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녹색인증 유공자 포상 신청 공고
📌 핵심 정보
- 접수기간D-19
- 2026-07-14 ~ 2026-08-14
- 참가자격
- 「2026년 정부포상업무지침」 및 「2026년 산업통상부장관포상 및 후원명칭처리지침」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접수방법
- ㅇ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아래 접수처로 우편(8월 14일 내 소인분 유효) 또는 방문접수(8월 14일 11:00까지 접수) 후 이메일 제출 접 수 처 : (우)06152,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7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술금융실 이메일 제출 : green@kiat.or.kr로 제출파일 송부 必 ㅇ
-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술금융실 (☎02 6009 3635)
각 항목에 마우스를 올리면 추출 근거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쉽게 말하면
녹색기술이나 녹색산업에서 큰 성과를 낸 기업과 개인을 뽑아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상을 줘요.
- 누가 신청할 수 있어요?
- 녹색인증 관련 기업이나 개인이에요. 최근에 장관표창을 받은 적 있으면 안 돼요.
- 어떻게 신청해요?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받아 작성한 뒤, 우편이나 방문으로 접수하고 이메일로도 제출해요.
- 궁금하면 어디에 물어봐요?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술금융실로 문의하면 돼요.
AI 인용용 요약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의 2026-07-15 공고입니다. 대상 자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7)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한 경우 나. 국민표창(공적상ㆍ창안상ㆍ협조상) 1) 추천일 기준, 직전 산업통상부 장관표창 수여일로부터 2년 미경과자 창안상, 기타 …, 지원내용 원문 확인, 신청기간 ㅇ 2026년 7월 14일(화) 8월 14일(금) (방문접수시 11:00까지) □ 신청서류 ㅇ 신청서류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www.kiat.or.kr)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KIAT 홈페이지] [사업·지원]…. 원문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64593&fileSn=1, 정준 URL https://korchive.com/%EA%B3%B5%EB%AA%A8%EC%A0%84/%EC%84%9C%EC%9A%B8/2026%EB%85%84-%EB%85%B9%EC%83%89%EC%9D%B8%EC%A6%9D-%EC%9C%A0%EA%B3%B5%EC%9E%90-%ED%8F%AC%EC%83%81-%EC%8B%A0%EC%B2%AD-%EA%B3%B5%EA%B3%A0-da5267fe, 마지막 확인일 2026-07-26.
- 기관
-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
- 문서 성격
- 지원사업/공고류
- 주제
- 산업통상부 공고 제2026 500호 에너지·자원을 절약하고 효율화하는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기업 및 선도적 역할을 수행한 개인을 발굴하고자 「2026년도 녹색인증 유공자 포상…
- 지원내용
- 원문 확인 필요
- 발행일
- 2026-07-15
- 수집일
- 2026-07-15
- 마지막 확인일
- 2026-07-26
- 원문 URL
-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64593&fileSn=1
- 정준 URL
- https://korchive.com/%EA%B3%B5%EB%AA%A8%EC%A0%84/%EC%84%9C%EC%9A%B8/2026%EB%85%84-%EB%85%B9%EC%83%89%EC%9D%B8%EC%A6%9D-%EC%9C%A0%EA%B3%B5%EC%9E%90-%ED%8F%AC%EC%83%81-%EC%8B%A0%EC%B2%AD-%EA%B3%B5%EA%B3%A0-da5267fe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원문 출처를 표시합니다. 자료의 정확한 이용 조건은 원문 제공 기관의 안내를 확인하십시오.
기관 프로필 기관별 문서 2026년 문서 마감임박 공고 RSS
산업통상부 공고 제2026 - 500호
에너지·자원을 절약하고 효율화하는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기업 및 선도적 역할을 수행한 개인을 발굴하고자 「2026년도 녹색인증 유공자 포상 신청 공고」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유관기관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 7. 14.(화)
산업통상부장관
□ 신청자격
- 「2026년 정부포상업무지침」 및 「2026년 산업통상부장관포상 및 후원명칭처리지침」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재포상 금지기간 (기준: 수여일~추천일)
ㅇ 표창추천일 기준, 직전 장관표창 수여일로부터 2년 미경과자
- 단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직전 장관표창 수여일로부터 3년 미경과자
□ ‘26년도 포상규모
ㅇ 산업통상부장관표창 5점 (기업 3점, 개인 2점)
- 최종 심사결과에 따라 부문별 포상규모 변동 가능
□ 기업 평가기준
□ 개인 평가기준
□ 선정절차
- 상기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신청기간
ㅇ 2026년 7월 14일(화) ~ 8월 14일(금) (방문접수시 11:00까지)
□ 신청서류
ㅇ 신청서류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www.kiat.or.kr)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KIAT 홈페이지] - [사업·지원] - [사업공고]
○ 기업 신청서류 [서식 1]
○ 개인 신청서류 [서식 2]
□ 접수방법
ㅇ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아래 접수처로 우편(8월 14일 내 소인분 유효) 또는 방문접수(8월 14일 11:00까지 접수) 후 이메일 제출
- 접 수 처 : (우)06152,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7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술금융실
- 이메일 제출 : green@kiat.or.kr로 제출파일 송부 必
ㅇ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술금융실 (☎02-6009-3635)
□ 관련규정 :「2026년도 정부포상 업무지침」 및 「2026년도 산업통상부 장관포상 및 후원명칭 처리지침」기준, 수공기간 3년 이상
□ 자격기준
가. 개인표창: 표창 추천일 기준, 수공기간 3년 이상
*단, 창안상, 우등상 및 기타 표창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1) 공무원표창: 실 근무기간 3년 이상
- 타 기관 소속 공무원은 소속기관장의 추천 또는 동의 공문 필요(청원경찰, 별정우체국 포함
- 임용전 병역의무복무기간, 휴직기간 등은 제외
2) 국민표창: 해당 공적분야 3년 이상 근무
나. 단체표창: 해당분야에서 3년 이상 공적이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
□ 추천제한
가. 공무원표창(공적상ㆍ창안상ㆍ협조상)
- 공공기관, 공직자윤리법에 의한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포함
1) 추천일 기준, 직전 산업통상부 장관표창 수여일로부터 3년 미경과자
- 창안상, 장기 근속상 및 기타 표창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2) 휴직중인 자
3)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자, 재직 중 형사처벌을 받은 자, 수사 중인 자(정부포상 업무지침 3.공무원포상 참고)
4)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5) 기 포상 받은 공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
6) 산업통상부 공적심사위원회에서 표창대상자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7)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한 경우
나. 국민표창(공적상ㆍ창안상ㆍ협조상)
1) 추천일 기준, 직전 산업통상부 장관표창 수여일로부터 2년 미경과자
- 창안상, 기타 표창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2)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등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의 임원(사업장 관할 등기 또는 미등기임원)
- 다만,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하여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는 추천 가능
3)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의 대표자와 임원
가)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의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
- 고발 및 과징금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나)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의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
- 다만,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하여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는 추천 가능
4)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부적정”, “한정”인 상장회사의 대표자와 임원
5)「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개인)
가)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및「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나)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자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 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되거나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6) 기 포상받은 공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
7) 산업통상부 공적심사위원회에서 표창대상자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8)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한 경우
-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포함(정부포상 업무지침 2.일반국민 포상 참고)
다. 단체표창(공적상‧협조상)
1) 표창추천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단체표창을 받은 분야와 동일한 분야의 공적으로 추천되는 경우
2) 기 포상 받은 공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3)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민간단체에만 적용)
- 다만,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하여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는 추천 가능
4)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민간단체에만 적용)
가)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 고발 및 과징금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나)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 다만,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하여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는 추천 가능
5)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부적정”, “한정”인 상장회사
6)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위반으로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을 받은 법인(단체)
- 다만, 표창추천일 기준 참여제한 종료일이 경과한 경우 추천 가능
7)「근로기준법」 등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단체)
가)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및「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나)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자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 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되거나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8) 산업통상부 공적심사위원회에서 표창대상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9) 기타 사회적 물의
□ 장관표창 취소
가. 추천제한자 등 표창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 자가 표창을 받거나 공적이 거짓으로 판명된 경우
나. 공적조서의 공적사항 등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다.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한 경우
ㅇ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에 따라 포상 신청 시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및 기타 관련 증빙자료 등을 빠짐없이 제출하여야 함
ㅇ 수상기업 및 기술에 대하여는 기업 홍보지원시 우대
- 포상 기업 대상으로 녹색인증 관련 전시회 참가 신청 시 우대 등
ㅇ 신청 및 평가 과정에서 별도의 비용부담 없음
ㅇ 신청 시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서식 1] 녹색인증 유공자 신청서 양식(기업) 1부
[서식 2] 녹색인증 유공자 신청서 양식(개인) 1부
◆ 기업의 주요 제품명 및 시장 점유율을 상위 3개만 기재해 주십시오.
◆ 3개 이내 범위에서 대표적인 제품과 시장점유율을 기재하되 파악이 되어 있지 않다면 '미확인'에 체크해 주십시오. 출품 녹색기술이 아닌 기업(기관)기준으로 작성해주십시오.
자본금
백만원
종업원
명 ◆ 종업원수는 전체 사업장에 대한 상근 근로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전년도매출액
백만원 ◆ 출품 녹색기술이 아닌 기업(기관)기준으로 작성해주십시오.
전년도수출액
백만원 ◆ 출품 녹색기술이 아닌 기업(기관)기준으로 작성해주십시오.
자체 연구소
◆ 산업기술진흥협회에 등록된 경우에는 명칭과 인증서 번호를 기재합니다.
공인 연구소가 없으면 기술개발 전담 조직의 명칭을 기재하면 됩니다.
◆ 신청녹색기술(제품)의 개발을 지휘한 실질적인 책임자를 기재하십시오.
투입 인력
명
개발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기획시작일 부터 최종 기술개발일 까지를 기재해야 합니다.
개발 비용
ㅇ 총 백만원
ㅇ 조달방법 : 자체 또는 외부(정부/지자체/대학/타기업 등)
ㅇ 조달비율 : 자체 00% + 정부 00% (예 : 자체 30%+정부 70%)
◆ 신청하는 녹색기술에 투입된 자금만 기재하십시오.
시장출시일
(기술이전일)
년월일
◆ 제품일 경우 첫 판매일을, 기술일 경우 기술이전일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세금계산서 등 입증자료를 [첨부]해 주십시오.
녹색인증
현황
◆ 신청한 기술과 관련한 최근 3년간 (신청일 기준) 녹색인증 실적을 기재해 주십시오.
◆ 인증구분은 녹색기술, 녹색기술제품, 녹색전문기업, 녹색사업으로 기재해 주십시오
◆ 증빙번호 : 증빙자료 사본에 일련번호 기입 후 해당번호를 기재해 주십시요
◆ 제출한 실적에 한해 인정됩니다.(확인 후 추가인정 없음)
◆ 해당 녹색기술 관련 지식재산권 출원, 등록 실적을 기재하십시오.
◆ 공동등록의 경우 소유권자에 모두 기재해 주십시오.
◆ 증빙번호 : 증빙자료 사본에 일련번호 기입 후 해당번호를 기재해 주십시요
◆ 제출한 실적에 한해 인정됩니다.(확인 후 추가인정 없음)
국내외 인증 및
수상실적
국내외 기술인증 및 수상 실적
◆ 신청한 녹색기술과 관련한 최근 3년간 (신청일 기준) 각종 인증 및 수상 실적을 기재해 주십시오.
◆ 리스트가 10개가 넘을 경우 [첨부]에 별도 리스트 작성을 해주십시오.
◆ 증빙번호 : 증빙자료 사본에 일련번호 기입 후 해당번호를 기재해 주십시요
◆ 제출한 실적에 한해 인정됩니다.(확인후 추가인정 없음)
기타
수상경력
기타 수상경력
◆ 기업(기관) 또는 대표자 명의로 최근 3년 동안 포상 받은 현황을 5개 이내로 기재하십시오.
단, 신청녹색기술과 관련되는 포상은 제외해 주십시오. 증빙자료 사본을 [첨부] 해주십시오
◆ 표를 작성하시고, 국내 국외로 구분하여 신청 녹색기술(제품)의 매출액 및 시장점유율의
실적과 전망을 5줄 이내로 기술하십시오.
◆ 개발한 기술을 타 기업체 등에 이전하여 사업화한 경우는 사업화를 진행한 기업체에
대해 기재합니다.
고용창출
◆ 표를 작성하시고, 이에 대한 세부사항을 최대한 자세히 작성하여 주십시오.
향후계획
향후계획
◆ 녹색기술로 인해 향후 가져올 경제적 성과(계약체결 및 신규고용 계획) 또는 향후 기술 사업화 계획에 대해 최대한 상세히 기재하십시오.
◆ 포상사업과 관련된 실무담당자의 연락처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현장평가
대상지
현장평가 대상지 주소 :
현장평가 연락처(담당자) : ( )
◆ 현장평가(기술구현 현장확인 및 서류체크, 사실관계 확인 등)를 갈 경우 가능한 주소를 기입해주시기 바랍니다.
◆ 개발한 기술을 타 기업체 등에 이전하여 사업화한 경우는 사업화를 진행한 기업체에 대한 방문도 필요합니다.
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
(장관표창 후보자용)
□ 장관표창 후보자
위 본인은 산업통상부 장관표창 후보자로 추천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본인은 장관표창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충분히 확인하였으며, 향후 이에 해당되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포상의 취소 등 장관표창과 관련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 특히, 아래의 ʻ신고의무 사항ʼ을 알면서도 미신고하여 장관표창이 수여된 경우 「상훈법」제8조 제1호의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취소될 수 있음
2.산업통상부의 공적심사 등 법령절차에 따라 장관표창 대상자가 결정될 경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따르겠습니다.
2026. . .
성명 (서명)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장관표창 후보자용)
◆ 함께 제출하는 첨부서류의 일련번호를 설정하고 목록을 기재하여주십시오.
◆ 어떤 내용에 대한 첨부 서류인지 알 수 있도록 신청서 본문의 해당 내용과 같은 형식으로 표시해 주십시오.
◆ 기재된 첨부서류는 압축하여 한 파일로 제출하여 주십시오.
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
(장관표창 후보자용)
□ 장관표창 후보자
위 본인은 산업통상부 장관표창 후보자로 추천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본인은 장관표창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충분히 확인하였으며, 향후 이에 해당되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포상의 취소 등 장관표창과 관련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 특히, 아래의 ʻ신고의무 사항ʼ을 알면서도 미신고하여 장관표창이 수여된 경우 「상훈법」제8조제1호의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취소될 수 있음
2.산업통상부의 공적심사 등 법령절차에 따라 장관표창 대상자가 결정될 경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따르겠습니다.
2026. . .
성명 (서명)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장관표창 후보자용)
《 추천시 유의사항 》
◆ 함께 제출하는 첨부서류의 일련번호를 설정하고 목록을 기재하여주십시오.
◆ 어떤 내용에 대한 첨부 서류인지 알 수 있도록 신청서 본문의 해당 내용과 같은 형식으로 표시해 주십시오.
◆ 기재된 첨부서류는 압축하여 한 파일로 제출하여 주십시오.
인용 시 출처: korchiv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