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해양수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마감
📌 핵심 정보
마감- 접수기간마감
- 2026-06-29 ~ 2026-07-24
- 지원대상
-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자립갱생을 위한 숙식 제공, 주거 지원, 창업 지원, 직업 훈련 및 취업지원 등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람 ☞확인방법: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갱생보호법인이 지원하였다는 확인서 제11호(범죄구조피해자) ☞확인방법: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15호 서식(결정통지서), 가족관계 증명서 제12호(기타) 가. 1년 이상 장기 실업자: 지방고용노동관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가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을 위탁한
- 지원내용
- ㅇ 해양수산부 지원 사업 정보 제공 ㅇ 사회적기업 인증 추천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기업은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증 추천 ㅇ「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 신청방법
-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www.seis.or.kr) 접수 온라인
- 제출서류
- (해당기업만 제출) 5. 유급근로자명부 (해당기업만 통합사업관리시스템 입력) 4대 사회보험 가입자명부,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 등 서류는 반드시 통합사업관리시스템 원클릭서비스를 통해 제출, 유급근로자 명부는 통합사업관리시스템 입력 유급근로자 근로계약서 사본 및 임금대장(또는 급여명세서) 별도 제출
- 문의처
- 해양수산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화 051 773 5165) ㅇ 예비사회적기업 신청에 관한
각 항목에 마우스를 올리면 추출 근거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쉽게 말하면
해양수산 분야에서 사회적 목적을 이루려는 기업을 도와주는 공고예요. 조건에 맞는 기업이 신청할 수 있어요.
- 누가 신청할 수 있어요?
- 해양수산 분야에서 사회적 목적을 이루는 기업이 신청할 수 있어요. 법인이나 협동조합 같은 정식 조직이어야 해요.
- 어떻게 신청해요?
-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 사이트에서 서류를 내면 돼요. 신청서 제출 버튼을 꼭 눌러야 해요.
AI 인용용 요약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의 2026-06-30 공고입니다. 대상 자) 제6호(북한이탈주민)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보호대상자) ☞ 확인방법: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제7호(가정폭력 피해…, 지원내용 ㅇ 해양수산부 지원 사업 정보 제공 ㅇ 사회적기업 인증 추천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기업은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증 추천 ㅇ「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①「민법…, 신청기간 2026. 6. 29.(월) 2026. 7. 24.(금) 18:00까지 ㅇ 접수방법 :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www.seis.or.kr) 접수 온라인 접수마감일 18시까지 “신청서 제출”을 반드시 눌러 처리…. 원문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62057&fileSn=1, 정준 URL https://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A0%84%EA%B5%AD/2026%EB%85%84-%ED%95%B4%EC%96%91%EC%88%98%EC%82%B0%ED%98%95-%EC%98%88%EB%B9%84%EC%82%AC%ED%9A%8C%EC%A0%81%EA%B8%B0%EC%97%85-%EC%A7%80%EC%A0%95%EA%B3%84%ED%9A%8D-%EA%B3%B5%EA%B3%A0-e887738d, 마지막 확인일 2026-07-29.
- 기관
-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
- 문서 성격
- 지원사업/공고류
- 주제
- □ 목적 : 해양수산형 예비사회적기업의 발굴·육성을 통해 해양수산 분야에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지정기간 : …
- 발행일
- 2026-06-30
- 수집일
- 2026-07-14
- 마지막 확인일
- 2026-07-29
- 원문 URL
-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62057&fileSn=1
- 정준 URL
- https://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A0%84%EA%B5%AD/2026%EB%85%84-%ED%95%B4%EC%96%91%EC%88%98%EC%82%B0%ED%98%95-%EC%98%88%EB%B9%84%EC%82%AC%ED%9A%8C%EC%A0%81%EA%B8%B0%EC%97%85-%EC%A7%80%EC%A0%95%EA%B3%84%ED%9A%8D-%EA%B3%B5%EA%B3%A0-e887738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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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 해양수산형 예비사회적기업의 발굴·육성을 통해 해양수산 분야에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지정기간 : 지정일로부터 3년
※ 단, 마을기업, 기초자치단체 지정 예비사회적기업, 부처형ㆍ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에 참여한 경우 해당사업에 참여한 기간을 지정기간에 합산
□ 지정 시 지원내용
ㅇ 해양수산부 지원 사업 정보 제공
ㅇ 사회적기업 인증 추천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기업은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증 추천
ㅇ「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①「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②「상법」에 따른 회사
③「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④「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⑤「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⑥「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⑦「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⑧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어)조합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농(어)업회사법인 등
ㅇ 위 법령에 규정되지는 않았으나, 해양수산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다음의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⑨「·미술관
⑩「·단체
ㅇ 독립된 조직 형태를 갖추어야 함
ㅇ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업
- 해양수산 분야(「해양수산부 직제 참고」)에서 사회적 목적 실현을 추구하는 기업으로,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 사회적 목적은 정관에 규정되어 있어야함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정관 및 사업계획서를 기준으로 심사위원회에서 판단함
- 기존 실적이 있는 경우 지정 판단에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정관 및 계획서만 제출한 경우 사회적 목적 실현과 관련하여 추가 자료와 실사를 요구할 수 있음(실적 기간 : 3개월)
- 단, 일자리제공형으로 지정 신청하는 경우 신청 직전 월말 기준 1명 이상의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고,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하며 괜찮은 일자리 기준을 충족해야 함
- 유급근로자가 1명인 경우에는 취약계층을 고용해야 하며, 신청 직전월 이전 3개월 이내 고용조정 사실이 없어야 함
** 유급근로자 고용관련 확인 서류: 4대보험 가입자 명부,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급여이체내역, 급여명세서 등
-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를 유급근로자로 인정하되, 대표자의 배우자, 대표자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임원*은 유급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
- 근로자 대표인 등기 임원은 유급근로자수에 포함
- 괜찮은 일자리란 최저임금 이상 지급, 주 15시간 이상 근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 여부로 판단
- 의무고용 비율에 해당하는 취약계층에 대하여는 반드시 괜찮은 일자리를 제공하여야 하고, 그 외 취약계층 근로자에 대한 괜찮은 일자리 제공 여부는 구체적인 사업 내용과 사례 등을 참조하여 위원회에서 판단
ㅇ 신청 직전 월이 속하는 달에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판매 하는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을 것
-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거나 매출이 발생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음. 다만, 사업자등록증은 반드시 있어야 함
** 영업활동 수행 판단 기준은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 개시일
ㅇ 사업기반(사업장, 근로자 등)이나 수익구조 등을 검토하여 사업의 지속가능성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정 제외 가능
ㅇ「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에 따라 「상법」에 따른 회사 등의 경우에는 회계연도별로 발생한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는 내용이 정관 등에 명시되어 있어야 함
- 회사의 해산 및 청산 시에도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 잔여재산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도록 하는 내용 포함
- 정관 등은 공증을 받아 제출한 경우에 한해 인정
ㅇ 이 요건은 잉여금 등 경제적 이익을 조직구성원에게 배분 가능한 조직형태를 가진 모든 기관에 적용함
ㅇ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직업안정법 등 고용노동관계법령 및 신청기업의 사업과 관련한 현행법을 위반한 경우 다른 지정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정하지 않음
- 고용노동관계법령의 범위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제6조의2제1항에서 정한 법률을 말함
- 적용기준은 신청 직전월부터 3개월 동안 위반여부(위반사항 해소 포함)로 판단함
- (예시: ‘26.4.1. 신청) 지정신청 기업이 ’26.2.20. 최저임금법 위반을 한 경우 지정요건 미충족(최저임금 이상으로 추가 지급하여 위반사항이 해소된 경우에는 지정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 (예시: ‘26.4.1. 신청) 지정신청 기업이 ’26.1.20. 근로기준법 위반을 한 경우로써 위반사항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인 경우 요건 미충족
- 신청기업이 고용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추후 근로자 등의 신고로 확인된 경우로서 시정이 완료된 경우 지정요건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봄
ㅇ 사회적기업 교육플랫폼 ‘소셜클래스’(edu.seis.or.kr)의 (예비)사회적기업 필수과정 또는 관련 교육* 5시간 이상 이수 필수
- 지방자치단체, 대학 및 대학 부설기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주최한 5시간 이상 교육과정의 사회적기업 아카데미 교육(수료증 확인)
ㅇ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중복하여 지정할 수 없으며,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간 중복지정도 불가
ㅇ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심사에서 2년 이내에 3회 이상 탈락한 기업은 최근 탈락시점(공고일)부터 1년간(신청하는 회차의 접수마감일 기준) 신청제한
ㅇ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이 만료된 기업은 지정을 받을 수 없음
ㅇ (예비)사회적기업 인·지정이 취소되거나 반납한 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은 그 취소·반납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정을 받을 수 없음
- 취소·반납 3년 경과 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재지정되는 경우, 기존 지정기간과 합산하여 지정기간은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이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함
①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과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동일한 기업
②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의 주요 영업권 또는 자산을 양수한 기업
③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이 합병되거나 분할된 경우 그 합병 또는 분할로 설립된 기업
④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사업목적, 사업내용, 임원・근로자 등 구성원, 의사결정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과 사실상 동일한 기업으로 인정하는 기업
ㅇ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기존 예비사회적기업의 대표자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신청기업의 실질적 독립성 여부를 위원회에서 판단
ㅇ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으면서 부정수급으로 관련 법률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거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상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재정지원 및 보조금 부정수급을 시도하였거나 또는 부정수급이 확인(수사기관 수사결과 및 지자체, 지방노동관서 조사결과)되어 부정수급액 환수 또는 약정해지 등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지정 받을 수 없음
1. 신청 및 접수
ㅇ 해양수산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을 받고자하는 기업은 지정 신청서, 사회적기업 인증 및 사업계획서 및 관련서류를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 접수
ㅇ 접수기간 : 2026. 6. 29.(월) ~ 2026. 7. 24.(금) ~18:00까지
ㅇ 접수방법 :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www.seis.or.kr) 접수
- 온라인 접수마감일 18시까지 “신청서 제출”을 반드시 눌러 처리하여야 함. “임시저장”은 최종 제출이 아님을 유의
- 마감일에는 접속인원 과다로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조기에 입력 요망(전산장애 유의), 온라인 접수마감일 이전에 완료된 접수만 인정
- 시스템 용량 제한이 있으므로 서류 첨부 시 유의(전산 장애 등 온라인 접수 관련 문의: 1661-4006 (대표번호))
2. 현장실사
ㅇ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센터)이 각 부처 의뢰를 받아 현장실사 진행
- 신청기업이 제출한 구비서류의 기재사항이 틀림이 없는지 여부 등 지정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
ㅇ 현장실사 과정에서 추가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신청기업에 상당한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3. 지정심사 및 의결
ㅇ 사회적 목적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독립된 조직형태를 갖추고 있는지, 사회적기업 인증 가능성은 있는지 등을 「사회적기업 인증 심사기준」을 참고하여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ㅇ 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해양수산부의 고유 권한이며, 심사내용 등 관련 자료 비공개
4. 지정결과 발표
ㅇ 2026년 9월(예정)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http://www.mof.go.kr)에 게시
- 지정결과 발표 시기는 신청기업 수 등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1. 유의사항
ㅇ 이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2026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에 의함
ㅇ 해양수산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지정요건 유지
- 사업보고서 제출 (매년 5월말까지)
- 기한 내에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 재정지원 사업 제한 또는 지급 중인 지원금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함
- 모니터링 및 지도점검 협조
ㅇ 아래의 경우에는 ‘해양수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취소함
-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으면서 부정수급한 경우
- 해양수산부의 시정지시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2. 문의처
ㅇ 해양수산부 예비사회적기업 제도 관련 문의
- 해양수산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화 051-773-5165)
ㅇ 예비사회적기업 신청에 관한 문의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지역센터(전화 1551-2024)
※ 발신지 기준 근거리 위치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센터 자동 연결
ㅇ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사용문의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전화 1661-4006)
1. 해양수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2. 해양수산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
3.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설립허가증, 대표자 이력서, 임대차 계약서 등
- 지점이 있는 경우 등기 및 지점의 사업자등록증
4. 사회적 목적 실현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별지 제2호의2~제2호의6호서식> 및 구비서류 (해당기업만 제출)
5. 유급근로자명부 <별지 제2호의7서식> (해당기업만 통합사업관리시스템 입력)
- 4대 사회보험 가입자명부,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 등 서류는 반드시 통합사업관리시스템 원클릭서비스를 통해 제출, 유급근로자 명부는 통합사업관리시스템 입력
- 유급근로자 근로계약서 사본 및 임금대장(또는 급여명세서) 별도 제출
6. 고용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법 준수 확인서 <별지 제2호의8서식>
7. 사업자등록증명, 재무제표(표준재무제표 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세신고내역, 거래처별 합계표, 납세증명) 등 영업활동 실적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기업만 제출)
- 실적기간: 신청 직전 월 이전 3개월(영업활동이 3개월 미만인 경우 그 기간)
- 사업자등록증은 반드시 제출(고유번호증만으로는 불인정)
8. 정관·규약 등
- 정관·규약은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 인정
- 사단・재단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민간단체 등 정관의 제・개정에 대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는 조직은 주무관청의 허가 공문을 제출 가능
9.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별지 제6호서식>
10. 사회적기업 교육플랫폼 ‘소셜클래스’(edu.seis.or.kr)의 (예비)사회적기업 필수과정 이수 확인증
- 지방자치단체, 대학 및 대학 부설기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주최한 5시간 이상 교육과정의 사회적기업 아카데미 교육(수료증 확인)
- 접수마감일(‘26.7.24.) 기준 1년 이내 대표자 이수분에 한함
11.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등 관련 기관의 지원을 받은 경우 해당이력 및 그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별지 제1호서식] 해양수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계획서
- 해당기업의 사업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히 작성(필요시 별지작성)
[별지 제2호의2서식] 사회서비스 제공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별지 제2호의3서식] 일자리 제공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별지 제2호의4서식] 지역사회 공헌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별지 제2호의5서식] 혼합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별지 제2호의6서식] 기타(창의·혁신)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별지 제2호의7서식] 유급근로자 명부
[별지 제2호의8서식] 고용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법 준수 확인서
(앞쪽)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므로 반드시 ʻ대표자ʼ 직접 작성함
- 동 확인서 내용을 허위로 작성할 경우에는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로 보아 지정취소 및 기 지원받은 보조금 전액환수 될 수 있음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년월일
성명: (서명 또는 인)
(뒤쪽)
[별지 제6호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2.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관리를 위해서는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개인정보가 필요하며,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해당 자치단체(광역,기초)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참여자로부터 제공받는 개인정보를 보호합니다.
3.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해당 자치단체(광역,기초)는 개인정보를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적합하게 처리하고,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개인정보를 제공한 참여자는 언제나 자신이 입력한 개인정보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본인은 위 1~3의 내용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관리를 위해 개인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본인은 위의 내용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을 위해 개인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년월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제2호(고령자) 55세 이상인 자
☞ 확인방법: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사본 등)
제3호(장애인)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 확인방법: 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상이군경회원증, 장애진단서(전문의) 등
제4호(성매매피해자)
• 위계・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자
• 업무・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하는 자에 의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자
•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자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유인된 자
•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자
☞ 확인방법: 성매매피해여성 쉼터・보호시설 이용자 또는 상담 및 심리치료기관 등의 확인서
제5호(청년・경력단절여성 중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
제6호(북한이탈주민)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보호대상자)
☞ 확인방법: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제7호(가정폭력 피해자)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자
☞ 확인방법: 가정폭력피해보호시설(60여개) 입소 확인서, 상담 확인증
제8호(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성평등가족부장관이 매년 보호대상자의 최저생계비・소득수준 및 재산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호의 종류별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 확인방법: 한부모가족 증명서(읍면동 발급)
제9호(결혼이민자)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
☞확인방법: 국적취득자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관계증명서, 국적미취득 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상 F-2 또는 F-5, F-6
제10호(갱생보호 대상자)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자립갱생을 위한 숙식 제공, 주거 지원, 창업 지원, 직업 훈련 및 취업지원 등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람
☞확인방법: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갱생보호법인이 지원하였다는 확인서
제11호(범죄구조피해자)
☞확인방법: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15호 서식(결정통지서), 가족관계 증명서
제12호(기타)
가. 1년 이상 장기 실업자: 지방고용노동관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가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을 위탁한 민간 취업알선기관에 구직을 신청한 날부터 기산하여 1년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자
☞ 확인방법: 고용노동부 워크넷 등에 구직등록을 한 기록과 구직등록일로부터 1년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을 조회ㆍ비교하여 취득이력 유무 여부 확인
나.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형자로서 출소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확인방법: 교정시설(교도소, 구치소)에서 발급한 수용증명서
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원생으로서 퇴원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 한 자
☞ 확인방법: 소년원에서 발급한 수용증명서
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청소년
☞ 확인방법: 보호관찰 중인 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
마. 노숙인
☞ 확인방법: 관련시설(노숙인 쉼터, 상담보호센터 등)에서 받은 추천서
바. 약물・알코올・도박중독자
☞ 확인방법: 관계기관 사실확인서
사. 선천성 또는 희귀난치병 치료자(질병관리본부・국민건강보험공단 희귀난치성 질환목록확인)
☞ 확인방법: 관계기관 사실확인서
아. 여성실업자 중 가족부양책임이 있는 자(여성가장)
‑본인과 배우자였던 자의 직계존비속(60세이상 또는 18세미만)을 부양하고 있는 자
‑근로능력 없는 배우자를 부양하고 있는 자
‑본인과 배우자였던 자의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 중 근로능력없는 자를 부양하고 있는 자
☞ 확인방법: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통반장 확인서(사실혼 관계 확인용) 및 배우자・직계존비속이 근로능력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실종신고서, 장애인 등록증,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의사의 진단서, 군복무확인서, 재학증명서, 교도소 수용증명서, 형확정 판결문, 이혼소송확인서, 통・반장의 확인서 등)
자. 난민 (난민법에 따라 난민 인정을 받은 자)
차.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만기 보호종료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아동 중 만 34세 이하인 자
- (확인방법) 보호종료확인서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지원센터 등에서 발급(보건복지부에서 자립수당 지급을 위한 사실관계 확인 시 발급 중)
카.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에 입퇴소한 자 <신설>
- (확인방법) 청소년쉼터 등 입소기간 확인서 등
- 해당시설의 합산 보호기간 1년 이상인 가정 밖 청소년
※ 사회서비스 대상 취약계층은 위의 취약계층을 포함하여 조손가정, 외국인근로자, 금융채무불이행자 및 저신용자(신용등급 7~10등급), 학교폭력 피해자, 가정 밖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중증질환자, 이민자의 자녀 등을 포함하여 인정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적, 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및 미진학 청소년
☞ 확인방법: 가족관계 증명서, 해당기관 확인서, 주민센터 확인서류, 신용등급조회서류 등 객관적 확인서류 또는 서비스 제공 연계기관 확인서류로 인정 가능
- 저소득자, 장기실업자 등 취약계층에 해당되었으나 동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신분이 변동한 경우 취약계층 자격을 상실하더라도 해당 사회적기업에서 퇴직시까지 취약계층으로 인정
- 채용당시 취약계층이 아니었으나 취약계층으로 신분이 변동한 경우 신분변동일을 기준으로 취약계층 신분을 인정. 단, 인증 또는 취업당시에는 ʻ저소득ʼ자가 아니었으나, 해당 사회적기업에 취업하거나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은 이후 ʻ저소득자ʼ가 된 경우는 취약계층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예시) 일반근로자로 ʼ18.5.1 고용된 자가 ʼ18.7.15 고령자가 된 경우 ʼ18.7.15 부터 취약계층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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