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2차 윈윈 아너스(WIN-WIN HONORS) 프로젝트 추진계획 공고
핵심 요약
- 무엇을: 2026년 제2차 윈윈 아너스(WIN-WIN HONORS) 프로젝트 추진계획 공고
- 누가: ) 상생협력 우수사례 를 보유한 ①대기업(금융계 포함), ②중견기업, ③중소기업, ④공공기관 등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완료했거나 진행 중인 상생협력 활동 및 사업 □ (선정규모) 10건 내외 , 팀 단위 선정 신…
AI 인용용 요약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의 2026-07-07 공고입니다. 대상 ) 상생협력 우수사례 를 보유한 ①대기업(금융계 포함), ②중견기업, ③중소기업, ④공공기관 등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완료했거나 진행 중인 상생협력 활동 및 사업 □ (선정규모) 10건 내외 , 팀 단위 선정 신…, 지원내용 ) 10건 내외 , 팀 단위 선정 신청률, 사례의 우수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를 통해 최종, 신청기간 2026-07-06. 원문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63184&fileSn=1, 정준 URL https://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A0%84%EA%B5%AD/2026%EB%85%84-%EC%A0%9C2%EC%B0%A8-%EC%9C%88%EC%9C%88-%EC%95%84%EB%84%88%EC%8A%A4-win-win-honors-%ED%94%84%EB%A1%9C%EC%A0%9D%ED%8A%B8-%EC%B6%94%EC%A7%84%EA%B3%84%ED%9A%8D-%EA%B3%B5%EA%B3%A0-dccb74f5, 마지막 확인일 2026-07-09.
- 기관
-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
- 문서 성격
- 지원사업/공고류
- 주제
-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 – 439호 2026년도 「윈윈 아너스(WIN WIN HONORS) 프로젝트」 추진계획 공고(제2차) 대․중소기업의 협력과 파트너십에 기반한 함께 성장하는 우수사례를…
- 대상
- ) 상생협력 우수사례 를 보유한 ①대기업(금융계 포함), ②중견기업, ③중소기업, ④공공기관 등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완료했거나 진행 중인 상생협력 활동 및 사업 □ (선정규모) 10건 내외 , 팀 단위 선정 신…
- 지원내용
- ) 10건 내외 , 팀 단위 선정 신청률, 사례의 우수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를 통해 최종
- 지원금액
- 00원
- 신청기간
- 2026-07-06
- 발행일
- 2026-07-07
- 수집일
- 2026-07-08
- 마지막 확인일
- 2026-07-09
- 원문 URL
-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63184&fileSn=1
- 정준 URL
- https://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A0%84%EA%B5%AD/2026%EB%85%84-%EC%A0%9C2%EC%B0%A8-%EC%9C%88%EC%9C%88-%EC%95%84%EB%84%88%EC%8A%A4-win-win-honors-%ED%94%84%EB%A1%9C%EC%A0%9D%ED%8A%B8-%EC%B6%94%EC%A7%84%EA%B3%84%ED%9A%8D-%EA%B3%B5%EA%B3%A0-dccb74f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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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 – 439호
2026년도 「윈윈 아너스(WIN-WIN HONORS) 프로젝트」 추진계획 공고(제2차)
대․중소기업의 협력과 파트너십에 기반한 함께 성장하는 우수사례를 발굴 및 확산하는 「윈윈 아너스(WIN-WIN HONORS) 프로젝트」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년 7월 6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사업목적) 대․중소기업 간 협력과 파트너십을 통한 동반성장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상생협력 문화를 확산 및 건강한 기업 생태계 조성
※ (참고) “WIN-WIN HONORS” 개념
□ (신청대상) 상생협력 우수사례*를 보유한 ①대기업(금융계 포함), ②중견기업, ③중소기업, ④공공기관 등
-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완료했거나 진행 중인 상생협력 활동 및 사업
□ (선정규모) 10건 내외, 팀 단위* 선정
- 신청률, 사례의 우수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규모 결정
** 팀 단위 : 신청기업(대기업, 공공기관, 중소기업 등) + 대표 협력기업 등
- 신청기업과 대표 협력기업 등에 각각 부여
□ (선정절차) 1차 서면평가와 2차 대면평가를 통해 우수사례 선정
- 신청 부담 완화를 위하여 1차 심사 시 제출 자료는 사례의 핵심 내용 중심으로 간소화하고, 서류심사를 통과한 2차 심사 대상기업(기관)만 추가 서류 제출
< 윈윈 아너스 선정 절차 >
- 상기 내용 및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참고) “WIN-WIN HONORS” 주요 사례
□ 신청․접수 유형 : 유형별 신청․접수
◦ ①대기업(금융계 포함), ②중견기업, ③중소기업, ④공공기관 등
□ 신청․접수 방법 : 기업 자체신청 또는 추천을 통해 참여
① 기업 등 자체신청
- (기간) ’26.7.6(월) ~ ’26.8.31(월) 18:00
- (방법) 신청서 등 제출 서류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하 ‘상생협력재단’) 윈윈 아너스 공모용 이메일로 제출
- (제출내용)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완료했거나 진행 중인 상생협력 활동 등과 주요 실적 및 성과
- 단순 일방적시혜적 상생 활동은 우수사례 선정 제외(특히, 기업기관의 전반적인 상생협력 실적을 모두 나열하지 않도록 유의)
※ 제출서류
※ 추가 제출서류(2차 대면심사 대상 기업(기관)만 해당)
② 추천을 통한 신청
- 지방정부, 공공기관․협단체, 기업(대기업,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 개인 누구나 기업 등의 상생협력 우수사례를 추천할 수 있음
- (추천 기간) ’26.7.6(월) ~ ’26.8.14(금) 18:00
- (추천 방법) 추천서(붙임 5)를 작성하여,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이메일로 제출
․추천받은 기업 등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안내에따라 신청․접수(문의처: 02-368-8788, 8940)
- 추천을 통한 신청도 기업 자체 신청과 같이 기업이 재단 안내에 따라 직접 신청을 하여야 하며, 동일한 평가과정 적용
□ 상생협력 우수사례 실적 제출 건수에는 제한이 없으나, 신청기업당 1개 우수사례만 “WIN-WIN HONORS”로 선정
- 지난 공고에 신청했지만 미선정된 경우 이번 공고에 재신청․접수 가능
□ 법 위반 및 사회적 물의 등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선정 제외
- 사후에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선정 취소될 수 있음
< 결격 사유 >
□ 반드시 상호 간 상생협력을 통한 모두 성장(win-win)한 성과 및 실적자료 제출
□ 기념패는 신청기업과 대표협력기업(중소기업 등)에게 각각 수여
□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정책과: 044-204-7912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상생협력지원부: 02-368-8788, 8940
□ 평가항목
□ 기본요건(모두 충족 필요)
□ 세부평가 ※ 기본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례에 대하여 세부평가 실시
※ 대표 협력기업과 사전협의를 통해 해당 사례 소개 및 제출에 대한 동의 필요
윈윈 아너스 기본요건 충족 여부 검토
- 기본요건 충족 여부를 신청기업 스스로 검토‧확인
우수사례명: “○○○ 활동명”
- 추후 해당 활동명으로 기념패 제작 및 홍보 등을 진행하므로,상호 윈윈하고 성장하는 윈윈 아너스 요소를 최대한 살릴 수 있는 핵심 요소를 기재 권고
- 정부(지자체) 예산(재정지원, 공공사업비 등) 투입된 경우에 관련 내용 기재
추진 목표 : ‘해당 상생협력 활동’의 목적, 배경 등을 간단히(2-3줄) 기술
◦
주요내용 (신청기업과 협력기업 주요 실천 내용을 각각 작성)
◦ 아래 5개 항목*과 관련하여 표현·설명 가능한 부분을 최대한 기술해 주세요
- 주요내용 작성 5개 항목
1. 기업의 상생협력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기업 문화로 자리매김 했는지
2. 우수사례가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물 인지
3. 우수사례가 주요 현안 해결 여부
4. 협업과 각자의 노력으로 상호 이익을 얻는 활동 인지
5. 상생협력 활동이 지속적이고 확산 가능한 활동 인지
(예시)
- 신청기업은 ~~ OO을 위해 ~~
- 협력기업은 ~~ OO을 위해 ~~
추진 성과 : ‘해당 상생협력 활동’의 핵심 성과 등을 간단히(1-2줄) 기술
※ 필요시 이해를 돕기위한 그림, 사진 등 추가 자료 별첨 가능(2page 이내)
결격 사항 자가 점검 확인서
□ 대상 현황
□ 자가 점검표
자료수집 및 공개, 활용에 대한 동의서
2026년 「WIN-WIN HONORS 프로젝트」 신청 과정 참여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자료의 수집 및 공개, 저장, 활용 등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1) 저작물에 대한 권리
2026년 「WIN-WIN HONORS 프로젝트」 신청 과정에 참여하는 데 있어 평가자료 및 참고(증빙)자료로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 비영리 활동(포럼 및 세미나 등 정보공유 활동)을 위한 저작물의 편집, 및 복제(포맷변경 등 포함) 및 공공 목적의 저작물 활용에 동의한다.
2026년 「WIN-WIN HONORS 프로젝트」 신청 과정을 주관하는 중소벤처기업부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본 저작물로 인한 타인의 권리 침해에 관하여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 동의합니다 / □ 동의하지 않습니다
(2) 초상에 대한 권리
2026년 「WIN-WIN HONORS 프로젝트」 신청 과정(현장확인 등)에서 정책 홍보 등을 위한 촬영(영상 및 사진)에 대하여 참여자의 사전동의를 구하였으며, 본 선정 과정에서 수집된 자료의 초상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 동의합니다 / □ 동의하지 않습니다
(3) 공개 및 활용될 자료
2026년 「WIN-WIN HONORS 프로젝트」 신청 과정 참여를 위해 제출한 자료(설명자료, 증빙자료 등)의 주관처(중소벤처기업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등) 활용, 공식 홈페이지 및 공식 SNS 채널(유튜브, 페이스북 등) 게재
□ 동의합니다 / □ 동의하지 않습니다
2026년 「WIN-WIN HONORS 프로젝트」 신청 과정 참여를 위해 제출한 자료 및 선정 과정(현장확인 등)에서 촬영된 사진 및 동영상 일부를 편집하여 본 정책사업의 스케치 영상 제작 및 주관처(중소벤처기업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등)의 활용, 공식 홈페이지 및 공식 SNS 채널(유튜브, 페이스북 등) 게재
□ 동의합니다 / □ 동의하지 않습니다
(4) 제출 및 촬영된 자료의 활용
2026년 「WIN-WIN HONORS 프로젝트」 신청 과정에서 제출한 자료를 해당 정책사업의 비영리 활동(포럼 및 세미나 등 정보 공유 활동)에 활용
□ 동의합니다 / □ 동의하지 않습니다
2026년 「WIN-WIN HONORS 프로젝트」 신청 과정에 제출한 자료 및 선정 과정(현장확인 등)에서 촬영된 사진 및 동영상을 선정평가 종료 후 편집하여, 또는 원본 그대로 주관처(중소벤처기업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등)의 활용, TV 방송 활용, 공식 홈페이지 및 공식 SNS 채널(유튜브, 페이스북 등) 게시
□ 동의합니다 / □ 동의하지 않습니다
※ 동의 거부권에 대한 안내사항
- 앞에 언급한 자료수집 및 공개, 활용에 대한 수락을 거절할 권리가 있습니다.
- 동의하지 않을 시, 2026년 「WIN-WIN HONORS 프로젝트」 신청 과정 참여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월 일
※ 2차 심사 대상 사례에 대한 추가 설명자료
2026. .
주식회사 ○○○기업
1. 상생협력 우수사례 추진 내용 0
2. 추진 성과 0
3. 가점(선택사항) 0
‘윈윈 아너스’ 기본요건 충족 여부
-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핵심 위주로 간략하게 기재
추진 배경
◦우수사례 추진 배경 및 이유(목적, 당위성, 필요성, 업계 현황 등)
- 해당 협력기업과 상생협력 활동을 추진한 이유(어떤 애로사항을 해결하고자 한 것인지), 상생협력 활동 추진 이전의 해당 협력기업의 현황 및 애로사항 등
추진 경과
◦ 상생협력 활동 주요 추진경과(결정적 성과 도출 시점, 주요 행사, 활동 등을 일자별, 월별로 구체적으로 작성)
- ‘00.0월 : ~~관계기업 MOU 등
- ‘00.0월 : ~~관련 예산 확보 등
이행 노력 및 역할 * 신청기업과 협력기업 내용을 각각 작성
◦ 신청기업 및 협력기업의 협업을 위한 투입, 노력, 협력 내용 등
- (신청기업) 협력기업에 자금 00원 지원, OO 관련 지속 협의, 해외 바이어 발굴 지원, 전문가 컨설팅을 통한 기술 개발 지원
- (협력기업) 신청기업과의 협력을 위해 OO시설 구축, OO분야 관련 직원 0명 추가 고용, OO 기술개발 성공
(예시1)
(예시2)
사례의 독창성 및 중요도난이도
◦ 일반적인 상생협력 활동과의 차이점 및 어려움 등
- “이 활동은 ~~한 기대효과가 있어 중요한 활동이다”
- “~~한 어려움이 있었지만, 협력기업과 ~~ 노력을 통해 해결”
*
향후 계획
◦ 상생협력 활동의 지속 및 확산 가능성 여부 검토를 위한 작성(해당 협력기업과의 추가 협력, 지원 계획 및 주요 내용 등)
-
*
주요 성과(요약) * 키워드 중심으로 간략하게 기재
신청기업의 성과
◦ 정량 성과
- 매출액 증가, 고용 창출(0명), 신규 투자유치(0원), 계약 체결 규모, 원가절감 및 공정개선 효과(절감률, 개선률 등), 수입대체에 따른 비용 절감(0원), 자금 조성(0원) 등
*
◦ 정성 성과
- 인지도 제고, 경제적 기대효과, 상생협력 문화 확산 기여 등
*
협력기업의 성과
◦ 정량 성과
- 매출액 증가, 고용 창출(0명), 신규 투자유치(0원), 계약 체결 규모, 원가절감 및 공정개선 효과(절감률, 개선률 등), 수입대체에 따른 비용 절감(0원), 자금 조성(0원) 등
*
◦ 정성 성과
- 인지도 제고, 경제적 기대효과, 상생협력 문화 확산 기여 등
*
□ 지역 경제 활성화 목적으로, 추진된 상생협력 우수사례 또는 지방 중소벤처기업청과 함께 추진한 지역 상생협력 활동 여부(2점)
-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상생협력 우수사례제시(구체적인 수치, 보도자료 및 조사자료 등 증빙)
◦ 지역 경제 활성화 관련 상생협력 우수사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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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O지방중기청 공무원(OOO 과장 등), 협의 일자 및 기간, 횟수, 협의 주요 내용 등
□ 신제품 개발 등을 통한 신시장 진출 성과(2점)
- 해당 동반성장 활동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수치 등 결과물의 증빙(관련 보도 자료, 매출 자료 등)이 가능한 경우에만 작성
◦ 신시장 진출을 위한 새로운 서비스, 신제품 등의 현지 매출(계약) 관련 내용 등 신시장 진출 관련 구체적인 결과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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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생협력을 통한 고관세 대응 및 극복(2점)
- 해당 동반성장 활동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수치 등 결과물의 증빙(관련 보도 자료, 매출 자료 등)이 가능한 경우에만 작성
◦ 고관세 대응 극복 등에 대한 문제 해결 등 구체적인 결과물(수치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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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시 출처: korchiv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