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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하반기 원자력정책연구사업 재공고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 · 202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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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무엇을: 2026년 하반기 원자력정책연구사업 재공고
  • 누가: 과제 □ 사업목적 ㅇ 원자력 분야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현안에 대한 기획연구, 원자력 기술 및 동향에 대한 조사‧분석 등을 목적으로 정책연구를 추진하는 사업 □

AI 인용용 요약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의 2026-07-06 공고입니다. 대상 과제 □ 사업목적 ㅇ 원자력 분야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현안에 대한 기획연구, 원자력 기술 및 동향에 대한 조사‧분석 등을 목적으로 정책연구를 추진하는 사업 □, 지원내용 140백만원, 신청기간 □ 신청방법 및 절차 ㅇ 신청방법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http://www.iris.go.kr) 상의 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 로그인하여 개인정보 및 논문실적 등록·갱신→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http://www…. 원문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63018&fileSn=1, 정준 URL https://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A0%84%EA%B5%AD/2026%EB%85%84-%ED%95%98%EB%B0%98%EA%B8%B0-%EC%9B%90%EC%9E%90%EB%A0%A5%EC%A0%95%EC%B1%85%EC%97%B0%EA%B5%AC%EC%82%AC%EC%97%85-%EC%9E%AC%EA%B3%B5%EA%B3%A0-ef416ef3, 마지막 확인일 2026-07-10.

기관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
문서 성격
지원사업/공고류
주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6 –0752호 2026년도 하반기 원자력정책연구사업 재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원자력정책 개발과 제도개선 등에 활용하고자 원자력 정책연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상
과제 □ 사업목적 ㅇ 원자력 분야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현안에 대한 기획연구, 원자력 기술 및 동향에 대한 조사‧분석 등을 목적으로 정책연구를 추진하는 사업 □
지원내용
원문 확인 필요
지원금액
140백만원
신청기간
□ 신청방법 및 절차 ㅇ 신청방법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http://www.iris.go.kr) 상의 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 로그인하여 개인정보 및 논문실적 등록·갱신→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http://www…
발행일
2026-07-06
수집일
2026-07-08
마지막 확인일
2026-07-10
원문 URL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63018&fileSn=1
정준 URL
https://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A0%84%EA%B5%AD/2026%EB%85%84-%ED%95%98%EB%B0%98%EA%B8%B0-%EC%9B%90%EC%9E%90%EB%A0%A5%EC%A0%95%EC%B1%85%EC%97%B0%EA%B5%AC%EC%82%AC%EC%97%85-%EC%9E%AC%EA%B3%B5%EA%B3%A0-ef416ef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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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6 –0752호

2026년도 하반기 원자력정책연구사업 재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원자력정책 개발과 제도개선 등에 활용하고자 원자력 정책연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6년도 하반기 원자력정책연구사업으로 다음 과제를 재공모하오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7월 2일

1. 사업목적 및 대상과제

□ 사업목적

ㅇ 원자력 분야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현안에 대한 기획연구, 원자력 기술 및 동향에 대한 조사‧분석 등을 목적으로 정책연구를 추진하는 사업

□ 대상과제

ㅇ 원자력 분야 기획․정책연구(기술 및 동향에 대한 조사․분석 등) 관련 총 2개 과제(140백만원)

※ 연구과제계획서 평가 결과에 따라 수행기관 및 연구책임자 선정

※ 과제평가 시 연구비 및 연구기간 조정 가능

※ 기존 (2) SMR 연구개발특구 조성 및 운영을 위한 기획 연구, (3) 핵연료주기 국가전략 제시 및 기술개발 포트폴리오 도출은 복수응모로 대상과제에서 제외

2. 신청자격 및 제한

ㅇ 원자력정책연구과제 수행기관의 자격

  • 「원자력진흥법」제12조제1항,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제3항에 의거한 기관 및 단체

※ 한국연구재단 기획평가관리비(원기금) 기획비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연구개발내용이 독립적인 개별과제 형태인 정책연구과제의 특성을 반영하여 동일한 연구개발기관의 공동 참여에 제한을 두지 않음

□ 연구책임자의 자격

ㅇ 제출마감일 기준,「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제3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연구자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6조(연구개발기관의 책임과 역할) 및 제7조(연구자의 책임과 역할)에 의거 요건을 갖춘 자

※ 연구과제 수행 기간 중 (정년)퇴직, 이직 등이 예상되어 연구책임자의 자격요건이 상실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과제 신청 전 반드시 사전 문의

□ 신청 및 수행제한

ㅇ (참여제한 중인 자)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중인 자는 신청할 수 없음

단, 신청 마감일 전일에 참여제한이 종료된 자는 과제 신청 및 수행 가능

※ 관련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32조 및 「동법 시행령」제59조 제1항

ㅇ 해당사업은 원자력 분야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현안에 대한 기획연구, 원자력 기술 및 동향에 대한 조사‧분석 등을 목적으로 정책연구를 추진하는 ‘정책연구사업’(원자력정책연구사업 관리지침 의거)으로 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의 예외사항에 해당되어 연구개발과제에 포함시키지 않음

※ 근거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64조 제3항 제2, 3호

3. 신청요령

□ 신청기간

□ 신청방법 및 절차

ㅇ 신청방법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http://www.iris.go.kr) 상의 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 로그인하여 개인정보 및 논문실적 등록·갱신→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http://www.iris.go.kr)에 로그인 → R&D업무포털 클릭 및 접속 → 과제접수 클릭 → 신청공고목록 클릭 → 해당 정부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전문기관(한국연구재단) 검색 → 해당 사업 공고 → 접수 → 온라인 입력 및 관련 자료 등 구비서류 등록

  • (1) 연구개발계획서 1개 파일(HWP)과 (2) 기타증빙 1개 파일(PDF)로 총괄주관/주관 과제별 각각 업로드(공동/위탁은 주관(舊세부) 과제 연구개발계획서에 같이 작성할 것)

ㅇ 과제접수 매뉴얼 참조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http://www.iris.go.kr) 로그인 → R&업무포탈 클릭 및 접속 → R&D 고객센터 → IRIS 사용 매뉴얼 → [IRIS R&D 통합업무포털-연구자용] 접수 매뉴얼 다운로드

※ 접수 매뉴얼 미숙지로 인한 접수 오류의 귀책은 신청자에게 있음

ㅇ 연구개발계획서의 작성이 완료되면, 화면 우측상단의 ‘최종확인’ 완료 이후 ‘제출’이 가능함. 제출된 연구개발계획서는 추가 수정 또는 삭제 불가

□ 신청 시 유의사항

ㅇ 과제제안요구서 등을 충족하는 과제가 없을 경우에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ㅇ 계획서 중 연구비 소요명세서는 연구비 한도 내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따라 작성

ㅇ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규정에 의함

ㅇ 본 공고문은 추후 공고 기간 내 수정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수정사항이 발생할 경우, 별도 공지 예정

4. 평가기준

ㅇ 평가방법 : 온라인 서면평가 또는 발표평가

※ 평가방법 및 세부일정은 접수마감 이후 평가계획 확정 후에 개별 안내 예정

ㅇ 평가지표 : 연구수행능력, 연구목표 및 내용, 연구내용의 적정성, 연구결과의 활용도 및 파급효과, 연구비 규모의 적정성 등

※ (동점자 처리) 동점 발생 시 높은 배점의 평가항목(①→②→③→④) 평가점수 고득점 순으로 선정

5. 기타사항

□ (영리기관(기업))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출연·부담

ㅇ 참여기업이 영리기관(기업)일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 및 시행령 제19조 2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함으로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면제

□ 적용 법령 및 규칙

ㅇ 동 사업은「원자력정책연구사업 관리지침」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등을 준용한다.

6. 문의처

□ 문의 사항별 담당 부서가 다르므로 문의처 구분 확인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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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시 출처: korchiv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