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차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참여기업 모집 수정공고(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수출바우처사업)
핵심 요약
- 무엇을: 2026년 3차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참여기업 모집 수정공고(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수출바우처사업)
- 누가: (공통)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 지원유형 : 고환율 피해기업, 레전드 50+, 일반 수출기업 중 1개 유형 신청 ※ 「고환율 피해기업」 및 「레전드50+」 미선정된 기업은 별…
AI 인용용 요약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의 2026-07-08 공고입니다. 대상 (공통)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 지원유형 : 고환율 피해기업, 레전드 50+, 일반 수출기업 중 1개 유형 신청 ※ 「고환율 피해기업」 및 「레전드50+」 미선정된 기업은 별…, 지원내용 기업의 ’25년 수출액 규모에 따라 지원 금액 차등화 수출초보 전년도 수출액 ‘1,000불 10만불 미만’ 30백만원 수출유망 전년도 수출액 ‘10∼100만불 미만’ 45백만원 수출성장 전년도 수출액 ‘100∼50…, 신청기간 ) ’26. 7. 8(수) ‘26. 7. 22(수) 17시까지 ※ 신청 마감일 접속량 증가에 따른 신청 지연(불가) 가능성이 있어, 조기신청 권장 □ 신청방법 ◦ 수출바우처 홈페이지(www.exportvoucher…. 원문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63562&fileSn=1, 정준 URL https://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A0%84%EA%B5%AD/2026%EB%85%84-3%EC%B0%A8-%EC%88%98%EC%B6%9C%EC%A7%80%EC%9B%90%EA%B8%B0%EB%B0%98%ED%99%9C%EC%9A%A9%EC%82%AC%EC%97%85-%EC%B0%B8%EC%97%AC%EA%B8%B0%EC%97%85-%EB%AA%A8%EC%A7%91-%EC%88%98%EC%A0%95%EA%B3%B5%EA%B3%A0-%EC%A4%91%EC%86%8C%EB%B2%A4%EC%B2%98%EA%B8%B0%EC%97%85%EB%B6%80-%EC%86%8C%EA%B4%80-%EC%88%98%EC%B6%9C%EB%B0%94%EC%9A%B0%EC%B2%98%EC%82%AC%EC%97%85-9c7b7f3d, 마지막 확인일 2026-07-09.
- 기관
-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
- 문서 성격
- 지원사업/공고류
- 주제
-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 444호 2026년도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참여기업 3차 모집공고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수출바우처사업) 중소벤처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중소벤처기업부 수출바우처 …
- 대상
- (공통)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 지원유형 : 고환율 피해기업, 레전드 50+, 일반 수출기업 중 1개 유형 신청 ※ 「고환율 피해기업」 및 「레전드50+」 미선정된 기업은 별…
- 지원내용
- 기업의 ’25년 수출액 규모에 따라 지원 금액 차등화 수출초보 전년도 수출액 ‘1,000불 10만불 미만’ 30백만원 수출유망 전년도 수출액 ‘10∼100만불 미만’ 45백만원 수출성장 전년도 수출액 ‘100∼50…
- 지원금액
- 30백만원
- 신청기간
- ) ’26. 7. 8(수) ‘26. 7. 22(수) 17시까지 ※ 신청 마감일 접속량 증가에 따른 신청 지연(불가) 가능성이 있어, 조기신청 권장 □ 신청방법 ◦ 수출바우처 홈페이지(www.exportvoucher…
- 발행일
- 2026-07-08
- 수집일
- 2026-07-08
- 마지막 확인일
- 2026-07-09
- 원문 URL
-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63562&fileSn=1
- 정준 URL
- https://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A0%84%EA%B5%AD/2026%EB%85%84-3%EC%B0%A8-%EC%88%98%EC%B6%9C%EC%A7%80%EC%9B%90%EA%B8%B0%EB%B0%98%ED%99%9C%EC%9A%A9%EC%82%AC%EC%97%85-%EC%B0%B8%EC%97%AC%EA%B8%B0%EC%97%85-%EB%AA%A8%EC%A7%91-%EC%88%98%EC%A0%95%EA%B3%B5%EA%B3%A0-%EC%A4%91%EC%86%8C%EB%B2%A4%EC%B2%98%EA%B8%B0%EC%97%85%EB%B6%80-%EC%86%8C%EA%B4%80-%EC%88%98%EC%B6%9C%EB%B0%94%EC%9A%B0%EC%B2%98%EC%82%AC%EC%97%85-9c7b7f3d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원문 출처를 표시합니다. 자료의 정확한 이용 조건은 원문 제공 기관의 안내를 확인하십시오.
기관 프로필 기관별 문서 2026년 문서 마감임박 공고 RSS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444호
2026년도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참여기업 3차 모집공고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수출바우처사업)
중소벤처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중소벤처기업부 수출바우처 참여기업 3차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8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사업 목적
◦ (고환율 대응) 고환율 등 급변하는 글로벌 무역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종합적인 수출지원을 통한 기업의 수출애로 해소 및 경쟁력 강화
◦ (지역기업 육성) 중기부와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추진 중인「지역특화 프로젝트 레전드 50+」선정기업 지원을 통한 지역 수출기업 육성
□ 모집규모 : OOO개사 내외
□ 사용기간 : 2026. 7. 1 ~ 2026. 12. 31.(6개월)
- 사용기간 내 이용분에 한해 정산가능(단, 전시회의 경우 2027년 1월 31일까지 개최하는 건에 대해서 정산 가능)
□ 주무부처/운영기관 : 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지원규모 : 기업의 ’25년 수출액 규모에 따라 지원 금액 차등화
수출초보
전년도 수출액 ‘1,000불~10만불 미만’
30백만원
수출유망
전년도 수출액 ‘10∼100만불 미만’
45백만원
수출성장
전년도 수출액 ‘100∼500만불 미만’
70백만원
수출강소
전년도 수출액 ‘500만불 이상’
100백만원
□ 사업 내용
◦ 중소기업이 필요할 때에 다양한 수출 서비스(마케팅, 디자인, 인증, 전시회 참가, 지재권 획득 등)를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를 지급
- 바우처 : 서비스 메뉴판 내 다양한 수출 관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가상의 온라인 쿠폰으로 정부지원금(50∼70%)과 기업분담금(50∼30%)으로 구성
◦ 중소기업은 바우처를 활용하여 필요한 서비스 이용 후 소요비용 정산
【 수출바우처 발급 및 정산 흐름도 】
□ 지원대상(공통)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 지원유형 : 고환율 피해기업, 레전드 50+, 일반 수출기업 중 1개 유형 신청
※ 「고환율 피해기업」 및 「레전드50+」 미선정된 기업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일반 수출기업 심사로 전환되며, 심사 결과에 따라 일반 수출기업으로 선정될 수 있음
① 고환율 피해 수출기업
- (지원요건) 고환율 지속으로 수입 비용 부담이 커진 수출기업중, ’25년도 수출액 대비 원부자재·상품 직수입 금액이 20%이상인 기업
- (지원방식) 지원 대상의 성격에 따라 2개 트랙으로 구분 운영
- 예산보다 신청이 많은 경우 평가점수, 한도 우대 이력 등을 고려하여 일부 기업만 지원 가능
② 레전드50+
-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지역중소기업으로, 17개 광역자치단체가 선정한 37개 지역 특화 프로젝트 「레전드 50+」참여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③ 일반 수출기업
- 수출기업 및 수출 예비기업
- 단, 특정 수출서비스에 국한하여 지원하는 개별사업(지사화사업, OK FTA, 인증취득, 박람회 등) 중복신청 가능하나 선정 이후 각 사업간 동일 유사 항목으로 중복정산 금지
◈ 수출바우처 사업 수행기관으로 참여 중이거나 부정행위 등으로 사업 참여 제한 중인 기업
◈ 최근 2년 중기부 수출바우처사업 참여 이력이 있는 기업 중 바우처 협약액 대비 사용률 미흡기업
◈ ’26년 참여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기업
◈ 동일 법인의 복수 사업자는 협약기간 내 동시 신청 및 선정 불가
◈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단순 유통기업, 무역상사는 참여 불가*
- 단, 재무제표상 상품 매출이 100%인 경우, 제조 기업임을 입증하는 서류 제출 필수
◈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영위 기업
- 업종 분류는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며,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해당 기업의 주업종으로 함
□ 지원한도 우대
① (테크서비스 분야, 테크바우처 연계) 테크서비스 활용 희망기업을 선별하여 테크서비스 수출 바우처 연계지원
- 한도 추가된 테크서비스 수출 바우처는 ‘테크서비스’ 메뉴판에 한정하여, 사용가능(지원한도 총 50백만원, 보조율 70%)
【 테크서비스 바우처 메뉴판 】
【 테크서비스 바우처 한도우대 적용 예시 】
② (물류분야, 물류바우처 연계) 물류 애로 해소 필요 기업 중 희망기업을 선별하여 물류 바우처 연계지원
- 한도 추가된 물류 바우처는 국제운송 메뉴판에 한정하여, 사용가능(지원한도 총 15백만원, 보조율 70%)
※ 연계 시, 국제운송 최대 이용한도 확대(60백만원 → 75백만원)
- 단, 26년도 중기부 수출바우처 사업에서 물류 관련 지원한도 우대를 1회 이상 받은 기업은 제외
【 물류 바우처 한도우대 적용 예시 】
□ 수출 바우처 졸업제
◦ 수출바우처 사업에 1회 이상 참여 가능하나 내수, 초보, 유망, 성장 각 단계별로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금(바우처) 합산 한도가 설정되어 있으며, ’23년 지원금(바우처)부터 합산
- 단계별 지원한도(백만원) : (내수) 60, (초보) 60 (유망) 90, (성장) 140
【 졸업제 적용 예외】
□ (신청기간) ’26. 7. 8(수) ~ ‘26. 7. 22(수) 17시까지
※ 신청 마감일 접속량 증가에 따른 신청 지연(불가) 가능성이 있어, 조기신청 권장
□ 신청방법
◦ 수출바우처 홈페이지(www.exportvoucher.com) 온라인 신청
- 신청 시 수출바우처 홈페이지용 공인인증서 발급 필요
□ 신청서류
※ 신청일 기준 유효한 서류만 인정
【 서류 제출 안내 】
□ 수출실적 인정기준 및 증빙서류 안내
◦ 수출바우처 사업은 직수출 및 간접수출, 서비스수출, 외국인도수출 등을 동일하게 인정받아 수출단계 설정이 가능
② 불법 신청 방지를 위하여 고객은 중진공 임직원을 포함하여 그 누구와도 수출바우처 홈페이지의 ID와 비밀번호를 공유해서는 안됩니다.
- 작성이 어려우신 경우 수출바우처 고객센터에 문의주시면 친절히 설명드립니다.
(문의 055-752-8580)
③ 위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선정 취소, 협약 취소, 신청 제한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평가절차
◦ 신속한 수출 애로 해소를 위해, 현장평가를 생략하고, 서면평가로 대체하는 패스트트랙 방식으로 참여기업을 선발
① (요건 검토) 신청요건, 지원제외 대상 여부 등 신청 자격 심사
② (서면 평가) 수출준비도, 수출비율, 수출실적 성장률 등을 종합하여 서류평가 진행을 통해 최종 대상자 선정
※ 단, 동일사업장 등 사실상 동일기업으로 의심되는 경우, 실질적인 경영의 독립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주주현황, 임차관계, 인력현황 등 확인을 위해 현장조사를 시행할 수 있음
□ 사업진행 절차
◦ 정책적 지원 필요성 및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해 평가시 가점부여
- 가점은 기업당 최대 6점까지 인정하며, 신청 시 관련 증빙자료 제출분에 한해 인정
◦ 수출바우처 메뉴판에 15개 분야 8,000여개 서비스 등록
【 수출바우처 서비스 메뉴판 분류 및 내용 예시 】
1. 지원항목은 기업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이며, 선정된 수행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에 따라서 실제 지원항목은 변경 가능
2. 간접성 경비(소모성비품 구입비 등) 및 부가가치세는 정산 불가하며, 중소벤처기업부 정산가이드 및 분야별 총괄수행기관이 고지하는 서비스별 표준단가 내에서 정산 가능
□ 중기부·중진공에서 수행 중인 수출지원사업 및 지방정부, 산업부·코트라 등 정부 및 유관기관과 동일·유사 사업 중복지원 불가
- 예시) 지방정부 등에서 ‘개별전시회 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고, ‘수출바우처사업’ 세부프로그램으로 동일전시회 지원을 중복·신청하는 경우 등
◦ 중복수급* 등 부정행위 적발 시 해당 세부사업의 보조금 환수 및 제재부가금(최대 5배)을 부과하며, 향후 「중기부 수출바우처사업」 등 정부지원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동일·유사사업을 활용하여 중복 정산하는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
□ 수출바우처사업에 협약체결 후 참여기업이 사업을 포기한 경우 협약시작일로부터 2년간 수출바우처사업 신청불가
- 수출기반활용사업 관리지침 제17조(세부사업 협약의 해지 및 연장)
□ 협약시작일로부터 1개월 내 사업계획서 미제출 및 기업분담금 30%이상 미납 시 사업포기로 간주하여 사전공지 없이 선정 취소
□ 바우처 사용률이 85% 미만일 경우 2년간 사업 참여 제한
- 수출기반활용사업 관리지침 제28조(바우처 잔액처리)
□ 수출바우처 정산 시 운영기관 보완요구를 10일(영업일 기준) 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정산 불가
※ 수출바우처 정산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참여기업 및 수행기관은 ‘수행완료’ 처리기한을 고려하여 바우처 사용일정에 유의
□ 동일 법인이라도 한 개의 사업자(사업자번호 기준)만 선정 가능하며,수출바우처사업에 최종 선정된 참여기업이 이용한 서비스건만 정산 가능
- 예시) 법인 본사로 신청 및 선정 → 본사 이용 서비스건만 정산 가능,지점(혹은 공장)으로 신청 및 선정 → 지점(혹은 공장) 이용 서비스건만 정산 가능
[별첨] 특수관계기업 정의 :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관리지침 제2조(정의) 제22호 및 제23호
인용 시 출처: korchiv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