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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2026년 기술닥터사업 공고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 ·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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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정보

지원내용
6하 원칙에 의거 자세히 작성 [현장서식 제6호] 현장애로기술지원 결과보고서 제출일: 2000년00월00일
제출서류
사업자등록증(또는 공장등록증명서) 사본 1부. 상기와 같이 『기술닥터사업』의 현장애로기술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재)경기테크노파크 원장 귀하 [현장서식 제2호] 기술지원 서약서 본인은 20 년도 기술닥터사업의 기술닥터로서 다음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 지원기업의 애로기술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각 항목에 마우스를 올리면 추출 근거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쉽게 말하면

경기도 기술닥터사업에서 쓰는 신청서·협약서 양식들을 모아놓은 서식 모음이에요. 중소기업, 기술닥터, 평가위원이 사용해요.

누가 신청할 수 있어요?
애로기술 지원이 필요한 중소기업, 기술닥터가 되고 싶은 사람, 평가위원이 되고 싶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어요.
어떻게 신청해요?
정해진 신청서를 써서 경기테크노파크 원장님께 제출해요.
궁금하면 어디에 물어봐요?
(재)경기테크노파크에 물어보면 돼요.

AI 인용용 요약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의 2026-02-10 공고입니다. 대상 원문 확인, 지원내용 은 6하 원칙에 의거 자세히 작성 [현장서식 제6호] 현장애로기술지원 결과보고서 제출일: 2000년00월00일 1. 애로기술 개요 2. 기술지원 결과 ※ 기술지원일지 및 기술지원결과보고서 작성은 필수 ※ 그 외 내…, 신청기간 2025-01-13 ~ 2000-00-00. 원문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43504&fileSn=0, 정준 URL https://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A%B2%BD%EA%B8%B0/%EA%B2%BD%EA%B8%B0-2026%EB%85%84-%EA%B8%B0%EC%88%A0%EB%8B%A5%ED%84%B0%EC%82%AC%EC%97%85-%EA%B3%B5%EA%B3%A0-fe405985, 마지막 확인일 2026-07-26.

기관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
문서 성격
지원사업/공고류
주제
「기술닥터사업」표준서식 2025. 01. 13. 구 분 서 식 명 PAGE Ⅰ. 현장 신청서식 제1호 현장애로기술지원 신청서 2 제2호 기술지원 서약서 3 제3호 보안 서약서 4 제4호 현장애로기…
대상
원문 확인 필요
신청기간
2025-01-13 ~ 2000-00-00
발행일
2026-02-10
수집일
2026-07-14
마지막 확인일
2026-07-26
원문 URL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43504&fileSn=0
정준 URL
https://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A%B2%BD%EA%B8%B0/%EA%B2%BD%EA%B8%B0-2026%EB%85%84-%EA%B8%B0%EC%88%A0%EB%8B%A5%ED%84%B0%EC%82%AC%EC%97%85-%EA%B3%B5%EA%B3%A0-fe405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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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원문 마크다운 보기 원문 게시글

「기술닥터사업」표준서식

2025. 01. 13.

구 분서 식 명PAGE
Ⅰ. 현장 신청서식제1호현장애로기술지원 신청서2
제2호기술지원 서약서3
제3호보안 서약서4
제4호현장애로기술지원 계획서5
제5호기술지원 일지6
제6호현장애로기술지원 결과보고서7
Ⅱ. 단계별검증지원 신청서식제1호단계별검증지원 신청서10
제2호단계별검증지원 결과보고서12
Ⅲ. 중기 신청서식제1호중기애로기술지원 신청서14
제2호협약체결 및 지원금 입금계좌 제출 공문24
제3호중기애로기술지원 협약서25
제4호중기애로기술지원 결과보고서27
제5호기술지원일지35
제6호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36
제7호사업비 사용 명세서37
제8호비목별 사용 명세서38
제9호이의신청서40
제10호위임장41
제11호협약변경 승인요청서/협약변경 보고42
Ⅳ. 중기 평가서식제1호중기애로기술지원 과제선정 종합평가표45
제2호중기애로기술지원 과제 중간점검표47
제3호중기애로기술지원 과제결과 종합평가표48
제4호기술닥터사업 이의신청/보완 종합평가서50
제5호기술닥터사업 문제과제 종합평가서52
별도평가위원 위촉승낙 및 서약서54
Ⅴ. 상용화 신청서식제1호상용화지원 신청서56
제2호협약체결 및 지원금 입금계좌 제출 공문69
제3호상용화지원 협약서70
제4호상용화지원 결과보고서72
제5호기술지원일지80
제6호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81
제7호사업비 사용 명세서82
제8호비목별 사용 명세서83
제9호이의신청서85
제10호위임장86
제11호협약변경 승인요청서87
Ⅵ. 상용화 평가서식제1호상용화지원 과제선정 종합평가표90
제2호상용화지원 과제 중간점검표92
제3호상용화지원 과제결과 종합평가표93
제4호기술닥터사업 이의신청/보완 종합평가서95
제5호기술닥터사업 문제과제 종합평가서97
별도평가위원 위촉승낙 및 서약서99
Ⅶ. 기술닥터 신청서식제1호기술닥터 지원신청서101
Ⅷ. 평가위원 지원서식제1호평가위원 지원신청서103
제2호평가위원 서약서104
Ⅸ. 참고자료제1호산업기술분류표106

현장애로기술지원 신청서

1. 일반사항

2. 지원 신청내용

※ 첨부서류 : 사업자등록증(또는 공장등록증명서) 사본 1부.

상기와 같이 『기술닥터사업』의 현장애로기술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재)경기테크노파크 원장 귀하

[현장서식 제2호]

기술지원 서약서

본인은 20 년도 기술닥터사업의 기술닥터로서 다음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 지원기업의 애로기술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지원목표가 달성되도록 최선을 다한다.

2. 기업지원 시 1기업당 1일 3시간 이상 기술지원에 임한다.

3. 기술지원을 수행함에 있어 지원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고, 기술지원 업무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 과장하거나 은폐하지 아니한다.

4. 청렴의무(금품수수, 부당한 알선/청탁, 이권개입 금지 등), 인권침혜 방지의무 등을 준수한다.

20 년 월 일

∘ 소 속 :

∘ 직 위 :

∘ 성 명 : (인)

∘ 주민등록번호 : (기술닥터 수당 지급을 위한 확인용으로만 사용)

∘ 연 락 처 :

∘ 이 메 일 :

∘ 주 소 :

∘ 입금계좌(은행/계좌번호/예금주) :

(재)경기테크노파크 원장 귀하

[현장서식 제3호]

보안서약서

본인은 20 년도 기술닥터사업의 기술닥터로서 지원기업의 기술지원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1. 상기업무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외부에 누설 또는 무단 유출하지 않겠습니다.

2. 사업기간 중 습득한 업무내용에 대해서는 지원기업과 경기테크노파크의 동의 없이는 어떠한 경우에도 외부에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상기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등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재)경기테크노파크 원장 귀하

[현장서식 제4호]

현장애로기술지원 계획서

제출일: 2000년00월00일

1. 개요

2. 추진일정 및 추진계획

※ 4회 이상(1차 방문 포함) 기술지원시 작성

※ 내용이 다량일 경우 별지 사용

[현장서식 제5호]

기술지원 일지 - ○회차

※ 2회 이상(1차 방문 포함) 기술지원시 1회차부터 매회 작성

※ 지원내용은 6하 원칙에 의거 자세히 작성

[현장서식 제6호]

현장애로기술지원 결과보고서

제출일: 2000년00월00일

1. 애로기술 개요

2. 기술지원 결과

※ 기술지원일지 및 기술지원결과보고서 작성은 필수

※ 그 외 내용이 많을 경우 별도의 보고서(자유양식) 및 자료 파일 추가 첨부 가능

[단계별서식 제1호]

단계별검증지원 신청서

[단계별서식 제2호]

단계별검증지원 결과보고서

(붙임 1)

중기애로기술지원 사업계획서

Ⅰ. 사업추진 개요

Ⅱ. 사업추진 내용

※ 과제기간내 달성 가능한 목표 설정, 결과보고시 객관적 증빙 필요

추진계획

추진체계 및 역량(조직, 인력, 협력네트워크 등)

2. 세부추진내용

3. 추진일정

※ 과제기간 내 추진 가능한 범위만 작성

기대효과

※ 정량적 기대효과

(예시)

※기타 기대성과 (벤처등록/이노비즈인증/기업부설연구소설립/특허 취득/기타 성과)

※ 정성적 기대효과

(매출상승, 비용절감, 신규인력 채용, 제품이미지 개선 등의 예상성과를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수치로 표시)

※기타 파급효과

기타

자유기술

(해당시)

Ⅲ. 기술닥터 지원내용

※ 기술지도에 관한 내용만 가능하며, 마케팅 등 기술지도 범위를 벗어난 내용은 불인정

Ⅳ. 소요비용 산출

(1) 총 괄

(2) 기술지원비

(3) 직접사업비 소요명세(단위 :원)

※ 항목(품명,내역)은 구체적 항목으로 기재

※ 직접사업비 금액은 부가세 제외 금액 기준

※ 산출내역 증빙 서류 제출 : 예)실거래가 확인자료, 견적서 등

※ 기타 기술닥터 관리지침(중기애로기술지원 사업비 계상 기준) 참조

[중기서식 제2호]

[중기서식 제3호]

중기애로기술지원 협약서

◦ 과 제 명 :

◦ 과제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일)

◦ 총사업비 : 천원

◦ 협약당사자

주관기관은 (재)경기테크노파크를 말한다.

지원기업은 기술닥터사업 중기애로기술지원 과제 선정기업을 말한다.

상기 사업의 수행을 위해 주관기관과 지원기업은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협약의 목적)

이 협약은 주관기관이 지원기업의 중기애로기술을 해소토록 지원함에 있어 협약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 등 제반사항을 정함에 있다.

제2조 (업무 수행)

지원기업은 본 과제의 총괄책임자로서 주관기관의 지원절차에 따라 본 중기애로기술지원 과제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3조 (사업비 지급 및 관리)

① 주관기관은 지원기업에게 중기애로기술지원 계획서에 따라 사업에 소요되는 지원금을 지급한다.

② 지원기업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관기관이 지급한 지원비를 본 과제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 (결과 보고)

지원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한 내에 결과보고서 및 사업비사용실적보고서를 주관기관에게 제출하지 않는 경우 주관기관은 기 지급한 지원금을 환수하거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5조 (관계자료의 제출 등)

지원기업은 주관기관 또는 주관기관이 지정하는 자의 현장 확인, 관계서류의 열람 및 관계자료의 제출요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6조 (협약의 변경)

① 지원기업은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본 협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은 사전에 협약변경신청서에 의해 신청한다.

② 협약의 변경은 1회로 한정하며, 사업종료 1개월 이전에만 가능하고, 협약기간의 연장은 불가하다.

③ 단, 불가피한 상황의 경우 주관기관의 승인 하에 사유서를 제출하고 사업종료 전까지 협약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제7조 (협약의 해약)

① 주관기관은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본 협약을 해약 할 수 있다.

1. 중대한 협약위반으로 사업의 계속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2. 동일 애로기술에 대하여 다른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았거나 지원중인 사업으로 판명되었을 때

3. 사업수행이 정지상태가 되어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4. 기타 주관기관의 장이 중대한 사유로 인해 동 사업을 수행 할 수 없다고 인정할 경우 등

② 지원기업은 제1항의 협약 해약사유 발생 시 주관기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하며, 주관기관은 기 교부한 지원금을 제재사유 및 기준에 따라 환수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지원기업은 주관기관으로부터 통보 받은 날을 포함해 근무일 5일 이내에 주관기관이 지정한 계좌로 환수금을 입금하여야 한다.

제8조 (해석)

① 본 협약서의 해석에 있어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주관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② 본 협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주관기관과 지원기업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월일

[중기서식 제4호]

년월일

1. 과제 수행 결과

2. 세부추진내용

3. 추진일정

세부추진 내역, 실적등을 추가적으로 작성

상품화계획

사업성

※ 사업성평가, 사업화/상용화 계획, 예상매출액 등 상세하게 기술

지원(기대)

효과

※ 정량적 기대효과

(예시)

※ 정량적 기대효과 (예상지원성과)

(예시)

※기타 기대성과 (벤처등록/이노비즈인증/기업부설연구소설립/특허 취득/기타 성과)

※ 정성적 기대효과

(매출상승, 비용절감, 신규인력 채용, 제품이미지 개선 등의 예상성과를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수치로 표시)

※기타 파급효과

2. 세부 수행과정 (제작과정 등 상세설명)

※ 제품제작과정 실물사진 등 3매 이상 첨부

3. 기술닥터 지원내용

※ 기술지도에 관한 내용만 가능하며, 마케팅 등 기술지도 범위를 벗어난 내용은 불인정

※ 첨부 : 기술지원일지[중기서식 제5호] 각 1부.

[중기서식 제5호]

기술지원 일지 - ○회차

[중기서식 제6호]

[중기서식 제7호]

사업비 사용 명세서

(단위 : 원)

[중기서식 제8호]

비목별 사용 명세서

(단위: 원)

  • 분량이 많을 경우 칸수 조정하여 작성
  • 항목별 관련 증빙서류 첨부

(붙임)

항목별 관련증빙서류

[중기서식 제9호]

본인은 기술닥터사업에 대한 제재 및 지원금 회수 결과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이의가 있기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중기서식 제10호]

위임장

위 위임하는 사람은 위 위임받는 사람에게 기술닥터사업의 협약체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며, 추후 본 건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할 시에는 위 위임하는 사람 본인이 제반 의무사항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질 것을 확약합니다.

년월일

위임하는 사람: (인)

붙임: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 사본 1부.

(재)경기테크노파크 원장 귀하

[중기서식 제11호-1]

협약변경 승인요청서

※ 사업계획서상 변경된 부분만 수정해서 첨부

※ 신규 항목 추가시(또는 주관기관 요청시) 견적서 첨부

※ 협약변경 승인(비목간 변경)의 경우 주관기관의 사전 승인 후 집행 필요

[중기서식 제11호-2]

협약변경 보고

※ 사업계획서상 변경된 부분만 수정해서 첨부

※ 신규 항목 추가시(또는 주관기관 요청시) 견적서 첨부

[중기 평가서식 제1호]

(평가위원장 用)

중기애로기술지원 과제선정 종합평가표

평가위원회 위원장 (서명)

(붙임) 중기애로기술지원 과제선정 평가표

(별도서식) 평가위원 위촉승낙 및 서약서

(붙임)

중기애로기술지원 과제선정 평가표

[중기 평가서식 제2호]

중기애로기술지원 과제 중간점검표

[중기 평가서식 제3호]

(평가위원장 用)

중기애로기술지원 과제결과 종합평가표

평가위원회 위원장 (서명)

(붙임) 중기애로기술지원 과제결과 평가표

(별도서식) 평가위원 위촉승낙 및 서약서

(붙임)

중기애로기술지원 과제결과 평가표

[중기 평가서식 제4호]

기술닥터사업 이의신청/보완 종합평가서

평가위원회 위원장 (서명)

(붙임) 기술닥터사업 이의신청/보완 평가표(별도서식) 평가위원 위촉승낙 및 서약서

(붙임)

기술닥터사업 이의신청/보완 평가표

평가위원 (서명)

[중기 평가서식 제5호]

기술닥터사업 문제과제 종합평가서

평가위원회 위원장 (서명)

(붙임) 기술닥터사업 문제과제 특별평가표(별도서식) 평가위원 위촉승낙 및 서약서

(붙임)

기술닥터사업 문제과제 특별평가표

평가위원 (서명)

(중기 별도서식)

평가위원 위촉승낙 및 서약서

본인은 기술닥터사업의 평가위원으로 위촉됨을 승낙하며 아래사항에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기술닥터사업”의 평가위원으로 위촉된 이후 평가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지 아니한다.

2. 본인은 개인의 이해관계와 관계없이 엄중 독립된 입장에서 평가위원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한다.

3. 본인은 관계 법령에 따른 아래의 서약 내용과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준수하고 만약 이것을 위반했을 시, 손해 배상은 물론 여하의 불이익도 감수한다.

※ 관련 : 「행정기관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동법 시행령 제4조 및 위원회 지침

20 년 월 일

∘ 소 속 :

∘ 직 위 :

∘ 성 명 : (인)

∘ 연 락 처 :

∘ 이 메 일 :

∘ 주 소 :

∘ 입금계좌(은행/계좌번호/예금주) :

(재)경기테크노파크 원장 귀하

[별표]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 관련 : 「행정기관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동법 시행령 제4조

※ ‘예’라고 답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타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상용화지원 사업계획서

Ⅰ. 사업추진 개요

Ⅱ. 사업추진 내용

※ 과제기간내 달성 가능한 목표 설정, 결과보고시 객관적 증빙 필요

추진계획

추진체계 및 역량(조직, 인력, 협력네트워크 등)

2. 세부추진내용

3. 추진일정

※ 과제기간 내 추진 가능한 범위만 작성

기대효과

※ 정량적 기대효과

(예시)

※기타 기대성과 (벤처등록/이노비즈인증/기업부설연구소설립/특허 취득/기타 성과)

※ 정성적 기대효과

(매출상승, 비용절감, 신규인력 채용, 제품이미지 개선 등의 예상성과를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수치로 표시)

※기타 파급효과

기타

자유기술

(해당시)

Ⅲ. 기술닥터 지원내용

※ 기술지도에 관한 내용만 가능하며, 마케팅 등 기술지도 범위를 벗어난 내용은 불인정

Ⅳ. 참여연구인력(신규 참여연구인력 채용 또는 예정인 기업. 해당기업만 작성)

※ 신규참여연구인력이 1인 이상인 경우 표추가하여 작성.

※ [채용예정]으로 작성 후 미채용 시 인건비 반납.

Ⅴ. 소요비용 산출

(1) 총 괄

(2) 인건비

(3) 직접사업비 소요명세(단위 :원)

※ 항목(품명,내역)은 구체적 항목으로 기재

※ 직접사업비 금액은 부가세 제외 금액 기준

※ 산출내역 증빙 서류 제출 : 예)실거래가 확인자료, 견적서 등

※ 기술닥터 관리지침(상용화지원 사업비 계상 기준) 참조

(붙임 2)

참여연구인력 활용 계획서

(붙임 3)

참여연구인력 고용 확약서

○○○○○기업에서는 기술닥터사업 상용화지원 과제 선정 시 과제기간을 포함해 6개월 이상 상기 참여연구인력의 고용유지를 확약합니다. 본 확약 불이행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어떠한 불이익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에 동의합니다.

20 . . .

제출인 : ○○○○○ 대표 ○○○ (인)

(재)경기테크노파크 원장 귀하

[상용화서식 제2호]

[상용화서식 제3호]

상용화지원 협약서

◦ 과 제 명 :

◦ 과제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일)

◦ 총사업비 : 천원

◦ 협약당사자

주관기관은 (재)경기테크노파크를 말한다.

지원기업은 기술닥터사업 상용화지원 과제 선정기업을 말한다.

상기 사업의 수행을 위해 주관기관과 지원기업은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협약의 목적)

이 협약은 주관기관이 지원기업의 상용화 애로를 해소토록 지원함에 있어 협약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 등 제반사항을 정함에 있다.

제2조 (업무 수행)

지원기업은 본 과제의 총괄책임자로서 주관기관의 지원절차에 따라 본 상용화지원 과제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3조 (사업비 지급 및 관리)

① 주관기관은 지원기업에게 상용화지원 계획서에 따라 사업에 소요되는 지원금을 지급한다.

② 지원기업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관기관이 지급한 지원비를 본 과제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 (결과 보고)

지원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한 내에 결과보고서 및 사업비사용실적보고서를 주관기관에게 제출하지 않는 경우 주관기관은 기 지급한 지원금을 환수하거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5조 (관계자료의 제출 등)

지원기업은 주관기관 또는 주관기관이 지정하는 자의 현장 확인, 관계서류의 열람 및 관계자료의 제출요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6조 (협약의 변경)

① 지원기업은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본 협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은 사전에 협약변경신청서에 의해 신청한다.

② 협약의 변경은 1회로 한정하며, 사업종료 1개월 이전에만 가능하고, 협약기간의 연장은 최장 1개월까지 가능하다.

③ 단, 불가피한 상황의 경우 주관기관의 승인 하에 사유서를 제출하고 사업종료 전까지 협약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제7조 (협약의 해약)

① 주관기관은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본 협약을 해약 할 수 있다.

1. 중대한 협약위반으로 사업의 계속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2. 동일 애로기술에 대하여 다른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았거나 지원중인 사업으로 판명되었을 때

3. 사업수행이 정지상태가 되어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4. 기타 주관기관의 장이 중대한 사유로 인해 동 사업을 수행 할 수 없다고 인정할 경우 등

② 지원기업은 제1항의 협약 해약사유 발생 시 주관기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하며, 주관기관은 기 교부한 지원금을 제재사유 및 기준에 따라 환수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지원기업은 주관기관으로부터 통보 받은 날을 포함해 근무일 5일 이내에 주관기관이 지정한 계좌로 환수금을 입금하여야 한다.

제8조 (해석)

① 본 협약서의 해석에 있어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주관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② 본 협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주관기관과 지원기업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월일

[상용화서식 제4호]

년월일

1. 과제 수행 결과

2. 세부추진내용

3. 추진일정

세부추진 내역, 실적등을 추가적으로 작성

상품화계획

사업성

※ 사업성평가, 사업화/상용화 계획, 예상매출액 등 상세하게 기술

지원(기대)

효과

※ 정량적 기대효과 (예상지원성과)

(예시)

※기타 기대성과 (벤처등록/이노비즈인증/기업부설연구소설립/특허 취득/기타 성과)

※ 정성적 기대효과

(매출상승, 비용절감, 신규인력 채용, 제품이미지 개선 등의 예상성과를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수치로 표시)

※기타 파급효과

2. 세부 수행과정 (제작과정 등 상세설명)

※ 제품제작과정 실물사진 등 3매 이상 첨부

3. 기술닥터 지원내용

※ 기술지도에 관한 내용만 가능하며, 마케팅 등 기술지도 범위를 벗어난 내용은 불인정

※ 첨부 : 기술지원일지[상용화서식 제5호] 각 1부.

[상용화서식 제5호]

기술지원 일지 - ○회차

[상용화서식 제6호]

[상용화서식 제7호]

사업비 사용 명세서

(단위 : 원)

[상용화서식 제8호]

비목별 사용 명세서

  • 분량이 많을 경우 칸수 조정하여 작성가능
  • 사업기간 시 발생한 수입이자 작성
  • 항목별 관련 증빙서류 첨부

(붙임)

항목별 관련증빙서류

[상용화서식 제9호]

본인은 기술닥터사업에 대한 제재 및 지원금의 회수 결과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이의가 있기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상용화서식 제10호]

위임장

위 위임하는 사람은 위 위임받는 사람에게 기술닥터사업의 협약체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며, 추후 본 건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할 시에는 위 위임하는 사람 본인이 제반 의무사항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질 것을 확약합니다.

년월일

위임하는 사람: (인)

붙임: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 사본 1부.

(재)경기테크노파크 원장 귀하

[상용화서식 제11-1호]

협약변경 승인요청서

※ 사업계획서상 변경된 부분만 수정해서 첨부

※ 신규 항목 추가시(또는 주관기관 요청시) 견적서 첨부

[상용화서식 제11-2호]

협약변경 보고

※ 사업계획서상 변경된 부분만 수정해서 첨부

※ 신규 항목 추가시(또는 주관기관 요청시) 견적서 첨부

[상용화 평가서식 제1호]

(평가위원장 用)

상용화지원 과제선정 종합평가표

평가위원회 위원장 (서명)

(붙임) 상용화지원 과제선정 평가표

(별도서식) 평가위원 위촉승낙 및 서약서

(붙임)

상용화지원 과제선정 평가표

[상용화 평가서식 제2호]

상용화지원 과제 중간점검표

[상용화 평가서식 제3호]

(평가위원장 用)

상용화지원 과제결과 종합평가표

평가위원회 위원장 (서명)

(붙임) 상용화지원 과제결과 평가표

(별도서식) 평가위원 위촉승낙 및 서약서

(붙임)

상용화지원 과제결과 평가표

[상용화 평가서식 제4호]

기술닥터사업 이의신청/보완 종합평가서

평가위원회 위원장 (서명)

(붙임) 기술닥터사업 이의신청/보완 평가표(별도서식) 평가위원 위촉승낙 및 서약서

(붙임)

기술닥터사업 이의신청/보완 평가표

평가위원 (서명)

[상용화 평가서식 제5호]

기술닥터사업 문제과제 종합평가서

평가위원회 위원장 (서명)

(붙임) 기술닥터사업 문제과제 특별평가표(별도서식) 평가위원 위촉승낙 및 서약서

(붙임)

기술닥터사업 문제과제 특별평가표

평가위원 (서명)

(상용화 별도서식)

평가위원 위촉승낙 및 서약서

본인은 기술닥터사업의 평가위원으로 위촉됨을 승낙하며 아래사항에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기술닥터사업”의 평가위원으로 위촉된 이후 평가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지 아니한다.

2. 본인은 개인의 이해관계와 관계없이 엄중 독립된 입장에서 평가위원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한다.

3. 본인은 관계 법령에 따른 아래의 서약 내용과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준수하고 만약 이것을 위반했을 시, 손해 배상은 물론 여하의 불이익도 감수한다.

※ 관련 : 「행정기관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동법 시행령 제4조 및 위원회 지침

20 년 월 일

∘ 소 속 :

∘ 직 위 :

∘ 성 명 : (인)

∘ 연 락 처 :

∘ 이 메 일 :

∘ 주 소 :

∘ 입금계좌(은행/계좌번호/예금주) :

(재)경기테크노파크 원장 귀하

[별표]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 관련 : 「행정기관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동법 시행령 제4조

※ ‘예’라고 답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타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닥터서식 제1호]

기술닥터사업 기술닥터 지원신청서

본인은 기술닥터사업의 기술닥터로 위촉되기를 희망합니다.

2000년00월00일

신청인 : (인)

(재)경기테크노파크 원장 귀하

[평가위원회 서식 제1호]

기술닥터사업 평가위원 지원신청서

본인은 기술닥터사업의 평가위원으로 위촉되기를 희망합니다.

2000년00월00일

신청인 : (인)

(재)경기테크노파크 원장 귀하

[평가위원회 서식 제2호]

평가위원 위촉승낙 및 서약서

본인은 기술닥터사업의 평가위원으로 위촉됨을 승낙하며 아래사항에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기술닥터사업”의 평가위원으로 위촉된 이후 평가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지 아니한다.

2. 본인은 개인의 이해관계와 관계없이 엄중 독립된 입장에서 평가위원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한다.

3. 본인은 관계 법령에 따른 아래의 서약 내용과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준수하고 만약 이것을 위반했을 시, 손해 배상은 물론 여하의 불이익도 감수한다.

※ 관련 : 「행정기관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동법 시행령 제4조 및 위원회 지침

20 년 월 일

∘ 소 속 :

∘ 직 위 :

∘ 성 명 : (인)

∘ 연 락 처 :

∘ 이 메 일 :

∘ 주 소 :

∘ 입금계좌(은행/계좌번호/예금주) :

(재)경기테크노파크 원장 귀하

[별표]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 관련 : 「행정기관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동법 시행령 제4조

※ ‘예’라고 답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타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제1호]

<대분류: 기계ㆍ소재>

<대분류: 전기ㆍ전자>

<대분류: 정보통신>

<대분류: 화학>

<대분류: 바이오ㆍ의료>

<대분류: 에너지ㆍ자원>

<대분류: 지식서비스>

<대분류: 세라믹>

PDF 변환본이 없어 텍스트 변환본을 표시합니다. 원본 서식은 정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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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지원사업 #창업 #제조지원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통합지원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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