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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축제식 수산종자생산업 허가 신설 241230(조간) 해상축제식 수산종자생산업 허가 신설(양식산업과)

해양수산부 · 2024-12-30

💡 쉽게 말하면

해양수산부가 해상축제식 수산종자생산업을 새로 만들고 수산종자 표기기준을 정했어요. 수산종자를 생산하는 어업인과 관련 있어요.

무슨 일이에요?
해양수산부가 해상축제식 수산종자생산업을 새로 만들었어요.
누구한테 영향이 있어요?
수산종자를 생산하고 파는 어업인들이에요.
언제부터예요?
2025년 1월 1일부터 새 표기기준이 시행돼요.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업인의 새로운 소득 기회를 늘리려는 거예요.

AI 인용용 요약

해양수산부이 2024-12-30 발행한 정부문서입니다. 주제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해상축제식 수산종자생산업 ’을 신설하고, 수산종자를 판매·보급하려는 경우 생산이력 정보를 용기·포장에 표시해야 하는 ‘유통수산종자의 표기기준·방법’을 2025년 1월 …입니다. 원문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98004836&tblKey=GMN, 정준 URL https://korchive.com/%EB%B3%B4%EB%8F%84%EC%9E%90%EB%A3%8C/%EC%A0%84%EA%B5%AD/%ED%95%B4%EC%83%81%EC%B6%95%EC%A0%9C%EC%8B%9D-%EC%88%98%EC%82%B0%EC%A2%85%EC%9E%90%EC%83%9D%EC%82%B0%EC%97%85-%ED%97%88%EA%B0%80-%EC%8B%A0%EC%84%A4-209e01d2, 마지막 확인일 2026-09-07.

기관
해양수산부
문서 성격
일반 정부문서
주제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해상축제식 수산종자생산업 ’을 신설하고, 수산종자를 판매·보급하려는 경우 생산이력 정보를 용기·포장에 표시해야 하는 ‘유통수산종자의 표기기준·방법’을 2025년 1월 …
발행일
2024-12-30
수집일
2026-07-08
마지막 확인일
2026-09-07
원문 URL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98004836&tblKey=GMN
정준 URL
https://korchive.com/%EB%B3%B4%EB%8F%84%EC%9E%90%EB%A3%8C/%EC%A0%84%EA%B5%AD/%ED%95%B4%EC%83%81%EC%B6%95%EC%A0%9C%EC%8B%9D-%EC%88%98%EC%82%B0%EC%A2%85%EC%9E%90%EC%83%9D%EC%82%B0%EC%97%85-%ED%97%88%EA%B0%80-%EC%8B%A0%EC%84%A4-209e01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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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해상축제식 수산종자생산업*’을 신설하고, 수산종자를 판매·보급하려는 경우 생산이력 정보를 용기·포장에 표시해야 하는 ‘유통수산종자의 표기기준·방법’을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해상에서 제방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여 수산종자를 생산·판매하는 사업

수산종자생산업은 그동안 육상수조식·육상축제식 등 5개 업종으로 운영되었으나, 변화하는 환경과 어업인 수요를 반영하여 새로운 업종인 해상축제식 수산종자생산업을 신설*하게 되었다. 이러한 규제개선을 통하여 어업인의 새로운 소득창출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 (기존) 육상수조식·육상축제식·밧줄식·말목식·뗏목식 → (개정) 기존 5개 업종+해상축제식

아울러, 수산종자를 판매·보급하려는 경우에는 수산종자의 생산정보를 용기·포장에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한다. 표시해야 하는 내용은 ▲종자의 명칭, ▲생산지, ▲생산연도 또는 포장연월, ▲포장당 무게·개수, ▲입식일 등이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 포장에 직접 인쇄하거나 스티커·상표·표시판 부착, 푯말 꽂기 등으로 표시

** 「수산종자산업법」 제43조에 따라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앞으로도 다양한 방식으로 수면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 과제를 지속 발굴하여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유통종자의 생산이력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등 수산종자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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