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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명 [서울] 2026년 중장년 경력 인재 지원(채용형) 참여기업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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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제출에 응하지 않은 기업
- 일반유흥
- 무도유흥
- 기타 주점업
-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무도장 운영업 등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
- 근로자파견업체 및 근로자공급업체(용역업체 등 포함) 당해 파견업체 내에서의 근무 및 도급계약은 가능
- 3개월 미만의 계절적
- 일시적 인력 수요 사업체(계절적 농수산물 가공 업체 등)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 (사업주 확인방법)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정보공개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 기타 중장년세대가 활동하기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직무 사업체
- 서울시50플러스재단 대표가 사업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사업장 [별표 제4호] 기업(신용)정보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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