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9월 최초지정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 연장) 공고
핵심 요약
- 무엇을: 2022년 9월 최초지정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 연장) 공고
- 누가: 에서 제외’ 가. 지정기간 연장 신청이 없는 경우 나. 혁신제품에 적용된 기술의 유효성이 상실된 경우 다. 지정된 혁신제품과 관련하여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 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되었을 경우 구분 항목 세…
AI 인용용 요약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의 2026-07-08 공고입니다. 대상 에서 제외’ 가. 지정기간 연장 신청이 없는 경우 나. 혁신제품에 적용된 기술의 유효성이 상실된 경우 다. 지정된 혁신제품과 관련하여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 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되었을 경우 구분 항목 세…, 지원내용 원문 확인, 신청기간 ‘26. 7. 7.(화) ~ ’26. 7. 28.(화) 18:00 ※ 기업은 반드시. 원문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63542&fileSn=1, 정준 URL https://korchive.com/%EA%B3%B5%EB%AA%A8%EC%A0%84/%EC%A0%84%EA%B5%AD/2022%EB%85%84-9%EC%9B%94-%EC%B5%9C%EC%B4%88%EC%A7%80%EC%A0%95-%ED%98%81%EC%8B%A0%EC%A0%9C%ED%92%88-%EC%A7%80%EC%A0%95%EA%B8%B0%EA%B0%84-%EC%97%B0%EC%9E%A5-2%EC%B0%A8-%EC%97%B0%EC%9E%A5-%EA%B3%B5%EA%B3%A0-c3f7453b, 마지막 확인일 2026-07-09.
- 기관
-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
- 문서 성격
- 지원사업/공고류
- 주제
- 산업통상부 공고 제2026 481호 2022년 9월 최초지정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 연장) 공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 제3항 및 재정경제부 훈령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 대상
- 에서 제외’ 가. 지정기간 연장 신청이 없는 경우 나. 혁신제품에 적용된 기술의 유효성이 상실된 경우 다. 지정된 혁신제품과 관련하여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 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되었을 경우 구분 항목 세…
- 지원내용
- 원문 확인 필요
- 신청기간
- ‘26. 7. 7.(화) ~ ’26. 7. 28.(화) 18:00 ※ 기업은 반드시
- 발행일
- 2026-07-08
- 수집일
- 2026-07-08
- 마지막 확인일
- 2026-07-09
- 원문 URL
-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63542&fileSn=1
- 정준 URL
- https://korchive.com/%EA%B3%B5%EB%AA%A8%EC%A0%84/%EC%A0%84%EA%B5%AD/2022%EB%85%84-9%EC%9B%94-%EC%B5%9C%EC%B4%88%EC%A7%80%EC%A0%95-%ED%98%81%EC%8B%A0%EC%A0%9C%ED%92%88-%EC%A7%80%EC%A0%95%EA%B8%B0%EA%B0%84-%EC%97%B0%EC%9E%A5-2%EC%B0%A8-%EC%97%B0%EC%9E%A5-%EA%B3%B5%EA%B3%A0-c3f7453b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원문 출처를 표시합니다. 자료의 정확한 이용 조건은 원문 제공 기관의 안내를 확인하십시오.
기관 프로필 기관별 문서 2026년 문서 마감임박 공고 RSS
산업통상부 공고 제2026 - 481호
| 2022년 9월 최초지정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 연장) 공고 | | ---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 제3항 및 재정경제부 훈령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2026년도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연장)’을 안내하오니, 지정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기업은 관련 규정 및 아래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7월 7일
산업통상부장관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 개요
□ (연장 개요) 혁신제품의 공공부문 시장안착 및 판로개척 지원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총 3년의 범위 내에서 지정기간 연장
| 구 분 | 연장기간 | 해 당 대 상 |
|---|---|---|
| 1차연장 | 1년 | 기본 지정기간(3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제품 |
| 2차연장 | 2년 | 1차 연장기간(1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제품 |
※ 관련근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3665호) 제33조 제2항
-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재정경제부훈령 제68호) 제13조
ㅇ 본 공고건은 ‘2차 연장’ 사항에만 해당
신청 대상 및 추진절차ㆍ일정
□ (대상) 산업통상부 지정 혁신제품 중 1차 연장기간(1년)의 만료가 도래하는 혁신제품을 보유한 기업
- 본 공고 신청 대상 : 산업통상부 혁신제품(우수연구개발, 에너지기술마켓, 차세대세계일류, NEP·NET) 중 1차 연장기간이 만료(‘26.9.26.) 예정인 혁신제품
** 신청 대상 혁신제품의 총 지정기간 : ’22.9.27.∼‘26.9.26. (1차 연장 완료 기준)
□ 추진 절차 및 일정(안)
| 절 차 | 주 관 | 세부일정* |
|---|---|---|
| 연장서류 접수 | 신청기업 | ‘26.7.7.~‘26.7.28. |
| 서류 보완·검토 (공공성평가·혁신성평가 서류일체) | 산업통상부 | ‘26.7.29.~‘26.8.7. |
| 2차 연장평가 (공공성·혁신성 평가 후 이의신청 및 심의예정 공고) | 산업통상부 | ‘26.8.10.~‘26.8.28. |
| 2차연장 심의·의결 | 조달정책심의위원회 | ‘25.9월 내(예정) |
- 소관 부처 사정에 따라 절차 및 세부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지정기간 연장 요건 및 연장 제외대상
□ 연장 요건
☞ 아래의 공공성·혁신성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혁신제품에 한하여 지정기간 연장 승인
(1) 공공성 요건
ㅇ 아래의 ‘가’항 부터 ‘라’ 항까지의 항목 중 1가지 이상을 만족하는 경우
| 가. 1차 연장기간(1년) 동안 공공조달 매출 실적 보유 나. 1차 연장기간(1년) 동안 공공조달 계약 체결하였으나 미납품 다. 1차 연장기간(1년) 동안 지정된 혁신제품으로 경진대회 및 중앙관서 시상·표창 라. 기타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또는 공공수요발굴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 | --- |
| 구분 | 항목 | 세부사항 |
|---|---|---|
| 가 | 1차 연장 기간(1년) 동안 공공조달 매출 실적 보유 (최소 1건 이상) | ㅇ 물품식별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지정기간 내 공공기관 조달 실적 ㅇ 1차 연장 기간 내 해외 공공기관 조달 실적 |
| 나 | 1차 연장 기간(1년) 동안 매출계약 체결 후 미납품 (최소 1건 이상) | ㅇ 물품식별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공공기관과의 계약 ㅇ 1차 연장 기간 내 해외 공공기관과의 계약 |
| 다 | 1차 연장기간(1년) 동안 지정된 혁신제품으로 경진대회 및 중앙관서 시상․표창 | ㅇ 혁신조달 경진대회 입상 ㅇ 1차 연장 기간 내 중앙관서 시상․표창 중 혁신제품과 관련하여 산업통상부 장관이 인정하는 것에 한함 |
| 라 | 관련 절차 및 규정에 따른 판매 지연 등 매출 실적이 없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 ㅇ 공공기관이 구매확약을 제시하는 경우 ㅇ기업의 귀책사유가 없는 등 불가피한 경우 |
| 【예외사항(조건부 신청 대상)】 1차 기간연장 후, 만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서 2차 연장 신청·접수의 경우, 상기의 ‘공공성’ 인정 요건이 불충족 하더라도 신청 대상으로 예외적 신청 가능 ‘공공성’ 요건이 불충족한 기업이 신청하는 경우, 반드시 붙임의 ‘조건부 신청 확약서(붙임5)’를 필수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혁신성 평가 이후 공공성 요건 증빙 필요 | | --- |
(2) 혁신성 요건 ※‘공공성요건 충족’ 또는 ‘조건부 신청’ 대상에 한해 평가
ㅇ (평가지표) 혁신제품에 적용된 ① 기술의 유사기술이 없거나, ② 기술이 탁월하여 위원회에서 혁신성을 인정하는 경우
| 구분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판정 |
|---|---|---|---|
| ① 유사기술 여부 평가 | 선행기술조사 | 유사 선행기술이 없음을 평가 | 적/부 |
| ② 기술 탁월성 평가 | 기술의 격차 | 기술의 지속적 활용 가능성 평가 | 적/부 |
| 기술의 진보 | 지정 이후 기술 완성도 향상 평가 | 적/부 | |
| 기술의 확장 | 시장 창출 가능성 평가 | 적/부 |
① 유사기술 여부 평가해당 시 : ‘선행기술조사 보고서’를 제출한 대상에 한해 혁신제품에 적용된 핵심기술과 유사한 기술의 존재 유무 평가
※ 유사기술 여부 평가 적합 시 ② 기술탁월성 평가를 면제하고 평가 적합 판정
※ ‘선행기술조사 보고서’는 특정 양식 및 내용이 존재하지 않으나, 보고서의 적절성(선행기술의 조사방법, 조사범위, 조사결과 등) 평가 시 반영
| [ 선행기술조사 보고서의 적절성 확보 예시 ] 예시 1) 조사범위 : 국내 선행기술로 한정하여 조사한 보고서 대비 해외 선행기술까지 조사한 경우, 해당 보고서의 적절성(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음 예시 2) 조사방법 : 무료 특허검색 플랫폼(KIPRIS 등)만을 단순 활용 하지 않고, 다양한 특허정보 플랫폼을 활용하여 선행기술조사를 이행한 경우, 해당 보고서의 적절성(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음 예시 3) 조사결과 : 조사결과가 불명확하게 제시되어(예 : 일부 적용, 판단 불가 등) 혁신성 평가 시 활용이 제한되는 보고서 대비 조사결과가 명확하게 제시(예 : 선행기술과 유사, 선행기술과 차별됨 등)된 보고서의 적절성(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음 ※ 해당 예시는 단순예시이므로, 신청 기업이 해당 기술의 특성, 행정소요(비용·시간)등을 고려하여 선행기술조사 수준 결정 필요 | | --- |
② 기술탁월성 평가필수 : ‘선행기술조사 보고서’를 미제출하거나 ‘유사기술유무 평가’ 부적합 시, 미래가치 관점에서 기술 탁월성 평가
③ 결과판정
| 구 분 | 평가결과 | 결과판정 기준 |
|---|---|---|
| ① 유사기술 여부 평가 | 적합/부적합 | 평가위원 2/3 이상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적합’ |
| ② 기술 탁월성 평가 | 적합/부적합 | 세부항목 별 평가위원 2/3 이상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적합으로 판정 → 세부항목 모두 적합인 경우 ‘적합’ |
□ 연장 제외 대상
ㅇ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
| 가. 지정기간 연장 신청이 없는 경우 나. 혁신제품에 적용된 기술의 유효성이 상실된 경우 다. 지정된 혁신제품과 관련하여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 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되었을 경우 | | --- |
| 구분 | 항목 | 세부내역 |
|---|---|---|
| 가 | 지정기간 연장 신청이 없는 경우 | √ 연장 신청 기간 내 신청이 접수되지 아니한 경우 |
| 나 | 혁신제품에 적용된 특허기술이나 인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기간만료, 권리상실 등) | √ 혁신제품에 적용된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기간만료, 등록취소, 양도, 실시권 만료 등 권리 상실된 경우 |
| 다 | 혁신제품과 관련하여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 | √ 혁신제품 지정기간 동안 혁신제품과 관련하여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
| 라 |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되었을 경우 | √ 동일 세부품명번호(10자리)이면서 동일 기술(특허, 실용신안)로 우수조달물품을 지정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 우수조달물품과 혁신제품간 세부품명번호(10자리)가 일부 동일하거나 적용기술(특허 또는 실용신안)이 일부 동일한 경우에도 제외 |
제출 서류
□ 필수서류는 반드시 제출하고, 해당 시 서류는 해당할 경우에만 제출
| 번호 | 구분 | 세부 서류 | 필수여부 | 비고 | ||
|---|---|---|---|---|---|---|
| 1 | 일반 | 혁신제품 기간연장 신청서 | 필수 | 붙임1 | ||
| 2 | 일반 | 서류제출 신뢰서약서 | 필수 | 붙임2 | ||
| 3 | 일반 |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 | 필수 | - | ||
| 4 | 공공성평가 서류 | 신청 자격 증빙 자료 (반드시 1개 이상 제출필수) | 4-1비고1 | 납품실적목록 *물품식별번호 확인 가능할것 | 해당 시 | 붙임3 |
| 4-2비고2 | 구매계약서 *물품식별번호 확인 가능할것 | 해당 시 | - | |||
| 4-3비고3 | 혁신조달 경진대회 입상 또는 중앙기관 표창 | 해당 시 | - | |||
| 4-4비고4 | 구매확약서 | 해당 시 | 붙임4 | |||
| 5 | 일반 | 조건부 신청 확약서 *상기 4번 신청자격 항목을 지정기간 만료 전까지 충족시킬 수 있는 경우 | 해당 시 | 붙임5 | ||
| 6 | 혁신성평가 서류 | 제품설명서 | 필수 | 붙임6 | ||
| 7 | 선행기술조사서비고5 | 해당 시 | - |
비고1) 1차 연장기간(1년) 동안 국내·외 공공조달 매출 실적이 있는 경우 (조달청 전산 시스템으로 조달 실적 확인이 곤란한 수기계약·해외조달실적 등의 경우 반드시 제출)
비고2) 1차 연장기간(1년) 동안 계약 체결 등 공공조달 매출이 예정된 경우
비고3) 1차 연장기간(1년) 동안 중앙관서 시상 표창으로 매출이 예상되는 경우
비고4) 관련 절차 및 규정에 따른 판매 지연 등 매출 실적이 없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공공기관이 해당 혁신제품에 대한 구매확약을 한 경우
비고5) ①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특허청 공시)이 발급한 선행기술조사서에 한함 → 일반 특허법인, 특허사무소, 개인 변리사 발급 선행기술조사서는 제출 불가
- 선행기술조사전문기관 확인 : 특허청 홈페이지 > 지식재산제도 > 주요제도 > 특허/실용신안 제도>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 등록제도
② 선행기술조사보고서 발급일자는 공고문 게시 일자 기준 최근 3개월 내 발급된 건에 한하여 인정 가능함(현재 시점의 유사기술 유무 평가 목적)
③ 혁신제품에 적용된 ‘핵심기술’을 대상(다수기술 적용 시 핵심기술 택1 가능)으로 작성되어야함
④ 선행기술조사 보고서의 양식, 분량, 내용 등에 제한은 없으나, 보고서의 적절성(수준)은 평가 시 반영, 선행기술(유사기술) 조사결과가 명확히 조사서 내에 식별 가능하여야 함
신청 기간 및 신청방법 등 안내
□ 신청기간 : ‘26. 7. 7.(화) ~ ’26. 7. 28.(화) 18:00
※ 기업은 반드시 신청기간을 엄수해야 하며, 신청기간 내에 접수된 신청 건에 한해서만 연장 검토됨을 안내드립니다.
※ 접수 마감일에는 시스템 등의 과부화로 인해 접수가 지연될 수 있으니, 마감일 이전 접수를 권고 드립니다.
□ 신청방법 : 항에 따른 서류를 이메일로 제출
| 최초지정유형 | 평가기관 | 문의처 | 제출 방법 |
|---|---|---|---|
| 우수연구개발 차세대세계일류상품 | - | - | - |
| 에너지기술마켓 | 한국전력공사 에너지생태계조성처 | 061-345-7724 | biz-etm@kepco.co.kr 이메일 제출 |
| NEPㆍNET | 한국산업기술 진흥협회 | 02-3460-9186~8 | netmark@koita.or.kr 이메일 제출 |
[붙임1] 혁신제품 기간연장 신청서
혁신제품지정기간 (2차 연장)신청서
| 혁신제품명 | ||||
|---|---|---|---|---|
| 혁신제품 지정번호 | 혁신제품 지정기간 | |||
| 회사개요 | 회사명 | 사업자번호 | - | |
| 주 소 | ||||
| 행 정 담당자 | 직위/성명 | 부 서 명 | ||
| 전화번호 | FAX번호 | |||
| 기간연장 신청사유 | 아래 4가지 항목의 해당 또는 비해당에 ‘√’ 체크 할 것 (필수) / 번호 / 지정기간 연장 ‘신청’ 사유 / 해당 / 비해당 / / --- / --- / --- / --- / / 1 / 1차 연장기간(1년) 동안 국·내외 공공조달 매출 실적 보유 / ( ) / ( ) / / 2 / 1차 연장기간(1년) 동안 매출계약 체결 후 미납품 / ( ) / ( ) / / 3 / 1차 연장기간(1년) 동안 경진대회 및 중앙관서 시상․표창 / ( ) / ( ) / / 4 / 관련 절차 및 규정에 따른 판매 지연 등 매출 실적이 없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의 구매확약에 해당 / ( ) / ( ) / | |||
| 기간연장 제외여부 | 아래 3가지 항목의 해당 또는 비해당에 ‘√’ 체크 할 것 (필수) / 번호 / 지정기간 연장 ‘제외’ 사유 / 해당 / 비해당 / / --- / --- / --- / --- / / 1 / 혁신제품에 적용된 기술의 유효성이 상실된 경우 / ( ) / ( ) / / * 혁신제품 규격서에 기재된 ‘혁신제품 관련 특허번호’ 기재 : / / / / / 2 / 지정된 혁신제품과 관련하여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신청마감일 기준) / ( ) / ( ) / / 3 / 우수조달물품(혁신제품과 동일품목·동일기술)으로 지정되었을 경우(일부만 중복되는 경우도 제외) / ( ) / ( ) /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2026 . 월 일
업 체 명 :
대표자명 : (인)
산업통상부 장관 귀 하
[붙임2] 서류제출 신뢰서약서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신청 서류제출 신뢰 서약서
| 당사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하여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 신청에 대한 자료(증빙자료 포함)를 작성ㆍ제출함에 있어서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 신청자료 작성 및 증빙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정확하게 작성함은 물론 허위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음을 확약합니다. 2. 혁신제품 적용기술을 규격서에 반영하였음을 확약합니다. 3. 혁신제품으로 지정(또는 연장) 이후 혁신제품 지정기간(또는 연장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혁신제품에 적용된 기술, 권리, 규격 등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4. 조달업무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절한 이행을 해치는 일을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위 사항을 위반한 경우 관련 법률(행정규칙 등)에 근거한 귀 청의 어떠한 조치와 관련하여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회사명) : 대 표 : (인) 산업통상부 장관 귀 하 | | --- |
[붙임3] 납품실적목록
※조달청 전산 시스템으로 확인 곤란한 경우(예 : 혁신장터 미등록 구매실적, 해외 공공조달실적 등)에 한함
혁신제품 납품실적 목록
| 번호 | 물품식별번호 | 규격명 | 수량 | 금액(원)* | 납품처 | 계약일자 | 비고 | |
|---|---|---|---|---|---|---|---|---|
| 국내/해외 | 기관명 | |||||||
| 1 | ||||||||
| 2 | ||||||||
| 3 | ||||||||
| 4 | ||||||||
| 5 | ||||||||
| 6 | ||||||||
| 7 | ||||||||
| 8 | ||||||||
| 9 | ||||||||
| 10 | ||||||||
| * 해외실적의 경우 제출일 기준의 원화 환율로 산정하여 기입 |
① 혁신제품 1차 지정 연장기간(1년) 내 납품실적에 한하며, 위 표의 각 항목에 대해 물품납품실적 확인서와 세금계산서, 수출입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를 붙임자료로 첨부할 것 (단, 물품납품실적 확인서 등 증빙자료에는 반드시 물품식별번호가 기입되어야 함)
② 최대 10건까지 기재하되, 증빙 제출 시에는 파일명에 납품처 및 납품일자 기재 요망
(예시 : 붙임 3-1. 납품실적증명서 및 세금계산서_한국△△공사_240623)
[붙임4] 구매확약서
혁신제품 구매확약서
| ▪ 동 자료는 혁신제품 기간연장 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수요기관 구매확인 목적으로 활용 | ||
|---|---|---|
| 구매확약 수요기관 | 기관명 | |
| 담당자명 | ||
| 연락처 |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및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에 따라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 / --- / --- / / 동 자료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관련 내용에 따라 작성 자료 등이 심사 절차에 활용함에 동의하십니까?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
| 본 기관은 아래 혁신제품의 규격, 조건이 공공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규격임을 확인하여 향후 구매를 희망합니다. / 혁신제품 / (혁신제품 지정번호) (혁신제품명) / / --- / --- / / 기업정보 /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 / 구매확약 희망규격 / (모델명) ☞ 다수 규격 희망 시 필요 시 별도 붙임 생성 가능 (물품식별번호) ☞ 다수 규격 희망 시 필요 시 별도 붙임 생성 가능 / / 활용목적 / 자율기재 / ※ 본 구매확약은 별개의 법적 효력은 없으나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 시 참고자료로 활용 년 월 일 / 기관명 : / 구매부서명 : / / --- / --- / / / 구매부서장 : (인) / ※ 해당 혁신제품 구매와 연관된 부서가 날인하며, 부서장은 공무원 4급 이상, 공공기관 2급 이상 혹은 이에 준하는 직급에 한함 산업통상부 장관 귀하 |
[붙임5] 조건부 신청 확약서
혁신제품 지정기간 2차 연장신청 조건부 신청 확약서
| 당사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혁신제품 2차 지정기간 연장에 대해 다음과 같은 조건부 신청에 대한 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1. 당사는 혁신제품 2차 기간연장을 신청함에 있어 공공성 요건의 현실적 충족이 어려운 바, 조건부 혁신성 평가 신청을 희망합니다. 2. 혁신성 평가 결과 적합 시, 당사는 향후 주관부처에서 제시하는 일자까지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지정기간 및 연장)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공공성 요건 증빙 서류를 제출하겠습니다. 3. 만일, 혁신성 평가 결과가 적합하더라도 공공성 요건의 충족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혁신제품 2차 기간연장 대상에서 제외됨을 확약합니다. 위 사항을 위반한 경우 관련 법률(행정규칙 등)에 근거한 귀 기관의 어떠한 조치와 관련하여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회사명) : 대 표 : (인) 산업통상부 장관 귀 하 | | --- |
[붙임6] 혁신제품 2차 기간연장 제품 설명서
혁신제품 2차 기간연장 제품 설명서
| 혁신 제품명 | | --- | | kk |
20 . .
회사명
< 제품설명서 작성 요령 > 최종 제출 시 삭제
| . 신청양식 규격 ※ 양식 무단 변경 금지 ※ o 작성 워드프로세서 (한글.hwp 사용) - 본문 12포인트, 장평100, 줄간격160, 휴먼명조체 기본, 개조식 작성 단, 글자크기, 줄간격, 자간에 한해 가독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 일부 변경 가능 o 용지여백 : 위쪽15, 아래쪽10, 왼쪽20, 오른쪽20, 머리말10, 꼬리말10 - 파일명 저장방법 : 2차 연장제품설명서_지정번호_신청기업명_신청부처명 예시 : 2차 연장 제품설명서__2022-123_(주)홍길동_산업통상부 o 신청양식 분량 : 본 제품설명서를 평가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므로 가급적 핵심 위주로 간략하게 작성할 것(권장 : 30p내외, 최대 40p를 초과하지 말 것) . 신청양식 작성요령 o 본문부터 1 page로 시작, 반드시 목차 및 page를 기재 o 세부 작성요령은 신청양식 상의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작성 o 신청양식 내 작성 항목은 누락 없이 작성 o 신청양식에 기재된 내용 중, 인용자료 및 데이터의 출처 명시 o 성능이나 경제적·비경제적 개선 효과 등은 가능한 객관적 증빙자료 제시 o 평가위원 가독성을 고려, 시각적 자료 등을 활용하여 문서 편집에 유의할 것 . 기타 o 본 신청양식은 항목별 작성요령에 의거 해당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하며,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고의적인 오류가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 - 지정 후에도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연장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o 본 신청양식 상의 각 항목 작성에 사용된 근거자료는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정확한 자료를 활용하여야 함 o 신청양식 각 항목의 작성요령 등 표기된 내용은 신청양식 작성을 위한 참고사항으로 신청양식 내용 기재․제출 시에는 본 제품 설명서 작성요령은 삭제 / ※ 제출한 서류가 위의 작성요령에 크게 위배되어, 서류보완 절차의 장기간 지연이 예상되거나 원활한 평가 진행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판단될 경우 주관부처는 연장 신청 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음 ※ 해당 작성요령을 위배한 경우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기업의 귀책으로 간주하며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지 아니함 / / --- / | | --- |
| 목 차 | | --- |
| 1. 신청기업 정보 1p 2. 제품정보 2p 1. 평가 분야 신청 및 제품 정보 00 2. 주요 기능과 성능 요약 00 3. 유사기술 여부 평가 0p 1. 선행기술조사 적합성 00 4. 기술 탁월성 평가 0p 1. 기술의 격차 00 2. 기술의 진보 00 3. 기술의 확장 00 별첨. 평가 증빙자료 0p | | --- |
| 1 | 신청기업 정보 |
|---|
| 신청 기업 | 기 업 명 | (한글) | 사업자번호 | |
|---|---|---|---|---|
| (영문) | 법인번호 | |||
| 소 재 지 | 본 사 | (우편번호) ※ 본사 소재지 및 주소 | ||
| 공 장 | (우편번호) ※ 공장 또는 연구소 등 | |||
| 기업형태 | □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 소기업 □ 소상공인 | |||
| 제조여부 | □ 직접제조 □ 협업제조(위탁제조·공동수급체 포함) | |||
| 전 화 | 홈페이지 | |||
| 팩 스 | 공식 이메일 | |||
| 대 표 자 | (한글) | 생년월일 | 주민번호 앞 6자리 | |
| (한자) | 내외국인구분 | □내국인 □외국인 | ||
| 휴대전화 | ※ 본인명의 휴대전화 | |||
| 사업영역 | ※ 주력분야 | |||
| 사업 담당자 (필수 기재) | 성 명 | 사업관련 진행 실무자 | 유선전화 | |
| 부 서 | 휴대전화 | 필수 기입 | ||
| 직 책 | 주활용 이메일 | |||
| ※ 담당자 및 정보 변경, 오탈자 등으로 정보 미수신·미회신 시 발생하는 불이익은 기업의 귀책으로, 반드시 연락이 가능한 담당자 및 연락정보를 정확하게 기재 |
| 2 | 제품정보 |
|---|
[1] 평가 분야 신청 및 제품 정보
| 혁신제품 지정번호 | 0000-000 ※ 혁신제품 지정서에 기재된 지정번호 | ||||
|---|---|---|---|---|---|
| 혁신제품명 | ※ 혁신제품 지정서에 기재된 혁신제품명 | ||||
| 평가희망분야 (택1) | □ 전기전자 □ 기계장치 □ 건설환경 □ 화학섬유 □ 사무기기 □ 보건의료 □ 정보통신 □ 지능정보 | ||||
| 적용 기술분류 | ※ 공고게시물 내 붙임자료(산업기술분류)를 참조, 신청제품에 적용된 기술분야/코드번호 기입(최대3개) ※ 미기입 혹은 오기입 시 평가분과 편성 등에 불이익 발생 / 기술1 / ※기술(서비스)명 / 기술2 / ※기술(서비스)명 / 기술3 / ※기술(서비스)명 / / --- / --- / --- / --- / --- / --- / / 코드번호 / ※세부코드번호6자리 / 코드번호 / ※세부코드번호6자리 / 코드번호 / ※세부코드번호6자리 / | ||||
| 유형 | □ 제품 □ 제품+서비스 | ||||
| 주요 수요기관 (공공기관) | 활용 수요기관명(공공기관) | 활용분야 | |||
| 제안품목 매출액 | 구분 | 전전 연도(-2년) | 직전 연도(-1년) | 당해 연도(현재) | 합계 (최근 3개년 합계) |
| 매출액(백만원) | |||||
| 제안제품 적용 지식재산권 현황 (해당 시) | □특허( )건 □실용신안( )건 ※ ① 반드시 신청 제품에 적용된 ‘등록(출원불가)’ 지식재산권(특허,실용신안 등) 기재 ※ 디자인특허, 상표권, 의장, 저작권, 신지식재산권 제외 / 특허, 실용신안만 기입 ※ 적용기술 중 제품에 적용된 가장 핵심적인 기술을 택1하여 핵심기술 여부 체크 | ||||
| 구분 | 등록번호(-제외) (출원번호 기재불가) | 특허명 | 권리자 | 핵심기술(택1) | |
| 특허 | □ | ||||
| 실용신안 | □ | ||||
| □ | |||||
| □ | |||||
| □ | |||||
| □ |
[2] 주요 기능과 성능 요약
| 제품 이미지 | | --- | | ※ 제품의 기술·성능적 특징이 반영된 전체 사진, 구성 도면, 블록도 등을 기입 / 사진1 / / 사진2 / / --- / --- / --- / | | 일반적 용도 및 기능 | | ※ 제안된 혁신제품(서비스)의 용도(활용분야) 및 기능을 간략하게 기술 | | 제품에 적용된 핵심기술 | | ※ 제품에 적용된 핵심기술의 특징, 장점 등을 설명하고, 해당 핵심 기술이 혁신제품이 어떻게 실제 적용되었는지를 간략히 기재 |
| 3 | 유사기술 여부 평가 / 선행기술조사 보고서 제출대상에 한해 작성 |
|---|
[1] 선행기술조사 적합성 [중요]
| 선행기술조사 평가항목 [평가위원 참고용 수정·삭제 금지] | / / 적합 / 혁신제품에 적용된 핵심기술과 ‘선행기술조사’에 활용된 기술이 서로 동일1」하고, 이와 유사한 기술이 현재 존재하지 않음2」 / / --- / --- / 1」 선행기술조사전문기관에서 조사대상 기술과 기존 기술과의 동일·유사 여부 등을 조사 2」 선행기술조사 보고서의 적절성(조사범위, 조사방법, 조사결과 등)을 판단하여 유사기술(선행기술)의 유무가 객관적으로 확인될 경우 / / --- / |
|---|---|
| 선행기술조사 대상(기술)과 혁신제품 적용 핵심기술의 일치여부 | |
| 증빙자료 확인 | 확인페이지: 00p~00p |
| ※ [작성가이드] 선행기술조사 보고서의 조사대상(기술)이 혁신제품에 적용된 핵심기술과 동일함을 소명 * 비교표 등을 활용하여 작성 | |
| 선행기술 조사 적합성 | |
| 증빙자료 확인 | 확인페이지: 00p~00p |
| ※ [작성가이드] 유사기술의 유무 및 유사성 수준 등의 ‘선행기술조사 보고서’의 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
| 4 | 기술탁월성 평가 / 선행기술조사 보고서 제출과 관계 없이 평가대상 모두 필수 작성 |
|---|
[1] 기술의 격차 [중요]
| 기술의 격차 평가항목 [평가위원 참고용 수정·삭제 금지] | / / 적합 / ‘도입기’ 혹은 ‘성장기 초기’ 기술1」로서 상당기간 동안 활용될 수 있으며, 유사한 기술의 모방이 매우 어려움2」 / / --- / --- / 1」 해당 산업 내 선도적 기술의 위치에 있어, 기술수명이 장기간 유지되는 초기기술 경우 기술격차가 높은 것으로 평가 2」 기술모방의 난이도는 모방에 투입되는 비용과 소요기간 등으로 평가 / / --- / |
|---|---|
| 기술 수명 | |
| 증빙자료 확인 | 확인페이지: 00p~00p |
| ※ [작성가이드] 혁신제품에 적용된 핵심기술의 잔여‘기술수명’을 객관적 근거자료 등을 활용하여 ‘년도’ 단위로 제시(예 : 기술잔여수명 13년)하고, 시장 내에서 해당 기술의 위치(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등)를 서술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등)의 만료기간 등의 단순 제시 지양, 시장 내에서 실질적으로 활용 가능한 기술의 유효기간(기술수명)을 제시 기술순환주기(TCT), 기술가치평가(특허가치평가), 시장분석보고서 등의 객관적 분석방법 및 자료 등을 활용하여 기술수명을 제시 | |
| 기술 난이도 | |
| 증빙자료 확인 | 확인페이지: 00p~00p |
| ※ [작성가이드] 혁신제품에 적용된 핵심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비용투자, 소요기간 등을 서술하고, 기술의 복잡성, 관련 기술축적 필요성 등을 서술 해당 기술 개발을 위해 고도의 기초기술축적이 필요하거나, 기술의 복잡성 등으로 인해 장기간 연구개발이 필요한 기술임을 제시 국가R&D보고서, 기술동향보고서, 연구논문 등의 객관적 자료를 기반으로 기술난이도를 서술 |
[2] 기술의 진보 [중요]
| 기술의 진보 평가항목 [평가위원 참고용 수정·삭제 금지] | / / 적합 / 최초 지정 이후, 적용기술의 개선활동1」을 통해 기술·품질적 제품의 완성도를 향상시켜 시장 경쟁력이 뛰어남2」 / / --- / --- / 1」 혁신제품 지정 이후 시범구매, 후속 R&D, 지재권 추가 취득 등의 활동으로 완성도 향상 2」 제품도입 수요기관의 공공서비스 개선 등 성과사례(기존제품 대비) 존재 / / --- / |
|---|---|
| 제품 완성도 향상 | |
| 증빙자료 확인 | 확인페이지: 00p~00p |
| ※ [작성가이드] 혁신제품 지정이후 실제 납품(시범구매 등)등을 통해 혁신제품 지정당시 대비 현재의 기술 완성도, 품질 개선 사항을 객관적으로 제시 * 지정당시와 현재의 구체적 성능 개선사항 비교 및 근거제시(예 : 시험성적서, 원가분석서 등) | |
| 제품 도입 성과사례(공공 서비스 개선 등) | |
| 증빙자료 확인 | 확인페이지: 00p~00p |
| ※ [작성가이드] 제품을 도입(구매)한 공공분야(공공기관)에서의 해당 제품을 활용한 공공 분야 성과 창출 및 개선사례 제시 * 원가절감, 공공서비스 향상(예 : 민원감소), 환경 개선(예 : 교통사고 발생 감소) 등의 성과를 정량적 근거를 통해 제시(예 :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GIS’ 정보에 따르면 xx지역의 연평균 교통사고 xxx건 발생 → 본 혁신제품 설치이후 xx건으로 감소) |
[3] 기술의 확장 [중요]
| 기술의 확장 평가항목 [평가위원 참고용 수정·삭제 금지] | / / 적합 / 산업 전반적으로 응용력이 큰 기술1」로써 해외 및 민간부문으로 확장이 가능하거나 새로운 시장창출2」 가능성이 큼 / / --- / --- / 1」 산업융합 혁신품목(산업부), 소부장 으뜸기업(산업부) 제품 등 이종산업 간 파급의 효과가 크고 기술 교류가 가능한 기술 2」 해당제품의 유사제도(우수제품, MAS 등) 지정사례가 적을수록 시장 창출 가능성이 큼 / / --- / |
|---|---|
| 이종 산업 파급효과 및 기술교류 가능성 | |
| 증빙자료 확인 | 확인페이지: 00p~00p |
| ※ [작성가이드] 해당 혁신제품이 주요 활용되는 산업분야 외 타 산업 적용 성과 및 사례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서술 이종산업 적용을 평가하는 주요 인증(으뜸기업 기업, 산업융합인증 등) 획득 시 해당내용을 기재 연구논문, 특허인용지수, 기술동향보고서 등의 객관적 자료를 기반으로 확장가능성 및 파급효과 제시 * 예시) AI 뇌파측정 치매진단플랫폼은 기존의 실버 헬스케어 시장을 목표로 개발하였으나, 뇌파 측정 AI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마약재활환자들의 인지상태 측정 등으로 응용이 가능 | |
| 新시장 창출가능성 | |
| 증빙자료 확인 | 확인페이지: 00p~00p |
| ※ [작성가이드] 해당 혁신제품의 해외 수출 등 신시장 창출 성과 및 사례를 제시하고, 시장에서 활용되는 기존 제품과의 차별성 비교 및 신시장 확대 전략 등을 구체적으로 서술 * 관련 산업동향분석 보고서, 시장보고서 등의 객관적 시장 전망 자료를 기반으로 신시장 창출 가능성 제시 |
| 별첨 | 평가 증빙자료 |
|---|
| ※ 증빙자료는 별도파일로 제출이 불가하며 하단의 작성칸 내 ‘캡쳐’ 등을 활용하여 기재 ※ 증빙자료는 객관적·정량적 자료를 위주로 기재하고, 출처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 증빙자료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작성한 자료를 위주로 기재하여야 함 ※ 평가 시 평가위원이 신속히 확인할 수 있도록 증빙자료는 중요 내용 위주로 강조 및 요약제시하며, 증빙내용과 연계되는 본문 페이지를 기재하도록 함 | | --- |
-[1] 유사기술 여부 평가 증빙자료 ※ 선행기술조사서 미제출 대상은 본 항목 삭제가능
-[1] 기술의 격차 증빙자료
-[2] 기술의 진보 증빙자료
-[3] 기술의 확장 증빙자료
인용 시 출처: korchiv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