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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구리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변경 행정예고 — 신청 전 확인할 핵심

발행 2026-07-29 D-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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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게 말하면

구리시는 2026년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변경을 위한 행정예고를 실시하고 건축물 및 타행위에 대한 단가를 공개했습니다. 관련 의견이 있는 경우 2026년 8월 18일까지 서면, 우편, 팩스, 전자메일 등을 통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가는 3,030,682원/㎥입니다.
어떤 지원을 받나요?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가는 3,577,931원/㎥입니다.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의견 제출 기간은 2026. 7. 29. ~ 2026. 8. 18.입니다.

신청 마감일은 2026년 8월 18일입니다.

구리시는 2026년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변경하기 위한 행정예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이해관계자분들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핵심 요점

  • 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가는 3,030,682원/㎥입니다.
  •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가는 3,577,931원/㎥입니다.
  • 의견 제출 기간은 2026. 7. 29. ~ 2026. 8. 18.입니다.

어떤 사업인가요?

본 공고는 「하수도법」 및 「구리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 따라 산정된 2026년 구리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의 새로운 단위단가를 확정하기 앞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행정예고입니다. 건축물 신축이나 개발행위 등 오수발생량을 증가시키는 행위에 적용될 단위단가 기준의 변경 사항을 미리 안내하고 있습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구리시 하수처리구역 내에서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용도변경 등으로 오수발생량이 10㎥ 이상 증가하는 건축물 등의 소유자, 공공하수도를 이설·보수·개수하게 하는 타공사 원인자, 그리고 공공하수도의 신설·증설 등을 수반하는 개발행위를 진행하는 타행위 사업시행자 등이 대상입니다.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본 사업은 지원금을 지급하는 성격의 공고가 아니며, 하수도법 및 관련 조례에 따라 건축물 등과 타행위, 폐수배출시설에 부과되는 원인자부담금의 단위단가 기준을 안내하는 행정예고입니다. 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가는 3,030,682원/㎥이며,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가는 3,577,931원/㎥입니다. 폐수배출시설의 경우 유기물질농도비율에 따라 수질오염부과계수가 적용되어 차등 산정됩니다.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의견 제출 기일은 2026. 7. 29. ~ 2026. 8. 18. 기간 동안 진행되며, 마감일인 2026년 8월 18일까지 의견서가 도달해야 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성명 또는 단체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의견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면, 우편, 팩스, 전자메일 중 편하신 경로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의견 제출 시에는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및 제출 의견을 담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세부 제출서류와 양식은 원문 첨부파일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전에 꼭 확인하세요

건축물의 인허가 시에 개산액을 통보받아 50%를 납부하고, 건축물 등의 준공 시점 기준 원인자부담금 단가를 적용하여 최종 금액을 산정 후 잔여 금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타행위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연결하기 위한 하수관로 설치비용은 별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왜 지금 확인해야 하나요?

의견 제출 기간이 2026. 7. 29. ~ 2026. 8. 18.까지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변경되는 단위단가와 부과 기준을 미리 확인하고 기간 내에 의견을 개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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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가는 3,030,682원/㎥입니다.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의견 제출 기간은 2026. 7. 29. ~ 2026. 8. 18.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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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와 확인

신청 전 반드시 정부기관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일정, 대상, 제출서류, 예산은 원문 공고 기준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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