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ITA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마감됨
핵심 요약
- 무엇을: KOITA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누가: 「병역법」시행령 제77조(필요인원의 통보 및 배정)에 의거 전문연구요원이 복무할 수 있는 병역지정업체로 이미 선정된 기업부설연구기관 등(기업부설연구소1), 전문연구사업자2)), 1)「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
- 언제까지: 2026-06-30
AI 인용용 요약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의 2026-06-15 공고입니다. 대상 「병역법」시행령 제77조(필요인원의 통보 및 배정)에 의거 전문연구요원이 복무할 수 있는 병역지정업체로 이미 선정된 기업부설연구기관 등(기업부설연구소1), 전문연구사업자2)), 1)「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 지원내용 원문 확인, 신청기간 및 방법 1) 신청기간 : ’26. 6. 16(화)∼30(화), 18:00까지 2) 신청방법 ○ 온라인(www.rndjm.or.kr) 제출 순번 메뉴 내용 비고 1 전문연홈페이지 홈페이지(www.rndjm.or.k…. 원문 https://www.koita.or.kr/com/siteFile/fileDownload.do?fileNo=77291, 정준 URL https://korchive.com/%EA%B3%B5%EB%AA%A8%EC%A0%84/%EC%84%9C%EC%9A%B8/koita-%ED%95%9C%EA%B5%AD%EC%82%B0%EC%97%85%EA%B8%B0%EC%88%A0%EC%A7%84%ED%9D%A5%ED%98%91%ED%9A%8C-0f365e95, 마지막 확인일 2026-07-08.
- 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문서 성격
- 지원사업/공고류
- 주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6 0702호) 2026년 하반기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2027년 필요인원 배정 신청 공고 「병역법」시행령 제72조(연구기관 등 병역지정업체의 선정기준) 및 제73…
- 대상
- 「병역법」시행령 제77조(필요인원의 통보 및 배정)에 의거 전문연구요원이 복무할 수 있는 병역지정업체로 이미 선정된 기업부설연구기관 등(기업부설연구소1), 전문연구사업자2)), 1)「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
- 지원내용
- 원문 확인 필요
- 신청기간
- 및 방법 1) 신청기간 : ’26. 6. 16(화)∼30(화), 18:00까지 2) 신청방법 ○ 온라인(www.rndjm.or.kr) 제출 순번 메뉴 내용 비고 1 전문연홈페이지 홈페이지(www.rndjm.or.k…
- 발행일
- 2026-06-15
- 수집일
- 2026-07-08
- 마지막 확인일
- 2026-07-08
- 원문 URL
- https://www.koita.or.kr/com/siteFile/fileDownload.do?fileNo=77291
- 정준 URL
- https://korchive.com/%EA%B3%B5%EB%AA%A8%EC%A0%84/%EC%84%9C%EC%9A%B8/koita-%ED%95%9C%EA%B5%AD%EC%82%B0%EC%97%85%EA%B8%B0%EC%88%A0%EC%A7%84%ED%9D%A5%ED%98%91%ED%9A%8C-0f365e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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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6-0702호)
2026년 하반기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2027년 필요인원 배정 신청 공고
「병역법」시행령 제72조(연구기관 등 병역지정업체의 선정기준) 및 제73조(병역지정업체의 선정 추천 등), 제77조(필요인원의 통보 및 배정)에 따라 2026년 하반기 병역지정업체 선정 신청 및 2027년 필요인원 배정 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1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 경 훈
1. 신청 대상
가. 병역법 시행령 제77조(필요인원의 통보 및 배정)에 의거 병역지정업체로 이미 선정된 연구기관
나. 병역법 제36조(병역지정업체의 선정 등) 및 동법 시행령 제72조(연구기관 등 병역지정업체의 선정기준) 제1항에 의거 전문연구요원이 복무할 수 있는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되고자 하는 연구기관
2. 신청 방법
가. 신청기간 및 방법
1) 신청기간 : ’26. 6. 16(화)∼30(화), 18:00까지
2) 신청방법
○ 온라인(www.rndjm.or.kr) 제출
| 순번 | 메뉴 | 내용 | 비고 |
|---|---|---|---|
| 1 | 전문연홈페이지 | 홈페이지(www.rndjm.or.kr) 접속 | |
| 2 | 마이페이지 | ‘신청서 작성 / 출력’ 클릭 | 신규 |
| 3 | 서식 작성 / 출력 | - 선정신청서 / 등록 | 신규 |
| 4 | - 필요인원 통보서* 작성 / 등록 | 신규/기존 | |
| 5 | · 제출서류 업로드 | * 필요인원 통보서 내 | |
| 6 | ‘점수산정’ 클릭 | 신규/기존 | |
| 7 | - 산정 점수 확인 / 동의 | 신규/기존 | |
| 8 | ‘제출하기’ 클릭 | 신규/기존 |
○ 신청서 및 필요인원통보서는 온라인 작성 후 출력 및 날인하여 기타 서류와 함께 온라인 신청페이지에 업로드
○ 접수현황은 전문연구요원제도 홈페이지(www.rndjm.or.kr) → ‘신청현황’에서 조회하여‘접수완료’상태 확인
※ 접수 및 처리 현황, 결과 등은 온라인(www.rndjm.or.kr )으로 확인 가능하며, 신청기간 후 ‘접수완료’가 아닌 신청 건은 접수되지 아니함
나. 유의사항
1) 신청 시 기업부설연구기관의 현황은 사업 공고일 기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신고관리시스템에 수리(처리완료)된 현황 적용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시점이 모든 기산일의 시작점으로 적용됨
2) 신청은 온라인으로 접수마감일(6.30(화), 18:00)까지이며, 필히 제출서류 일체를 스캔 후 업로드 해야함
3) 신청은 연구기관 기준이며, 동일법인 내 2개 이상의 연구소가 있는 경우 연구분야 또는 연구소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에한하여 각각 신청 가능
4) 제출한 모든 서류는 일절 반환되지 않으며, 서류미비, 허위 및 오류기재, 접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업체에 귀책하고, 접수·추천 시 배제되거나 민․형사상 책임 등을 받을 수 있음
3. 처리 절차
| 접수‧관리 | 심사‧추천 | 선정ㆍ통보 | |||||||||
|---|---|---|---|---|---|---|---|---|---|---|---|
| ➡ | ➡ | ||||||||||
|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연구소인정팀) ○ 기간 : 2026.6.30까지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인재양성과) ○ 기간 : 2026.7.31까지 | ○ 병무청 (관할 지방병무청 경유) ○ 기간 : 2026.11월(예정) |
4. 제출사항
가. 기 선정된 병역지정업체(연구기관)인 경우
◈ 신청대상
전문연구요원이 복무할 수 있는 병역지정업체로 이미 선정된 기업부설연구기관 등(기업부설연구소1), 전문연구사업자2)),
- 「병역법」시행령 제77조(필요인원의 통보 및 배정)에 의거
1)「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거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인정된 법인기업(개인기업 제외)의 부설연구소
2)「연구산업진흥법」제6조에 의거 한국연구산업협회에 전문연구사업자로 신고된 법인기업(개인법인 제외)의 부설연구소
전문연구요원이 복무할 수 있는 병역지정업체로 이미 선정된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AI 분야 연구기관
- 「병역법」시행령 제77조(필요인원의 통보 및 배정)에 의거
※ AI 분야 연구기관 해당 여부는 AI 분야 연구기관 제출 서류에 대한 전문가 심의위원회 및 병무청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
- 전문연구요원 인력지원 규모 등의 확인을 위해 반드시 필요인원 배정 신청을 해야 함(미신청 업체는 ’27년 편입 불가)
※ 중소기업은 병역지정업체별 인원배정을 하지 않고 채용인원을 배정인원으로 인정
(병무청 고시 제2026-2호)
- ’26년 상반기 선정된 업체는 이미 신청한 필요인원으로 갈음
◈ 제출서류
| 구분 | 서류명 | 비고 |
|---|---|---|
| 필수 | ② 지정업체 및 전문연구요원 필요(인원) 통보서 | 기업부설연구기관 등: 별첨 2 정부출연연구기관: 별첨 5 |
| 증빙 | ⑩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 |
| ③ 통보서 증빙서류 | 별첨 2-1 | |
| ⑱ 전략기술·첨단산업 관련 연구분야 확인서 | 별첨 10 |
※ 제출서식에 따라 작성된 내용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할 것
※ 필수서류 미제출 시 해당 신청 건은 ‘자격 미달(제출서류 미비)’로 처리됨
※ 접수마감 이후 사무국 서류보완 이외에 신청기관의 자체적인 서류제출은 항목 점수에 인정되지 않음
나. 신규로 병역지정업체(연구기관)를 신청하는 경우
◈ 신청대상
- 신청자격을 갖춘 자연계연구기관(기업부설연구기관 등(기업부설연구소1), 전문연구사업자2)),국․공립/공공기관/공익법인/의료연구개발지원센터), 특정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우수연구집단인 연구기관3)
1)「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거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인정된 법인기업(개인기업 제외)의 부설연구소
2)「연구산업진흥법」제6조에 의거 한국연구산업협회에 전문연구사업자로 신고된 법인기업(개인법인 제외)의 부설연구소
3) SRC. ERC, MRC, RLRC, CRC, IRC, 국가연구소(NRL 2.0)
◈ 신청자격
※ 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 사업공고일 기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운영하는 연구소신고관리시스템에 수리(처리완료)된 물적·인적요건 등에 한해 인정
1) 물적요건
○ 사방이 다른 부서와 고정된 벽체로 차단되고 별도의 출입구가 있는 독립된 연구공간(분리구역 연구소는 신청 불가)
- 단, 기업부설연구기관등이 환기, 공기정화, 난방, 냉방, 소방, 연구개발 등의 사유로 연구공간을 바닥부터 천장까지 벽체로 구분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 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 독립된 연구공간을 확보한 것으로 봄
1) 바닥에서 높이 2미터 이상의 고정된 벽체(분리 이동이 가능한 벽체를 포함한다)와 별도의 출입문으로 다른 부서와 공간을 구분할 것
2) 기업부설연구기관등의 연구개발을 위한 전용 공간으로 명확히 식별될 수 있을 것
3) 건축법 등 건축 관계 법령에 적합할 것
2) 인적요건
○ 자연계 분야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요원(석사학위 및 박사학위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수료한 연구전담요원을 포함) 5명(중소기업 2인, 창업기업1) 1인) 이상인 연구기관
1)「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의3항에 의거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
※ 창업기업의 경우, 사업공고일 기준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26. 12. 16 이후)인 창업기업 확인서 제출 기업에 한해 인정
○ 군미필자, 부소재지의 연구전담요원은 신청자격 및 점수산정 시 제외
| 연구전담요원 산정 시 제외되는 경우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병무청 훈령 2177호, 2026.1.9) 제6조> ·연구전담요원이 민법·상법상의 이사, 감사의 직위에 있거나 대표이사,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등의 직책을 겸직한 경우 ·연구전담요원이 다른 업무로 6월 이상 파견, 휴직, 병가 중인 경우 ·연구전담요원이 대학원 등에 학적을 두고 출석수업(주간수업을 말함)중인 경우 ·연구전담요원이 대학의 강사 또는 교수로 출강하는 경우 ·별정직(촉탁) 또는 주식매입선택권(스톡옵션)제로 채용된 연구전담요원으로서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연구전담요원이 연구개발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6개월 이상 국외여행 중인 경우 ·그 밖의 다른 업무 겸직자 또는 사적인 출강행위 등으로 연구업무를 전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 --- |
3) 추가 요건(대기업부설연구소에 한함)
○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가 5% 이상인 연구기관
※ 별첨[4]: 최근 결산 기준 매출액, 연구개발비
○ 글로벌 수준의 객관적 인공지능(AI) 연구개발 성과를 보유한 AI 분야 연구기관
○ 중소기업이 수행하기 어려운 첨단 AI 및 AI 융합(AX) 연구 수행기관
※ AI 분야 연구기관 해당 여부, 글로벌 수준의 객관적 AI 연구개발 성과 보유 여부, 첨단 AI·AX 연구 수행여부는 연구기관 제출 서류에 대한 전문가 심의위원회 및 병무청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
◈ 제출서류 ※ p.10 <7. 제출서류 작성 요령> 참고
1) 공통
| 구분 | 서류명 | 비고 |
|---|---|---|
| 필수 | ① 병역지정업체(연구기관) 선정 신청서 | 별첨 1 |
| ② 지정업체 및 전문연구요원 필요(인원) 통보서 | 기업부설연구기관 등: 별첨 2 기타 연구기관 등: 별첨 5 | |
| 증빙 | ③ 통보서 증빙서류 | 별첨 2-1 |
| ⑱ 전략기술·첨단산업 관련 연구분야 확인서 | 별첨 10 |
2) 기관별 필수
| 구분 | 서류명 | 신청기관 | 비고 | ||||
|---|---|---|---|---|---|---|---|
| 기업 | 국공립·공공기관·공익법인·의료연구개발센터 | 정부출연 | 특정 연구기관 | 우수연구연구집단 | |||
| 필수 | ④법인등기부 등본 | ○ | ○ | ○ | ○ | ||
| ⑤연구기관인정(지정)서 | ○ | ○ | ○ | ○ | ○ | ||
| ⑥ 연구기관 조직도, 명부 | ○ | ○ | ○ | ||||
| ⑦자연계학위증명서 | ○ | ○ | |||||
| ⑧근로소득원천징수부 | ○ | ○ | |||||
| ⑨변경신고수리공문 | ○ | ||||||
| ⑩ 중소·중견 기업확인서 | ○ | 대기업 제외 | |||||
| ⑪ 연구시설확인서 | ○ | 별첨6 | |||||
| ⑫ 설치규정 | ○ | ○ | |||||
| 증빙 | ⑬ 창업기업 확인서 | ○ (해당기업) | |||||
| ⑭ 배타적사용 권한증명서 | ○ (해당기업) | ||||||
| ⑮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확인서 | ○ (대기업) | 별첨4 | |||||
| ⑯ 재무제표(손익계산서) | ○ (대기업) | ||||||
| ⑰ AI 분야 연구기관 신청서 | ○ (대기업) | ○ (해당기관*) | 별첨9 |
- 병역지정업체 신규 선정과 함께 인원을 배정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
※ 제출서식에 따라 작성된 내용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할 것
※ 필수서류 미제출 시 해당 신청 건은 ‘자격 미달(제출서류 미비)’로 처리됨
※ 접수마감 이후 사무국 서류보완 이외, 신청기관의 자체적인 서류제출은 인정되지 않음
◈ 선정제외(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훈령 제2177호, 2026.1.9) 제9조)
| 가. 병역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8호에 따른 복무관리 부실 사유 등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연구기관 | | --- | | 나. 병역법 제76조제1항제9호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연구기관 | | 다. 업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선정 취소 후 업체의 장(법인대표)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병역지정업체 선정이 취소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연구기관
2) 연구기관 선정추천권자의 자체 평가기준에 따른 추천등급이 낮은 연구기관
3) 근로자가 사망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3호 나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된 후 5년 미경과 연구기관
4) 연구요원이 사망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3호 나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된 연구기관
5) 「국세징수법」 제 114조, 「관세법」 제116조의2 및 「지방세징수법」 제11조에 따라 공개한 고액·상습체납 업체의 연구기관
6) 병역지정업체 선정이 취소된 연구기관 중 선정취소 전 인원배정 제한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연구기관
※ 2022. 1. 1 이후 인원배정 제한 처분된 업체부터 적용
7)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또는 제10조에 따라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후 5년 미경과 연구기관
8)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유흥 등 관련분야의 범위에 해당하는 업종 또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하목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에 최근 3년간 해당된 사실이 있는 업체의 연구기관
9) 연구분야가 교육교재 개발, 수험서 문항개발 등에 해당하는 기업부설 연구기관 등
5. 추천평가 및 평가기준
가. 기간
1) 서류평가 : ~ ’26. 7월
2) 실태조사 : ’26. 9월 ∼ 10월 실시(병무청)
※ 실태조사 시, 서류 평가 추천가점 취득사항과 사실이 다른 경우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나. 평가 대상 : 신청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선정 또는 필요인원을 신청한 모든 연구기관
다. 평가 방법
1) 각 연구기관에서 제출한 신청서 및 증빙자료를 토대로 평가 기준에 따라 정량평가 및 고득점 연구기관 우선 추천
라. 연구기관별 평가기준
◈ 기업부설연구기관 등 (「별첨3」참고)
1) 대상 기관별(대/중견/중소)로 구분하고 신규/기존별로 점수화하여 고득점 순위별로 추천
2) 100점 만점(가점포함 130점)
3) 평가지표 ○ 연구인력(25점) ○ 연구개발투자(15점)
○ 연구기반․인프라확충(15점) ○ 연구성과(45점)
○ 추천가점*(30점)
- 가점 사항 중 ‘반도체 분야 연구기관’, ‘AI분야 연구기관’은 추후 증빙서류(「별첨8」,「별첨8-1」,「별첨9」,「별첨9-1」,「별첨9-2」)에 대한 별도 위원회 심의 및 병무청 실태조사 등을 통해 인정 여부가 확정되며, 심의 결과에 대한 별도 이의 절차는 없음
◈ 기타 연구기관(「별첨7」참고) ※ 우수연구집단인 연구기관의 경우, 별도 평가기관(과기정통부 기초연구진흥과)에서 평가하므로 하기 추천기준에서 제외함
1) 대상기관별(국·공립,공공기관,공익법인,의료연구개발지원센터/특정연구기관/정부출연연구기관)로 구분 및 점수화하여 고득점 순위별로 추천
2) 100점 만점(가점포함 105점)
3) 평가지표 : ○ 연구인력(40점) ○ 연구성과(60점)
○ 추천가점(5점)
◈ 우수연구집단인 연구기관(SRC, ERC, MRC, RLRC, CRC, IRC, 국가연구소(NRL 2.0))
1) 신청기관 평가점수의 고득점 연구기관 우선 추천
※ 평가지표 : ○ 과제의 우수성(연구성과, 연구인력구성, 연구기반· 인프라 확충 등) 반영
○ 연구센터의 설립 단계별 점수 반영
6. 접수기관 및 문의
가. 접수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연구소인정팀
나. 신규 병역지정업체 신청 문의 : 02) 3498 – 8370∼8375
다. 기존 필요인원 신청 문의 : 02) 3498 – 8376∼8379
7. 제출서류 작성 요령 ※ 서류 제출 시 항목에 맞춰 업로드
| 서류명 | 작성 요령 |
|---|---|
| ① 선정 신청서 | 1) 온라인(www.rndjm.or.kr)으로 작성한 후 시스템 출력 2) 날인 후 온라인 제출 |
| ② 필요(인원) 통보서 | 1) 온라인(www.rndjm.or.kr)으로 작성한 후 시스템 출력 2)「별첨2」및 ‘③통보서 증빙서류’ 참고 3) 날인 후 온라인 제출 |
| ③ 통보서 증빙서류 | 1) 통보서에 작성된 내용에 대한 증빙서류 미체출 시 점수산정 불가 2)「별첨2-1」 참고 |
| ④ 법인 등기 사항증명서 | 1) 신청․접수월 기준 2개월 이내 (’26. 4. 16이후) 발급된 등기된 전부가 말소사항까지 포함된 것으로 제출(‘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
| ⑤ 연구기관 인정(지정)서 | 1)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발급하는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 사본 제출 ※ 온라인(www.rnd.or.kr ) - 고객지원 – 신고내역 확인 및 출력 – 인정서 출력하기 2) 전문연구사업자 : 한국연구산업협회에서 발급하는 ‘전문연구사업자 신고증’ 사본 제출 3) 국공립·공공기관·공익법인·의료연구개발센터 : 법인설립허가증 제출 4) 특정연구기관 : 학칙(과학기술원), 설립근거법령(기타 특정연구기관) 5) 정부출연연구기관: 설립근거법령 6) 우수연구집단인 연구기관 : 기초연구 연구집단(SRC,ERC,MRC,RLRC,CRC, IRC, 국가연구소(NRL 2.0)) 지정서 |
| ⑥ 연구기관 조직도,명부 | 1) 모든 부서명이 기재되어야 하며, 연구전담요원 명부는 임의로 작성하되 성명, 최종학교(전공 및 학위), 연구소 임명일 순으로 기재하고 박사-석사-학사 순으로 정렬할 것 |
| ⑦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 1) 신청자격의 인적요건을 만족하는 기준인원(중견기업 이상 5인, 중소기업 2인, 창업기업의 경우 1인)에 대한 서류 제출 * 연구소 수리 처리완료일(연구소 신고내역 기준)이 오래된 인원으로 제출 2) 자연계 석사이상 연구전담요원에 대한 ‘학위수여증명서’ 또는 학위번호가 기재된 ‘졸업증명원’ 제출 ※ 기술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석사 연구인력은 기술사 자격증 제출시 박사급으로 인정 ※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수료한 연구전담요원은 수료관계증명서 제출 시 석사급으로 인정 3) 자연계 석사학위 이상 연구전담요원이 외국학위 소지자인 경우 ‘학위수여증명서’를 반드시 한국어로 번역하여 공증받은 후 학위증명서 원본과 공증번역본 제출 ※ 단, 영문표기 학위수여증명서 상에 자연계 여부가 명확한 경우 공증없이 학위수여증명서 사본만 제출 ※ 자연계 학위가 불분명한 경우 성적증명서 추가 제출 |
| ⑧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 1) 신청자격의 인적요건(자연계분야 전공의 석사 이상의 연구전담요원)을 만족하는 기준인원(중견기업 이상 5인, 중소기업 2인, 창업기업의 경우 1인)에 대한 서류 제출 * 연구소 수리 처리완료일이 오래된 인원으로 제출 2) 원본대조필(대표이사 직인 포함) 날인하여 제출 3) 연구소 수리 처리완료일이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최근 1년 동안의 급여내역 명시(’25 6월~’26 5월 이내의 내역) 4) 연구소 수리 처리완료일이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채용월부터 현재까지의 급여내역 명시 5) 2026 6. 1 이후에 채용된 자는 ‘건강보험자격 확인(통보)서’ 제출 ※ 갑종근로소득세 원천징수확인서만 대체 가능 ※ 세무사·회계사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 대표이사 확인으로 서류접수는 가능하나, 추후 사실과 다를 경우 대표이사에게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추가 서류 제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그 요청에 따라야 함 |
| ⑨ 변경신고 수리공문 | 1)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발급한 ‘변경신고 수리결과 통보공문’ 사본(공고일 기준 최근 수리(처리완료)된 내역) ※기업부설연구소만 해당(www.rnd.or.kr-마이페이지-변경신고-신고내역보기에서 출력) |
| ⑩ 중소·중견 기업 확인서 | 1) 중소기업 : 중·소기업 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발급) 2) 중견기업 : 중견기업 확인서(중견기업정보마당(mme.or.kr)에서 발급) |
| ⑪ 연구시설 확인서 | 1)「별첨 6」 양식 작성 후 출력 - 독립 연구공간 및 연구소 자체 예산 미확보 시 개선 및 보완계획 작성필수 2) 날인 후 온라인 제출 ※ 작성된 내용을 중심으로 개선·보완 계획 이행여부 점검예정 |
| ⑫ 설치규정 | 1) 설치규정 또는 운영규정 제출 |
| ⑬ 창업기업 확인서 |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의 3항에 의거 창업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제출 ※ 사업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26 12. 16이후)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야함 ※ 확인서 발급 창업기업에 관한 자세한 기준은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기업확인시스템(cert.k-startup.go.kr) ※ 해당 시, 확인서 발급 소요기간 확인하여 제출기한 내 제출 가능하도록 서류 준비 ※ 확인서 미제출 시 창업기업 불인정 |
| ⑭ 배타적사용 권한증명서 | 1) 대학 내 소재(실험실, 창업보육센터 등) 연구소는 배타적 사용권한 증명서(임대계약서 또는 입주계약서 또는 총장확인서) 제출 ※ 공고일이 계약기간에 포함되어 있어야 함 |
| ⑮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확인서 | 1)「별첨 4」 양식 작성 후 출력 2) 날인 후 온라인 제출 |
| ⑯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 1) 매출액을 확인 가능한 최근 회계결산 기준 재무제표(손익계산서) 제출 ※ 세무사 또는 회계사의 명판날인을 받아 제출 2)회계연도가 ’25. 1. 1∼12. 31인 12월 결산법인을 제외한 다른 기간의 결산법인은 ’26년 1월 이후 가장 최근의 동 명세서를 제출할 것 |
| ⑰ AI 분야 연구기관 신청서 | 1)「별첨 9」, 「별첨 9-1」, 「별첨 9-2」양식 작성 후 출력 2) 날인 후 제출 ※ 심의 결과에 대한 별도 이의 절차는 없음 |
| ⑱ 전략기술· 첨단산업 관련 연구분야 확인서 | 1)「별첨 10」양식 작성 후 출력 ※ 본 서식은 신청기관의 주요 연구분야 현황 확인을 위한 통계 목적으로 작성 요청드립니다. 추천가점 점수 등을 포함한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 배정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 ※ 유의사항 | 1) 기업부설연구기관의 온라인 신청을 위해 공인인증서 필요 ※ 신고관리시스템(www.rnd.or.kr) 과 동일한 공인 인증서 사용 ※ 공인인증서 발급: 연구소 신고관리시스템(www.rnd.or.kr)-고객지원-공인인증센터 참고 2) 필요(인원) 통보서 내 담당자의 전화번호와 이메일, 휴대폰번호는 정확히 기재해야 하며,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이 안 될 경우에 이로 인한 불이익은 해당 연구소에 귀책됨 3) 신청서류는 반드시 신청기간내 제출하여야 하고, 필수서류가 보완되지 않는 경우 자격미달(제출서류 미비) 처리될 수 있음 |
8. 서식 안내
| 구분 | 서식 |
|---|---|
| 별첨 1 | <공통> 병역지정업체(연구기관) 선정 신청서 |
| 별첨 1-1 | 별첨1 작성요령 |
| 별첨 2 | <기업부설> 지정업체 및 전문연구요원 필요(인원) 통보서 |
| 별첨 2-1 | 별첨2 작성요령 |
| 별첨 3 | <기업부설> 기업부설연구기관 등 병역지정업체 추천기준 |
| 별첨 3-1 | 별첨3 점수 산정(예시) |
| 별첨 4 |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확인서 |
| 별첨 5 | <기타 연구기관> 지정업체 및 전문연구요원 필요(인원) 통보서 |
| 별첨 6 | <기타 연구기관> 병역지정업체(특정연구기관) 연구시설 확인서 |
| 별첨 7 | <기타 연구기관> 기타 연구기관 병역지정업체 추천기준 |
| 별첨 8 | 반도체 분야 연구기관 신청서 |
| 별첨 8-1 | 반도체 분야 기술 설명서 |
| 별첨 9 | AI 분야 연구기관 신청서 |
| 별첨 9-1 | AI 분야 기술 설명서 |
| 별첨 9-2 | AI 분야 직무 설명서 |
| 별첨10 | <공통> 전략기술·첨단산업 관련 연구분야 확인서 |
| [별첨1] 병역지정업체(연구기관) 선정 신청서 | | --- |
| ■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53호서식] <개정 2025. 7. 7.> | ||||||
|---|---|---|---|---|---|---|
| 병역지정업체(연구기관) 선정 신청서 | ||||||
| ※ 뒤쪽의 작성방법 등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 ||||||
| 연구소명(업체명) | 소재지 | |||||
| 기업규모 [ ]대 [ ]중견 [ ]중소 |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 ||||
| 인터넷 주소 | 전자우편주소 | 팩스번호 | ||||
| 연구소 인정일(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연구소 인정번호(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법인등록번호 | ||||
| 기업 공개시장 | 기업 공개 종목코드번호 | 산업분류코드 | ||||
| 연구분야 | [ ]건설 [ ]금속 [ ]기계 [ ]소재 [ ]섬유 [ ]화학 [ ]식품 [ ]환경 [ ]생명과학 [ ]전기전자 [ ]산업디자인 [ ]정보통신 [ ]기타( ) | |||||
| 연구소 현황 | 건물 면적 ㎡ / [ ]독립 [ ]미독립 | 연구용 자재 외 점 | ||||
| 연구전담요원 현황 총 명(박사 명, 석사 명, 학사 명, 전문학사 이하 명) | ||||||
| ※ 전문연구요원 필요(신청)인원: 명 | ||||||
| 석사 이상 연구 전담 요원 명단 | 직위 | 성명 | 생년월일 | 최종학교 (전공 및 학위) | 병역사항 | 연구소 임명일 |
| 기간산업체 선정[ ] | 주소 | 업종 | 신규 신청[ ] | |||
| 위와 같이 병역지정업체 선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 업체(기관)장 / 직인 / / --- / --- / | ||||||
| ※ 신청서 제출 시 별도의 수수료는 없으며 첨부서류는 뒤 쪽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뒤쪽) | |||||
|---|---|---|---|---|---|
| 첨부서류 | |||||
| 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 | 1. 연구기관 인정(지정)서 사본 - 과학기술원 및 자연계대학원: 학칙 및 대학설치인가 확인서 - 과학기술원 부설연구소 및 대학부설 연구기관: 학칙 - 방위산업 연구기관: 위촉서 사본 - 우수집단 연구기관: 해당 연구기관 설치 또는 운영규정 2.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요원(석사학위 및 박사학위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수료한 연구전담요원을 포함합니다)의 다음 각 목의 서류(자연계 연구기관 중 석사 이상의 학위가 있거나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수료한 연구전담요원이 2명 이상 5명 이하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가.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 나. 학위수여증명서(자연계 분야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수료한 연구전담요원인 경우에는 수료관계증명서를 말합니다)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중소기업확인서(영 제72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중소기업 부설 연구기관만 해당합니다)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신청인의 동의 없이도 담당 공무원이 확인 가능합니다.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이용수수료는 없으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작성방법 | |||||
| 1. 기업공개시장: 거래소, 코스닥, 제3시장 등으로 적습니다. 2. 연구분야란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된 연구기관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3. 연구전담요원(석사 이상 학위취득자 등) → 여백이 부족하면 별지를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 병역의무를 마쳤거나 면제된 사람, 여성 등만 대상입니다(현역병입영 대상 및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 보충역은 제외됩니다). - 연구전담요원은 자연계 연구기관은 자연계 분야 학위취득자(석사학위 및 박사학위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수료한 사람을 포함합니다), 인문ㆍ사회계 연구기관은 인문ㆍ사회계 분야 학위 취득자입니다. - 실제 연구업무에 복무(파견ㆍ휴직ㆍ병가 또는 군사교육소집 중인 사람을 포함합니다)하는 사람만 작성합니다. - 외국대학의 박사학위증에 학과ㆍ전공 등이 구분되지 않은 경우 석사학위증(석사학위 및 박사학위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수료한 연구전담요원인 경우에는 수료관계증명서를 말합니다)을 첨부하고, 석사학위증에도 구분이 되지 않은 경우 성적증명서를 첨부합니다. - 병역사항은 군복무(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만료자를 포함합니다)를 마친 사람은 "군복무 필"로 적고, 그 밖의 사람은 전시근로역, 병역면제, 여성 등으로 적습니다. 4. 기간산업체 선정: 기간산업체로 선정된 경우에는 해당란에 √표시를 하고, 주소와 업종을 적습니다(신규로 산업체와 연구기관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규 신청란에 √표시를 하고, 업종을 적습니다). | |||||
| 신청서 처리 절차 | |||||
| / 신청인 / 추천기관 / 처리기관 / / --- / --- / --- / / 업체의 장 / 병무청 / / 신청서 작성 결재 검토 접수 결과 통보 지방병무청 (병무지청) 결과 통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교육부장관, 국무조정실장, 국방과학연구소장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
| [별첨1-1] 선정 신청서 작성요령 | | --- |
※ 신청 시 업체명, 연구소명, 연구분야 등의 연구소 현황은 사업 공고일 기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신고관리시스템에 수리(처리완료)된 현황이 적용되며 반드시 이를 기준으로 작성
| 구분 | 작성 요령 |
|---|---|
| ① 기업규모 | 1) 기업규모에 따라 선택 * 기업 규모를 학인 가능한 서류(중소기업확인서)와 일치 |
| ② 전화번호 및 팩스 | 1) 연락 가능한 담당자 번호 |
| ③ 법인등록번호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의 법인등록번호 |
| ④ 기업공개 | 1) 공개시장 : 거래소(코스피)(상장증명서 내지 상장을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 페이지 출력 후 첨부), 코스닥(코스닥기업등록확인서 첨부), 코넥스 중에서 하나를 기재(제3시장, 국외시장은 제외) 2) 기업공개 종목코드번호 : 관련 확인서상의 종목코드 |
| ⑤ 연구분야 | 1) (기업부설 해당) 연구분야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신고관리시스템에 등록된 현황과 일치 |
| ⑥ 연구소 현황 | 1) 독립 : 연구소와 타부서 공간이 독립되어 있음을 의미(타부서와 출입문 별도 사용) 2) 미독립(분리구역) : 연구소와 타부서가 공간을 같이 사용하고 있음을 의미 ※(기업부설 해당)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도 독립공간으로 신고되어 있어야 하며 미독립(분리구역)은 신청불가 - 연구용 자재 : ‘기자재 명’ 외 ‘00 점’으로 기재 |
| ⑦ 연구소 현황 (연구전담요원명단) | 1) 연구전담요원 현황 ‘학위’ 구분 : 최종학위가 국가기술자격증으로 등록된 전담요원 중 기사는 학사로, 산업기사(또는 기능사)는 전문학사 이하로 구분 2) 점수 산정 시 전담요원 인정요건 - 기업부설: 연구소가 주/부소재지로 나누어진 경우 주소재지 연구전담요원 - 기타 연구기관: 석사 이상 연구전담요원 |
| ⑧ 필요신청인원수 | 1) 1명 이상 (0명으로 작성 시 선정에서 제외) |
| ⑨ 석사이상 연구전담요원 명단 | 1) 신청자격의 인적요건(자연계분야 전공의 석사(석사학위 및 박사학위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수료 포함) 이상의 연구전담요원)을 만족하는 기준인원만 기재 2) 중소기업 2인, 창업기업의 경우 1인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상 등기임원 제외 4) 군미필자, 부소재지의 연구전담요원 제외 |
| ⑩ 기간산업체 (산업기능요원 지정업체) 선정여부 | 1) 선정여부 : O, X 기재 2) 기간산업체 주소 : 현재 산업기능요원이 근무하는 곳 기재(기간산업체 선정업체만 해당) - 업종 : 기간산업체 선정 업종 기재(기간산업체 선정업체만 해당) (예시: 정보처리, 통신기기, 전기전자, 기계, 건설 등) - 신규신청 : 현재 산업기능요원 지정업체 신규 지정신청 중인 경우에만 기재 |
| [별첨2] 지정업체 및 전문연구요원 필요(인원) 통보서 | | --- |
| 수신처 : 참 조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장 미래인재양성과장/ 연구소인정팀장 | 접수번호 | ※ 접수처 기재 (작성하지 말것) | |
|---|---|---|---|---|
| □ 신규 □ 기존 | 지정업체 및 전문연구요원 필요(인원) 통보서 | |||
| ① 신청업체명 | ② 연구소명 | |||
| ③ 기업규모 | □ 대 □ 중견 □ 중소 □ 기타 | ④ 연구분야 |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코드: 〕 | |
| ③-1창업기업 여부 | □ 해당 □ 미해당 | 설립일( . . ) | ④-1 주력산업 | ex) 반도체, 미디어·콘텐츠, 기타(의료) 등 |
| ⑤ 법인등록번호 | ⑦ 기업공개 (IPO) 여부 | □거래소 □코스닥 □코넥스 □미등록 | ||
| ⑥ 사업자등록번호 | 종목코드번호 : | |||
| ⑧ 연구소 소재지 | 우편번호 - (직통전화 : ( ) - ) 주소 : 도로명주소 : (팩스 ) 업무담당자:부서( ), 이름( ) (e-mail : ) | |||
| ⑨ 병역지정업체 선정년도 (기지정업체 해당) | 년 | ⑩ 연구소 최초인정연월 〔연구소인정번호〕 | 년 월 〔제 호〕 | |
| ⑪ 2027년도 전문연구요원 필요인원 | 신청인원 : 명 | ⑫ 연구전담요원 현 황 | 명 * 기업부설연구소는 기재하지 말 것 | |
| ⑬ 2026년도 전문연구요원 편입실적 (기지정업체 해당) | 편입인원: 명 *신규신청은 기재하지 말 것 | ⑭ 현재 복무중인 전문연구요원 (기지정업체 해당) | 총 명 (박사 : 석사 : 학사 : ) | |
| ⑮ 연구및인력개발비 명세서 | □ 제출 □ 미제출 | ⑯ 기간산업체 (산업기능요원) 선정여부 | □ 지정 □ 미지정 | |
| 업종 : 산업체소재지: | ||||
| 지출액 : 천원 | ||||
| ⑰ 지적재산권 (최대 4건) | □ 획득(총 건) □ 없음 | ⑱ 신기술 등 인증실적 | □ 취득 (총 건) □ 없음 | |
| - NET / NEP : 건 - 상 : 건 | ||||
| (특허 : 건, 디자인 : 건, 실용신안 : 건) | ||||
| ⑲ 국가연구 개발사업 참여 (최대 2건) | □ 수행( 건) □ 없음 | 추 천 가 점 | □ 지방소재[ ] | |
| 신규 | □ 1인당 연구개발투자비 8천~1억5천 □ 1인당 연구개발투자비 1억5천 이상 | |||
| 기존(편입인원) | □ 0명 □ 1명 □ 2명 이상 편입 | |||
| ⑳ INNO-BIZ기업/ 벤처기업 (연월일 기재) | 유효기간: . . . ∼ . . . | |||
| 소재ㆍ부품ㆍ장비 전문기업 | □ 해당 □ 미해당 | |||
| 반도체 분야 연구기관 | □ 해당 □ 미해당 | |||
| 방산 분야 연구기관 | □ 해당 □ 미해당 | |||
| AI 분야 연구기관 | □ 해당 □ 미해당 | |||
| 우수기업연구소 | □ 최우수 □ 우수 □ 우수 전문연구사업자□ 미해당 | |||
| 국가전략기술 | □ 해당 □ 미해당 | |||
| 제대군인고용우수기업 | □ 해당 □ 미해당 | |||
| ㉒ 유연근무제 (기지정업체 해당) | 유연근무제 실시 여부 | □ 실시 □ 미실시 | ||
| 유연근무제 실시 인원 (전문연구요원) | 명 | |||
| 「병역법」시행령 제73조(병역지정업체 선정추천 등) 및 제77조(필요인원의 통보 및 배정)에 의거, 상기와 같이 전문연구요원 필요인원 통보서 및 관계서류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㉓ 대표이사 (인) | ||||
| 유의사항 | 1. 첨부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을 숙지하여 작성하실 것 2. 본 통보서 기재된 사항 중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실적은 인정이 안됨 |
| [별첨2-1] 필요인원 통보서 작성요령 | | --- |
| 본 ‘신청서’상의 기재내용은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전문연구요원 배정인원 추천에 있어 주요 자료가 되므로, 아래 사항을 정확히 숙지하신 후 해당란에 기재하시거나, □ 칸에 “√”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류 기재․표기하거나 허위작성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해당업체에 귀책 됩니다. (작성자는 물론 대표이사까지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음) | | --- |
| 구분 | 작성 요령 |
|---|---|
| ① 신청업체명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상의 기업명 기재 |
| ② 연구소명 | 1)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로부터 발급받은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상의 연구소명 기재 |
| ③ 기업규모 | 1) 기업규모에 따라 선택 및 선택한 기업 규모 확인서 제출(중소기업확인서, 중견기업확인서 등) |
| ③-1 창업기업 여부 | 1) 창업기업 해당 시 ‘해당’ 선택 및 ‘설립일’에 기확보된 창업기업확인서 상 내용 기재 ※ 창업기업 확인서 미제출 및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유효기간이 남아있지 않은 경우 미인정 |
| ④ 연구분야 | 1) ‘산업분류코드(KSIC)’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신고관리시스템과 일치 ※ www.rnd.or.kr -마이페이지-보유연구소조회-신고내역보기에서 확인 |
| ④-1 주력산업 | 1) 해당 주력산업 분야는 온라인에서 선택 ※ 주력 산업분야를 ‘기타’로 선택 시 세부분야 반드시 기재 ❲ex) 기타(의료)❳ |
| ⑤ 법인등록번호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상의 법인등록번호 기재 |
| ⑥ 사업자등록번호 | 1) 사업자등록증(본점)’상의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
| ⑦ 기업공개 (IPO) 여부 | 1) ‘기업공개’란은 상장된 증권거래소, 코스닥, 코넥스 중에서 기재(제3시장, 국외시장은 제외) 2) 해당하는 상장증명서 사본 제출 및 ‘종목코드번호’에는 상장증명서상의 종목코드번호를 기재 ※ 기업상장증명서 : 상장공시제출시스템(filing.krx.co.kr)에서 발급 |
| ⑧ 연구소 소재지 | 1)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로부터 발급받은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상의 연구소 소재지 기재 |
| ⑨ 병역지정업체 선정년도 (기지정업체 해당) | 1) 기지정업체에 해당하며 병무청으로부터 병역지정업체(전문연구요원)로 선정된 연도 기재 ※ 신규 신청기관인 경우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기재하지 말 것 |
| ⑩ 연구소 최초인정연월 | 1)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로부터 발급받은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상의 최초인정연월일과 인정번호를 기재하되, 동 인정서 사본을 첨부할 것 |
| ⑪ 2027년도 전문연구요원 필요인원 | 1) 석․박사 구분 없이 ’27년에 채용(편입)을 희망하는 전문연구요원 수 기재(1명 이상) |
| ⑫ 연구전담요원 현황 | 1) 기업부설연구소는 별도로 기재할 필요가 없음 ※ 사업 공고일 기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연구소 신고관리시스템에 신고 및 처리가 완료된 자료 적용 |
| ⑬ 2026년도 전문연구요원 편입실적 (기지정업체 해당) | 1) ’26년에 전문연구요원으로 실제 편입(병무청의 채용승인일 기준)된 인원 기재 ※ 사업 공고일 현재 편입된 전문연구요원의 개인별 “복무기록표” 사본 제출(미제출 시 인정 불가) ※ 신규 신청기관 및 기타연구기관인 경우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기재하지 말 것 |
| ⑭ 복무중인 전문연구요원 (기지정업체 해당) | 1) 사업 공고일 기준 현재 복무 중인 전문연구요원 수 기재 ※ 신규 신청기관인 경우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기재하지 말 것 |
| ⑮ 연구및인력 개발비 명세서 | 1) 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61조 별지 제3호 서식(1), (2), (3))는 ’25년도분 법인세 신고 시 작성된 것으로 세무사 또는 회계사의 명판날인을 받아 제출 ※ ’25년도분 법인세 신고시 세액 공제대상으로 신고 되지 않고 기업이 임의적으로 작성한 명세서는 불인정 2) 세무대리인을 통하지 않고 법인세를 직접 신고한 경우,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세액공제조정명세서, 연구및인력개발비 명세서 모두 제출(3가지 서류 모두 원본대조필(대표이사 직인 포함)) 3) 회계연도가 ’25 1. 1∼12. 31인 12월 결산법인을 제외한 다른 기간의 결산법인은 ’26 1월 이후 가장 최근의 동 명세서를 제출할 것 4) 동일법인 내 2개 이상의 연구소의 경우 연구소별 명세서 작성시 해당 연구소분 명세서 제출, 통합 작성의 경우 통합명세서 제출(통합작성의 경우 전체 금액을 연구소수로 나누어 적용) |
| ⑯ 기간산업체 (산업기능요원) 선정여부 | 1) ‘산업기능요원’ 지정업체 여부를 표시하고 지정된 경우 해당업종 및 지정된 소재지 기재 |
| ⑰ 지적재산권 (최대 4건) | 1) 특허나 디자인, 실용신안은 특허권자(디자인권자, 실용신안권자)가 업체명의(공동명의 포함) 또는 대표이사 명의로 명시된 것으로 최근 2개년(실적 인정기간 ’24. 6. 1 ∼ 사업 공고일)내 등록된 것만 기재 ※ 등록증(특허, 디자인, 실용신안)과 등록원부를 반드시 같이 제출(미제출시 불인정) ※ 특허(또는 디자인, 실용신안)출원 및 특허(또는 디자인, 실용신안) 등록 이후 양도 받거나 명의 변경된 건은 불인정 ※ 특허권자(또는 디자인권자, 실용신안권자)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첨부서류는 제외 ※ 법인명(대표이사명)이 변경된 경우 해당 증빙서류 추가 제출 ※ 국외특허의 경우에는 출원국 영문약어, 등록일, 등록번호, 발명명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누락 시 불인정(영문이 아닌 경우 번역 공증서류 반드시 함께 제출, 공증서류 미제출 시 불인정) |
| ⑱ 신기술 등 인증실적 | 1) 전부처 신기술(NET)인증 및 산업통상자원부 신제품(NEP)인증 인정 ※ 사업 공고일이 유효기간에 포함되어야 함 2) ‘상’은 청장(정부조직제상 중앙행정소속기관 소속기관의 장을 포함) 이상의 국가중앙행정기관이 업체명의 또는 대표이사 명의로 수여한 것으로, 과학기술과 관련하여 상장(또는 표창 등)의 문안 등에 ‘과학’ 또는 ‘기술’이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실적 인정기간(’25. 6. 1 ∼ 사업 공고일)내 수상한 실적만 인정 ※ 지방자치단체장이 수여한 상은 실적에서 제외 ※ 과학기술 관련 입증책임은 신청기업에 있으며, 입증자료 미제출 시 불인정 |
| ⑲ 국가연구 개발사업 참여(최대 2건) |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정부부처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는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서 사업 공고일 기준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만 인정 -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정부출연금이 협약서상에 명시되어 있는 것만 인정 - 연구개발과제명, 협약기간(연구개발기간), 협약대상기관명(관리기관 및 주관기관) 연구(기술)개발비상 정부출연금, 양 협약기관의 기명날인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협약서 사본을 반드시 첨부할 것 ※ 전자협약의 경우 전자협약확인서 또는 협약기관의 기명날인을 대체하여 과제 확인이 가능한 온라인 출력본(원본대조필 날인 포함) 제출 ※ 전자협약의 경우 협약서 사본 좌측 상단의 시점 확인필에 “진본” 표시 “미검증”일 경우 과제수행확인증 등 참여이력 확인용 증빙자료 추가 제출 - 참여기업인 경우도 인정하나 연구용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과제는 불인정 |
| ⑳ INNO-BIZ기업/ 벤처기업 | 1) 사업 공고일을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경우에만 기재하며, ‘INNO-BIZ 인증서’ 또는 ‘벤처기업확인서’ 사본을 반드시 제출 |
| 추천가점 | 1) 지방소재 :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이외의 지방소재 연구소 여부 기재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신고관리시스템 기준 2) (신규) 1인당 연구개발투자비 : 연구개발투자비 ÷ 연구전담요원 수 ※ 연구개발투자비 : 2025년도 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 및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 합산 금액 ※ 연구전담요원수 : ’25. 12. 31 기준의 연구전담요원수(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등록 기준) (기존) 당해연도 전문연구요원 편입인원 수 3) 소재ㆍ부품ㆍ장비 전문 기업 :「소재‧부품‧장비산업법」에 따른 ‘전문기업 확인서’ 사본 제출 4) 반도체 분야 연구기관 - 제출 서류 ※모든 항목의 서류가 제출되어야 하며, 미제출 시 인정되지 않음 / 구분 / 서류명 / 비고 / / --- / --- / --- / / 1 / 반도체 분야 연구기관 신청서 / 별첨8 / / 2 / 반도체 분야 기술 설명서 / 별첨8-1 / / 3 / 기술 관련 증빙서류 / / 반도체 분야 기술 설명서 내 ‘4. 기술의 보유 근거’의 증빙서류 일체 - 위 제출 서류에 대한 별도 위원회 심의 및 병무청 실태조사 등을 통해 반도체 분야 연구기관 해당 여부 확인 5) 방산 분야 기업 ※ 해당 서류 택 1 제출 - 「방위사업법」시행령 제41조에 따른 방산업체 지정서 사본 제출 - 방위사업청의「방산혁신기업 100」프로젝트 선정 공문 제출 6) AI 분야 연구기관 - 제출 서류 ※모든 항목의 서류가 제출되어야 하며, 미제출 시 인정되지 않음 / 구분 / 서류명 / 비고 / / --- / --- / --- / / 1 / AI 분야 연구기관 신청서 / 별첨9 / / 2 / AI 분야 기술 설명서 / 별첨9-1 / / 3 / AI 분야 직무 설명서 / 별첨9-2 / / 4 / 기술 및 직무 관련 증빙서류 / / AI 분야 기술 설명서 내 ‘5. AI 관련 연구실적’ 및 AI 분야 직무 설명서 내 작성사항에 대한 증빙서류 일체 - 위 제출 서류에 대한 별도 위원회 심의 및 병무청 실태조사 등을 통해 AI 분야 연구기관 해당 여부 확인 7) 국가전략기술 확인 기술육성주체 : 국가전략기술 확인제도 결과 통보 공문 제출 8) 우수 전문연구사업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정한 우수전문연구사업자 지정서 사본 제출 9) 우수기업연구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정한 우수기업연구소 지정서 사본 제출 10) 최우수기업연구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정한 최우수기업연구소 지정서 사본 제출 11) 제대군인고용우수기업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의한 제대군인 고용 우수 기업 등 인증서 사본 제출 ※제출서류의 경우, 당해연도 사업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의 경우, 사업공고일이 유효기간에 포함되어야 함 |
| ㉒ 유연근무제 (기지정업체 해당) | 1) 주 40시간 근무시간선택형 유연근무 시행(’22.4.1)과 관련, 기존 지정업체 유연근무실시 현황 기재 * 근무시간 선택형 : 1일 4시간 이상 최대 12시간 이내(일 8시간에 구애받지 않음) |
| ㉓ 대표이사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의 대표이사명 기재 |
| [별첨 3] 기업부설연구기관 등 병역지정업체 추천기준 | | --- |
1. 하기 추천기준은 기존 및 신규 병역지정업체의 ‘전문연구요원 필요인원’ 추천시 모두 적용 각 등급별로 점수화하여 추천함을 원칙으로 함.
- 후순위 등급 추천 기업(연구소)는 병무청의 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배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2. 연구기관별 실적기준이며, 추천기준상의 Ⅰ.~Ⅴ. 및 각 항목별 배점은 최대부여 가능 점수
※ 동점인 경우 ① 높은 배점의 추천기준(Ⅳ,Ⅰ,Ⅱ,Ⅲ순)의 고득점 및 ② 기업 설립일이 빠른 기업을 우대
| 구분 | 추천지표 및 배점기준 | 배 점 |
|---|---|---|
| Ⅰ. 연구 인력 | 연구인력 규모(연구전담요원) ※ 산정기준 : 사업 공고일 기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연구소 신고관리시스템에 수리(처리완료)된 연구전담요원만 해당 ○ 학위별 수치화에 의한 배점 - 박사:3P/명, 석사:2P/명, 학사이하:1P/명 / 구분 / 13점 / 16점 / 19점 / 22점 / 25점 / / --- / --- / --- / --- / --- / --- / / 대 / 35P미만 / 35P이상 – 70P미만 / 70P이상 - 105P미만 / 105P이상 –140P미만 / 140P이상 / / 중견기업 / 30P미만 / 30P이상 - 50P미만 / 50P이상 -75P미만 / 75P이상 -100P미만 / 100P이상 / / 중소 / 10P미만 / 10P이상 - 20P미만 / 20P이상 -30P미만 / 30P이상 -40P미만 / 40P이상 / 기업부설연구소에 실제 근무하고 있어야 하며, 현장 실태조사 시 사실과 다른 경우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석사 연구인력이고, 기술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인원은 박사급으로 인정 가능(기술사 자격증 제출 필요) | 25점 |
| Ⅱ. 연구 개발 투자 | 기업의 연구개발(R&D) 참여․투자 실적 ○ 신규 신청업체 및 기존 지정업체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에 의거 법인세 신고시 작성된 ①‘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와 ②‘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 ③‘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의 지출액 합산금액 기준으로 기업 규모별(대/중견/중소) 상대 평가 ※ 2025년 회계연도 기준, 해당 연도의 명세 확인 ․ 지출액 상위 20% 이내 : 15점 ․ 지출액 상위 40% 이내 : 12점 ․ 지출액 상위 60% 이내 : 9점 ․ 지출액 상위 80% 이내 : 6점 ․ 지출액 상위 80% 초과 : 3점 * 미제출 시 0점 | 15점 |
| Ⅲ. 연구 기반 ․ 인프라확충 | 가. 연구전담요원 동일인의 고용유지(「병역법」시행령 제72조) ○ 신규신청 업체 - 6개월 미만 : 0점 - 6개월 이상∼1년 미만 : 5점 - 1년 이상 : 10점 인적요건 충족을 위한 기준인력 중 가장 오래된 1인 해당함 ※ 사업 공고일 기준 자연계 석사(석사학위 및 박사학위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수료한 연구전담요원을 포함)이상 연구전담요원 5인 (중소기업: 2인, 창업기업: 1인)으로, 연구소신고관리시스템의 수리(처리완료) 내역을 기준으로 함 ○ 기존 병역지정업체 : 10점(기본점수) 나. IPO(기업공개) 또는 INNO-BIZ 인증기업 또는 벤처인증기업 : 5점 [택 1] IPO(기업공개)는 접수(사업 공고일) 전월 1일 이후 발급된 증빙서류에 한하여 인정(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상장기업) * INNO-BIZ 또는 벤처 인증은 사업 공고일이 유효기간에 포함되어야 함 | 15점 |
| Ⅳ. 연구 성과 | 가. 연구소의 신기술·신제품 인증(NET, NEP)등 취득 ○ 전부처 신기술(NET)인증서(최대 3건 인정) / 부처별 신기술 / 주무부처 / 관련법령 / / --- / --- / --- / / 건설 신기술 / 국토교통부 /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 / / 교통 신기술 / / / / 물류 신기술 /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 물류정책기본법 제57조 및 제58조/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17조 / / 방재 신기술 / 행정안전부 /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4조 / / 환경 신기술 / 환경부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 / / 보건 신기술 / 보건복지부 /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8조 제7항 / / 목재 신기술 / 산림청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 / 농림식품 신기술 /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식품과학기술육성법 제12조의2 / / 농기계 신기술 /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7조 / / / 해양수산 신기술 /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17조 / / 산업 신기술 / 산업통상자원부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의 2 / | |
| Ⅳ. 연구 성과 |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에 의한 NEP인증서 (최대 3건 인정) ○ IR52장영실상 등 과학기술과 관련된 청장이상의 상 (최대 2건 인정, 회사명 또는 대표이사명만 인정) 1건당 각 5점이며, 최대 20점까지 인정 NET, NEP의 경우 사업 공고일이 유효기간에 포함 상은 최근 1년 기간 동안의 성과만 인정(’25.6.1∼공고일) 과학기술 관련 여부는 상(또는 표창 등)의 문안 등에 ‘과학’ 또는 ‘기술’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를 의미하며, 신청기업이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함 나.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록 ○ 기업명(또는 대표이사명)의 (특허, 디자인, 실용신안)등록증과 등록원부 사본 모두 제출(출원 제외) 1건당 각 5점이며, 최대 20점까지 인정(최대 4건 인정) 최근 2년기간 동안의 등록건만 인정(’24.6.1∼사업공고일) 다. 국가연구개발사업(R&D과제) 참여 : 과제 1건당 5점 ○ 과기정통부(특정연구개발사업 등) 또는 타 정부기관이 출연하는 기술개발사업 참여과제(산ㆍ학ㆍ연 위탁과제 포함) - 정부사업비(출연금)가 포함된 협약서만 인정하고 비R&D과제 불인정 1건당 각 5점이며, 최대 10점까지 인정(최대 2건 인정) 사업 공고일이 계약(참여)기간에 포함되어야함 [주의사항] ㆍ 연구성과 총 합계(가∼다)가 45점을 넘을 수 없음 | 45점 |
| Ⅴ. 추천 가점 | 가. 다음과 같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신규 병역신청업체 : 연구원 1인당 연구개발투자비 - 1억5천만원 이상 : 5점 - 8천만원∼1억5천만원 미만 : 3점 ○ 기존 병역지정업체 : 당해연도 전문연구요원 편입인원 수 <중소기업> 2명 이상: 5점 / 1명: 3점 <중견기업 이상> 1명 이상: 5점 나. 수도권(서울ㆍ경기ㆍ인천)이외 지방소재 연구기관: 5점 | |
| Ⅴ. 추천 가점 | 다.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5점 ○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확인서 제출 ○ 반도체 분야 연구기관 - 제출 서류 ※ 아래 서류 일체가 제출되어야 하며, 미제출 시 인정되지 않음 · 반도체 분야 연구기관 신청서 (「별첨8」) · 반도체 분야 기술 설명서 (「별첨8-1」) · 위 설명서 내 ‘4. 기술의 보유 근거’ 증빙서류 ○ 방산기업 ※ 아래 서류 중 해당하는 1건에 대해 제출 -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른 방산업체 지정서 - 방위사업청의 ‘방산혁신기업100 프로젝트’ 선정기업: 청장직인 선정 공문 ○ AI 분야 연구기관 - 제출 서류 ※ 아래 서류 일체가 제출되어야 하며, 미제출 시 인정되지 않음 · AI 분야 연구분야 신청서(「별첨9」) · AI 분야 기술 설명서(「별첨9-1」) · AI 분야 직무 설명서(「별첨9-2」) · 위 서류 중 ‘AI 분야 기술설명서’ 내 ‘5. AI 관련 연구실적’ 및 ‘AI 분야 직무 설명서’ 내 작성사항에 대한 증빙서류 일체 ※ AI 모델을 보유·개발하고, 전문연구요원이 복무할 AI 연구개발 조직·직무를 보유한 연구기관임에 대한 객관적 증빙 필수 ※ 대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 글로벌 수준의 객관적 AI 연구개발 성과 보유, 중소기업이 수행하기 어려운 첨단 AI·AX 연구 수행에 대한 증빙 필수 ○ 국가전략기술 확인 기술 육성주체 ※ 기술육성주체 법인별 1건 인정 - 국가전략기술 확인제도 결과 통보 공문 제출 - 발급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라. 우수기업연구소등 : 최우수기업연구소 10점 / 우수기업연구소 또는 우수 전문연구사업자 5점 - 과기정통부 (최)우수기업연구소 지정서 또는 우수 전문연구사업자 지정서 제출 마. 제대군인고용우수기업: 5점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의한 제대군인 고용 우수 기업등 인증서 제출 [주의사항] ㆍ제출서류는 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는 공고일이 유효기간에 포함되어야함 | 30점 |
| 계 | 130점 |
| [별첨 3-1] 기업부설연구기관 등 병역지정업체 추천기준 점수 산정(예시) | | --- |
1. 연구인력 (배점25점)
○ 사업 공고일 기준 연구소시스템에 수리(처리완료)된 인원으로 점수 산정
○ 연구인력 부분의 배점은 총 25점으로 학위별 가중치 점수배점은 아래를 참조
| 예시) 사업 공고일 기준 연구소시스템에 수리(처리완료)된 주소재지 연구전담요원 현황이 박사 2명, 석사 4명, 학사이하 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소기업의 경우 학위별 가중치(박사 3P, 석사 2P, 학사이하 1P)에 의한 점수 / 3PX2(박사인원수) + 2PX4(석사인원수) + 1PX3(학사인원수) = 6P+8P+3P = 17P / / --- / 이 경우 위의 기준으로 볼 때 중소기업이므로 수치화 합계가 ‘10P이상 ∼ 20P미만’에 해당되어 16점을 부여받음 | | --- |
2. 연구개발투자 (배점15점)
○ “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 및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란?
기술개발촉진을 위한 조세지원제도가 설비투자중심으로 치중되어 있는 점을 보완하여 기술개발비용발생액에 대한 위험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취지의 조세혜택을 받기위한 서류의 하나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첨부하여 신고한 “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명세서” 및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가 있을 경우 세무대리인으로부터 확인(사실증명원)을 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세무대리인을 통하지 않고 법인세를 직접 신고한 경우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세액공제신청서”, “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 및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 사본을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
- 지출 합산금액을 기업 규모별(대/중견/중소) 상대 평가하여 점수 부여하며, 미제출은 0점
․ 지출액 상위 20% 이내 : 15점
․ 지출액 상위 40% 이내 : 12점
․ 지출액 상위 60% 이내 : 9점
․ 지출액 상위 80% 이내 : 6점
․ 지출액 상위 80% 초과 : 3점
3. 연구기반․인프라확충 (배점15점)
가. 연구전담요원 동일인의 고용유지(「병역법」시행령 제 72조상)
○ 기존 병역지정업체
- 10점(기본점수)
○ 신규 병역지정업체 신청기관
- 6개월 미만 고용 : 0점
- 6개월 이상∼1년 미만 고용 : 5점
- 1년 이상 고용 : 10점
- 인적요건 충족을 위한 기준인력 중 가장 오래된 1인에 해당함
※ 사업 공고일 기준 자연계 석사(석사학위 및 박사학위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수료한 연구전담요원을 포함)이상 연구전담요원 5인(중소기업: 2인, 창업기업: 1인)으로, 연구소신고관리시스템의 수리(처리완료일) 내역을 기준으로 함
| 예시 1) 기준인원(중소기업부설연구소의 자연계 석사 이상 연구전담요원) 중 연구소 시스템 수리일(처리완료일)이 1명은 ’21.1.1 이고 1명은 ’25.10.1의 경우 수리일(처리완료일)이 가장 오래된 인원의 수리(처리완료일)(’21.1.1)로 산정 / 6개월 미만: 0점, 6개월 이상~1년 미만: 5점, 1년 이상: 10점 / / --- / 이 경우 위의 기준으로 볼 때 ‘1년 이상’에 해당되어 10점을 부여받음 | | --- |
나. IPO(기업공개) 연구기관 또는 INNO-BIZ 인증기업 또는 벤처인증기업 : 5점
- IPO(기업공개)는 접수 전월 1일 이후 발급된 증빙서류에 한하여 인정(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상장기업)
- INNO-BIZ 또는 벤처 인증은 사업 공고일이 유효기간에 포함되어야 함
4. 연구성과 (배점45점)
가. 연구소의 신기술·신제품 인증(NET, NEP) 등 취득기업
[1건당 5점이며, ‘가’항의 최대배점은 20점]
○ 전부처 신기술(NET)인증서(최대 3건 인정)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에 의한 신제품(NEP)인증서(최대 3건 인정)
○ IR52장영실상 등 과학기술과 관련된 청장이상의 상(최대 2건 인정, 회사명 또는 대표이사명으로 수여받은 것만 인정)
- 과학기술 관련 여부는 상(또는 표창 등)의 문안 등에 ‘과학’ 또는 ‘기술’이 명시되어야 하며 입증책임은 신청기업에 있음
- NET, NEP의 경우 사업 공고일이 유효기간에 포함되어야 하며, 과학기술과 관련된 청장이상 상의 경우 실적기간(’25.6.1∼사업 공고일)내에 수여된 것만 인정
나. 기업명의 특허 또는 디자인 또는 실용신안 등록(출원 제외) : 1건당 5점(최대 4건 인정)
[최대배점은 20점]
- 최근 2년기간 동안의 성과만 인정(’24.6.1∼사업 공고일)
다. 기업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산ㆍ학ㆍ연 위탁과제 포함] 등 : 1건당 5점(최대 2건만 인정)
[최대배점은 10점]
○ 과기정통부(특정연구개발사업 등) 또는 타 정부기관이 출연하는 기술개발사업(R&D) 참여과제(산ㆍ학ㆍ연 위탁과제 포함)
- 협약서상 협약기간에 사업 공고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만 인정함
- 참여기업인 경우도 인정하나 연구용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과제는 불인정
- 비R&D과제는 불인정
| 예시 1) A연구소 실적으로 NET인증서 3건, NEP인증서 2건, IR52장영실상 1건이 있는 경우 NET인정서의 경우 최대 3건 인정되므로 NET 관련 점수는 15점, NEP 관련 점수는 2건이므로 10점, IR52장영실상은 1건이므로 5점. 상기의 점수를 더하면 30점이나 최대 배점은 20점으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실제 취득점수는 20점임 예시 2) B연구소의 실적으로 국내특허가 3건이 있으며 실용신안이 2건이 있는 경우 국내특허 3건 인정으로 15점, 실용신안 2건 인정으로 10점, 점수를 더하면 25점이나 최대 배점은 20점으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실제 취득점수는 20점임 예시 3) C연구소의 실적으로 과기정통부사업 참여과제가 2건, 산업부사업 참여과제가 1건 있는 경우 정부사업 참여과제는 최대 2건만 인정하므로 실적은 3건이라도 취득점수는 10점 | | --- |
5. 추천가점 (배점30점)
다음과 같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 신규: 1인당 연구개발투자비 / 기존: 당해연도 전문연구요원 편입인원 수
○ 신규업체 : 연구인력 1인당 연구개발투자비
- 1억 5천만원 이상 : 5점
- 8천만원 ∼ 1억 5천만원 미만 : 3점
· 연구개발투자비: 2025년도 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의 지출액 합산 금액
· 연구인력 : ’25. 12. 31 기준 산기협에 등록되어 있는 연구전담요원 수
○ 기존업체
<중소기업>
- 당해연도 전문연구요원 편입인원 수 2명 이상 : 5점
- 당해연도 전문연구요원 편입인원 수 1명 : 3점
<중견기업 이상>
- 당해연도 전문연구요원 편입인원 수 1명 이상 : 5점
나.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이외 지방소재 병역지정업체 : 5점
· 연구소 소재지가 당해연도 사업 공고일 기준 지방에 소재한 경우
다.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5점
○ 소부장 전문기업 :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확인서 사본 제출
- 사업 공고일이 유효기간에 포함되어야 함
○ 반도체 분야 연구기관
- 제출 서류 ※ 아래 서류 일체가 제출되어야 하며, 미제출 시 인정되지 않음
· 반도체 분야 연구기관 신청서(「별첨8」)
· 반도체 분야 기술 설명서(「별첨8-1」)
· 위 설명서 내 ‘4. 기술의 보유 근거’ 증빙서류
○ 방산분야 연구기관 ※ 아래 서류 중 해당하는 사항을 택1하여 제출
-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른 방산업체 지정서 제출
- 방위사업청의 ‘방산혁신100프로젝트’ 선정기업: 청장직인의 선정 결과 통보공문 제출
- 사업공고일 기준 유효한 서류이어야 하며, 유효기간이 있는 경우 사업공고일이 유효기간에 포함되어야 함
○ AI 분야 연구기관
- 제출 서류 ※ 아래 서류 일체가 제출되어야 하며, 미제출 시 인정되지 않음
· AI 분야 연구기관 신청서(「별첨9」)
· AI 분야 기술 설명서(「별첨9-1」)
· AI 분야 직무 설명서(「별첨9-2」)
· 위 서류 중 ‘AI 분야 기술설명서’ 내 ‘5. AI 관련 연구실적’ 및 ‘AI 분야 직무 설명서’ 내 작성사항에 대한 증빙서류 일체
※ AI 모델을 보유·개발하고, 전문연구요원이 복무할 AI 연구개발 조직·직무를 보유한 연구기관임에 대한 객관적 증빙 필수
※ 대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 글로벌 수준의 객관적 AI 연구개발 성과 보유, 중소기업이 수행하기 어려운 첨단 AI·AX 연구 수행에 대한 증빙 필수
○ 국가전략기술 확인 기술육성주체 : 국가전략기술 확인제도 결과 통보 공문 제출
- 사업공고일이 유효기간에 포함되어야 함
라. (최)우수기업연구소 또는 전문연구사업자 : 최대 10점
○ 우수기업연구소: 5점(과기정통부 우수기업연구소 지정서 사본 제출)
○ 우수전문연구사업자: 5점(과기정통부 우수전문연구사업자 지정서 사본 제출)
○ 최우수기업연구소: 10점(과기정통부 최우수기업연구소 지정서 사본 제출)
- 사업공고일이 유효기간에 포함되어야 함
마. 제대군인고용우수기업 : 5점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의한 제대군인 고용 우수 기업등 인증서 제출
- 사업공고일이 유효기간에 포함되어야 함
| [별첨 4]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확인서 | | --- |
※ 대기업부설연구기관에 한하여 작성
|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확인서 | ||||
|---|---|---|---|---|
| 업 체 명 | : | |||
| 대 표 자 명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상기 대기업부설 연구기관의 연구개발비 비율((연구개발비/매출액)100)이 5% 이상임을 아래와 같이 확인합니다. - 아 래 - / 구분 / 기준 / 금액 / / --- / --- / --- / / 연구 개발비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조에 의거 지출액 합산금액 기준 (‘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 해당) / (단위: 원) / / 매출액 / 최근 결산기준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등 매출액 확인) / (단위: 원) / / 연구개발비 비율 ((연구개발비/매출액)100) / (단위: %) / / 2026년 월 일 | ||||
| 확인자(업체 담당자) |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인) | |||
| 업 체 장 | (서명 또는 인) | |||
| / 첨부서류 / 1. 연구개발비: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61조 별지 제3호 서식(1), (2), (3))는 ’25년도분 법인세 신고 시 작성된 것으로 세무사 또는 회계사의 명판날인을 받아 제출 2. 매출액을 확인 가능한 재무제표(손익계산서) 등 관련 증빙자료 사본 / / --- / --- / |
| [별첨5] 지정업체 및 전문연구요원 필요(인원) 통보서(기타 연구기관용) | | --- |
| 수 신 : 참 조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장 미래인재양성과장/ 연구소인정팀장 | 접수번호 | ※ 접수처 기재 (작성하지 말것) |
|---|---|---|---|
| □ 신규 □ 기존 | 지정업체 및 전문연구요원 필요인원 신청서(기타 연구기관용) | ||
| (1)신청업체명 [연구소명] | (2)연구기관 (지정업체) 형태 | □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우수연구집단인 연구기관 □국가기관 □공공기관 □사단법인 □재단법인 □기타 ( ) | |
| (3)병역지정업체 (연구기관)지정년도 (기 지정업체 해당) | 년 | (4)연구분야 | |
| (5)법인등록번호 | (6)사업자등록번호 | ||
| (7)연구소 소재지 | 우편번호 - (직통전화 : ( ) - ) 주소 : 도로명주소 : (팩스 ) 업무담당자:부서( ), 이름( ) (e-mail : ) | ||
| (8)2027년도 전문연구요원필요인원신청 | 필요인원신청 : 명 | (9)연구전담요원 | 총 명 (박사: ,석사: ,학사: ) |
| (10)전문연구요원 편입실적 (기 지정업체 해당) | 배정인원 : 명 (정기 : 명, 추가 : 명) | (11)복무중인 전문연구요원 (기 지정업체 해당) | 총 명 (박사: ,석사: ,학사: ) |
| 편입인원: 명 | |||
| (12)특허 등록 | □ 획득(총 건) □ 없음 (특허: 건, 디자인: 건, 실용신안: 건) | (13)국가연구 개발사업 참여 | □ 수행( 건) □ 미 수행 -주관부처명 : -협약(과제)명 및 개시일자 |
| (14)추천우대 해당여부 | □ 해당 □ 미해당 | (15)AI 분야 연구기관 | □ 해당 □ 미해당 |
| (15)유연근무제 실시여부 (기 지정업체 해당) | □ 해당 □ 미해당 | (16)기타 의견기재 | |
| 「병역법」시행령 제73조(병역지정업체 선정추천 등) 및 제77조(필요인원의 통보 및 배정)에 의거, 상기와 같이 전문연구요원 필요인원 통보서 및 관계서류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㉓ 대표이사 (인) | |||
| ※ 기재요령 등은 기업체부설연구소용 신청서의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참조 |
| [별첨 6] 병역지정업체(특정연구기관) 연구시설 확인서 | | --- |
| 대상 | 병역지정업체 | [ ] 신규 [ ] 기존 | |
|---|---|---|---|
| 연구기관명 | |||
| 주소 | |||
| 연구시설 | 독립여부 [ ] 독립 [ ] 미독립 | 면적 ㎡ | 연구기자재 외 점 |
| 연구소 운영예산 | 총 만원 (당해연도 예산 기준, 단 인건비는 제외) | ||
| 연구전담 요원 | 총 명 | 박사 : 명 / 석사 : 명 / 기타 : 명 | |
| □ 개선 및 보완계획 (해당사항에 추진방법, 주요내용, 향후일정 등을 자유롭게 작성) ○ 연구소 독립공간 마련 ○ 연구소 자체 예산 확보 ※ 개선 및 보완계획은 기존 병역지정업체 중 독립 연구공간 및 연구소 자체 예산 미확보 기관만 작성 | |||
| 상기와 같이 병역지정업체(특정연구기관) 연구시설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 |||
| 담당자 성명 (서명 또는 인) | 기관대표 성명 (서명 또는 인) |
| [별첨 7] | 기타 연구기관 병역지정업체(전문연구요원) 추천기준 |
|---|---|
| ※우수연구집단인 연구기관의 경우 별도 평가기관(과기정통부 기초연구진흥과)에서 평가하므로 하기 추천기준에서 제외함 |
| 구분 | 평가지표 및 배점기준 | 배점 |
|---|---|---|
| 1.연구인력 | ○ 연구인력 규모(연구전담요원) - 석사이상 연구전담요원 수에 따라 점수 부여 / 배 점 / 8점 / 16점 / 24점 / 32점 / 40점 / / --- / --- / --- / --- / --- / --- / / 연구기관 / 10명 미만 / 10명 이상 ~20명 미만 / 20명 이상 ~30명 미만 / 30명 이상 ~40명 미만 / 40명 이상 / | 40 |
| 2.연구성과 | ○ 연구기관(연구소)명의 특허 보유 현황(출원 제외) - 1건당 2점(최대 15건 인정) ○ 국가연구개발사업(타 정부기관 포함) 참여 실적 - 1건당 2점(최대 15건 인정) * 특허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실적 인정기준 : ・ 신규 : 특허등록일 및 사업개시일이 2023.1.1일 이후 | 60 |
| 3.추천가점 (가점부여) | ○ 수도권(서울·경기·인천) 및 대전 이외 지방소재 연구기관 - 5점 부여 | 5 |
| 합계 | 105 |
| [별첨 8] 반도체 분야 연구기관 신청서 | | --- |
| 반도체 분야 연구기관 신청서 | ||
|---|---|---|
| 업체명 | 성명(대표자) | |
| 주소 | 사업자번호 | |
| 주 생산품 | 매출액 | |
| 종업원 수 | 연구원 수 [박사 : 명, 석사 : 명, 학사 이하 : 명] | |
| 기술 정보 | 기술명 | |
| 기술 개요 및 기술분야 | ||
| 기술적 특성 및 혁신성 | ||
| 기술의 적용 분야 | ||
| 기술 근거 | 지식재산권 현황 | |
| 공인시험․인증현황 | ||
| 특허출원, 논문 등 | ||
| 매출현황 | ||
| 상기와 같이 반도체 분야 연구기관으로 확인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 법인명 혹은 대표자명 (서명 또는 인) | |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귀하 | |
| 첨부서류 | 1. [별첨 8-1]에서 정하는 반도체 분야 기술 설명서 2. 특허등록증(특허공보 포함), 공인시험성적서 등 관련 증빙자료 사본 3. 그 밖에 반도체 분야 연구기관 확인에 필요한 추가 설명 자료 | 수수료 없음 |
| [별첨 8-1] 반도체 분야 기술 설명서 | | --- |
| ※ 본 설명서는 반도체 분야 연구기관 확인의 중요한 평가 근거가 되므로, 사실에 근거하여 보유 기술의 핵심적인 내용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 |
|---|---|
| 반도체 분야 기술 설명서 | |
| 1. 보유 기술의 개요 ㅇ 기술명 : ㅇ 기술의 정의 : ㅇ 기술의 용도 : 보유기술로 생산되는 제품 및 산업 가치사슬상 활용 범위등을 기재 ㅇ 기술의 개발 기간, 과정, 방법 등 : - / 개발기간 / 전담부서(현재) / 전담인력(현재) / 시제품 개발 여부 / / --- / --- / --- / --- / / / / / O / X / 2. 보유 기술 세부 설명 ㅇ 수명주기상 위치 :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중 선택 ㅇ 기술의 범위 - ㅇ 보유 기술의 수준 - 대표적인 요구물성 및 그 수치 등 세부스펙을 기재 ㅇ 핵심 요소기술의 내용 - 보유 기술에 대한 요소기술 상세 설명, 필요시 그림 사용 ㅇ 기존 또는 유사 기술과의 차별성 - / 구분 / 기존 유사 기술 / 당사 기술 및 개선사항 / / --- / --- / --- / / 기술성 / - / - / / 경제성 / - / - / 3. 보유 기술의 중요성 □ 국가 및 산업활동과 관련한 전략적·안보적 중요성 ㅇ 보유 기술과 관련한 국내외 관련 기술개발 동향 및 수준 - □ 산업별 생산과 투자에 미치는 영향 및 미래유망성 ㅇ 보유 기술로 예상되는 기술적, 경제적 파급효과(타 기술발전 등의 효과 등) - ㅇ 시장 성장 전망 등 - □ 교역규모 및 국제 분업구조 ㅇ 국내 및 해외 시장 규모 - ㅇ 보유 기술의 가격경쟁력, 수출 및 수입대체, 비용절감 기대효과 등 - 4. 기술의 보유 근거 □ 보유 기술 관련 지식재산권 현황(해당하는 경우) / No / 명칭 / 권리자 / 등록일 / 등록번호 / / --- / --- / --- / --- / --- / / / ※ 특허출원의 경우는 아래 ‘기타 판단 근거’에 작성 / / / / ※ 증빙서류(특허 등록증, 반도체 배치설계 등록증 등) 스캔하여 파일로 별도 첨부 ※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기 □ 보유 기술 관련 공인시험인증 현황(해당하는 경우) / No / 명칭 / 시험인증기관 / 주요 시험인증 내용 / / --- / --- / --- / --- / ※ 핵심기술의 기술수준과 관련하여 공인시험·인증 등을 받은 경우 그 주요 내용 및 결과를 기술 ※ 해당 증빙서류 스캔하여 파일로 별도 첨부 ㅇ 보유 기술과 관련하여 받은 타 인증 내역 (예) 신기술(NET) 인증, 신제품(NEP) 인증, 신재생에너지 설비 인증, 소프트웨어 품질 인증 등 ※ 해당 증빙서류 스캔하여 파일로 별도 첨부 □ 기타 판단 근거(해당하는 경우) ㅇ 특허출원, 논문, 상표권, 카탈로그 등 공식 발표된 자료 ※ 해외특허의 경우 기술내용 및 기술수준 확인이 가능한 주요 부분을 번역하여 추가 제출 ※ 해당 증빙서류 스캔하여 파일로 별도 첨부 - ㅇ 기술의 매출 현황(기업정보 유출에 해당하는 경우 부분 삭제) ※ 해당 증빙서류 스캔하여 파일로 별도 첨부 - | |
| 반도체 분야 연구기관의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해 상기와 같이 「기술 설명서」를 제출하며, 기술 설명서상 제시한 내용은 모두 사실에 입각하여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귀하 |
| [별첨 9] AI 분야 연구기관 신청서 | | --- |
| ※ 본 신청서는 AI분야 연구기관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해 해당하는 기관에 한하여 제출하며, 대기업 부설연구기관의 경우 필수 제출 서류에 해당합니다. | ||
|---|---|---|
| AI 분야 연구기관 신청서 | ||
| 업체명 | 성명(대표자) | |
| 주소 | 사업자번호 | |
| 주 생산품 | 매출액 | |
| 종업원 수 | 연구소 내 AI 분야 전담 연구인력 수 [박사 : 명, 석사 : 명, 학사 이하 : 명] | |
| 기술 정보 | 기술 개요 | |
| 개발 유형 (택1) | [ ] Fine-tuning 기반 응용 개발 | [ ] 자체 모델 구조·학습 전략 개발 |
| [ ] AI 핵심 알고리즘·기초기술 개발 | [ ] 그 외 기타([별첨 7-1]에 상세 기술) | |
| 기술의 적용 분야 | ||
| 연구 역량 | 데이터 수집 및 가공 역량 | ※ AI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자체 확보·구축·관리하는 데이터에 한하여 작성 ※ 외부 API 데이터 단순활용, 단순 공개 데이터셋 사용 등 제외 |
| AI 인프라 보유·활용 현황 | ※ GPU 보유 규모, 데이터셋, 모델학습규모(파라미터 수 등), 클라우드 사용현황 등 작성 | |
| AI 연구조직 및 연구인력 현황 | ※ 신고 연구기관 내 AI연구개발 활동을 전담하는 내부 연구진에 한하여 작성 | |
| 연구 성과 | 지식재산권 등 연구 실적 | ※ 지식재산권, 논문·학회, R&D 과제, 소프트웨어 등록 등 AI 관련 실적 |
| 글로벌 수준 연구역량 | 글로벌 수준 연구 실적 | ※ AI 연구 관련 국제지표, 국제특허, 국제 공동 연구 등 객관적 연구실적 |
| 첨단 AI 연구 현황 | ※ 막대한 컴퓨팅 자원·데이터가 필요하거나, 세계적 석학과의 교류가 필요한 파운데이션 또는 AGI 등 중소기업이 수행하기 어려운 첨단 AI·AX 기술 개발 | |
| 혁신 중소기업과 동반성장 실적 | ※ 혁신 중소기업과 공동연구, 인프라 지원 등 동반성장 실적 | |
| 상기와 같이 AI 분야 연구기관으로 확인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 법인명 혹은 대표자명 (서명 또는 인) | |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귀하 | |
| 첨부서류 | 1. [별첨 9-1]에서 정하는 AI 분야 기술 설명서 2. [별첨 9-2]에서 정하는 AI 분야 직무 설명서 3. 특허등록증(특허공보 포함), 논문 등 관련 증빙자료 사본 4. 그 밖에 AI 분야 연구기관 확인에 필요한 추가 설명 자료 | 수수료 없음 |
| [별첨 9-1] AI 분야 기술 설명서 | | --- |
| ※ 본 설명서는 AI 분야 연구기관 확인의 중요한 평가 근거가 되므로, 사실에 근거하여 보유·개발 기술의 핵심적인 내용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 |
|---|---|
| AI 분야 기술 설명서 | |
| 1. 기술의 개요 ㅇ 기술 분류 ※ [참고 1] 인공지능 분야 기술 분류에서 해당하는 중점기술, 핵심요소기술 기재 / 중점기술 / 핵심요소기술 / / --- / --- / / 예) 효율적 학습 및 AI 인프라 고도화 / 예) 데이터 및 AI 모델 최적화·경량화 기술 / ㅇ 개발 유형 ※ 클라우드 API 기반 AI 서비스만을 개발하는 병역지정업체는 AI 분야 연구기관에 따른 추천가점 대상이 아님 / [ ] Fine-tuning 기반 응용 개발 / [ ] 자체 모델 구조·학습 전략 개발 / / --- / --- / / [ ] AI 핵심 알고리즘·기초기술 개발 / [ ] 그 외 기타 / - Fine-tuning 기반 응용 개발의 경우, 사전학습 모델 : - 그 외 기타의 경우, 상세 기술 : ㅇ 기술의 정의 : ㅇ 기술의 용도 : 보유 기술로 생산되는 제품 및 서비스 등을 기재 2. 기술 세부 설명 ㅇ 기술의 목표 - ㅇ 핵심 요소기술의 주요 내용 - ※ 데이터 전처리 방법, 모델 구조 및 학습 방식, Fine-tuning 방법 등을 상세 기재 ㅇ 기존 또는 유사 기술과의 차별성 - ※ 정량적 성능 지표 중심, 지표 정의, 평가 환경, 평가 기관, 평가 결과 등을 포함해 기재 ㅇ 기술의 적용·활용 - 3. 데이터 수집 및 가공 역량 ㅇ - ※ 데이터 종류, 출처, 규모, 활용 목적(모델 학습, Fine-tuning, 검증, 추론 등), 전처리 방법(라벨링, 증강·정합·정제 등) 등을 상세 기재 4. AI 인프라 보유·활용 현황 ※ 서비스 운영 인프라와 구분되는 AI 연구용 인프라에 한해 기재 ㅇ - ※ 보유 인프라 자원(GPU 등) 목록, 활용 목적(모델 학습, Fine-tuning, 검증, 추론 등), 정량적 활용 이력(시간 등) 등을 상세 기재 5. AI 관련 연구실적 □ 지식재산권 현황(해당하는 경우) / No / 명칭 / 권리자 / 등록일 / 등록번호 / / --- / --- / --- / --- / --- / / / ※ 특허출원의 경우는 아래 ‘기타 판단 근거’에 작성 / / / / ※ 해당 증빙서류 스캔하여 파일로 별도 첨부 ※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기 □ 연구실적(해당하는 경우) / No / 논문명 / 발표제목 / 저자 / 발표일 / 저널명/학술대회명 / / --- / --- / --- / --- / --- / ※ 핵심기술의 기술수준과 관련하여 논문, 학술대회 발표 등 그 주요 내용 및 결과를 기술 ※ 해당 증빙서류 스캔하여 파일로 별도 첨부 □ 기타 판단 근거(해당하는 경우) ㅇ 공식 발표된 자료, AI 관련 R&D 정부사업 연구실적 자료 등 ※ 해당 증빙서류 스캔하여 파일로 별도 첨부 6. 글로벌 수준 AI 연구개발 역량 (대기업 부설연구기관은 필수 작성, 그 외 신청기관의 경우 해당하는 경우 작성 바랍니다.) □ 글로벌 수준 연구실적 ※ AI 연구 관련 국제 지표, 국제특허, 국제 공동 연구 등 객관적 연구 실적 □ 첨단 AI·AX 연구 현황 ※ 막대한 컴퓨팅 자원·데이터가 필요하거나, 세계적 석학과의 교류가 필요한 파운데이션 또는 AGI 등 중소기업이 수행하기 어려운 첨단 AI·AX 기술 개발 내용 기재 □ 혁신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 실적 ※ 혁신 중소기업과 공동연구, 인프라 지원 등 동반성장 실적 ※ 해당 첨단 AI 기술 개발이 AI 또는 AI 융합 분야에서 혁신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포함 | |
| AI 분야 연구기관의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해 상기와 같이 「기술 설명서」를 제출하며, 기술 설명서상 제시한 내용은 모두 사실에 입각하여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귀하 |
| [별첨 9-2] AI 분야 직무 설명서 | | --- |
| ※ 본 설명서는 AI 분야 연구기관 확인의 중요한 평가 근거가 되므로, 사실에 근거하여 편입인원 복무직무의 핵심적인 내용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 |
|---|---|
| AI 분야 직무 설명서 | |
| 1. AI 연구조직 및 연구인력 현황 ※ 신고하는 연구기관 내 AI분야 연구인력에 한하여 작성 ㅇ 연구조직명 : ※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내 별도의 AI조직명(해당하는 경우) 작성 ㅇ 연구조직 규모/구성 : ㅇ 연구인력 현황 / 성명/직급 / 전공/학위 / 분야 / 경력기간 / / --- / --- / --- / --- / / / / / ※ AI관련 증빙 가능한 경력 기재 / 2. AI 분야 직무 세부설명 ※ AI 분야 직무란 데이터 기반 AI 모델의 설계·학습·검증·개선을 직접 수행하는 직무를 의미 ㅇ 필요 직무 ※ [참고 2] 인공지능 분야 직무 분류에서 해당하는 대·중·소분류 모두 기재 /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 --- / --- / --- / / 예) 데이터 구축·분석 / 예) 데이터 설계 및 구축 / 예) 데이터 설계 전문가 / / 예) AI 모델링 / 예) AI 모델 설계 및 개발 / 예) 머신러닝 개발자 / ㅇ 연구인력 역할 - ※ 해당 연구직무의 세부 직무를 직무기술서 형태로 상세 기재 ㅇ 필요 기술 및 역량 - ※ 해당 연구직무의 필요 기술 및 역량을 직무기술서 형태로 상세 기재 ㅇ 자격 요건 - 3. 관련 채용이력 ㅇ 최근 2년 이내 AI직무 관련 채용공고 이력 및 채용인원 - | |
| AI 분야 연구기관의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해 상기와 같이 「직무 설명서」를 제출하며, 상기 기술한 내용은 모두 사실에 입각하여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귀하 |
| 참고 1 | 인공지능 분야 기술 분류 |
|---|
- 관련근거: 「국가전략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국가전략기술 확인제도 기술개요서(과기정통부, KISTEP)
| 인공지능 중점기술(4가지 분야) | ||
|---|---|---|
| ① 효율적 학습 및 AI인프라(SW/HW) 고도화 | ||
| ㅇ 정의: 인공지능 모델 생성·활용 과정에서 활용 데이터 규모, 소모전력 등 학습 효율성을 대폭 제고할 수 있는 최적화·경량화 관련 기술 ㅇ 범위: 데이터 및 AI 모델 최적화·경량화 기술, 대규모 분산 및 병렬 학습용 서버 인프라 기술, AI Cloud 최적운영 및 관리 기술 | ||
| 핵심요소기술 | (예시)상세기술 및 기술개발 방향 | |
| 데이터 및 AI 모델 최적화·경량화 기술 | 상세 기술 | ☞ 초거대 AI 모델 경량화, 학습 가속화 SW 알고리즘(파라미터 최적화) 기술, 비정제·저용량 학습 데이터 최적 학습, 온디바이스(On-Device) 학습 |
| 개발 방향 | ☞ 모델 경량화 (소형모델, 모델 압축, 양자화 등) ☞ 학습 효율성 (병렬 디코딩, 가중치 공유 등) | |
| 대규모 분산 및 병렬 학습용 서버 인프라 기술 | 상세 기술 | ☞ ▲대규모 데이터의 서버 분산·병렬 학습용 인프라 구축, ▲모델 병렬화 프레임워크 기술, ▲서버간 병렬 학습에 소요되는 통신 부하 최소화, ▲다종 AI 반도체(GPU, NPU, TPU 등) 연계, ▲고성능·저전력 AI 반도체 융합 학습용 메모리 최적화 및 통신 기술 |
| 개발 방향 | ☞ 컴퓨터 자원 비용 부담 절감 (초거대 AI 학습용 서버 인프라, 이기종 AI 반도체 연계, 메모리 최적화 및 통신 기술 등) | |
| AI Cloud 최적운영 및 관리 기술 | 상세 기술 | ☞ AI 알고리즘 최적화 실행 컴파일러 기술, AI 학습 컴퓨팅 자원 최적화를 위한 가상머신·컨테이너·가상 서버 클러스터 기술 |
| 개발 방향 | ☞ AI Cloud 자원 효율화 (AI 최적화 컴파일러, 자원 최적화를 위한 VM, 컨테이너, 클러스터 등) ☞ 초거대 AI 모델 데이터 관리 플랫폼 | |
| ② 첨단 AI 모델링·의사결정(인지·판단·추론) | ||
| ㅇ 정의: 인공지능이 사람의 사고체계를 모델링하여, 맥락의 종합적 이해를 통한 종합적 인지·성장, 상식 수준의 추론 및 상호간 소통·협력·창작이 가능하도록 하는 기술 ㅇ 범위: (AI) 에이전트 간 협업 기술, 자율성장 AI 기술, 상식추론 기술, 고성능 멀티모달 기술, 뇌모사 인지 AI 기술 | ||
| 핵심요소기술 | (예시)상세기술 및 기술개발 방향 | |
| AI 에이전트 간 협업 기술 | 상세 기술 | ☞ 멀티 에이전트 학습 기술 및 시스템 개발 기술, 에이전트 협업을 통해 판단·의사결정이 가능한 디지털 에이전트 사회 실현 기술 |
| 개발 방향 | ☞ 에이전트 협업을 통해 판단·의사결정이 가능한 에이전트 기술 | |
| 자율성장 AI 기술 | 상세 기술 | ☞ 타 도메인 적용학습이 가능한 메타학습 및 연속학습 기술, 비지도 학습 기반 추론·판단, 평생 자가 학습 기술 |
| 개발 방향 | ☞ 메타인지 기반 재귀개선이 가능한 두뇌 모사 기술 확보 | |
| 상식추론 기술 | 상세 기술 | ☞ ▲자연어처리(NLP) 기술 및 파운데이션 모델 기반 상식추론 기술 고도화, ▲상식추론 능력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벤치마크 데이터셋 구축, ▲기호 논리 기반 외부 상황 인지·추론 기술 |
| 개발 방향 | ☞ 인간수준 또는 특정분야에서 인간의 수준을 뛰어 넘는 상식 추론 기술 개발 | |
| 고성능 멀티모달 기술 | 상세 기술 | ☞ 이종 모달 학습 임베딩 기술, 멀티모달 개념 추론, 멀티모달 표현 기술, 멀티모달 AI 응용·의사결정지원 시스템 기술 |
| 개발 방향 | ☞ 멀티모달리티 기반의 추론, 표현, AI 시스템 | |
| 뇌모사 인지 AI 기술 | 상세 기술 | ☞ ▲대뇌 및 소뇌 기능 모사 지능 모듈 구현, ▲감각·신체지능 기반 AI 에이전트, ▲대규모 뇌 연구와 연계한 고도화된 인공신경 생성 기술, ▲뇌구조·기능 이해 기반 인공신경망 원천기술, ▲Human compatible AI 기술, ▲인간 행위 의도 추론을 지향하는 타인지·모사 AI 기술 |
| 개발 방향 | ☞ 뇌 연계 인공신경 기술, 뇌구조·기능 이해 기반 인공신경망 원천기술 ☞ 인간 행위의도 추론, 상호작용이 가능한 Human compatible AI 기술 | |
| ③ 산업 활용·혁신 AI | ||
| ㅇ 정의: 기업의 손쉬운 AI 활용을 위해 코딩을 최소화한 AI 기술 및 AI 적용을 통해 산업생산성 향상을 지원하는 기술 ㅇ 범위: AI 내재화 플랫폼 기술, AI Transformation 기술, Industry AGI 실증 기술 | ||
| 핵심요소기술 | (예시)상세기술 및 기술개발 방향 | |
| AI 내재화 플랫폼 기술 | 상세 기술 | ☞ ▲노코드·로우코드 기반 산업 특화 AIaaS(AI as a Service) 기술, ▲Auto ML 플랫폼 기술, ▲산업별 코딩자동화 템플릿 기술, ▲AI 설계 도구 고도화, ▲산업 도메인을 넘나드는 AI 어플리케이션 설계 지원 기술 |
| 개발 방향 | ☞ 전문영역별 노코드, 로우코드 기반 AI 어플리케이션 설계 지원 기술 보편화 및 하이퍼로컬화 | |
| AI Transformation 기술 | 상세 기술 | ☞ 기업 비즈니스 전반의 AI Transformation 실증 |
| 개발 방향 | ☞ 기업 비즈니스 전반에 적용가능한 AI 모델 개발 및 실증 ※ 데이터 인프라, AI 인프라, AI 모델 개발 등 | |
| 산업용 AGI 실증 기술 | 상세 기술 | ☞ 산업 전주기 혁신을 위한 AGI 개발·실증 기술 |
| 개발 방향 | ☞ 산업 Life Cycle(산업시설 도입~성숙)에 최적화된 산업용 AGI 기술 | |
| ④ 안전·신뢰 AI | ||
| ㅇ 정의: AI 모델이 보편적 규범·가치 및 개인정보, 저작권 보호 등 법적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외부로부터 강건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기술 및 결론·도출과정 등에 대한 설명가능성을 제고하는 기술 ㅇ 범위: 데이터 편향성 탐지 및 공정성 검증 기술, 설명가능한 AI(XAI) 기술, 시스템 오용 및 오작동 방지 기술 | ||
| 핵심요소기술 | (예시)상세기술 및 기술개발 방향 | |
| 데이터 편향성 탐지 및 공정성 검증 기술 | 상세 기술 | ☞ ▲개인 식별 정보 노출 방지 기술, ▲AI 생성물의 모방 정도, 출처, 개인정보 포함 등 확인으로 컨텐츠의 권리 침해 수준·여부 판단(사후적) 기술, ▲AI 모델의 권리 침해 방지(사전적) 기술 |
| 개발 방향 | ☞ 권리(저작권, 초상권 등 개인정보)침해 탐지율 | |
| 설명가능한 AI(XAI) 기술 | 상세 기술 | ☞ AI모델의 예측 불가능한 작동 가능성 최소화 및 안정적 학습·추론의 구조적 보장 기술 ☞ AI 생성결과의 신뢰성과 일관성을 구조적으로 확보하는 기술 |
| 개발 방향 | ☞ AI의 학습/판단/추론 전과정의 내부적 동작과 판단기제의 설명 ☞ AI의 오류나 편향 발생의 구조적 원인 식별 및 설명 | |
| 시스템 오용 및 오작동 방지 기술 | 상세 기술 | ☞ 데이터 측면의 AI 시스템 안전성 확보 기술, 변조 및 생성기술로 인한 AI 활동·결과물의 오용 방지 기술 |
| 개발 방향 | ☞ 오작동 탐지 및 방지, 오용 탐지 및 방지 |
| 참고 2 | 인공지능 분야 직무 분류 |
|---|
- 관련근거: 국가전략기술 인재 산업 수요 분석 결과(인공지능분야)(과기정통부)
|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직무 정의 |
|---|---|---|---|
| 데이터 구축ㆍ분석 | 데이터 설계 및 구축 | 데이터 설계 전문가 | AI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 유형과 구조를 설계하고 수집 항목, 관리 기준 등 데이터 구축 원칙 수립 |
| 데이터 엔지니어 | AI 모델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 수집·가공 파이프라인을 설계·구축하며, 다양한 소스의 데이터를 자동화된 처리·변환 구조로 통합 | ||
| 데이터 품질 엔지니어 | AI 학습 데이터의 정확성과 일관성을 검증하고, 라벨링·검수·품질 개선 절차를 수행 | ||
| 데이터 분석 |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 수집 데이터를 분석·모델링하여 패턴과 예측 결과를 도출하고, 의사결정과 전략 수립에 필요한 인사이트를 제공 | |
| AI 모델링 | AI 모델 설계 및 개발 | AI 모델 설계 전문가 | AI 모델의 전체 구조를 정의하고 학습 전략을 수립하며, 성능 향상을 위한 최적화 방향을 기획·설계 |
| 머신러닝 개발자 | 머신러닝과 딥러닝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AI 모델을 개발하고, 학습을 통해 모델 성능 최적화하는 전 과정 수행 | ||
| 생성형 AI 개발자 | LLM, GAN 등 생성형 AI 모델을 연구·개발하고,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파인튜닝, RAG 등을 활용하여 품질 고도화 | ||
| AI 데이터 유형별 특화 모델 개발 | 컴퓨터 비전 개발자 | 이미지와 영상 등 시각 데이터를 분석하는 AI 모델을 연구ㆍ개발하고, 시각 정보 인식과 해석 기술 고도화 | |
| 자연어처리 개발자 | 텍스트와 음성 등 언어 데이터를 처리하는 AI 모델을 연구ㆍ개발하고, 의미 분석ㆍ정보 추출 기술 정교화 | ||
| 멀티모달 AI 개발자 | 텍스트, 이미지, 음성 등 복합 데이터를 처리ㆍ통합 학습하는 AI 모델 연구ㆍ개발 | ||
| AI 시스템 구현 및 운영 | AI 시스템 설계 | AI 시스템 설계 전문가 | AI 모델 운영을 위한 시스템 구조를 설계하고, 클라우드 환경 기반 인프라 구성 및 통합 연동 구조 구축 |
| AI 하드웨어 엔지니어 | 인공지능 연산을 고속으로 처리하는 GPUㆍNPU 등 AI 반도체를 설계하고, 하드웨어 성능을 최적화ㆍ검증 | ||
| AI 모델 운영 및 품질 관리 | MLOps 엔지니어 | AI 모델의 학습·배포·운영을 자동화하는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고, 모델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실행 환경 구성ㆍ관리 | |
| AI 모델 품질 엔지니어 | 개발된 AI 모델의 성능을 평가·검증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품질 관리 및 개선 | ||
| AI 기반 응용 서비스 개발 | AI 응용 개발 | AI 응용 SW 개발자 | AI 기능을 소프트웨어나 서비스에 탑재하고, 앱·웹 등 다양한 환경에 연동 가능한 응용 프로그램 개발 |
| 임베디드 AI 개발자 | 모바일·IoT 등 디바이스 환경에 적용 가능하도록 AI 모델을 경량화·최적화하고, 디바이스 내 실행을 위한 알고리즘 및 시스템 개발 |
| [별첨 10] 전략기술·첨단산업 관련 연구분야 확인서 | | --- |
| ※ 본 서식은 신청기관의 주요 연구분야 현황 확인을 위한 통계 목적으로 작성 요청드립니다. 추천가점 점수 등을 포함한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 배정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
|---|---|---|---|---|
| 전략기술·첨단산업 관련 연구분야 확인서 | ||||
| 업 체 명 | : | |||
| 대 표 자 명 | : | |||
| 법인등록번호 | : | |||
| 상기 업체(모기업 포함)의 연구분야가 전략기술 및 첨단산업분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아래와 같이 확인합니다. - 아 래 - / 전략기술 및 첨단산업 연구분야 / 해당 여부 / / / --- / --- / --- / / 연구 분야 / ➀ 반도체 / / / ➁ 차세대전지·이차전지 / / / / ➂ 디스플레이 / / / / ➃ 첨단바이오 / / / / ➄ 첨단로봇 / / / / ➅ 방산 / / / / ⑦ 인공지능 / / / / ⑧ 차세대 보안·네트워크 / / / / ⑨ 우주항공·해양 / / / / ⑩ 혁신·미래소재 / / / / ⑪ 미래에너지·원자력 / / / / ⑫ 모빌리티 / / / / ⑬ 양자 / / / / ⑭ 비해당 / / / ※ 작성방법 - 해당 : ➀ ~ ⑬ 중 ○ 표시 * (2개 이상 해당할 경우 주된 분야 1개만 표시) - 비해당 : ⑭비해당에 ○ 표시 |
| ※ 접수기관 및 신청 관련 문의 ○ 접수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연구소인정팀 ○ 신청방법 : 온라인(www.rndjm.or.kr) 제출 - 모든 제출 서류는 스캔 후 신청페이지에 업로드 ○ 문의 - 신규 병역지정업체 신청 문의 : 02) 3498 – 8370∼8375 - 기존 필요인원 신청 문의 : 02) 3498 – 8376∼8379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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