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물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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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누락 또는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인사규정」 제25조(직권면직)】
- 징계처분으로 면직이 결정되었을 때
- 휴직기간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않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 제2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 만료 후에도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 기구와 직제의 개편 또는 예산의 감소에 의하여 폐직 또는 현원이 정원을 초과 하였을 때
- 사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임명되었음이 적발되었을 때
- 당해연도 중 누계 10일 이상의 무단결근을 하였을 때
- 제3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수행능력 부족 등으로 직위해제 되어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과제 부여에도 능력향상
-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될 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로 발견되었을 때
- 채용과 관련한 부정합격자(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를 한 경우
제출 전 공식 원문에서 서류 목록과 서식을 다시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