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 성북구청
성북구 도로명주소 폐지 — 신청 전 확인할 핵심
마감
💡 쉽게 말하면
성북구청은 2026-08-13에 도로명주소를 폐지 고시합니다.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에 따라 새로이 도로명주소를 부여받아 사용하여야 합니다.
- 핵심 대상은 누구인가요?
- 「도로명주소법」 제1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4항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폐지 고시합니다.
- 공고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에 따라 새로이 도로명주소를 부여받아 사용하여야 합니다.
접수 마감일은 2026년 8월 13일입니다.
성북구청은 「도로명주소법」 제1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4항에 따라 2026-08-13에 도로명주소를 폐지 고시합니다. 성북구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의 대상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3길 126 외 2건입니다.
핵심 요점
- 「도로명주소법」 제1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4항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폐지 고시합니다.
-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에 따라 새로이 도로명주소를 부여받아 사용하여야 합니다.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2026년 8월 13일까지 도로명주소를 폐지 고시합니다.
신청 전에 꼭 확인하세요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에 따라 새로이 도로명주소를 부여받아 사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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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3길 126 외 2건입니다. 「도로명주소법」 제1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4항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폐지 고시합니다.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
마감은 언제인가요?
2026-08-13입니다.
출처와 확인
신청 전 반드시 정부기관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일정, 대상, 제출서류, 예산은 원문 공고 기준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용 시 출처: korchiv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