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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공고 [본문]2025년 환경기술검증 기반 구축 사업 공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20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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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무엇을: 공지 공고 [본문]2025년 환경기술검증 기반 구축 사업 공고
  • 누가: ) 신기술인증 및 기술검증을 신청한 기업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으로서 환경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단, 전년도

AI 인용용 요약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2025-05-21 공고입니다. 대상 ) 신기술인증 및 기술검증을 신청한 기업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으로서 환경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단, 전년도, 지원내용 ) 신기술인증 현장조사 시험분석비용(VAT 제외) 및 기술검증수수료(평가수수료와 시험분석비(VAT 제외)를 합산한 총액)의 70% 이내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또는 기관 등과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신기술인‧검증 등을 …, 신청기간 ) 1차(‘25. 6.), 2차(‘25. 8.), 3차(‘25. 10.) ※ 세부 접수일정은 에코스퀘어 등을 통해 안내 예정 ○ (접수방법) 공문, 지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 우편 및 전자우편으로 제출 붙임 1. …. 원문 https://www.keiti.re.kr/common/board/Download.do?bcIdx=38842&cbIdx=277&streFileNm=e3a1cbf1-e7e5-43a1-8986-edc2a6312adf&fileNo=1, 정준 URL https://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A0%84%EA%B5%AD/%EA%B3%B5%EC%A7%80-%EA%B3%B5%EA%B3%A0-%EB%B3%B8%EB%AC%B8-2025%EB%85%84-%ED%99%98%EA%B2%BD%EA%B8%B0%EC%88%A0%EA%B2%80%EC%A6%9D-%EA%B8%B0%EB%B0%98-%EA%B5%AC%EC%B6%95-%EC%82%AC%EC%97%85-%EA%B3%B5%EA%B3%A0-ff6fc64a, 마지막 확인일 2026-07-10.

기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문서 성격
지원사업/공고류
주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공고문 제2025 88호 「2025년 환경기술검증 기반 구축 사업」공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7조제6항에 따라 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을 촉진하고 신기술보급을 지원하기 위…
대상
) 신기술인증 및 기술검증을 신청한 기업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으로서 환경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단, 전년도
지원내용
) 신기술인증 현장조사 시험분석비용(VAT 제외) 및 기술검증수수료(평가수수료와 시험분석비(VAT 제외)를 합산한 총액)의 70% 이내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또는 기관 등과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신기술인‧검증 등을 …
신청기간
) 1차(‘25. 6.), 2차(‘25. 8.), 3차(‘25. 10.) ※ 세부 접수일정은 에코스퀘어 등을 통해 안내 예정 ○ (접수방법) 공문, 지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 우편 및 전자우편으로 제출 붙임 1. …
발행일
2025-05-21
수집일
2026-07-08
마지막 확인일
2026-07-10
원문 URL
https://www.keiti.re.kr/common/board/Download.do?bcIdx=38842&cbIdx=277&streFileNm=e3a1cbf1-e7e5-43a1-8986-edc2a6312adf&fileNo=1
정준 URL
https://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A0%84%EA%B5%AD/%EA%B3%B5%EC%A7%80-%EA%B3%B5%EA%B3%A0-%EB%B3%B8%EB%AC%B8-2025%EB%85%84-%ED%99%98%EA%B2%BD%EA%B8%B0%EC%88%A0%EA%B2%80%EC%A6%9D-%EA%B8%B0%EB%B0%98-%EA%B5%AC%EC%B6%95-%EC%82%AC%EC%97%85-%EA%B3%B5%EA%B3%A0-ff6fc6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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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공고문 제2025-88호

「2025년 환경기술검증 기반 구축 사업」공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7조제6항에 따라 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을 촉진하고 신기술보급을 지원하기 위하여 환경신기술의 현장조사 시험분석비용 및 기술검증 수수료 지원 사업 추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5. 21.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 국내 중소기업이 개발한 환경신기술을 대상으로 신기술인증 현장조사 시험분석비용 및 기술검증 현장평가비용인 검증수수료의 일부를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줌으로써 환경신기술의 보급 및 실용화 촉진

○ (사업명) 2025년도 환경기술검증 기반 구축 사업

○ (지원규모) 427백만 원

○ (지원대상) 신기술인증 및 기술검증을 신청한 기업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으로서 환경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단, 전년도 지원대상 중 예산 조기 소진으로 지원받지 못한 기업도 신청 가능

○ (지원방향)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환경신기술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시험분석비용, 검증수수료 지원

○ (지원내용) 신기술인증 현장조사 시험분석비용(VAT 제외) 및 기술검증수수료(평가수수료와 시험분석비(VAT 제외)를 합산한 총액)의 70% 이내

  •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또는 기관 등과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신기술인‧검증 등을 신청한 경우, 총액을 신청기업 수로 나눈 후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비율에 대해 지원
  • 다른 정부사업을 통해 신기술인증 및 기술검증 비용 등을 지원받은 경우, 정부지원금(중앙‧지방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과 동 사업의 지원금을 합하여 총액의 70%를 초과할 수 없음
  • 신청자 측의 사유로 신청을 중도 취하한 경우, 지급받은 지원금 전액 반납

※ 탄소저감성능(포집, 활용, 저장 등)을 포함한 탄소중립기술 또는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기술의 경우 평가등록비·수수료 및 시험·분석 비용 등 평가 소요 비용 전액 지원 가능

○ (접수기간) 1차(‘25. 6.), 2차(‘25. 8.), 3차(‘25. 10.)

※ 세부 접수일정은 에코스퀘어 등을 통해 안내 예정

○ (접수방법) 공문, 지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 우편 및 전자우편으로 제출

붙임 1. 환경신기술인증 현장조사 시험·분석비용 지원신청서.

2. 환경기술실용화 검증수수료 지원신청서.

3. 정부지원금 수령사실 확인 서약서.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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