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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찾아가는 1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 ·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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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무엇을: 2026년 찾아가는 1
  • 누가: 소상공인 □ 지원규모 : 1,100건 내외 예산 한도 내 선착순 지원(권역별 쿼터 적용) □ 지원내용 : 경영, 마케팅 등 분야별 전문인력(컨설턴트)이 소상공인 사업체를 찾아가 1:1 맞춤형 컨설팅 제공(최대 5회…

AI 인용용 요약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의 2026-07-01 공고입니다. 대상 소상공인 □ 지원규모 : 1,100건 내외 예산 한도 내 선착순 지원(권역별 쿼터 적용) □ 지원내용 : 경영, 마케팅 등 분야별 전문인력(컨설턴트)이 소상공인 사업체를 찾아가 1:1 맞춤형 컨설팅 제공(최대 5회…, 지원내용 경영, 마케팅 등 분야별 전문인력(컨설턴트)이 소상공인 사업체를 찾아가 1:1 맞춤형 컨설팅 제공(최대 5회) □ 지원절차 공고/신청접수 ⇨ 사전진단 ⇨ 컨설턴트 선정 •, 신청기간 ’26. 7. 1.(수), 09:00 ∼ 별도 마감공지 시까지 □ 신청방법 : 신청자 본인 명의로 ‘소상공인24’(www.sbiz.kr)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아래의 서류를 작성 및 첨부하여 신청・접수 신청서 작…. 원문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62289&fileSn=0, 정준 URL https://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9D%B8%EC%B2%9C/2026%EB%85%84-%EC%B0%BE%EC%95%84%EA%B0%80%EB%8A%94-1-fa496371, 마지막 확인일 2026-07-10.

기관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
문서 성격
지원사업/공고류
주제
2026년 찾아가는 1:1 교육사업 시행 공고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기반 확보와 자생력 제고를 위해 다음과 같이 󰡔2026년 찾아…
대상
소상공인 □ 지원규모 : 1,100건 내외 예산 한도 내 선착순 지원(권역별 쿼터 적용) □ 지원내용 : 경영, 마케팅 등 분야별 전문인력(컨설턴트)이 소상공인 사업체를 찾아가 1:1 맞춤형 컨설팅 제공(최대 5회…
지원내용
경영, 마케팅 등 분야별 전문인력(컨설턴트)이 소상공인 사업체를 찾아가 1:1 맞춤형 컨설팅 제공(최대 5회) □ 지원절차 공고/신청접수 ⇨ 사전진단 ⇨ 컨설턴트 선정 •
지원금액
1,500천원
신청기간
’26. 7. 1.(수), 09:00 ∼ 별도 마감공지 시까지 □ 신청방법 : 신청자 본인 명의로 ‘소상공인24’(www.sbiz.kr)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아래의 서류를 작성 및 첨부하여 신청・접수 신청서 작…
발행일
2026-07-01
수집일
2026-07-08
마지막 확인일
2026-07-10
원문 URL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62289&fileSn=0
정준 URL
https://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9D%B8%EC%B2%9C/2026%EB%85%84-%EC%B0%BE%EC%95%84%EA%B0%80%EB%8A%94-1-fa496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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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원문 마크다운 보기 원문 게시글

| 2026년 찾아가는 1:1 교육사업 시행 공고 | | --- |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기반 확보와 자생력 제고를 위해 다음과 같이 󰡔2026년 찾아가는 1:1 교육사업󰡕을 시행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6년 7월 1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 Ⅰ. 찾아가는 1:1 교육(경영애로 개선 컨설팅) | | --- |

1사업개요

□ 지원목적 :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여건 개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문가를 활용한 컨설팅 지원

□ 지원대상 : 소상공인

□ 지원규모 : 1,100건 내외

  • 예산 한도 내 선착순 지원(권역별 쿼터 적용)

□ 지원내용 : 경영, 마케팅 등 분야별 전문인력(컨설턴트)이 소상공인 사업체를 찾아가 1:1 맞춤형 컨설팅 제공(최대 5회)

□ 지원절차

공고/신청접수사전진단컨설턴트 선정
• 지원대상(소상공인) 모집 • 지원요건 검토• 경영 애로사항을 상담하여 지원유형 결정• 전문분야 등을 토대로 컨설턴트 선정
공단, 운영기관(7.1~)운영기관(7월초~)소상공인(7월중~)
컨설팅 수행컨설팅 결과보고평가 및 비용지급
▪개선·성장 과제도출 및 컨설팅 지원▪컨설팅 수행 결과보고서 제출소상공인 만족도, 보고서 등을 평가하여 컨설턴트 수당 지급
컨설턴트(7월중~)컨설턴트운영기관

※ 추진일정은 사업 지원 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세부 지원내용 >
□ 컨설팅 지원 업종 및 분야 / 구분 / 내 용 / / / --- / --- / --- / / 지원업종 / • 음식업, 도·소매, 서비스, 제조업, 기타 / / / 지원분야 (예시) / 경영・ 마케팅 / • 마케팅, 영업홍보, 판로확대, 프랜차이즈, 직원관리, 재무관리, 투자·펀딩, 안전·보건 관리 등 / / • 디자인(CI·BI·패키지), 브랜딩 도입 및 고도화 등 / / / / • 디지털 전환, 경영혁신 등 / / / / • 해외시장 조사, 플랫폼 입점 준비 등 / / / / 법・세무・노무 / • 특허, 법률, 세무, 노무, 회계 등 / / / 기술 1) / • 상품 및 메뉴 개발 등 / / 1) ‘25년부터 이·미용 기술분야, ’26년부터 화훼·공예 분야에 대한 기술 컨설팅 지원 불가 (소상공인 업종전문기술교육 신청·지원 가능) □ 컨설팅 지원 유형 ◦ 신청업체별 경영역량 등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지원 유형 및 일수 결정 / 구분 / 내 용 / 지원일수 / / --- / --- / --- / / 단기 컨설팅 / • 법·세무·노무 등 명확한 현안 해결을 위한 컨설팅 제공 / 최대 2일 / / 심층 컨설팅 / • 사업장별 경영진단 후 기업의 경영안정과 체질개선을 위한 솔루션 제공 / 최대 5일 / □ 컨설팅 진행 ◦ 현장방문(유선상담)을 통한 진단 결과 도출된 컨설팅 과제에 대해 컨설턴트가 방문하여 본 컨설팅 수행, 종료 1~3개월 후 사후 성과점검 / 사전진단 / ⇨ / 본 컨설팅 (최대 5일) / ⇨ / 사후 성과점검 / / --- / --- / --- / --- / --- / / ▪ 문제 진단 및 컨설팅 과제도출 / ▪ 경영·마케팅, 법률 등 컨설팅 수행 / ▪ 컨설팅 종료 후 1~3개월 시점에 과제이행 및 성과 점검(운영기관) / / / □ 컨설턴트 매칭 ◦ 소상공인이 컨설턴트를 선택하는 ‘컨설턴트 선택제’와 운영기관 추천에 따른 ‘추천제’ 방식을 병행 / 구분 / 내용 / 컨설턴트 선정 주체 / / --- / --- / --- / / 컨설턴트 선택제 / 컨설턴트 소개 화면 내, 전문분야, 경력, 실적 등 컨설턴트 관련 제공된 정보를 활용하여 선택 / 소상공인 (시스템 내 제공 정보 조회 후 최종 선택) / / 컨설턴트 추천제 / 컨설팅 신청정보 및 사전진단 결과 등을 토대로 운영기관이 추천한 컨설턴트(5인 이내) 중 1인 선택 / /
2신청 자격 및 요건

□ 지원대상 :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소상공인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본다. 다만, 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

□ 지원제외 : 아래 사항에 1개 이상 해당할 경우 지원 제외

| • ‘25년도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 경영안정 컨설팅 수혜자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참고2) * 1개 업체가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주된 사업의 업종이 지원제외 업종 해당 시 지원 불가 • 사치향락적 소비‧투기 조장 업종 •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가 아닌 자 • 당해 연도 찾아가는 1:1 교육사업 컨설턴트로 등록된 자 • 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 단체 또는 조합 | | --- |

◦ 지원횟수 : 동일 신청인 연 1회에 한해 지원 가능

  • 2개 이상 사업자등록증 보유 소상공인도 연 1회로 제한

□ 지원조건 : 컨설팅 비용의 90% 국비 지원, 10% 자부담

  • (예시) 컨설팅 5일 기준 1,500천원(1일 300천원) 소요, 자부담금 150천원 발생

◦ 단, 자부담 무료조건 해당 시 100% 국비 지원(자부담 무료)

< 자부담 무료조건 >

자부담 무료 조건(아래 조건 중 1개 이상 해당 시)비고
① 간이과세자‘참고3’ 참조 자부담비 限
② 최근 1년 연매출액 10,400만원 미만 소상공인
③ “은행 연계 경영컨설팅” 신청 소상공인(자부담비에 한하여 은행 지원)
④ '26년 온·오프라인교육사업 중 오프라인교육 수료자 * 경영개선교육, 업종전문기술교육, AI상생협업교육 중 4시간 이상 수료
3신청・접수

□ 신청기간 : ’26. 7. 1.(수), 09:00 ∼ 별도 마감공지 시까지

□ 신청방법 : 신청자 본인 명의로 ‘소상공인24’(www.sbiz.kr)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아래의 서류를 작성 및 첨부하여 신청・접수

  • 신청서 작성 후 반드시 “신청완료” 상태로 완료되어야 함(임시저장, 작성중은 불인정)

□ 신청서류 : 공통서류 및 자부담 무료조건 해당 시 서류

  • 시스템 내, 마이데이터 이용 동의시 사업자등록확인서류, 소상공인확인서류 제출 불필요
공통서류
온라인 작성서류신청서소상공인24 홈페이지 온라인 작성
개인정보 수집·이용 안내
사업자등록 확인서류• 사업자등록증명원(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 또는 사업자등록증
소상공인확인서류상시 근로자 확인※ 아래 서류 중 1부 제출 •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① 건강보험(월별)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내역) ②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③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세무대리인 직인 날인 또는 본인 서명) ④ 월별 보험료 부과내역조회(고용, 산재) / <제출방법> - 공고일 기준 사업개시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 사업개시일로부터 공고일이 속한 달까지 제출 - 공고일 기준 사업개시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 ’25년도 12개월분 또는 소급 계산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 제출 (예시) ① ’24.9.1~현재 : ’25년 12개월분 제출 ② ’25.1.1~현재 : ’25년 12개월분 제출 ( ③ ’25.2.1~현재 : 공고일로부터 소급 계산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 제출 / / --- / •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 ①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전체내역)또는 유효기간 내 소상공인확인서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발급분만 인정 착한임대인세액공제용 소상공인확인서 불인정
매출액 확인※ 아래 서류 중 1부 제출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1부 / <제출방법> - 최근 1년 내역 발급분 제출 예) 사업개시일이 ’25년 7월인 일반과세자의 경우, ’25년 하반기내역 제출, 사업개시일이 ’25년 3월인 일반과세자의 경우, ’25년 상·하반기내역 제출 - ’26.1.1.이후 창업 또는 간이과세자인 경우 제출 불필요 - ‘26.9.1.이후 신청하는 경우 ’25년 하반기 및 ‘26년 상반기 내역 제출 / / --- /또는 유효기간 내 소상공인확인서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발급분만 인정 착한임대인세액공제용 소상공인확인서 불인정

◦ 자부담 무료조건 해당 시 서류 제출

자부담 무료조건제출서류
1.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명원(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2. 일반과세자 (면세사업자 포함) 중 최근 1년 연매출액 10,400만원 미만 소상공인※ 아래서류 중 1부 제출(최근 1개월 이내 발급, 과세기간 최근 1년 이상 명시) ①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②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 위 증명원 상 기재된 과세기간이 1년(365일) 미만인 경우 자부담 유료
3. “은행 연계 경영컨설팅” 신청 소상공인- 8개 은행권 소상공인 경영컨설팅 추천서 / 신한, 우리, SC제일, 하나, 기업, KB국민, iM뱅크, 부산 / / --- /
4. '26년 온·오프라인교육사업 중 오프라인교육 수료자 *경영개선교육, 업종전문기술교육, AI상생협업교육 중 4시간 이상 수료- 사업자등록증명원(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 ‘26년 온·오프라인교육사업 현장교육 수료증(4시간 이상) * ’소상공인 24‘에서 발급받아 제출

□ 신청 유의사항

◦ 온라인으로만 신청 가능하며, 정상적으로 신청한 경우라도 하더라도,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소상공인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 소상공인 자격요건 확인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보완 제출 요청에 불응하는 경우
  • 신청인이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사후에 확인된 경우 선정 취소 가능)
  • 지원 예산이 모두 소진된 경우

◦ 당해 연도 소상공인 컨설팅 수혜(신청인 기준)는 1회만 가능함

◦ 신청서류는 모두 필수로 제출하여야 하며(미첨부시 신청 불가), 신청 이후라 할지라도 서류 중 파일 첨부가 잘못되었거나 서명 및 직인 누락 등 제출요령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선정시 불이익이 있으니 반드시 확인 후 신청

◦ 특수업종·분야(과제)에 대한 컨설팅 요청 또는 권역별 컨설팅 희망분야에 대한 해당 컨설턴트 Pool에 전문가가 없을 경우 컨설팅 지원이 불가할 수 있음

◦ 신청인의 사정(병원입원, 연락두절 등)으로 진행이 어려운 경우, 신청 완료 다음날로부터 30일(공휴일 포함) 경과 시 취소 조치함

◦ 자부담금 납부안내 SMS를 받은 다음날로부터 7일 이내(공휴일 포함) 미입금 시 자동으로 취소 처리함

◦ 컨설턴트 선정안내 SMS를 받은 다음날로부터 10일 이내(공휴일 포함)에 신청인이 컨설턴트 선정을 하지 않을 경우 취소 처리함

◦ 사업비(정부보조금+자부담금) 집행은 보조금법, 찾아가는 1:1 교육사업 운영지침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 공단과 운영(전문)기관은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운영(전문)기관이 사업성과 점검 및 연계 지원 등을 위한 조사를 실시할 경우, 신청인은 성실히 응하여야 함

□ 문의처

구분문의처연락처
찾아가는 1:1 교육소상공인연합회(운영기관)02-835-1366
시스템 문의‘소상공인24’ 헬프 콜센터1644-5302
[붙임]1. (양식) 컨설팅 신청서 서식 1부
2. (양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안내 1부
[참고]1.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2.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3. 신청서류별 제출요령
4. 찾아가는 1:1 교육사업 제재기준(신청인)

| Ⅱ. 소상공인 무료법률구조 | | --- |

□ 지원목적 :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권익보호를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한 소상공인 관련 법률상담 및 소송비용 지원

□ 지원규모 : 500건 내외

□ 지원대상 : ’26년 적용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또는 최근 1년 연 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

  • 기준중위소득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기존 최저생계비를 대체하여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에 활용되는 값(참고5 참조)

** 개인회생 또는 파산면책사건은 사업자등록증 말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사건까지 지원

□ 지원제외 : 승소가액 3억 원 이상 및 근로관계 대응사건

□ 지원내용

◦ 소상공인 상행위 관련 민사사건에 대한 제반 소송비용 및 변호사 비용(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지원

지원구분지원내용
소송비용•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필요 시)
변호사비용•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보수기준표」에 따름
사건내용• 물품대금, 상가보증금, 상가임대차, 신용불량자 개인회생 및 파산, 기타 상거래 관련 소송사건
  •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지원대상자, 승소가능성, 구조타당성 등 검토 후 구조여부 결정

□ 신청기간 : ‘26년 연중 상시지원

□ 신청방법 :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출장소 포함) 방문접수

□ 신청서류

구분제출서류
소상공인 확인① 소상공인확인서 ② 간이과세자 – 간이과세용 사업자등록증 일반과세자 – 사업자등록증 및 상시근로자수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단,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지역가입자인 경우 근로자수 소명자료 생략 가능)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증빙서류 또는 연매출 3억원 이하󰊱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증빙서류 1. 주민등록표 등록(세대주와 세대원 포함) 2.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건강보험증 3-① 건강보험가입자 제출 서류 - 직장보험가입자-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상 납부금액 - 지역보험가입자-건강보험료 고지서상 소득점수 또는 지역보험료 부과내역 확인서상 소득점수 또는 연간소득 3-② 건강보험미가입자 제출서류 (아래 중 택일)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보수지급명세서 - 국민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 국민연금지급내역확인서(국민연금공단 발행) - 소득금액증명서(세무서장 발행) 󰊲 연매출 3억원 이하 증빙서류 (아래 중 택일) 1. 국세청발행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 증명 2. 부가가치세면제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3. 표준 재무제표상의 손익계산서
기타주장사실을 입증할 자료(계약서 등)

□ 지원절차

구 분주 요 내 용처리기관
1. 지원대상 결정• 소상공인 → 거주지 법률구조공단에 신청 → 신청내용에 대한 상담 및 지원여부 결정 *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피해사실 입증자료 등대한법률구조공단
2. 사건처리• 사건조사, 화해권유 및 소송 작성 등 소송 진행
3. 처리결과 제출 및 정산• 월별 사전처리결과 제출 및 집행내역 검토 등 사업비 정산 요청 * 사건처리 지역별, 사건 유형별 명단 제출대한법률구조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4. 사업비 지급• 대한법률구조공단 지원금 교부신청에 따른 지원금(미충당금액 등) 지급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대한법률구조공단
5. 사후관리• 수혜업체 성과평가 실시(만족도조사 등)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문의처 : 대한법률구조공단 ☎ 132

[참고]5. ‘26년 적용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및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판정기준표

[붙임1] ※ 본 서식은 참고용이며 서류작성은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입력

| 컨설팅 신청서 | | --- |

◆ 기본정보

신청인(대표자)생년월일
전 화휴대전화
자택주소E-mail

◆ 신청인 현황(1개 항목만 선택)

□ 기존창업자□ 업종전환자

◆ 창업 희망분야(업종전환자)

아 이 템<검색으로 입력가능>업 종(대분류) (중분류) * 아이템 선택시 자동입력
창업 예정지역
창 업 자 금(총 예상금액) 백만원(자기 자본)백만원
(차입 예정)백만원
경 력□ 자영업자 : (영위업종) (아이템)

◆ 사업장 현황(기존사업자)

업체명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 화
아이템<검색으로 입력가능>업 종(대분류) (중분류) * 아이템 선택시 자동입력
종업원수(가족종사자) (명) (고용인원) (명)사업개시일년 월
창업준비기간개월
매출액(월)(개업직후) 만원 (현재) 만원 (평균) 만원
순수익(월)(개업직후) 만원 (현재) 만원 (평균) 만원
점포면 적(㎡)입지 구분
월관리비만원권 리 금만원
소 유자 가(구입금액) 만원
임 차(보증금) 만원 (월세) 만원

◆ 컨설팅 신청내용

| □ 경영애로 개선 컨설팅 | | --- |

□ 자부담□ 자부담 무료
□ 간이과세자 □ 최근 1년 연매출 10,400만원 미만 □ 은행 추천 □ ’26년 온·오프라인사업 중 오프라인 교육 수료자(4시간 이상) * 경영개선교육, 업종전문기술교육, AI상생협업교육 과정 수료자
컨설팅 지역*□ 서울강원지역 □ 경기인천지역 □ 대전충청지역 □ 대구경북지역 □ 광주호남지역 □ 부산울산경남지역
컨설팅 업종*□ 음식업일반음식점/분식점/커피음료점․제과점
□ 도소매슈퍼/편의점/야채․과일가게/화장품도소매 정육(식육)점/의류․안경점/꽃가게․화원/기타도소매
□ 서비스이․미용/세탁업/교육서비스(학원등)/부동산 및 임대업 오락․문화․운동관련 서비스업/IT관련서비스업 기타서비스업
□ 제조업음식료품 제조/봉제․의류․신발 제조/기타제조업
□ 기타기타(위의 업종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
컨설팅 분야*□ 경영·마케팅 □ 법·세무·노무 □ 기술
컨설팅 신청 사유*◦ 전문 컨설턴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유를 중심으로 신청자의 현재 상황을 기재 ☞ 구체적일수록 도움이 되는 컨설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붙임2] 개인정보 수집·이용 안내(온라인)

| 개인정보 수집·이용 안내 | | --- |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고지사항 | | --- |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업무 수행), 제4호(계약 체결 및 이행)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 수집·이용 목적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2026년찾아가는 1:1 교육사업」경영애로 개선 컨설팅 신청 ■ 개인정보의 수집항목 ‐ 성명, 생년월일, 자택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 보유 및 이용 기간 ‐ 5년 ■ 수집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등 지원) 제1호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 |

| <참고 1> | | --- |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17.10.17.)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분류기호규모 기준
1. 식료품 제조업C10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2. 음료 제조업C11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C14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C15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C19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C20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C21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C23
9. 1차 금속 제조업C24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C26
12. 전기장비 제조업C28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C30
15. 가구 제조업C32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D
17. 수도업E36
18. 농업,임업 및 어업A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
19. 광업B
20. 담배 제조업C12
2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C13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C16
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C17
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C18
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C22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C27
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C31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C33
29. 건설업F
30. 운수 및 창고업H
31. 금융 및 보험업K
32. 도매 및 소매업G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
33. 정보통신업J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한다)E (E36 제외)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
35. 부동산업L
36.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M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N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R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C34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
40. 숙박 및 음식점업I
41. 교육 서비스업P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Q
43.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S
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제조업은 중분류) 기준에 따른다. 2. 위 표 제27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 (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

| <참고 2> | | --- |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 | --- |

표준산업분류업 종
33409 중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담배 중개업
46209 중잎담배 도매업
46333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63 중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약국, 한약국
47859 중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다단계 방문판매 다만,『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등록하여 영위하는 경우 신청가능
52991 중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6211일반유흥주점업
56212무도유흥주점업
5821 중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2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63999 중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64금융업
65보험 및 연금업
66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부동산업 * 단, 아래의 업종은 신청 가능 - 부동산관리업(6821) -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대리업(68221) 및 부동산 분양 대행업(68224) - 비주거용건물임대업(68112) 중 공유오피스, 공유주방을 영위하는 경우
76390 중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31수의업
73904 중감정평가업
75330 중흥신소
75993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91113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골프장 운영업
9122 중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42카지노 운영업
91249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가능 -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징구
96992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 “재해중소기업 지원지침”에 따른 재해피해 소상공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할 경우 예외적으로 재해자금 지원대상에 포함

1. 담배도매업(46333), 무도장운영업(91291)

2.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특구 소재 담배도매업(46333), 무도장운영업(91291), 일반유흥주점업(56211) 및 무도유흥주점업(56212)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소재 담배도매업(46333), 무도장운영업(91291), 보건업(86), 수의업(731), 법무관련 서비스업(711),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712), 통관업(52991 중), 감정평가업(73904 중), 한약국․약국(47811 중)

< 재해자금 융자허용 업종 >

재해피해 소상공인융자허용 업종
공통담배도매업(46333), 무도장운영업(91291)
관광특구지역 소재담배도매업(46333), 무도장운영업(91291), 일반유흥주점업(56211), 무도유흥주점업(56212)
특별재난지역 소재담배도매업(46333), 무도장운영업(91291), 보건업(86), 수의업(731), 법무 관련 서비스업(711),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712), 통관업(52991 중), 감정평가업(73904 중), 한약국·약국(47811 중)

| <참고 3> | | --- |

신청서류별 제출요령

□ (공통서류) 소상공인 필수제출–(마이데이터 동의 시 제출 불필요)

제출서류발급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www.nps.or.kr ) 또는 ☎1577-1000 연락 후 팩스 발급 요청
건강보험(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내역)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월별 보험료 부과내역조회(고용, 산재)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또는 ☎1588-0075(고객지원센터) 문의
소상공인확인서지방중소벤처기업청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mss.go.kr ) 발급방법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로그인 →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신청 → 온라인자료제출하기 → 제출자료 조회하기 → 신청서 작성하기 → 신청서 제출 → 확인서 출력
사업자등록증명 (최근 1개월 이내) 또는 사업자등록증(사본)세무서,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사업자등록사실여부사실증명원
  •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사업자등록사실여부사실증명원 마이데이터 수신불가

□ (추가서류) 자부담 무료조건 해당 시 서류 제출

구분제출서류발급처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명원(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제출한 공통서류를 통해 확인 (추가 제출 불필요)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은행 연계 경영컨설팅”- 은행 발급 소상공인 경영컨설팅 추천서추천 은행 / 신한, 우리, SC제일, 하나, 기업, KB국민, iM뱅크, 부산 등 8개 은행 / / --- /
'26년 온·오프라인교육사업 중 오프라인교육 수료자 *경영개선교육, 업종전문기술교육, AI상생협업교육 중 4시간 이상 수료- 사업자등록증명원(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제출한 공통서류를 통해 확인 (추가 제출 불필요)
- ‘26년 온·오프라인교육사업 현장교육 수료증’소상공인 24‘ 홈페이지 -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지원사업신청 - [진행정보] - 모달창 내, [출결관리] 탭 - 교육과정 선택 - 우측 중간 [수료증 출력] * 수료결과가 ‘수료’일 경우 해당 버튼 조회 가능
<참고 4>

찾아가는 1:1 교육사업 제재기준(신청인)

구분 (최대)세 부 내 용환수 여부처분사전 통지대상승인
2년 참여제한납부한 자부담금 중 일부를 돌려받거나 컨설턴트 등이 대납한 경우-지 역 본부장 (또는 관리기관 본부장)
컨설턴트에게 컨설팅 대가로 현물 또는 현금을 제공받은 경우-
신청자격에 위배되는 것이 확인된 경우-
사업장 대표 본인을 대신하여 타인을 컨설팅 받게 한 경우-
기타 사업을 부적절하게 수행하여 참여제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컨설팅 사업과 무관하게 개인영리와 관련하여 구매요구 및 금품요구 강요-
3년 참여제한신청인 본인과 특수관계자(별표 13)에 있는 컨설턴트를 선정하여 컨설팅을 받은 경우-
5년 참여제한제출 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위조, 변조, 표절, 대필 등)인 경우-
영구배제제재조치 결과에 따른 사업비 환수통보에 불응한 경우-
기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 규정, 협약사항 등을 위반하였을 경우-

1) 운영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제재수위 및 환수규모를 심의·조정 할 수 있다. 다만, 컨설팅 비용의 환수가 결정된 경우, 운영(전문)기관이 컨설팅 비용을 지급한 컨설턴트를 대상으로 환수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2) 사업 참여제한 적용기간은 제재 조치일로부터 하며, 참여제한의 범위는 공단 사업에 대한 참여 제한으로 한다.

| <참고 5> | | --- |

2026년 적용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및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판정기준표

(단위: 원)

가구원수기준 중위소득(150%)건강보험료 납부 기준
직장가입자 (본인부담금)지역가입자연간소득
1인3,847,000138,780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 「지역보험료 부과내역 확인서」를 발급받아 기재된 소득금액(연소득)과 비교46,164,000
2인6,299,000229,35775,588,000
3인8,039,000290,16996,468,000
4인9,743,000360,410116,916,000
5인11,336,000410,439136,032,000
6인12,834,000490,306154,008,000
7인14,273,000535,512171,276,000
8인15,712,000584,741188,544,000
9인17,151,000634,423205,812,000
10인18,590,000712,921223,080,000
  • 위 보험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부담금임

○ 판단방법

가) 3인 가구, 직장가입자 1인인 경우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월 290,169원 이하인 경우 ➜ 소득요건 충족

나) 3인 가구, 지역가입자 1인인 경우

  • 지역보험료 부과내역확인서상의 연간소득(8,039,000원X12월) 이하인 경우 ➜소득요건 충족

다) 가구원 2인 이상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경우

  • 모두 직장가입자일 때,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계액이 가구원수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 이하인 경우 ➜ 소득요건 충족
  • 모두 지역가입자일 때, 연간소득 합계액이 가구원수에 해당하는 연간소득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 소득요건 충족

라) 건강보험 직장·지역가입자가 혼합된 경우

  • 해당가구 소득자들의 연간소득 합계액 또는 월 소득의 합계액이 가구원 수에 따른 연간소득 또는 월 소득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 소득요건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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