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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지원 변경 공고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 · 202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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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무엇을: 2026년 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지원 변경 공고
  • 누가: ㅇ (자금신청자) 공공기관 지원대상 명확화 공공주도형 발전사업자 명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34% 이상 단독 출자하거나, 50% 이상 합동 출자하여 설립한 특수목적법인 ㅇ (태양광 시설…

AI 인용용 요약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의 2026-07-07 공고입니다. 대상 ㅇ (자금신청자) 공공기관 지원대상 명확화 공공주도형 발전사업자 명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34% 이상 단독 출자하거나, 50% 이상 합동 출자하여 설립한 특수목적법인 ㅇ (태양광 시설…, 지원내용 , 당해연도 동일사업자당 지원한도액, 지원비율, 지원시기 등은 자금추천 상황과 예산의 합리적인 집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정될 수 있음 ㅇ ‘정책연계형, 신청기간 (정책연계형 지원대상은 1차 접수 이후 신청기간 무관) 차수별 배정 예산은 사업 취소, 포기 및 에너지원별 수요에 따라 조정 가능하며, 해당 차수 신청 가능 대상이 아닌 경우 반려함 ㅇ 자금 신청은 선착순으로 진행…. 원문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63301&fileSn=1, 정준 URL https://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A0%84%EA%B5%AD/2026%EB%85%84-%EC%9E%AC%EC%83%9D%EC%97%90%EB%84%88%EC%A7%80-%EA%B8%88%EC%9C%B5%EC%A7%80%EC%9B%90%EC%82%AC%EC%97%85-%EC%A7%80%EC%9B%90-%EB%B3%80%EA%B2%BD-%EA%B3%B5%EA%B3%A0-55350c80, 마지막 확인일 2026-07-10.

기관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
문서 성격
지원사업/공고류
주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고 제2026 671호 “2026년 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공고(제2026 311호)에 대한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7. 6.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 …
대상
ㅇ (자금신청자) 공공기관 지원대상 명확화 공공주도형 발전사업자 명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34% 이상 단독 출자하거나, 50% 이상 합동 출자하여 설립한 특수목적법인 ㅇ (태양광 시설…
지원내용
, 당해연도 동일사업자당 지원한도액, 지원비율, 지원시기 등은 자금추천 상황과 예산의 합리적인 집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정될 수 있음 ㅇ ‘정책연계형
지원금액
648,000백만원
신청기간
(정책연계형 지원대상은 1차 접수 이후 신청기간 무관) 차수별 배정 예산은 사업 취소, 포기 및 에너지원별 수요에 따라 조정 가능하며, 해당 차수 신청 가능 대상이 아닌 경우 반려함 ㅇ 자금 신청은 선착순으로 진행…
발행일
2026-07-07
수집일
2026-07-08
마지막 확인일
2026-07-10
원문 URL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63301&fileSn=1
정준 URL
https://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A0%84%EA%B5%AD/2026%EB%85%84-%EC%9E%AC%EC%83%9D%EC%97%90%EB%84%88%EC%A7%80-%EA%B8%88%EC%9C%B5%EC%A7%80%EC%9B%90%EC%82%AC%EC%97%85-%EC%A7%80%EC%9B%90-%EB%B3%80%EA%B2%BD-%EA%B3%B5%EA%B3%A0-55350c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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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고 제2026-671호

“2026년 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공고(제2026-311호)에 대한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7. 6.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 지원대상

ㅇ (자금신청자) 공공기관 지원대상 명확화

  • 공공주도형 발전사업자* 명시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34% 이상 단독 출자하거나, 50% 이상 합동 출자하여 설립한 특수목적법인

ㅇ (태양광 시설자금) 농촌형 태양광 지원대상 확대(우사·돈사·계사 외 오리사도 지원대상에 추가)

□ 지원방식

ㅇ (햇빛소득마을) 햇빛소득마을 태양광 지원방식 다각화

  • 이차보전 지원방식 도입(융자·이차보전 방식 중 택1)
  • 1년거치 19년 분할상환 도입(5년거치 10년분할상환 및 1년거치 19년 분할상환 중 택1)

□ 지원 예산 : 648,0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 시설자금 중 일부 예산은 ‘햇빛소득마을 태양광’ 에 우선배정할 수 있으며, 추후 자금 추천 상황 및 정부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그 외 지원 예산의 규모 및 범위 또한 자금추천 상황 및 정부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해외진출사업은 시설자금만 지원하며, 세부사항은 [붙임 1] 참조

□ 자금 용도

  • 「신·재생에너지 설비 지원 등에 관한 지침(신·재생에너지센터 규정)」제44조

** 중소기업기술마켓 인증 보유기업의 경우 생산자금 신청건 중 우선심사, 중소·중견 에너지 효율혁신선도 프로젝트 선도기업은 시설자금 신청건 중 우선심사(관련 증빙 제출 必)

□ 지원 대상 ( ※ ➊~➍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대상에 지원 )

➊ 자금신청자 요건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조에 따라 규정된 재생에너지 관련 시설물을 제조·생산 또는 설치하는 개인(협동조합 포함) 또는 아래 표의 기준을 만족하는 기업

➋ 시공 및 자금신청 절차 관련 요건

➌ 설비 요건

  • KS인증 제품사용 의무대상은 이를 준수해야 하며, 태양광 모듈은 탄소배출량 검증제품(655kgCO2/kW이하)에 한하여 지원
  • 계속사업의 경우 프로젝트 기간 및 국내 산업생태계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자금추천신청시 KS인증 접수증 또는 계획서를 증빙서류로 인정할 수 있음

** 단, 자금추천 신청자는 최종사업연도의 최종자금인출 전 KS인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기인출된 대출원리금에 대하여 환수조치 할 수 있음

➍ 발전설비 분야별 요건

  • 태양광 시설자금의 경우, 본 공고 “2. 태양광 분야 시설자금 지원대상”에서 정하는 대상에 한하여 지원하며,
  • 비태양광(풍력 등) 시설자금의 경우,「신·재생에너지 설비 지원 등에 관한 지침」[별표7] 금융지원사업 자금지원 세부내역에서 정하는 대상을 지원
  • 단, 비재생폐기물로부터 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 이후(‘26.9.18 예정) 준공 예정인 “신에너지” 설비는 제외함

□ 지원 제외대상

ㅇ「신·재생에너지 설비 지원 등에 관한 지침」[별표 7] 금융지원사업 자금지원 세부내역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

ㅇ「신·재생에너지 설비 지원 등에 관한 지침」제57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센터의 장이 지원 제외로 결정한 사업

ㅇ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설치자금의 일부를 지원받은 시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며, 동일시설 중복신청 할 수 없음*

  • 햇빛소득마을 태양광은 제외

** 동일 사업이 2년 이상에 걸쳐 공사가 진행되는 계속사업의 경우 제외

ㅇ 참여제한 사업자(자금사용자, 시공업체) 및 사후관리 위반 사업자가 신청한 사업

ㅇ 시공업체와 자금신청자가 동일한 사업

ㅇ 당해연도 이전 기추천한 사업

□ 지원 조건

  • 계속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연도별로 최초 추천년도의 지원한도액을 개별 적용

** 이자율 및 융자취급수수료는「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요령」에 따르며, 매분기별 신재생에너지센터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

ㅇ 추천액은 당해연도 동일사업자당 지원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자금신청 최소 금액은 3,000만원(총사업비에서 불인정금액을 제외한 금액 기준)으로 함(자금 추천은 100만원 단위)

ㅇ 자금 용도별 지원규모, 당해연도 동일사업자당 지원한도액, 지원비율, 지원시기 등은 자금추천 상황과 예산의 합리적인 집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정될 수 있음

ㅇ ‘정책연계형 지원대상’, ‘일반지원형 지원대상 중 우선지원 대상’은 해당 지원비율에 5%p 상향** 함

  • ‘2. 태양광 분야 시설자금 지원대상’에서 명시된 대상에 한함

** 중소(개인 및 협동조합) 85% 이내, 중견(공공기관 및 비영리법인) 80% 이내, RE100 참여기업 중 대기업 50% 이내

󰊱 RE100 태양광

󰊲 햇빛소득마을 태양광

󰊳 영농형 태양광

󰊴 공급유치형 분산에너지특화지역 태양광

□ 지원대상

ㅇ 일반지원 대상 󰊶~󰊸 중 하나에 해당하며,

ㅇ「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제36조에 따라 공급유치형 분산에너지특화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에 분산에너지 사업자가 설치하는 태양광 설비

□ 세부 지원기준

ㅇ 지원대상 여부는 소관 기관(한국에너지공단 분산에너지처)의 확인을 받아 제출한 증빙을 통해 확인함

  • 다만, 추천서 발급 이후에는 소관 기관의 사후관리 등 관련 점검 결과를 통해 확인

󰊵 고정가격경쟁입찰 태양광

□ 지원대상

ㅇ 일반지원 대상 󰊶~󰊸 중 하나에 해당하며,

ㅇ 태양광 고정가격 경쟁입찰 선정 사업자 중 공급의무자-발전사업자 간 공급인증서 매매계약 체결을 완료한 발전사업자가 설치하는 태양광 설비

□ 세부 지원기준

ㅇ 지원대상 여부는 소관 기관(한국전력거래소)을 통해 체결된 ‘공급인증서(REC) 매매계약서*’를 통해 확인함

  • 경쟁입찰에 선정된 사업자는 배분된 공급의무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매매계약서는 한국전력거래소 REC 시스템을 통해 체결된 계약서 인정
  • 다만, 추천서 발급 이후에는 소관 기관의 사후관리 등 관련 점검 결과를 통해 확인

□ 지원제외

ㅇ 입찰에 참여하여 선정되었으나,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지원 제외

ㅇ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을 통하여 선정된 사업자가 아닌 경우 지원 제외

󰊶 산업시설(산업단지·공장) 태양광

󰊷 도심(건축물·시설물) 태양광

□ 지원대상

ㅇ 건축물 및 부속시설물*에 설치하는 태양광 설비

  • 부속시설물 : 건축물이 기능하기 위해 필요한 부수적인 시설(건축물대장에 등재되거나 도면에 표기된 적법한 시설물에 한함)

ㅇ 우선지원 대상

  •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을 적용한 경우 (KS C 8577 인증제품 사용)
  • BIPV(Building Integrated PhotoVoltaic) : 태양광 모듈을 건축물에 설치하여 건축 부자재의 역할 및 기능과 전력 생산을 동시에 할 수 있는 태양광 설비
  • 공영주차장*에서 발전사업하는 경우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소유 또는 운영하는「주차장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주차장

□ 세부 지원기준

ㅇ 공장설립 승인* 미대상인 경우에 본 건축물 태양광으로 지원 가능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3조(공장설립 등의 승인)

ㅇ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주차장과 기타 지상의 부속 시설물을 포함함

ㅇ 건축물 소유주가 단독으로 신청하거나 공동(조합)으로 신청

  • 집합건물(소유권이 공간(점포)별로 구분된 건물)은 구분소유권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 신청

ㅇ 건축물을 임차하여 신청 가능함

  • 단, 신청자의 신용, 담보 능력 등에 따라 최종 대출 가능 여부가 결정되므로 금융기관 사전 확인 필요

□ 지원 제외대상

ㅇ 건축물 주용도가 동·식물 및 농·어업 관련시설, 태양광 발전시설인 경우 지원 제외

ㅇ 공영주차장에 자가소비 형태로 설치하는 경우 지원 제외

□ 지원대상

ㅇ 건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구조물과 그 부대시설에 설치한 설비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별표1]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 기준에 따른 “기존시설물”, “부설주차장”, “자전거이용시설”, “차단형매립시설”

ㅇ 우선지원 대상

  • 공영주차장*에서 발전사업하는 경우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소유 또는 운영하는「주차장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주차장

□ 세부 지원기준

ㅇ 시설물 소유주가 단독으로 신청하거나 공동(조합)으로 신청

ㅇ 소유자 또는 관리주체(정부, 지자체, 공공기관)로부터 임차하여 신청 가능

  • 단, 신청자의 신용, 담보 능력 등에 따라 최종 대출 가능 여부가 결정되므로 금융기관 사전 확인 필요

□ 지원 제외대상

ㅇ 건축물 주용도가 동·식물 및 농·어업 관련시설, 태양광 발전시설인 경우 지원 제외

ㅇ 공영주차장에 자가소비 형태로 설치하는 경우 지원 제외

󰊸 농어촌 지역(농촌형·농업용 저수지) 태양광

󰊹 공공형 태양광

□ 추천 및 융자 절차

□ 접수방법 : 신재생에너지센터(이하 “센터”) 누리집 접수

ㅇ 접속경로 : www.knrec.or.kr - 맞춤메뉴 - 신·재생E 전자민원 - 신재생에너지 9. 금융지원 - 금융지원신청

ㅇ 작성방법 : 자금신청자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정보 입력 및 제출 서류 첨부(제출 서류 목록은 붙임 참조)

  • 접수 차수별 접수기간 2주 전부터 신청서 사전 작성이 가능하며, 사전 작성한 신청서는 반드시 접수기간 내 최종 제출하여야 함

□ 신청기간 (정책연계형 지원대상은 1차 접수 이후 신청기간 무관)

  • 차수별 배정 예산은 사업 취소, 포기 및 에너지원별 수요에 따라 조정 가능하며, 해당 차수 신청 가능 대상이 아닌 경우 반려함

ㅇ 자금 신청은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됨

□ 자금 신청 전 확인사항

ㅇ 금융지원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자금사용자 및 시공업체는 자금 신청 전에 본 공고 및 규정, 지침 등 관련 법령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함

ㅇ 금융지원사업 지원대상은 당해연도 사업으로, ‘26.7.31. 이전에 계약 및 착공한 발전소의 경우에는 ‘26년에 자금지원을 받지 않았더라도 ‘27년에 신청이 불가함

ㅇ 금융지원사업은 연내 발전소 준공 및 자금 최종인출이 원칙이며 이를 준수할 수 있는 발전소에 한하여 자금 신청하여야 함 (단, 계속사업의 경우 제외)

  • 단, 100kW 미만 태양광의 경우 추천일로부터 4개월 이내 최종인출이 원칙이므로 발전소 준공(사용전 검사일정 등), 대출심사 일정 등 고려 후 자금 신청 요망

ㅇ 최종 대출은 금융기관이 신청자의 신용, 담보능력 등을 고려해 결정하므로 대출가능 여부를 금융기관에 사전 확인해야 하며, 실제 대출은 금융기관의 대출 규정에 적합하여야 함

ㅇ 신청대상 설비의 설치장소·설치조건 등에 따라 설비 성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금신청자는 성능·용량·설치 및 경제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야 함

  • 정부 및 센터는 설비성능, 채권·채무관계 등 자금사용자와 재화·용역 제공자 간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법적 책임이 없음

ㅇ 자금 추천 받은 사업자는 발급한 추천서에 기재된 대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 추천 조건과 다른 변동사항 발생 시 최종 인출 전까지 변경신청 하여야 함

□ 자금 신청서 반려(보완요청 미대상)

ㅇ 자금 신청금액이 3,000만원 미만

  • 총사업비에서 불인정금액, 지원비율을 적용한 금액 기준

ㅇ 자금 지원 대상 부적격

  • 본 공고문에 명시된 “지원 대상” 中 <상세 조건> ③~④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지원 제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ㅇ 자금 추천 신청 서류 미비 (착오·실수 등 불인정)

  • 계약서, 공사비 명세서, 공사계획 신고필증, 시공업체 전기공사업 등록증 등 필수서류를 미첨부하는 경우
  • 공(空) 파일 제출, 타 발전소 자료 제출 등 해당 신청 건과 관계없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
  • 각종 발급 서류 등은 유효기간 이내여야 하며, 유효기간이 없는 서류는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이를 충족하지 않는 서류는 미제출로 간주)
  • 제출서류에 날짜, 날인(도장, 사인 등)이 미기재된 경우
  • 신청서 작성 내용과 증빙서류가 불일치하는 경우

ㅇ 자금 추천 포기 및 취소 사업

  •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추천 취소된 경우
  • 당해 연도에 추천 포기한 경우

□ 자금 신청서 검토 및 추천서 발급

ㅇ 자금신청자는 보완요청일 다음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완을 완료하여야 함

  • 3일 이내 미보완 시 자동 반려되며, 보완 횟수는 2회에 한함

ㅇ 자금 추천액은 자금 추천 검토 및 심사 결과, 지원 불가 항목 금액 제외, 자금 수요 고려 등에 따라 신청 금액보다 하향 조정될 수 있음

□ 자금 추천서 변경

ㅇ 추천서 발급 이후에 시설, 금융기관 등 당초 추천 조건과 다른 불가피한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최종 인출 이전까지 금융지원 시스템에서 변경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ㅇ 시설 변경 등에 따른 총 공사비 감소 등 자금 추천액이 하향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반드시 자금 추천 변경신청을 하여야 함 (증액 불가)

□ 자금 추천서 포기 및 취소

ㅇ 최종자금인출 기한 내 자금 인출이 불가능한 경우 금융지원 시스템을 통해 추천 포기 신청을 하여야 하며, 인출 기한 경과 시 추천이 자동 취소됨

  • 1~3분기 신청 건을 추천 포기한 경우 : 당해 연도 재신청 불가
  • 4분기 신청 건을 추천 포기한 경우* : 당해 연도 및 차년도 재신청 불가
  • ’26년 10월 1일 이후 신청서 제출하여 추천서를 발급받은 다음 추천 포기한 사업
  • 추천 취소된 경우 : 당해 연도 및 차년도 재신청 불가

□ 자금 인출

ㅇ 자금 추천 받은 사업자는 추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천액의 30% 이상을 최초자금인출 하여야 하며 미인출 시 자금 추천이 취소될 수 있음

  • 자금 대출 시 당해 연도 추천액의 50% 범위 내에서 선급금을 기성으로 인정하여 지급할 수 있으므로 금융기관 문의 요망
  • 다만, 계속사업은 추천대상금액 기준 총사업비의 50% 범위 내에서 지급 가능

ㅇ 또한, 연내에 최종자금인출을 해야 하며 기한 내 최종 인출 불가 시 미인출 잔액에 대해 자금 추천 또는 대출 승인이 취소될 수 있음 (별도 안내 없음)

  • 단, 100kW 미만 태양광의 경우, 연내가 아닌 추천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최종자금인출을 해야 하며, 이에 따라 최초자금인출 조건은 제외되며, 기한 내 최종 인출 불가 시 미인출 잔액에 대해 자금 추천 또는 대출 승인이 취소될 수 있음
  • 금융기관 대출심사 지연 사유에 한해 금융기관의 신청으로 인출기한 30일 연장 가능(단, 하반기에 신청하여 자금을 추천 받은 사업자는 연장 불가)

ㅇ 최종자금인출을 위해서는「신·재생에너지 설비 지원 등에 관한 지침」 [별지 제54조 서식] “자금 추천시설 설치 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금융기관에 제출 후 검토받아야 하므로 금융기관에 사전 문의하여야 함

  • 설치사진, 전자세금계산서, (태양광 발전의 경우) 종합보험 또는 종합공제 증서*
  • 태양광발전소 자체 재물손해(화재, 폭발, 도난, 자연재해 등)와 태양광발전소 운영 중 제3자에게 발생하는 배상책임손해(자연재해 포함)를 보장하는 보험 또는 공제만 인정(상기 조건을 보장하지 않는 풍수해보험, 화재보험, CMI보험, CGL보험 등은 불인정)
  • 계속사업의 경우 최종사업연도의 최종자금인출 전 KS인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기인출된 대출원리금에 대하여 환수 조치할 수 있음

ㅇ 금융기관에서 요구하는 기성 확인에 협조하여야 하며, 발전소의 준공 확인을 위해 전기안전공사의 사용전 검사 완료 여부 등이 기성 확인에 포함될 수 있음

□ 은행 및 채무자 변경

ㅇ 자금신청(사용)자 변경 불가함 (자금 추천서 양도·양수 불가)

  • 다만, 소유자의 사망, 동일 법인 내의 본점-지점 간 양도 사유에 한해서는 추천서 발급일을 기준으로 공고 상 신청자격이 있는 자에게 양도 가능

ㅇ 자금 인출 이후에 금융기관을 변경할 경우, 금융기관은 금융기관 간 차입금 인수인계 계약서를 첨부하여 공단으로 승인 요청하여야 함

□ 자금 추천 보류·취소 및 대출 승인의 취소

ㅇ 자금추천과 관련하여 센터의 장에게 제출한 제반내용에 중대한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해당사업 시행과 관련된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자금 추천 및 대출 승인이 취소될 수 있음

  • 이때, 자금이 이미 지원된 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자금이 회수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자 및 시공업체가 참여하는 자금추천 신청에 대해서는 취소사유가 발견된 날로부터 3년간 자금 추천 대상자에서 제외

ㅇ 센터는 자금지원과 관련하여 민원 발생, 자금사용 위반 등으로 조사가 진행 중에 있는 때에는 해당 사업자 및 시공업체가 참여하는 자금 추천 신청을 반려하거나 관련 민원·조사가 종결될 때까지 보류할 수 있음

□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과「신·재생에너지 설비 지원 등에 관한 지침(신재생에너지센터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상세내용 문의

ㅇ 신재생에너지센터 누리집(https://www.knrec.or.kr) 참조

ㅇ 문의처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 콜센터(1855-3020)
  • (500kW 미만) 지역본부 신재생에너지 종합지원센터([붙임2] 참조)
  • (500kW 이상, 비태양광) 재생지원사업처(052-920-0780~0786)

붙 임 : 1. 해외진출사업 자금추천 관련 세부사항 1부.

2.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 종합지원센터 연락처 1부.

3. 신청자 제출서류 안내 1부. 끝.

□ 개 요

ㅇ (지원대상) 국내 중소·중견기업

ㅇ (지원범위) 국내 중소·중견기업이 직접 또는 해외지점/연락사무소, 해외현지법인 등을 통해 추진하는 재생에너지 이용 시설의 설치자금*

  • 신·재생에너지 설비 지원 등에 관한 지침(신재생에너지센터 규정) [별표7] 에 해당하는 시설 및 부대설비의 구입비, 설치비, 보수비, 시운전비 등
  • 신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13조·제20조·제21조에 따른 인증설비·표준화설비·공용화품목 우선적용 및 시험성적서 제출대상에서 제외

ㅇ (지원조건) 현행 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의 지원조건과 동일하게 적용되나, 지원 비율 및 동일사업자당 지원한도액 등은 자금추천 상황(업체 수 및 금액 등)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음

□ 자금추천 심사 절차

ㅇ 신청금액과 관계없이 서류심사 및 자금심의회 심사를 통해 자금추천

ㅇ 신청 시 제출서류

  • 신재생에너지 설비 지원 등에 관한 지침 [별표 9]에 따른 서류
  • 사업계획서(세부 공급내역서 포함)
  • 계약서(해당국가의 대한민국대사관 또는 해당국가 변호사 공증 필요)
  • 재생에너지 해외진출사업 확인서 *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발급
  • 신용등급확인서(공공기관제출용)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발급가능한 신용정보업자 : NICE평가정보, 서울신용평가정보, 나이스디앤비, 한국기업데이터, ㈜이크레더블, 코리아크레딧뷰로
  • 해외법인에 대한 출자확인서(해당하는 경우)

□ 기타 준수사항

ㅇ 해외진출지원사업의 경우, 자금추천을 받은 자는 자금추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천금액의 60% 이상을 인출하여야 하며, 미 인출액에 대한 추천은 자동 취소됨

ㅇ 신재생에너지 설비 지원 등에 관한 지침의 최초자금 인출기한(자금추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준수는 예외, 최종인출 기한은 준수

󰊱 [공통] 시설자금 제출 서류

󰊱-① [태양광] 시설자금 추가 제출서류

󰊱-② [비태양광] 시설자금 추가 제출서류

󰊲 생산자금 분야 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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