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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정부 첫 실증ᆞ구매 프로젝트(스마트도시) 창업기업 모집 공고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 ·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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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무엇을: 2026년 정부 첫 실증ᆞ구매 프로젝트(스마트도시) 창업기업 모집 공고
  • 누가: 으로 정부·공공이 국민의 삶과 밀접한 과제를 제시하고 실증·해결하며, 첫 구매자로서 판로를 지원하기 위한「정부 첫 실증․구매 프로젝트」‘스마트도시’ 테마에 참여할 창업기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AI 인용용 요약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의 2026-07-01 공고입니다. 대상 으로 정부·공공이 국민의 삶과 밀접한 과제를 제시하고 실증·해결하며, 첫 구매자로서 판로를 지원하기 위한「정부 첫 실증․구매 프로젝트」‘스마트도시’ 테마에 참여할 창업기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지원내용 1억원, 신청기간 2026-07-01. 원문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62375&fileSn=0, 정준 URL https://korchive.com/%EA%B3%B5%EB%AA%A8%EC%A0%84/%EC%A0%84%EA%B5%AD/2026%EB%85%84-%EC%A0%95%EB%B6%80-%EC%B2%AB-%EC%8B%A4%EC%A6%9D%E1%86%9E%EA%B5%AC%EB%A7%A4-%ED%94%84%EB%A1%9C%EC%A0%9D%ED%8A%B8-%EC%8A%A4%EB%A7%88%ED%8A%B8%EB%8F%84%EC%8B%9C-%EC%B0%BD%EC%97%85%EA%B8%B0%EC%97%85-%EB%AA%A8%EC%A7%91-%EA%B3%B5%EA%B3%A0-fcf48640, 마지막 확인일 2026-07-10.

기관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
문서 성격
지원사업/공고류
주제
중소벤처기업부 제2026 427호 2026년 정부 첫 실증·구매 프로젝트 (스마트도시) 창업기업 모집공고 신산업 기술을 보유한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정부·공공이 국민의 삶과 밀접한 과제를 제시하고 …
대상
으로 정부·공공이 국민의 삶과 밀접한 과제를 제시하고 실증·해결하며, 첫 구매자로서 판로를 지원하기 위한「정부 첫 실증․구매 프로젝트」‘스마트도시’ 테마에 참여할 창업기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지원내용
원문 확인 필요
지원금액
1억원
신청기간
2026-07-01
발행일
2026-07-01
수집일
2026-07-08
마지막 확인일
2026-07-10
원문 URL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62375&fileSn=0
정준 URL
https://korchive.com/%EA%B3%B5%EB%AA%A8%EC%A0%84/%EC%A0%84%EA%B5%AD/2026%EB%85%84-%EC%A0%95%EB%B6%80-%EC%B2%AB-%EC%8B%A4%EC%A6%9D%E1%86%9E%EA%B5%AC%EB%A7%A4-%ED%94%84%EB%A1%9C%EC%A0%9D%ED%8A%B8-%EC%8A%A4%EB%A7%88%ED%8A%B8%EB%8F%84%EC%8B%9C-%EC%B0%BD%EC%97%85%EA%B8%B0%EC%97%85-%EB%AA%A8%EC%A7%91-%EA%B3%B5%EA%B3%A0-fcf48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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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제2026-427호

2026년 정부 첫 실증·구매 프로젝트

(스마트도시) 창업기업 모집공고

신산업 기술을 보유한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정부·공공이 국민의 삶과 밀접한 과제를 제시하고 실증·해결하며, 첫 구매자로서 판로를 지원하기 위한「정부 첫 실증․구매 프로젝트」‘스마트도시’ 테마에 참여할 창업기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1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사업목적 : 정부가 공공 현장의 문제를 기반으로 창업기업 기술(제품)과 매칭, 최적화된 현장 실증 및 협업 자금 등 지원

□ 모집대상 : 공고일 기준 업력 10년 이내 신산업 분야 창업기업

□ 모집규모 : 30개사 내외 ※ 최종 선정 규모는 변동 가능

□ 기관 및 과제 : 정부·공공기관 등 총 28개 과제 * [붙임 1] 참조

□ 선정 규모 : 수요기관 16개(총 28개 과제), 창업기업 총 30개사 내외

※ 창업기업은 1개 과제만 신청 가능

< 정부·공공기관 과제 수요 현황 >

  • 과제별 선정 규모는 창업기업의 신청 수요 및 평가결과 등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

□ 협약 기간 : 협약 시작일로부터 5개월 내외(’26.8월~12월)

※ 수요기관 등의 실증 및 사업 수행 결과 평가에 따라 최대 2년간 지원(~‘27년)

□ 지원 내용 : 실증·협업 자금(1억원), 현장 실증, 혁신제품 지정 및 시범구매 등 지원

< 주요 지원 내용 >

구분

세부 내용

공공 실증

수요기관기술 실증(PoC), 협업 중소벤처기업부자금 및 프로그램 지원

혁신제품 지정

중소벤처기업부최근 4년 이내 중소기업 R&D에 선정되어실증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기업 대상 부처 혁신제품 지정 지원

시범구매

조달청혁신제품 지정 제품에 대해 시범구매 지원

기술

고도화

·현장 중심 기술 실증·검증(PoC), 인허가 획득 등 기술 고도화 프로그램 지원

협업 지원

·초격차 프로젝트 주관기관 및 공공 수요기관이 보유한 시제품 실증 테스트 인프라, 멘토링, 컨설팅 등 공공 수요기관-창업기업간 협업

후속

지원

·1년차 지원 종료 시, 우수 성과기업을 선별하여 2년차(’27년) 후속지원

·초격차 프로젝트 수행 이력이 없는 창업기업은 ’27년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 공고 시 우대(가점 등)

※ 후속지원의 세부 형태, 방법, 규모는 차년도 공고를 통해 별도 안내

󰊲 혁신제품 지정

평가 면제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 평가 일부 항목 면제 등 인센티브 지원

★ 공고일 기준 최근 4년(’22~) 내 중기부 중소기업 R&D 사업 선정 이력 필요(진행 중 포함)

★ 본 프로젝트 실증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성공결과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 시범구매

인센티브

·수요기관 시범구매 인센티브 지원

★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정한 ‘혁신제품’ 및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 혁신제품으로 등록된 제품

※ 세부 지원프로그램은 선정된 기업 현황, 협업 연계 수요 등에 따라 구성

□ 신청 자격 : 아래 신청 자격을 충족하는 창업기업(대표자)

◦ 신산업 기술을 보유하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부터 제2조제3의2까지 각 호의 정의에 따른 창업기업의 대표자로서 공고일 기준 업력 10년 이내인 자(기업)

□ 신청 제외 대상 ※ 법인의 경우, 법인 대표자 모두 해당하지 않아야 함

②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기업)

③ 창업진흥원으로부터 발생한 환수금등의 반환이 종결되지 않은 자(기업)

④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 [붙임4] 지원 제외 대상 업종 참조

⑤ 「2026년 정부 첫 실증·구매 프로젝트(모두의 챌린지 로봇)」사업에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했던 이력이 있거나, 사업을 수행중인 자(기업) ※ 중단처분·중도포기자 포함

⑥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

⑦ 신청일 기준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가 휴‧폐업 중인 자(기업)

⑧ 창업진흥원이 지정한 은행 계좌(사업비 계좌) 개설 및 거래가 불가한 자(기업)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①항 및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의 신고‧등록이 되지 않은 자(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가상화폐 거래소업, 가상화폐 개발업, 가상화폐 거래소 투자 및 자문업 등)

⑨ 2026년 동 사업 주관기관의 전담조직의 장, 전담/겸직인력으로 참여 중 또는 참여 예정인 자(기업)

⑩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⑪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수행대상에서 배제된 자(기업)

⑫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 접수 기간 : 2026. 7. 1.(수) ~ 7. 22.(수), 15:00:00까지

□ 신청 방법

◦ K-Startup 누리집 온라인 신청‧접수(www.k-startup.go.kr)

  • 신청‧접수 시, K-Startup 누리집을 통해 ①실명인증 및 ②기업인증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전에 회원가입 및 실명인증 필요

□ 제출 서류

◦ 사업계획서 1부(별첨 1 양식)

  • 모집공고에 첨부된 사업계획서 양식 활용(그 외 양식 제출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 사업계획서는 별첨양식(한글파일) 외 자율형식(MS WORD, PPT 등)으로 제출 가능(단, 사업계획서 목차 항목은 필수 작성하며, 목차 누락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 기타 제출서류 각 1부

  • ‘공공마이데이터’ 정보제공 동의 시, 제출서류 중 일부를 별도로 발급받지 않아도 자동 시스템으로 연동하여 제출 가능(동의하지 않는 경우 직접 온라인 제출)

□ 평가 절차 : 총 3단계 평가(서류→발표→밋업)를 통해 최종 선정

  • 평가 운영, 일정 및 결과 등은 선택한 과제 담당 주관기관에서 안내 예정

※ 상기 일정은 평가 일정 등 대내·외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평가 방법

① 요건검토 : 신청기업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증빙서류 등을 확인하여 신청 자격 및 신청 제외 대상 여부 검토

  • 신청자격 미해당 및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② 서류평가 : 기술 우수성, 전략 구체성 등 평가 및 가점 여부 확인, 발표 대상기업으로 선정(최종 선정 규모 2배수 내외)

< 서류 평가 가점 항목 >

  • 상기 3개 가점 항목 중 다수에 해당하더라도 가점은 최대 5점 부여

③ 발표평가 : 공공 수요기관 협업 가능성, 기술 완성도, 지속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발표평가 대상기업은 별도 발표자료(PPT) 제출, 미제출 시 사업계획서로 발표
  • 발표평가 시, 수요기관 또는 기관이 지정하는 전문가가 평가위원으로 참여하여 기술 역량 등을 평가
  • 평가시간 : 25분 내외(발표 15분 + 질의응답 10분)

** 평가방법 : 대표자 대면 평가가 원칙이나, 상황에 따라 온라인 평가 대체 가능

④ 수요기관 밋업 : 발표평가 통과 창업기업과 수요기관 간 밋업을 통해 과제별 적합성 검증 및 협력 계획 구체화

⑤ 최종선정 : 신청 자격 충족 및 평가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선정

  • 전체 선정 규모 내에서 과제별 최종 지원기업을 선정하고, 정부지원사업비를 배정하여 최종 확정 공지
  • 창업기업 선정평가 결과 및 사업비 사용계획 적정성 등을 종합 고려
  • 신청자격 중 결격 사유가 있는 경우 선정취소 처리될 수 있음
  • 평가 과정에서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주관기관 혹은 전문기관(창업진흥원)이 현장실사 진행 가능

< 평가지표 주요 내용(안) >

  • 세부 평가지표는 과제 구체화 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선정 규모와 관계없이 단계별 취득 점수가 60점 미만일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

□ 사업 운영 일정 ※ 세부 일정은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➃ 중소벤처기업부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32조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의, 거짓 등의 방법으로 부정수급을 행한 사실이 있다고 사료되는 경우 해당자를 고발 조치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시 유의 사항

◦ 동 사업의 신청은 창업기업의 대표자가 신청하여야 하며, 동 사업 신청자와 사업계획서 등 제출 서류상의 신청자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 제외 및 탈락 처리 되거나 추후 발견 시 선정 및 협약 취소될 수 있음

◦ 신청자는 K-Startup 누리집에 등록된 정보(전화번호·이메일 주소 등 연락처)를 현행화하여야 하며, 기재 오류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을 양지 바람

◦ 동 사업 신청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신청서·사업계획서·증빙서류 등 제출 서류 내용을 허위 기재, 위조·변조·표절, 도용, 누락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조치될 수 있음

◦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표절하거나 도용하여 신청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창업진흥원 등)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사업비 전액 환수 등의 제재 조치를 함

  • 합의 하에 공동 작성한 동일‧유사 사업계획서로 선정된 경우일지라도, 공동작성자 모두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표절하거나 도용하여 신청함으로 판단하여 동일하게 평가대상 제외, 선정취소, 참여제한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동일·유사 여부의 판단은 본 공고에 따른 신청에만 국한되지 않고 창업진흥원이 수행하는 모든 창업지원사업에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대상으로 함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창업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함

  • 선정 완료 후 공동·각자대표에 대한 신청자격을 재검토하여 신청 제외 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사업 신청자(대표자) 또는 신청기업 내 임직원은 ’26년 동 사업의창업기업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으로 참여 불가

◦ 신청 마감 후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평가대상 제외 및 탈락처리 되거나 추후 발견 시, 선정 및 협약 취소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음

□ 평가 중 유의 사항

◦ 신청 자격과 관련한 증빙서류의 미제출 등 사유로 신청 자격의 확인이 불가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 평가는 창업기업의 대표자가 직접 참여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대표자로부터 위임받은 임직원의 발표 대행이 가능

◦ 평가 단계별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결과통보일 다음 날로부터 6일 이내(토요일 및 공휴일 포함) 1회에 한하여 평가를 운영한 주관기관에 신청 가능

◦ 주관기관은 평가과정의 공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창업기업 대표 동의하에 발표평가 전 과정을 녹음 또는 녹화할 수 있음

◦ 선정평가 결과, 과제별 적정 협업 기업이 없을 시 창업기업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선정 후 유의 사항

◦ 동 사업에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신청서·사업계획서·증빙서류 등 제출 서류 내용을 허위 기재, 위조·변조·표절, 도용, 누락한 경우, 선정 또는 협약 취소,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등의 제재조치를받을 수 있음

◦ 선정자는 동 공고문 및「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운영요령」,「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동 사업 세부관리기준」, 전문‧주관기관의 안내자료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사업을 신청한 선정자에게 있음

◦ 선정 이후라도 선정자에 대한 신청자격 및 사업계획의 유사성 등을 재확인하여 요건 불충족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 또는 협약 취소,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및 참여제한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음

◦ 정부지원사업비는 협약 후 분할하여 지급될 수 있으며,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사업비가 관리·운영됨

◦ 동 사업의 수시‧최종 점검 결과에 따라 창업기업 사업 지원 중단또는 동 사업의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협약기간 내 대표자 변경 시, 별도 심의를 통해 선정·협약 취소 등 제재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 협약기간 중 대표자가 구속 등의 사유로 그 기간이 2주 이상 유지되어 부재가 발생하는 경우, 관련 지침에 따라 사업 선정취소 또는 협약 해약,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사업비가 환수 조치 될 수 있음

◦ 전문기관과 주관기관은 선정된 창업기업의 사업비 횡령, 편취 등용도 외 사업비 집행으로 인한 환수 조치 발생 시, 채권추심 등의 행정 행위를 취할 수 있음

◦ 선정자는 전문기관이 지정한 은행 계좌(사업비 계좌) 개설 및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한 사업비 지출이 가능하여야 함

  • 지정 은행의 계좌 개설 및 거래가 불가한 자의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2제1항 및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라, 금융회사로부터 계좌 개설 불가 등의 금융거래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 협약체결 및 사업화 지원이 불가함

◦ 공공 수요기관이 데이터 제공 시, 과제 해결 목적 외 기타 목적으로 활용할 수 없으며, 수요기관이 출제한 과제에 대한 창업기업이 제시한 해결방안의 소유권은 창업기업에게 귀속됨

◦ 사업 참여 중 습득한 공공 수요기관의 비밀 등 정보 일체는 수요기관의 서면을 통한 허락 없이는 외부 유출을 금지하며, 유출에 따른 모든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음(상호 간 ‘비밀유지협약(NDA)’ 체결 예정)

◦ 신청기업의 협업과제가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거나 모방한것이 명백한 경우 또는 타인과의 저작권 분쟁 등 법적 분쟁 발생 시 모든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으며, 제재 조치될 수 있음(단, 타인과 신청기업 간 협력관계가 현존하고 이에 다툼이 없는 경우 제외)

◦ 창업기업이 법인인 경우, 사업 운영과 사업비 관리 책임은 법인에 있으며, 사업비의 유용·횡령·편취 등 부적정 사용에 대한 사업비 환수 시 모든 책임은 창업기업 대표(선정자)에게 있고, 지침 및 기준 등에 따라 제재 및 채권추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선정자의 의무 및 책임

◦ 선정자는「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운영요령」및「중소기업창업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동 사업 세부관리기준」, 협약서 등의사항을 준수하며, 사업 완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함

◦ 선정자는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목표 달성을 위하여 사업계획을성실히 이행하여 완수하여야 함

◦ 선정자는 적법한 방법과 절차를 통해 정부지원사업비를 지급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함

◦ 선정자는 전문기관과 주관기관이 요청하는 자료 제출, 점검 및평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선정자는 협약종료일로부터 5년간 이력 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요청 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문의처

◦ (시스템 문의)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 1357)

◦ (신청·평가·선정 등 사업 문의) 주관기관 담당자

※ 주관기관 역할 : 프로그램 운영, 공공 수요기관과 창업기업간 네트워킹 등을 지원

  • 단, 본 공고에 따라 창업기업의 신청자격 기준은 모집공고일 기준 창업기업으로 인정받은 경우에 한하여 참여 가능
  • 예비창업자(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 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은 제11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통계청, kssc.kostat.go.kr)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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