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공고 ( 교외 ) 게시판읽기 ( 2026년도 한 - 체코 공동연구사업 신규과제 공모 )
핵심 요약
- 무엇을: 사업공고 ( 교외 ) 게시판읽기 ( 2026년도 한 - 체코 공동연구사업 신규과제 공모 )
- 누가: 에서 제외 ᄋ 본 사업은‘연구과제 수 상한제(3책 5공)’에 해당하는 사업임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를 최대 5개로 제한하며,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로 제…
- 언제까지: 2026-07-30
AI 인용용 요약
연세대학교 연구처·산학협력단의 2026-06-26 공고입니다. 대상 에서 제외 ᄋ 본 사업은‘연구과제 수 상한제(3책 5공)’에 해당하는 사업임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를 최대 5개로 제한하며,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로 제…, 지원내용 ᄋ 연구자의 국제공동연구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혁신법 기준에 따라 지원 직접비(인건비, 연구시설‧장비비, 재료비, 연구활동비 등) 및 간접비 ᄋ 직접비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따라 계상 양국은…, 신청기간 시작 전까지 필수 이행사항 조치 필요 ▸IRIS. 원문 https://devcms2.yonsei.ac.kr/research/foundation/project_external_notice.do?mode=download&articleNo=474047&attachNo=213983, 정준 URL https://korchive.com/%EA%B3%B5%EB%AA%A8%EC%A0%84/%EC%A0%84%EA%B5%AD/%EC%82%AC%EC%97%85%EA%B3%B5%EA%B3%A0-%EA%B5%90%EC%99%B8-%EA%B2%8C%EC%8B%9C%ED%8C%90%EC%9D%BD%EA%B8%B0-2026%EB%85%84%EB%8F%84-%ED%95%9C-%EC%B2%B4%EC%BD%94-%EA%B3%B5%EB%8F%99%EC%97%B0%EA%B5%AC%EC%82%AC%EC%97%85-%EC%8B%A0%EA%B7%9C%EA%B3%BC%EC%A0%9C-%EA%B3%B5%EB%AA%A8-0edf30c1, 마지막 확인일 2026-07-09.
- 기관
- 연세대학교 연구처·산학협력단
- 문서 성격
- 지원사업/공고류
- 주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6–0692호 2026년도 한 체코 공동연구사업 신규과제 공모 「2026년도 한 체코 공동연구사업」 신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연구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
- 대상
- 에서 제외 ᄋ 본 사업은‘연구과제 수 상한제(3책 5공)’에 해당하는 사업임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를 최대 5개로 제한하며,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로 제…
- 지원내용
- ᄋ 연구자의 국제공동연구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혁신법 기준에 따라 지원 직접비(인건비, 연구시설‧장비비, 재료비, 연구활동비 등) 및 간접비 ᄋ 직접비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따라 계상 양국은…
- 지원금액
- 100백만원
- 신청기간
- 시작 전까지 필수 이행사항 조치 필요 ▸IRIS
- 발행일
- 2026-06-26
- 수집일
- 2026-07-08
- 마지막 확인일
- 2026-07-09
- 원문 URL
- https://devcms2.yonsei.ac.kr/research/foundation/project_external_notice.do?mode=download&articleNo=474047&attachNo=213983
- 정준 URL
- https://korchive.com/%EA%B3%B5%EB%AA%A8%EC%A0%84/%EC%A0%84%EA%B5%AD/%EC%82%AC%EC%97%85%EA%B3%B5%EA%B3%A0-%EA%B5%90%EC%99%B8-%EA%B2%8C%EC%8B%9C%ED%8C%90%EC%9D%BD%EA%B8%B0-2026%EB%85%84%EB%8F%84-%ED%95%9C-%EC%B2%B4%EC%BD%94-%EA%B3%B5%EB%8F%99%EC%97%B0%EA%B5%AC%EC%82%AC%EC%97%85-%EC%8B%A0%EA%B7%9C%EA%B3%BC%EC%A0%9C-%EA%B3%B5%EB%AA%A8-0edf30c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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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6–0692호 2026년도 한-체코 공동연구사업 신규과제 공모 「2026년도 한-체코 공동연구사업」 신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연구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6년 6월 17일 <주무부처>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 관 배 경 훈 <전문기관>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홍 원 화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ᄋ 한국과 체코의 연구협력을 위한 국제공동연구와 연구교류 활동을 지원 하여 양국 간 협력기반조성의 기회를 마련 □ 사업내용 ᄋ 사업형태 : 공동연구 ※ 한국 연구자와 체코 연구자의 1:1 매칭을 통한 국제공동연구 수행 ᄋ 공모방식 : 지원분야 내 자유공모 ᄋ 지원분야
- 생명과학 (BioScience)
- 화학소재 (Chemical Materials)
- 디지털 (Digital)
ᄋ 지원기간 : 3년 (2026.12.1.~2029.11.30.)
ᄋ 지원규모 과제 수 총 5과제 내외 과제당 연구비 과제당 연 100백만원 이내 총 36개월 (2026.12.1. ~ 2029.11.30.) 300백만원 이내 1차년도 3개월 (2026.12.1. ~ 2027.2.28.) 25백만원 이내 기간 및 2차년도 12개월 (2027.3.1. ~ 2028.2.29.) 100백만원 이내 연구비 3차년도 12개월 (2028.3.1. ~ 2029.2.28.) 100백만원 이내 4차년도 9개월 (2029.3.1. ~ 2029.11.30.) 75백만원 이내 ※ 분야별 지원과제 수 및 연구개시일은 상대국 협의 과정에 따라 변동 가능 ※ 양국은 각자의 연구자를 지원하며, 체코 측은 과제당 총 5,000,000 CZK 내외 지원 예정 (체코 측 연구비 비목 등 세부사항은 MEYS 문의 요망) □ 지원내용 ᄋ 연구자의 국제공동연구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혁신법 기준에 따라 지원
- 직접비(인건비, 연구시설‧장비비, 재료비, 연구활동비 등) 및 간접비
ᄋ 직접비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따라 계상
- 양국은 각각 1:1로 연구비를 지원하므로 국제공동연구개발비 편성불가
- 상대국 연구자 체재비 지원 등은 연구자 간 합의에 따라 교차지원 가능
ᄋ 간접비는 기관별 간접비 고시율을 따름 < 신청 시 유의사항 >
1. 연구책임자 접수마감 기간 이전에 반드시 “제출완료” 처리되어야 합니다.
(“계획서 작성 중”으로 마감되는 경우 미접수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과제신청서가 한/체코 양국 모두에 접수된 건만 공동 신청과제로 인정됩니다.
- 한국과 체코 연구책임자는 양국 접수시스템을 통해 각각 신청서를 접수해야 함
- NRF 접수마감 : 2026.7.30.(목) 18:00까지(현지시간 기준)
- MEYS 접수마감 : 2026.7.30.(목) 23:59까지(현지시간 기준)
- 체코 측 연구기간, 연구비, 신청자격 등 지원 세부내용은 MEYS 홈페이지 사업
안내 참조(https://isix.msmt.gov.cz/)
2 신청자격 및 제한 □ 신청자격 ᄋ 주관연구기관의 자격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 제3호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 단, 기업 소속 연구자는 연구책임자로서 참여가 제한되고, 참여연구자로는 참여 가능 ᄋ 연구책임자의 자격
- 상기 신청 가능한 주관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자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6조(연구개발기관의 책임과 역할) 및 제7조(연구자의 책임과 역할)에 의거 요건을 갖춘 자 ※ 체코 측 연구책임자의 자격 등 세부사항은 MEYS 문의 요망 □ 신청 및 수행 제한 ᄋ 신청마감일 기준, 본 사업에는 1인 1과제에 한하여 신청 및 참여 가능
- 본 사업 내에서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으로 1개의 과제만 신청 및
수행 가능하며, 중복신청자가 포함된 모든 과제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 ᄋ 본 사업은‘연구과제 수 상한제(3책 5공)’에 해당하는 사업임
-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를 최대 5개로 제한하며,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로 제한 ※ 관련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ᄋ 신청마감일 전까지「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등 제규정에 의거 참여 제한을 받는 자는 신청할 수 없음
- 단, 신청 마감일 전일에 참여제한이 종료된 자는 과제 신청 및 수행 가능
- 신청 후 신규과제 선정 중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반드시 전문기관(한국
연구재단)에 사실을 알려야 하며 동 과제는 선정평가 및 선정대상에서 제외 ※ 관련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32조 및 「동법 시행령」제59조 제1항 ※ 국가연구개발사업 신규과제 신청 및 수행을 위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신청 마감일 전날까지 참여제한 기한이 종료되어야 하므로 연구과제 신청 전 반드시 본인의 참여제한 여부확인 요망(http://www.ntis.go.kr 로그인 후 확인 가능)
ᄋ NTIS 검증 자료 등을 참고하여 차별성 검토 실시
- 기존에 유사과제를 수행하거나 참여하고 있는 경우 신청을 지양하고,
신청하고자 하는 연구계획과 기지원된 국가연구개발과제(타부처 포함)와의 유사성을 과제 신청 전 반드시 개별 확인 ※ NTIS를 통해 기 수행과제와 차별성을 확인 후, 해당 분야 전문가 검토를 거쳐 차별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탈락 처리 ※ 차별성검토 방법 : www.ntis.go.kr → R&D 과제 준비 → 차별성 검토 3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방법 및 절차 ᄋ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운영하는 IRIS*(https://www.iris.go.kr)를 통해 과제신청, 평가 및 관리업무를 진행
- IRIS(Integrated R&D Information System): 각 부처 및 전문기관별로 운영하고 있던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한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ᄋ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에 연구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온라인 입력정보 작성 및 연구계획서 등 탑재 후 주관연구기관 확인·승인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 신청 연구자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가 IRIS 기관등록, 온라인 연구과제 NRI 가입, 기관총괄담당자 주관연구기관의 입력정보 작성 신청완료 연구자전환 동의 신청(기관담당자 온라인 등록사항 및 연구계획서 및 정보 등록.갱신 권한 부여), 확인・승인 등 등록 (학력, 경력 등) 기관대표자 등록 등 ▸IRIS를 통한 과제신청을 위해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이 있으니 과제신청에 문제가 없도록 사전에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부내용은 [별첨] 연구개발과제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KISTEP IRIS운영단), IRIS 회원가입(연구자 전환) 및 연구자정보 등록 매뉴얼 참조 (연구자) 1 IRIS 회원가입, 2 IRIS 내 NRI(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로 이동하여 연구자전환 동의(국
- **
가연구자번호 발급), 3 NRI 내 학력/경력 및 주요 연구수행 실적 정보 등록 필수
- 경력정보에서 근무(소속)부서 등록 필수
** 최근 5년간 수행완료 과제, 수행 중/신청 중 과제 목록 작성 ※ 1 및 2 : 연구책임자 포함 참여연구자 전원 필수(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의 학생연구자는 제외), 3 : 연구책임자만 필수 (주관연구기관) IRIS 기관등록, 기관총괄담당자 신청(기관담당자 권한부여), 기관대표자 등록 등 ※ 기관대표자 및 기관(총괄)담당자도 IRIS 회원가입 및 연구자전환 동의(국가연구자번호 발급)가 필수이며, 대표자 정보 미등록 시 연구자가 과제접수를 완료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신청기간 시작 전까지 필수 이행사항 조치 필요 ▸IRIS 문의처: IRIS 콜센터 1877-2041 또는 IRIS 홈페이지 사용문의 게시판 활용
ᄋ 과제 접수 매뉴얼 참조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http://www.iris.go.kr)
→ 알림·소식 → 자료실(IRIS 사용 매뉴얼) → [IRIS R&D 통합업무 포털-연구자용] 과제접수 매뉴얼 다운로드 ※ 접수 매뉴얼 미숙지로 인한 접수 오류의 귀책은 신청자에게 있음 ᄋ 연구개발계획서의 작성이 완료되면, 화면 우측 상단의‘최종확인’완료 이후 ‘제출’이 가능함. 제출된 연구개발계획서는 추가 수정 또는 삭제 불가 ※ 연구개발계획서 수정은 접수마감일까지만 가능함 ※ 제출 계획서 수정절차
1) 주관연구기관 승인 상태 : 연구재단 담당자에게 반려 요청
2) 주관연구기관 미승인 상태 : 주관연구기관에 반려 요청
□ 신청기간 구분 내용 연구책임자 신청 및 2026.6.17.(수) ~ 2026.7.30.(목) 18:00까지 주관연구기관 검토·승인기간 신청 절차 연구자 접수 ▷ 주관연구기관 ▷ 승인 신청 완료 ※ 7.30(목) 18:00까지 반드시 연구자 접수 및 주관연구기관 승인이 완료되어야 함 ※ 한국과 체코 연구책임자는 양국 접수시스템을 통해 각각 신청서를 접수해야 하며, 접수기한 내 양국에 과제신청서가 모두 접수되어야 공동 신청과제로 인정됨 ※ 체코 측 접수 및 승인 마감기간 : 2026.7.30.(목) 23:59(현지시간 기준)
(접수 방법 등 세부 내용은 MEYS 측 공고 참조)
ᄋ 연구책임자 : [연구책임자 신청기간] 내에 계획서 등록(신청완료) 및 기관검토 요청까지 반드시 모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ᄋ 주관연구기관 : 연구자가 신청 완료한 계획서에 대해 검토 및 승인 완료 ᄋ 기한 내에 신청 완료되지 않은 과제에 대한 구제는 절대 불가하며, 계획서 업로드 시 작성 오류가 빈번하므로(유효성검증 오류 등) 연구자 신청마감 최소 5일 전까지 업로드를 권장
□ 제출서류 양식번호 제출서류 [양식1] (필수) 국문 연구개발계획서 [양식2] (필수) 영문 연구개발계획서(양국 공통양식)
(필수) 신규과제 기타증빙 양식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양식3]
-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
※ [양식2] : 양국 연구책임자가 협의하여 공동으로 작성하며, 양국 연구자 간 영문 과제명 및 지원 분야 등 신청 내용의 동일 여부를 반드시 사전에 확인 요망 ※ [양식3] : 한국 측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해당(체코 측은 미해당) □ 유의사항 ᄋ 응모자가 없거나 신규 지원과제 수 이하로 접수된 경우 재공고 가능 ᄋ 사업요건을 충족하는 과제가 없을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ᄋ 사실과 다른 내용을 연구계획서, 별첨자료 등에 기재한 경우 제재(선정 취소 등) 가능 ᄋ 제출서류 미비, 타 과제와의 연구내용 중복, 신청자격 부적격 등의 경우에 평가 제외 가능 ᄋ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의함 ※ 「과학기술기본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등 ᄋ 본 공고문은 추후 공고 기간 내 수정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수정사항이 발생할 경우, 사업 공지사항 메뉴를 통해 별도 공지 예정 ᄋ 한국연구재단 지원과제의 신청자 및 수행자는 연구개발계획서 및 연차 /최종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생성형 AI 도구를 활용한 경우, 해당 계획 서 및 보고서에 생성형 AI 도구 사용 내역을 기술(권장)
※ 「생성형 인공지능(AI) 도구의 책임 있는 사용을 위한 권고사항」(’25.9, 한국연구재단) 참조
ᄋ 선정된 연구책임자는 국제공동연구 수행을 통해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출판물 등 성과물에 대한 기여도와 배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국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권장됨 ※ 「국가연구개발사업 국제공동연구 매뉴얼」을 참고하여 양국 연구책임자와 주관연구 기관 간 협의하여 작성 ᄋ 선정된 연구책임자는 외국정부‧기관‧단체 등으로부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거나 노무 또는 자문 등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관한 사항을 협약 시 제출 ※ 동일 기관으로부터 연간 5,000불 이상의 금전‧유가증권‧교통‧숙박 등을 제공받은 경우만 해당하며, 신청‧선정‧지정‧협약‧계약 등을 포함한 단순 문의‧제안‧논의 및 종료사항은 미포함 4 평가절차 및 일정 □ 평가절차 사전검토 선정평가 양국 선정합의 최종 과제선정 양국 접수과제 한국) 과기정통부, 양국 개별평가 평가결과 교환 및 교환 및 연구재단 (서면 혹은 토론) 선정과제 협의 서류검토 체코) MEYS ᄋ 사전검토 : 전문기관에서 제출서류 구비요건, 신청자격 적합여부 등 검토 ᄋ 선정평가 : 기술분야별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이 연구 책임자의 신청서 검토를 통해 평가항목당 점수 부여 ᄋ 양국 선정합의 : 양국 간 평가결과 교환 및 최종 선정과제 협의 ᄋ 최종선정 : 전문기관이 평가결과 보고 후, 과기정통부 최종확정 ※ 접수규모와 세부평가 계획에 따라 평가방법 및 절차 변경 가능 □ 평가항목 평가항목(안)
• 연구목표, 연구내용 및 연구계획의 창의성, 우수성과 충실성 • 연구책임자의 연구역량, 전문성 • 국제공동연구의 필요성과 구체성, 수행계획의 충실성 • 연구결과의 파급효과, 양국 간 협력관계의 심화・확대 가능성 등 ※ 향후 유럽 프로젝트(Horizon Europe 등)로의 심화‧확대 가능성이 있는 경우 평가 시 우대 가능하며, 계획서에 구체적으로 기재 요망 ※ 상기 평가항목은 평가 계획에 따라 변동 가능
□ 향후일정 ᄋ 2026.7.30. 접수마감 ᄋ 2026.8~9월 선정평가 ᄋ 2026.10월 양국 간 평가결과 교환 및 최종과제 협의 ᄋ 2026.11월 선정과제 공고 및 협약체결 ᄋ 2026.12월 연구개시 ※ 상기 일정은 사업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참고] 사업 추진절차 구 분 내 용 소요기간 주 체 ▶ 신규과제 공고 및 연구계획서 접수(IRIS) 연구재단, 공고 및 접수 ※ (한국) 부처·연구재단 홈페이지 및 NTIS 등 약 1.5개월 연구자 (상대국) 부처 홈페이지 등 ▶ 공고문에 의거한 접수과제 사전검토 사전검토 및 ▶ 접수과제 목록 교환 후 평가대상 과제 확정 연구재단 약 2주 접수과제 교환 ※ 상대국과 공통 접수되지 않은 과제와 양국 규정에 상대국 기관 따른 사전검토 탈락 과제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 연구재단 선정평가 ▶ 양국 기관별 선정평가 실시 약 2.5개월 상대국 기관 ▶ 평가결과 교환 및 선정협의(한국↔상대국) 과기정통부, 선정협의 및 ▶ 협의결과에 따른 최종선정 과제 확정 약 1개월 연구재단 최종선정 ▶ 최종선정 통보 상대국 기관 협약체결 및 ▶ 협약용 계획서 접수·검토 및 협약체결 연구재단, 약 1주 연구비 지급 ▶ 연구비 지급(연구재단 → 주관연구기관) 연구자
5 기타사항 □ 공고문 및 양식 확인 방법 ᄋ 공고내용이 수정되는 경우 아래 사업 공지사항 메뉴를 통해 수정사항이 게시되므로 지속 확인 필수 (수정사항을 개별 안내하지 않음)
ᄋ 한국연구재단(https://www.nrf.re.kr) → 사업안내 → 사업공고 → 신규사업공모 ᄋ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https://www.iris.go.kr) → 정부부처 :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전문기관: 한국연구재단 선택 → 사업공고 □ 관련 법령, 규칙, 매뉴얼 등 조회 방법 ᄋ 범부처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gaia.go.kr) 접속 ᄋ 법,규정,규칙: 「국가R&D연구비관련 법·규정」→ ‘공통 법·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연구재단)’관련 확인 ᄋ 연구·연구비 관리 매뉴얼: 「연구·연구비 관리 매뉴얼」 클릭 □ 논문 사사표기 안내 ᄋ 연구성과의 학술지 논문 게재 시, 해당 논문에 사사를 표기함 ▸ 국문표기 : 이 성과는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IRIS 과제번호).
▸ 영문표기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NRF) grant funded by the Korea government(MSIT) (IRIS 과제번호).
※ MSIT : Ministry of Science and ICT ※ 성과는 논문, 특허 등 실제 성과 명칭으로 대체 사용 가능 □ 국내외 파견연구 관련 안내 ᄋ 연구책임자가 국내외 기관에 연구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상 파견 시 사전 승인을 원칙으로 하며, 승인 검토 단계에서 연구 수행이 불가능하 다고 판단될 경우 특별평가를 통해 과제중단 여부 검토 ※ 연구개시일 기준 기 파견 중인 경우, 협약 직후 지체 없이 전문기관에 승인 요청
□ 부실학술활동 예방을 위한 권고사항 ᄋ 연구책임자 등은 한국연구재단 지원과제의 연구결과를 논문으로 발표할 때 관련 학계가 신뢰할 수 있는 건전한 학술지(또는 학술대회)를 활용 ᄋ 연구책임자는 참여연구자(학생연구자 포함)들이 연구결과를 논문으로 발표 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학술단체가 관련 학계에서 인정할 수 있는 단체 인지 확인 ※ 연구(책임)자가 부실의심학술지에 게재한 실적이 과제 평가결과에 반영될 수 있음 □ 문의 절차 “문의 전화 폭주로 전화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반드시 공고문 및 FAQ 확인 후 연구 수행기관을 통하여 질의 요망” □ 문의처 ᄋ (온라인 입력 및 시스템 문의)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 1877-2041
ᄋ (한국 측 문의) 한국연구재단 국제협력본부 구주아프리카협력팀
- (사업, 신청 문의) 양세형 연구원 : 02-3460-5724 / ysh9167@nrf.re.kr
- (접수 등 IRIS 문의) 이예란 연구원 : 02-3460-5728 / lyr8726@nrf.re.kr
ᄋ (체코 측 문의) The Ministry of Education, Youth and Sports (MEYS)
- Ms. Ester Brožová, Head of Management of International R&D Programmes Unit
: + 420 234 812 299 / ester.brozova@msmt.gov.cz
- Ms. Marika Stezková, Management of International R&D Programmes Unit
: + 420 234 812 297 / marika.stezkova@msmt.gov.cz
인용 시 출처: korchiv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