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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시군구연고산업육성 협업프로젝트 지원모집 2차 공고」 광주 동구 AI헬스케어 스타트업 육성사업

광주테크노파크 · 2025-09-08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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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정보

마감
접수기간마감
2025-09-12
지원대상
선정후 지원기관에서 운영하는 별도 위원회를 통해 세부내용(지원금 포함) 조정후 협약체결 — 광주테크노파크 공동 기술개발(R&D) 기획 지원 —
지원내용
지원건수 —
지원규모·금액
기획지원 — 공동 기술개발(R&D) 기획 지원 — ◦기업 병원 연구기관 등 컨소시엄에 기반한 기술개발 과제 기획 지원 — 2건 내외 — 최대 5,000천원/건 실증지원 — 제품·서비스 실증 지원 — ◦제품·서비스의 데이터 확보 및 검증, 고도화 등을 포함한 실증 지원 — 의료분야 — 2건 내외 — 최대 25,000천원/건 웰니스분야 — 2건 내외 — 최대 (기획지원 — 공동 기술개발(R&D) 기획 지원 — ◦기업 병원 연구기관 등 컨소시엄에 기반한 기술개발 과제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기업지원사업 관리시스템(공식 신청 링크)
제출서류
첨부서식 제출 또는 증명서 발급(각 1부) 구분
문의처
담당기관 / 지원프로그램 — 내선번호 — 전자우편 광주테크노파크 — 제품·서비스 실증지원(웰니스분야) — 062 602 0272 — arv5tk200@gjtp.or.kr 투자유치 IR지원 한국마이크로 의료로봇연구원 — 공동 기술개발(R&D) 기획 지원 — 1833 8056 — bjy@kimiro.re.kr 제품·서비스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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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게 말하면

광주 동구에 있는 AI헬스케어 스타트업을 도와주는 공고예요. 새로 시작한 의료·헬스케어 기업이 신청할 수 있어요.

누가 신청할 수 있어요?
광주 동구에 있는 의료·헬스케어 창업기업이 신청할 수 있어요.
어떻게 신청해요?
인터넷으로 접수해요.

AI 인용용 요약

광주테크노파크의 2025-09-08 공고입니다. 대상 선정후 지원기관에서 운영하는 별도 위원회를 통해 세부내용(지원금 포함) 조정후 협약체결 — 광주테크노파크 공동 기술개발(R&D) 기획 지원 — ◦ 신청기업은 목표로 하는 정부 R&D과제를 기재 — ◦ 선정 시 지원…, 지원내용 지원건수 — 지원금액 기획지원 — 공동 기술개발(R&D) 기획 지원 — ◦기업 병원 연구기관 등 컨소시엄에 기반한 기술개발 과제 기획 지원 — 2건 내외 — 최대 5,000천원/건 실증지원 — 제품·서비스 실증 지…, 신청기간 및 방법 ◦ (공고기간) 2025. 9 02.(화) 9. 12.(금) ◦ (접수기간) 2025. 9. 08.(월) 9. 12.(금) 16:00 까지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기업지원사업 관리시스템(https…. 원문 https://www.gjtp.or.kr/business.cs?act=download&bsnssId=2012&fileSn=0, 정준 URL https://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A%B4%91%EC%A3%BC/2025%EB%85%84%EB%8F%84-%EC%8B%9C%EA%B5%B0%EA%B5%AC%EC%97%B0%EA%B3%A0%EC%82%B0%EC%97%85%EC%9C%A1%EC%84%B1-%ED%98%91%EC%97%85%ED%94%84%EB%A1%9C%EC%A0%9D%ED%8A%B8-%EC%A7%80%EC%9B%90%EB%AA%A8%EC%A7%91-2%EC%B0%A8-%EA%B3%B5%EA%B3%A0-%EA%B4%91%EC%A3%BC-%EB%8F%99%EA%B5%AC-ai%ED%97%AC%EC%8A%A4%EC%BC%80%EC%96%B4-%EC%8A%A4%ED%83%80%ED%8A%B8%EC%97%85-%EC%9C%A1%EC%84%B1%EC%82%AC%EC%97%85-960e82d4, 마지막 확인일 2026-07-26.

기관
광주테크노파크
문서 성격
지원사업/공고류
주제
[광주테크노파크 공고 제 2025 0201호] 「2025년도 시군구연고산업육성 협업프로젝트 지원모집 2차 공고」 광주 동구 AI헬스케어 스타트업 육성사업 중소벤처기업부와 광주광역시 및 광주광역시 …
발행일
2025-09-08
수집일
2026-07-14
마지막 확인일
2026-07-26
원문 URL
https://www.gjtp.or.kr/business.cs?act=download&bsnssId=2012&fileSn=0
정준 URL
https://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A%B4%91%EC%A3%BC/2025%EB%85%84%EB%8F%84-%EC%8B%9C%EA%B5%B0%EA%B5%AC%EC%97%B0%EA%B3%A0%EC%82%B0%EC%97%85%EC%9C%A1%EC%84%B1-%ED%98%91%EC%97%85%ED%94%84%EB%A1%9C%EC%A0%9D%ED%8A%B8-%EC%A7%80%EC%9B%90%EB%AA%A8%EC%A7%91-2%EC%B0%A8-%EA%B3%B5%EA%B3%A0-%EA%B4%91%EC%A3%BC-%EB%8F%99%EA%B5%AC-ai%ED%97%AC%EC%8A%A4%EC%BC%80%EC%96%B4-%EC%8A%A4%ED%83%80%ED%8A%B8%EC%97%85-%EC%9C%A1%EC%84%B1%EC%82%AC%EC%97%85-960e82d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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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테크노파크 공고 제 2025-0201호]

「2025년도 시군구연고산업육성 협업프로젝트 지원모집 2차 공고」

광주 동구 AI헬스케어 스타트업 육성사업 | 중소벤처기업부와 광주광역시 및 광주광역시 동구가 지원하는 2025년도 시군구연고산업육성 협업프로젝트 일환으로 광주 동구의 신성장 동력 확보 및 지방 소멸 극복을 위한 『광주 동구 AI헬스케어 스타트업 육성사업』 지원프로그램을 안내하오니, 해당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지역 중소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 --- |

2025년 9월 02일

광주테크노파크원장

한국마이크로의료로봇연구원장

지원개요

◦ (지원규모) 총 약 65백만원

◦ (신청자격) 광주광역시 동구 소재 의료·헬스케어 제품·서비스 보유 창업기업

※ 본사, 지사, 연구소, 공장 소재지 기준이며, 신규사업장 개설(이전)의 경우도 지원가능(단, 이전 의향서 제출 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조 및 제25조)에 따른 공고일 기준 신산업*창업 10년 이내인 기업

  • 신산업분야 : 인공지능, 빅데이터, 바이오, 의료기기 등 27개 분야

◦ (지원프로그램 주요내용)

  • 지원유형 — 프로그램명 — 지원내용 — 지원건수 — 지원금액
  • 기획지원 — 공동 기술개발(R&D) 기획 지원 — ◦기업-병원-연구기관 등 컨소시엄에 기반한 기술개발 과제 기획 지원 — 2건 내외 — 최대 5,000천원/건
  • 실증지원 — 제품·서비스 실증 지원 — ◦제품·서비스의 데이터 확보 및 검증, 고도화 등을 포함한 실증 지원 — 의료분야 — 2건 내외 — 최대 25,000천원/건
  • 웰니스분야 — 2건 내외 — 최대 15,000천원/건
  • 투자유치 지원 — 투자유치 IR 지원 — ◦투자유치 IR 교육 및 행사 참가 지원 — 5건 내외 — -

◦ (지원프로그램 세부사항)

한국마이크로 의료로봇연구원 (의료분야)

  • 프로그램명 — 세부내용 — 지원기관명
  • 공 통 — ◦ 신청기업은 지원프로그램별 중복 신청 가능 — ◦ 지원대상 선정후 지원기관에서 운영하는 별도 위원회를 통해 세부내용(지원금 포함) 조정후 협약체결 — 광주테크노파크
  • 공동 기술개발(R&D) 기획 지원 — ◦ 신청기업은 목표로 하는 정부 R&D과제를 기재 — ◦ 선정 시 지원기관과 협의를 통해 기획위원회 구성 및 공동 운영 — 한국마이크로 의료로봇연구원
  • 제품·서비스 실증지원 — ◦ 신청기업은 실증 및 제품·서비스 고도화, 인증 등에 수반되는 제반 경비를 상세하게 기재 — ◦ 선정 시 지원기관과 협의를 통해 동구 라이프로그 센터 등 실증 장소 협의(주관 및 참여기관) — ◦ 공급기업을 통한 견적 제출, 공급 기업을 포함하여 협약 체결 후 결과보고 제출 후 사업비 지급 — 광주테크노파크 (웰니스분야)
  • 투자유치 IR 지원 — ◦ 신청기업은 투자유치 규모 등 요청사항 기재 — ◦ 선정 시 지원기관에서 안내하는 IR 교육, 투자 유치 행사 등 참가 — 광주테크노파크
  • 사업비 중 기업부담금(현금) : 매출액 10억원 미만 5%, 10억원 이상 10% 기업 자부담必

󰊲 심의방법 및 기준

◦ (심의방법) 신청기업의 참여제한 등 신청자격 확인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원대상 선정

◦ (심의기준) 지원기업 선정평가 항목 및 지표

심의항목평가지표배점
지원 필요성 (30)ㆍ본 지원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설정의 적정성15
ㆍ지원대상 제품/서비스 사양, 현 상황, 애로사항, 시의성 및 지원의 필요성 등15
내용 타당성 (40)ㆍ지원내용 범위, 수행내용 및 일정의 구체성20
ㆍ지원기업의 수행역량10
ㆍ지원금액의 적정성10
기대효과 (30)ㆍ사업화 가능성 및 사회적, 지역적 파급효과15
ㆍ고용 및 매출 증대 가능성15
배점 합계100

◦ (우대가점) 아래 항목 해당 시 우대가점 반영(최대 3점)

구분우대가점 기준증빙서류가점
1ㆍ최근 3년 이내 지역특화 R&D 종료(성공)기업지역산업진흥원 확인3
2ㆍ중소기업 복지플랫폼 우수 활용기업인증서1
3ㆍ중소기업중앙회가 선정한 명문장수기업인증서2
4ㆍ「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원산지인증수출자인증서 (유효기간에 한함)1
5ㆍ「지역중소기업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따른 위기징후 단계 “주의·심각”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주관기관 확인2

󰊳 유의사항

◦ (유사중복 지원불가) 목표 및 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제(주제)로 기 지원받은 경우 중복지원 불가

  • 중복지원을 한 경우, 선정평가에서 지원제외 대상으로 처리 또는 선정 이후라도 지원기업 협약해약 처리가 될 수 있으므로 유의
  • 중복수급 등 부정행위 적발시 해당 지원금 환수 및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지역특화산업육성(비R&D) 등 정부지원사업에 참여를 제한받을 수 있음

◦ (지원제외 대상)

사전지원제외

  • 1.기업의 부도 2.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3.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4.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최근 2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또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제9의6호의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은 예외로 한다.)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점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벤쳐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 및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 상기의 신용등급이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6.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7.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결산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기타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출된 서류에 의거하여 심의하며, 제출서류의 수정은 불가함
  • 과제수행에 따른 제반 사항은 지원기관의 요청사항에 따라 진행

󰊴 추진절차 및 일정

  • ①모집공고 및 접수 (’25. 9. 02 ~ 9. 12) — → — ②대상기업 선정 (’25. 9월) — → — ③지원과제 조정 (’25. 9월) — → — ④지원과제 협약 (’25. 9월)
  • 주관/참여기관 — 심의위원회 — 조정위원회 — 주관/참여기관+대상기업
  • ⑧지원성과분석 (’25. 12월중) — ← — ⑦지원금 지급 (’25. 12월중) — ← — ⑥지원과제 결과보고 (’25. 12월중) — ← — ⑤지원과제 수행 (’25. 9월 ~ 11월)
  • 주관/참여기관 — 주관/참여기관 — 대상기업→주관/참여기관 — 대상기업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일부 지원프로그램별로 상이할 수 있음

󰊵 신청기간 및 방법

◦ (공고기간) 2025. 9 02.(화) ~ 9. 12.(금)

◦ (접수기간) 2025. 9. 08.(월) ~ 9. 12.(금) 16:00 까지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기업지원사업 관리시스템(https://smtech.go.kr/region/rms)

◦ (제출서류) 첨부서식 제출 또는 증명서 발급(각 1부)

구분제출서류서식 여부비고
공통신청서O서식 1
공통사업계획서O서식 2
공통참여의사 및 개인(기업)정보 자료제공·이용 동의서O서식 3
공통신청자격 확인서O서식 4
공통사업참여 및 중복지원금지 확약서O서식 5
공통정부사업 수혜이력 및 중복지원 검토 확인서O서식 6
공통수행기관 현금·현물출자 확약서O서식 8
공통법인등기부등본(공고일로부터 3개월이내 발급본)--
공통사업자등록증(공고일로부터 3개월이내 발급본)--
공통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공통최근 3년간 재무제표(‘21~’23) * 선정 이후 2024년도 재무제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해당시기업이전 의향서(광주광역시 동구)O서식 7
해당시(해당시) 우대사항 가점 증빙서류--

󰊶 관련법규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아래의 법령 및 규정을 적용)

◦ (요령)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 (지침) 지역산업육성 기업지원사업 관리지침

󰊷 문의처

◦ 지원프로그램 문의처

투자유치 IR지원

제품·서비스 실증지원(의료분야)

  • 담당기관 / 지원프로그램 — 내선번호 — 전자우편
  • 광주테크노파크 — 제품·서비스 실증지원(웰니스분야) — 062- 602-0272 — arv5tk200@gjtp.or.kr
  • 한국마이크로 의료로봇연구원 — 공동 기술개발(R&D) 기획 지원 — 1833-8056 — bjy@kimiro.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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