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차 재취업지원서비스 기업컨설팅 지원 사업장 모집 공고
핵심 요약
- 무엇을: 2026년 4차 재취업지원서비스 기업컨설팅 지원 사업장 모집 공고
- 누가: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대상기업 및 제도 도입‧개선 희망 기업 기업컨설팅 신청 자격 ① (우선기준) 재취업지원서비스 도입을 희망하는 100 999인 기업 ② 재취업지원서비스 1,000인 이상 의무대상기업 ③ 신규 원·…
- 언제까지: 2026-10-28
AI 인용용 요약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의 2026-07-01 공고입니다. 대상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대상기업 및 제도 도입‧개선 희망 기업 기업컨설팅 신청 자격 ① (우선기준) 재취업지원서비스 도입을 희망하는 100 999인 기업 ② 재취업지원서비스 1,000인 이상 의무대상기업 ③ 신규 원·…, 지원내용 컨설팅수행기관을 통해 사업장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 도입 및 설계, 운영 방식 및 성과관리체계 등 관련 컨설팅 제공 구분 기초컨설팅 전문컨설팅, 신청기간 2026. 6. 29. 2026. 7. 24. 컨설팅 기간: 26. 8. 3. ∼ 10. 28. ○ 신청방법 ① 단일기업 신청 ⚬ 온라인 신청: 노사발전재단 누리집(╨www.nosa.or.kr)h 사업소개 중장년고…. 원문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62359&fileSn=1, 정준 URL https://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A0%84%EA%B5%AD/2026%EB%85%84-4%EC%B0%A8-%EC%9E%AC%EC%B7%A8%EC%97%85%EC%A7%80%EC%9B%90%EC%84%9C%EB%B9%84%EC%8A%A4-%EA%B8%B0%EC%97%85%EC%BB%A8%EC%84%A4%ED%8C%85-%EC%A7%80%EC%9B%90-%EC%82%AC%EC%97%85%EC%9E%A5-%EB%AA%A8%EC%A7%91-%EA%B3%B5%EA%B3%A0-94c13ff3, 마지막 확인일 2026-07-09.
- 기관
-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
- 문서 성격
- 지원사업/공고류
- 주제
- 노사발전재단 공고 2026년 「재취업지원서비스 기업컨설팅」지원 사업장 4차 모집 공고 노사발전재단은 기업 내 안정적인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 안착을 위해 「2026년 재취업지원서비스 기업컨설팅」 지…
- 대상
-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대상기업 및 제도 도입‧개선 희망 기업 기업컨설팅 신청 자격 ① (우선기준) 재취업지원서비스 도입을 희망하는 100 999인 기업 ② 재취업지원서비스 1,000인 이상 의무대상기업 ③ 신규 원·…
- 지원내용
- 컨설팅수행기관을 통해 사업장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 도입 및 설계, 운영 방식 및 성과관리체계 등 관련 컨설팅 제공 구분 기초컨설팅 전문컨설팅
- 신청기간
- 2026. 6. 29. 2026. 7. 24. 컨설팅 기간: 26. 8. 3. ∼ 10. 28. ○ 신청방법 ① 단일기업 신청 ⚬ 온라인 신청: 노사발전재단 누리집(╨www.nosa.or.kr)h 사업소개 중장년고…
- 발행일
- 2026-07-01
- 수집일
- 2026-07-08
- 마지막 확인일
- 2026-07-09
- 원문 URL
-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62359&fileSn=1
- 정준 URL
- https://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A0%84%EA%B5%AD/2026%EB%85%84-4%EC%B0%A8-%EC%9E%AC%EC%B7%A8%EC%97%85%EC%A7%80%EC%9B%90%EC%84%9C%EB%B9%84%EC%8A%A4-%EA%B8%B0%EC%97%85%EC%BB%A8%EC%84%A4%ED%8C%85-%EC%A7%80%EC%9B%90-%EC%82%AC%EC%97%85%EC%9E%A5-%EB%AA%A8%EC%A7%91-%EA%B3%B5%EA%B3%A0-94c13ff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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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발전재단 공고
2026년 「재취업지원서비스 기업컨설팅」지원 사업장 4차 모집 공고
노사발전재단은 기업 내 안정적인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 안착을 위해 「2026년 재취업지원서비스 기업컨설팅」 지원사업장 모집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6. 29.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
1
사업 개요
□ 사 업 명: 2026년 재취업지원서비스 기업컨설팅
□ 사업목적: 기업 내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 도입‧개선을 위한 컨설팅을 제공하여 제도 안착 및 이행 지원
□ 운영기관: 노사발전재단
□ 지원규모: 총 300개소
□ 지원대상: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대상기업 및 제도 도입‧개선 희망 기업
기업컨설팅 신청 자격
① (우선기준) 재취업지원서비스 도입을 희망하는 100~999인 기업
② 재취업지원서비스 1,000인 이상 의무대상기업
③ 신규 원·하청 등 관계사 공동 및 중소 산업단지 내 중견·중소기업이 공동참여
- (원·하청 등) 대표기업은 100인 이상, 참여기업은 100인 미만도 참여 가능
※ 같은 업종 관계사 등이 지원하는 경우도 참여 가능
- (중소산단) 중소 산업단지 내 유사 업종 또는 유사한 기업 환경을 가진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신청 시 100인 이상 기업이 1개소 이상이면, 참여기업은 100인 미만도 참여 가능
<공통> · 기업컨설팅(기초, 전문)에 모두 참여하였더라도 추가 지원 가능
· 대기업이 관계사와 공동으로 컨설팅 신청하는 경우 지원은 가능하나, 동일하거나 연관된 사업을 수행하고 서비스 대상자가 포함되어 있어야 함
· 대기업이 계열사 및 자회사와 공동으로 컨설팅 신청은 불가하나, 대기업이 같은 업종 및 지역 등의 관계사와 공동으로 컨설팅 신청 시 일부 자회사 및 계열사 포함 가능
※ 위의 ①~③에 해당하는 기업 규모는 전년도 기준으로 매월 산정된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평균
<아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신청제한>
①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 국가(지방행정) 기관은 컨설팅 참여 신청 불가
②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사업장은 참여 불가
③ 최근 3년간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기업 및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기업은 참여 불가
□ 지원내용: 컨설팅수행기관을 통해 사업장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 도입 및 설계, 운영 방식 및 성과관리체계 등 관련 컨설팅 제공
구분
기초컨설팅
전문컨설팅
대상
재취업지원서비스 시행 경험이 없는 기업 등
재취업지원서비스 시행 경험이 있는 기업 등
내용
① 재취업지원서비스 인식 개선
② 재취업지원서비스 도입 체계 구축
③ 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 체계 구축
④ 재취업지원서비스 성과평가 체계 구축
① 재취업지원서비스 개선사항 진단
② 재취업지원서비스 전담인력 역량강화
③ 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체계 강화
④ 재취업지원서비스 유형별 성과관리 진단
□ 사업절차
모집 ‧ 신청
‣
선정 심사
‣
선정 발표
‣
협약 및 컨설팅
‣
점검
재단 누리집
안내
(6/29~7/24)
심사위원회
선정 심사
(~7/30)
지원사업장
선정 발표
(~7/31)
컨설팅 수행기관
협약 및 컨설팅 제공
(8/3~10/28)
중간보고 및 파일럿 운영 계획 보고(8주차),
최종보고 및 파일럿 운영 결과 보고(12주차)
2
신청방법 및 선정
□ 모집개요
○ 신청기간: 2026. 6. 29. ~ 2026. 7. 24. * 컨설팅 기간: `26. 8. 3. ∼ 10. 28.
○ 신청방법
① 단일기업 신청
⚬ 온라인 신청: 노사발전재단 누리집(╨www.nosa.or.kr)h > 사업소개 > 중장년고용 > 재취업지원서비스 기업컨설팅 > 페이지 하단‘기업컨설팅(재취업지원서비스) 신청하기’에서 접수
⚬ 단일기업 신청 서류
NO
신청서류
작성 및 제출 방법
1
기업컨설팅 신청서
재단 누리집에서 신청서 인쇄 → 직인 날인 후 파일 업로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3
고용보험 완납증명원
신청일 전 1개월 이내 고용보험 완납 증명원 첨부
4
고용보험 월별 피보험자 수 증빙
3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직전년도 피보험자수 증빙서류 제출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정보조회 > 근로자·예술인·특고 고용현황조회 > ‘고용보험월별피보험자수’ 검정박스 클릭 > 입력한 사업자등록번호와 ’25년도 피보험자수가 함께 보이도록 캡쳐
5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재단 누리집에서 신청 시 동의 체크
② 원·하청 등 관계사 공동 및 중소 산단 기업 공동 신청
⚬ E-MAIL 신청: ╨newstart@nosa.or.krh
⚬ 원·하청 등 관계사 공동 및 중소 산단 기업 공동 신청 서류(공동참여 기업 모두 제출)
※ 본 사업의 교육·컨설팅은 정보 제공과 역량 강화, 제도 안내를 목적으로 하며, 업무 지휘나 근로 제공 통제를 위한 것이 아님. 공동참여 시 참여 사업장 근로자에게 컨설팅·파일럿 프로그램 참여를 강제하거나 계약상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주의
NO
신청서류
작성 및 제출 방법
1
기업컨설팅 공동참여 신청서
재단 홈페이지에서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
2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3
고용보험 완납증명원
신청일 전 1개월 이내 고용보험 완납 증명원 첨부
4
고용보험 월별 피보험자 수 증빙
3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직전년도 피보험자수 증빙서류 제출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정보조회 > 근로자·예술인·특고 고용현황조회 > ‘고용보험월별피보험자수’ 검정박스 클릭 > 입력한 사업자등록번호와 ’25년도 피보험자수가 함께 보이도록 캡쳐
5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재단 홈페이지에서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
○ 컨설팅 비용: 전액 무료
○ 컨설팅 방식: 컨설팅 수행기관 전문컨설턴트가 직접 컨설팅 수행
○ 구비서류
- 신청관련 서류는 지원사업장 선정에 중요한 판단자료가 되므로 정확하고 성실하게 작성하여야 함
- 구비서류의 원본 필요시, 재단은 원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3
컨설팅 프로세스 및 분야
○ 단일기업 컨설팅 프로세스
1단계 착수
(~1주)
◦ 컨설팅 협약서 체결(재단-참여기업- 수행기관)
◦ 참여기업 현황 파악(업종, 임직원수, 노조유무, 당해연도 및 차기년도 대상자의 규모 및 직종, 제도운영을 위한 조직‧인력‧예산‧시설‧시간, 담당자의 이해 정도 및 운영 경험 등)
◦ 컨설팅 추진일정 및 참여인력(수행기관 및 참여기업)
◦ 착수 전 기업담당자 연수과정(기초 or 입문) 필수 이수
⇩
2단계 환경분석
◦ 서비스 대상자 요구분석 및 이해관계자 인터뷰 실시
◦ 참여기업의 외부환경 및 내부환경, 이해관계자 요구분석
◦ 참여기업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이행 특성 도출
⇩
3단계 계획 수립
◦ 2단계 환경분석에 따른 제도 도입‧개선에 따른 시사점 정리
◦ 기업이슈에 적합한 서비스 모델 설계 및 제시
◦ 고시 개정 내용(대상 및 서비스 시간, 제공내용 등 확대된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기업이 서비스안을 고려하도록 컨설팅하고 결과 도출
- 외부자원 연계방안, 사업주 훈련비 등 고려하여 제도 설계 가능
◦ 서비스 제공시기, 참여대상, 제도운영을 위한 파일럿 운영 수행 계획 수립(수행계획서를 중간보고서에 포함)
⇩
4단계 중간보고
(~8주)
◦ 재취업지원서비스 컨설팅 중간보고서 제출
※ 지원사업장 컨설팅 중간점검 결과에 대한 보완 조치 실행
⇩
5단계 파일럿 운영
◦ 3단계 제시된 서비스모델에 대한 파일럿 운영
◦ 파일럿 서비스모델내용, 운영일정, 운영방법 및 장소, 운영시간, 참여인원, 만족도(5.0척도), 사진 등 운영증빙 등 구체적 파일럿 결과 제시
◦ 참여자 대상 평가 간담회 실시 및 서비스모델에 대한 개선방안 도출
⇩
6단계 제도 설계
◦ 최종 서비스모델 제시
◦ 서비스모델 운영에 따른 도입체계, 운영체계 및 성과체계로 구분된 제도 설계
◦ 제도 실행계획 및 장애극복방안, 운영결과 이행방법 등
⇩
7단계 최종보고
(~12주)
◦ 재취업지원서비스 컨설팅 최종보고서 제출
◦ 컨설팅 총소요기간, 방문보고서, 수행기관 책임자, 전담컨설턴트 명시
※ 지원사업장 제도 이행 결과보고서 제출 및 컨설팅 만족도 실시
◦ 파일럿 운영결과보고 양식 최종보고서에 포함(평가항목 반영)
- 컨설팅 제공기간은 평균 12주이며, 컨설팅수행기관과 기업 협의를 통해 탄력적 운영 가능
○ 원·하청 및 중소 산단 기업 공동컨설팅 프로세스
- 컨설팅 과정을 공동 운영에 참여하는 기업 여건에 맞게 선택적 운영
1단계
(현황분석 및 수요조사)
2단계
(서비스 제공)
3단계
(최종 결과보고)
ㆍ공동 협의체 구성
ㆍ참여기업 현황 파악(업종, 근로자수,
대상자 규모 등)
ㆍ서비스 대상자·이해관계자 요구조사
ㆍ기존 제도운영 현황 분석
ㆍ공동 운영에 따른 역할 분담 및
고려 사항 도출
→
ㆍ공동 서비스 운영계획 수립
(서비스 내용, 대상 및 참여인원,
운영 일정 및 방법 등)
ㆍ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집체교육·상담)
ㆍ참여자 만족도 조사 및 평가간담회 실시
ㆍ개선사항 도출
→
ㆍ공동 서비스 운영 결과 분석
(참여율, 만족도, 주요 성과 등)
ㆍ개선사항 및 지속운영 방안 제안
ㆍ참여기업 제도이행 확인서 및
만족도 조사(재단) 실시
ㆍ성과 및 향후 계획 포함
최종 결과 보고서 제출
○ 컨설팅 분야: 기초컨설팅, 전문컨설팅 중 선택
※ 공동 신청의 경우 원·하청 공동참여, 중소 산단 공동참여 중 선택
구 분
재취업지원서비스 기업컨설팅 내용
컨
설
팅
세
부
내용
기초
컨설팅
대상
(우선순위)
(1) 재취업지원서비스 시행 경험이 없는 기업
(2) 재취업지원서비스 시행 경험은 있으나 최근 3년간 실시한 경험이 없는 기업
(3) 재취업지원서비스 시행 경험은 있으나, 법령 등 요건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기업
(4) 기타, 희망하는 기업
내용
① 재취업지원서비스 인식 개선
- 경영진, 서비스 대상자 등에 대해 재취업지원서비스 내용, 의무제도 시행 등 서비스 이해 향상을 위한 인식개선
② 재취업지원서비스 도입 체계 구축
- 서비스 대상자 선정, 서비스 종류 및 주관기관 결정 등 서비스 도입을 위한 기본적인 체계 수립
③ 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 체계 구축
- 기업여건, 업·직종 특성 등에 따른 적합한 서비스 유형(진로설계, 취업 및 창업교육, 취업알선 등)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상담 등 운영 체계 수립
- 정부지원제도 활용 방안 점검
④ 재취업지원서비스 성과평가 체계 구축
- 서비스 종류에 따른 적합한 성과평가 체계 수립
※ 재취업지원서비스 파일럿프로그램 제공
전문
컨설팅
대상
(우선순위)
(1) 재취업지원서비스 시행 경험이 있는 기업
(2) 전년도 기초컨설팅 참여기업
(3) 기타, 희망하는 기업
내용
① 재취업지원서비스 개선사항 진단
- 기존에 도입하여 운영되고 있는 재취업지원서비스에 대한 개선사항 도출 및 보완 전략 수립
- 정부지원제도 활용 방안 점검
② 재취업지원서비스 전담인력 역량강화
- 기업담당자 교육 연계 및 1:1 전문가 코칭
③ 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 체계 강화
- 연령별 세분화된 서비스 운영 및 생애주제별 심층상담 지원 체계 수립
④ 재취업지원서비스 유형별 성과관리 진단
- 서비스 성과 환류에 따른 관리 방안 강화
※ 재취업지원서비스 파일럿프로그램 제공
4
컨설팅 수행기관
○ 수행기관 선택: 기업컨설팅 신청 시 10개사 중 택일
- ‘무관’ 선택 기업은 컨설팅 수행기관 임의 배정 후 선정 시 개별 통보
번호
기 관 명 (가나다 순)
홈페이지
전화번호
이메일
1
스탭스㈜
www.staffs.co.kr
02-2178-8065
newstart@staffs.co.kr
2
㈜에이케이지
www.akgkorea.co.kr
02-552-5560
jeongwoo.kim@akgkorea.co.kr
3
㈜임팩트그룹코리아
www.impactgroup.co.kr
02-6205-9063
newstart@impactgroup.co.kr
4
㈜제이비컴
www.jbcom.kr
043-715-6760
jbcom1004@hanmail.net
5
㈜제이엠커리어
www.jmcareer.co.kr
02-2284-0077(3766)
ythwang@jmcareer.co.kr
6
㈜지에스씨넷
www.gscnet.co.kr
044-864-1490
(02-597-1949)
dahiyoun@gscnet.co.kr
7
케이잡스㈜
www.kjobs.co.kr
02-797-5659
h.douze@kjobs.co.kr
8
한국경영인증원
www.ikmr.co.kr
02-6309-9084
ihj96@ikmr.co.kr
9
(사)한국능률협회
www.kma.or.kr
02-3274-9207
happywithu@kma.or.kr
10
한국표준협회
www.ksare.or.kr
02-6240-4751
keh0206@ksa.or.kr
5
지원사업장 선정기준 및 결과 발표
□ 선정심사: 2026. 7. 30.(목)
○ 심사방식: 재취업지원서비스 기업컨설팅 지원사업장 심사기준에 따라 사업장별 컨설팅 지원 적격 여부 결정
□ 선정기업 참여 협조
○ 필요시 사전 유선진단(심사 및 컨설팅 수행 기초자료 활용)이 진행될 수 있음
○ 선정일로부터 2주 이내 협약서 체결 노력
○ 재취업지원서비스 설계를 위한 요구조사, 파일럿 프로그램 참여, 컨설팅 점검, 사례 공유 등 성실 참여
○ 지원사업장 담당자는 ‘기업담당자 연수 과정’ 이러닝 이수 후 수료증 필수 제출(1개 과정)
□ 결과발표: 2026. 7. 31.(금) 노사발전재단 누리집 게시
문의: 노사발전재단 전직지원팀 (T.02-6021- 1135, 1157)
붙임1
기업컨설팅 협약서(단일기업용, 공동기업 참여용)
붙임2
재취업지원서비스 이행 여부 확인서(단일기업용, 공동기업 참여용)
인용 시 출처: korchiv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