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서구 2026년 3차 지식재산 긴급지원(지식재산권리화 지원) 사업 공고
핵심 요약
- 무엇을: [전남광주] 서구 2026년 3차 지식재산 긴급지원(지식재산권리화 지원) 사업 공고
- 누가: o 광주 서구 소재 중소기업(「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 □
AI 인용용 요약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의 2026-07-01 공고입니다. 대상 o 광주 서구 소재 중소기업(「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 □, 지원내용 o 지식재산 전문가의 IP현안 진단을 통해 컨설턴트 직접컨설팅을 제공하고, 외부기관(분야별 전문기관)과 함께 국내맞춤 특허·디자인전략, 디자인·브랜드 개발, 특허기술홍보영상제작 등을 지원 구분 세부 사업명 정부지원…, 신청기간 o 1차 ▶ 접수기간 : 02. 02.(월) 02. 27.(금) (종료) o 2차 ▶ 접수기간 : 04. 27.(월) 05. 21.(목) (종료) o 3차 ▶ 접수기간 : 06. 26.(금) 07. 16.(목) 분…. 원문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62448&fileSn=1, 정준 URL https://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A%B4%91%EC%A3%BC/%EC%A0%84%EB%82%A8%EA%B4%91%EC%A3%BC-%EC%84%9C%EA%B5%AC-2026%EB%85%84-3%EC%B0%A8-%EC%A7%80%EC%8B%9D%EC%9E%AC%EC%82%B0-%EA%B8%B4%EA%B8%89%EC%A7%80%EC%9B%90-%EC%A7%80%EC%8B%9D%EC%9E%AC%EC%82%B0%EA%B6%8C%EB%A6%AC%ED%99%94-%EC%A7%80%EC%9B%90-%EC%82%AC%EC%97%85-%EA%B3%B5%EA%B3%A0-fcb0a703, 마지막 확인일 2026-07-10.
- 기관
-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
- 문서 성격
- 지원사업/공고류
- 주제
- 공고번호 : 2026 38 2026년 서구 지식재산 긴급지원(지식재산권리화 지원) 사업 공고문(3차) 지역 중소기업에 맞춤형 지식재산 서비스를 지원하는 ‘지식재산 긴급 지원’ 사업의 2026년 시…
- 대상
- o 광주 서구 소재 중소기업(「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 □
- 지원내용
- o 지식재산 전문가의 IP현안 진단을 통해 컨설턴트 직접컨설팅을 제공하고, 외부기관(분야별 전문기관)과 함께 국내맞춤 특허·디자인전략, 디자인·브랜드 개발, 특허기술홍보영상제작 등을 지원 구분 세부 사업명 정부지원…
- 지원금액
- 2,000만원
- 신청기간
- o 1차 ▶ 접수기간 : 02. 02.(월) 02. 27.(금) (종료) o 2차 ▶ 접수기간 : 04. 27.(월) 05. 21.(목) (종료) o 3차 ▶ 접수기간 : 06. 26.(금) 07. 16.(목) 분…
- 발행일
- 2026-07-01
- 수집일
- 2026-07-08
- 마지막 확인일
- 2026-07-10
- 원문 URL
-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62448&fileSn=1
- 정준 URL
- https://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A%B4%91%EC%A3%BC/%EC%A0%84%EB%82%A8%EA%B4%91%EC%A3%BC-%EC%84%9C%EA%B5%AC-2026%EB%85%84-3%EC%B0%A8-%EC%A7%80%EC%8B%9D%EC%9E%AC%EC%82%B0-%EA%B8%B4%EA%B8%89%EC%A7%80%EC%9B%90-%EC%A7%80%EC%8B%9D%EC%9E%AC%EC%82%B0%EA%B6%8C%EB%A6%AC%ED%99%94-%EC%A7%80%EC%9B%90-%EC%82%AC%EC%97%85-%EA%B3%B5%EA%B3%A0-fcb0a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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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2026-38 2026년 서구 지식재산 긴급지원(지식재산권리화 지원) 사업 공고문(3차)
지역 중소기업에 맞춤형 지식재산 서비스를 지원하는 ‘지식재산 긴급 지원’ 사업의 2026년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 하고자 하는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6. 06. 26.
한국발명진흥회광주지부(광주지식재산센터)장 □ 사업개요 o 지역지식재산센터를 통해 중소기업 경영 현장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지식재산 애로 사항을 수시로 상담하고,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적시 해결하는 긴급지원 서비스 □ 지원대상 o 광주 서구 소재 중소기업(「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 □ 접수기간 o 1차 ▶ 접수기간 : 02. 02.(월) ~ 02. 27.(금) (종료)
o 2차 ▶ 접수기간 : 04. 27.(월) ~ 05. 21.(목) (종료)
o 3차 ▶ 접수기간 : 06. 26.(금) ~ 07. 16.(목)
- 분기별 공고 및 모집하며, 예산 소진 현황에 따라 사업 신청 및 운영 기간 상이
- https://www.ripc.org/pms 지역센터별 공지 참고 및 신청
□ 신청방법 o 지원사업 신청시스템(https://www.ripc.org/pms)을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 신청시스템 접속(https://www.ripc.org/pms) → 회원가입 → 로그인 → 지원사업관리 →
지원사업공고 → 해당 지역센터 공고문 선택 → 지원사업 신청 o 제출서류 : 신청서(온라인)‧사업추진(활용)계획서 및 필수(선택) 첨부 서류
- 과거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활용 시 불선정 처리(양식준수)
□ 지원절차 o 신청·접수 → 서류검토 및 기업상담(현장방문 등) → 선정심의(지원여부 결정) → 사업수행사(협력기관) 선정·지원 → 지원사업 결과물 제공
- 감염병·천재지변의 경우 일부 절차는 비대면으로 진행될 수 있음
□ 지원규모 o 기업 당 2,000만원 이내(지원금 합산 기준, 자부담 제외)
- 단, 제품디자인개발 및 목업 연계 지원 시 정부지원금 일부 초과 가능
□ 기업분담금 o 기업분단금 : 40%(현금20%+현물20%)
- 소상공인, 여성기업,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우 현금 10%+현물 30% 적용(증빙 제출)
- 국내·해외출원지원의 경우 현금 40%
□ 지원내용 o 지식재산 전문가의 IP현안 진단을 통해 컨설턴트 직접컨설팅을 제공하고, 외부기관(분야별 전문기관)과 함께 국내맞춤 특허·디자인전략, 디자인·브랜드 개발, 특허기술홍보영상제작 등을 지원
<지식재산 긴급지원 세부지원내용> 구분 세부 사업명 정부지원금 규모 분담금 특허기술홍보영상제작 9,000천원 이내 특 허 특허맵(국내) 9,000천원 이내 디자인맵(국내) 9,000천원 이내 제품디자인개발 16,000천원 이내 40% (현금20%+현물20%)
제품디자인목업 6,000천원 이내 디자인 단, (예비)사회적기업, 소상공인, 포장디자인개발 9,000천원 이내 여성기업의 경우 현금 10% 화상디자인 개발(UX·UI) 9,000천원 이내 + 현물 30% 적용 화상디자인 개발(GUI 중심) 6,000천원 이내 신규브랜드개발 14,000천원 이내 브랜드 리뉴얼브랜드개발 6,000천원 이내 ※ 특수국 : 중동, 캐나다, 브라질, 러시아, 호주, 싱가포르 ※ 세부 지원내용 및 정부지원금 규모는 일부 변경될 수 있음 <과업별 주요 지원내용> 구분 세부사업명 지원내용 특허에 대한 국내 맞춤형 조사·분석을 통해 특허맵(국내)
R&D 방향제시 및 특허 활용전략 수립 특허 국내 등록된 특허기술을 국내·외 홍보 특허기술 홍보영상제작 마케팅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영상 제작 디자인에 대한 국내 맞춤형 조사·분석을 통해 디자인맵(국내)
디자인개발 방향·활용전략 수립 제품디자인 개발 제품디자인 목업 제품, 포장 디자인 개발 또는 디자인 목업 제작 디자인 포장디자인 개발 제품을 기반으로 화상으로 구현되어 인식되는 화상디자인 개발(UX·UI)
디자인에 대한 개발(UX·UI)
제품을 기반으로 화상으로 구현되어 인식되는 화상디자인 개발(GUI 중심)
디자인에 대한 개발(GUI중심) 신규브랜드 개발 브랜드 기업 브랜드(CI) 또는 제품 브랜드(BI) 신규 개발 및 리뉴얼 리뉴얼브랜드 개발 □ 선정평가 o 1 [신속진단KIT] → 2 우대가점 → 3 세부 선정심의(정량, 정성평가 합산)
→ 4 최종 지원여부 결정
<선정 평가 항목> 구분 항목 배점 정량 신속진단 KIT 점수(현장실사 결과 반영) 42 지원사업 필요성 20 정성 지원사업 활용가능성 20 수혜사업의 수행의지 20 우대가점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기업 예 (1) / 아니오 (0) 총점 103 <신속진단 KIT> 번호 문항 지표 점수 1 [지원 필요성] 지식재산 긴급지원이 필요한 기술(제품, 서비스 등)이 있는가? 없음 / 있음 [제품 출시] 신청 기술은 시장 출시계획이 되어있는가? 없음 / 1년 이내 2
- 제품출시계획서, 수출계획서, 기술개발완료 문서 등 관련 증빙 보유 / 6개월 이내
5건 이상 /[IP 보유현황] 신청일 기준으로 등록유지하는 지식재산권(특허, 디자인, 실용 3 3~4건 / 1~2건 /신안, 상표) 건수는 몇 건입니까? 0건 5건 이상 /[IP 출원현황] 신청일 기준 최근 3년간 지식재산권(특허, 디자인, 실용신안, 4 3~4건 / 1~2건 /상표) 출원건수는 몇 건입니까? 0건 [IP 분쟁 위험도] 경쟁사와 특허침해 및 기술 분쟁 가능성이 있는가? 5 없음 / 있음
- 특허침해 관련 경고장 등 관련 증빙 보유
[기술 우수성] 공인 기관으로부터 취득한 인증 및 지식재산 관련 수상 경력이 있습니까? 없음 / 1~2건 /6
- NT, KT, EM, IT, ET, EEC, CT, NET, NEP, Inno-Biz, ISO, 벤처기업 인증, 3건 이상
특허기술상, 국내외 발명전시회 수상 등 관련 증빙 보유 [IP 상담이력]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지역지식재산센터를 통하여 IP상담을 7 받은 적이 있습니까? 없음 / 있음
- IP 상담확인서 등 관련 증빙 서류 제출
[IP 관심도] 이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은 최근 1년간 지식재산권 관련 교육을 8 수강하였는가? 없음 / 있음
- 교육 수료증 등 관련 증빙 서류 제출
[사업화 준비] 신청 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인력, 시설 등 인프라를 갖추고 준비되어 있는가? 없음 / 구축예정 9
- 인력조직도, 보유 시설‧장비 목록, 양산‧제조 공정 개요서, 시험·인증· / 구축완료
성능검증 계획서(결과서) 등 관련 증빙 보유 10 [참여 의지] 이 사업에 대표가 참여하는가? 미참여 / 참여 [투자유치] 최근 1년간 제품 출시를 위해 기술금융 대출이나 외부 투자를 가점 받은 사실이 있는가? 없음 / 있음
- 대출약정서, 투자계약서 등 관련 증빙 보유
[사업참여의사] 지역지식재산센터에서 추천한 협력기관과 지원사업을 동의 동의(체크박스) 진행하겠는가? 총 점수
<신속진단 KIT Check List> 번호 Check List 비고 기본 1 사업자등록증(중소기업확인 : http://sminfo.mss.go.kr)
확인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인 경우 이전 사업자 등록증 포함)
서류 2 전년도 재무제표 1 ◇ [활용계획서]에 기재된 제품(기술, 서비스 등) 관련 내용 확인 항목 1 ◇ [활용계획서]에 기재된 제품 출시 계획에 관한 내용 확인 2 ※ 특허맵(국내)‧디자인맵(국내), CI는 활용계획서/현장실사 등을 통해 특허·디자인창출/CI 적용시기 등을 항목 2 판단하여 점수 부여 ◇ 주관기업 보유 지식재산권(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의 국내‧외 각각 출원번호 통지서/등록증 또는 등록원부 인정 ※ 출원인이 주관기업으로 되어 있는 건만 카운팅(개인 불인정) 3 항목 3, 4
-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명의 확인
※ 해외 출원번호 통지서 또는 등록 확인서 ※ 등록원부 : 지식재산처 홈페이지(www.moip.go.kr)에서 조회 출력 ◇ 기업의 선택 사항을 기초로, ‘경쟁사 지식재산권 침해가능성’의 경우 관련 IP등록상태, 언론보도, 4 경고장 등의 자료를 기초로 컨설턴트가 최종판단. 침해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항목 5 현안보고서에 침해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이유 기재 ◇ 각종 수상경력서 / 기술경쟁력 우수기업 증빙서류 사본 등 증빙서류 확인 5 항목 6 ※ NT, KT, EM, IT, ET, EEC, CT, NET, NEP, Inno-biz, ISO, 메인비즈, 벤처 등 ◇ 신청기업에서 작성한 IP상담 확인서 등 증빙서류 확인 6 ※ 방문상담(센터방문, 신청기업방문)만 인정 (전화상담 제외) 항목 7 ※ 공식적으로 작성된 IP상담 확인서가 없더라도 상담사실 인정 시 점수 부여 7 ◇ 지식재산 관련 외부교육 및 온라인교육 확인서 및 수료증 등 증빙서류 확인 항목 8 8 ◇ 인력조직도, 보유 시설‧장비 목록, 양산‧제조 공정 개요서 등 사업화 관련 내용 확인 항목 9 9 ◇ 대출약정서, 투자계약서 등 대출‧투자 관련 내용 확인 가점항목 □ 문의처 o 지역지식재산센터(https://www.ripc.org/pms, 대표전화 1661-1900)를 통한 상담 및 신청 구분 센터명 문의처 구분 센터명 문의처 1 서울센터 02-2222-3856 14 전남센터 061-242-8587 2 경기센터 031-500-3043 15 광주센터 062-604-9241 3 인천센터 032-810-2881 16 전북센터 063-252-9301 4 강원센터 033-749-3331 17 제주센터 064-755-2554 5 충남센터 041-559-5752 18 경기남부센터 031-244-8321 6 대전센터 042-933-7821 19 경기북부센터 031-539-5163 7 충북센터 043-229-2738 20 강원서부센터 033-254-6580 8 세종센터 044-998-7773 21 강원남부센터 033-552-5555 9 부산센터 051-714-6957 22 충북북부센터 043-843-7005 10 울산센터 052-228-3085 23 경북북부센터 054-859-3093 11 대구센터 053-222-3146 24 경북서부센터 054-454-6601 12 경북센터 054-274-5533 25 경남서부센터 055-762-9411 13 경남센터 055-210-3098 26 충남서부센터 041-663-0041
□ 기타사항 o 본 사업은 담당 컨설턴트의 실사·선정심의 결과 등에 따라 최종 지원 서비스가 확정되며, 선정 결과에 따라 지원되지 않을 수 있음 o 지식재산 긴급지원 사업은 기업 당 총 2개년(연속지원 가능) 지원 가능하며, 신청 건별 선정 과정 필요(지원 건별로 복수 접수)
o 동일한 내용에 대해 타 기관에서 동일한 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지원 취소 및 지원금 환수될 수 있음 o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도 안내 : http://www.kipa.org/ip-job/o 지식재산 긴급지원, 소상공인 IP창출지원, IP나래 프로그램 사업 간 당해 연도 중복지원 가능하나, 지원건수는 최대 2건으로 제한됨 < ’26년 RIPC 사업 간 중복지원 기준 > 구분 소상공인 IP 나래 긴급지원 지원대상 소상공인 창업기업 중소기업 중복제한 (원칙) 소상공인 IP창출지원 - IP나래 - 지식재산긴급지원 사업 간 허용(최대 2건)
기준 (예외) 후속지원 포함 동일 내용 지원 금지(특허맵, PCT, 상표 등)
- 특허전략개발원의 IP-R&D사업과도 중복지원 제한 해제
- 이하 여백 -
[붙임] 세부 사업 지원 내용 1 특허기술홍보영상 제작 o 문서화된 특허기술을 3차원(3D) 홍보영상으로 제작하여 제공함으로써 특허기술에 대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화 추진을 촉진 □ 지원내용 o 등록된 특허기술 내용을 그래픽, 내레이션 등을 통해 3차원 시뮬레이션 홍보영상으로 제작하여 제공 □ 지원기준 o 신청일 현재 권리가 등록 되어있는 특허.실용신안 □ 지원규모 o 세부사업별 원가조사 금액(기업분담금(현금+현물) 및 VAT 포함)을 기준 으로 기업분담금(현금20%+현물20%)을 제외한 60% 이내로 계약
- (예비)사회적기업, 소상공인, 여성기업의 경우 기업분담금(현금 10% + 현물 30%)을 제외한
60% 이내로 계약 o 지원산출물 : 최종결과물(홍보영상 등)
o 계약체결일로부터 120일 이내
2 특허맵(국내)
o 특허기술에 대한 국내 맞춤형 조사분석을 통하여 연구기술 개발 방향 제시 및 특허 활용 전략수립 등 자료제공 □ 지원내용 o 요청한 기술과 관련된 국내 특허기술 동향을 조사·분석하고, 수혜기업이 필요한 세부 활용 전략을 수립하여 국내 맞춤형 특허전략 보고서 작성 등 지원 □ 지원기준 o 특허조사분석이 필요한 기술에 한함 □ 지원규모 o 세부사업별 원가조사 금액(기업분담금(현금+현물) 및 VAT 포함)을 기준 으로 기업분담금(현금20%+현물20%)을 제외한 60% 이내로 지원
- (예비)사회적기업, 소상공인, 여성기업의 경우 기업분담금(현금 10% + 현물 30%)을 제외한
60% 이내로 계약 o 지원산출물 : 최종보고서, 국내 특허출원 1건(필요시)
o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 이내
3 디자인맵(국내)
o 디자인 기술에 대한 국내 맞춤형 조사·분석을 통해, 연구기술 또는 디자인 개발 방향제시 및 디자인 활용 전략수립에 필요한 자료 제공 <특허맵(국내)과 디자인맵(국내)의 차이점>
- 특허맵(국내)은 특허기술에 대한 국내 시장 맞춤형 조사분석을 통하여 연구기술 개발
방향제시 및 특허 활용 전략수립 등의 자료제공을 주목적으로 함.
- 디자인맵(국내)은 이와 달리 국내 디자인 지식재산권 정보를 가공, 분석하여 제공하는
디자인 정보 인프라로 볼 수 있으며 등록디자인을 대상으로 한 DB검색, 이미지 맵핑, 포지셔닝 맵핑, 통계분석 기능을 제공하고 인터넷 공지디자인과 시장에 있는 디자인 현황을 통해 최신 트렌드 정보, 기술 디자인 정보 등 디자인 개발과 연구 및 전략수립을 지원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함. □ 지원내용 o 수혜기업의 기능 및 성능이 향상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디자인 개발을 위한 전략 및 로드맵 제시 <디자인맵(국내)이 필요한 기업>
- 장기적인 디자인 개발 전략 수립이 필요한 기업
- 디자인 아이덴티티(브랜드·제품 디자인) 일관성이 부족한 기업
- 양산 예정 제품이 아이디어 단계로, 디자인 방향의 구체화가 필요한 기업
- 국내·외 시장의 디자인권 현황을 사전에 파악할 필요가 있는 기업
- 제품·포장 디자인 개발 이전에 명확한 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이 필요한 기업
- 본 사업은 디자인을 개발하거나 권리화를 지원하는 사업이 아님
□ 지원규모 o 세부사업별 원가조사 금액(기업분담금(현금+현물) 및 VAT 포함)을 기준 으로 기업분담금(현금20%+현물20%)을 제외한 60% 이내로 지원
- (예비)사회적기업, 소상공인, 여성기업의 경우 기업분담금(현금 10% + 현물 30%)을 제외한
60% 이내로 계약 o 지원산출물 : 최종보고서, 국내 디자인출원 1건(필요시)
o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 이내
4 디자인 개발 o 지역 중소기업의 지역적 특성에 맞는 제품·포장·화상 디자인을 개발하고 권리화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디자인 보호 <제품디자인·포장디자인·화상디자인의 구분>
- 제품디자인은 산업디자인 영역에 해당하며, 제품의 형태·색채·질감·재료 등 외형적 요소에
대한 연구를 통해 조형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의미. 아울러, 제품의 사용성과 기능성을 고려한 디자인까지 포함됨.
- 포장디자인은 시각디자인 영역에 해당하며, 소비자에게 상품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
하고 구매 욕구를 증진시키는 동시에, 상품을 안전하게 보호·운반할 수 있도록 하는 입체적 디자인을 의미.
- 화상디자인은 물품의 액정화면 등 표시부에 구현되어, 일시적인 발광 현상에 의해
시각적으로 인식되는 모양 및 색채로 구성된 디자인을 의미. □ 지원내용 o 제품디자인 개발, 포장디자인 개발, 화상디자인 개발로 구분하여 지원 □ 지원기준 o 제품디자인 개발 : 자체상품의 제품디자인 개발 지원 o 포장디자인 개발 : 제품의 포장 및 패키지 디자인 개발 o 화상디자인 개발 : 제품을 기반으로 표시화면을 통하여 표현되는 디자인을 화상으로 구현하는 디자인에 대한 개발
- 키오스크 같이 (특허)기술이 적용제품의 액정화면에 한하며 단순한 어플 또는 웹디자인 제외
□ 지원규모 o 세부사업별 원가조사 금액(기업분담금(현금+현물) 및 VAT 포함)을 기준 으로 기업분담금(현금20%+현물20%)을 제외한 60% 이내로 지원
- (예비)사회적기업, 소상공인, 여성기업의 경우 기업분담금(현금 10% + 현물 30%)을 제외한
60% 이내로 계약 o 지원산출물 : 최종보고서, 국내 디자인출원 1건
- 포장디자인 : 포장디자인 샘플 포함
o 제품디자인 개발 :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 이내 o 포장디자인 개발 : 계약체결일로부터 75일 이내 o 화상디자인 개발 :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 이내
5 제품디자인 목업 o 지역 중소기업의 지역적 특성에 맞는 제품디자인에 맞는 목업을 제작 지원함으로써 해당제품의 경쟁력 강화 및 디자인 개선방향 도출 □ 지원내용 o 중소기업의 제품에 대한 목업 제작지원 □ 지원기준 o 제품디자인 개발 지원 과제*에 한하여 연속 지원
- 당해연도 및 직전년도 제품디자인 개발 지원과제
o 제품디자인개발 지원과 연계하여 제품디자인 목업 제작 지원 시, 협력 기관을 단일화하여 병행지원 가능 □ 지원규모 o 세부사업별 원가조사 금액(기업분담금(현금+현물) 및 VAT 포함)을 기준 으로 기업분담금(현금20%+현물20%)을 제외한 60% 이내로 지원
- (예비)사회적기업, 소상공인, 여성기업의 경우 기업분담금(현금 10% + 현물 30%)을 제외한
60% 이내로 계약 o 지원산출물 : 제품디자인 목업(전시모형)
o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6 브랜드 개발 o 지역 중소기업의 지역적 특성에 맞는 브랜드를 개발하고 권리화함으 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상표 보호 □ 지원내용 o 마케팅기회분석 : 내.외부환경분석, 소비자분석 등 o 마케팅전략구축 : STP, 브랜드전략 구축 등 o 브랜드 네이밍 : 부정연상 검토, 권리화가능성 검토, 네임 도출 등 o 브랜드디자인 개발 : 컨셉 연구, 디자인 도출, 기본/응용디자인 개발 등 o IMC전략 구축 : 브랜드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활용 전략 등 □ 지원기준 o 신규브랜드 개발과 리뉴얼브랜드 개발로 구분하여 지원
- 기업브랜드(CI) 개발 또는 제품브랜드(BI) 개발
<신규브랜드개발과 리뉴얼브랜드개발의 차이점>
- 신규브랜드 개발은 브랜드(CI, BI) 변경이나 신제품 개발 등 새로운 브랜드가 필요할 경우,
네이밍을 포함하여 브랜드디자인까지 개발 지원
- 리뉴얼브랜드 개발은 기존에 기업이 사용하는 브랜드(CI, BI) 네이밍은 사용하되, 로고디자인
등 브랜드 이미지가 트렌드에 맞지 않거나 노후화되어 개선이 필요한 경우 지원 □ 지원규모 o 세부사업별 원가조사 금액(기업분담금(현금+현물) 및 VAT 포함)을 기준 으로 기업분담금(현금20%+현물20%)을 제외한 60% 이내로 지원
- (예비)사회적기업, 소상공인, 여성기업의 경우 기업분담금(현금 10% + 현물 30%)을 제외한
60% 이내로 계약 o 지원산출물 : 최종보고서, 국내 상표출원 1건 o 신규브랜드 개발 :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 이내 o 리뉴얼브랜드 개발 : 계약체결일로부터 75일 이내
2026년 지식재산 긴급지원 사업 중소기업·소상공인·사회적기업·여성기업 증빙방법 ᄂ □ 중소기업, 소상공인 o 포털사이트(ex-네이버, 다음 등)에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검색 o 사이트(http://sminfo.mss.go.kr/) 접속 후 화면 상단 왼쪽에서 세 번째 탭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신청-확인서 출력 / 수정”에서 진행 o 중소기업확인서 담당 문의처 : 02-3215-2674
- 소상공인의 경우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시 소상공인으로 기재되어 출력됨
□ (예비) 사회적기업 o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발급하는 ‘사회적기업인증서’ 사본 제출 o 사회적기업인증 담당 문의처 :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인증평가팀(T.031-697-7721~9)
□ 여성기업 o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 등)를 통해 ‘중소벤처24’ 접속 후, 증명서 발급 → 여성기업확인서 발급 o 여성기업확인서 담당 문의처 :
- 중소벤처24 민원센터(T.02-2038-8953)
인용 시 출처: korchiv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