며, 배우자 출산휴가 과소 부여 등 12건의 법 위반 사항을 적발하여 ▴시정지시 10건, ▴과태료 2건(5.8백만원) 부과했다. 

<table>
<colgroup>
<col style="width: 50%" />
<col style="width: 50%" />
</colgroup>
<tbody>
<tr>
<td><p>☑ 아이아이컴바인드 주요 위반 사례 </p></td>
<td><p> </p></td>
</tr>
<tr>
<td colspan="2"><p>▴(임금체불) 재량근로자도 야간·휴일근로 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함에도 총 279명, 3.4억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비재량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도 185명, 9천만원을 미지급하는 등 총 4.3억 체불을 적발 → 시정지시 <br />
▴(연장근로제한) 1주 12시간 이상 근로 등 연장근로 위반 115건 적발 → 시정지시 <br />
▴(모성보호) 임신 중인 재량근로자에 대하여 노동부 장관 인가 없이 야간근로를 하게 하였고, 산후 1년 미경과 근로자의 연장근로 등 적발 → 시정지시 <br />
▴(배우자 출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 근로자에게 20일 미만의 휴가 부여 → 과태료 <br />
▴(기타) 임금 결정·계산 기초 서류 미보존 → 과태료<br />
취업규칙 법령 위반, 임금명세서 기재사항 누락 등 → 시정지시 </p></td>
</tr>
</tbody>
</table>

  과로와 공짜 노동 의혹이 제기된 디자이너 노동자들의 재량 근로시간제<sup>\*</sup>에 대해서는 근로자 대표 선출 과정, 서면합의 내용, 업무수행 방식·장소, 업무의 재량성, 직원들의 익명 설문·면담 결과 등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도입 과정 및 운영 전반이 위법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웠다.  

   \* 디자인 업무 등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에 대해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  

  다만, 사측은 감독 실시 중 일부 부서의 부적정 운영 사례 등을 인지하고, ’26.2.9부터 재량 근로시간제를 폐지한 후, 선택적 근로 시간제<sup>\*\*</sup>를 도입하였다.  

   \*\*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1개월 이내 정산 기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가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자율적으로 정하는 제도 

  아울러, 법 위반 사항은 아니나 일정 기간 동안 연차 사용 인원을 제한하거나, 근로자 대표 선출시 모든 직종의 근로자를 포함하여 대표성을 확보하는 방식 등 노무관리 전반에 대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자체 개선토록 권고하고, 이행 여부를 지속 점검할 예정이다. 

\<삼정회계법인\> 

  동 사업장은 금년 3월, 기업 감사 시기에 집중되는 장시간 노동과 그로 인한 청년 회계사의 과로사 의혹이 제기되어 기획감독에 착수하였다. 

  감독 결과, 재량근로제를 운영하면서 야간·휴일근로 규정 등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등 13건의 법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고, 이에 대해 ▴시정지시 11건, ▴과태료 5건(14백만원) 부과했다.  

   \* 재량 근로시간제 도입 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 및 업무 재량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제도 도입은 적정하다고 판단 

<table>
<colgroup>
<col style="width: 50%" />
<col style="width: 50%" />
</colgroup>
<tbody>
<tr>
<td><p>☑ 삼정회계법인 주요 위반 사례 </p></td>
<td><p> </p></td>
</tr>
<tr>
<td colspan="2"><p>▴(임금체불) 재량근로자도 야간·휴일근로 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함에도 총 2,140명, 5.4억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비재량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 및 연차미사용 수당도 총 489명, 87백만원을 미지급하는 등 총 6.3억 체불 적발 → 시정지시 <br />
▴(연장근로 제한) 1주 12시간 이상 근로 등 연장근로 위반 35건 적발 → 시정지시 <br />
▴(모성보호) 임신 중인 재량근로자에 대하여 노동부 장관 인가 없는 휴일근로 적발 → 시정지시 <br />
▴(성희롱 예방교육) 해외파견자 등 95명에 대하여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 과태료 <br />
▴(기타) 임금 결정·계산 기초 서류 미보존(과태료), 취업규칙 법령 위반(시정지시) <br />
▴(산안분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직무 미이행 및 직무교육 미이수 → 과태료<br />
안전보건표지 미부착(과태료), 중량물 표시 미실시(시정지시)  </p></td>
</tr>
</tbody>
</table>

 업무 특성상 근로시간 기록·관리가 체계적이지 않고, 실제 연장근로 등을 입력하지 않는 사례가 많아 업무 좌석 예약 기록, 법인카드 사용내역 등과 일일이 대조하여, 재량근로 및 포괄임금 등을 이유로 한 야간·휴일 근로 수당 미지급(5.4억),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67백만원)을 적발하여 일한 시간에 대한 제대로 된 보상이 되도록 조치하였다.  

 아울러, 직원들의 익명 설문·면담 결과, 법 위반은 아니나 노무관리 전반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였으며, 근로시간 기록·관리 체계, 재량근로 대상자의 건강권 확보<sup>\*</sup>, 임·직원 대상 재량근로시간제에 대한 교육 등에 대한 개선 대책을 마련토록 권고하고, 이행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 근로 종료일 이후 11시간 이상 휴게권 부여, 감사 시즌(1월~3월) 야간·휴일 연속 체류시간 확인 시스템 마련, 전 직원 건강검진 확대 실시 등  

  특히, 회계 감사기간 중 회계 법인의 과로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금번 감독 결과를 토대로 주요 회계 법인 대상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후속 간담회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포괄임금 지도 등\> 

  두 사업장 모두 고정 OT를 활용하는 사업장으로, 실제 일한 근로시간을 제대로 기록·관리하지 않아 발생한 위반 사안인 만큼, 포괄임금 지도 지침에 따라 적극 개선하도록 지도하였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장시간 노동, 공짜 노동을 근절하기 위해 7.1(수)부터 특별연장근로 및 교대제 활용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장시간 노동 기획감독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법정 연장근로 한도와 가산수당 지급 여부, 특별연장근로 활용 사업장에서의 인가 시간 준수 및 노동자 건강 보호조치 등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장시간 노동으로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는 현실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라며, “전문성이라는 명목과 포괄임금이라는 이유로 장시간 노동을 방치하는 사업장은 철저한 감독과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바로잡겠다.”라고 말했다. 

<table style="width:100%;">
<colgroup>
<col style="width: 16%" />
<col style="width: 16%" />
<col style="width: 16%" />
<col style="width: 16%" />
<col style="width: 16%" />
<col style="width: 16%" />
</colgroup>
<tbody>
<tr>
<td><p>담당 부서 </p></td>
<td><p>근로감독정책단 </p></td>
<td><p>책임자 </p></td>
<td><p>과  장 </p></td>
<td><p>조아라 </p></td>
<td><p>(044-202-7553) </p></td>
</tr>
<tr>
<td rowspan="2"><p> </p></td>
<td rowspan="2"><p>근로감독기획과 </p></td>
<td rowspan="2"><p>담당자 </p></td>
<td><p>서기관 </p></td>
<td><p>박종길 </p></td>
<td><p>(044-202-7528) </p></td>
</tr>
<tr>
<td><p>주무관 </p></td>
<td><p>오성곤 </p></td>
<td><p>(044-202-7531) </p></td>
</tr>
<tr>
<td><p>담당 부서 </p></td>
<td><p>노동정책관 </p></td>
<td><p>책임자 </p></td>
<td><p>과  장 </p></td>
<td><p>한진선 </p></td>
<td><p>(044-202-7991) </p></td>
</tr>
<tr>
<td><p> </p></td>
<td><p>임금근로시간정책과 </p></td>
<td><p>담당자 </p></td>
<td><p>사무관 </p></td>
<td><p>송승민 </p></td>
<td><p>(044-202-7549) </p></td>
</tr>
<tr>
<td><p>담당 부서 </p></td>
<td><p>(삼정회계법인) 서울지방고용노동청 </p></td>
<td><p>책임자 </p></td>
<td><p>과  장 </p></td>
<td><p>손광진 </p></td>
<td><p>(02-3465-8420) </p></td>
</tr>
<tr>
<td><p> </p></td>
<td><p>서울강남지청 </p></td>
<td><p>담당자 </p></td>
<td><p>근로감독관 </p></td>
<td><p>장상훈 </p></td>
<td><p>(02-3465-8472) </p></td>
</tr>
<tr>
<td><p>담당 부서 </p></td>
<td><p>(아이아이컴바인드) <br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p></td>
<td><p>책임자 </p></td>
<td><p>과  장 </p></td>
<td><p>강한구 </p></td>
<td><p>(02-2142-8879) </p></td>
</tr>
<tr>
<td><p> </p></td>
<td><p>서울동부지청 </p></td>
<td><p>담당자 </p></td>
<td><p>근로감독관 </p></td>
<td><p>유경희 </p></td>
<td><p>(02-2142-8818) </p></td>
</tr>
</t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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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정책브리핑.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02pixel, 세로 237pixel 사진 찍은 날짜: 2025년 12월 11일 오후 9:06 프로그램 이름 : Adobe Photoshop 27.1 (Windows)](https://govdocs.azij.workers.dev/img/moel_press-20260701-b6143eaa/PIC208A.png)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3아트보드 2-100.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248pixel, 세로 158pixel](https://govdocs.azij.workers.dev/img/moel_press-20260701-b6143eaa/PIC208B.png)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img_opentype01.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35pixel, 세로 129pixel](https://govdocs.azij.workers.dev/img/moel_press-20260701-b6143eaa/PIC208C.pn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