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2026년 5차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공고
핵심 요약
- 무엇을: [대전] 2026년 5차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공고
- 누가: 에 따라 총 사업비의 50 70% 지원 구 분 지원방식 지원 유형 모집방식 수시 무단선점 대응 (Fast Track ) 분쟁대응 개별대응 위조·형태모방 대응 상표 IP 보호 디자인 정기 분쟁대비 개별대응 콘텐츠 역…
AI 인용용 요약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의 2026-07-06 공고입니다. 대상 에 따라 총 사업비의 50 70% 지원 구 분 지원방식 지원 유형 모집방식 수시 무단선점 대응 (Fast Track ) 분쟁대응 개별대응 위조·형태모방 대응 상표 IP 보호 디자인 정기 분쟁대비 개별대응 콘텐츠 역…, 지원내용 02 2183 5894 개별대응 총괄 (유형 문의 등) 02 6196 2016 02 2183 5892 3, 6 신청 및 선정절차 02 6196 2017, 2048 수행기관 및 연구원등록 02 2183 5892 행정…, 신청기간 도과 시 해당 인원의 인건비는 사업비 정산에서 제외함 ᄋ (외부자문 활용) 법인이 분리된 계열사의 외부자문 시 물적 구분 등이 확인된 경우에 인정함 변리사 개인이 아닌 소속 특허법인(사무소)과 계약 체결 및 정산 …. 원문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63073&fileSn=1, 정준 URL https://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B%8C%80%EC%A0%84/%EB%8C%80%EC%A0%84-2026%EB%85%84-5%EC%B0%A8-k-%EB%B8%8C%EB%9E%9C%EB%93%9C%EB%B6%84%EC%9F%81-%EB%8C%80%EC%9D%91%EC%A0%84%EB%9E%B5-%EC%A7%80%EC%9B%90%EC%82%AC%EC%97%85-%EA%B3%B5%EA%B3%A0-89acbb54, 마지막 확인일 2026-07-10.
- 기관
-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
- 문서 성격
- 지원사업/공고류
- 주제
- 2026년 K 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5차 공고 대전소재 중소기업의 상표‧디자인권을 보호하고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K 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5차 공고합니다. 2…
- 대상
- 에 따라 총 사업비의 50 70% 지원 구 분 지원방식 지원 유형 모집방식 수시 무단선점 대응 (Fast Track ) 분쟁대응 개별대응 위조·형태모방 대응 상표 IP 보호 디자인 정기 분쟁대비 개별대응 콘텐츠 역…
- 지원내용
- 02 2183 5894 개별대응 총괄 (유형 문의 등) 02 6196 2016 02 2183 5892 3, 6 신청 및 선정절차 02 6196 2017, 2048 수행기관 및 연구원등록 02 2183 5892 행정…
- 지원금액
- 40백만원
- 신청기간
- 도과 시 해당 인원의 인건비는 사업비 정산에서 제외함 ᄋ (외부자문 활용) 법인이 분리된 계열사의 외부자문 시 물적 구분 등이 확인된 경우에 인정함 변리사 개인이 아닌 소속 특허법인(사무소)과 계약 체결 및 정산 …
- 발행일
- 2026-07-06
- 수집일
- 2026-07-08
- 마지막 확인일
- 2026-07-10
- 원문 URL
-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63073&fileSn=1
- 정준 URL
- https://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B%8C%80%EC%A0%84/%EB%8C%80%EC%A0%84-2026%EB%85%84-5%EC%B0%A8-k-%EB%B8%8C%EB%9E%9C%EB%93%9C%EB%B6%84%EC%9F%81-%EB%8C%80%EC%9D%91%EC%A0%84%EB%9E%B5-%EC%A7%80%EC%9B%90%EC%82%AC%EC%97%85-%EA%B3%B5%EA%B3%A0-89acbb54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원문 출처를 표시합니다. 자료의 정확한 이용 조건은 원문 제공 기관의 안내를 확인하십시오.
PDF 다운로드(변환본) 정부 원문 마크다운 보기 원문 게시글
기관 프로필 기관별 문서 2026년 문서 마감임박 공고 RSS
2026년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5차 공고 대전소재 중소기업의 상표‧디자인권을 보호하고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5차 공고합니다.
2026. 7. 1.
(재)대전테크노파크원장,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 < 5차 공고 주요 변경사항 > 변경사항 4차 5차 • 분쟁대비 유형 • 분쟁대비 유형 유형 명칭 유형 명칭 상표 보호 전략 상표 일반제조 분야 디자인 보호 전략 IP 보호 디자인 개 ▶ 별 지원유형 개 중장기 IP 보호 전략 콘텐츠 별 콘텐츠 IP 보호 역공격 방어 IP 보호 전략(해외출원)
- 일반제조 분야 → IP 보호 로 명칭 변경
역공격 대응
- IP 보호 콘텐츠: 중장기 전략만 해당되며,
콘텐츠 IP 보호(해외출원) 유형은 IP 보호 상표 유형으로 통합
1. 사업 개요
□ 사업목적: 대전 소재 중소기업의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을 통한 지재권 분쟁 대응 역량 및 수출 경쟁력 강화 □ 지원유형 및 규모 ᄋ 지원유형: 분쟁 상황에 따라 분쟁대응과 분쟁대비로 구분
ᄋ 지원규모: 지원대상에 따라 총 사업비의 50~70% 지원 구 분 지원방식 지원 유형 모집방식 수시 무단선점 대응 * (Fast Track ) 분쟁대응 개별대응 위조·형태모방 대응 상표 IP 보호 디자인 정기 분쟁대비 개별대응 콘텐츠 역공격 방어
- (Fast Track) 시급을 요하는 지원유형 신청 건의 선정절차를 단축 운영하는 제도(평균 14일 이내)
□ 지원대상(이하 ‘지원기업’으로 통칭)
- **
ᄋ 개별대응: 수출 중이거나 수출예정 인 대전 소재 중소기업
- (수출기업) 직·간접수출 중이거나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
- (수출예정기업) 현지시장조사, 수출계획, 거래처 확보, 계약 체결, 현지 승인 획득, 해외 운송계약
및 현지 광고 등 수출을 위한 제반 활동이 인정된 기업([붙임1]에 따른 증빙자료 제출 필요)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기업(개인사업자 포함)
- 단, ‘IP 보호 콘텐츠’ 지원유형의 경우 해외 진출(예정) 문화콘텐츠
관련 대전 소재 중소기업에 한정하여 지원
- (문화콘텐츠) 「문화산업진흥기본법」제2조제4호에 따른 문화적 요소(예술성, 창의성, 오락성,
여가성, 대중성)가 체화된 콘텐츠
2. 지원 상세
가. 유형별 지원 내용 및 조건
□ 분쟁대응 유형 (단위: 백만원, 건‧회당 기준) 총사업비 지원조건 구분 유형 지원 내용 과업기간 (최대) (필수서류)
• 상표브로커 등의 해외 상표‧디자인 무단 무단선점 선출원 또는 선등록에 대한 대응전략 지원 입증 • 무단선점 대응 이후, 무단선점자에 의한 역공격 무단선점 대응 최대 역공격 대응전략 지원 40백만원 입증 (Fast Track) 3개월 • 제3자에의한도메인이름무단선점 대응전략지원 피해 개별 제3자가 지원기업 상표와 동일·유사한 이름으로 (의심)입증 도메인이름을 무단 등록·사용 • 위조·형태모방 등 상표, 디자인 도용에 피해 (의심)입증 위조·형태 대한 대응전략 지원 최대 50백만원 모방 대응 3개월 • 위조·형태모방 대응 이후, 상대방에 의한 역공격 역공격 대응전략 지원 입증
- 지원유형별 세부 과업 수행범위에 따라 총 사업비를 책정
□ 분쟁대비 유형 (단위: 백만원, 건‧회당 기준) 총사업비 과업 지원조건 구분 유형 지원 내용 (최대) 기간 (필수서류) (상표) 국내외 판매 • 수출기업 현황 분석을 통한 해외 상표 현황 입증 상표 12백만원 권리화 전략 지원 (콘텐츠) 제작 또는 유통자료 IP 보호 •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외 디자인 권리 최대 디자인 성립 개별 디자인 30백만원 보호 전략 지원 3개월 및 공개 여부 • 콘텐츠 IP 포트폴리오 분석, 계약 전략 제작 또는 콘텐츠 수립 등 중장기 콘텐츠 지재권 보호 40백만원 유통자료 전략 지원 • 권리화 과정에서의 경쟁사 등에 의한 이의신청 역공격 대응 20백만원 분쟁 대응전략 지원 청구서
- 지원유형별 세부 과업 수행범위에 따라 총 사업비를 책정
나. 지원 범위
□ 지원 자격별 지원 비율 정부 지원 비율 기업 부담 비율 구분 (총사업비 중) * 국비(보호원) 지방비(대전TP) 현금 현물 소기업 10% 이상 20% 이하 개별대응 50% 20% 중기업 20% 이상 10% 이하
- 현물은 기업 소속 인력 참여로 인정 가능
□ 연속⋅동시 지원 ᄋ 지원대상: 기 지원기업 중에서 동일·유사한 분쟁현안이 지속되어 연속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전소재 중소기업
- 수행기관은 ‘수행계획 및 제안금액의 타당성’을 평가하여 연속 지원 여부 결정
3.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 기간 및 결과 통보 구분 정기모집 수시모집(Fast Track)
모집 기간 5차 ‘26. 7. 1.(수) ~ 7. 21.(화) 14:00 연중(공고일~사업예산 소진시)
결과 통보 모집완료 후 익월 15일 이내 모집완료 후 7일 이내(영업일 기준)
Ÿ 정기모집은 ‘(개별)무단선점 대응’을 제외한 전 유형에 해당 Ÿ 수시모집(Fast Track)은 ‘(개별)무단선점 대응’ 유형에 한하여 적용 Ÿ 신청기한 내 구비서류까지 제출 완료되어야 신청된 것으로 인정 Ÿ 수시모집은 정기모집과 상관없이 수시로 접수하며, 매월 2,4째주 목요일까지 비고 신청‧접수된 건을 대상으로 월 2회 선정심사 실시 Ÿ 모집 및 결과통보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상세 내용은 사업 관리시스템 또는 IP-NAVI에 게재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 Ÿ 사업예산에 따라 과업기간이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신청 방법 ᄋ 사업관리시스템(https://www.ip-navi.or.kr/ipdrms) 접속 후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며, 방문·우편 접수 불가)
- 온라인 사업신청 사용자 매뉴얼 [붙임7] 참조
- 모든 붙임서류는 PDF 또는 JPG 형태로만 첨부 가능하며, 다수
파일을 등록할 경우 1개의 PDF로 변환 및 병합하여 업로드 □ 제출 및 작성서류 목록 ᄋ 신청기업 【신청기업 제출 및 작성서류 목록】 일반 신청 간소화 신청 제출 구분 제출서류 방법 필수 해당시 필수 해당시 지원사업 신청서 [붙임2] 참조 온라인 신청서 ○ ○ 지원사업 신청 동의서 [붙임2] 참조 입력 간소화 행정정보공동이용 서비스 신청동의서 [붙임3] ○ 서비스
1. 기업규모 증명서(중소) [붙임1] 참조 ○
이용
2. 사업자등록증(명원), 3개월 이내 발급본 서비스
○ 이용
- Fast Track 해당 시 예외적으로 3개월 초과 발급본 인정
3. 대상제품 설명&판매자료 [붙임1] 참조
○ ○ 시스템
- Fast Track 해당시 수출증빙으로 갈음
추가 파일 제출 4. 수출 증빙자료(예정자료 포함) [붙임1] 참조 ○ ○ 업로드 서류
5. 상표‧디자인권 등록 또는 출원사실 증빙자료
서비스
- 간소화 신청시 출원 증빙자료 또는 해외 상표‧디자인권 ○
이용 보유자료를 ‘가점 관련 증빙서류’ 선택 및 별도 제출
6. 신청유형별 필수서류 [붙임1] 참조 ○ ○
7. 가점 관련 증빙서류 [붙임1] 참조 ○ ○
※ 간소화 신청시 [붙임3] 행정정보공동이용 서비스 신청 동의서 제출 필수
ᄋ 수행기관 【수행기관 제출 및 작성서류 목록】 구분 제출서류 필수 해당시 제출방법 제출완료시
1. 사업수행 신청서 [붙임4] 참조 ○
자동생성
2. 지원사업 신청 동의서 [붙임4] 참조 ○
온라인 입력 수행기관 3. 산출내역서 [붙임4] 참조 ○ 신청서류
4. 사업수행 제안서 ○
시스템
5. 사업자등록증(명원) 3개월 이내 발급본 ○
파일 업로드 *
6. 제안서 발표자료 ○
⁎ (발표자료 제출) IP 보호 콘텐츠 유형은 사업수행 발표자료 필수 제출 ᄋ 수행기관 지정: 신청 기업이 해당 컨설팅을 수행할 전문가(특허법인 등)를 직접 지정하여 동반 신청 • 기업이 지정한 전문가(특허법인 등)는 ‘25-‘26년 특허/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제공을 위한 전문기관’ 풀에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가능 • 수행기관을 지정하지 못한 기업 등의 요청 시 전년도 해당 기술분야 종합평가 우수 참고 수행기관(S, A 등급) 목록 제공 가능(kbrand@koipa.re.kr로 요청) 사항 • IP서비스기관이 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산업재산권 등에 대한 침해여부 판단, 권리유무효 등 법률 감정은 반드시 법적 자격이 있는 별도의 기관에서 수행 필요 • 수행인력 변경 시 사유 발생 즉시 사업담당자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득한 후 과업에 투입해야 함
4. 세부 운영계획
가. 신청기업 및 수행기관 선정([붙임1] 참조)
□ 선정 절차 1 . 2.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사업 공고 및 신청서류 선정심사(서면, 발표) 기업부담금 협약체결 è è è 선정 통지 è è 신청 접수 사전 검토 (유형별 상이) 납부 (3자, 온라인)
□ 선정 기준 ᄋ 신청기업: 신청기업의 선정심사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인 기업 중 고득점 순서로 선정 ᄋ 수행기관: 수행기관 심사점수는 선정 여부와 무관하나, 추후 집중 관리 대상 과제 분류 기준으로 활용 • 심사점수를 기준으로 ‘80점 이상 : 수행적합’, ‘80점 미만 : 집중관리 대상’으로 구분 수행기관 • ’집중관리 대상‘으로 분류될 경우 지원기업에 ‘지정 수행기관 유지ᆞ변경 요청서’를 요청하고, 분류 기준 수행기관 변경 권고에도 유지를 희망할 경우 최종 선정 가능(해당 과제는 집중관리 예정)
ᄋ 가산점: 신청기업이 선정심사기준의 가점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항목별 가산점을 부여하여 가산점 관련 사항은 [붙임1] 참고 □ 선정 결과 확인 ᄋ 선정결과는 사업관리시스템(https://www.ip-navi.or.kr/ipdrms) ‘지원기업 협약관리’ 카테고리에서 확인 가능 ᄋ 최종 사업비는 최대 총 사업비 내에서 기준단가 및 예산 한도를 고려하여 조정 가능 • 단일 수행기관으로 동일한 분쟁상대(무단선점자, 위조·형태모방자)에 대응하기 위해 신청한 경우, 참고사항 선정위원회에서 업무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최대 30% 이내에서 총사업비 조정 가능 □ 협약 체결 ᄋ 기업부담금: 선정기업은 협약 전까지 기업부담금 중 현금을 보호원 계좌로 납부해야 하며, 미납부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보호원의 사전 승인을 얻고 기업부담금(현금) 납부기간 연장 가능 참고사항
- 무단선점 대응(Fast Track) 유형은 기업부담금(현금) 납부기간 연장 불가
ᄋ 협약방식: 시스템을 통한 전자협약방식으로 진행, 기업 및 수행기관은 각 사업자 명의로 발급한 공인인증서로 전자서명 진행
나. 신청 시 유의사항 (필독)
□ 신청 기업(협의체) 지원 제한 사유 1 휴⋅폐업 기업(지원사업 공고일 기준)
2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이거나 국세・지방세를 체납 중인 기업(단, 금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 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았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등 정부ᆞ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지원 가능)
3 분쟁대상이 국내기업의 외국 법인, 지점, 사무소 등인 경우(단, 외국환거래법에서 규정하는 해외직접투자를 통해 설립된 경우에 한함)
4 지원사업으로 분쟁대상 해외기업 이외에도 국내기업이 실질적으로 주된 피해를 받을 경우 5 신청기업의 지원사업 대상 제품ᆞ서비스가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거나 모방한 것이 명백한 경우(단, 타인과 신청기업 간 협력 관계가 현존하고 이에 다툼이 없는 경우는 지원 가능)
6 해외기업에 대해 권리행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기업이 직ᆞ 간접적으로 해당 권리를 실시 또는 사용한 실적 또는 수출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경우 7 지원결과가 사회적 비난의 위험이 있거나 사업취지에 명백히 반하는 경우 □ 수행기관 과제 수행 제한 사유 1 과제별 수행인력이 6인을 초과하거나, 연구보조원의 인건비가 총 인건비율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2 과제 수행기간 중 동일 수행인력의 주관기관 지원사업 투입율 합계가 100%를 초과하는 경우 3 수행기관에 재직하지 않는 외부인력이 과제에 참여하는 경우(주관 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부전문가로 참여 가능)
4 정부지원금 또는 기업부담 현금의 반환명령 대상에 해당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 전 지원신청을 철회하거나 지원기업 또는 수행기관의 귀책으로 협약을 해제·해지한 경우
6 신청일 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찰ᆞ사업참여 제한 대상인 경우 7 수행기관이 변리사법, 변호사법 또는 외국법자문사법을 위반하거나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기업 비밀정보 보호 > •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수행기관은 업무의 수행과정에서 얻은 정보 및 자료 등을 지원기업의 허락 없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함 •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수행기관은 본 사업과 관련한 성과 등 본 사업의 결과로 볼 수 있는 것을 대외적으로 발표할 경우 지원기업의 동의를 받아야 함. 다만, 중간 및 최종보고회에서 보고하거나 지식재산처 또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본 사업의 정책보고서의 작성, 국회 또는 관련 정부부처의 감사, 자료제출요구 등의 이유로 보고하는 경우 ‘비실명화’ 후 제공할 수 있음 □ 기타 주의사항 ᄋ (사업참여 제한) 해당 사유 발생 시 지원기업 또는 수행기관의 사업참여 제한
- 정부지원금 또는 기업부담 현금의 반환명령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최대 3년)
-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 전 지원신청을 철회하거나 지원기업 또는
수행기관의 귀책으로 협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최대 3년)
- 당해연도 경고조치를 3회 이상 받았거나, 수행기관 종합평가 등급이
연속 2년 최하위 등급으로 평가되고, 종합평가 결과가 80점 미만인 수행기관의 동일 수행분야 신청인 경우
- 매년 말 연간 수행과제를 대상으로 종합평가를 통해 수행기관 등급 부여
- 최근 5년 내 연속으로 사업참여제한 3년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경우(영구)
- 부당한 거래행위 확인 시 해당과제 책임연구원도 최대 3년간 사업참여를 제한함
- 기타 협약사항 위반 시 해당 협약내용에 따라 사업참여가 제한됨
ᄋ (위탁정산) 수행기관은 보호원이 지정한 위탁정산기관을 통해서 정산 진행 및 정산비용 납부
- 위탁정산비용은 과제별 150,000원(VAT 미포함)으로 경비에 포함 필수, 추후 별도 안내
ᄋ (자료 제출 거부시 제재조치) 보호원의 지원사업 결과물의 평가 시 주요자료의 공개를 거부하는 경우 사업비 정산내역 불인정 및 향후 해당 기업 또는 수행기관에 대한 사업참여 제한 등의 제재 가능
ᄋ (부정 목적의 활용 제한) 과업 추진 전후 또는 진행중 동 사업을 부정한 목적으로 활용한 사실이 확인될 시 협약의 해제·해지 가능 ᄋ (부정행위 등 제재조치)
- 정부지원금, 기업부담금 등과 관련하여 신청기업과 수행기관 간
부당한 거래가 있을 경우「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정이익을 환수 조치함
- 부정행위 또는 부정신청을 한 경우 정부지원금 등 환수 및 민형사상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해당 기업 및 수행기관은 향후 보호원 사업에 참여가 제한됨
- 지원 비용 지급 후에도 사후적으로 부정행위 적발시 환수조치
※ 본 사업의 취지에 반하는 부당거래, 부정신청, 기타 부정행위시 손해배상, 부당이득반환, 기타 민법상 청구 및 형사조치, 정부기관(국회, 감사원, 특허청, 변리사징계위원회 등)에의 부정행위 적발사실 통보 등 가능 ※ 공공재정환수법(2020.1.1. 시행)에 따라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청구하는 경우, 부정이익 환수, 제재 부과금 부과(최대 5배), 고액부정행위자 명단 공표 등 가능 ᄋ (연락체계 유지 및 분쟁경과 공유) 본 과업종료 후 3년간 지식재산 보호원과 상시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분쟁종료 등 경과에 대해 공유 토록 노력할 것(미협조 시 감점 부여 가능)
ᄋ (수행인력 변경) 수행인력 변경 사유 발생 시 사업담당자에게 보고하고 * 2주 이내 인력 변경 신청 및 승인을 득해야 함 (단, 변경사유 발생일이 협약기간 만료 2주 이내일 경우에는 협약종료 전일까지로 함)
- 변경신청기간 도과 시 해당 인원의 인건비는 사업비 정산에서 제외함
ᄋ (외부자문 활용)
- 법인이 분리된 계열사의 외부자문 시 물적 구분 등이 확인된 경우에 인정함
- 변리사 개인이 아닌 소속 특허법인(사무소)과 계약 체결 및 정산 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함 ᄋ (수수료 지원 제한) 관납료, 청구료, 소장접수료 등 수수료 지원 불가 ᄋ (보고서 양식 준수) 서류 제출 시, 적합한 최신 양식 사용 필수
- 다운로드 경로를 참고하여 업데이트된 최신 양식 사용할 것
(‘국제 지재권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누리집(www.ip-navi.or.kr/ipdrms) > ‘지원 기업 서비스’ 또는 ‘전문기관 서비스’ > 자료실 > 양식 자료실)
** 역공격 또는 권리화 과정에서의 이의신청 유형 신청 시, 적합한 양식 사용할 것
다. 지원사업 신청 및 지원 절차
수시모집(Fast Track 적용) 정기모집 (개별대응 무단선점대응 유형)
o 사업관리시스템(https://www.ip-navi.or.kr/ipdrms)을 통한 온라인 신청
- ‘대전연계’ 공고 건과 ‘보호원’ 공고 건 별도 접수
신청접수 o 월 1회 접수 o 월 2회 접수
- 매회 약 21일간 모집(공고문 참고) * 격주 매회 약 14일간 모집(공고문 참고)
▼ o 신청기업에 대한 지원 적격 여부 및 수행기관 제안 사업비 대한 적절성 심사 기업·수행기관 o 심사방식: 개별대응(IP 보호 콘텐츠 제외) → 서면심사 선정심사 공동대응 및 IP 보호 콘텐츠 → 발표심사 o 선정결과 개별 통지 ▼ o 기업 선정 결과 통지(이메일 또는 온라인시스템으로 개별통지)
o 선정결과 통지까지 약 3주 소요 선정통지 및 o 선정결과 통지까지 약 2주 소요 기업부담금 납부 o 선정기업은 협약체결 전일까지 보호원 으로 기업부담금 중 현금 납부 필수 o 기업부담금 납부 기한 내 불납 시 단, 사전 지연사유 소명 공문 제출시 선정취소 최대 2주 이내로 연장 가능 ▼ o 기업-수행기관-보호원 3자 협약 체결 3자 협약체결
- 지방비 협약은 별도 진행
▼ 선금 지급 o 정부지원금의 70% 이내 한도에서 지급 가능(수행기관 선택사항) ▼ 지원사업 진행 o 지원유형별 과업내용 수행 o 중간 및 최종평가 등 과제수행 점검 ▼ 사업 완료 및 o 지원사업 기업 만족도 설문조사 응대(필수)
위탁정산 o 보호원이 지정한 위탁정산기관을 통해 과제정산(향후 별도 공지) ▼ o 위탁정산 완료 후 정부지원금 신청 및 지급 정부지원금 지급 및 사후관리 o 旣 지원결과에 대한 주기적 사후추적 조사 응대(필수)
- 미응답 기업에 대해서는 향후 사업 신청시 감점 처리
라. 문의처
ᄋ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상표디자인분쟁대응실 구분 세부 분야 담당자 연락처 사업내용 02-2183-5894 개별대응 총괄 (유형 문의 등) 02-6196-2016 02-2183-5892~3, 6 신청 및 선정절차 02-6196-2017, 2048 수행기관 및 연구원등록 02-2183-5892 행정 온라인 신청(시스템) 02-6196-2048 02-2183-5892~3, 6 정산 관련 02-6196-2017, 2048 기타 이메일 문의 kbrand@koipa.re.kr 대전테크노파크 대전 기업 상담 042-930-4813 • (일 정) 상시 게재 온라인 • (게시처)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유튜브(www.youtube.com/@koipa_ip) 사업안내 K-브랜드 보호 포털사이트(https://www.ip-navi.or.kr/kbrands)
온라인 • 사업관리시스템(IP-NAVI): https://www.ip-navi.or.kr/ipdrms 지원사업 신청 (사업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접수하며, 방문 및 우편 신청 불가)
[붙임1]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선정심사 기준 및 제출 서류 안내 [붙임2]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신청서(기업)
[붙임3] 행정정보공동이용 서비스 신청동의서(간소화 신청 기업)
[붙임4]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사업수행 신청서(수행기관)
[붙임5]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수행제안서 [붙임6]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과업지시서 [붙임7] 온라인 사업신청 사용자 매뉴얼
인용 시 출처: korchiv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