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물산업 벤처ᆞ창업기업 공공조달 진출 지원을 위한 벤처나라제품 발굴 및 추천 지원 공고
핵심 요약
- 무엇을: 2026년 물산업 벤처ᆞ창업기업 공공조달 진출 지원을 위한 벤처나라제품 발굴 및 추천 지원 공고
- 누가: 에 해당이 없고, 품질관련 인증서 등이 없는 경우 품질관리 계획서 제출 국민안전 관련 물자의 경우 품질 인증서, 공인시험성적서 반드시 제출 (주의 : 안전인증대상, 안전확인대상,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제품의 경우 반…
AI 인용용 요약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의 2026-07-01 공고입니다. 대상 에 해당이 없고, 품질관련 인증서 등이 없는 경우 품질관리 계획서 제출 국민안전 관련 물자의 경우 품질 인증서, 공인시험성적서 반드시 제출 (주의 : 안전인증대상, 안전확인대상,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제품의 경우 반…, 지원내용 원문 확인, 신청기간 원문 확인. 원문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62336&fileSn=0, 정준 URL https://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A0%84%EA%B5%AD/2026%EB%85%84-%EB%AC%BC%EC%82%B0%EC%97%85-%EB%B2%A4%EC%B2%98%E1%86%9E%EC%B0%BD%EC%97%85%EA%B8%B0%EC%97%85-%EA%B3%B5%EA%B3%B5%EC%A1%B0%EB%8B%AC-%EC%A7%84%EC%B6%9C-%EC%A7%80%EC%9B%90%EC%9D%84-%EC%9C%84%ED%95%9C-%EB%B2%A4%EC%B2%98%EB%82%98%EB%9D%BC%EC%A0%9C%ED%92%88-%EB%B0%9C%EA%B5%B4-%EB%B0%8F-%EC%B6%94%EC%B2%9C-%EC%A7%80%EC%9B%90-%EA%B3%B5%EA%B3%A0-9acaef2d, 마지막 확인일 2026-07-10.
- 기관
-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
- 문서 성격
- 지원사업/공고류
- 주제
- 붙임 제출서류 및 서식 벤처창업기업제품 지정신청 제출서류 번호 서 류 명 비고 1 ㅇ 벤처나라제품 지정신청 서류제출 신뢰 서약서 필수 2 ㅇ 벤처나라제품 지정신청서 필수 3 ㅇ 상품설명서 필수 4…
- 대상
- 에 해당이 없고, 품질관련 인증서 등이 없는 경우 품질관리 계획서 제출 국민안전 관련 물자의 경우 품질 인증서, 공인시험성적서 반드시 제출 (주의 : 안전인증대상, 안전확인대상,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제품의 경우 반…
- 지원내용
- 원문 확인 필요
- 발행일
- 2026-07-01
- 수집일
- 2026-07-08
- 마지막 확인일
- 2026-07-10
- 원문 URL
-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62336&fileSn=0
- 정준 URL
- https://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A0%84%EA%B5%AD/2026%EB%85%84-%EB%AC%BC%EC%82%B0%EC%97%85-%EB%B2%A4%EC%B2%98%E1%86%9E%EC%B0%BD%EC%97%85%EA%B8%B0%EC%97%85-%EA%B3%B5%EA%B3%B5%EC%A1%B0%EB%8B%AC-%EC%A7%84%EC%B6%9C-%EC%A7%80%EC%9B%90%EC%9D%84-%EC%9C%84%ED%95%9C-%EB%B2%A4%EC%B2%98%EB%82%98%EB%9D%BC%EC%A0%9C%ED%92%88-%EB%B0%9C%EA%B5%B4-%EB%B0%8F-%EC%B6%94%EC%B2%9C-%EC%A7%80%EC%9B%90-%EA%B3%B5%EA%B3%A0-9acaef2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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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 제출서류 및 서식 |
|---|
벤처창업기업제품 지정신청 제출서류
| 번호 | 서 류 명 | 비고 |
|---|---|---|
| 1 | ㅇ 벤처나라제품 지정신청 서류제출 신뢰 서약서<서식 1> | 필수 |
| 2 | ㅇ 벤처나라제품 지정신청서<서식 2> | 필수 |
| 3 | ㅇ 상품설명서<서식 3> | 필수 |
| 4 | ㅇ 사업자등록증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반드시 제출) (법인등기부등본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본) | 필수 |
| 5 | ㅇ 벤처기업 확인서 – 벤처기업은 반드시 제출 ㅇ 창업기업 확인서 – 확인서가 있는 경우 제출 | 해당시 제출 |
| 6 | ㅇ 기술․품질 평가 면제 관련 소명자료 - 인증서 사본 및 관련 종합평가보고서(인증에 적용된 특허 등의 등록원부 및 등록공보 사본 포함) | 해당시 제출 |
| 7 | ㅇ 기술 평가 증빙자료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이 있는 경우 등록원부 등본 및 등록공보 사본 (등록원부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본만 인정, 특허청장 직인 날인) (특허ㆍ실용신안 등록권리자는 법인의 경우 법인명으로, 개인사업자는 대표자명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전용실시권자인 경우 실시지역은 ‘대한민국’, 실시내용은 「특허법」,「실용신안법」제2조제3호에 규정한 ‘일체의 실시행위’여야 함) - 신청인은 적용기술의 권리자가 공동권리자인 경우 <서식 8> 약정서 제출 ※ 주문자상표부착위탁생산(OEM) 상품의 기술자료 필수 제출 | 해당시 제출 |
| 8 | ㅇ 법정 및 품질 인증제품 납품확약서<서식 4> | 필수 |
| 9 | ㅇ 품질 평가 증빙자료 - 품질 인증서 또는 KC인증 등 품질관련 인증 사본 또는 인증 관련 종합평가보고서 또는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 위 KC인증대상에 해당이 없고, 품질관련 인증서 등이 없는 경우 품질관리 계획서 제출<서식 5> * 국민안전 관련 물자의 경우 품질 인증서, 공인시험성적서 반드시 제출 (주의 : 안전인증대상, 안전확인대상,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제품의 경우 반드시 제품안전정보센터에 확인 후 관련 서류 제출 필수) | 필수 (단, 법정의무 인증은 반드시 제출) |
| 10 | ㅇ 공장등록증명서 등 직접 생산 증빙 서류 - 협업체를 구성하는 경우 협업승인신청서<서식 6> ※ 건축물관리대장, 생산인허가증, 중기간 경쟁제품인지 증명하는 중기청 발급서류(직접생산확인증명서) ※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의 경우에는 OEM제조계약서 | 필수 |
| 11 | ㅇ 기타 증빙 자료 - 관련 법령에 따라 사전에 형식등록, 안전 인증, 전자파적합등록 등이 필요한 제품의 경우 관련 등록 또는 인증서 사본 | 해당시 제출 |
| 12 | ㅇ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서식 7> | 필수 |
| <참고> 벤처나라제품 지정 시 직접생산 여부는 확인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조업체등록-물품식별번호 또는 공급업체등록 – OEM(주문자상표부착)물품식별번호를 받은 제품에 한해 벤처나라 지정신청이 가능합니다. |
<주> 제출서류는 벤처나라제품 지정 신청서 접수마감일 이전에 인정(발급)받은 건에 한하며, 접수 마감일 이후는 받지 않음.(단, 동 규정 제7조의2 제3항에 따른 보완은 가능)
| <서식 1> | | --- |
| 벤처나라제품 지정신청 서류제출 신뢰 서약서 당사는 「벤처나라 등록 물품․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에 의하여 벤처나라제품 지정신청에 대한 자료(증빙자료포함)를 작성·제출함에 있어서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 평가자료 작성 및 증빙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정확하게 작성함은 물론 허위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음을 확약합니다. 2. 적용기술과 동등이상으로 규격작성 되었음을 확약합니다. 3. 벤처나라제품으로 지정이후 지정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벤처나라제품에 적용된 기술, 권리, 규격 등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4. 조달업무의 공정한 집행 또는 거래의 적절한 이행을 해치는 일을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위 사항을 위반한 경우 「벤처나라 등록 물품․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에 근거한 공단의 어떠한 조치와 관련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년 월 일 서약자(업체명) : 대 표 : (인)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 | --- |
| <서식 2> | | --- |
벤처나라제품 지정신청서
| 업체명 | 국문 | 사업자등록번호 (개업년월일) | ( . . .) | |
|---|---|---|---|---|
| 영문 | ||||
| 대표자명 | ||||
| 주소 | (우 ) | |||
| 홈페이지 | 상시근로자수 | |||
| 담당자 | 성명 | 부서 및 직책 | ||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 휴대폰번호 | ||||
| 기업구분 (해당란에 ✔표) | □ 벤처기업 □ 창업기업(창업 7년 이내) | 직접생산여부 | □ 직접생산 □ OEM생산 | |
| 업종분야 (해당란에 ✔표) | □ 전기ㆍ전자 □ 정보통신 □ 기계장치 □ 건설ㆍ환경 □ 기타 | |||
| 상품명 | ※ 2개 이상의 상품을 신청할 경우, 구분하여 작성 | |||
| 상품분류 (해당란에 ✔표) | □ 디지털/가전 □ 컴퓨터/주변기기 □ 자동차/공구/기계 □ 전문장비 □ 건강/의료 □ 교육용품 □ 시스템/소프트웨어 □기타 아이디어상품 | |||
| •디지털/가전 : 영상기기/카메라, 환경/냉난방기, 주방/냉장냉동기기, 통신/음향기기, 기타 전자제품 •컴퓨터/주변기기 : PC/노트북/태블릿, PC주변기기, 저장장치/메모리, 휴대폰/악세서리, 스마트 디바이스 •자동차/공구/기계 : 특수 목적 자동차, 자동차 용품, 조명/전기, 공구/자재, 기계장비 •전문장비 : 특수 목적 카메라, 측정/시험/검사장비, 네트워크/통신 장비, 기타 전문 장비 •건강/의료 : 건강기기/용품, 의료기기/용품, 건강의료 시스템/SW, 재활/실버기기/용품 •교육용품 : 교구, 도서, 장난감/완구, 교육용 시스템/SW, 교육용 기자재 •시스템/소프트웨어 : 보안·관리·검색 시스템/SW, 디지털콘텐츠, 기타 시스템/SW •기타 아이디어상품 : 생활/주방용품, 청소/욕실/세탁용품, 사무용품, 패션/뷰티용품, 기타 상품 | ||||
| 상품설명 | ※ 상품 개요 및 용도, 목적, 우수성 등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2~3줄) * 상세 상품 설명은 서식 3으로 제출 | |||
| 평가면제여부 (해당란에 ✔표) | □ 기술․품질평가 면제 대상 □ 기술평가 면제 대상 □ 품질평가 면제 대상 | |||
| 기타 (해당란에 ✔표) | □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 신청 상품 관련 품명 제조 등록) □ 신청 상품 물품목록번호 등록 (물품목록번호) ※ 반드시 신청상품과 관련된 제조 등록 여부 및 물품목록번호 등록 여부 체크 | |||
| 2026년도 벤처나라제품 지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자(대표) : (인)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 ||||
| 주) 1. 신청인은 적용기술의 권리자로서 신청제품의 제조 및 조달납품에 관한 모든 권한을 보유한 자이어야 함 2. 업체명(국문 및 영문)은 향후 지정서 제작 시 사용되므로 정확하게 기재 |
| <서식 3> | | --- |
상 품 설 명 서
1) 동일한 세부품명의 서로 다른 규격(또는 모델)을 신청하고자 하실 때는 상품설명서는 하나로 작성해주시고, 상세모델은 상품설명서의 신청모델(규격) 목록란에 모두 기재
(Ex. 운동용매트 상세모델 수_4종일 경우 상품설명서 하나에 상세모델은 목록란에 기재)
2) 2개 이상의 세부품명(상품 종류가 다른 경우)을 신청하실 때는 상품설명서 세부품명별 작성, 상세모델은 상품설명서의 신청모델(규격) 목록란에 모두 기재
(Ex. 운동용매트 상세모델 수_5종 / 놀이매트 상세모델 수_2종 / 고무매트 상세모델 수_3종일 경우 상품설명서 3부 각 상품별 상세모델은 목록란에 기재)
| 상품명 | 세부품명 _ 종 (Ex : 운동용매트_4종) |
|---|---|
| 상품의 일반적 용도 및 기능 | |
| 어디에 쓰이는 어떠한 물건인지 신청 상품을 간략히 소개(1/4쪽 이상) | |
| 상품 사진 | |
| 신청 상품의 형태, 특성을 가장 적절하게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신청모델이 여러개일 경우, 각 사진 밑에 모델명 표기 | |
| 상품의 특징 | |
| 타 제품과 구별되는 차별적 특징, 성능을 열거식으로 기재(1/3쪽 이상) ① ② ③ | |
| 상품에 적용된 기술 내용 | |
| 신청 상품에 어떠한 기술이 적용되었는지, 그 기술이 정부 정책방향 및 기술트렌드에 부합하는지, 그 기술이 신청 상품의 어떠한 부분에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그 기술이 종래 기술에 비해 어떠한 혁신성이 있는지, 그러한 기술을 도출하고 적용하는 데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 기술이 적용되어서 어떤 특유한 효과가 발생되는지 결과적으로 일반 제품에 비해 성능 면에서 무엇이 더 좋은지 등을 자유롭게 기재 (2/3쪽 이상)] 기술을 증빙할 수 있는 특허 또는 시험성적서가 있다면 근거해서 기재 후 관련자료 제출 특허 기반으로 작성 시, 기술명칭 및 번호 기재 | |
| 일반 제품과 대비되는 차별적 품질·성능 | |
| 기존 출시제품 또는 경재제품과 차별되는 사용자 편의성, 안정성, 효율성, 신뢰성, 내구성, 에너지 절약성, 보안성, 환경친화성 등 품질․성능에 대해 자유롭게 기재 (2/3쪽 이상) | |
| 신청 모델(규격) 목록 | |
| 신청 모델(규격)이 1종인 경우라도 하단표 반드시 작성 ※대표 모델과 나머지 모델의 구분 기준은 무엇인지 표로 정리 ※아래 예시는 참고용으로, 신청모델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새로 작성 <예시> / 번호 / 모델명 / 식별번호 / 두께 / 크기 / 비고 / / --- / --- / --- / --- / --- / --- / / 1 / A / 98765432 / 10mm / 100x100 / / / 2 / B / 98765431 / 20mm / 100x150 / / / 3 / C / 98765430 / 30mm / 100x200 / / / 4 / D / 98765429 / 40mm / 100x250 / / | |
| 전회(前回) 차 심사와 대비되는 실질적 기술·품질 개선 사항 | |
| 전회 차 심사 때 기술한 품질, 성능 이외에 실질적인 제품 개선이 있는 경우, 해당 내용을 구체적으로 서술(1/2쪽 정도) 실질적 제품 개선이 없는 경우 보완 내용에 ‘기존과 동일’로 작성하여 제출 / 항목 / 기존 신청 내용 / 보완 내용 / / --- / --- / --- / / ① / / / / ② / / / / ③ / / / / ④ / / / / ⑤ / / / |
| <서식 4> | | --- |
| 법정 및 품질 인증제품 납품 확약서 당 사에서는 벤처나라에 지정·등록하려는 제품에 대해 관계 법령 및 규정에 의하여 허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해당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고, 동 자격요건에 적합한 제품을 납품할 것과 「벤처나라 등록 물품 ·서비스 지정관리 규정」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을 납품할 것을 확약합니다. 「벤처나라 등록 물품 ·서비스 지정관리 규정」제21조 제6항에 따라 품질인증이 없을 경우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공인시험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 또는 동 규정「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품질관리계획서 제출 * 품질관리계획서 제출의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에 의한 허가·면허·등록·신고 등에 비대상임을 증빙하는 관련 서류 제출 또한 본 자료 작성 및 증빙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ㆍ제출하며,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벤처나라 등록 물품·서비스 지정관리 규정」 및 「조달청 벤처·창업기업 전용 온라인 상품몰 이용 약관」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음을 확약합니다. 붙임. 법정 및 품질 의무인증자료 목록 및 증빙자료 2026년 월 일 서약자(회사명) : 대 표 : (인)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 | --- |
법정 및 품질인증자료 목록
| 회사개요 | 회사명 | 사업자 등록번호 | ||
|---|---|---|---|---|
| 신청제품명 | ||||
| 세부품명 | (조달청에서 부여받은 세부품명 기재) | |||
| 물품식별번호 | (조달청에서 부여받은 식별번호 기재) | |||
| 법정의무 인증명* | 해당됨 (인증명 : OOO인증) / 해당 없음 (신청제품을 판매 할 때 필요한 법정의무인증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없음”기재하고 명확한 근거자료 및 아래 인증자료 목록에 품질증빙자료를 1개 이상 반드시 기재 및 제출) | |||
| 법정 의무 및 품질 인증 자료** | 연번 | 종류 | 유효기간 | 관련 법령 |
| 1 | 예시) 법정의무인증 ex) KC인증 (어린이제품 공급적합성확인) | 만료기간없음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 |
| 2 | 예시) 품질인증자료 ex) K마크 | 19.5.28 ~ 24.5.27 | ||
| 3 | 예시)품질관리계획서 | |||
| 4 | ||||
| 5 |
□ 법정 및 품질인증자료 목록 작성시 안내사항
- 법정의무 인증자료란? : 신청제품 관련 법령에 의거, 제품을 제조·유통하기 위해서 반드시 받아야 하는 인증
- 법정의무 인증 여부 확인 기관 및 부처 : 인증(시험)기관, 관련 부처, 인증표준정보센터(1381), 국가기술표준원
- 예시1) 전자전기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인증, ‘전파법’에 의한 전자파적합.등록서(형식승인, 형식검정 또는 형식등록, 전자파적합등록) 반드시 확인
- 예시2) 의료기기 제조기업의 경우 ‘의료기기 제조 허가증(인증서, 신고서)’을, 판매업의 경우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증’ 제출. 2~4등급에 해당하는 의료기기를 제조하는 경우는 GMP인증 필수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 법정 및 품질인증자료 목록 작성 방법
1. 법정의무인증 대상 품목의 경우
① 법정의무 인증명에 “해당됨” 기재
② 품질인증자료 목록에 해당 인증의 종류(인증서, 공인시험성적서 등), 유효기간, 관련 법령을 모두 기재
③ 품질증빙자료 첨부란에 해당 증빙자료 반드시 첨부
※ 일반적으로 법정의무인증이 필요한 제품이나 해당되지 않는 경우 명확한 근거자료(아래 기술된 기관 및 부처에 온라인으로 질의 후 받은 답변의 캡쳐본 또는 공문)를 기타증빙자료에 별도 첨부.
2. 법정의무인증 대상 품목이 아닌 경우
① 법정의무 인증명에 “해당 없음” 기재
② 품질증빙자료가 있다면, 1번의 ②, ③과 같이 기재 및 제출
③ 품질증빙자료가 없다면, ‘품질관리계획서’양식을 작성하여 1번의 ②, ③과 같이 기재 및 제출
| <서식 5> | | --- |
품질관리 계획서
본 품질관리 계획서 작성 및 제출에 있어 정확하게 작성함은 물론 허위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음을 확약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조달청 및 벤처나라 이용기관의 어떠한 조치와 관련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년 월 일
서약자(업체명) :
대 표 : (인)
| 업 체 명 | 대 표 자 | |||
|---|---|---|---|---|
| 소재지 | 본사 | 전화번호 | ||
| 공장 | 전화번호 | |||
| 자본금 | 사업자등록번호 | |||
| 종업원수 | 총 명 (품질관리 인력: 명) | |||
| 공장/생산 시설 현황 | ※ 주장비, 보조장비, 시험, 검사기기 등 | |||
| 등록상품 생산실태 | 직접생산 부분 : 외주가공 부분 : (외주 생산비율: %) | |||
| 상 품 명 | 세부품명 | |||
| 제품의 내구성 및 수명 | ||||
| 제품의 생산 및 판매를 위한 형식등록, 안전인증사항등 | ※ 공산품 품질관리와 같은 일반적인 허가사항 이외에 신청제품의 생산․판매를 위해 사전 또는 사후 허가를 받아야 하는 형식승인사항 등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제도명, 허가받아야 하는 사항, 현재상태, 향후계획 등을 기재하고, 객관적인 관계 자료 첨부 |
| 품질관리 | ※ 상품에 대한 품질기준, 품질검사 절차, 불합격품에 대한 조치 방법 등 |
|---|---|
| 자재관리 | ※ 상품의 자재에 대한 관리 및 검사방법 등 |
| 공정관리 | ※ 상품 생산 공정별 관리 방법, 관리 주기, 관리 기준, 공정의 자동화 정도 등 |
| 검사설비관리 | ※ 시험검사 설비 보유 여부, 시험검사 방법, 검사 설비에 대한 교정검사주기 등 |
| <서식 6> | | --- |
| 협업 승인 신청서 | ||||
|---|---|---|---|---|
| 협업 추진기업 (신 청 자) | 업 체 명 | 법인등록번호 | ||
| 사업자등록번호 | ||||
| 주 소 | 우( - ) | |||
| 홈페이지 | http:// | |||
| 대표자명 | ||||
| 총괄책임자 | 성 명 | 전 화 | ||
| 소속/직위 | F A X | |||
| 협업상품명 | ||||
| 협 업 기 간 | 20 . . . ~ 20 . . . ( 개월) | |||
| 업 체 명 | 대표자 | 전 화 | 이메일주소 | |
| 참 여 기 업 | ||||
| 「벤처나라 등록 물품․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 제17조 제1항에 따라 협업 승인을 받기 위해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26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
| 첨부서류 | 1. 협업체 구성현황 1부 2. 참여기업의 공장등록증, 입찰참가자격등록증 각 1부(지정이후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필요) 3. 협업 추진기업과 참여기업의 권리, 의무와 사업운영방안에 대해 각 기업의 장이 확인한 협업계약서 또는 공증을 마친 내부규약 1부 |
협업체 구성 현황
| 구 분 | 추진기업 | 참여기업 | |
|---|---|---|---|
| 업 체 명 | |||
| 대 표 자 | |||
| 업 종 | |||
| 위치 (본사 및 분사) | |||
| 설 립 년 월 일 | |||
| 자산 및 자본 (백만원) | |||
| 상 시 인 력(명) | |||
| 전년도 매출액 (백만원) | |||
| 부 채 비 율(%) | |||
| 자기자본비율(%) | |||
| 연락처 | 전화 | ||
| FAX | |||
| 주 소 | |||
| 이메일주소 | |||
| 실무 책임자 | 성명 | ||
| 소속 |
- 실무연락책임자의 소속부서, 성명, 전화, 주소 등의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
- 상시종업원수 : 전년도 소득세징수액집계표에 명시된 종업원수
- 부채비율(%) : 부채총계/자기자본 × 100
- 자기자본비율(%) : 자기자본/총자본 × 100
| <서식 7> | | --- |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동 의 목 적 | ||
|---|---|---|
| 한국환경공단 국가물산업클러스터사업단은 벤처나라제품 추천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제17조, 제23조, 제24조 및「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2조, 제33조, 제3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하여 귀하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
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수집·이용 목적
국가물산업클러스터사업단 벤처나라제품 추천을 목적으로 합니다.
□ 수집·이용할 항목
필수항목
- 개인식별정보(성명, 주소, 연락처, E-maiI 등)
- 업체정보(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등)
□ 보유․이용기간
위 개인(신용)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보유목적 달성 시 또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경우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단, 추천 후에는 이력관리만을 위하여 보유․이용되며 기간은 3년입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신용)정보 중 필수항목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본 사업의 수행을 위해 필수적이므로 이에 동의하셔야 이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본 사업에 신청이 불가합니다.
□ 위와 같이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까?
| 개인식별정보 | 성명, 주소, 연락처, E-mail 등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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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체정보 |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등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2026년 월 일
신청기업명: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 <서식 8> | | --- |
| 약 정 서 특허(실용신안) 제○○○○○○호에 대한 권리는 (주)○○와 △△(주)가 공동으로 등록되어 있는바, 조달청 벤처나라제품의 신청, 지정 후 계약체결 등 조달청 벤처나라제품과 관련된 모든 행위는 (주)○○에서만 행할 것을 상호 약정합니다. 202 . . 약 정 인 주 소 : 업체명(성명) : (인) 주 소 : 업체명(성명) : (인) 붙임 : 인감증명서 1부. 끝. 한국환경공단 귀하 | | --- |
주) NEP, NET 등 해당 기술인증 등에 수반된 특허, 실용신안 등이 공동권리자로 되어 있는 경우 약정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인용 시 출처: korchiv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