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차 고령친화우수식품 신규지정 계획 공고
핵심 요약
- 무엇을: 2026년 3차 고령친화우수식품 신규지정 계획 공고
- 누가: 고령자의 섭취, 영양 보충, 소화‧흡수 등을 돕기 위해 물성, 형태, 성분 등을 조정, 제조‧가공한 것으로 고령자의 사용성을 높인 제품 □ 지정기간: 지정일로부터 3년 □ 지정효과: 고령친화우수식품(늘편푸드) 표시…
- 언제까지: 2026-09-07
AI 인용용 요약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의 2026-07-08 공고입니다. 대상 고령자의 섭취, 영양 보충, 소화‧흡수 등을 돕기 위해 물성, 형태, 성분 등을 조정, 제조‧가공한 것으로 고령자의 사용성을 높인 제품 □ 지정기간: 지정일로부터 3년 □ 지정효과: 고령친화우수식품(늘편푸드) 표시…, 지원내용 원문 확인, 신청기간 2026. 8. 5.(수) 8. 26.(수) 18:00까지 □ 지정심사: 2026. 9. 7.(월) 9. 11.(금) □ 지정공고: 2026. 9. 30. 3. 추진절차 구 분 내 용 일 정 비 고 공 고 제2차 …. 원문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63448&fileSn=1, 정준 URL https://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A0%84%EA%B5%AD/2026%EB%85%84-3%EC%B0%A8-%EA%B3%A0%EB%A0%B9%EC%B9%9C%ED%99%94%EC%9A%B0%EC%88%98%EC%8B%9D%ED%92%88-%EC%8B%A0%EA%B7%9C%EC%A7%80%EC%A0%95-%EA%B3%84%ED%9A%8D-%EA%B3%B5%EA%B3%A0-04b15531, 마지막 확인일 2026-07-09.
- 기관
-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
- 문서 성격
- 지원사업/공고류
- 주제
-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지정공고 제2026 07호 2026년 제3차 고령친화우수식품 신규지정 계획 공고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은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제10조에 따라 고령…
- 대상
- 고령자의 섭취, 영양 보충, 소화‧흡수 등을 돕기 위해 물성, 형태, 성분 등을 조정, 제조‧가공한 것으로 고령자의 사용성을 높인 제품 □ 지정기간: 지정일로부터 3년 □ 지정효과: 고령친화우수식품(늘편푸드) 표시…
- 지원내용
- 원문 확인 필요
- 신청기간
- 2026. 8. 5.(수) 8. 26.(수) 18:00까지 □ 지정심사: 2026. 9. 7.(월) 9. 11.(금) □ 지정공고: 2026. 9. 30. 3. 추진절차 구 분 내 용 일 정 비 고 공 고 제2차 …
- 발행일
- 2026-07-08
- 수집일
- 2026-07-08
- 마지막 확인일
- 2026-07-09
- 원문 URL
-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63448&fileSn=1
- 정준 URL
- https://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A0%84%EA%B5%AD/2026%EB%85%84-3%EC%B0%A8-%EA%B3%A0%EB%A0%B9%EC%B9%9C%ED%99%94%EC%9A%B0%EC%88%98%EC%8B%9D%ED%92%88-%EC%8B%A0%EA%B7%9C%EC%A7%80%EC%A0%95-%EA%B3%84%ED%9A%8D-%EA%B3%B5%EA%B3%A0-04b15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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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지정공고 제2026-07호
| 2026년 제3차 고령친화우수식품 신규지정 계획 공고 | | --- |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은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제10조에 따라 고령친화식품산업의 지원과 육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로부터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로 지정받은 공공기관입니다.
우리 식품진흥원은 고령친화식품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2026년 제3차 고령친화우수식품 신규지정 계획」 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년 7월 6일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이사장
| 1. 지정제도 개요 |
|---|
□ 운영목적: 고령자의 신체적 특성과 영양 요구를 고려한 제품을 고령친화우수식품으로 지정하여 산업 활성화와 소비자 신뢰 제고를 도모
□ 관련근거: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 지정대상: 고령자의 섭취, 영양 보충, 소화‧흡수 등을 돕기 위해 물성, 형태, 성분 등을 조정, 제조‧가공한 것으로 고령자의 사용성을 높인 제품
□ 지정기간: 지정일로부터 3년
□ 지정효과: 고령친화우수식품(늘편푸드) 표시 사용 및 제품 신뢰도 제고
| 2. 주요일정 |
|---|
□ 공고기간: 2026. 7. 6.(월) ~ 8. 26.(수) 18:00까지
□ 접수기간: 2026. 8. 5.(수) ~ 8. 26.(수) 18:00까지
□ 지정심사: 2026. 9. 7.(월) ~ 9. 11.(금)
□ 지정공고: 2026. 9. 30.
| 3. 추진절차 |
|---|
| 구 분 | 내 용 | 일 정 | 비 고 |
|---|---|---|---|
| 공 고 | 제2차 신규지정 계획 공고 | ‘26. 7. 6. ~ 8. 26. | |
| 신청‧접수 | 신청기업 제출서류 접수(온라인)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포털 이용 | ‘26. 8. 5. ~ 8. 26. | 18시까지 |
| 서류심사 | 필수제출 서류 구비여부 검토 | ‘26. 8. 27. ~ 9. 4. | |
| 견본품 제출 | 지정심사용 제품 제출 | - | 개별 안내 |
| 지정심사 | 제품 실물(견본품‧완조리), 제출 서류 종합 검토 | ‘26. 9. 7. ~ 9. 11. | |
| 결과안내 | 심사결과를 신청기업에 안내, 결과에 이의 발생 시 이의신청 접수 | ‘26. 9. 14. ~ 9. 21. | |
| 지정공고 | 신규지정 공고 | ‘26. 9. 30. | |
| 약정서 체결‧지정서 교부 | ‘26. 9. 30. ~ |
- 신청‧접수 후, 심사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4. 신청 자격 |
|---|
□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을 신청하려는 기업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기업요건: 다음 각호의 제품을 보유한 기업(제조사 및 판매사 신청 가능)
ㅇ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로 인증을 받은 영업자가 생산하는 제품
ㅇ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품목제조신고가 완료된 제품
□ 제품요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ㅇ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대상 식품 품목 고시」에 따른 품목일 것
-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각각 기준 및 규격이 고시된 식품
ㅇ 고령친화식품 한국산업표준(KS) 품질 규격(영양성분‧물성)에 적합할 것
ㅇ 사용성평가 결과가 적합할 것
| ※ 신청 불가 품목: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대상 식품 품목 고시」 제3조 ① 주류, ② 영‧유아용, 성장기용, 임산‧수유부용 식품, ③ 자체로 섭취되지 않고 원재료로 사용되는 식품 | | --- |
□ 제출한 서류는 서류 검토 결과에 따라 신청이 반려될 수 있음
** 서류검토 후 위원회를 통한 평가 추진, 서류 검토 결과에 따라 신청이 반려될 수 있음
| ※ 신청이 반려되는 경우 ① 신청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 서류를 제출한 경우 ② 고령친화우수식품 심사를 위해 규정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을 거부한 경우 ③ 신청자가 부도, 휴폐업 등으로 지정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영업자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⑤ 지정받고자 하는 제품이 신청 불가 품목에 해당하는 경우 | | --- |
| 5. 신청방법‧서류 |
|---|
□ 신청방법: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홈페이지(포털)를 통한 온라인 신청
※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홈페이지(포털): https://www.foodpolis.kr/seniorfood
< 신 청 절 차 >
| 1. 회원가입 | 3. 온라인 신청 | 4. 신청결과 확인 | ||
|---|---|---|---|---|
|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홈페이지 회원가입 | 1. 공고 게시글 하단의 ‘신청’ 클릭 2. 신청 정보 작성 및 제출 서류 업로드 3. ‘제출’ 버튼 클릭 4. 신청서 ‘출력’ 버튼 클릭 5. 출력한 신청서에 서명/직인 후 업로드 | ▶ | [포털서비스]→[지정신청내역] 제출 정보 및 자료 최종 확인 | |
| ▼ | ||||
| 2. 신청페이지 접속 | ※ 서류보완이 필요한 경우, 추가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
| 1. [포털서비스]→[사업공고] 2. 신규지정 신청 공고 클릭 (제조사, 판매사 분류 확인) | ▶ |
| ※ 주의사항 ① 신청은 반드시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포털서비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여야 하며, 마감 기한 이후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접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② 제출 서류의 누락 또는 오류가 있거나 허위사실 기재, 증빙서류의 유효기간 만료 등이 확인될 경우 부적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③ 접수 마감일에 신청이 집중되어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원활한 접수를 위해 마감 1~2일 전 여유를 두고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제출서류
| 순 | 제 출 서 류 | 비 고 |
|---|---|---|
| 1 |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신청서 | 판매사/제조사 구분하여 제출 |
| 2 | 심사용 제품설명서 | 제품사진 포함 |
| 3 | 공인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결과보고서) * 영양성분, 물성(경도, 점도) | 고령친화식품 KS 품질규격 적합여부 확인용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된 성적서에 한함 시험성적서(결과보고서)상 품목제조보고번호 또는 제품사진 확인 가능해야 함 |
| 4 | 생산물배상책임보험증서 | 신청일 기준 유효한 증서에 한함 |
| 5 | 용도 및 판매계획서 | 시설 납품용인 경우 제출 |
| 6 | 심사대상 제품 생산 및 판매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판매사로 신청 시 제출 |
| 7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서명 후 제출(2인 이상) |
| 8 | 수입신고필증 및 AS 계약서 | 수입품인 경우 제출 |
ㅇ 신청기업은 신청 구분(제조사/판매사) 및 생산목적(소비자판매용/시설납품용)에 따라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ㅇ 신청기업이 2개 이상 제품을 신청하는 경우, 일부 서류*는 1회 제출로 갈음함. (단, 자료 변경 또는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재제출 요구할 수 있음)
-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신청서, 생산물배상책임보험증서, 용도 및 판매계획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ㅇ 제출서류에는 신청업체명 및 제품명이 명확히 확인되어야 하며, 제품명은 품목제조보고서상의 제품명과 일치하여야 함
ㅇ 사용성평가 결과성적서, 영업등록증, 사업자등록증, HACCP 인증서(또는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보고서), 품목제조허가(신고)증은 신청기업이 별도로 제출하지 않으며, 사용성평가기관으로부터 이관받은 서류로 갈음함
| ※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가. 신청서는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포털서비스를 통해 신청 시 자동 생성되며, 출력 후 날인하여 최종 제출(업로드)하여야 함 나. 고령친화식품 KS 인증 제품인 경우에도 품질규격에 대한 시험성적서는 제출 필수 다. 신청제품이 생산물배상책임보험 목적물에 포함되어야 하며, 판매사 신청시에는 판매사(신청사) 기준으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라. 판매사(위탁생산) 신청의 경우 판매사 및 제조사(OEM) 간의 계약서, 거래확인서, 생산납품 확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서류에는 판매사 업체명, 제조사명, 심사 대상 제품명을 모두 확인 가능하여야 함 마.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및 배합비율’이 표기된 품목제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 시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에서 추가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 --- |
| 6. 문의처 및 기타 |
|---|
□ 지정심사 관련 문의: 식품진흥원 고령친화팀 063-720-0685, 0684
□ 홈페이지 안내: https://www.foodpolis.kr/seniorfood/bbsNotice/68958
※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홈페이지 소식정보‣공지사항‣‘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제도 운영 매뉴얼’
| 참 고 | 고령친화우수식품 심사기준 |
|---|
| 심사항목 | 세부 평가 내용 | |
|---|---|---|
| 기본요건 | 실물과 제품 사진 등의 일치 | ○ 평가를 신청한 제품 실물이 시험성적서 및 제품설명서 상의 내용과 일치하는가? |
| 고령자 요구 반영 여부 | ○ 제품의 개발과정에서 사용성 평가, 설문조사를 통한 소비자의 요구를 사전 반영하였는가? | |
| ○ 라벨을 고령자가 알아볼 수 있는지 테스트하였는가? * 시설 납품용은 편의성 및 조작성 관련 항목 평가 제외 | ||
| 기본 품질기준 | ○ 고령친화식품 KS 품질기준에 적합한가? - KS의 단계 구분에 따라 우수식품에도 1∼3단계 부여. 고령친화식품 KS 미인증 제품은 품질기준 충족 여부를 심사하고, KS 인증 제품은 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2개 이상 제품이 포함된 ‘반찬류·도시락류’는 식품유형별 평균 경도값이 가장 높은 원재료 2종을 선별하여 경도를 측정하고, 그중 최고 경도값을 단계 결정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해당 원재료가 기존 지정제품인 경우에는 지정 당시의 경도값을 적용한다. * 1일 섭취 상한치가 있는 영양성분은 제품 1,000 kcal 당 해당 영양성분 상한치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 |
| 품질안전측면의고령자배려 | 제조공정 | ○ 고령자의 저작, 연하, 소화·흡수 등의 능력을 배려하여 경도, 점도, 부착성, 영양, 소화성 등 품질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의 제조공정이 있고, 그 제조공정을 적용한 결과가 고령자 배려에 적절한가? |
| 섭취안전성 | ○ 제품의 목적 및 섭취방법을 고려하였을 때 고령자가 삼키기 용이한 크기로 제조되었는가? | |
| ○ (반)유동식의 경우, 목넘김 시 흡착 또는 기도로 넘어갈 위험이 없는가? | ||
| ○ 고령자인 소비자를 고려하여 제품의 삼킴시 이물감(경질, 연질) 관리를 실시하였는가? | ||
| 편의성및조작성측면의고령자배려 | 조작편의성 | ○ 전처리, 조리 등이 필요한 제품의 경우 사용자의 편리를 고려하였는가? |
| ○ 사용자가 쉽게 포장을 개봉할 수 있는가? | ||
| ○ 포장의 취급 또는 개봉과정에서 신체의 손상 위험이 없는가? | ||
| ○ 취식용 도구가 포장에 포함된 경우, 눈에 잘 띄는 곳에 위치하고 있는가? | ||
| 표시사항 | ○ 고령자의 가독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글자크기 및 활자체를 적용하여 표시하고 있는가?(별도 설명서가 있을 시 함께 평가) | |
| ○ 표시를 통해 연하 용이, 영양 강화 등 제품의 용도를 쉽게 설명하였는가? | ||
| ○ 조리 또는 섭취방법 및 취급 시 주의사항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가?(별도 설명서가 있을 시 함께 평가) |
| 붙 임 | 제출서류 서식 |
|---|
<서식 1> 심사용 제품설명서
| 심사용 제품설명서 | | --- |
1. 제품 기본 정보
| ◇ 신청자 정보 | ||||
|---|---|---|---|---|
| 업 체 명 | (사업자등록증 업체명) | 영업등록번호 | ||
| 주 소 | ||||
| 우수식품 담당자 | 성 명 | 부서/직급 | 연락처 | 이메일 |
| 담당자(주) | ||||
| 담당자(부) | ||||
| ◇ 제품 정보 | ||||
| / 제 품 명 / (품목제조보고 제품명) / 식 품 유 형 / / / / --- / --- / --- / --- / --- / / 품목보고번호 / / 원 재 료 / 농축산물 및 그 가공품 : %, 수산물 및 그 가공품 : % / / / 고령자 직접 사용 여부 / ○ / × / 용량 (복수기재 가능) / / / / 생산용도 / □ 소비자판매용 □ 시설납품용 / 고령친화식품 규격 단계 / □ 1단계 □ 2단계 □ 3단계 / / / 고령자 배려 사항 (제품의 용도) ※복수체크 가능 / □ 물성조정 □ 영양성분 조정 □ 기타( ) / 고령자 배려를 위한 주요 공정 / □ 단순공정 / □ 원료배합 □ 원료절단 □ 가열공정 / / □ 포화증기법 □ 점도조절제 □ 효소처리 □ 수비드 기법 □ 기타( ) / / / / / / 소비기한 / / 기 타(인증) / HACCP 인증, 고령친화KS 인증식품 등 / / |
2. 고령친화우수식품 품질관리
| 가. 사 진(기본요건-실물과 제품 사진은 일치해야 함) / <전면사진> / <후면 사진> / / --- / --- / / - 사진 형태: 파일 형식 JPG, 정사각형(필수)으로 가로 1000픽셀 × 세로 1000픽셀(권장) - 사진의 배경화면은 흰색을 원칙으로 하되, 조명 활용 시 그림자가 생기지 않도록 적절한 밝기로 촬영 - 단, 제품의 색상이 흰색 배경에서 선명하게 나타나지 않는 경우, 다른 배경색으로 대체할 수 있음 / / / <영양성분 등 표기사항 부분 사진> / <내용물과 함께 들어 부자재 사진> / / <조리 전 내용물 사진> / <조리 후 내용물 사진> / 나. 제품 개발 과정에서 반영한 설문조사 결과 등 소비자 요구사항 및 반영 결과 / ※ 심사항목 중 기본요건–고령자 요구 반영여부 관련 (필수작성 요망) - 설문, 자료조사 등 소비자 요구사항 파악 결과 - 제품 반영결과 - 제품 라벨을 고령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조치사항 시설 납품용은 편의성 및 조작성 관련 항목 평가 제외 / / --- / 다. 기본품질기준: 단계/측정치 [필수작성] ※ 심사항목 중 기본요건–기본품질기준 관련 - 고령친화식품 KS 품질기준에 적합한 내용 기재 라. 제조 공정 [필수작성] ※ 심사항목 중 품질 안전 측면의 고령자 배려-제조공정 관련 1) 전체공정(간략히 요약) / 1 입고 / ▶ / 2 가공 / / --- / --- / --- / / 3 가공 / ▶ / 4 포장 / ▶ / 5 출고 / / --- / --- / --- / --- / --- / 2) 고령자 배려요소: 물성 조절 or 영양성분 조절 등 3) 고령자 배려를 위한 공정 / 공정개요 / 공정명, 방법 / / / --- / --- / --- / / 관리기준 / 온도, 배합, 경도, 점도, 영양성분 함량, 수분함량, xxx~ooo 수준 등 / / / 목 적 / 해당공정을 통한 고령자 배려 품질 구현 효과에 대한 설명 및 자료 / / / 효 과 / 일반공정 시 : (?) / 해당공정 시 : (?) / / 효과의 적절성 / 해당공정 적용 결과의 고령자 배려 적절성 / / / 품질검증 / 공인성적서(해당시), 관련 자료 등 별도 제출 / / / 관련 자료(공정 사진, 성적서 등) 첨부 여백 부족 시 이면 추가하여 작성 / / / 마. 크기 ※ 심사항목 중 품질 안전 측면의 고령자 배려–섭취안전성 1 관련 바. 흡착위험 ※ 심사항목 중 품질 안전 측면의 고령자 배려–섭취안전성 2 관련 / 요 소 / 연하장애(흡인성 장애) / / --- / --- / / 관리기준 / 부착성 수치, 흡착 위험 감소를 위한 제품 개선 사항 (해당시) / / 품질검증 / 공인성적서(해당 시), 관련 자료 등 별도 제출 / 사. 이물관리 ※ 심사항목 중 품질 안전 측면의 고령자 배려 – 섭취안전성 3 관련 / 요 소 / 연질, 경질 이물 등 / / --- / --- / / 관리기준 / / / 조치사항 / 해당 시 일반공정대비 추가 관리사항 / / 증빙 사진 / 이물관리를 시행하는 증빙 사진(공정관리 혹은 검사 사진) / 아. 기타 사항 제품의 크기 등 고령자 배려를 위한 공정 사항 작성 | | --- |
3. 제품 조리과정(해당하는 경우 작성)
| ※ 사용성평가 방법 및 작업수행 평가 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정보 기술 ※ 심사 시, 기술된 ‘제품 조리과정’을 참고하여 조리 예정 (예시) (설명)제품을 용기에 넣어 온수를 채우고 00초 후 섭취........ (설명)수분함량에 따라 점도가 달라질 수 있음 | | --- |
<서식 2> 용도 및 판매 계획서 양식(시설납품용에 한함)
| 고령친화우수식품 용도 및 판매 계획서 | ||||
|---|---|---|---|---|
| 보 고 자 | 업 체 명 | 대 표 자 | ||
| 사 무 실 주 소 | (전화 : ) (팩스 : ) | |||
| 공 장 주 소 | (전화 : ) (팩스 : ) | |||
| 구 분 | 세부내용 | |||
| 제품 용도 | 제품명 | 용도 | 특성 | |
| 시니어xxxx | 병원, 요양원 등 시설 납품 | 제품에 대한 간단한 설명 (고령친화 규격단계(3단계) 등) | ||
| * 여백 부족 시 이면 추가하여 작성 | ||||
| 판매계획 | 제품명 | 생산계획 | 판매계획 | 주요판매처 |
| 수량 | 가격(원) | 수량 | 가격(원) | |
| * 여백 부족 시 이면 추가하여 작성 | ||||
| 본 제품은 고령자에게 직접 판매하지 않고 상기와 같은 시설로 판매되는 BtoB 제품임을 보고하며,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을 위한 용도 및 판매계획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 기업명: 대표자: (인)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이사장 귀하 |
<서식 3>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은 고령친화(식품)산업 활성화 사업 및 홍보 등의 수행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 --- / --- / --- / / 성명, 소속, 직책, 연락처, 이메일 / 고령친화(식품)산업 활성화, 사업의 평가, 과제 수행, 고객만족도 조사, 홍보·마케팅 / 3년 /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지원사업 선정 및 수행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 순 / 성 명 / 서 명 / / --- / --- / --- / / 1 / 대표자 / 000 / / 2 / 담당자1 / xxx / / 3 / 담당자2 / □□□ / | | --- |
인용 시 출처: korchiv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