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바이오융합교육센터 재직자 교육 훈련생ᆞ기업 모집 공고(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 핵심 정보
- 참가비/자부담
- 부담금 발생 인당 20% 발생, 현금(세금계산서) 처리 운영 예) 훈련단가 12,606원 × 18시간 × 20% = 45,381원 (과정별 훈련단가 상이) 제4조(협약서의 체결) ① 운영기관과 협약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본 협약서가 체결된 것으로 본다. 1. 운영기관과 협약기업이 명시적으로 본 협약서를 체결한 경우 2. 협약기업이
- 문의처
- FAX 이메일 주소 — 홈페이지 주소 고용보험관리번호 — 사업자 등록번호 【 기타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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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게 말하면
기업이 협약을 맺으면 직원 교육훈련비를 나라에서 대신 내줘요. 전북 지역 협약기업의 직원과 새로 뽑힐 사람이 신청할 수 있어요.
- 얼마나/무엇을 받아요?
- 교육훈련비는 나라에서 대신 내줘요. 큰 기업은 훈련비의 20%만 더 내면 돼요(예: 45,381원).
- 누가 신청할 수 있어요?
-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과 협약 맺은 기업의 직원이에요. 새로 뽑힐 사람도 포함돼요.
- 어떻게 신청해요?
- 회사가 '협약기업 일반현황' 서류 1부를 내고 협약을 맺어요.
- 궁금하면 어디에 물어봐요?
-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에 물어보세요.
AI 인용용 요약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의 2026-01-15 공고입니다. 대상 원문 확인, 지원내용 12,606원, 신청기간 2018-12-13. 원문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40905&fileSn=0, 정준 URL https://korchive.com/%EA%B5%90%EC%9C%A1%ED%96%89%EC%82%AC/%EC%A0%84%EB%B6%81/%EC%A0%84%EB%B6%81%EB%B0%94%EC%9D%B4%EC%98%A4%EC%9C%B5%ED%95%A9%EA%B5%90%EC%9C%A1%EC%84%BC%ED%84%B0-%EC%9E%AC%EC%A7%81%EC%9E%90-%EA%B5%90%EC%9C%A1-%ED%9B%88%EB%A0%A8%EC%83%9D%E1%86%9E%EA%B8%B0%EC%97%85-%EB%AA%A8%EC%A7%91-%EA%B3%B5%EA%B3%A0-%EA%B5%AD%EA%B0%80%EC%9D%B8%EC%A0%81%EC%9E%90%EC%9B%90%EA%B0%9C%EB%B0%9C%EC%BB%A8%EC%86%8C%EC%8B%9C%EC%97%84-41175bb3, 마지막 확인일 2026-07-28.
- 기관
-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
- 문서 성격
- 지원사업/공고류
- 주제
-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전략분야) 협약서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이하, “운영기관”이라 한다)과 ‘ 업 체 명 기 재 ’(이하, “협약기업”이라 한다)는 「고용보험법」시행령 제52조 제2항 및 제…
- 대상
- 원문 확인 필요
- 지원내용
- 원문 확인 필요
- 지원금액
- 12,606원
- 신청기간
- 2018-12-13
- 발행일
- 2026-01-15
- 수집일
- 2026-07-15
- 마지막 확인일
- 2026-07-28
- 원문 URL
-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40905&fileSn=0
- 정준 URL
- https://korchive.com/%EA%B5%90%EC%9C%A1%ED%96%89%EC%82%AC/%EC%A0%84%EB%B6%81/%EC%A0%84%EB%B6%81%EB%B0%94%EC%9D%B4%EC%98%A4%EC%9C%B5%ED%95%A9%EA%B5%90%EC%9C%A1%EC%84%BC%ED%84%B0-%EC%9E%AC%EC%A7%81%EC%9E%90-%EA%B5%90%EC%9C%A1-%ED%9B%88%EB%A0%A8%EC%83%9D%E1%86%9E%EA%B8%B0%EC%97%85-%EB%AA%A8%EC%A7%91-%EA%B3%B5%EA%B3%A0-%EA%B5%AD%EA%B0%80%EC%9D%B8%EC%A0%81%EC%9E%90%EC%9B%90%EA%B0%9C%EB%B0%9C%EC%BB%A8%EC%86%8C%EC%8B%9C%EC%97%84-41175bb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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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전략분야) 협약서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이하, “운영기관”이라 한다)과 ‘ 업 체 명 기 재 ’(이하, “협약기업”이라 한다)는 「고용보험법」시행령 제52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 및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 「전략분야 인력양성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전략분야 인력양성사업에 관한 운영기관과 협약기업 간의 역할과 책임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관의 역할) ① 운영기관은 관련 법령 및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운영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전략분야 인력양성사업 운영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 한다.
1. 협약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직무 분석, 재직근로자의 교육훈련 수요조사, 교육훈련과정 개발 및 운영 등 직업능력개발 지원 2. 협약기업에 원활한 인력공급을 위한 채용예정자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과정 개발․운영 등 지원 3. 그 밖에 협약기업의 체계적인 인적자원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협약기업은 운영기관이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하다고 요청한 사항에 적극 협조하며, 전략분야 인력양성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하여 재직근로자의 교육훈련 참여에 적극 노력한다.
제3조(훈련과정운영비에 관한 약정) ① 운영기관은 전략분야 인력양성사업으로 실시되는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체를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지원받는 지원금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훈련과정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협약기업 또는 근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1. 공단으로부터 지원받는 지원금만으로는 교육훈련 실시가 어려운 경우 2. 훈련생의 도덕적 해이를 예방하고 교육훈련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훈련과정운영비의 일부를 부담시키는 경우 ② 운영기관은 「고용보험법」 제27조 및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제20조에 따라 협약기업이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를 활용하여 제1항에 따라 협약기업에 훈련과정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시키는 경우 협약기업은 「고용보험법」 제27조 및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제2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훈련과정운영비를 운영기관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직접 지원받는 것에 동의한다.
- ※ 대규모 기업 근로자 지원율 조정(100% → 80%): 과정별 교육비 부담금 발생 인당 20% 발생, 현금(세금계산서) 처리 운영 - 예) 훈련단가 12,606원 × 18시간 × 20% = 45,381원 (과정별 훈련단가 상이) 제4조(협약서의 체결) ① 운영기관과 협약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본 협약서가 체결된 것으로 본다.
1. 운영기관과 협약기업이 명시적으로 본 협약서를 체결한 경우 2. 협약기업이 운영기관에서 전략분야 인력양성사업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에 근로자(채용예정자를 포함한다.)를 참여시킨 경우. 이 때 전략분야 인력양성사업 협약서의 체결시점은 운영기관이 해당 근로자가 참여하는 훈련과정의 실시 신고를 공단에 하고 이를 공단이 수리한 날로 본다.
② 운영기관이 규정 및 규칙에 따라 정한 전산시스템에 운영기관이 관련 사항을 등록한 것으로 제1항에 따른 협약서를 체결한 것으로 본다.
제5조(성실의무) 운영기관과 협약기업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기초하여 전략분야 인력양성사업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6조(협약기간)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전략분야 인력양성사업이 종료되는 시점까지로 한다.
다만 전략분야 인력양성사업 종료 이전에도 협약기업이 2년간 연속하여 전략분야 인력양성사업으로 실시되는 교육훈련에 근로자를 참여시키지 않은 경우는 협약이 해지된 것으로 본다.
이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를 2부 작성, 기명 날인하여 양 기관이 각 1부씩 보관한다.
(협약서 복사본 또는 스캔하여 전자문서(스캔본 파일)로 보관 가능)
- ※ 과정 진행 중 근로자(훈련생)에게 재해가 발생할 경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 2018.12.13]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의거 협약기업의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으로 처리 * 재해 :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애 또는 사망, 작업환경의 부실로 인한 직업병 등이 포함 2026년 월 일
- (운영기관)
- (참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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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 업 체 명 기 재
- /
- / 주 소: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원장동길 1111-18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 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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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
- 이 은 미 (인)
- 대표자:
- (인)
-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귀하
- ※ 첨부서류 : 전략분야 인력양성사업 협약기업 일반 현황 1부
전략분야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사업 협약기업 일반현황
【 기타 사항 】
- 회사명 — 대표자명
- 주소(본사) — 우편번호( )
- 업 태 — 업 종 — 상시근로자수 (4대보험 가입자)
- 매 출 (천 원) — 2023 — 2024 — 2025 — 주요품목
- 담당자 — 성 명 — HRD부서명 & (담당자부서)
- 전화번호 — FAX
- 이메일 주소 — 홈페이지 주소
- 고용보험관리번호 — 사업자 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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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시 출처: korchiv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