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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도로명주소 폐지 — 신청 전 확인할 핵심

발행 2026-08-13 마감

마감

💡 쉽게 말하면

성북구청은 2026-08-13에 도로명주소를 폐지 고시합니다.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에 따라 새로이 도로명주소를 부여받아 사용하여야 합니다.

핵심 대상은 누구인가요?
「도로명주소법」 제1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4항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폐지 고시합니다.
공고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에 따라 새로이 도로명주소를 부여받아 사용하여야 합니다.

접수 마감일은 2026년 8월 13일입니다.

성북구청은 「도로명주소법」 제1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4항에 따라 2026-08-13에 도로명주소를 폐지 고시합니다. 성북구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의 대상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3길 126 외 2건입니다.

핵심 요점

  • 「도로명주소법」 제1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4항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폐지 고시합니다.
  •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에 따라 새로이 도로명주소를 부여받아 사용하여야 합니다.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2026년 8월 13일까지 도로명주소를 폐지 고시합니다.

신청 전에 꼭 확인하세요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에 따라 새로이 도로명주소를 부여받아 사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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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3길 126 외 2건입니다. 「도로명주소법」 제1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4항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폐지 고시합니다.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

마감은 언제인가요?

2026-08-13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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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와 확인

신청 전 반드시 정부기관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일정, 대상, 제출서류, 예산은 원문 공고 기준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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