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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차 K-콘텐츠 해외 저작권 등록ᆞ출원 지원 대상기업 모집 공고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 · 2026-07-07

핵심 요약

  • 무엇을: 2026년 2차 K-콘텐츠 해외 저작권 등록ᆞ출원 지원 대상기업 모집 공고
  • 누가: 으로 선정한 기업을 말한다. 3. “수행기관”이라 함은 위원회가 본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선정한 기관으로서 지원기업에 콘텐츠 저작권 등록 및 특허·상표·디자인(이하, “산업재산권”이라 한다) 출원 지원과 컨설팅 등을…

AI 인용용 요약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의 2026-07-07 공고입니다. 대상 기업 모집 공고 해외 지식재산 권리화 지원 사업 운영 지침 제정 2024. 03. 28. 개정 2025. 02. 25. 개정 2026. 03. 3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 지원내용 3. 신청기간, 방법 등 절차 4. 기업 선정기준 등 그 밖에 필요사항 제13조(신청접수) ① 본사업 홈페이지 내 구비되어 있는 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및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필수서류의 제출을 통하여 …, 신청기간 , 방법 등 절차 4. 기업 선정기준 등 그 밖에 필요사항 제13조(신청접수) ① 본사업 홈페이지 내 구비되어 있는 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및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필수서류의 제출을 통하여 본사업 신청접…. 원문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63318&fileSn=1, 정준 URL https://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A0%84%EA%B5%AD/2026%EB%85%84-2%EC%B0%A8-k-%EC%BD%98%ED%85%90%EC%B8%A0-%ED%95%B4%EC%99%B8-%EC%A0%80%EC%9E%91%EA%B6%8C-%EB%93%B1%EB%A1%9D%E1%86%9E%EC%B6%9C%EC%9B%90-%EC%A7%80%EC%9B%90-%EB%8C%80%EC%83%81%EA%B8%B0%EC%97%85-%EB%AA%A8%EC%A7%91-%EA%B3%B5%EA%B3%A0-488b474c, 마지막 확인일 2026-07-10.

기관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
문서 성격
지원사업/공고류
주제
해외 지식재산 권리화 지원 사업 운영 지침 제정 2024. 03. 28. 개정 2025. 02. 25. 개정 2026. 03. 3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
대상
기업 모집 공고 해외 지식재산 권리화 지원 사업 운영 지침 제정 2024. 03. 28. 개정 2025. 02. 25. 개정 2026. 03. 3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
지원내용
3. 신청기간, 방법 등 절차 4. 기업 선정기준 등 그 밖에 필요사항 제13조(신청접수) ① 본사업 홈페이지 내 구비되어 있는 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및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필수서류의 제출을 통하여 …
신청기간
, 방법 등 절차 4. 기업 선정기준 등 그 밖에 필요사항 제13조(신청접수) ① 본사업 홈페이지 내 구비되어 있는 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및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필수서류의 제출을 통하여 본사업 신청접…
발행일
2026-07-07
수집일
2026-07-08
마지막 확인일
2026-07-10
원문 URL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63318&fileSn=1
정준 URL
https://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A0%84%EA%B5%AD/2026%EB%85%84-2%EC%B0%A8-k-%EC%BD%98%ED%85%90%EC%B8%A0-%ED%95%B4%EC%99%B8-%EC%A0%80%EC%9E%91%EA%B6%8C-%EB%93%B1%EB%A1%9D%E1%86%9E%EC%B6%9C%EC%9B%90-%EC%A7%80%EC%9B%90-%EB%8C%80%EC%83%81%EA%B8%B0%EC%97%85-%EB%AA%A8%EC%A7%91-%EA%B3%B5%EA%B3%A0-488b474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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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지식재산 권리화 지원 사업 운영 지침

제정 2024. 03. 28.

개정 2025. 02. 25.

개정 2026. 03. 3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시행하는 「해외 지식재산 권리화 지원 사업」(이하 “본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운영 및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5.02.25., 2026.03.31.>

1. “신청기업”이라 함은 본사업에 신청한 기업을 말한다.

2. “지원기업”이라 함은 위원회가 평가를 통하여 지원 대상으로 선정한 기업을 말한다.

3. “수행기관”이라 함은 위원회가 본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선정한 기관으로서 지원기업에 콘텐츠 저작권 등록 및 특허·상표·디자인(이하, “산업재산권”이라 한다) 출원 지원과 컨설팅 등을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4. “해외 지식재산 권리화 지원”이라 함은 지원기업이 진출 또는 진출 예정인 국가 내에서 지식재산권 확보를 통하여 안정적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수행기관이 저작권 등록 및 산업재산권 출원 등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5. “운영위원회”라 함은 지원기업 선정 및 수행기관 과업 범위 및 비용적정성 등에 관한 평가 심사, 수행기관 혹은 지원기업의 이의신청과 제재 사항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심사ᐧ심의를 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6. “지원금”이라 함은 사업비 중 위원회의 장이 수행기관의 장 또는 지원기업의 장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7. “자기부담금”이라 함은 본사업의 사업비에서 지원금을 제외한 지원기업이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8. “사업비”라 함은 “지원금”과 “자기부담금”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9. “컨설팅”이라 함은 지원기업의 콘텐츠 특성, 해외진출 계획 및 지식재산권 확보수요를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해외저작권 등록 및 산업재산권 출원ᐧ등록을 위하여 맞춤형 권리화 전략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업무 및 의무

제3조(위원회의 업무) 위원회는 본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25.02.25>

1. 본사업 기획

2. 수행기관 및 지원기업 선정

3. 과업범위 및 비용 적정성 평가

4. 컨설팅 실태점검

5. 본사업 활용 현황 조사 및 본사업 성과사례 도출

6. 본사업비 집행, 정산 및 관리

7. 그 밖에 본사업 운영에 필요한 업무

제4조(수행기관의 업무 및 의무) ① 수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25.02.25> 1. 지원기업 보유 콘텐츠에 대한 해외 지식재산권 확보 방안 컨설팅 2. 지원기업 보유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등록 및 산업재산권 출원 3. 출원 후부터 등록까지 지속적 사후관리 4. 거절 통지에 따른 권리 보정 등에 대한 OA(Office Action) 대응 지원 5. 사업비의 사용과 관리 및 정산 6. 그 밖에 본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수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기업의 지식재산 권리화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역량 강화 방안 마련 2. 본사업 수행 관련 착수·중간·최종 보고서 및 정산내역서 등 제출 3. 위원회에서 요청하는 저작권 등록 및 산업재산권 출원 등에 소요된 비용 증빙 자료 제출 4. 그 밖에 위원회가 본사업과 관련하여 요청하는 사항

제5조(지원기업의 의무) 지원기업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진다.<개정 2025.02.25., 2026.03.31.>

1. 본사업 신청 및 본사업 진행에 협력

2. 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교육 수강 참여

3. 위원회에서 실시하는 본사업 관련 현장점검 등 협조 및 만족도 조사 참여

4. 본사업을 통해 얻은 성과내용 자료 제출

5. 그 밖에 위원회 또는 수행기관이 본사업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한 사항에 대한 협조

제3장 운영위원회

제6조(운영위원회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회 위원장(이하 “운영위원장”이라 한다) 1인을 포함하여 3인 이상 7인 이내의 내·외부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외부 위원을 50% 이상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운영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6.03.31.>

③ 원활한 운영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담당자 1인을 간사로 둔다.

제7조(운영위원회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심사ᐧ심의한다.<개정 2025.02.25>

1. 수행기관의 과업범위 및 비용 적정성

2. 지원기업 선정 및 취소

3. 신청기업 또는 지원기업 이의신청

4. 과업 수행 과정에서 지침 위반 여부의 판단 및 제재사항

5. 제14조제6항제4호 충분히 대응 가능한 OA에 대한 판단

6. 그 밖에 본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8조(운영위원회 공정성 관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운영위원회 위원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6.03.31.>

1. 선정 당시 수행기관 및 지원기업에 소속된 자

2. 수행기관의 외부자문위원 등으로 본사업에 참여 중인 자

3. 허위 자격 및 경력이 확인된 자

4. 그 밖에 심사․심의 대상과 관련성 등으로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자

② 평가대상자는 운영위원회 위원이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사료한 때에는 해당 운영위원회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6.03.31.>

③ 운영위원회 위원은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사료한 때에는 위원회에 운영위원회 위원 회피 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해야 하며 위원회는 해당 위원을 해당 사안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6.03.31.>

제9조(운영위원회 운영)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동의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 부결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6.03.31.>

② 위원회는 운영위원회의 심사·심의 안건을 서면 또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위원회 보안 유지) 운영위원회 위원은 기밀 유지, 윤리 준수, 비리행위 적발 시 책임 등의 내용이 기재된 심사위원 보안서약서[별지 제6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4장 수행기관 및 지원기업 선정

제11조(수행기관 선정)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및 위원회 「계약사무 처리규칙」, 「제안서 평가업무 처리지침」 등을 준용하여 수행기관을 선정한다.

제12조(지원기업 모집공고) 위원회는 본사업의 지원 대상기업 모집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1. 지원 신청자격

2. 지원내용

3. 신청기간, 방법 등 절차

4. 기업 선정기준 등 그 밖에 필요사항

제13조(신청접수) ① 본사업 홈페이지 내 구비되어 있는 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및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필수서류의 제출을 통하여 본사업 신청접수를 진행한다.

1.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2.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3. 중소기업확인서

4.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② 위원회는 본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이상이 있는 경우 신청기업에 대하여 수정 및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신청기업을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탈락처리 할 수 있다.<개정 2025.02.25., 2026.03.31.>

1. 제2항에 따른 수정 및 보완 요청에 대하여 영업일 기준 2일 간격으로 총 2회 응하지 아니한 경우

2. 허위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신청 자격에 충족되지 않음이 확인된 경우

3. 신청 내용상 지원 자격, 지원 유형 또는 지원 내용 등이 공고 내용에 부합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4. 산업재산권 등록결정 후 등록료를 미납한 경우

제14조(지원기업 선정평가) ① 위원회는 신청기업의 신청서 및 관련 서류 내용을 확인하고 하자가 없을 경우 지원기업 선정평가를 위한 운영위원회를 개최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평가 점수는 최고 및 최저 점수를 제외한 평균 점수로 하되, 최고 및 최저 배점이 2개 이상인 경우 그 중 1개만 제외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의 평가 점수 70점 이상을 획득한 신청기업 가운데 고득점 기업 순으로 지원기업을 선정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평가 점수가 동일한 경우 콘텐츠의 우수성, 해외 진출 계획의 구체성, 지원 필요성 및 활용성, 과제의 효과가 높은 순으로 선정한다.

⑤ 해외진출과 관련한 박람회 참가실적이 있거나 유관기관의 수출플랫폼 참여기업에 대해서는 선정평가 시 최대 10점을 가산점으로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6.03.31.>

⑥ 선정 평가 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개정 2025.02.25., 2026.03.31.>

1. 제13조 제2항에 따른 수정 및 보완 요청에 성실히 응하지 않은 경우

2. 기지원기업이 지원년도 당시 제5조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 경우

3. 제15조에 따른 선정 포기 의사를 표시한 이력이 있는 경우

4. 전년도 본사업에 참여한 지원기업이 충분히 대응 가능한 OA에 대해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⑦ 위원회는 선정평가 결과를 신청기업에 통보하며, 신청기업은 선정평과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제24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5장 지원기업 선정 포기 및 취소 등

제15조(지원기업 선정 포기) ① 지원기업이 본사업의 선정 포기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의사를 위원회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컨설팅 완료 후 저작권 등록 및 산업재산권 출원이 진행된 시점 이후에는 폐업 등 불가항력적 사유를 제외하고는 선정 포기를 할 수 없다. <개정 2026.03.31.>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지원기업이 작성한 포기신청서를 수령 한 경우, 필요에 따라 수행기관에 지원기업의 선정 포기 사유에 대한 소명을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지원기업 선정 취소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원기업의 선정을 취소 또는 해지할 수 있다.<개정 2025.02.25>

1. 지원기업이 확약 체결 전 사업지원을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6조의2에 따른 기한 내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기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지원기업이 허위 신청서류 제출 그 밖에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4. 제5조에 따른 지원기업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경우

5. 그 밖에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요청에 성실히 응하지 않거나 국가 지원 사업을 통한 지원을 받기에 적절하지 않는 경우

② 제1항 제4호에 따라 지원기업 선정 취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절차를 수행 후 해당 기업에게 취소 사실을 통보한다.<개정 2025.02.25>

1. 제1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 후, 일주일 간격으로 총 2번의 의무 수행 요구 의사 표시

2. 제1호에 따른 의사 표시에 응하지 않을 경우, 선정 취소 될 수 있음을 고지

제16조의2(기한) ① 지원기업은 수행기관으로부터 요청받은 권리화 필수서류를 컨설팅 착수일로부터 보완기간을 포함하여 3개월 이내에 수행기관에 제출 하여야 한다. <개정 2026.03.31.>

②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선정된 지원기업 또는 수행기관은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제1항에 따른 제출기한을 최대 1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6.03.31.>

③ 지원기업은 지원유형에 따른 자기부담금의 납부 요청을 받은 일자로부터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5.02.25.>

제17조(지원기업 추가 선정) ① 당해 연도 지원기업 선정 평가가 완료된 시점에서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라 지원기업 추가 선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선정되지 않은 당해 연도 신청기업 중 제14조제2항에 따른 평가 점수가 70점 이상인 고득점 기업순으로 지원기업을 추가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기업이 없을 경우에는, 지원기업 추가 선정 공모를 실시하여 추가로 지원기업을 선정할 수 있다.

제6장 컨설팅 및 해외 지식재산 권리화 지원

제18조(컨설팅 실태점검) ① 위원회는 필요시 방문 컨설팅에 동행하여 컨설팅 실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컨설팅 실태점검 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26.03.31.>

1. 지원기업 및 신청 콘텐츠 현황에 대한 사전파악

2. 본사업 개요 및 진행 절차 등에 관한 안내

3. 권리화 지원예산 및 권리화 관련 안내자료 제공

4. 지원기업의 지식재산 수준 파악 및 그에 기반한 지식재산 제도 관련 교육 제공

5. 지원기업 콘텐츠 및 사업수행 방향에 적합한 권리확보 방안 제시

제19조(추가지원) 위원회는 지원기업 콘텐츠의 우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가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장 과업수행 평가

제20조(과업범위 및 비용 적정 평가) ① 위원회는 수행기관이 각 차수별 지원기업의 컨설팅을 완료한 시점에 해당 차수 지원기업의 권리화 범위 및 그에 따른 비용 적정성 평가를 실시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평가 시 수행기관에 대하여 필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과업 범위 및 비용 산출 내용

2. 방문 컨설팅 상세 내용

3. 유사 상표검색보고서

4. 컨설팅 결과에 따른 권리화 진행 내용

③ 운영위원회 과반 수 이상이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로서 검토필요 의견을 제시할 경우, 운영위원장의 주재하에 종합검토 의견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한다. <개정 2026.03.31.>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종합검토 의견서 기재 내용을 수행기관에 전달하고, 수행기관은 이에 대한 답변을 위원회에 전달한다.

⑤ 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종합검토 의견서와 제4항에 따른 답변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과업수행 방향을 수행기관에 전달한다.

제8장 과업 완료 및 사업비 정산

제21조(과업 완료) 수행기관은 과업 완료 시 최종 보고서 및 완료계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사업비 감액 지급) 위원회는 제20조에 따른 과업범위 및 비용 적정 평가에서 과업 내용 관련 비용 과다계상 심의·확정이 있는 경우, 해당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의2(자기부담금 우선 집행 원칙) 지원기업과 수행기관은 사업비 중 자기부담금을 우선 집행하도록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5.02.25>

제22조의3(자기부담금의 환불) ① 지원기업이 권리화 진행 이전에 사업 참여 의사를 철회하는 경우, 지원기업이 납부한 자기부담금은 전액 환불된다.

② 권리화 진행 이후 철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원기업이 납부한 자기부담금에서 우선 집행된 비용을 제외하고 자기부담금은 환불된다. <개정 2026.03.31.>

③ 지원기업은 환불 요청 사유가 발생한 즉시 위원회에 그 의사를 표시하고, 자기부담금 환불 요청서[별지 제10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5.02.25>

제9장 보칙

제23조(사업 관리 등에 따른 조치)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행기관 또는 지원기업에 대해 경고 조치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자료제출 요청에 불응하여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2. 수행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중간·최종 보고회 불참 또는 점검 등에 불응하는 경우

3. 수행기관이 중간·최종 평가 또는 수시 점검의 조치사항에 불응하는 경우

4. 수행기관 또는 지원기업이 사후조사에 적극 협조하지 않는 경우

5. 그 밖에 경고 조치가 필요한 경우

② 수행기관 또는 지원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행기관이 지원금을 즉시 반환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1. 지원기업이 허위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2. 수행기관이 지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결과보고서 및 정산내역서를 허위로 보고한 경우

3. 수행기관 또는 지원기업 간 부당한 거래행위가 있는 경우

4. 제1항에 따른 경고 조치에 성실히 응하지 않는 경우

③ 수행기관 또는 지원기업의 제재, 반환명령 및 참여제한 등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을 우선적으로 준용하고 차선으로 운영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수행기관 또는 지원기업에 대한 환수 등을 위해 위원회는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4조(이의신청 및 처리) ① 위원회는 수행기관, 신청기업 또는 지원기업으로부터 다음 행위에 대하여 처분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접수된 경우, 운영위원회를 통해 해당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를 진행한다.

1. 신청기업에 대한 선정평가 결과

2. 지원기업에 대한 선정취소, 계약해제 또는 해지 조치

3. 사업비 반환 조치

4. 사업 참여제한 조치

5. 그 밖에 제재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한 후 관련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심의결과를 이의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사후 조사) ① 위원회는 사업 종료 후 수행기관 및 지원기업을 대상으로 사업개선 및 정책방향 설정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사·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6.03.31.>

1. 본사업 개선의견 및 애로사항 수렴을 위한 만족도 조사

2. 사업 지원 결과 파악을 위한 사후추적조사

3. 본사업의 경제적 효과 분석을 위한 조사

4. 본사업 유형별 우수사례 발굴·조사

5. 그 밖에 필요한 조사 및 분석

② 수행기관 및 지원기업은 위원회가 조사·분석을 위탁한 기관의 설문 조사 등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6조(개인정보 등의 보호)① 위원회는 본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수집한 신청기업 개인정보를 외부로 유출하거나 타인의 정보를 제공하는 등 부정하게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제공 기간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가 작성된 때부터 수집․이용․제공 목적이 종료될 때까지로 한다.

③ 신청기업 개인정보 등의 보호와 관련하여 이 지침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2024.03.28.)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전 시행된 사항은 이 지침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25.02.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2025. 02. 25.)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6.03.31.>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2026. 03. 31.)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사업 신청서 <개정 2026. 3. 31.>

| 해외 지식재산 권리화 지원 사업 신청서 | | --- |

1. 신청업체 개요

업 체 명국문대표자
영문대표자 생년월일
대표자 연락처상근인력수정규직 명, 비정규직 명
회사형태법인( ) / 개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설립년도사업 종류(업종)
주 소
사업담당자사업책임자
성명/직책성명/직책
전화회사전화회사
휴대폰휴대폰
E-mailE-mail

2. 해외 출원·등록 신청 개요

콘텐츠명
콘텐츠유형 (복수선택불가)□ 영상(방송,영화) □ 웹툰(웹소설 등) □ 애니메이션 □ 캐릭터 □ 게임 □ SW □ 신기술융합콘텐츠 □ 기타
신청권리□ 저작권(필수선택) □ 상표 □ 특허(실용신안) □ 디자인 (※ 저작권 등록은 필수로 진행되나, 컨설팅 수행 중 현지 저작권 등록된 겨우 제외, 그 외 중복신청 가능)
신청국가 (1순위만 필수)1순위:2순위:3순위:
신청동의□ 본 지원사업 과정에서 추진되는 설명회, 교육 등 2회 이상 참석
해외진출사업 참여 행사명 (신청시 가점)
신청 붙임자료 (필수)[첨부1] 사업참여자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별지 제2호 서식 참조) [첨부2]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최근 3개월내) [첨부3]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유효기간 내 서류) [첨부4] 중소기업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유효기간 내 서류) [첨부5] 추가설명자료

※ 업체당 1개 콘텐츠의 출원 또는 등록 지원 신청가능(단, 복수국가 출원 또는 등록 가능)

※ 예산범위 내 신청국가, 출원 또는 등록 분야의 경우 추후 조정 가능

※ 신청에 필요한 서류가 누락되었을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위와 같이 20 년 해외 지식재산 권리화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 . .

대표자 ㊞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 귀하

1. 신청 업체

1.1. 신청 업체 일반현황

업 체 명(국문)
(영문)
연혁 및 주요사업내용
지원사업현황
해외 진출실적/ 국가명 / 진출실적 / / --- / --- /

1.2. 신청 업체의 지식재산권(저작권 포함) 보유현황

※ 보유현황에 따라 행을 가감하여 기재

국가지재권 종류지재권 명칭출원번호 (출원일자)등록번호 (등록일자)권리자 (출원인)

2. 신청 대상 콘텐츠 및 내용

| 2.1. 콘텐츠 명/ 콘텐츠 개요 2.2. 계약서 사본, 상장, 상패 등 증빙자료 2.3.1. 신청 콘텐츠의 지식재산권(저작권 포함) 보유 현황 2.3.2. 출원서 또는 등록관련 증빙자료, 컨설팅 증빙자료 | | --- |

3. 신청 내용

| / 종류 / 국가 / 등록하고자 하는 콘텐츠의 내용 / / / --- / --- / --- / --- / / 저작권 / / 저작물 명칭 / / / 저작물 설명 / / / / / 종류 / 국가 / 출원하고자 하는 콘텐츠의 내용 / / / --- / --- / --- / --- / / 상표 / / 출원표장 / / / 상품류 및 지정상품 / / / / / 종류 / 국가 / 출원하고자 하는 콘텐츠의 내용 / / / --- / --- / --- / --- / / 디자인 / / 지정물품 / / / 디자인(도면) / / / / / 디자인의 설명 (창작내용 포함) / / / / / 종류 / 국가 / 출원하고자 하는 콘텐츠의 내용 / / / --- / --- / --- / --- / / 특허 / / 특허청구범위 / / / 발명의 상세한 설명 / / / / / 도면 / / / / | | --- |

4. 콘텐츠 활용계획 및 기대효과

| <본 목차는 작성을 위한 예시로 목차를 변경하여 작성하여도 무방함> 4.1. 신청 대상 국가 또는 지역에서의 콘텐츠 활용계획 4.2. 지원의 필요성 4.3. 기대효과 | | --- |

<별지 제2호 서식> 신청기업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개정 2026.03.31.>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 | ---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한국저작권위원회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해외 지식재산 권리화 지원 사업 운영(접수, 선정, 평가, 컨설팅, 컨설팅 실태점검, 정산, 성과추적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개인정보)
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성명, 생년월일, 연락처(이메일, 핸드폰 번호, 전화번호, 주소)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사업종료 후 10년
개인정보 제공 동의 거부 권리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귀하는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으며,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거부할 경우 접수 및 선정평가 대상에서 제외 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3자 제공에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법정대리인 (만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만 해당)성명: , 관계: , 연락처: - - .

(아동인 경우)제3자 제공에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으며, 정보 주체는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만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수집한 법정대리인 개인정보는 동의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18조(개인정보의 이용․제공 제한,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에 의거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고지를 받았으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기관명 :
직책 :
성명 :(인)
※ 정보주체가 14세 미만인 경우
법정 대리인 성명 :(인)

<별지 제3호 서식> 심사위원 회피 신청서

| 심사위원 회피 신청서 | | --- |

□ 회 의 명 :

□ 회피 대상기업

기업명회피사유

20 년 월 일

제 출 자 소 속 :

연락처 :

직 위 :

성 명 : (인)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심사위원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O 성명 : O 주소 : O 소속기관명 및 직급 : 위 본인은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20 년 해외 지식재산 권리화 지원 사업」 지원기업 선정 심사 개최에 있어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본인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개인정보를 동법 제4조 및 제5조 등에 따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이름 (서명)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 귀하 | | --- |

<별지 제5호 서식> 심사위원 청렴서약서

| 심사위원 청렴서약서 본인은 20 년 월 일 “한국저작권위원회 「20 년 해외 지식재산 권리화 지원 사업 지원기업 선정심사」”의 심사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위반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원 해촉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1. 직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 준수 2. 직무와 직접 관련된 연구용역·공사·계약 등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3. 직무와 관련하여 부동산·주식 등 재산상 이득을 취한 행위 금지 4.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허가되지 않은 방법으로 사적인 활동 등에 활용하는 행위 금지 5. 직무수행 과정에서 본인 및 가족, 본인이 속한 단체 및 기관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심사가 발생할 경우 회피 6. 직무와 관련된 사업체를 경영하거나 해당 사업체 취업행위 금지 7. 업무와 관련 부당한 편의·향응·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청탁·알선 행위 금지 8. 그 밖에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공공이익에 반하는 행위 금지 20 년 월 일 / 소 속 / / / --- / --- / / 직 위 / / / 성 명 / (서명 또는 인) /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 귀하 | | --- |

<별지 제6호 서식> 심사위원 보안서약서

| 심사위원 보안서약서 본인은 20 년 월 일 “한국저작권위원회「20 년 해외 지식재산 권리화 지원 사업 지원기업 선정심사」”의 심사위원으로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20 년 해외 지식재산 권리화 지원 사업 지원기업 선정심사」”의 심사를 함에 있어 모든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입니다. 2. 본인은 지원기업 선정심사를 함에 있어 위원장을 포함한 심사위원 전원의 동의 없이는 심사 진행과정을 녹취하거나 촬영 또는 외부에 공개하지 않을 것이며, 알게 된 사실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조치를 당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3. 본인은 심사과정 중 공정성․성실성․청렴성․객관성을 위반할 경우 동 규정 및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4. 본인은 ①본인 또는 소속단체에서 심사대상 업체로부터 당해 심사대상 사업과 관련된 용역, 자문, 등을 의뢰받아 이를 수행한 경우, ②당해 심사대상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대리관계 포함), ③심사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당해 심사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 경우, ④본인 또는 소속단체등이 심사대상 업체로부터 지원받은 후원금이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 ⑤그 밖에 공정한 심사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 해당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 소 속 / / / --- / --- / / 직 위 / / / 성 명 / (서명 또는 인) /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 귀하 | | --- |

<별지 제7호 서식> 지원기업 포기신청서

| 해외 지식재산 권리화 지원 포기신청서 | | --- |

신청기업 개요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2. 지원 포기신청 사유

본 신청기업은 20 년 해외 지식재산 권리화 지원 사업에 선정된 기업으로서 해당 사업의 지원 포기 사유가 발생되어 아래와 같이 지원 포기신청을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기업 업체명 : (직인)

대표자 : (서명)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8호 서식> 신청기업 이의신청서

| 해외 지식재산 권리화 지원기업 선정 결과 이의신청서 | | --- |

1. 신청기업 개요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2. 이의신청 사유

본 신청기업은 20 년 해외 지식재산 권리화 지원 사업 선정 결과에 대하여 상기와 같은 사유로 불복하므로 이의신청을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기업 업체명 : (직인)

대표자 : (서명)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9호 서식> 지식재산권에 대한 책임 서약서

|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책임 서약서 주관사업자 ( 수행업체 명칭 )은/는 ( 용역사업 명칭(이하, ‘본사업’이라 칭함) )을/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동의 및 준수함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함)는 본사업과 관련한 사무 수행 과정에서 ( 수행업체 명칭 )이/가 제공한 자료와 콘텐츠 등의 저작물을 포괄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위에서 언급한 저작물의 이용 과정에 필요한 경우 저작물의 일부 내용 및 형식 등을 변경하거나 가공하여 이용할 수 있다. 3. ( 수행업체 명칭 )은/는 본사업 수행 과정에서 위원회에 제공하는 저작물과 관련하여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 초상권, 소유권 등 기타 제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야 하며, 향후 법적 분쟁 발생 시 모든 책임은 ( 수행업체 명칭 )에 있음을 확인한다. 20 년 월 일 제출자 업 체 명 : 대표자 성명 : (직인) 서명자 직 위 : 서 명 : (서 명)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 귀하 | | --- |

<별지 제10호 서식> 자기부담금 환불 요청서<신설 2025.02.25.>

| 해외 지식재산 권리화 지원기업 자기부담금 환불 요청서 | | --- |

신청기업 개요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은행명 / 예금주
계 좌 번 호

2. 환불사유

본 신청기업은 20 년 해외 지식재산 권리화 지원 사업의 자기부담금을 상기와 같은 사유로 환불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기업 업체명 : (직인)

대표자 : (서명)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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