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공고 공고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공고 제2026-017호 2
핵심 요약
- 무엇을: 공지 공고 공고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공고 제2026-017호 2
AI 인용용 요약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2026-01-21 공고입니다. 대상 원문 확인, 지원내용 원문 확인, 신청기간 원문 확인. 원문 https://www.keiti.re.kr/common/board/Download.do?bcIdx=39779&cbIdx=277&streFileNm=fde4cdf7-73f8-45c7-aaf5-d161f7d32f9f&fileNo=2, 정준 URL https://korchive.com/%EA%B5%90%EC%9C%A1%ED%96%89%EC%82%AC/%EC%A0%84%EA%B5%AD/%EA%B3%B5%EC%A7%80-%EA%B3%B5%EA%B3%A0-%EA%B3%B5%EA%B3%A0%EB%AC%B8-%ED%95%9C%EA%B5%AD%ED%99%98%EA%B2%BD%EC%82%B0%EC%97%85%EA%B8%B0%EC%88%A0%EC%9B%90-%EA%B3%B5%EA%B3%A0-%EC%A0%9C2026-017%ED%98%B8-2-a86cd538, 마지막 확인일 2026-07-12.
- 기관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문서 성격
- 지원사업/공고류
- 주제
- 붙임 1 검증위원의 자격요건(환경정보 공개제도 운영규정. 별표 3) 1. 학력 및 경력기준 가. 학사 이상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을 보유한 자로서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보유한 자 나. 가목의 실…
- 대상
- 원문 확인 필요
- 지원내용
- 원문 확인 필요
- 발행일
- 2026-01-21
- 수집일
- 2026-07-08
- 마지막 확인일
- 2026-07-12
- 원문 URL
- https://www.keiti.re.kr/common/board/Download.do?bcIdx=39779&cbIdx=277&streFileNm=fde4cdf7-73f8-45c7-aaf5-d161f7d32f9f&fileNo=2
- 정준 URL
- https://korchive.com/%EA%B5%90%EC%9C%A1%ED%96%89%EC%82%AC/%EC%A0%84%EA%B5%AD/%EA%B3%B5%EC%A7%80-%EA%B3%B5%EA%B3%A0-%EA%B3%B5%EA%B3%A0%EB%AC%B8-%ED%95%9C%EA%B5%AD%ED%99%98%EA%B2%BD%EC%82%B0%EC%97%85%EA%B8%B0%EC%88%A0%EC%9B%90-%EA%B3%B5%EA%B3%A0-%EC%A0%9C2026-017%ED%98%B8-2-a86cd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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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1 | 검증위원의 자격요건(환경정보 공개제도 운영규정. 별표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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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력 및 경력기준
가. 학사 이상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을 보유한 자로서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보유한 자
나. 가목의 실무경력은 제2호에서 정한 범위에 한하여 인정함
다. 환경부 소속 5급 이상의 공무원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2. 실무경력 인정범위
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2조의 환경산업에 종사하였거나 제17조의 환경표지, 제18조의 환경성적표지 관련 인증업무에 종사한 경우
나.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2에 따른 녹색기업의 지정 관련 심사업무에 종사한 경우
다. 「물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의 환경기술인(수질 및 대기 배출사업장의 사업장 분류 기준에 따른 1종 내지 3종 사업장만 해당한다) 또는 「폐기물관리법」의 기술관리인으로 선임되어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우
라.「에너지 이용합리화법」제32조의 에너지 진단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우
마.「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7조의 신기술을 개발한 경우 또는 신기술 검ㆍ인증 업무에 종사한 경우
바. 중앙행정기관 등에서 환경(기후, 해양, 농축산, 산림환경 등 포함) 또는 에너지 진단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우
사.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 촉진에 관한 법률」제22조 환경 분야 품질인증 업무에 종사한 경우
아. 배출권거래제시범사업 및 온실가스 감축실적 등록사업의 타당성평가 내지 검증 실적을 보유한 경우
자. ISO 14064의 규정에 따라 업체의 온실가스 배출량 인벤토리 구축 또는 검증실적을 보유한 경우
차. 국내 지속가능성보고서 작성ㆍ검증 관련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된 공인회계사로서 회계감사업무에 종사한 경우
카.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의3에 따른 검증심사원으로서 검증업무에 종사한 경우
※ 위의 인증ㆍ검증ㆍ심사 등 경력 보유자는 공고일 기준 최근 2년 동안 3회 이상 참여 실적이 있어야 함
인용 시 출처: korchiv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