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서 양식 IP활용(IP기업)
핵심 요약
- 무엇을: 신청서 양식 IP활용(IP기업)
- 누가: 에서 제외 2026년 월 일 (재)경기콘텐츠진흥원 귀하 [별첨 2] 참여인력 총괄표 ※ 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참여인력 전원에 대해 기재 ※ “담당업무”는 해당인력의 세부과제관련 업무 내용을 기재 (예 : 기획, 프…
AI 인용용 요약
경기콘텐츠진흥원의 2026-06-16 공고입니다. 대상 에서 제외 2026년 월 일 (재)경기콘텐츠진흥원 귀하 [별첨 2] 참여인력 총괄표 ※ 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참여인력 전원에 대해 기재 ※ “담당업무”는 해당인력의 세부과제관련 업무 내용을 기재 (예 : 기획, 프…, 지원내용 50,000,000 원, 신청기간 2026-00-00 ~ 2022-01-07. 원문 https://www.gcon.or.kr/gcon/cmmn/file/fileDown.do?menuNo=200061&atchFileId=cf2621d12f5b455ab37cd8c4ae0e7337&fileSn=1&dscsnSrnm=11196, 정준 URL https://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A%B2%BD%EA%B8%B0/%EC%82%AC%EC%97%85%EA%B3%B5%EA%B3%A0-%EC%8B%A0%EC%B2%AD%EC%84%9C-%EC%96%91%EC%8B%9D-ip%ED%99%9C%EC%9A%A9-ip%EA%B8%B0%EC%97%85-65c78e74, 마지막 확인일 2026-07-09.
- 기관
- 경기콘텐츠진흥원
- 문서 성격
- 지원사업/공고류
- 주제
- 2026년 IP활용 확장지원 사업(IP기업) 지원신청서 주최 주관 2026년 「IP활용 확장지원」 사업 지원신청서(IP기업) 다음의 지원신청 정보를 허위기재 없이 성실히 작성하여 주시고, 작성완료…
- 대상
- 에서 제외 2026년 월 일 (재)경기콘텐츠진흥원 귀하 [별첨 2] 참여인력 총괄표 ※ 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참여인력 전원에 대해 기재 ※ “담당업무”는 해당인력의 세부과제관련 업무 내용을 기재 (예 : 기획, 프…
- 지원내용
- 원문 확인 필요
- 지원금액
- 50,000,000 원
- 신청기간
- 2026-00-00 ~ 2022-01-07
- 발행일
- 2026-06-16
- 수집일
- 2026-07-07
- 마지막 확인일
- 2026-07-09
- 원문 URL
- https://www.gcon.or.kr/gcon/cmmn/file/fileDown.do?menuNo=200061&atchFileId=cf2621d12f5b455ab37cd8c4ae0e7337&fileSn=1&dscsnSrnm=11196
- 정준 URL
- https://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A%B2%BD%EA%B8%B0/%EC%82%AC%EC%97%85%EA%B3%B5%EA%B3%A0-%EC%8B%A0%EC%B2%AD%EC%84%9C-%EC%96%91%EC%8B%9D-ip%ED%99%9C%EC%9A%A9-ip%EA%B8%B0%EC%97%85-65c78e74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원문 출처를 표시합니다. 자료의 정확한 이용 조건은 원문 제공 기관의 안내를 확인하십시오.
기관 프로필 기관별 문서 2026년 문서 마감임박 공고 RSS
2026년 IP활용 확장지원 사업(IP기업)
지원신청서
| 주최 | 주관 |
|---|
| 2026년 「IP활용 확장지원」 사업 지원신청서(IP기업) | | --- |
다음의 지원신청 정보를 허위기재 없이 성실히 작성하여 주시고, 작성완료 후 날인 또는 서명하여 스캔본 PDF로 제출하여 주십시오. ※ 빨간색 및 파란색 글씨는 참고 후, 반드시 삭제하여 주십시오.
1. 신청기관 기본사항
| 주관기관 | ||||
|---|---|---|---|---|
| 기업 현황 | 기 관 명 | ※ 법인등기부등본상 기관명 기재 ※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상 기관명 기재 | 사업자번호 | |
| 설 립 일 | yyyy-mm-dd ※ 법인등기부등본상 설립일 기재 ※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 기재 | 자본금/ 임직원수 | ※ 대표자 포함 직원수 기재 | |
| 주 소 | 회사연락처 (대표번호) | ( ) - | ||
| 대표자 | 성 명 | 연 락 처 | ( ) - | |
| 휴대전화 | ||||
| 과제 책임자 | 성명 | 연 락 처 | ( ) - | |
| 휴대전화 |
※ 과제책임자의 경우 총괄 담당하는 인원으로, 과제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가지고 과제관련 간담회, 심사/평가 등에 참여하여 해당 과제를 설명할 수 있으며, 참여율이 50% 이상인 참여인원(단, 입사후 3개월 이상 근무자 가능)
※ 대표자가 참여인원으로 등록될 경우 과제책임자로 지정가능
2. 사업 개요
| 콘텐츠IP명 | ※ 활용예정인 콘텐츠IP명 기재 (내부IP가 아닌 외부IP활용 권한인 경우 증명서류별첨) | 콘텐츠IP 장르 | 콘텐츠IP 장르 표기 (게임/만화/캐릭터등) | ||
|---|---|---|---|---|---|
| 콘텐츠IP소개 (요약) | ※활용예정인 콘텐츠IP에 대한 소개 및 IP활용 현황 | ||||
| 희망 수요처 (우선순위 1,2표기) | 수요처명 | 업종 | 지역 | 설명 | 순위표기 |
| 블루버드로스터스(4개소) | 카페 | 안양시 동안구 | 20평 50명수용 카페4개소 | ||
| 스페이스작(3개소) | 카페 | 부천시 | 100평 200명 카페2개소/ 40평 70명카페 1개소 | ||
| 소울투베이커리 | 카페 | 광명시 | 100평규모 창고형카페 100명수용 | ||
| 떠오르길상인회 | 거리 | 부천시 | 상3동 내 카페등 3-5개소 | ||
| 콘텐츠IP 확산계획 (요약) | ※ 해당 콘텐츠IP의 확산계획 및 확산 필요성 등을 포함하여 실행계획에 대한 간단소개 |
3. 사업비 구성
| 구 분 | 지원금(A) | 자부담금(B) | 총사업비(A+B=C) |
|---|---|---|---|
| 주관기관 | 50,000,000 원 | ( □현금 / □현물 : 현물일 경우 구체적 명시 ) 원 | 원 |
| 비율(D) | 0.00 % | 0.00 % | 100.00 % |
※ 자부담금(B)은 현금 또는 현물 중 선택하며, 현물일 경우 구체적으로 항목을 명시해야 합니다.
※ 총사업비(100%) = 지원금(90% 이내) + 자부담금(10% 이상) 산식에 맞춰서 작성 바랍니다.
※ 금액 단위에 유의하여 기입하며, 비율(D)은 총사업비(100%) 대비 비율을 기재
4. 지원신청 확인서
| 「지원사업 신청 확인서」 본 사는 경기콘텐츠진흥원의 「IP활용 확산지원 사업」에 신청하면서 아래사항을 확인합니다. - 본 사가 제출하는 지원신청서의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만약 사실이 아닐 경우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지 등의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 본 사는 본 지원사업과 관련된 「공고문」, 「사업비 산정 기준」 ,「지원사업운영관리규정」 의 모든 항목을 숙지하였으며, 그에 의거하여 본 사업에 신청합니다. - 본 사는 신청일 현재 사업자가 우리 원 또는 타 기관의 지원사업에서 동일한 과제(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로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아 과제완료 또는 수행중인 과제가 없습니다. - 본 사는 경기도 기업지원 기준 의거 11개 법 위반 사실이 없으며, 최종 선정 및 협약 시 법위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겠습니다. - 본 사는 위 사유 또는 기업의 재무제표/신용도 평가상 이행보증증권(협약/지원금 등)의 발행 및 제출이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 본 사가 선정될 경우 결과물이 경기콘텐츠진흥원의 사업 및 과제 등의 홍보자료 등에 활용될 수 있음을 동의합니다. 상기와 같이 확인하며, 지원사업에 신청합니다. 기 업 명 : 0 0 0 대 표 자 : 0 0 0 (서명 또는 날인) 2026년 00월 00일 (재)경기콘텐츠진흥원 귀하 | | --- |
| Ⅰ | IP활용 확대지원 사업수행 계획서 |
|---|
| [작성 시 유의 사항] / 제출 시 삭제 ① 사업계획서는 기획우수성, 실현가능성, 예산 구체성에 대한 심사 자료로 활용 예정 ② 과제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기술 ③ 게임콘텐츠 설명에 대한 보충자료가 있을 경우 양식은 가감/수정 가능 (이미지 등) ④ 제출시 빨간색, 파란색으로 표기된 설명글 삭제 후 제출 요망 | | --- |
1. 과제소개
| 콘텐츠IP | ㅇ 맑은고딕, 10 pt ※ 콘텐츠IP에 대한 소개 및 그간의 성과 |
|---|---|
| 콘텐츠IP 활용계획 | ㅇ 맑은고딕, 10 pt - 맑은고딕, 10 pt ※ 콘텐츠IP의 활용방식 제시(굿즈제작, 공간활용 등) |
| 홍보 및 모객계획 | ㅇ 맑은고딕, 10 pt - 맑은고딕, 10 pt ※ 행사 홍보 및 모객방안 등 |
| 기대성과 | ㅇ 맑은고딕, 10 pt - 맑은고딕, 10 pt ※ IP활용 확대지원을 통한 콘텐츠IP의 예상 기대성과, 공간의 주요기대성과 |
| 기타 효과 | ㅇ 맑은고딕, 10 pt - 맑은고딕, 10 pt ※ 본 과제를 통해 기대되는 투자유치 가능성 및 콘텐츠 산업 기여도 등 정성적 효과 명시 |
2. 공간활용행사 세부계획
| [작성 시 유의 사항] / 제출 시 삭제 ① 공간활용계획은 최소3개월에 대한 계획 수립 필요(주차별 계획 수립) ② 수요처와 무관한 행사가 아닌 수요처와 연계하는 형태의 계획 필수 | | --- |
| 구분 | 세부 내용 | |
|---|---|---|
| 1주차 | 행사내용 | ※행사내용 및 공간활용방안 설명 |
| 2주차 | 행사내용 | |
| 3주차 | 행사내용 | |
| 4주차 | 행사내용 | |
| 5주차 | 행사내용 | |
| 6주차 | 행사내용 | |
| 7주차 | 행사내용 | |
| 8주차 | 행사내용 | |
| 9주차 | 행사내용 | |
| 10주차 | 행사내용 | |
| 11주차 | 행사내용 | |
| 12주차 | 행사내용 |
3. 사업비 산출 내역서
| [작성 시 유의 사항] / 제출 시 삭제 ① 별첨3 산정·집행 기준을 반드시 참고하여 비목별 계상기준, 적용단가 반영 ② 인건비 산정은 소속기관 실지급액(급여기준/과대계상 불인정)으로 예산에 편성되는 인력과 참여율은 신청서의 참여인력 총괄표의 기재된 내용과 동일하여야 함 ③ 예산산출 내역은 선발평가에 따라 협약전 진흥원과 검토 및 협의를 통해 조정될 수 있음 ④ 빨간색, 파란색 글씨는 작성시 삭제 | | --- |
○ 비목별 소요예산 (단위 : 천원)
| 구 분 | 주관기관 | |||
|---|---|---|---|---|
| 목 | 세 목 | 지원금 | 자부담금 | 합 계 |
| 인건비 | 내부인건비 (신규채용) | 000,000 | ||
| 외부인건비 | 0(불가) | |||
| 운영비 | 전문가활용비 | |||
| 일반용역비 | ||||
| 재료비 | ||||
| 홍보비 | ||||
| 임차비 | ||||
| 출원, 등록비 | ||||
| 회계감사비 | ||||
| 합 계 |
2. 세부 산출내역 (단위 : 천원)
| 항 목 | 산출근거 | 금 액 | |||
|---|---|---|---|---|---|
| 지원금 | 자부담금 | 합계 | |||
| 인건비 (0% ~ 70%) | 내부 인건비 | 000업무(정규직, 계약직) ※4대보험가입 必, 직접고용기준 ※협약체결일 이후 신규채용 인력에 한함 - (채용예정1) 2,500(월급여)×10개월(참여기간)×30%(참여율)=7,500 | 000,000 | 000,000 | 000,000 |
| 외부 인건비 | 000업무 ※수행기업 소속 X. 한시적 참여인력 지급 인건비 - (성명) 2,500(월급여)×10개월(참여기간)×30%(참여율)=7,500 | 0(불가) | 000,000 | 000,000 | |
| 소계① | |||||
| 운영비 (0% ~ 100%) | 전문가활용비 | 시간당 100,000원, 일당 6시간 상한 ※자문에 해당하지 않는 프리랜서 활용비 집행 불가 - (법률자문) 100×5회 = 500 | |||
| 일반 용역비 | 신청기업이 직접 수행할 수 없는 전문분야 위탁만 가능 ※ 최대 지원금의 50% 이내로 편성해야함 ※ 사업자가 아닌 프리랜서 용역비 집행 불가 - (애니메이션,그래픽 외주) 5,000×2회 = 10,000 | ||||
| 재료비 | 사업과 직접관련된 제품생산에 소요되는 재료 비용 - (세부금속) 1,000×5개 = 5,000 | ||||
| 홍보비 | 사업과 직접 관련된 홍보에 소요되는 비용 - (언론·SNS홍보) 1,000×1식 = 1,000 | ||||
| 임차료 | 본 사업만을 위한 장비, S/W 등의 임차료 (사무공간·차량 임차료/관리비 불인정) - (VR기기임차) 200×5개월 = 1,000 | ||||
| 출원, 등록비 | 본 사업의 산출물에 대한 출원비 및 등록비 - (00분야/0사항) 출원등록비 = 1,000 | ||||
| 회계 감사비 | 본 사업비의 정산을 위한 회계감사비용 - (사업비=지원금+자부담금) 회계감사비 = 300 | ||||
| 소계② | |||||
| 총 계 (소계①+②) | |||||
| 비 율 | 00% | 00% | 100% |
| 별 첨 자 료 | | --- |
| 번호 | 내 용 | 비고 |
|---|---|---|
| 1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동의서 | |
| 2 | 참여인력 총괄표 | |
| 3 | 지원사업 참가기준 체크리스트 | |
| 4 | 경기도 기업지원 사업의 법 위반기업 지원 제한 | |
| 5 | 예산 사용 지침 |
[별첨 1]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 양식 임의변경 불가 | ||||
|---|---|---|---|---|
| ※ 본 신청서에 정보를 제공하는 참여자 모두의 동의 여부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소속 | 성명 | 직위 | 동의여부 | 서명 |
| □ (필수)동의 / □ 거부 □ (선택)동의 / □ 거부 | ||||
| □ (필수)동의 / □ 거부 □ (선택)동의 / □ 거부 | ||||
| □ (필수)동의 / □ 거부 □ (선택)동의 / □ 거부 | ||||
| □ (필수)동의 / □ 거부 □ (선택)동의 / □ 거부 | ||||
| 본인은 경기콘텐츠진흥원(이하 ‘진흥원’)의 지원사업 참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 [필수]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 가. 수집・이용・제공 목적 - 진흥원이 수행하는 제작지원 참여에 따른 서류 확인을 위해 최소정보를 수집 나. 수집・이용・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대표자의 성명, 전자우편, 전화번호, 직장주소, 휴대폰번호 등 - 참여자의 성명, 소속/직책 등 - 참가신청 제출자의 성명, 직위, 전화번호, 전자우편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제공기간 - 본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이용목적 달성 시까지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 --- / --- / --- / / 타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 성명, 부서/직위, 연락처, 전자우편, FAX / 본 지원사업 운영 및 결과보고, 고객만족도조사, 청렴도조사 관련 / ▶ [선택]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 경기콘텐츠진흥원 사업 홍보 및 알림을 위한 정보 제공 ※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상기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 - 거부에 따른 불이익 : 필수사항 거부 시 협약체결 대상에서 제외 2026년 월 일 (재)경기콘텐츠진흥원 귀하 |
[별첨 2]
참여인력 총괄표
※ 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참여인력 전원에 대해 기재
※ “담당업무”는 해당인력의 세부과제관련 업무 내용을 기재 (예 : 기획, 프로그래밍 등)
※ “소속”은 기관명 및 소속부서 순으로 구분하여 표기
※ “본과제 참여율”은 실질적으로 투입가능한 수치를 기재 (타과제 및 기타 업무 참여율과 본과제 참여율을 모두 합해서 100%를 초과할 수 없음
※ 내부인력은 주관기관 4대보험 가입인원 중 본 과제에 참여하는 인원을 기재하여야 하며, 외부인력은 프리랜서 등 해당 기관 소속 외의 인원을 작성
※ 빨간색, 파란색 글씨는 작성 시 삭제하여 주십시오.
| 구분 | 성명 | 소속/직위 | 고용 형태 | 담당업무 (경력기간) | 본과제 참여율 | 본과제 참여기간 | 인건비 산출내역 | ||
|---|---|---|---|---|---|---|---|---|---|
| 주 관 기 관 | 내 부 인 력 | 1 | 홍길동 | 기획실/대리 | 정규직 | ex. 사업총괄 (5년 8개월) | 50% | 2X.05~2X.10 (X개월) | ·4,000천원×50%×7개월 (내부인력 지원금 집행 불가) |
| 2 | 계약직 | ex. 기획 | % | ||||||
| 3 | ex. 디자인 | % | |||||||
| 4 | % | ||||||||
| 5 | % | ||||||||
| 외 부 인 력 | 1 | 프리랜서 | % | ·4,000천원×50%×7개월 (외부인력 지원금 집행 불가) | |||||
| 2 | % | ||||||||
| 3 | % | ||||||||
| 4 | % | ||||||||
| 5 | % | ||||||||
| * 채용예정 | 1 | 정규직 | 100% | 2X.05~2X.10 (X개월) | ·2,800천원×50%×7개월 (협약체결일 이후 신규채용인력 지원금 집행 가능) | ||||
| 2 | 계약직 | ||||||||
| 3 |
- 채용예정 인원은 선발심사의 가산항목에 해당되는 사항(1인당 +1)이며, 향후 채용의 주체가 되는 주관기관의 내부인력에 포함되어야 함. 과제선정 이후 채용인원에 대한 증빙서류(예 : 4대보험가입증명 등)를 제출 받을예정임.
※인원이 많을 경우 행 추가 가능
[별첨 3]
지원사업 참가기준 체크리스트
| ※ 아래 항목은 협약일 기준(접수 마감일로부터 약 1개월 이내)으로 판단하여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에 체크할 경우에만 참가기준을 충족하며, 하나라도 ‘아니다’에 체크한 항목이 있을 경우 참가기준 부적합으로 평가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선정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전담기관이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서류 미제출, 협약일 기준 서류 부적합 등으로 참가기준 부적격 사실이 확인된 경우 협약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
|---|---|---|---|---|
| 구 분 | 확 인 사 항 | |||
| 1 |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가 콘텐츠지원사업에서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아 추진 중인 과제가 총 2개 미만이다.(연구개발사업 제외) ※ 당해연도에 동시 수행할 수 있는 콘텐츠지원사업은 최대 2개로 제한 ※ 지원금 5,000만원 이하인 과제는 과제 수에서 제외 | □ 그렇다. | □ 아니다. | |
| 2 | 동일한 과제로(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 정부지원 사업에 기 선정되어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 | □ 그렇다. | □ 아니다. | |
| 3 | 국세, 지방세, 4대 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체납사실이 없다. | □ 그렇다. | □ 아니다. | |
| 4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1조의2 등에 따라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가관), 대표자, 책임자 또는 보조금수령자가 보조사업 수행배제, 보조금 수급제한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다. | □ 그렇다. | □ 아니다. | |
| 5 |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 대표자, 책임자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중앙행정관서의 장으로부터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다. ※ 「과학기술기본법」제11조의2에 따른 국가연구개발 참여제한 등 법령에 따른 일체의 참여제한 조치 포함 | □ 그렇다. | □ 아니다. | |
| 6 | 사업자(주관기관 및 참여기관)가 콘텐츠지원사업에 따라 발생한 정산반납 대상액(지원사업 정산결과에 따라 사업자가 전담기관에 납부하여야하는 금액)을 체납하고 있지 않다. | □ 그렇다. | □ 아니다. | |
| 7 | 사업자(주관기관 및 참여기관)는 혐오, 차별 등으로 인한 이용자·종사자의 권익 침해 및 불공정행위 관련 지적, 처분 등을 받은 사실이 없다. | □ 그렇다. | □ 아니다. | |
| 8 | 사업자(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과제참여인력, 대표권자, 업무집행권자 및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자가「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받은 사실이 없다. | □ 그렇다. | □ 아니다. | |
| 위에 기재한 내용이 사실임을 확약하며, 사실이 아닐 경우 협약대상 제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 ||||
| 주 관 기 관 명 | 대 표 자 | ( 서 명 ) | ||
| 사 업 책 임 자 | ( 서 명 ) |
[별첨 4]
경기도 기업지원 사업의 법 위반기업 지원 제한
| 경기도 고시 제2022-5003호 경기도 기업지원 사업의 법 위반기업 지원 제한 기준 고시 도내 기업의 건전한 기업 문화를 조성하고 기업 선정의 효율성, 공정성을 제고 하고자 「경기도 법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경기도 기업지원 사업의 법 위반기업 지원 제한 기준”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 1. 7. 경 기 도 지 사 추진목적 : 기업의 법 준수 문화 확산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로 기업간 공정한 경쟁과 기업성장 경영문화 전환 등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적용대상 : 경기도 각종 기업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도내 기업 - (도내 기업) 주 사무소, 영업소, 생산시설 등이 도내에 있는 기업 적용사업 : 道 각종 기업지원 사업에 대해 적용하되, 아래 제외·유예 사업에 대해서는 적용 제외 가. 제외·유예사업은 향후 법위반기업 지원제한 위원회 심의 및 상황에 따라 제한기준 적용 대상 사업으로 전환하여 적용될 수 있음 나. 사업유형별 적용제외·유예사업 1) (계도·개선사업) 법령준수를 위한 계도와 개선 목적의 사업 2) (사업운영비·소액사업) 예산용도가 사업운영비 한정, 소액·다수기업 지원사업 3) (비경쟁사업) 기업수요가 비 상시적이고 기업 필요성에 따라 순차 지원 사업 4) (자금·융자지원 사업) 자금 및 신용보증 지원사업으로 수익자가 부담 5) (시·군 매칭(보조) 사업) 도비 보조 또는 매칭비율에 따라 시군 지원사업 6) (소상공인 지원목적 사업) 소상공인 지원 및 목적 용도의 사업 7) (투자유치 지원) 경기도 투자유치에 따른 지원(인센티브) 사업 4. 위반사실 적용법률 : 공정, 노동, 환경, 납세 분야 11개 법률 가. 적용법률 1) (공정) ❶ 공정거래법, ❷ 하도급법, ❸ 표시광고법 2) (노동) ❹ 근로기준법, ❺ 산업안전보건법 3) (환경) ❻ 폐기물관리법, ❼ 대기환경보전법, ❽ 소음진동관리법, ❾ 물환경보전법 4) (납세) ❿ 국세기본법, ⓫ 지방세기본법 나. 위반사실 적용법률은 사업부서별·사업특성에 따라 지침·기본계획상 추가 운영 가능 5. 위반사실 조회기간 : 사업 공모일(모집일) 기준 2년 이내 가. 법위반에 따라 법률에 규정된 행정처분 기준 처분, 과징금, 과태료 나. 법위반에 따라 법률에 규정된 고소, 고발건은 사실 확인시 제한기준 적용 6. 사업참여 제한조건 : 법위반 사실 확인시(1회이상) 공모사업 참여자격 제한 가. 사업자 선정후 과거 법위반사실 확인시(법위반사실여부 확인서(서식2) 내용과 상이) 사업 취소·보조금 반환 및 3년간 도 지원사업 참여자격 제한 나. 사업자 선정후 신규 법위반시 사업부서별(사업별) 법위반일 기준 사업취소 등 제한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여 적용할 수 있음 7. 법위반사실 확인 : 기업이 법위반 행정 처분기관에서 발급한 사실 확인서 제출 가. (공정)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법위반조회발급/법위반사실조회) 나. (노동) 기업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지청 다. (환경) 기업 소재지 관할 시·군 라. (납세)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 8. 이의 및 구제신청 : 법위반사실로 제한기준 적용사실이 통보된 날로부터 7일이내 대상자는 소명내용이 포함된 이의신청서(서식3) 제출 가. 사업자선정위원회(실국 또는 수탁기관)에서는 사업자 선정전 이의 및 구제신청서 검토후 (필요시 기업 출석 소명) 구제여부 결정 및 통보 나. 법위반 사실 조회기간 내 2회 이상 법위반시 소명기회 제외 9. 제출서류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서식1), 기업의 법위반 사실 여부 확인서(서식2), 행정처분 기관에서 발급한 법위반사실 조회 확인서 10. 고시 효력일 : 2022. 1. 7. ~ 차기 고시일전까지 11. 문의처 : 경기도 경제실 특화기업지원과(☏ 031-8030-2993). | | --- |
(붙임1) [서식1] 기업의 법위반 사실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기업의 법위반 사실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 --- | | 1. 개인 및 기업 수집 정보 / 기업(단체)명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소재지 / / / / / 대표자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 법위반사실확인서 / / / / 2. 개인정보 수집 기관 : 경기도지사 또는 경기콘텐츠진흥원 3.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기업(단체)명, 기업(단체) 사업자등록번호, 기업소재지(주사무소, 영업소, 생산시설 소재지), 대표자성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법위반사실확인서 / / --- / ---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 (개인정보의 제공),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에 의거 법위반 사실확인 /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은 당해연도 사업종료시까지임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4.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 제공목적 / 기업경영활동 중 발생된 법위반사실 확인 / / --- / --- / / 제공항목 / 기업(단체)명,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성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 / 제공기관 / ○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표시광고법 위반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지방청)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 (환경부, 관할 시군 환경부서) 폐기물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물환경보전법 위반 ○ (세무서, 시군)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위반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의함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5. 기타사항 : 상기 목적 이외에는 개인정보 이용 및 제3자에게 제공 하지 않습니다. | |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에 의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2026년 00월 00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경기콘텐츠진흥원 귀하 |
(붙임2) [서식2] 기업의 법위반 사실(부존재) 여부 확약서
| 기업의 법위반 사실(부존재) 여부 확약서 | | --- | | 1. 개인 및 기업 수집 정보 / 기업(단체)명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소재지 / / / / / 대표자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2. 법위반 사실 확인 및 유의사항 / 법위반 여부 사실 관계 확인사항 / 확인 / / / --- / --- / --- / /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표시광고법 위반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 □ / /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지방청)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 □ / / / (환경부, 관할 시군 환경부서) 폐기물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물환경보전법 위반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 □ / / / (세무서, 시군)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위반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 □ / / / (법위반사실 확인) 법위반기업 지원제한 기준 고시 관련 법률 위반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 □ / / / 유의사항 고지 및 안내 / 동의 / 부동의 / / 사업공모일 기준 2년이내 법위반사실이 없으며 사업자 선정후 법위반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업선정 취소 및 사업비 반환에 동의합니다. / □ / □ / / 법위반사실에 대해 위의 내용과 상이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 거짓으로 제출하여 선정된 경우 사업취소 및 사업비 환수, 3년간 도 전체 지원사업에서 제외됨을 고지 받고 이에 동의합니다. / □ / □ / | | 공고문 및 신청 유의사항 등 관련내용을 확인 하였으며, 제출한 서류에 기재된 내용 중 허위기재, 증빙불가, 결격사유 등이 있는 경우 선정 취소 및 관련법령에 처벌 받을 수 있으며, 향후 경기도 지원 사업 선정에서 배제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00월 00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경기콘텐츠진흥원 귀하 |
(붙임3) [서식3] 이의 및 구제 신청서 ※ 해당사유 발생시 제출
| 이의 및 구제 신청서 | | --- | | 1. 개인 및 기업 수집 정보 / 기업(단체)명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소재지 / / / / / 대표자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2. 신청요지 / 관련 법령 / / / --- / --- / / 법위반 처분내용 (처분기관) / / / 법위반사실 개요 (경위 및 사실관계) / / 3. 소명내용 4. 증빙서류 : 법위반처분서류 및 소명자료(증빙) | | 2026년 사회공헌형 게임제작지원 사업대상자 선정평가 시 법위반처분사실에 대한 평가결과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합니다. 2026년 00월 00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경기콘텐츠진흥원 귀하 |
[별첨 5]
지원금 집행 및 증빙에 관한 일반 지침
□ 지원금 집행 및 증빙에 관한 세부 지침
○ 기관명의의 신규계좌를 개설하고, 해당 계좌와 연계된 체크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지원금 지급 시 통장 잔액은 반드시 0원이어야 합니다.
○ 해당 계좌는 전적으로 지원금 집행에만 사용되어야 하며, 사업비 집행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통한 계좌이체 현금거래 또는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사용만을 원칙으로 합니다.
○ 지원금은 협약 시 최종 제출한 계획서에 근거하여 집행해야 하며, 운영계획 변경 시에는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변경 신청 절차를 거쳐 진흥원의 승인을 득한 후 집행해야 합니다. (※ 임의집행 건은 정산 시 불인정)
○ 지원금은 협약 기간 내 집행을 완료하여야 하며, 이후 집행금액은 불인정됩니다.
○ 정산보고 시 정산내역 및 증빙자료 일체와 회계감사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회계감사를 통해 확정된 잔액, 이자, 불인정금액 등은 전액 진흥원에 반납해야 합니다.
○ 인건비는 자부담 내역에 포함해 집행 가능합니다. (※ 협약 지원금으로 집행 불가)
○ 면세사업자나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또는 재단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 정산보고서 제출 후 사업비 잔액과 통장해지이자 모두 지정된 날까지 반납해야 합니다.
○ 사업종료 후 사업비 잔액 발생률은 차년도 지원금 지급 간 평가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지출항목별 증빙방법
| 비목 | 세부내역 | 산정 및 정산 기준 | 집행방법 | 증빙방법 | |
|---|---|---|---|---|---|
| 직접비 | 프로그램 운영비 | 자문료 강사비 | ㅇ 전문가 초빙에 따른 자문료 ㅇ 교육에 따른 강사비 ※ 자문료 및 강사비는 센터 규정에 따른 지침 준용 | 카드사용 또는 계좌이체 | 이체증빙 2. 전문가/강사 이력서 3. 자문내역(사진,회의록)/강의내역 4. 원천징수영수증 |
| 정보 활동비 | ㅇ 미디어교육 운영비 (교재비, 교육에 필요한 운영비) ※ 콘텐츠 제작/교육 활동과 관련된 내역에 한하여 인정 | 1. 적격증빙 ※ 신용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중 하나 | |||
| ㅇ 제작 지원비 | 1. 이체증빙 2. 원천징수영수증 3. 제작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 ||||
| 회의비 | ㅇ 과제수행 관련 타 기관 또는 사업자와의 업무협의를 위한 회의경비 ※ 수행기관 내부인원(사업자대표/정규직원)간 회의비는 절대 불인정 ※ 회의당 1인 최대 30,000원 이하 집행 원칙 ※ 유흥주점, 주류(맥주, 소주, 양주 등) 포함 회의는 절대 인정 불가 | 1. 적격증빙 ※ 신용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중 하나 2. 회의록 ※ 회의내용 기록 / 현장사진 필수 ※ 참가자 전원 성명/소속/날인 필수 | |||
| 기자재 임차 및 시설 임차 | ㅇ 미디어 교육 및 제작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기자재 임차 및 시설임차 비용 ※ 자산 취득(장비 구입) 불가 / ‘자산 취득’ 판단 기준 / / / --- / --- / / 가 격 / 개별 제품 구입단가가 10만원 이상일 경우 / / 사용기한 / 1년 이상 지속사용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 / 예 시 / 카메라, 렌즈, 삼각대, 드론 등 / | 1. 적격증빙 ※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중 하나 2. 계약서 또는 견적서 | |||
| 재료비 | ㅇ 콘텐츠 제작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촬영 소품, 미술, 소도구, 의상 등 소모성이 명확한 재료 일체 ※ 운영 프로그램 연관성 증빙 필수 ※ 개별 제품 구입단가 20만원 이하인 경우만 인정 | 1. 적격증빙 ※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중 하나 2. 계약서 또는 견적서 3. 콘텐츠 연관성 증빙 ※ 제공양식 참고 | |||
| 일반수용비 | ㅇ 인쇄비, 사무용품비, 우편발송비, 송금수수료 등 업무수행 간 소규모 발생 경비 ※ 개별 제품 구입단가 5만원 이하인 경우만 인정 ㅇ 회계감사수수료 | 1. 적격증빙 ※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중 하나 | |||
| 홍보비 | ㅇ 포스터 등 홍보물 제작 및 홍보물품 구입 ㅇ 온라인 광고 집행(페이스북, 유튜브 등) | 1. 적격증빙 ※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중 하나 2. 계약서 또는 견적서 3. 위탁과제결과보고서 ※ 페이스북/구글 등 해외 플랫폼의 경우, 카드거래내역과 플랫폼 내 제공되는 인보이스로 증빙 | |||
| 위탁사업비 (총 지원금 50% 이내) | ㅇ 과제 일부를 외부기관 또는 개인(프리랜서)에게 위탁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ㅇ 교육행사, 제작물 촬영 및 편집 등 ※ 증빙완료시 원천징수 납부분 지원금 내 인정 가능 | 사업자 아닌 개인(프리랜서) | |||
| 1. 이체증빙 2. 계약서(업무 구체적으로 명시) 3. 위탁과제결과보고서 4. 원천징수영수증 | |||||
| 외부기관(법인/사업자) | |||||
| 1. 적격증빙 ※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중 하나 2. 계약서(업무 구체적으로 명시) 3. 위탁과제결과보고서 |
인용 시 출처: korchiv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