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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시 2026년 하반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계획 공고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 · 2026-07-08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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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무엇을: [경기] 부천시 2026년 하반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계획 공고
  • 누가: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식기반(서비스)산업, 호텔업 〇
  • 언제까지: 2026-07-01

AI 인용용 요약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의 2026-07-08 공고입니다. 대상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식기반(서비스)산업, 호텔업 〇, 지원내용 협약은행에서 자금 대출 시 대출이자 일부 지원 이차보전율 : 0.5%p 3%p (대출금리 및 상환조건에 따라 차등) ※ 은행 추가 지원사항은 붙임3 참고 〇 융자규모 : 465억원(은행 협조융자) 〇 융자한도 〇 …, 신청기간 2026. 7. 1.(수) 09:00 자금소진 시까지 〇 접수방법 : 방문접수 ※ 은행 대리 접수 불가 기업지원과 : 부천시 원미구 평천로 655, 401동 1505호 (약대동, 부천테크노파크4단지) 2. 지원 개…. 원문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63531&fileSn=1, 정준 URL https://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A%B2%BD%EA%B8%B0/%EA%B2%BD%EA%B8%B0-%EB%B6%80%EC%B2%9C%EC%8B%9C-2026%EB%85%84-%ED%95%98%EB%B0%98%EA%B8%B0-%EC%A4%91%EC%86%8C%EA%B8%B0%EC%97%85%EC%9C%A1%EC%84%B1%EC%9E%90%EA%B8%88-%EC%A7%80%EC%9B%90-%EA%B3%84%ED%9A%8D-%EA%B3%B5%EA%B3%A0-fc659a8b, 마지막 확인일 2026-07-09.

기관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
문서 성격
지원사업/공고류
주제
부천시 공고 제2026–1658호 2026년 하반기 부천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계획 공고 「부천시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0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하반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대상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식기반(서비스)산업, 호텔업 〇
지원내용
협약은행에서 자금 대출 시 대출이자 일부 지원 이차보전율 : 0.5%p 3%p (대출금리 및 상환조건에 따라 차등) ※ 은행 추가 지원사항은 붙임3 참고 〇 융자규모 : 465억원(은행 협조융자) 〇 융자한도 〇 …
지원금액
465억원
신청기간
2026. 7. 1.(수) 09:00 자금소진 시까지 〇 접수방법 : 방문접수 ※ 은행 대리 접수 불가 기업지원과 : 부천시 원미구 평천로 655, 401동 1505호 (약대동, 부천테크노파크4단지) 2. 지원 개…
발행일
2026-07-08
수집일
2026-07-08
마지막 확인일
2026-07-09
원문 URL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63531&fileSn=1
정준 URL
https://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A%B2%BD%EA%B8%B0/%EA%B2%BD%EA%B8%B0-%EB%B6%80%EC%B2%9C%EC%8B%9C-2026%EB%85%84-%ED%95%98%EB%B0%98%EA%B8%B0-%EC%A4%91%EC%86%8C%EA%B8%B0%EC%97%85%EC%9C%A1%EC%84%B1%EC%9E%90%EA%B8%88-%EC%A7%80%EC%9B%90-%EA%B3%84%ED%9A%8D-%EA%B3%B5%EA%B3%A0-fc659a8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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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공고 제2026–1658호

2026년 하반기 부천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계획 공고

「부천시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0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하반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19일

부 천 시 장

1. 접수 개요

〇 접수기간 : 2026. 7. 1.(수) 09:00 ~ 자금소진 시까지

〇 접수방법 : 방문접수 ※ 은행 대리 접수 불가

  • 기업지원과 : 부천시 원미구 평천로 655, 401동 1505호

(약대동, 부천테크노파크4단지)

2. 지원 개요

〇 지원대상 :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식기반(서비스)산업, 호텔업

〇 지원내용 : 협약은행에서 자금 대출 시 대출이자 일부 지원

  • 이차보전율 : 0.5%p ~ 3%p (대출금리 및 상환조건에 따라 차등)

※ 은행 추가 지원사항은 붙임3 참고

〇 융자규모 : 465억원(은행 협조융자)

〇 융자한도

〇 융자기간 : 3년(3년 원금균등상환, 1년거치 2년상환)

〇 협약은행 : 8개 은행(기업,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 SC제일, 산업)

〇 대출금리 : 기업의 신용등급, 담보 등에 따라 금융기관에서 결정

※ 대출에 필요한 부동산담보, 신용보증 등은 기업에서 별도 준비하여야 하며, 금융기관의 평가에 따라 대출 제한될 수 있음

3. 지원대상

〇 신청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아래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1) 제조업

  • 부천시 지역 내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공장등록업체*로서 제조업 전업률이 30% 이상인 기업(총 매출액 중 제품매출액이 30% 이상)
  • 제조업체 중 100% 자기상표 외주가공 기업(외주공장 부천 內 소재)

2) 관내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식기반(서비스)산업

  • [붙임1]에 해당하는 업종

3) 관내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자 중 호텔업자

4. 지원 제외대상

〇 신청일 현재 신청액을 포함하여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기업

〇 신청일 현재 부천시 지방세 체납액이 있는 기업

〇 협약 금융기관과의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기업

〇 기존 융자금 대환 목적으로 융자 신청을 하고자 하는 기업

〇 거짓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한 기업

〇 결정통보 후 대출 미실행한 기업(6개월간 제외)

〇 융자금 잔액을 약정 만기일 이전에 전액 중도(조기)상환한 기업(상환일로부터 6개월간 제외)

〇 시설자금 중 공장 신축, 차량 및 운반구 구입(공장내부에 설치된 크레인 및 사업장 내에서 운용하는 물류운반 장비 가능)

〇 휴·폐업 중인 기업

〇 타 시·군으로 이전하거나 타 지역 소재로 확인될 경우

※ 지원 결정 후 제외대상(휴·폐업, 부천시 외 소재, 대출 미실행 등)으로 확인될 경우 결정 취소될 수 있으며, 이차보전 지원 중단 및 기 지원금 환수

5. 융자한도

〇 기업당 총 10억원 이내(운전·시설자금 각 5억원)

  • 시설자금 중 지식산업센터 입주․분양(민간분양 제외) 및 공장매입은 매입금액의 80%(기업자부담 금액 내 임대 가능), 기계장비 구입은 구입금액(부가세 제외)

〇 단, 다음의 경우 조건에 따른 한도액 조정

-『부천강소기업』,『국가 간 무역분쟁ㆍ대북정책 변화 등 정책 관련 피해기업 등』은 총 20억원 이내(운전·시설자금 각 10억원)

  • 매출을 확인할 수 없는 창업 중소기업(3년 이내)은 1억원 이내(창업자금)
  • 공장과 본사의 대표자가 동일한 법인 및 개인기업은 한도액 통합 적용

6. 융자기간 및 이차보전율

〇 융자기간 : 3년(3년 원금균등상환, 1년거치 2년 상환)

〇 상환조건별 이차보전율

〇 우대금리 지원대상(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입증자료 제출)

  • 일반 우대(유형별 중복 지원 불가)
  • 추가 우대(일반 우대와 중복지원)

7. 지원절차 및 구비서류

〇 지원 절차

  • 대출에 필요한 부동산담보, 신용보증 등은 기업에서 별도 준비
  • 부천시에서 지원대상으로 결정되었더라도 금융기관의 평가에 따라 대출 제한될 수 있음 (신청 전 은행과 대출 가능 여부 등 상담 권고)
  • 협약은행(8개) : IBK기업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SC제일은행, 한국산업은행

〇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26. 7. 1.(수) 09:00 ~ 자금소진 시까지
  • 접수방법 : 방문접수 ※ 은행 대리 접수 불가
  • 신청서 제출자격 및 준비물

·대표자 : 신분증

·소속 직원 : 신분증, 소속 직원 증빙서류(재직증명서 또는 명함)

  • 접수처 : 기업지원과

·주소 : 부천시 원미구 평천로 655, 401동 1505호 (약대동, 부천테크노파크4단지)

〇 구비서류

〇 지원 선정 : 평가표에 의한 지원 결정

  • 설립일 기준 3년 초과 기업은 30점 이상
  • 3년 이내 신생기업은 25점 이상

〇 결정 통보 : 접수일로부터 평일기준 30일 이내(팩스 송부)

〇 융자 실행 : 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연장신청 시 1회 1개월 연장 가능)

※ 기한 내 미실행 시 자동실효 및 6개월 이내 재신청 불가

8. 기타 유의사항

〇 부천시에서 지원대상으로 결정되었더라도 금융기관의 여신 규정에 의한 채권보전 능력이 부족한 경우 융자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융자액이 조정될 수 있음

〇 자금지원 결정 기업은 시와 협약된 금융기관을 통해 자금을 융자하는 것으로 취급은행에서 채권보전(부동산담보, 신용보증서 등)을 요구할 수 있음

〇 대출담보, 대출금리, 보증수수료 등 대출과 보증에 관한 사항은 협약은행 및 보증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〇 기업명, 대표자, 법인전환, 소재지(관외이전), 휴·폐업 등 변동사항 발생 시 즉시 관련 서류와 함께 해당 은행 및 시에 통보·제출해야 함

〇 융자 실행 후 휴·폐업, 업종변경 및 타 시·군으로 이전 시 이차보전금 지원 중단 및 사유 발생 후 지원받은 지원금(이차보전금) 즉시 환수 조치함

〇 본 자금은 기업의 직접적인 경영활동에 필요한 운전(시설)자금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그 외 용도(부동산 구입, 대출자금 대환, 개인 유용 등)로 사용이 확인될 경우 이차보전금 지원 중단 및 기 지원금 즉시 환수 조치함

〇 자금사용 기업은 시의 사후관리 실태조사에 적극 협조 및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미 제출시 추후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

□ 동행지원 협약대출

〇 지원은행 : IBK기업은행

〇 지원조건 : ① 부천시 중소기업육성자금(운전자금)을

② 보증기관(경기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에서

동행지원 협약보증서를 발급받아

③ 기업은행에서 대출하는 경우

〇 지원내용 : 보증료 최대 1.2%p 지원

□ 창업기업 설비투자 특별지원

〇 지원은행 : IBK기업은행

〇 지원조건 : ① 창업 7년 이내 중소기업이

② 부천시 중소기업육성자금(시설자금)을

③ 기업은행에서 대출하는 경우

〇 지원내용 : 최대 1.5%p 금리감면

※ 기업은행 금리감면 적용 후 최종 대출금리를 기준으로 부천시 이차보전 적용

※ 동행지원 협약대출은 협약 한도(연간 300억원), 창업기업 설비투자 특별지원은 기업은행 지원한도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① 중소기업육성자금이 무엇인가요?

‣ 기업이 은행에서 대출받을 때 약정된 대출이자의 일부(0.5~3%p)를 지원하는 이차보전 사업입니다.

‣ 시에서 직접 자금 대출 및 현금지원 하는 것이 아니며, 협약된 은행을 통해 대출을 실행하셔야 합니다.

② 대출금리는 몇 % 인가요?

‣ 대출금리는 기업의 신용도, 담보 등에 따라 은행에서 결정합니다.

③ 부천시에서 지원 결정되면 무조건 대출이 나오는 건가요?

‣ 아닙니다. 대출 실행 여부는 협약은행의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 협약은행에서 채권보전(부동산담보, 신용보증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채권보전 능력이 부족한 경우 대출이 제한되거나 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 전 은행과 대출 가능 여부를 상담하시길 권고드립니다.

④ 현재 부천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받고 있는데, 추가 신청 가능한가요?

‣ 기업당 지원 한도는 운전·시설자금 각 5억원(부천강소기업은 운전·시설자금 각 10억원)입니다. 한도 내에서 대출 진행 중인 잔액을 제외하고 추가 신청 가능합니다.

⑤ 공장매입 시설자금의 경우 본사는 부천시에 있는 상태에서 타 지역 공장매입도 지원되나요?

‣ 지원 불가합니다. 부천시 내 공장 매입 또는 기계구입 시에만 지원 가능합니다.

⑥ 현재 기업 자체적으로 대출받은 건이 있는데, 이것도 이자지원 가능한가요?

‣ 이미 받은 대출에 대해서는 지원 불가합니다. 부천시에서 지원 결정통보를 받고 협약은행에서 신규 실행한 대출에 대해서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⑦ 신청서 제출 시 대표자 본인이 직접 가야 하나요?

‣ 대표자 본인 외 소속 직원이 신청서 제출할 수 있으나, 소속 직원임을 증명하는 서류(재직증명서 또는 명함)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⑧ 선정 결과는 언제쯤 알 수 있나요?

‣ 접수일로부터 평일 30일 이내입니다. 서류 미비로 보완이 필요한 경우 처리 기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선정 공문’과 ‘지원 결정 통보서’를 신청서에 기재된 팩스로 송부해 드립니다.

⑨ 지원 결정 후 기한 내 대출실행 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 대출실행 기간이 경과된 후 6개월간 재신청 불가합니다.

⑩ 우리 회사의 한국표준산업 분류코드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서식1】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신청서

「부천시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1. 대출신청 개요

(※) 필수기재 사항

2. 기업체 개요

3. 주요경영사항 (회사의 주요변동사항, 신제품개발, 자금신청동기, 애로사항 등 기재)

4. 기술력

○ 산업재산권 등록현황 : 등 종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

○ 품질·규격인증 등 획득현황 : 등 종 (ISO, KS, NET, NEP 등)

【서식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부천시 기업지원과

2)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 특례보증 지원, 공장설립 및 등록 지원, 각종 사업안내, 각종 문화행사, 생활정보 서비스, 시정․시책 홍보, 맞춤서비스 제공, 만족도 조사, 행정정보 공동이용 열람 등에 활용할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며,
  • 또한 기업SOS넷 운영을 통하여 기업의 경영 일선에서 겪는 애로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3)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식별 정보(업체명, 대표자명, 주소,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전자우편주소, 생년월일,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및 재무상황(재무제표 등)

4)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 책정 기준표에 따라 10년간 보유 및 이용되며 개인 정보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 된 후에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안내

  •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및 상기 목적 이외에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 및 위탁을 하지 않습니다. 단 수집된 개인정보는 기업지원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전문 리서치 기관에 제공하여 만족도 조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행정정보 열람․활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에는 부천시 중소기업육성자금 및 특례보증 등 지원 사업에 참여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2026년 월 일

확인자 기업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부천시장 귀하

【서식3】

□ 사후관리 개요

〇 목적 : 지원된 부천시 중소기업육성자금에 대하여 당초 지원된 목적에 맞게 대출상환 완료시까지 적정 이용여부 조사

〇 실시시기 : 매년 상·하반기 2회 실시

〇 실시방법 : 행정정보 열람(휴·폐업 사실조회, 사업자등록증명, 건축물대장 등), 서면조사 및 현장실사 등

□ 의무사항

1. (변경사항 즉시 통보) 융자지원일부터 융자금 상환완료시까지 다음 사항이 변경된 경우 즉시 관련 자료를 시와 대출은행에 즉시 통보하여야 합니다.

  • 기업명, 대표자, 법인전환, 사업장 소재지(관외이전), 휴·폐업 등 변경사항

2. (승인용도 사용) 이 자금은 결정통보 시 승인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관외이전, 휴․폐업, 업종변경, 목적 외(공장 임대, 매매 등)로 사용한 경우에는 이차보전금 지원 중단되며, 사유 발생 후 지원받은 이차보전금은 반납(은행 환수)하여야 합니다.

3. (사후조사 적극 협조) 시의 자금 사용용도 및 변경사항 등 실태조사에 적극 협조해야하며 요구하는 자료(재무제표, 세금계산서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천시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8조,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 의무사항을 인지하고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불이행시 부천시 또는 금융기관의 융자금 전액회수 및 이차보전금 반납 등 행정·재정적 조치사항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따를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확인자 기업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부천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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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시 출처: korchiv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