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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 교외 ) 게시판읽기 ( 2026년도 1차 에너지인력양성사업 및 에너지차세대리더 육성사업 신규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 재공고 ( 에너지기술공유대학 ) ) | 연세대학교 연구처 / 산학협력단

연세대학교 연구처·산학협력단 · 2026-06-15

핵심 요약

  • 무엇을: 사업공고 ( 교외 ) 게시판읽기 ( 2026년도 1차 에너지인력양성사업 및 에너지차세대리더 육성사업 신규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 재공고 ( 에너지기술공유대학 ) ) | 연세대학교 연구처 / 산학협력단
  • 누가: 연구개발과제 재공고(에너지기술공유대학) 2026년도 1차 에너지인력양성사업 신규지원

AI 인용용 요약

연세대학교 연구처·산학협력단의 2026-06-15 공고입니다. 대상 연구개발과제 재공고 ( 에너지기술공유대학 ) ) | 연세대학교 연구처 / 산학협력단 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고 제2026 76호 2026년도 1차 에너지인력양성사업 신규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 재공고(에너지기술공유대학) 2…, 지원내용 은 첨부의『2026년도 에너지인력양성 프로그램별 세부, 신청기간 (접수마감) ’26.6.19.(금) 09:00 7.21.(화) 18:00 까지 접수마감시간 엄수 전산등록과 동시에 첨부 서류를 온라인으로 접수 재무제표를 포함한 모든. 원문 https://devcms2.yonsei.ac.kr/research/foundation/project_external_notice.do?mode=download&articleNo=473366&attachNo=213457, 정준 URL https://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84%9C%EC%9A%B8/%EC%82%AC%EC%97%85%EA%B3%B5%EA%B3%A0-%EA%B5%90%EC%99%B8-%EA%B2%8C%EC%8B%9C%ED%8C%90%EC%9D%BD%EA%B8%B0-2026%EB%85%84%EB%8F%84-1%EC%B0%A8-%EC%97%90%EB%84%88%EC%A7%80%EC%9D%B8%EB%A0%A5%EC%96%91%EC%84%B1%EC%82%AC%EC%97%85-%EB%B0%8F-%EC%97%90%EB%84%88%EC%A7%80%EC%B0%A8%EC%84%B8%EB%8C%80%EB%A6%AC%EB%8D%94-%EC%9C%A1%EC%84%B1%EC%82%AC%EC%97%85-%EC%8B%A0%EA%B7%9C%EC%A7%80%EC%9B%90%EB%8C%80%EC%83%81-455d06eb, 마지막 확인일 2026-07-08.

기관
연세대학교 연구처·산학협력단
문서 성격
지원사업/공고류
주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고 제2026 76호 2026년도 1차 에너지인력양성사업 신규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 재공고(에너지기술공유대학) 2026년도 1차 에너지인력양성사업 신규지원 대상 연구개발과제를 다음…
대상
연구개발과제 재공고 ( 에너지기술공유대학 ) ) | 연세대학교 연구처 / 산학협력단 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고 제2026 76호 2026년도 1차 에너지인력양성사업 신규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 재공고(에너지기술공유대학) 2…
지원내용
은 첨부의『2026년도 에너지인력양성 프로그램별 세부
지원금액
총 10억원
신청기간
(접수마감) ’26.6.19.(금) 09:00 7.21.(화) 18:00 까지 접수마감시간 엄수 전산등록과 동시에 첨부 서류를 온라인으로 접수 재무제표를 포함한 모든
발행일
2026-06-15
수집일
2026-07-08
마지막 확인일
2026-07-08
원문 URL
https://devcms2.yonsei.ac.kr/research/foundation/project_external_notice.do?mode=download&articleNo=473366&attachNo=213457
정준 URL
https://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84%9C%EC%9A%B8/%EC%82%AC%EC%97%85%EA%B3%B5%EA%B3%A0-%EA%B5%90%EC%99%B8-%EA%B2%8C%EC%8B%9C%ED%8C%90%EC%9D%BD%EA%B8%B0-2026%EB%85%84%EB%8F%84-1%EC%B0%A8-%EC%97%90%EB%84%88%EC%A7%80%EC%9D%B8%EB%A0%A5%EC%96%91%EC%84%B1%EC%82%AC%EC%97%85-%EB%B0%8F-%EC%97%90%EB%84%88%EC%A7%80%EC%B0%A8%EC%84%B8%EB%8C%80%EB%A6%AC%EB%8D%94-%EC%9C%A1%EC%84%B1%EC%82%AC%EC%97%85-%EC%8B%A0%EA%B7%9C%EC%A7%80%EC%9B%90%EB%8C%80%EC%83%81-455d06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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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고 제2026-76호

2026년도 1차 에너지인력양성사업 신규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 재공고(에너지기술공유대학)

2026년도 1차 에너지인력양성사업 신규지원 대상 연구개발과제를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오니 해당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6월 15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 - 목 차 - 1. 사업개요 1-1. 사업목적 1-2. 지원대상분야 1-3. 연구개발비 지원 규모 및 기간 2. 사업추진체계 3.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기준 3-1.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3-2. 정부납부기술료 등 징수 기준 3-3. 연구개발비 산정시 유의사항 4. 지원분야 및 신청자격 등 4-1. 지원분야 4-2. 신청자격 4-3. 지원제외 처리기준 4-4. 연구개발과제 중복성 제기 5. 평가절차 및 기준 5-1. 평가절차 5-2. 평가기준(감점기준 포함) 6. 근거법령 및 규정 7. 신청방법, 신청서 제출기한 및 접수처 8. 제출 서류 사항 9. 기타 유의 사항 10. 안전관리형 연구개발과제 주요 안내사항 11. 문의처 등 | | --- |

1. 사업개요

1-1. 사업목적

o 탄소중립 시대를 이끌어갈 에너지 기술분야의 혁신인재를 양성하여 에너지산업의 기반조성

1-2. 지원대상분야

o (에너지인력양성사업) 탄소중립 시대에 대비하여 에너지산업 수요에 부합하는 석·박사급 고급 전문인력 양성

< 사업 주요내용 >
․ 산업 분야별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 기업 수요를 반영한 산학프로젝트 발굴 및 운영 등 ․ 교육과정 배출인력의 취업연계 및 성과확산 ․ 기업참여를 통한 산업계 수요에 부합하는 인력양성 추진

※ 평가결과에 따라 총 연구개발비 및 총 연구개발기간은 평가위원회에서 조정 가능함

※ 1차년도 수행기간은 5개월이며, 이후 각 연차 12개월 지원(각 과제 수행기간은 기술개요서 및 프로그램설명서 참고)

1-3. 연구개발비 지원 규모 및 기간

o 총 10억원 내외 지원

지원분야세부사업명내역사업명공모방식프로그램명 (또는 과제명)지원예산 (‘26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대상연구개발과제
기반 조성에너지 인력양성 사업교육훈련자유에너지기술공유대학101개내외
지원규모지원기간
연구개발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분야별 예산 참조)연구개발과제별 특성에 따라 상이 (기술개요서 참조)

(단위 : 억원, 개)

  • 대상 연구개발과제수는 지원 연구 개발 과제수이며,“자유공모”는 접수 및 평가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
  • 지원예산은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한함
  • 사업별 예산규모, 기술정책방향 및 평가결과 등에 따라 지원 예산 및 연구개발과제 수 변동 가능
  • 협약체결은 전체연구개발기간에 대해 일괄협약이 원칙이며, 필요한 경우 단계구분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협약 체결

※ 상세 지원내용은 첨부의『2026년도 에너지인력양성 프로그램별 세부 지원내용』 및 기술개요서, 프로그램개요서 확인

2. 사업추진체계

o 일반형 과제

기후에너지환경부사업별 심의위원회
전 문 기 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연구개발과제평가단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1 (공동연구책임자1)공동연구개발기관2 (공동연구책임자2)공동연구개발기관N (공동연구책임자N)

3.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기준

3-1.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부담 조건

① 연구개발비 구성

o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와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그 외 기관·단체·개인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지방자치단체 등이 보유한 현금 및 현물)로 구성

o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배분받아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기관의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수요기업의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없이 연구개발과제 참여 가능하며 이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현물만 부담하게 할 수 있음

  • “수요기업”이란 개발제품 및 기술에 대한 구매 또는 실시를 희망하여 개발과정에서 성능 평가 및 검증 역할을 하거나, 인력의 채용을 희망하여 교육 지원의 역할을 하는 참여기업을 말함
  • 수요기업이 참여하는 연구개발과제는 접수마감 시간까지 수요기업 확약서 제출 필수

o 연구개발비 구성 시 수요기업 등 유리한 조건 적용 가능(단, 중복으로 적용 불가)

②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비율

o 에너지인력양성사업은 프로그램별 특성에 따라 연구개발비의 100% 이하를 정부지원연구개발비로 지원이 가능함

③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부담 비율

o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정부지원연구개발비로 지원 받을 경우, 연구개발기관별로 부담하여야 할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은 필요 시 부담

3-2. 정부납부기술료 등 징수 기준

o 공고된 연구개발과제는 정부납부기술료 비징수 연구개발과제

3-3. 연구개발비 산정시 유의사항 : 붙임1 참조

4. 지원분야 및 신청자격 등

4-1. 지원분야

| ◇ 연구개발과제는 유형별로 3가지 항목(가~다)으로 분류되며, 각 항목별 1개 이상 해당함 예시) / 구분 / 연구개발과제유형 / / / / --- / --- / --- / --- / / 가. 추진체계 / 나. 개발형태 / 다. 공모형태 / / / A연구개발과제 / 일반형 / 원천기술형 / 품목지정형 / / 자유공모형 / / / / | | --- |

□ 연구개발과제 유형 - 가 (추진체계)

o 일반형 연구개발과제: 총 1개 연구개발과제로 구성되어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

  • 주관연구개발기관: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공동연구개발기관: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여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연구책임자: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는 연구자

□ 연구개발과제 유형 - 나 (개발형태)

o 원천기술형 연구개발과제 : 제품에 적용 가능한 독창적․창의적인 원천기술을 개발하는 연구개발과제 유형

□ 연구개발과제 유형 - 다 (공모형태)

o 자유공모형 연구개발과제: 연구개발기관에 대하여 연구개발과제의 자유로운 신청을 허용

□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 목록 : 붙임2 참조

4-2. 신청자격

□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o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에너지법 제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 제1항 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제8의3부터 제8의5, 제51호에 해당하는 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4-3. 지원제외 처리기준

□ 다음의 경우는 사전지원제외함

o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o 접수마감일 기준,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적용 예외), 연구책임자가(공동연구책임자 제외)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사전지원제외 | | --- | |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지원을 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기 부채비율 계산 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벤처투자회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의3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같은 조 제14호의4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에 회계상 부채로 인식하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에 따른 투자를 받은 경우, 해당 투자금액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 및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 제출 시 최소 2개 이상의 기관으로부터 검토받은 서류 제출 필수 / / --- / ※ 회계연도 말 결산 이후 접수마감일까지 재무상황이 호전된 경우, 호전된 당해의 수정 재무제표와 외부회계법인의 의견서 제출 가능 (기관 자체 가결산은 불가) 6.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자본전액잠식 기준에 의해 신청자격 제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할 수 있음[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확인원을 제출하여야 하고, 두 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 회계연도 말 결산 이후 접수마감일까지 재무상황이 호전된 경우, 호전된 당해의 수정 재무제표와 외부회계법인의 의견서 제출 가능 (기관 자체 가결산은 불가) 7.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 접수마감일 이후 사전지원제외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제외 여부를 심의할 수 있음

o 공고된 추진체계를 미충족한 경우

  • (에너지기술공유대학) 1개 이하의 대학이 컨소시엄으로 접수한 경우

o 접수기간 내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최소 1개 이상)

  • (에너지기술공유대학) 지방비매칭확약서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o 품목지정 공모의 경우 연구개발과제가 공고된 품목에 해당되지 않을 때

o 접수기간 내에 연구개발계획서 및 부속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o 연구개발계획서 및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o 신청연구개발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 지원, 기 개발된 연구개발과제와 동일한 경우(다만, 일부 중복의 경우 해당 사항의 삭제 또는 변경을 조건으로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로 할 수 있음)

  • 에너지인력양성사업 (교육훈련) 내역사업의 자유공모 신청연구개발과제에서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공고된 연구개발과제 품목과 동일한 경우(다만, 일부 중복의 경우 해당 사항의 삭제 또는 변경을 조건으로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로 할 수 있음)

o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대상 확약서, 기술료 납부, 매출(미)발생보고서, 정산금 또는 환수금(제재부가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o 참여연구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총인건비계상률 및 참여 연구개발과제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는 사업 공고시 안내한 협약 월을 기준으로 연구개발과제(연구기관의 경우 기관 기본사업 포함)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연구개발과제 수행 총인건비계상률이 100%를 초과할 수 없음
  •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총인건비계상률은 기관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130% 이내에서 산정 가능
  •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자가 연구책임자로서(총괄주관기관 및 주관기관 책임자를 모두 포함하되, 공동연구책임자는 제외) 동시에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가 3개를 초과하거나 연구자로서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 참여연구자(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책임자도 포함)의 연구개발과제 총인건비계상률은 기관 기본사업(연구기관만 해당)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신청 연구개발과제의 인건비계상률은 10% 이상이어야 함. 참여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참여연구자에서 제외할 수 있음
  • 공통운영요령 제18조제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수행연구개발과제 수에 포함되지 아니하나 참여연구자의 총인건비계상률에는 포함됨

o 안전관리형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공통운영요령 제2조 제1항 제38호에 따라 제출한 연구개발과제별 안전관리 계획의 안전성 관리 방안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

o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책임자의 소속기관이 신청기관과 상이한 경우(단, 소속기관장이 겸임 또는 겸직을 허가한 경우는 예외)

o 품목지정 기술개요서 및 자유공모 프로그램 개요서의 주요사항(추진체계, 의무사항 등)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4-4. 연구개발과제 중복성 제기

o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ㆍ기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발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정부에 의한 기 지원ㆍ기 개발 여부 확인 방법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자료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ketep.re.kr)의 “KETEP R&D 사업 → 과제찾기”

-타기관 공개자료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검색시스템 활용

o 제기기간 : 2026. 6. 15.(월) ~ 2026. 6. 22.(월)

o 제기처 : (06175)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14길 14,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인력양성실

o 제기방법 :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5. 평가절차 및 기준

5-1. 평가절차

□ 평가절차

사업공고 (기후에너지환경부, ’26.6.15.)연구개발계획서 접수 (’26.6.19.~7.21.)전문기관 사전 검토 및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사전 서면검토 (7월 중)연구개발계획서 평가 (연구개발과제평가단, 7월 중)
선정평가 결과 확정 (기후에너지환경부, 사업별 심의위원회, 8월 중)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접수 (8월 중)협약체결 및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8월~9월)
  • 사전검토 :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검토
  • 이의신청 : 평가결과에 대해 선정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10일 이내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음
  • 사업별 심의위원회 : 평가결과 조정․심의

※ 사업별 심의위원회는 접수된 연구개발과제 수 및 평가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생략 가능

※ 평가방식과 절차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접수된 연구개발과제 수 등 사정에 따라 온라인 평가 실시 가능

5-2. 평가기준(감점기준 포함)

□ 평가항목

① 연구개발계획서 평가항목

o 신청연구개발과제의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연구개발과제는 “지원가능연구개발과제”로 하며, 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인 연구개발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 배점 항목이 높은 순* 등으로 개별 항목 점수가 높은 과제를 우선 선정함. 단, 70점 이상인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도 해당 분야의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평가점수가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음

  • 예시) 에너지기술공유대학의 경우 교육 및 연구계획(50점) → 사업수행 역량 및 운영계획(30점) →지원타당성(10점, 우선) → 성과활용(10점) 순으로 높은 과제 우선 선정

** 에너지기술공유대학에 기존 참여권역은 본 공고에서 참여권역으로 신청 불가

*** 에너지기술공유대학은 “참여권역”형태로 과제 협약 1회 가능(“지원가능연구개발과제”로 분류된 과제 중 후순위과제가 선순위과제의 동일권역을 포함하는 경우 해당권역 제외 또는 “타권역”형태 참여로 변경 후에도 과제수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지원 가능

**** 참여권역 : 지자체가 매칭하는 권역, 타권역 : 지자체가 매칭하지 않는 권역

o 프로그램별 성과지표는 『2026년 에너지인력양성 프로그램별 세부 지원내용』을 참고하여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시 이를 반영하여 작성할 것

<에너지기술공유대학 평가지표>

항목평가 주안점배점
지원타당성 (10)‣해당 지원주제가 지역의 중점산업과 연계되어있고 인력이 필요한 분야인가? ‣지자체 계획 및 수요조사 등 방향이 적합하며 기지원 지역 관련 인력양성 과제와 중복성이 없는가?10
사업수행 역량 및 운영계획 (30)‣에너지기술공유대학 공유 플랫폼이 잘 구성되어 있는가?10
‣에너지기술공유대학의 전문교육과정, 현장실습, 프로젝트 등 운영 및 공유 계획이 우수한가?15
‣지원분야가 지자체 부담 및 사용 계획이 적절한가?5
교육 및 연구계획 (50)‣지역산업계 수요를 반영한 인력양성 프로그램 설계ㆍ운영계획은 우수한가? - 에너지기술 공유 및 확산 확산을 위한 계획이 구체적이고 우수한가? - 연구개발, 산업현장, 창업 등 다양한 인재 양성 계획이 구체적인가?25
‣지역 에너지산업 현장 인프라를 활용한 현장 인턴쉽, 창업 등 프로그램이 구체적이고 우수한가?10
‣지역에너지산업으로 취업 연계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수립 및 실행방안은 우수한가?15
성과활용 (10)‣성과 목표 및 지표가 적절하게 구성되었으며 달성 가능한가?5
‣성과 활용 계획 및 산업‧경제적 파급효과는 우수한가?5
안전관리 방안 적정성 (적정/ 부적정)▪안전조치 이행현황 연구시설/연구장비 보유 현황 및 연구실(연구시설 및 장비(시제품 포함))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방안의 적정성 안전관리형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연구개발과제별 안전관리계획 추가-
합계100

□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 시 감점함

o 최근 3년 이내에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유로 제재처분을 받은 제재대상자(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자 등)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3점)

  • 신청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장), 공동연구개발기관(장), 주관연구책임자에게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감점(통합형 과제의 경우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장), 총괄연구책임자를 포함)

o 최근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한 자(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자 등)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3점)

  •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한 자: 수행포기된 과제의 귀책대상자(제재대상자)

** 신청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장), 공동연구개발기관(장), 주관연구책임자에게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감점(통합형 과제의 경우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장), 총괄연구책임자를 포함)

o 접수마감일 현재 해당 연구개발기관 또는 소속 연구책임자가 혁신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 또는 혁신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환수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 의무를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3점)

  • 신청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책임자, 공동연구책임자에게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감점(통합형 과제의 경우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 총괄연구책임자를 포함)

※ 접수 마감일 현재 감점 유효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 최종 점수 산출 시 상기 감점 기준에 따라 감점을 하되, 총 5점을 초과하여 감점할 수 없음

6. 근거법령 및 규정

□ 근거법령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 에너지법 및 동법 시행령 등

□ 관련규정

o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에너지기술개발사업 보안관리요령」,「에너지기술개발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에너지기술개발장비 관리요령」,「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너지기술개발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에너지기술개발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실증연구 평가관리지침」등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하위규정과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관련 규정이 상이할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하위규정을 우선 적용

7. 신청방법, 신청서 제출기한 및 접수처

□ 신청방법 및 제출기한

구분연구개발계획서
신청방법 및 제출처- 계획서(필수서류) 및 첨부서류 온라인 일괄 접수 - * 오프라인(방문) 서류제출 불필요 / 구분 / 재무제표 외 제출서류(연구개발계획서 등) / 재무제표 / / --- / --- / --- / / 온라인 제출처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www.iris.go.kr) / 원클릭서비스 (m.one-click.co.kr/#/ketep) /
공고기간’26.6.15.(월) ~ 7.21.(화) 까지
신청기간 (접수마감)’26.6.19.(금) 09:00 ~ 7.21.(화) 18:00 까지 접수마감시간 엄수 전산등록과 동시에 첨부 서류를 온라인으로 접수 * 재무제표를 포함한 모든 제출서류를 신청기간 내에 각 온라인제출처에 제출하여야 함
양식 교부◦양식교부 및 안내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ketep.re.kr) 정책과 소식(사업공고)

□ 전산 등록처: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www.iris.go.kr)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을 통한 과제신청을 위해 사전에 반드시‘접수전 필수 이행사항’을 조치하여야 함(첨부 매뉴얼 참조)

  • 필수이행사항 : 이용자 회원가입 및 연구자전환, 기관대표자 등록 및 기관총괄담당자 신청, 기관 당담자 권한 부여 및 주관연구기관 승인권한 확인 등

※ 반드시 접수마감 시간 전까지 제출이 완료되어야 하며, 마감시간(18:00)이 지나면 접수시스템이 자동으로 차단되어 접수 불가 (입력‧작성 중인 연구개발계획서도 접수 불가)

※ 회원가입, 연구개발과제 전산정보 입력 및 제출서류 업로드 등에 최소 하루이상 소요 될 수 있으므로 마감일 2~3일 전에 과제접수가 완료 될 수 있도록 사전 등록 권장

※ 접수된 서류 및 연구개발계획서 등이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 신청기관 실수로 과제제안요구서 및 공고를 혼동하여 타 과제제안요구서 또는 타 공고에 접수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재무제표 제출처: 원클릭서비스(m.one-click.co.kr/#/ketep)

※ 원클릭서비스: 신청서류 발급과 제출을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는 온라인 전용시스템

※ IRIS 접수정보와 동일한 사업자번호로 제출하여야 함(접수마감 시간 전까지 제출 필요)

※ 원클릭서비스 최초 이용시 제출자 기본 정보 및 약관 동의 필요(홈택스 등록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준비)(첨부 매뉴얼 참조)

8. 제출 서류 사항 : 붙임3 참조

9. 기타 유의 사항 : 붙임4 참조

10. 안전관리형 연구개발과제 주요 안내사항 : 붙임5 참조

11. 문의처 등

□ 상세 내용 및 관련 양식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ketep.re.kr) 열린 소식(사업공고) 참조

o 연구개발계획서 전산 등록 관련 문의 : IRIS 고객센터(☎ 1877-2041, 042-862-1500)

o 재무제표 온라인 전용시스템 제출 관련 문의 : NICE평가정보(주)(☎ 02-3771-1050)

o 연구개발과제/접수‧평가 관련 문의

담당부서세부사업프로그램연구개발과제 (RFP/기술개요서) 문의신청자격·접수·평가 문의
연락처 (☎ 02-3469-0000)
인력양성실에너지인력양성사업에너지기술공유대학84578457
  • 상기 연락처는 변경될 수 있음
붙임1연구개발비 산정시 유의사항

□ 에너지인력양성사업 학생연구원 과제참여 기준

o 학생연구원별 인건비계상율은 최소 20% 이상으로 산정하여야 함

□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 사용

o 대학을 제외한 연구개발기관은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배분 및 사용할 수 없음

  • 에너지기술공유대학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비영리기관인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에 한해 정부지원연구개발비(현금) 배분 및 사용 가능

o 기업부담연구개발비(현금)은 기업이 사용 가능

□ 에너지인력양성사업 연구수당 계상 기준

o 인건비(현물 및 학생인건비 포함)의 10% 이내에서 산정하고, 개인별 연구수당 최고액은 해당 수행기관 연구수당 지급액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 인력양성사업 간접비 계상 기준

o 간접비는 각 수행기관별로 직접비(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포함, 현물제외)의 10% 이내 산정

□ 에너지기술공유대학 연구개발비 산정 시 유의사항

o 광역자치단체가 해당권역에서 지원받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30% 이상 지자체지원금(현금)으로 부담 필수(‘27년부터)

  • 해당 지자체 지원금은 해당권역 기관(TP/산학융합원, 대학 등) 에서 사용
  • 주로 해당권역 협력기업과 과제수행(현장실습, 전문가활용, 프로젝트 수행 등) 관련하여 연구개발비 사용
  • 수혜학생이 지역협력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하여 기업의 애로기술 해결 등을 위해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경우에 한해 6개월 이내 지원 가능(해당인력 급여의 50% 이내)하며 관련 비용 산정 필수

□ 참여연구자 인건비는 현물 계상이 원칙이며 다음의 경우는 현금 계상이 가능함

o 비영리기관 : 참여연구자 및 연구근접지원인력

o 대학 : 「고등교육법」 제14조의2항에 따른 강사 중 직장가입자가 아닌 자, 제17조제1항에 따른 명예교원, 겸임교원, 초빙교원 등, 인건비가 미확보된 교원이 아닌 소속기관 인력(박사후 연구자 등)

□ 외주 용역비 산정

o 외주 용역비는 연구개발과제의 핵심공정·기술개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며, 연구개발내용의 일부를 연구개발기관이 아닌 제3자에게 위탁하는 용도로 산정할 수 있음. 이때, 3,0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 외주 용역의 경우 협약 시 또는 다음단계 연구개발기간 시작 시 연구개발계획서에 해당 용역의 내역 및 금액을 명시하여야 함

  • 외주 용역 수행기관은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없음. 다만, 용역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승인을 얻어 그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음

□ 연구실 안전관리비 산정

o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제22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간접비 내에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계의 1%이상 2%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구실 안전관리비로 책정하여야 함

붙임2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 목록
세부 사업명분야연구개발과제명연구개발 과제유형수행기간 (년)’26년 정부 지원 연구 개발비 (억원)주관연구개발기관중소중견참여형태연구개발 과제특성
공모형태개발형태
에너지 인력양성사업교육훈련에너지기술공유대학 (자유공모, 1개 내외)자유공모원천 기술5.4210비영리-기술료비징수

※ 과제별 세부내용, 총연구개발기간,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등은 연구개발과제별 RFP 및 기술개요서, 프로그램 개요서 반드시 참고

※ 평가결과에 따라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 등은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조정 가능함

※ 자세한 연차별 연구개발기간은 “신청용 연구개발계획서의 연구개발기간(연차) 산정”을 참조

※ 협약체결은 전체연구개발기간에 대해 일괄협약이 원칙임

※ 기업(중소중견 등), 연구소 등 참여가 필수인 연구개발과제는 연구개발과제별 RFP 및 기술개요서에 명시됨

※ 상기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 목록과 관련된 사항은 “붙임 4. 기타유의사항”을 참조

붙임3제출 서류 사항

□ 연구개발계획서

번호서 류 명비고
1연구개발계획서 접수증▪ 전산파일 업로드(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생성)
2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과제접수 사전 체크리스트)▪ 전산파일 업로드(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생성) * 주관연구개발기관에서 모든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해당 내용을 받아 대표로 작성
3연구개발계획서▪ 전산파일 업로드(HWP)
4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전산파일 업로드(PDF로 스캔한 파일) ▪ 모든 신청 기관(기업 포함) 제츨 * 기관(기업)별 낱장 제출 가능, 해외기관은 국외기관용 양식으로 작성 제출
5연구개발기관의 사업자등록증▪ 전산파일 업로드(PDF로 스캔한 파일) * 모든 기업 제출(해외기관 포함, 비영리는 면제)
6연구개발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 전산파일 업로드(PDF로 스캔한 파일) * 주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책임자 모두
7연구개발과제참여자의 개인정보·과세정보 이용·제공 동의▪ 전산파일 업로드(PDF로 스캔한 파일) * 과제에 참여하는 모든 참여연구자 작성
8연구개발과제참여자의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전산파일 업로드(PDF로 스캔한 파일) * 과제에 참여하는 모든 참여연구자 작성
9연구자의 동시수행 과제수 확약서▪ 전산파일 업로드(PDF로 스캔한 파일) * 주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10외부기술도입비 현물산정 신청서▪ 전산파일 업로드(PDF로 스캔한 파일) * 필요시 작성
11수요기업 확약서▪ 전산파일 업로드(PDF로 스캔한 파일) * 수요기업이 참여하는 연구개발과제인 경우 제출
12감점사항 확인서▪ 전산파일 업로드(PDF로 스캔한 파일) 해당시 작성(증빙서류와 함께 제출) 주관연구개발기관에서 모든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해당 내용을 받아 대표로 작성
13연구개발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온라인 전용시스템(원클릭서비스)으로 제출 제출처: m.one-click.co.kr/#/ketep 신청서류 발급과 제출을 한 곳에서 온라인 처리 가능 ▪ 비영리와 상장사(거래소․코스닥) 미제출, 그 외 기업은 제출(최근 3개 회계연도말 결산) 주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국세청에서 발급되는 표준재무제표증명 * 직전년도 결산이 안된 경우 그 직전년도로부터 3년 결산 자료 제출(예, 2025년도 결산이 안된 경우, 2024년도, 2023년도, 2022년도 자료 제출) ▪ 접수마감시간까지 온라인 전용시스템을 통한 제출이 완료되어야 함(온라인 전용시스템 활용이 불가한 경우, 전문기관 담당자 안내에 따라 표지(회계사 직인 포함), 재무상태표(표준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표준손익계산서)를 PDF로 스캔한 파일 등을 사전검토 기간에 보완 제출)
14(에너지기술공유대학) 지방비(현금) 매칭 확보 확약서▪ 전산파일 업로드(PDF로 스캔한 파일) ▪ 자유양식(지자체 장의 ‘27~’31년 예산 편성 및 부담 확약, 해당권역의 기관(대학 등)명 작성)
17협력기관 연구책임자의 참여의사확인서▪ 전산파일 업로드(PDF로 스캔한 파일) 협력기관의 경우 제출 필수 * 에너지융합대학원, 에너지기술공유대학 등 제출
  • 연구개발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에 해당

** 연구개발과제참여자 :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자 모두에 해당

*** 해당시/필요시 작성 서류의 경우 해당없을 시 ‘해당없음’표시 파일로 갈음

붙임4기타 유의 사항

□ 동시 수행 연구개발과제수

o 해당 사업은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운영요령 제18조 제2항 4호에 해당하여 동시에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수에 포함하지 아니함

□ 에너지인력양성 사업 협력기관(협력기업)

o 참여의사확인서를 제출하고 연구개발계획서에 협력 내용을 적시한 기관으로 참여의사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고 연구개발계획서에 적시하는 경우는 평가 시 협력기관으로 인정되지 않음

□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별 신청 시 유의사항

o 에너지인력양성사업(교육훈련)의 신규로 신청하는 대학의 경우, 동 내역사업의 지원기간 동안 연구실 및 수혜학생 중복 지원은 지양(첨부 참고)

o “기술료 비징수” 연구개발과제는 수행 결과에 대해서는 공개하여야 함

o “기술료 비징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의 성과물은 공동연구개발기관 이외의 자의 통상의 실시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허락하여야 하며, 해당 성과물의 실시기관으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할 수 없음

o “기술료 비징수“ 연구개발과제 외에는 ”기술료 징수“ 연구개발과제로서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대상이 되는 영리기관이 반드시 참여해야 함

o 과제제안요구서(RFP)에 제시된 “중간 마일스톤”이 신청기관에서 제안할 연구방법론과 배치되는 등 적절한 중간목표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안한 연구방법론의 중간결과를 검증할 수 있는 다른 방안(대체지표 및 목표 등)을 제시하고 연구개발계획서에 타당성 제시

o 공고된 연구개발과제는 사업별 예산규모, 기술정책방향 및 평가결과 등에 따라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o 선정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연구비) 및 연구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연구개발과제 추진 중 관련 규정에 따른 평가 등을 통해 연구개발과제가 중단될 수 있음

o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간 중 정부의 정책, 예산 또는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평가결과 등에 따라 연차별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변경될 수 있음

o 지원가능 연구개발과제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재평가를 통해 최종적으로 지원제외 될 수 있음

o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시설 및 장비(시작품 포함) 등의 안전조치가 불량하거나 관련 기관의 안전에 관한 지적을 받고도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연구수행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o 진도점검 및 평가(단계·최종·특별)를 통해 안전관리가 필요한 경우 안전관리형 연구개발과제를 추가로 지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기관의 안전관리 방안에 대한 현장점검 컨설팅을 위해 진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음

o 기타 세부내용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또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ketep.re.kr)의 연구개발과제별 과제제안요구서(RFP 또는 기술개요서) 참조

□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구개발성과(지식재산권 및 발생품 등)의 귀속

o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3조 및 제35조의2항을 따름

o 장관은 연구개발기관이 국외에 소재한 경우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협약을 체결한 후 유·무형적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음

  • 단,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 협약으로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외에 소재한 기관·단체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연구개발성과를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의 소유로 하거나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

□ 중소기업에 대한 IP 실시권 확산

o 연구개발기관은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통해 각자 개발한 성과물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동 연구개발과제의 다른 연구개발기관이 보유한 성과물을 실시할 수 있음. 이때, 성과물의 실시기간 및 조건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하여 정함

o 비영리기관은 참여기업 아닌 중소기업이 무형적 성과물에 대해 실시 허락을 요청한 경우 이에 응하여야함

  • 다만, 중소기업인 실시기업에 대한 기술료율은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에 따른 기술료율 이내에서 서로 합의하여 정함

o 기타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5조 및 제35조의2 참조

□ 보안등급 분류

o 신청자는 신청 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연구개발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o 보안 연구개발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임

-「방위사업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o 선정된 연구개발과제 중에 해외기관이 연구과제 수행에 포함되는 과제에 대해서는「대외무역법」제29조에 따른 무역안보관리원에 전략기술 해당 여부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보안등급을 결정하여야 함. 단,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기구 또는 타국 정부 간에 체결한 협정에 따라 선정ㆍ수행되는 과제는 제외함

□ 참여연구자의 최소 인건비계상률

o 연구책임자를 포함한 모든 참여연구자의 인건비계상률은 10% 이상이어야 함(학생연구자는 제외)

□ 안전관리 비용 확보

o 연구개발기관은 관련 연구시설, 장비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안전점검 또는 컨설팅, 안전관련 소모품 구매 등의 비용을 확보하여야 하며, 관련 비용을 연구비에서 집행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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