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전통공연창작마루 하반기 정기대관 공모2026년 전통공연창작마루 하반기 정기대관 공모 0000000000000 전통공연창작마루 하반기 정기대관을 다음과 같이 공모 합니다
마감
핵심 요약
- 무엇을: 2026년 전통공연창작마루 하반기 정기대관 공모2026년 전통공연창작마루 하반기 정기대관 공모 0000000000000 전통공연창작마루 하반기 정기대관을 다음과 같이 공모 합니다
- 누가: ᄋ 전통공연예술 작품의 창·제작과 시장 진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단체 및 예술가(신진 및 지역 기반 활동 시 우선 대관) 2. 대관시설 ᄋ 시설명 : 전통공연창작마루 ᄋ 위 치 : 서울 종로구 종로272 신…
- 언제까지: 2026-05-18
AI 인용용 요약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의 2026-04-29 공고입니다. 대상 ᄋ 전통공연예술 작품의 창·제작과 시장 진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단체 및 예술가(신진 및 지역 기반 활동 시 우선 대관) 2. 대관시설 ᄋ 시설명 : 전통공연창작마루 ᄋ 위 치 : 서울 종로구 종로272 신…, 지원내용 77,000원, 신청기간 2026년 4월 29일(수) 5월 18일(월) 18:00까지 ᄋ. 원문 https://www.kotpa.org/ucms/cmmn/file/fileDown.do?menuNo=300008&atchFileId=d7d7528139e84fec9a094e2238f6fc6a&fileSn=1, 정준 URL https://korchive.com/%EB%B3%B4%EB%8F%84%EC%9E%90%EB%A3%8C/%EC%A0%84%EA%B5%AD/2026%EB%85%84-%EC%A0%84%ED%86%B5%EA%B3%B5%EC%97%B0%EC%B0%BD%EC%9E%91%EB%A7%88%EB%A3%A8-%ED%95%98%EB%B0%98%EA%B8%B0-%EC%A0%95%EA%B8%B0%EB%8C%80%EA%B4%80-%EA%B3%B5%EB%AA%A82026%EB%85%84-%EC%A0%84%ED%86%B5%EA%B3%B5%EC%97%B0%EC%B0%BD%EC%9E%91%EB%A7%88%EB%A3%A8-%ED%95%98%EB%B0%98%EA%B8%B0-%EC%A0%95%EA%B8%B0%EB%8C%80%EA%B4%80-%EA%B3%B5%EB%AA%A8-ef6bbed1, 마지막 확인일 2026-07-09.
- 기관
-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 문서 성격
- 지원사업/공고류
- 주제
- 2026년 전통공연창작마루 하반기 정기대관 공모2026년 전통공연창작마루 하반기 정기대관 공모 0000000000000 전통공연창작마루 하반기 정기대관을 다음과 같이 공모 합니다. 전통공연예술분야…
- 대상
- ᄋ 전통공연예술 작품의 창·제작과 시장 진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단체 및 예술가(신진 및 지역 기반 활동 시 우선 대관) 2. 대관시설 ᄋ 시설명 : 전통공연창작마루 ᄋ 위 치 : 서울 종로구 종로272 신…
- 지원내용
- 원문 확인 필요
- 지원금액
- 77,000원
- 신청기간
- 2026년 4월 29일(수) 5월 18일(월) 18:00까지 ᄋ
- 발행일
- 2026-04-29
- 수집일
- 2026-07-08
- 마지막 확인일
- 2026-07-09
- 원문 URL
- https://www.kotpa.org/ucms/cmmn/file/fileDown.do?menuNo=300008&atchFileId=d7d7528139e84fec9a094e2238f6fc6a&fileSn=1
- 정준 URL
- https://korchive.com/%EB%B3%B4%EB%8F%84%EC%9E%90%EB%A3%8C/%EC%A0%84%EA%B5%AD/2026%EB%85%84-%EC%A0%84%ED%86%B5%EA%B3%B5%EC%97%B0%EC%B0%BD%EC%9E%91%EB%A7%88%EB%A3%A8-%ED%95%98%EB%B0%98%EA%B8%B0-%EC%A0%95%EA%B8%B0%EB%8C%80%EA%B4%80-%EA%B3%B5%EB%AA%A82026%EB%85%84-%EC%A0%84%ED%86%B5%EA%B3%B5%EC%97%B0%EC%B0%BD%EC%9E%91%EB%A7%88%EB%A3%A8-%ED%95%98%EB%B0%98%EA%B8%B0-%EC%A0%95%EA%B8%B0%EB%8C%80%EA%B4%80-%EA%B3%B5%EB%AA%A8-ef6bbe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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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공연예술분야 단체 및 예술가분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바랍니다.
2026. 04.
(재)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1. 대관대상
ᄋ 전통공연예술 작품의 창·제작과 시장 진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단체 및 예술가(신진 및 지역 기반 활동 시 우선 대관)
2. 대관시설
ᄋ 시설명 : 전통공연창작마루 ᄋ 위 치 : 서울 종로구 종로272 신관(N동) 8, 9층 대관료 구분 대관시간 시설정보 (부가세 포함)
1. 크기: 233m2 (약 70평)
2. 구조: 블랙박스 형태의 가변형 공간
3. 무대: 가로 10.2m세로 7.5m벽면 9.4m
공연장 77,000원 4. 객석: 약 80석(이동형 객석) (광무대)
5. 기타사항
- 현수막: 가로 7.5m(권장)
- 무대후벽: 폭10.6m×높이3.5m(검정)
전일
1. 크기: 153.5m2 (약 48평)
(09:30-21:30)
2. 구조: 전면 전체 거울설치, 강마루 바닥
3. 바닥: 가로 13.25m*세로 11.25m
4. 수용인원: 약 30명(최대)
대연습실 33,000원 5. 기타사항
- 기본 음향설비(AUX선 연결,CD 가능)
- 이동형 빔프로젝터, 유선마이크
- 건물 내부 민원으로 인하여 큰 소리가
발생하는 연습(ex. 타악기) 대관 불가
3. 대관내용
ᄋ 정기대관 : 하반기(2026년 7월 ~ 12월)
ᄋ 대관가능일 : 신청자당, 최대 15일(공간 별)
구분 공연장(광무대) 대연습실 3일, 4일 1일, 2일, 3일, 4일 10일, 11일 7일, 8일, 9일, 10일, 11일 7월 14일, 18일 14일, 15일, 16일, 18일 21일, 24일, 25일 21일, 22일, 23일, 24일, 25일 31일 28일, 29일, 30일, 31일 1일, 1일 4일, 5일, 6일, 7일, 8일 8월 7일, 8일 11일, 12일, 13일, 14일 14일 18일, 19일, 20일, 21일, 22일 25일, 26일, 27일, 28일, 29일 1일, 2일, 3일, 4일, 5일 8일, 9일, 10일, 11일, 12일 9월 불가 15일, 16일, 17일, 18일, 19일 22일 29일, 30일 1일, 2일 16일, 17일 6일, 7일, 8일, 10일 10월 20일, 24일 13일, 14일, 15일, 16일, 17일 27일, 30일, 31일 20일, 21일, 22일, 23일, 24일 27일, 28일, 29일, 30일, 31일 3일, 6일, 7일 3일, 4일, 5일, 6일, 7일 10일, 13일, 14일 10일, 11일, 12일, 13일, 14일 11월 17일, 20일, 21일 17일, 18일, 19일, 20일, 21일 24일, 27일, 28일 24일, 25일, 26일, 27일, 28일 4일, 5일 1일, 2일, 3일, 4일, 5일 12월 11일, 12일 8일, 9일, 10일, 11일, 12일 18일, 19일 15일, 16일, 17일, 18일, 19일 ※ 매주 월요일(시설 내부점검 및 정기소독), 일요일, 국가공휴일 휴관
4. 신청방법
ᄋ 공모기간 : 2026년 4월 29일(수) ~ 5월 18일(월)
ᄋ 접수기간 : 2026년 4월 29일(수) ~ 5월 18일(월) 18:00까지
ᄋ 제출서류 : PDF 파일 1개로 제출(합본) ➀ 대관신청서 ➁ 시설사용계획서 ➂ 대관규칙준수서약서 ➃ 개인 : 신분증 / 단체 : 단체등록증(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ᄋ 제출방법 : 이메일(maru@kotpa.org) ※방문 및 전화, 팩스 신청 불가 ※ 이메일 및 첨부파일 제목 : 26마루-대관(하)-신청자(개인) 또는, 단체(단체)명 ※ 안내사항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으로 간주함 ※ 제출 자료는 접수 마감 후 수정이 불가하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5. 결과발표
ᄋ 결과발표 : 5월 말(예정),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6. 유의사항
ᄋ 전통공연창작마루 대관규칙 반드시 준수(첨부파일 참조)
ᄋ 전통공연창작마루 무대감독은 시설 및 안전관리를 위한 지원인력으로, 공연을 위한 전문인력(음향,조명) 및 스태프는 대관자가 직접 구성 ᄋ 대관 확정 후 변경 시 담당자와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최종 사용 내용이 신청서와 상이한 경우 대관 취소의 사유가 될 수 있음 ᄋ 대관 공연의 출연자와 관계자는 반드시 관련 법령에 의거 무대 안전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고 수료증을 제출하여야 함 ᄋ 공연 장비 및 공연 물품에 운용되는 소모성 물품은 대관자가 준비 하여야 함(예시: 포그액, 드라이아이스, 건전지, 접착테이프, USB 등)
ᄋ 신청자 당 장소별 최대 15일까지 가능하며 신청일 중 일부만 대관 승 인될 수 있음
7. 문의처
ᄋ 전통공연창작마루 대관담당(☏ 02-2263-6663, 070-8893-4773)
※ 평일 09:00~17:00, 점심시간 제외(12:00~13:00)
붙임1붙임1 전통공연창작마루 안전용품 및 작업용품 사용 지침
□ 안전용품 사용 지침 ᄋ 안전모
- 안전모 착용 기준: 무대, 조명, 음향 등 모든 무대 셋업 및 작업,
작업자 및 물체의 낙하·충격 등 부상의 위험 작업
- 상부작업 없는 하부작업(댄스플로어, 마이크 설치, 조명스탠드 작업 등) 시 미착용
ᄋ 안전화
- 안전화 착용 기준: 물체의 낙하·충격, 물체에의 끼임, 감전 또는
정전기의 대전 등 부상의 위험이 있는 작업
- 가죽제, 고무제, 절연 등 작업에 맞는 기준 구분
ᄋ 보호장갑
- 안전화 착용 기준: 날카로운 물체, 열, 전기, 화학물질 등 위험
요소로 인한 부상의 위험이 있는 작업
- 베임 및 찔림 방지, 내화, 절연 등 작업에 맞는 기준 구분
ᄋ 모든 안전용품은 이용 규격 및 환경에 맞는 제품으로, 이용자 자 체구비 및 KC인증 제품 사용
- 기타 안전용품은 작업 상황 및 내용에 맞게 구비, 공연장 관리자가 착용여부 결정
□ 작업용품 사용 지침 ᄋ 이동식사다리(A형)
- 사다리 사용 기준: 고소작업대·비계 등 설치가 어려운 공간에서
손 또는 팔을 가볍게 사용하는 경작업
- 안전모 착용 및 2인 1조 작업 필수, 평탄하고 견고한 미끄러움 없는 바닥에 설치
- 2m이상 작업시 안전대 착용, 최상부 발판과 그 하단 디딤대에서 작업 금지
- 3.5m초과 작업시 작업발판으로 사용 금지
ᄋ 운반대차
- 운반대차 사용 기준: 손 운반 시 찔림, 낙하·충격 등 부상의 위
험이 있는 물품의 운반 작업
- 무게중심이 편중되지 않도록 적재, 크기 및 무게 고려하여 과적 금지
- 운반 시 서행, 장애물 사전 이동 및 인근 사람들의 접근 제한 조치
붙임2붙임2 전통공연창작마루 공연장(광무대) 방염처리 안내문
□ 방염 처리 안내 사항 ᄋ 소방 관련 법령에 명시된 반입 물품은 법령 기준에 따라 방염처 리가 되어있는 물품만 공연장 내 반입 가능 ᄋ 물품 반입 시 공연 1주일 전까지 사전에 관련서류(방염 성적서, 방염 검사서, 방염처리 확인서 등)를 첨부하여 제출
- 사후처리 물품은 방염처리 확인서와 함께 물품 식별이 가능한 작업 사진 제출
□ 관련 법령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소방시설법 )
제2장 소방시설등의 설치ᆞ관리 및 방염 제3절 방염 제20조(특정소방대상물의 방염 등)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실내장식 등의 목적으로 설치 또는 부착하는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하 “방염대상물품”이라 한다)은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방염대상물품이 제1항에 따른 방염성능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제21조제1항에 따 른 방염성능검사를 받지 아니한 것이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방염대상물품을 제거하도록 하거나 방염성 능검사를 받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3 제1항에 따른 방염성능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방염성능의 검사) 1 제20조제1항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에 사용하는 방염대상물품은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방염성능검사를 받은 것이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염대상물품의 경우에는 특별시장ᆞ광역시장ᆞ 특별자치시장ᆞ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ᆞ도지사”라 한다)가 실시하는 방염성능검사를 받은 것이어 야 한다.
2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따라 방염처리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1항에 따른 방염성능검사를 할 때에 거짓 시료(試料)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제1항에 따른 방염성능검사의 방법과 검사 결과에 따른 합격 표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소방시설법 시행령 )
제2장 소방시설등의 설치ᆞ관리 및 방염(防炎) 제3절 방염 제30조(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법 제2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근린생활시설 중 의원, 조산원, 산후조리원, 체력단련장, 공연장 및 종교집회장
2. 건축물의 옥내에 있는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문화 및 집회시설
나. 종교시설
다. 운동시설(수영장은 제외한다)
3. 의료시설
4. 교육연구시설 중 합숙소
5. 노유자 시설
6.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7. 숙박시설
8.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및 촬영소
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영업소(이하 “다중이용업
소”라 한다)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아파트등은 제외한다)
제31조(방염대상물품 및 방염성능기준) 1 법 제2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조 또는 가공 공정에서 방염처리를 한 다음 각 목의 물품
가. 창문에 설치하는 커튼류(블라인드를 포함한다)
나. 카펫
다. 벽지류(두께가 2밀리미터 미만인 종이벽지는 제외한다)
라. 전시용 합판ᆞ목재 또는 섬유판, 무대용 합판ᆞ목재 또는 섬유판(합판ᆞ목재류의 경우 불가피하게 설치 현
장에서 방염처리한 것을 포함한다)
마. 암막ᆞ무대막(「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에 설치하는 스크
린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7호의4에 따른 가상체험 체육시설업에 설 치하는 스크린을 포함한다)
바. 섬유류 또는 합성수지류 등을 원료로 하여 제작된 소파ᆞ의자(「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나목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및 노래연습장업의 영업장 에 설치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2. 건축물 내부의 천장이나 벽에 부착하거나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것. 다만, 가구류(옷장, 찬장, 식탁, 식탁용 의
자, 사무용 책상, 사무용 의자, 계산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너비 10센티 미터 이하인 반자돌림대 등과 「건축법」 제52조에 따른 내부 마감재료는 제외한다.
가. 종이류(두께 2밀리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ᆞ합성수지류 또는 섬유류를 주원료로 한 물품
나. 합판이나 목재
다. 공간을 구획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간이 칸막이(접이식 등 이동 가능한 벽체나 천장 또는 반자가 실내에 접
하는 부분까지 구획하지 않는 벽체를 말한다)
라. 흡음(吸音)을 위하여 설치하는 흡음재(흡음용 커튼을 포함한다)
마. 방음(防音)을 위하여 설치하는 방음재(방음용 커튼을 포함한다)
2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방염성능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르되, 제1항에 따른 방염대상물품의 종류에 따 른 구체적인 방염성능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의 범위에서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1. 버너의 불꽃을 제거한 때부터 불꽃을 올리며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 때까지 시간은 20초 이내일 것
2. 버너의 불꽃을 제거한 때부터 불꽃을 올리지 않고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 때까지 시간은 30초 이내일 것
3. 탄화(炭化)한 면적은 50제곱센티미터 이내, 탄화한 길이는 20센티미터 이내일 것
4. 불꽃에 의하여 완전히 녹을 때까지 불꽃의 접촉 횟수는 3회 이상일 것
5.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방법으로 발연량(發煙量)을 측정하는 경우 최대연기밀도는 400 이하일 것
3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방염대상물품 외에 다음 각 호의 물품은 방염처리된 물품을 사용하 도록 권장할 수 있다.
1. 다중이용업소, 의료시설, 노유자 시설, 숙박시설 또는 장례식장에서 사용하는 침구류ᆞ소파 및 의자
2. 건축물 내부의 천장 또는 벽에 부착하거나 설치하는 가구류
제32조(시ᆞ도지사가 실시하는 방염성능검사) 법 제2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염대상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31조제1항제1호라목의 전시용 합판ᆞ목재 또는 무대용 합판ᆞ목재 중 설치 현장에서 방염처리를 하는 합판
ᆞ목재류
2. 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염대상물품 중 설치 현장에서 방염처리를 하는 합판ᆞ목재류
붙임3붙임3 전통공연창작마루 공연장(광무대) 주요 장비현황
분류 품목 제조사/모델명 수량 비고 (주요 사양)
16ch in, 12ch out(local XLR) /Console Allen & Heath / SQ5 1 32x32 i/o Usb Audio interface /64 i/o LAN port I/O Box Allen & Heath / AB168 1 16 in, 8 out (XLR, 48kHz)
(Stage Box) Jenix 16ch Multi box 1 16 in (XLR, TRS both)
Main Speaker dBTechnologies / LVX15 2 2-way Active, flying dBTechnologies / SUB Semi Horn-loaded Active, Sub Woofer 2 18H stacking dBTechnologies / Flexsys 2 2-way Active, coaxial FMX12 Stage Monitor dBTechnologies / Flexsys 6 2-way Active, coaxial FMX10 Headphone AKG / K271 mkII 1 Over-ear, closed Sennheiser / EW-D Transmitter (handheld) /4 SKM-S Digital Sennheiser / EW-D SK 6 Transmitter (bodypack) / Digital Sennheiser / EW-D EM 6 Receiver / Digital Sennheiser / EW SKM100 Transmitter (handheld) /2 G4-S Analog Wireless System Sennheiser / EW EM100 2 Receiver / Analog G4 Shure / QLXD1 2 Transmitter (bodypack) / DIgital Shure / QLXD4 2 Receiver / Digital 음향시설 Sennheiser / ADP UHF 2 UHF Antenna Sennheiser / EW-D AB(V) 2 Antenna Booster Sennheiser / EW-D ASA 2 Antenna Splitter Sennheiser / EW-D 4 Handheld / Digital SKM-S-MMD865 Sennheiser / EW 2 handheld / Analog Wireless SKM-S-MMD865 Microphone Sennheiser / ME2 4 Lavalier, omni-directional Sennheiser / E908-B-EW 1 Clip on type gooseneck, cardioid Shure / WL93T 2 Lavalier, omni-directional Shure / Beta54 1 Headset, supercardioid Stereo pair / Condenser, Oktava / MK012 2 Wired multi-pattern Microphone Shure / SM57 8 Dynamic, cardioid Shure / SM58 6 Dynamic, cardioid Rupert Neve Designs /6 Mono, active DI-Box RNDI Radial / J48 1 Mono, active CD / USB / SD card, Playback E&W / CDP-1000 1 all available CD-Player GNS / GSQ-80 2 8ch (220V/10A)
Power Distributor Supreme sound / SP-8S 1 8ch (220V/10A)
Audio Interface Steinberg / UR22C 1 2 in / 2 out, portable Avolites / 10 main playback faders / 60 Console 1 Tiger Touch II pages, 10 preset faders 조명시설 LED Spot PHA-029 2 Moving head, 300W / with Iris,
분류 품목 제조사/모델명 수량 비고 (주요 사양) gobo GTD Lighting / GTD-LM330 Moving head, 330W / with gobo, 4 II BSW dynamic FX Moving head, ELMH-1915 6 19pcs 15W / RBGW LED Wash Moving head, EK Lighting / R3 6 7pcs 40W / RGBW LED Moving Bar PHH026 6 12pcs30w Color Imagination /12 36pcs 10W / RGBW Parzoom 3610F LED Par EK lights / EPAR VW 6 150W / RGBW Infiniti Par LED Fresnel EFS-CTO200 3 200W / with zoom, CTO Spot 500W / Max output volume:
Hazer DJ Power / DJ-660 1 3,000 cuft/min 9m, fixed / AC output socket:
제작사양 1 Fly duct & 15, DMX port: 2 Lighting Batten 9m, fixed / AC output socket: 8, 제작사양 2 DMX port: 1 시설장치 Motorized Batten 제작사양 1 9m / 현수막용 (Max 30Kg)
W: 4.5m, H:2.7m /Motorized Screen 제작사양 1 Beam projector Screen with ET-EMW300 Lens, 11,000lm Beam projector Panasonic / PT-MZ11KB 1 / fixed 1 소프트웨어 DAW Avid / Pro tools Ultimate -copy XLR(male)-XLR(fimale) 4 20m XLR Cable XLR(male)-XLR(fimale) 15 15m XLR(male)-XLR(fimale) 15 5m Bando / BD911B 8 Black, T-type (long)
Bando / BD940 4 Silver, T-type (long) Mic Stand Bando / BD959 4 Black, T-type (short)
Bando / BD Desk JS-3 4 Black, gooseneck (short) 기타 비품 덧마루 제작사양 4 W: 1.80m, D: 0.9m, H: 0.1m 병풍 목재병풍/제작사양 4 W: 3m, H: 2m 대모반 제작사양 6 W: 1.8m, H: 0.5m 화문석(대형) 1 W: 6m, D: 3.3m 돗자리 화문석(소형) 1 W: 3.3m, D: 1.6m 자수방석 제작사양 10 60cm * 60cm
붙임4붙임4 전통공연창작마루 공연장(광무대) 조명장비 및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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