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정부형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공고
📌 핵심 정보
- 접수기간D-147
- 2025-12-08 ~ 2026-01-07
- 지원대상
- 국내 중소·중견기업 중 스마트공장 구축이 필요한 제조기업
- 지원내용
- 정보통신기술(ICT)로 제품의 기획 설계 제조 판매 과정을 통합하여 제조 공정을 최적화하는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제품설계‧생산공정 개선 등을 위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및 솔루션과 연동되는 자동화장비‧제어기‧센서 등 구축 지원 SaaS형 솔루션 도입시 우대(가점 부여, 서비스사용료는 기업부담금으로 계상 가능)
- 지원규모·금액
- 상시 모니터링 및 정산을 위한 수수료 필수 편성 총사업비 규모 표준수수료(공급가액 기준, 천원) 비고 50백만원 이하 455 부가세 제외 200백만원 이하 637 400백만원 이하 910 400백만원 초과 1,182 정산대상 사업비(총사업비) : 정부출연금 + 민간부담금 ②교육비 : 스마트공장 기술교육(사업관리교육 및 기술교육) 수강 비용(1백만원) 필수
- 신청방법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 신청 ☞
- 제출서류
- 목록 공통 제출 (도입·공급기업) 사업계획서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sminfo.mss.go.kr / 한국중견기업연합회: www.fomek.or.kr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업자 등록 증명원 각 1부(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중소기업 빅데이터 플랫폼 정보활용동의서 도입기업 제출 최근 3개년도 재
- 문의처
- 044 204 7253, 7262 추진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부설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 사업시행
각 항목에 마우스를 올리면 추출 근거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AI 인용용 요약
광주테크노파크의 2025-12-08 공고입니다. 대상 ) 국내 중소·중견기업 중 스마트공장 구축이 필요한 제조기업 ◦ (지원 내용) 정보통신기술(ICT)로 제품의 기획 설계 제조 판매 과정을 통합하여 제조 공정을 최적화하는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제품설계‧생산공정 개선 …, 지원내용 최대 2억원, 신청기간 ·방법 및 자격 등 □ 신청 기간‧방법 ◦ (신청 기간) ’25. 12. 8.(월) ’26. 1. 7.(수) 17시까지 ☞ 접수 마감일에는 접속 폭주 등에 따라 원활한 접속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 2…. 원문 https://www.gjtp.or.kr/business.cs?act=download&bsnssId=2048&fileSn=0, 정준 URL https://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84%9C%EC%9A%B8/2026%EB%85%84%EB%8F%84-%EC%A0%95%EB%B6%80%ED%98%95-%EC%8A%A4%EB%A7%88%ED%8A%B8%EA%B3%B5%EC%9E%A5-%EA%B5%AC%EC%B6%95%EC%82%AC%EC%97%85-%EA%B3%B5%EA%B3%A0-37154ceb, 마지막 확인일 2026-07-14.
- 기관
- 광주테크노파크
- 문서 성격
- 지원사업/공고류
- 주제
-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5 587호] 2026년도 정부형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공고 『2026년도 정부형 스마트공장 구축사업』의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2일 중…
- 발행일
- 2025-12-08
- 수집일
- 2026-07-14
- 마지막 확인일
- 2026-07-14
- 원문 URL
- https://www.gjtp.or.kr/business.cs?act=download&bsnssId=2048&fileSn=0
- 정준 URL
- https://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84%9C%EC%9A%B8/2026%EB%85%84%EB%8F%84-%EC%A0%95%EB%B6%80%ED%98%95-%EC%8A%A4%EB%A7%88%ED%8A%B8%EA%B3%B5%EC%9E%A5-%EA%B5%AC%EC%B6%95%EC%82%AC%EC%97%85-%EA%B3%B5%EA%B3%A0-37154c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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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5-587호]
2026년도 정부형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공고
『2026년도 정부형 스마트공장 구축사업』의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2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 주요 일정 및 변경 사항 > <주요 일정>
- 신청 · 접수기간
- 선정평가
- 협약
- / ---
- / ’25년 12월 8일 ~ ’26년 1월 7일
- ’26년 1~3월
- ’26년 4월 ~
- <2025년 대비 2026년 사업 변경 사항>
- 구 분
- 사업공고 주요변경사항
- /
- / 2025년도
- 2026년도
- /
- 지원기간
- (고도화) 최대 9개월, (동일수준) 최대 6개월
- 최대 9개월
- / 지원한도
- (고도화) 최대 2억원, (동일수준) 최대 0.5억원
- 최대 2억원 이내 (단, 목표수준별 2회, 2.5억원 한도)
- / < 제조DX멘토단 활용지원 사업 안내 >
- ◦ 사업계획서 작성 도움 및 애로사항 해결 등이 필요한 기업은 ‘제조DX멘토단 활용 지원사업’을 통해 컨설팅을 받을 수 있음
- ◦ 기업이 컨설팅 수행 없이 자체적으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가능하며, 최종 지원기업으로 선정될 경우 구축예정인 스마트공장 시스템의 완성도 제고를 위해 중간점검 전까지 관련 전문가의 컨설팅(제조DX멘토단 활용지원 사업)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함(컨설팅 횟수 4회, 기업 자부담 21만원(VAT미포함))
- / --- /
| 1. 사업개요 |
|---|
□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중소‧중견기업 제조 현장에 적합한 고도화 수준의 스마트공장을 지원하여 기업의 제조혁신 경쟁력 향상 도모
◦ (지원 대상) 국내 중소·중견기업 중 스마트공장 구축이 필요한 제조기업
◦ (지원 내용) 정보통신기술(ICT)로 제품의 기획-설계-제조-판매 과정을 통합하여 제조 공정을 최적화하는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 제품설계‧생산공정 개선 등을 위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및 솔루션과 연동되는 자동화장비‧제어기‧센서 등 구축 지원
- SaaS형 솔루션 도입시 우대(가점 부여, 서비스사용료는 기업부담금으로 계상 가능)
□ 지원 과제 및 조건
◦ (지원 과제) 265개 내외
◦ (지원 조건) 목표수준별 총 2.5억원 내에서 2회(1회차고도화→2회차동일수준)까지 지원하되, 회당 최대 2억원 한도, 지원비율 50% 이내에서 지원가능
- (예) 26년(목표수준 중간1, 고도화) 1.5억 → ‘27년 이후(목표수준 중간1, 동일수준) 1억
- 2회차 동일수준 지원은 1회차 고도화 사업 완료(성공 판정) 이후 지원 가능
고도화(동일수준) ※ 구축목표수준은 KS X 9001-1(스마트공장 기본개념과 구조) 표준 기준
- 지원유형 — 지원기간 — 정부 지원한도 — 지원 비율 — 구축목표수준※
- 고도화 — 최대 9개월 — 최대 2억원 이내 (단, 수준별 2.5억원 한도) — 50% 이내 — 중간1 이상 목표설정필수
- 단, 공고일 전에 스마트공장 구축사업을 통해 “고도화” 지원받은 기업이 ‘26년도 “동일수준” 신청시, 기존처럼 최대 0.5억원, 6개월 이내 지원 가능(동일수준 지원은 목표수준별 1회만 지원 가능)
< 예외 사항 >
- ◦ 과거 정부 지원사업으로 구축한 스마트공장의 구축 수준이 계획 대비 초과 달성한 경우는 기존과 동일한 구축 수준으로 올해 신규 신청하더라도 “고도화” 신청 가능(예: 과거 중간1을 목표로 지원받은 기업이 초과달성하여 ‘중간2’ 구축성공한 경우, 동 기업이 사업신청 시 중간2(고도화) 유형으로 2억원까지 지원가능) — ◦ 자체적으로 스마트공장을 구축하고 ‘스마트공장수준확인사업’을 통해 수준확인을 받은 기업은 올해 신규 신청할 스마트공장의 구축 수준이 과거 자체적으로 구축한 스마트공장의 구축 수준과 동일하더라도 “고도화” 신청이 가능
※ [참고1] ‘26년도 사업 신청 예시별 지원조건’ 참조
| 2. 신청기간·방법 및 자격 등 |
|---|
□ 신청 기간‧방법
◦ (신청 기간) ’25. 12. 8.(월) ~ ’26. 1. 7.(수) 17시까지
| ☞ 접수 마감일에는 접속 폭주 등에 따라 원활한 접속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 2∼3일 전에 온라인 신청 완료 요망 (접수 마감일 17시 이후 신청·제출·수정 불가)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 마이페이지 - 나의 담당과제 현황」 메뉴에서 과제신청상태 “제출완료” 확인 ☞ 공고 미숙지, 공급기업 미등록 등으로 최종 제출되지 않은 경우, 접수 불가 | | --- |
◦ (신청 방법)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 신청
| ☞ 신청 방법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 시스템(smart-factory.kr) 접속 → 회원가입 → 로그인 → 사업관리 → 과제신청 → 사업계획서 내용입력 | | --- |
- 신청 전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 회원가입 필수
◦ (제출서류) 사업 신청 시 아래 서류를 온라인으로 등록
| 구분 | 제출서류 목록 |
|---|---|
| 공통 제출 (도입·공급기업) | - 사업계획서 -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sminfo.mss.go.kr / 한국중견기업연합회: www.fomek.or.kr -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사업자 등록 증명원 각 1부(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중소기업 빅데이터 플랫폼 정보활용동의서 |
| 도입기업 제출 | - 최근 3개년도 재무제표 각 1부(’22~’24) - 종된사업장에 구축시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사업장 명세” 제출 - 최근 년도(’24) 수출실적 확인 및 증명서(해당시, 직접수출만 인정)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에서 발급 - 가점 증빙 서류(해당시, 신청·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유효한 서류) |
- 관련 양식은 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의 ‘알림/참여마당-자료실’ 참고
□ 신청 자격
◦ (도입기업) 국내 제조기업 중「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
- 사업자번호로 구분되는 도입기업 사업장별로 신청 가능
- 종된 사업장의 경우 종된 사업장별로 신청가능하며 증빙서류(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 사업장 명세) 제출 필요
◦ (공급기업) 스마트공장 구축 역량을 보유한 기업 및 협업체로서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의 ‘공급기업 Pool’에 등록된 기업
- (공급기업 Pool 등록 방법)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 – 알림/참여마당 - 공지사항’에서 “공급기업 Pool 등록 안내(1077번 게시글)” 참조
◦ (지원 제외 사항)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부적격 사항 > ▷ 휴·폐업중인 기업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동일·유사한 사업계획서로 정부에서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은 경우
-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을 이미 수행 중인 기업(붙임1 참조)
-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에서 ‘참여제한’ 중인 기업(붙임1 참조)
※ 지원제외 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협약 체결 등의 절차와 관계없이 평가 제외 및 협약해약 처리
| 3. 평가 및 추진 절차 |
|---|
| ☞ 평가, 선정, 협약 등 절차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 |
□ 평가 절차(붙임2 참고)
◦ (서면 평가) 사업계획서를 기반으로 스마트공장 구축 필요성, 지원 적정성 및 도입·공급기업 역량 등 평가
- 지역별 신청 과제수에 따라 서면평가 생략 가능,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사업’을 통해 수준확인 받은 기업은 서면 평가 면제
◦ (기술성 평가) 사업계획서 및 발표 내용을 기반으로 스마트공장 구축목표·방식, 달성가능성 및 기업역량 등 대면 평가
◦ (현장 확인 및 원가계산) 사업계획서와 현장의 일치 여부, 신청 가점 등의 확인 및 사업비 계상의 적정성 검토를 통한 사업비 조정
- 신축 예정 공장의 경우, 일부 예외 인정* 단, 공장설립(계획)승인서 및 신축공장 추진계획 검토를 통해 기간 내 구축 가능 여부 확인
- (예외 인정항목) 제조공장의 정상가동 여부, 보유설비 정상가동 여부
◦ (최종 선정) 선정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 지원 과제 확정
※ 단계별 평가 일정, 결과 등은 운영기관(지역테크노파크 제조혁신센터)에서 안내 예정
□ 추진 절차
↓
↓
- ① 사업공고 — → — ② 신청접수 — → — ③ 요건검토 — → — ④ 서면평가
- 중소벤처기업부 — 도입·공급기업 — 지역테크노파크 — 지역테크노파크
- ⑧사업착수(착수계제출) 중간점검(협약후3개월내) — ← — ⑦ 최종선정 및 협약체결 — ← — ⑥ 현장확인 및 원가계산 — ← — ⑤ 기술성평가(대면)
- 지역테크노파크, 도입·공급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지역테크노파크, 도입·공급기업 — 지역테크노파크, 원가계산기관 — 지역테크노파크
- ⑨최종점검(구축완료후) (수준측정 실시) — → — ⑩ 최종평가 (성공/실패/보완 판정) — → — ⑪ 집중A/S(6개월) (최종평가 “보완” 시) — → — ⑫ 최종재평가 (성공/실패 판정)
- 전문감리기관 — 지역테크노파크 — 도입·공급기업 — 지역테크노파크
- ⑩최종평가결과 “보완”인 경우 ‘⑪집중A/S‘ 및 ’⑫재평가‘ 진행
| 4. 유의사항 |
|---|
| ☞ 세부관리지침 및 세부관리기준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신청 및 사업수행 | | --- |
□ 신청·접수 관련
◦ (컨소시엄 구성) 도입기업과 공급기업 간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함께 완성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기한 내 온라인 접수
- 다만, 솔루션 개발 인력 및 역량을 보유한 도입기업은 공급기업 없이 단독 신청*도 가능(필요시 사업종료 후 별도 정밀 정산절차 진행)
- 단독신청의 경우 사업비 편성 시 현물인건비 계상 불가
< 제조DX멘토단 활용지원([참고2] 참조) >
- ◦ 사업계획서 작성 도움 및 애로사항 해결 등이 필요한 기업은 ‘제조DX멘토단 활용 지원사업’을 통해 컨설팅을 받을 수 있음 — ◦ 기업이 컨설팅 수행 없이 자체적으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가능하며, 최종 지원기업으로 선정될 경우 구축예정인 스마트공장 시스템의 완성도 제고를 위해 중간점검 전까지 관련 전문가의 컨설팅(제조DX멘토단 활용지원 사업)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함(컨설팅 횟수 4회, 기업 자부담 21만원(VAT미포함))
◦ (구축 목표 설정) 기존 구축한 스마트공장 수준보다 높은 목표를 설정하되, 수준 향상이 없는 경우 ‘동일 수준’ 유형으로 신청
※ (이전 스마트공장 구축 수준 확인방법)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 사업안내 → 도입기업 지원현황’ 에서 조회 (‘20년 이후 구축수준 중 높은 수준을 적용)
◦ (보안대책 수립) 구축 솔루션 및 설비의 안정성 보장, 기업데이터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솔루션 구축‧연동 등 보안 대책수립 필수
□ 사업비 편성 관련
◦ (필수 비용) ①회계 정산 수수료, ②교육비 및 ③기술임치비용을 사업비의 기타 비용에 필수 포함
①회계 정산 수수료 : 지정 회계법인의 사업비 상시 모니터링 및 정산을 위한 수수료 필수 편성
<회계정산 표준수수료 현황>
| 총사업비 규모 | 표준수수료(공급가액 기준, 천원) | 비고 |
|---|---|---|
| 50백만원 이하 | 455 | 부가세 제외 |
| 200백만원 이하 | 637 | |
| 400백만원 이하 | 910 | |
| 400백만원 초과 | 1,182 |
- 정산대상 사업비(총사업비) : 정부출연금 + 민간부담금
②교육비 : 스마트공장 기술교육(사업관리교육 및 기술교육) 수강 비용(1백만원) 필수 편성
③기술임치비 : 스마트공장 구축 결과물의 기술임치비(45만원) 필수 편성
< 기술임치제도 >
- ◦ (임치제도) 사업 결과물의 핵심 정보를 보관하여 개발 결과, 보유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제도 — ◦ (임치효과) 기술임치 시 개발 및 보유사실 시점의 입증과 기술탈취방지, 유지보수 등에 임치내용을 활용가능 — ◦ (의무사항) 관리지침 및 세부관리기준에 따라 도입기업은 과제 완료시, 구축 결과물 일체를 2년 이상 기술임치하고, 기술임치계약서와 기술임치증 필수 제출
※ (임치기관) 대중소농어업협력재단 기술자료 임치센터(02-368-8484,escrow@win-win.or.kr)
◦ (현물편성) 기업부담금 중 20%이내(최대 4천만원)에서 현물 편성이 가능하며,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료와 도입기업 인건비만 편성 가능
-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료는 사용 시작일로부터 최대 3년의 비용*을 편성 가능하며, 협약 기간 내에 클라우드 사용을 시작하여야 함
- 소기업은 최대 5년 이내 편성가능하며, 소기업 규모 기준은 [참고3] 확인
- 스마트공장 구축 및 시스템 안정화 등을 위한 도입기업 인건비 편성 가능
- 인건비 지급 증빙자료(입금확인증 등) 및 수행일지 등 정산 시 확인 예정
□ 교육 이수
◦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에 선정된 도입·공급기업은 “스마트공장 교육”을 이수하고 중간 점검 또는 완료 보고 시 수료증을 필수 제출
- (교육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연수 사업처(https://ssup.kosmes.or.kr)
<스마트공장 교육 현황>
| 구분 | 세부 내용 |
|---|---|
| 사업관리교육 (온라인) | - 대상 : 도입·공급기업(➊대표자 및 임원, ➋실무자)[각 대상기업별 2명, 총 4명] - 내용 : 사업지침, 부실·부정구축방지교육, 우수사례, 사업비 사용법 등 * 협약 후 중간점검 전까지 수료 후, 중간보고서 제출시 수료증 첨부 - 비용 : 온라인교육 무료수강 |
| 기술교육 (오프라인) | - 대상 : 도입기업(➊대표자 및 임원, ➋실무자)[총 2명] - 내용 : ①CEO·임원 대상 리더십 과정과 ②재직자 대상 교육과정을 모두 의무 수료하고, 완료보고서 제출 시 수료증 첨부 - 집합교육으로 비용 발생(사업계획서에 교육비 100만원 계상) |
- 교육 상세내용 및 일정은 협약 체결 후 추진기관‧운영기관‧교육기관에서 별도 안내 예정
□ 기타 사항
◦ 동 사업에 최종 선정된 기업은 중간점검 전까지「제조DX멘토단 활용지원」“구축지도“ 필수 수행
- 기획지원* 컨설팅 사업의 참여를 통해 스마트공장 구축전략 수립 및 사업계획서를 도출한 기업은 구축지도 수행 여부 선택 가능
- 「스마트마이스터 활용지원」 ”기획지도“(~’24) 또는 「제조DX멘토단 활용지원」 ”사전기획“(’25~)
◦ 동 사업을 통해 구축한 솔루션의 로그기록을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에 연동하여 구축완료 후 3년간 제출 필요
※ 단, 시스템을 통한 로그기록 제출이 불가한 경우 연 2회(6월·12월) 수기 등록
◦ 자격·유형·지역 등의 분류에 맞게 신청하여야 하며, 오기재·누락·허위기재 등의 사항 발견 시 평가·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협약 후에도 협약해약 및 제재 조치 등 가능
◦ 온라인 신청·접수 시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에 입력한 담당자의 연락처 오류 여부 필수 확인
◦ 과제 선정된 기업은 원가계산 시 SW개발비 검증을 위해 원가계산기관에서 기능요구명세서를 요구할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함
| 5. 추진근거 및 추진체계 |
|---|
□ 근거 법령 및 관련 규정
◦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 운영 등에 관한 고시(제2023-80호, ’23.8.7)
◦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세부 관리지침 및 세부 관리기준
-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내용은 근거 법령 및 관련 규정을 적용함
□ 사업 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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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괄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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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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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X 멘토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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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진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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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감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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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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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가계산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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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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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테크노파크(TP) 제조혁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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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여기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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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기업 또는 컨소시엄(도입·공급기업)
- /
- /
- /
- / /
□ 담당 기관
| 구분 | 주체 | 역할 |
|---|---|---|
| 총괄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 사업총괄 및 기본계획 수립 |
| 추진기관 |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 - 사업 추진계획 수립, 사업 세부관리지침 등 관리 - 운영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에 대한 관리 및 평가 등 |
| 운영기관 | 지역테크노파크 제조혁신센터 | - 과제 신청 및 접수, 선정평가 운영, 과제 관리 등 |
| 참여기업 | 도입·공급기업 컨소시엄 또는 도입기업 | - 스마트공장 구축 |
| 6. 문의기관 |
|---|
- 담당기관 — 문의사항 — 전화
- 사업총괄 — 중소벤처기업부 (제조혁신과) — 사업기획 관련 문의 — 044-204-7253, 7262
- 추진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부설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 사업시행 관련 문의 — 044-300-0952, 0953, 0957
- 사업관리시스템 문의 — 사업관리시스템 SR요청*
- 운영기관 — 지역테크노파크 제조혁신센터 — 신청ㆍ접수, 사업계획서 작성, 선정평가, 유의사항 등 — 지역별 문의처 참고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문의사항은 ‘사업관리시스템 – 전체메뉴(우상단) - 마이페이지 – 고객센터 – SR요청’ 으로 문의
| ☞ 관련 웹사이트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http://www.mss.go.kr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http://www.smart-factory.kr -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http://pf.kakao.com/_IIfqd | | --- |
□ 지역별 문의처(스마트제조혁신센터)
| 기 관 명 | 연 락 처 | 주 소 |
|---|---|---|
| 서울 | 02-944-6032, 6036 |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로 232 |
| 부산 | 051-744-8294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동로 45 |
| 대구 | 053-602-1812~3, 1864~5 |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로 46-17 |
| 경북 | 053-819-3055~9, 3046, 8156 | 경상북도 경산시 삼풍로 27 |
| 포항 | 054-223-2242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지곡로 394 |
| 광주 | 062-602-7218, 7211, 7214 |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333 |
| 전남 | 061-729-2583 |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율촌산단4로 13 |
| 제주 | 064-720-3039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217 |
| 경기 | 031-500-3100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해안로 705 |
| 경기북부* | 031-539-5140 | 경기도 포천시 자작로 155 |
| 인천 | 032-260-0621~4 | 인천광역시 연수구 갯벌로 12 |
| 대전 | 042-930-4350, 4351, 4343 |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9로 35 |
| 충남 | 041-336-9005, 9004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136 |
| 세종 | 044-850-3821, 3827 |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군청로93 |
| 울산 | 052-219-8646, 8910 |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15 |
| 강원 | 033-248-5682, 5697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신북읍 신북로 61-10 |
| 충북 | 043-270-2813~4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연구단지로76 |
| 전북 | 063-219-2272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반룡로 109 |
| 경남 | 1811-8297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봉암북7길 21 |
- 경기북부지역 : 파주시, 고양시, 포천시, 남양주시, 양주시, 구리시, 동두천시, 연천군, 가평군, 의정부시
| 붙임 1 | 동시수행 및 참여제한 사업 목록 |
|---|
□ 동시 수행 제한사업 목록(기존사업 수행중인 경우)
- 사업명(지원유형) — 2022 — 2023 — 2024 — 2025
- 정부일반형 스마트공장
- 대중소상생형스마트공장(AI트랙 제외)
- 디지털협업공장
- 부처협업형 스마트공장
-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 자율형공장
- 제조혁신 자동화(제조로봇, 제조기반)
※ 음영이 칠해진 해당 연도 사업을 진행 중인 경우, 26년 정부형 스마트공장과 동시수행 불가
※ 단, 집중A/S 기간이거나 사업완료(성공 판정)된 경우 신청 가능
□ 동시 지원‧선정 제한사업 목록(‘26년 신규 신청인 경우)
| 26년 사업명 | 내용 |
|---|---|
| ① 정부형 스마트공장 (점프업 및 레전드50+, 지역특화형 포함) | ①~⑦ 사업간 동시 수행 불가 |
| ② 자율형공장 | |
| ③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AI트랙 제외) | |
| ④ 부처협업형 스마트공장 | |
| ⑤ 디지털 협업공장 | |
| ⑥ R&D성과확산 스마트공장 | |
| ⑦ 스마트공장 수준확인 | |
| ⑧ 제조AI특화(자율형공장 AI트랙) | ①~⑥ 사업 중 하나와 ⑧, ⑨ 사업 동시수행가능 |
| ⑨ 제조혁신자동화(제조로봇, 제조기반) | |
| ⑩ 제조DX멘토단 활용지원(사후관리) | ①~⑨ 진행중인 사업과 중복되지 않은 기 구축 스마트공장에 한해 가능(단, 유·무상 AS진행 중 신청불가) |
□ ’참여제한‘ 제재 여부 확인 대상 사업 목록
| 사업명 | 기업별 참여제한 여부 확인처 | |
|---|---|---|
| ICT융합스마트공장보급확산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 ‘제재현황목록’ * 사업관리시스템 로그인 – 사업관리 – 종료과제 관리 – 제재현황목록 | |
| 제조로봇도입 | 한국로봇산업진흥원 053-210-9532~9 | |
| 자동화공정구축 |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02-2183-1623~5 | |
| 데이터 인프라구축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 ‘제재현황목록’ | |
|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지원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 ‘제재현황목록’ |
※ 위 사업 중 하나라도 참여제한 기간 중에 있을 경우 동 사업에 지원 불가하며, 참여제한 사유가 선정·협약 이후 확인된 경우라도 절차와 관계없이 평가 제외 및 협약해약 처리
| 붙임 2 | 평가 지표 |
|---|
□ 서면 평가지표
※ (참고) 도입기업 역량 배점기준
- 평가 항목 — 배점
- 스마트공장 구축 필요성 (30점) — ∘데이터 수집·분석 및 공정통합 관리 등 스마트공장의 특성을 적용할 제조공정의 보유 또는 운영할 계획이 있는가? — 15
- ∘스마트공장 구축 시 데이터 수집·분석 및 공정통합 관리 등의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가? — 15
- 지원 적정성 (35점) — ∘공정개선 및 스마트공장 고도화 목적과 부합하고 있는가? — 15
- ∘도입기업의 현재 모습(현행업무분석을 통한 문제점 도출 등)을 정확히 제시하였는가? — 10
- ∘’데이터에 기반하여 생산공정을 관리하고 개선하는 지능형공장‘ 구현을 목표로 하는가? — 10
- 공급기업 역량 (15점) — ∘공급기업의 사업수행 전문성(기술력) 및 투입인력(개발PM 등)이 적절하게 제시되어 있는가? — 15
- 도입기업 역량 (20점, 정량평가) — ∘매출액 증가율 — 5
- ∘영업이익 증가율 — 5
- ∘부채비율 — 5
- ∘수출실적 여부 — 5
- 총 점 — 100
- 항목 — 배점
- 5점 — 4점 — 3점 — 2점 — 1점
- 매출액증가율 — 12%이상 — 12%미만~9%이상 — 9%미만~6%이상 — 6%미만~3%이상 — 3%미만
- 영업이익증가율 — 10%이상 — 10%미만~7.5%이상 — 7.5%미만~5%이상 — 5%미만~2.5%이상 — 2.5%미만
- 부채비율 — 60%미만 — 100%미만~60%이상 — 140%미만~100%이상 — 180%미만~140%이상 — 180%이상
- 수출실적 — O — - — - — - — X
| 재무현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매출액 증가율(1점), 영업이익 증가율(1점), 부채비율(1점) 부여 ’24년 1월 1일 이후 창업한 기업은 매출액 증가율(3점), 영업이익 증가율(3점) 부여 * ‘25년 1월 1일 이후 창업한 기업은 매출액 증가율(3점), 영업이익 증가율(3점), 부채비율(3점) 부여 | | --- |
□ 기술성 평가지표
| 평가 항목 | 배점 | |
|---|---|---|
| 도입·공급 기업 역량 (35점) | ∘상시 종업원 수, 매출액, 수출액(해당되는경우), 영업이익, 부채비율 등 기업 현황이 양호하고 지속 가능한 기업인가? | 10 |
| ∘도입기업의 현재 모습(현행업무분석을 통한 문제점 도출 등)을 정확히 제시하였는가? | 10 | |
| ∘도입기업의 자부담비율 등을 통해 스마트공장 고도화 및 확장에 대한 의지를 충분히 제시하였는가? | 10 | |
| ∘공급기업의 사업수행 전문성(기술력) 및 투입인력(개발PM 등)의 적정성을 적절하게 제시하고 있는가? | 5 | |
| 스마트공장 구축 목표 설정 타당성(20점) | ∘스마트공장 구축 “주요 내용”의 범위가 명확하고, “목표수준”에 부합되도록 작성되었는가? | 10 |
| ∘수행하고자 하는 “주요 공정별 스마트化 추진 목표”의 내용이 데이터 수집·분석 및 공정통합 관리 등의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목표수준” 달성에 적합한가? | 10 | |
| 스마트공장 구축 내용 적절성 (20점) | ∘“데이터집계 포인트”의 제시가 도입기업 제조공정도를 토대로 각 공정별 수집 대상 데이터의 종류와 집계방법(자동, 반자동, 수동) 등을 정확히 제시하였는가? | 10 |
| ∘"솔루션 기능 구성도"가 도입기업 업종의 목표수준에 부합되는 기능으로 적절히 제시되었는가? | 10 | |
| 스마트공장 구축 목표달성 가능성 (25점) | ∘성과지표 설정이 타당한가? (구축목표 – 구축내용 - 성과지표간 내용 연결, 기존수치/목표수치의 근거제시, 지표 계산식 제시, 기대효과금액 등의 적절성) | 10 |
| ∘"추진조직 및 업무분장"과 "지원계획" 등에서 도입기업/공급기업의 투입인력이 사업수행에 적절한가? | 10 | |
| ∘"추진일정 총괄표"와 "산출물 예정 목록"간의 단계가 일치하며, "산출물 예정 목록"에서 각 단계별 필수 산출물이 적절하게 제시되어 있는가? | 5 | |
| 가점(5점) | - | (5) |
| 합 계 | 100 |
※ 동점 과제는 ‘①가점 제외한 총점, ②구축내용 적절성, ③구축목표설정 타당성, ④구축목표 달성가능성, ⑤기업역량‘의 점수가 높은 과제 순으로 선정
※ (참고) 가점 항목(5개)
| 구분 | 항목 | 세부 내용 | 제출 서류 |
|---|---|---|---|
| 1 | 수준확인 | ∙ ‘스마트공장 수준확인’를 통해 스마트화 수준 확인을 받은 기업 | 수준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3년이내 인정) |
| 2 | 스마트 제조 표준 | ∙ 스마트제조 표준 적용 스마트공장 구축을 위한 표준연계 구성도, 범위 등 표준 적용 관련 내용 명시 적용 표준 : ① OPC-UA (IEC 62541) ② AAS (IEC 63278) | 사업계획서 표준연계 항목 작성 * 기술성평가에서 반영여부 확인 |
| 3 | 스마트공장 솔루션 가동률 우수기업 | ∙ 사업공고일 이전 연속 6개월간 스마트공장 솔루션 가동률 100%인 기업 (’21년 이후 구축기업 중 월 가동일 20일 이상) | 스마트공장 솔루션 가동률 확인 |
| 4 | 「글로벌강소 기업 1,000+」 | ∙ 「글로벌 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를 통해 선정된 수출 중소기업 | 「글로벌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 지정서 |
| 5 | SaaS 솔루션 도입 | ∙ SaaS 형태의 솔루션을 도입하는 기업 SaaS솔루션 : 클라우드 인프라 내 멀티테넌시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 ∙ CSAP(SaaS유형) 인증서 ∙ 클라우드 서비스 확인서 및 상세 정보 캡쳐(KACI) 인증받은 솔루션이 SaaS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 정보 화면 |
※ 가점 항목당 3점, 최대 5점 가점 부여(최대 2개까지 인정), 가점은 사업 신청마감일까지 유효한 서류를 제출한 기업만 인정
□ 현장 확인 항목
| 확인 항목 | 확인여부 | |
|---|---|---|
| 사업계획서 대조·확인 | ∘ 구축 대상 제조공장의 정상가동 여부(휴·폐업 등) | 적/부 |
| ∘ 사업계획서와 현장의 공정, 설비 등 일치 여부 | 적/부 | |
| ∘ 기 보유설비 이상유무(정상가동 등) | 적/부 | |
| 가점여부 | ∘ 신청가점 사실여부 확인 및 반영 | - |
| 참고1 | 26년도 사업 신청 예시별 지원 조건 |
|---|
| 신청 예시 | 사업기간 | 지원한도 | ‘26년 사업 목표수준 |
|---|---|---|---|
| ∘ ‘25년 이전 고도화 목표(중간1) 달성한 기업이 중간1 동일수준 목표로 지원할 경우 | 최대 6개월 | 최대 0.5억원 | 중간1 (동일수준) |
| ∘ 최초신청 기업 | 최대 9개월 | 최대 2억원 | 중간1 또는 중간2 (고도화) |
| ∘ 기초수준 구축기업 | 최대 9개월 | 최대 2억원 | 중간1 또는 중간2 (고도화) |
| ∘ ‘25년 이전 중간1을 지원받아 목표달성한 기업이 중간2를 목표로 하는 경우 | 최대 9개월 | 최대 2억원 | 중간2 (고도화) |
| ∘ 과거 정부지원사업 구축 목표가 ‘중간1’이었으나, 구축 결과 ‘중간2’ 판정받은 경우 | 최대 9개월 | 최대 2억원 | 중간2 (고도화) |
| ∘ 자체비용으로 스마트공장 구축하여 ‘중간1’로 수준확인 받은 기업이 26년도 ‘중간1’ 목표로 신청하는 경우 | 최대 9개월 | 최대 2억원 | 중간1 (고도화) |
| ∘ 정부지원사업을 통해 ‘중간1’ 구축한 후, 자체 비용으로 시스템 업그레이드하여 ‘중간1’로 수준확인 다시 받은 경우 | 최대 6개월 | 최대 0.5억원 | 중간1 (동일수준) |
| 최대 9개월 | 최대 2억원 | 중간2 (고도화) |
| 참고2 | 제조DX멘토단 활용지원 |
|---|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대기업 등 현장경험이 풍부한 제조혁신 전문가(DX멘토단)을 활용하여 스마트공장 기획·운영 지도 및 운영 애로사항 해결지원
◦ (지원 대상) 국내 중소·중견 기업
□ 지원 내용 및 조건
◦ (지원 내용) 기업과 DX멘토단을 1:1 매칭하여 사업기획부터 사후관리까지 전주기 밀착지원
- (사전기획)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 참여 희망기업에 대한 스마트공장 도입 전략 수립 컨설팅 지원(8회)
- (구축지도) 선도형 스마트공장 선정기업 대상 구축지도(4회)
- (AX기획) AI를 도입한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 참여 희망기업에 대한 스마트공장 도입 전략 수립 컨설팅 지원(8회)
- (사후관리) 부품수리·교체,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 스마트공장 활용률 제고를 위한 유지보수 지원
◦ 지원 과제 : 1,310개 내외
◦ 지원 조건
| 구분 | 지원 기간 및 지원 한도 | 정부 지원 비중 | |
|---|---|---|---|
| 컨설팅 지원 | 사전기획 | 최대 3개월, 238만 원 | 85% |
| 구축지도 | 최대 3개월, 119만 원 | 85% | |
| AX기획 | 최대 3개월, 476만 원 | 85% | |
| 사후관리 | 최대 4개월, 1,900만 원 | 50% |
| 참고3 |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료 계상가능 소기업 규모 기준 |
|---|
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 위 표 제27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
-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 분류기호 — 규모 기준
- 1. 식료품 제조업 — C10 —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 2. 음료 제조업 — C11
-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 C14
-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 C15
-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 C19
-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 C20
-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 C21
-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C23
- 9. 1차 금속 제조업 — C24
-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 C25
-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C26
- 12. 전기장비 제조업 — C28
-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C29
-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C30
- 15. 가구 제조업 — C32
-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 D
- 17. 수도업 — E36
- 18. 농업,임업 및 어업 — A — 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
- 19. 광업 — B
- 20. 담배 제조업 — C12
- 2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 C13
-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 C16
- 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C17
- 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 C18
- 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C22
-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 C27
- 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 C31
-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 C33
- 29. 건설업 — F
- 30. 운수 및 창고업 — H
- 31. 금융 및 보험업 — K
- 32. 도매 및 소매업 — G — 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
- 33. 정보통신업 — J
-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 (수도업은 제외한다) — E (E36 제외) — 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
- 35. 부동산업 — L
- 36.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M
-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N
-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 R
-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 C34 — 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
- 40. 숙박 및 음식점업 — I
- 41. 교육 서비스업 — P
-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Q
- 43.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S
| 참고4 | ’26년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설명회 안내 |
|---|
□ 목 적
◦ ‘26년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권역별 제조 중소·중견기업 관계자 대상 사업설명회 추진
□ 개 요
◦ (일 자) ‘25. 11.21.(금) ~ 12.8.(월)
◦ (장 소) 광주, 광명, 부산, 대구, 대전
◦ (참석자) 스마트공장 사업에 관심있는 도입기업 및 기술공급기업, 지역테크노파크 담당자 등 사업관계자
□ 권역별 개최 일정 및 장소
| 권역 | 일정 | 세부장소 |
|---|---|---|
| 호남권 | 11월 21일(금) | 광주 서구 상무자유로 149, 라마다플라자 |
| 수도권 | 11월 24일(월) | 경기 광명시 신기로 22, 테이크 |
| 동남권 | 12월 1일(월) | 부산 동구 중앙대로214번길 7-8, 아스티 |
| 대경권 | 12월 2일(화) | 대구 북구 엑스코로 10, 엑스코 |
| 충청권 | 12월 8일(월) | 대전 유성구 엑스포로123번길 55, 호텔ICC |
※ 세부 일정 및 장소 추후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홈페이지 공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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