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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보험대리점 판매비중 규제개선" 등 혁신금융서비스 31건 신규 지정 의결

금융위원회 · 2026-07-01

핵심 요약

  • 무엇을: "금융기관보험대리점 판매비중 규제개선" 등 혁신금융서비스 31건 신규 지정 의결
  • 누가: 생성형 AI 활용 서비스(24건)’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였다. 외부 생성형 AI를 정보처리시스템에 연계하여 활용함으로써 임직원 및 고객 편의가 한층 증대될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기존에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 …

AI 인용용 요약

금융위원회의 2026-07-01 공고입니다. 대상 생성형 AI 활용 서비스(24건)’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였다. 외부 생성형 AI를 정보처리시스템에 연계하여 활용함으로써 임직원 및 고객 편의가 한층 증대될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기존에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 …, 지원내용 2,181억원, 신청기간 원문 확인. 원문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98500774&tblKey=GMN, 정준 URL https://korchive.com/%EB%B3%B4%EB%8F%84%EC%9E%90%EB%A3%8C/%EC%A0%84%EA%B5%AD/%EA%B8%88%EC%9C%B5%EA%B8%B0%EA%B4%80%EB%B3%B4%ED%97%98%EB%8C%80%EB%A6%AC%EC%A0%90-%ED%8C%90%EB%A7%A4%EB%B9%84%EC%A4%91-%EA%B7%9C%EC%A0%9C%EA%B0%9C%EC%84%A0-%EB%93%B1-%ED%98%81%EC%8B%A0%EA%B8%88%EC%9C%B5%EC%84%9C%EB%B9%84%EC%8A%A4-31%EA%B1%B4-%EC%8B%A0%EA%B7%9C-%EC%A7%80%EC%A0%95-%EC%9D%98%EA%B2%B0-23be34fe, 마지막 확인일 2026-07-08.

기관
금융위원회
문서 성격
지원사업/공고류
주제
보도자료 보도시점 배포시 배포 2026 . 07. 01.(수) “금융기관보험대리점 판매비중 규제개선” 등 혁신금융서비스 31건 신규 지정 의결 금번 신규 지정으로 혁신금융서비스 누적 지정건수는 총…
대상
생성형 AI 활용 서비스(24건)’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였다. 외부 생성형 AI를 정보처리시스템에 연계하여 활용함으로써 임직원 및 고객 편의가 한층 증대될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기존에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 …
지원내용
원문 확인 필요
지원금액
2,181억원
발행일
2026-07-01
수집일
2026-07-05
마지막 확인일
2026-07-08
원문 URL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98500774&tblKey=GMN
정준 URL
https://korchive.com/%EB%B3%B4%EB%8F%84%EC%9E%90%EB%A3%8C/%EC%A0%84%EA%B5%AD/%EA%B8%88%EC%9C%B5%EA%B8%B0%EA%B4%80%EB%B3%B4%ED%97%98%EB%8C%80%EB%A6%AC%EC%A0%90-%ED%8C%90%EB%A7%A4%EB%B9%84%EC%A4%91-%EA%B7%9C%EC%A0%9C%EA%B0%9C%EC%84%A0-%EB%93%B1-%ED%98%81%EC%8B%A0%EA%B8%88%EC%9C%B5%EC%84%9C%EB%B9%84%EC%8A%A4-31%EA%B1%B4-%EC%8B%A0%EA%B7%9C-%EC%A7%80%EC%A0%95-%EC%9D%98%EA%B2%B0-23be34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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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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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시점 

배포시 

배포 

2026. 07. 01.(수) 


 

 

 

 

 

“금융기관보험대리점 판매비중 규제개선” 등  
 
혁신금융서비스 31건 신규 지정 의결  

-금번 신규 지정으로 혁신금융서비스 누적 지정건수는 총 1,106건 

 

 

금융위원회(위원장 이억원)는 7월 1일 정례회의를 통해 31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로 지정하였다. 이로써 현재까지 총 1,106건의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어 시장에서 테스트할 수 있게 되었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금융위 의결 결과 세부내용” : 참고)  

 

 금융위원회는 서울강서농업협동조합 외 6개 사의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의 판매비중 규제 개선(7건)’요청을 수용하여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이 보험상품 모집시 준수하여야 하는 특정 생·손보사 상품판매비중 규제(25%rule*)은 50%(생명보험)·75%(손해보험)까지 완화** 하였다. 이를 통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은 서울강서농업협동조합 외 6개사는 소비자에게 최적의 보험상품을 권유 할 수 있게 되어 소비자 선택권이 강화되었다. 또한, 정책성보험인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보험상품 판매비중 산정에서 제외하여 정책성 보험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였다. 

 

   *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서 판매하는 특정 생·손보사 상품 판매 비중을 전체의 25% 이하로 제한 

  ** 다만,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계열회사 또는 관계사는 해당 보험회사 상품의 25%(생명보험), 33%(손해보험)로 판매 가능 

 

 JB우리캐피탈 외 19개 사에 대해서는 ‘내부 임직원 및 고객 대상 생성형 AI 활용 서비스(24건)’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였다. 외부 생성형 AI를 정보처리시스템에 연계하여 활용함으로써 임직원 및 고객 편의가 한층 증대될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기존에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 중 8건에 대하여 지정 내용을 변경하고 3건은 지정 기간을 연장하도록 하였다.  

 

 한화생명보험 외 7개 사에 대해 ‘내부 임직원 및 대고객 대상 생성형 AI활용서비스’에 대한 지정내용 변경(8건)을 승인하고, 트래블월렛의 ‘외화표시 선불 전자지급수단 주고받기 서비스 및 한도증액 서비스’, 뱅크몰의 ‘대출모집인을 통한 주택담보대출 비교 플랫폼’, 토스뱅크와 광주은행의 ‘공동대출 서비스’에 대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기간을 2년 연장하였다. 

 

※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의결 결과 세부내용은 참고를 확인하십시오. 

 

<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금융위원회 의결 결과> 

구 분 

업체명 

서비스명 

신규지정 
(31건) 
 

서울강서농업협동조합 외  
6개사*(7건) 
* 서울강서농업협동조합, 서울경서농업협동조합, 한국양봉농업협동조합, 안양지구축산업협동조합, 평택농업협동조합, 청주축산업협동조합, 전주농업협동조합 

-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의 판매비중 규제 개선 

JB우리캐피탈 외 19개사*(24건) 
* JB우리캐피탈, KB국민카드, KB자산운용, 네이버파이낸셜, 비바리퍼블리카, 비씨카드, 삼성생명, 삼성카드, 삼성화재해상보험, 아이엠라이프생명보험, 웰컴저축은행,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증권, 쿠팡파이낸셜, 쿠팡페이, 토스뱅크, 토스증권, 하나은행, 현대카드, 현대커머셜 

- 내부 임직원 및 고객 대상 생성형 AI 활용 서비스 

지정내용 변경 
(8건) 

한화생명보험 외 7개사(8건) 
* 한화생명보험, 신한은행, 수협은행, 웰컴저축은행,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하나은행, 교보생명, 비바리퍼블리카 

- 내부 임직원 및 고객 대상 생성형 AI 활용 서비스 
  * 생성형 AI모델 추가, 시스템 구성, 업무 방법 등 변경 

지정기간 연장 
(3건) 

트래블월렛(1건) 

- 외화표시 선불전자지급수단 주고받기 
  서비스 및 한도증액 

뱅크몰(1건) 

- 대출모집인을 통한 주택담보대출 비교 플랫폼 

토스뱅크 및 광주은행(1건) 

- 공동대출 서비스 

 

담당 부서 

금융위원회 
디지털금융총괄과 

책임자 

과  장  

정선인 

(02-2100-2530) 

담당자 

서기관 

송현지 

(02-2100-2841) 

사무관 

이혜인 

(02-2100-2872) 

<공동> 

금융위원회 
은행과 

책임자 

과  장 

신장수 

(02-2100-2950) 

담당자 

사무관 

송병민 

(02-2100-2952) 

<공동> 

금융위원회 
금융안전과 

책임자 

과  장 

김태훈 

(02-2100-2970) 

담당자 

사무관 

김해은 

(02-2100-2979) 

<공동>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책임자 

과  장 

고영호 

(02-2100-2650) 

담당자 

사무관 

남명호 

(02-2100-2653) 

<공동>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 

책임자 

과  장 

서나윤 

(02-2100-2610) 

담당자 

사무관 

김하민 

(02-2100-2622) 

<공동>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 

책임자 

과  장 

임형준 

(02-2100-2510) 

담당자 

사무관 

김종남 

(02-2100-2511) 

<공동> 

금융위원회 
보험과 

책임자 

과  장 

이동엽 

(02-2100-2660) 

담당자 

사무관 

윤혜원 

(02-2100-2967) 

<공동> 

재정경제부 
외환제도과 

책임자 

과  장 

이희곤 

(044-215-4750) 

담당자 

사무관 

김지영 

(044-215-4752) 

<공동> 

금융감독원 
디지털금융총괄국 

책임자 

국  장 

이  석 

(02-3145-7120) 

담당자 

팀  장 

임은정 

(02-3145-7545) 

담당자 

팀  장 

노경록 

(02-3145-7130) 

<공동> 

금융감독원 
전자금융감독국 

책임자 

국  장 

변재은 

(02-3145-8780) 

담당자 

팀  장 

류한은 

(02-3145-8795) 

<공동>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 

책임자 

국  장 

정은정 

(02-3145-8020) 

담당자 

팀  장 

이종진 

(02-3145-8022) 

<공동>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책임자 

국  장 

이권홍 

(02-3145-7460) 

담당자 

팀  장 

박원규 

(02-3145-7474) 

<공동> 

금융감독원 
외환감독국 

책임자 

국  장 

이민규 

(02-3145-7920) 

담당자 

팀  장 

곽원섭 

(02-3145-7922) 

<공동>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감독총괄국 

책임자 

국  장 

노영후 

(02-3145-5700) 

담당자 

팀  장 

김세훈 

(02-3145-5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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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찍은 날짜: 2025년 12월 11일 오후 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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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금융위 의결 결과 세부내용 

 

 

<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 [31건] > 

 

��~��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의 판매비중 규제 개선 (7건) 

 

◇ 대상기업 : 서울강서농업협동조합, 서울경서농업협동조합, 안양지구축산업협동조합, 전주농업협동조합, 청주축산업협동조합, 한국양봉농업협동조합, 평택농업협동조합,  

 

 

 [ 서비스 주요내용 ]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이 보험상품 모집 시 적용되는 판매비중 규제를 완화하여 소비자에게 최적의 보험상품을 권유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하는 서비스입니다. 

  

 [ 특례내용 ] ❶보험업법 시행령 제40조 제6항 

             ❷보험업법 시행령 제40조 제12항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특정 생·손보사 상품 판매비중을 25% 이하로 제한하는 규제(25%rule)로 인해,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이 있음에도 판매가 제한되는 상황이 발생하여, 소비자 선택권 보장 등을 위해 25%rule에 대한 특례를 허용하였습니다. 또한, 농협 단위조합이 모집하는 농·어업인 대상 정책성보험은 25% rule 판매비중 산정에서 제외되고 있으나 풍수해보험은 제외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이에 정책성보험 활성화를 위해 풍수해보험도 25% rule 판매비중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특례를 허용하였습니다.  

  

 [ 기대 효과 ] 

  

25%rule에 대한 규제특례 부여 시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됨에 따라 소비자 친화적 채널인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주요 부가조건 ] 

  

  지정 기업은 개별 생ㆍ손보사 상품 신규모집액을 전체 신규모집액의 50%(생명보험) 및 75%(손해보험) 이내에서 모집해야합니다. 다만, 금융기관보험대리점과 계열회사 또는 관계사에 해당하는 보험회사 상품은 25%(생명보험), 33%(손해보험) 이내에서 모집해야 합니다. 

��~???? 내부 임직원 및 고객 대상 생성형 AI 활용 서비스(24건) 

◇ 대상기업 : JB우리캐피탈, KB국민카드, KB자산운용, 네이버파이낸셜, 비바리퍼블리카, 비씨카드, 삼성생명, 삼성카드, 삼성화재해상보험, 아이엠라이프생명보험, 웰컴저축은행,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증권, 쿠팡파이낸셜, 쿠팡페이, 토스뱅크, 토스증권, 하나은행, 현대카드, 현대커머셜 

 

 

 [ 서비스 주요내용 ] 

  

  내부 임직원 및 대고객 대상으로 챗봇, 업무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외부 생성형 AI를 내부 정보처리시스템과 연계하는 서비스입니다. 

 

 [ 특례내용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 제1항 제5호 

  

  전산실 내에 위치한 정보처리시스템과 해당 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 개발, 보안 목적으로 직접 접속하는 단말기는 인터넷 등 외부통신망으로부터 물리적으로 분리해야 하나, 내부 전산실(IaaS 포함)에 위치한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외부통신망(인터넷망)에 위치한 클라우드(생성형 AI)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기대 효과 ] 

  

  생성형 AI를 활용하여 다양한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금융소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소비자 권익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 주요 부가조건 ] 

  

지정 기업은 침해사고 대응기관의 보안성 평가에서 ‘적합’을 받은 클라우드서비스 제공자(CSP)가 제공하는 생성형 AI 모델만 이용 가능하며, 서비스 개시 전 해당 평가 결과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자체 보안대책을 수립·이행하고, 상기 보안대책 이행 여부 확인 및 제출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내용 변경 수용 (8건) > 

 

��~�� 생성형 AI모델 추가, 시스템 구성, 업무 방법 등 변경 (8건) 

   

◇ 대상 기업 : 한화생명보험, 신한은행, 수협은행, 웰컴저축은행,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하나은행, 교보생명, 비바리퍼블리카 

 

 

 [ 서비스 개요 ]  

 

 생성형 AI를 활용을 위해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망분리 규제 특례가 부여*되어 왔습니다. 

 

   * 한화생명보험(’25.12.3 지정) 신한은행(’24.11.27 지정), 수협은행·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25.12.3 지정), 웰컴저축은행(’25.12.17 지정), 하나은행(’25.4.16 지정), 교보생명(’24.12.11 지정), 비바리퍼블리카(’26.3.18 지정) 

 

 [ 지정내용 변경 수용 ] 

 

  한화손해보험 외 7개 사는 생성형 AI 모델 추가 및 시스템 구성, 업무방법 변경 등을 위해 변경 신청을 하였으며, 금융위원회는 추가 보안대책 수립·이행 및 이행 확인 절차 준수 등 부가조건을 전제로 지정내용 변경을 수용하였습니다.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연장 [3건] > 

 

�� 외화표시 선불전자지급수단 주고받기 서비스 및 한도증액 (1건) 

   (트래블월렛) 

 

 [ 서비스 개요 ] ('24.6.26 지정) 

  

  고객이 외화 선불전자지급수단인 트래블페이 외화 포인트를 다른 고객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하고, 보유 한도를 일시 상향하여 해외 결제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동 서비스와 관련하여 환전 수수료 절감, 해외 결제 편의성 향상 등 금융소비자의 편익 제고를 위해 외국환거래규정 제2-39조와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3조 및 전자금융감독규정에 대한 특례가 부여되어 왔습니다. 

 

 [ 기간연장 수용 ] ('26.9.9~'28.9.8.) 

 

  트래블월렛은‘24.9월 서비스 개시 이후 부가조건을 모두 이행하고 있으며, 금융시장·질서의 안정성 및 소비자 보호 관련 특이사항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 중이고 동 서비스를 통해 환전 수수료 절감 및 해외결제 편의성 증대 등 금융소비자에게 실질적인 편익을 제공하고 있으며, 누적 이용자수* 및 누적 이용금액* 등 운영성과가 인정되는 만큼, 지정기간을 2년 연장하였습니다. 

 

  * 서비스 출시 이후 ’26.4월까지 트래블페이 외화 포인트 양도 및 보유한도 상향 서비스의 누적 이용자수는 각각 65만명, 57만명이고 누적 이용금액은 2,181억원, 859억원 

 

 

 

 

 

 

 

 

 

 

 

 

�� 대출모집인을 통한 주택담보대출 비교추천 플랫폼(1건) 

   (뱅크몰) 

 

 [ 서비스 개요 ] ('23.7.19 지정) 

  

  온라인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비교하고자 하는 금융소비자에게 개인 대출모집인 연결 서비스를 제공하고, 플랫폼 내에서 온라인 모집법인 및 개인 대출모집인이 취급하는 주택담보대출의 상품조건을 비교해주는 서비스입니다. 

 

  동 서비스와 관련하여 전자금융거래 방식으로만 중개하지 않더라도 둘 이상의 금융회사를 위해 대출성 상품 중개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5조제1항 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22조에 대한 특례가 부여되어 왔습니다. 

 

 [ 기간연장 수용 ] ('26.7.18~'28.7.17.) 

 

  뱅크몰의 서비스를 통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되고, 스마트폰을 활용한 비교플랫폼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금융소비자에게 대출 상담사를 통한 대면·유선 상담 기회를 제공*하는 등 소비자 편의가 증대되었다는 점을 인정하여 지정기간을 2년 연장하였습니다. 

 

 * 서비스 출시 이후 ‘26.4월 말까지 누적 중개거래 건수 364건, 누적 중개 거래금액은 약 1,155억원 수준 

 

 

 

 

 

 

 

 

 

 

 

�� 토스뱅크와 광주은행의 공동대출서비스 (1건) 

   (토스뱅크 및 광주은행) 

 

 [ 서비스 개요 ] ('24.6.26 지정) 

  

소비자가 토스뱅크 앱(App)을 통해 대출을 신청하면 토스뱅크와 광주은행이 각각 소비자에 대한 대출심사를 실시한 이후, 대출한도·금리를 함께 결정하여 토스뱅크 앱 내에서 한 번에 대출을 취급하는 서비스입니다. 

 

  동 서비스와 관련하여 토스뱅크와 광주은행이 대출심사·대출실행 및 연체관리 업무를 상호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토스뱅크가 타 은행 대출 관리업무를 수행하며 별도 신고 없이 대출중개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채권추심업 허가 없이 광주은행 대출의 연체사실 안내 및 연체금 수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위탁규정 제3조제1항, 은행법 제27조와 제27조의2,제28조와 신용정보법 제4조,제27조의2에 대해 특례가 부여되어 왔습니다. 

 

 [ 기간연장 수용 ] ('26.8.16~'28.8.15.) 

 

토스뱅크 및 광주은행은 공동대출 서비스를 통해 더 많은 금융소비자에게 대출을 취급하여 금융접근성을 확대하고, 단독으로 대출을 취급하는 경우에 비해 더 낮은 금리를 제공하는 등 소비자 편익을 제고*했다는 점을 인정하여 지정기간을 2년 연장하였습니다. 

 

 * 서비스 출시 이후 ‘26.3월 말까지 대출 신규 고객수 3.9만명, 대출 실행금액 약 14,435억원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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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시 출처: korchiv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