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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울산광역시 · 2026-02-03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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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 핵심 정보

마감
응시자격
가.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나. 응시연령 : 18세 이상(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사람)
전형일정
응시원서 취소기간 시험장소 합격자 시험명 구분 시험일
접수방법
접수방법 :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공식 신청 링크) 접속

각 항목에 마우스를 올리면 추출 근거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쉽게 말하면

울산광역시가 공무원을 새로 뽑는 시험 계획을 알려주는 공고예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신청할 수 있어요.

누가 신청할 수 있어요?
대한민국 국적이 있고 나이 조건을 채운 사람이 신청할 수 있어요.
울산에 안 살아도 돼요?
울산에 오래 살았거나 지금 살고 있어야 신청할 수 있어요.
어떻게 신청해요?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접수하면 돼요.

AI 인용용 요약

울산광역시의 2026-02-03 공고입니다. 대상 자에 해당 하는 기간(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지원을 신청한 날)이 응시원서 접수일 또는 접수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이어야 합니다. ○ 군복무(현역, 대체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 하는 …, 지원내용 2 원, 신청기간 (2026. 3. 3.(화) 3. 9.(월))에 방문 또는 등기로 제출해야 합니다. (붙임 서식) ○ 직무수행과 관련된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결정합니다. ○ 응시인원이 선…. 원문 https://www.ulsan.go.kr/u/comm/getFile.ulsan?fileNo=43192&progrmTy=TESTPBLA&progrmSe=FILE, 정준 URL https://korchive.com/%EC%B1%84%EC%9A%A9/%EC%9A%B8%EC%82%B0/2026%EB%85%84%EB%8F%84-%EC%9A%B8%EC%82%B0%EA%B4%91%EC%97%AD%EC%8B%9C-%EC%A7%80%EB%B0%A9%EA%B3%B5%EB%AC%B4%EC%9B%90-%EC%9E%84%EC%9A%A9%EC%8B%9C%ED%97%98-%EC%8B%9C%ED%96%89%EA%B3%84%ED%9A%8D-%EA%B3%B5%EA%B3%A0-1ef575a2, 마지막 확인일 2026-07-28.

기관
울산광역시
문서 성격
지원사업/공고류
주제
울산광역시인사위원회공고 제2026 4호 2026년도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26년도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4일 울…
지원내용
원문 확인 필요
지원금액
2 원
신청기간
(2026. 3. 3.(화) 3. 9.(월))에 방문 또는 등기로 제출해야 합니다. (붙임 서식) ○ 직무수행과 관련된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결정합니다. ○ 응시인원이 선…
발행일
2026-02-03
수집일
2026-07-20
마지막 확인일
2026-07-28
원문 URL
https://www.ulsan.go.kr/u/comm/getFile.ulsan?fileNo=43192&progrmTy=TESTPBLA&progrmSe=FILE
정준 URL
https://korchive.com/%EC%B1%84%EC%9A%A9/%EC%9A%B8%EC%82%B0/2026%EB%85%84%EB%8F%84-%EC%9A%B8%EC%82%B0%EA%B4%91%EC%97%AD%EC%8B%9C-%EC%A7%80%EB%B0%A9%EA%B3%B5%EB%AC%B4%EC%9B%90-%EC%9E%84%EC%9A%A9%EC%8B%9C%ED%97%98-%EC%8B%9C%ED%96%89%EA%B3%84%ED%9A%8D-%EA%B3%B5%EA%B3%A0-1ef575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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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인사위원회공고 제2026-4호 2026년도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26년도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4일 울산광역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단위 : 명)

시험명 직렬(직류) 직급 인원 시험과목 총계 549 위탁출제 51과목, 자체출제 23과목(적색 표기) 제1회 소계 4 임용 시험 경력 수의(수 의) 7급 4 필기시험 없음(서류전형 → 면접시험) (3.13.) 경쟁 제2회 소계 20 임용 시설(일반토목) 9급 10 필수(3) 물리, 응용역학개론, 측량 경력 시험 경쟁 (4.25.) 시설(건 축) 9급 10 필수(3) 물리, 건축계획, 건축구조 소계 512 일 반 9급 243 행정(일반행정) 장 애 인 9급 13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지방행정포함) 저 소 득 층 9급 7 일 반 9급 21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지방세법, 회계학(회계원리, 세무(지 방 세)

장 애 인 9급 2 원가회계 및 정부회계 포함) 일 반 9급 5 전산(전 산)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컴퓨터일반, 정보보호론 장 애 인 9급 1 제3회 일 반 9급 53 임용 사회복지 시험 공개 장 애 인 9급 5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사회복지학개론, 행정법총론 (사회복지) (6.20.) 경쟁 저 소 득 층 9급 1 사서(사 서) 9급 3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자료조직개론, 정보봉사개론 속기(속 기) 9급 1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지방행정포함)

일반기계 9급 8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기계일반, 기계설계 공업 일반전기 9급 10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전기이론, 전기기기 일반화공 9급 5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공학일반, 공업화학 일반농업 9급 8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재배학개론, 식용작물 농업 축 산 9급 1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가축사양, 가축육종

시험명 직렬(직류) 직급 인원 시험과목 녹지(산림자원) 9급 20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조림, 임업경영 해양수산(일반수산) 9급 2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수산일반, 수산경영 보건(보 건) 9급 16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공중보건, 보건행정 간호(간 호) 8급 27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간호관리, 지역사회간호 환경(일반환경) 9급 16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 환경공학개론 일 반 9급 11 제3회 공개 시설(일반토목)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임용 경쟁 저 소 득 층 9급 1 시험 일 반 9급 11 (6.20.) 시설(건축)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건축계획, 건축구조 저 소 득 층 9급 1 시설(지 적) 9급 2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지적측량, 지적전산학개론 방재안전(방재안전) 9급 9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재난관리론, 안전관리론 방송통신(통신기술) 9급 5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통신이론, 전자공학개론 운전(운전) 9급 3 필수(3) 국어, 한국사, 자동차구조원리 및 도로교통법규 경력 행정 북 한 이 탈 9급 1 필수(2) 사회,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경쟁 (일반행정) 주 민 소계 13 필수(6) 국어(한문 포함),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공개 한국사(한국사 능력검 정시험 으로 대체 ), 헌법, 행정(일반행정) 7급 2 경쟁 행정법, 행정학 선택(1) 경제학원론, 지방자치론, 지역개발론 중 1과목 필수(2) 환경공학, 환경화학 환경연구(환 경) 연구사 2 선택(1) 대기오염관리 필수(2) 재배학, 작물생리학 제4회 농촌지도(작 물) 지도사 1 선택(1) 작물보호학 임용 시험 임 상 병 리 9급 1 (10.31.) 물 리 치 료 9급 1 의료기술 경력 필수(3) 생물, 공중보건, 의료관계법규 (의료기술)

경쟁 방 사 선 9급 2 치 과 위 생 9급 1 보건(보 건) 9급 1 필수(3) 생물, 환경보건, 공중보건 시설(일반토목) 기 술 계 고 9급 1 필수(3) 물리, 토목일반, 측량 시설(건 축) 9급 1 필수(3) 물리, 건축계획, 건축구조

2 시험방법

가. 제1.2차 시험(병합실시)

○ 시험방법 : 선택형 필기시험(과목별 100점 만점, 4지택1형, 20문항) ○ 시험시간 구분 직급(직렬) 과목수 시험시간 제2회 경력경쟁 9급(토목, 건축) 3과목 10:00~11:00 (60분) 임용시험 8·9급 5과목 10:00~11:50(110분) 공개경쟁 제3회 9급(운전) 3과목 10:00~11:00 (60분) 임용시험 경력경쟁 9급(행정-북한이탈주민) 2과목 10:00~10:40 (40분)

공개경쟁 7급(행정) 5과목 10:00~11:40(100분) 제4회 임용시험 연구사·지도사, 경력경쟁 3과목 10:00~11:00 (60분)

9급(의료기술, 기술계고)

※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내용에 따라 장애인 응시자는 시험시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제1회 임용시험(수의7급) :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으로 시행(필기시험 미실시)

○ 필기시험 합격자 결정

  •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사람(경력경쟁임용시험은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하고 총점 60%이상 득점한 사람) 중 총 득점이 높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150% 범위(선발예정인원이 6명 이하인 경우에는 선발예정 인원에 2명을 합한 인원)에서 총득점 및 제3차 시험 응시자 수 등을 고려하여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으면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하며,

동점자의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로 합니다.

나. 서류전형(수의7급)

○ 수의7급 모집의 경우는 필기시험이 없으며, 서류전형 확인을 위한 자격요건 서류를 접수기간(2026. 3. 3.(화) ~ 3. 9.(월))에 방문 또는 등기로 제출해야 합니다. (붙임 서식)

○ 직무수행과 관련된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결정합니다.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기준에 따라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을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 제3차 시험 : 면접시험

○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검정하기 위해 5개 평정요소에 대해 각각 상·중·하로 평정하여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사람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 평정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기타 발전가능성 ※ 제1‧2차 시험(병합실시) 및 서류전형(수의7급)에 합격한 사람만 제3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3 응시자격

가.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나. 응시연령 : 18세 이상(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사람)

※ 기술계고 구분모집의 경우 ‘27년 2월 졸업예정자에 한하여 조기 입학한 17세 (2009.12.31. 이전 출생자)까지 응시 가능합니다.

다. 응시결격사유(적용기준일 : 당해 면접시험 최종일)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지방공무원법」제66조(정년)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 및「부패방지 및 국민권익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 등 기타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은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 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019.4.16. 이전 발생한 행위에 적용)

6의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2019.4.17. 이후 발생한 행위에 적용)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2022.12.27. 이후 발생한 행위에 적용)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2022.12.27. 이후 발생한 행위에 적용)

6의 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ᆞ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ᆞ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

1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2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1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5의 2.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2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이나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허용되지 않은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1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2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하 “비위면직자등”이라 한다)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학교를 포함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제3호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라. 거주지 제한(단, 연구·지도직 및 수의7급은 거주지 제한 없음)

○ 아래의 1번과 2번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사람은 응시가 가능합니다.

1. 2026년 1월 1일 전부터 최종시험일(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2. 2026년 1월 1일 전까지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

  • 행정구역의 통‧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 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함

  •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개인별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함

※ 재외국민(해외영주권자)의 경우 위 요건과 같고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 증명으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함 ○ 기술계고등학교(특성화고, 마이스터고) 구분모집 응시대상자는 원서접수일 현재 울산광역시 소재 기술계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거주지 요건을 충족하는 타 지역 기술계고등학교 졸업(예정)자이어야 합니다.

마.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또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 구분모집 직렬(직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거나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 직렬(직류) 외의 다른 직렬(직류)에도 일반모집 응시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단, 중복접수는 할 수 없음)

○ 편의제공을 원하는 사람은 ‘장애인 등 응시자 편의제공 안내(붙임)’를 참조 하여 응시원서 접수기간에 신청하여야 하며, 증빙서류 제출 대상자는 아래의 기간 내에 반드시 방문 또는 등기우편(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울산광역시 총무과 채용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구 분 증빙서류 제출기간 비 고 제2회 임용시험 ‘26. 2. 23.(월) ~ 3. 3.(화)

※ 방문제출 : 기간 중 09:00~18:00 제3회 임용시험 ‘26. 3. 23.(월) ~ 3. 30.(월) (단, 토·일, 공휴일, 점심시간 제외)

※ 등기우편 : 제출마감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 제4회 임용시험 ‘26. 7. 20.(월) ~ 7. 27.(월)

바.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생계, 주거, 의료, 교육급여 중 한 가지 이상의 급여를 받는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해당 하는 기간(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지원을 신청한 날)이 응시원서 접수일 또는 접수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이어야 합니다.

○ 군복무(현역, 대체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 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그 기간에 급여(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가구주가 그 기간에 계속 하여 수급자(지원대상자)로 있었다면 응시자도 수급자(지원대상자)에 해당하고 있었다고 봅니다.[다만,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기간 종료 후 다시 수급자(지원대상자)로 결정되어야 기간의 계속성을 인정함, 이 경우 급여(지원)의 신청을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에 하거나, 급여(지원)결정이 기간종료 후 2개월 내여야 함]

※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한 그 전·후 기간에 1인 가구 수급자(지원 대상자)였다면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한 기간 동안 수급자 또는 지원대상자 자격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고 봄[이 경우에도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 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기간 종료 후 다시 수급자(지원대상자)로 결정되어야 기간의 계속성을 인정함, 이 경우 급여(지원)의 신청을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에 하거나, 급여(지원)결정이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여야 함] ※ 단, 교환학생의 경우는 소속 학교에서 교환학생으로서 해외에 체류한 기간(교환 학생 시작시점 및 종료시점)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 저소득층 구분모집 직렬(직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른 직렬(직류)에도 일반모집 응시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단, 중복접수는 할 수 없음)

○ 필기시험 합격자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발행하는 수급자증명서(수급기간 명시), 한부모가족증명서(지원기간 명시) 등 증빙서류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북한이탈주민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 주민으로서 가족관계 등록 창설 후 응시원서 접수일 또는 접수마감일까지 3년 이상 경과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 북한이탈주민 여부에 관하여는 관계기관 확인 후 대상자만 필기시험에 응시 할 수 있습니다.

아. 기술계고등학교(특성화고, 마이스터고)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자(2027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로 해당 학교 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 기술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각급 대학 중퇴자도 포함(추천서 접수 마감일 기준)
  • 졸업자는 졸업일과 면접시험 최종일 사이의 기간이 1년 이내인 사람

※ 추천대상자가 대학에 진학한 경우, 중퇴를 증명하는 서류를 확인 후 추천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사실이 있으면 합격 및 임용이 무효 처리됨 1 2 ○ 학과성적은 전문교과 성취도가 평균 B등급 이상이고 그 중 50% 이상의 3 과목에서 성취도가 A이며, 보통교과의 평균 석차비율이 50% 이내이거나

평균 석차 등급이 4.5 이내로, 1~3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성취평가제 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는 졸업요건에 해당하는 학업과정 또는 학점을 이수·취득한 사람으로서 全학년 석차비율이 이수학과의 상위 50% 이내인 졸업(예정)자 ※ 고등학교 全학년 성적 기준(졸업예정자는 고등학교 1~2학년 성적 기준)

※ 고등학교 재학 중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실업계 고등학교로 전학한 경우, 재학생은 2학년, 졸업생은 3학년의 관련학과 성적산출이 가능해야하고, 인문계고 재학당시 보통 교과도 학과성적기준을 충족해야 함 ○ 선발예정직렬과 관련된 전문교과 총 이수학점 중 선발예정 직렬과 관련된 전문교과 이수단위 비율이 50% 이상 충족 ※ 선발예정직렬(류) 관련 전문교과 이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선발예정직렬(류)과 관련된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별표 11]의 자격증을 취득하여 해당 직 렬에 응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격증에 따른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음(이 때, 둘 이 상의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에도 전문교과 이수요건 대체 혹은 가산점 중 하나만 적용 가능)

○ 응시연령은 원칙적으로 18세 이상(2008.12.31. 이전 출생자)이나 고등학교 3년생 중 조기 입학한 17세(2009.12.31. 이전 출생자)도 응시할 수 있습니다.

○ 학교장 추천서는 2026. 6. 29.(월) ~ 7. 3.(금)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해당 학교에서 추천대상자의 서류를 일괄 취합하여 방문 또는 우편(등기) 제출 (제출서류 : 추천현황표, 추천서, 생활기록부 사본, 성적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각 1부)

※ 제출처 :  44675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본관 9층 울산광역시 총무과(채용팀)

○ 선발예정 직렬·직류와 관련된 학과는 아래의 “자”항과 직접 관련되는 학과 로서, 해당 학과는「국가기술 자격의 종목별 관련학과 고시, 별표2(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49호, 2012. 6. 7.)」의 직무분야별 학과 명칭을 기준으로 하되, 이와 직접 관련되는 학과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 학교장 추천서류를 심사하여 학과 및 성적기준 등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필기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제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 취소와 함께 해당 학교는 향후 3년간 추천대상에서 제외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해당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응시대상자는 원서접수기간에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반드시 접수하여야 합니다.

자. 학력・자격(면허)증 제한(적용기준일 : 당해 면접시험 최종일)

시험명 구분 직렬(직류) 직급 응시자격 요건 제1회 경력 수의(수의) 7급 수의사 임용시험 경쟁 기 술 사: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 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시설(일반토목) 9급 기 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 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방재 산업기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제2회 경력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임용시험 경쟁 기 술 사: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기 능 장: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시설(건 축) 9급 기 사: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산업기사: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방수,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건축사, 국가유산수리기술자(보수기술자)

사회복지 9급 사회복지사 1‧2‧3급 사서(사서) 9급 1‧2급 정사서, 준사서 속기 9급 한글속기 1‧2·3급 제3회 공개 임용시험 경쟁 간호(간호) 8급 간호사, 조산사 시설(지적) 9급 기술사(지적), 기사(지적), 산업기사(지적)

운전(운전) 9급 제1종 운전면허(대형)

환경공학, 위생공학, 화학, 화학공학, 농화학, 환경화학, 도시 계획학, 약학, 토목공학, 식품공학, 물리학, 천문학, 기상학, 환경연구(환 경) 연구사 지질학, 지리정보학, 산림자원학, 생물학 또는 해양학을 전 공한 사람으로서 해당(관련)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농촌지도(작 물) 지도사 농업계통(수의학을 포함한다)의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 임상병리 9급 임상병리사 물리치료 9급 물리치료사 의료기술 제4회 경력 (의료기술) 방사선 9급 방사선사 임용시험 경쟁 치과위생 9급 치과위생사 위생, 임상병리, 방사선, 물리치료, 치기공, 보건, 의학, 치의 보건(보 건) 9급 학 관련학과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토목(토목건설, 목공), 농업토목, 건축(건축설비) 관련학과 고 시설(일반토목) 9급 등학교 졸업(예정)자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건축(건축설비) 관련학과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 학교장의 시설(건 축) 9급 추천을 받은 사람

○ 연구직의 경우 ‘해당(관련)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이란「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전문대학 제외)에서 해당 학 및 관련 계통의 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 포함)으로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을 소지하고 해당 학교장의 추천서(붙임 서식)를 받은 사람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 대학교에서 비전공자도 대학원에서 해당 학 및 관련 계통학의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이면 응시가 가능함 ○ 지도직의 경우 ‘전문대학 이상 졸업한 사람’이란 「고등교육법 시행령」제70조에 따른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 포함으로 소속 학교장의 추천서(붙임 서식)를 받은 사람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련 계통 대학에 편입한 사람은 해당 관련 계통의 대학을 수료하거나 졸업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 ‘해당 학 및 관련 계통의 학’의 해당 여부는 소속 학교장(단과대학장 이상) 명의의 추천서로 판단하며,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추천서에 의문이 있을 경우 해당 학교에 질의한 후 결과에 따라 처리)

※ 해당(동일) 학과인 경우에도 반드시 학교장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자격(면허)증 소지자로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직렬(직류)은 최종시험 시행예정일 (면접시험 최종일) 현재 유효한 해당 자격(면허)증을 1개 이상 소지한 사람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원서접수 시에는 자격요건을 취득하지 못하였어도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면접시험 최종일)까지 자격요건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응시 가능합니다.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응시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합니다.

4 제1회 임용시험(수의7급) 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자 서류 제출 ○ 제출기간 : 2026. 3. 3.(화) ~ 3. 9.(월) 9시 ~ 18시까지(점심시간 12시 ~ 13시 제외)

○ 제출방법 :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접수 ※ 마감일 18시까지 우편 소인에 한해 유효합니다.(택배 및 퀵서비스로는 접수 불가)

○ 제출장소 :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본관 9층 총무과 채용팀(☏052-229-2443)

○ 제출서류 : [붙임] ‘2026 수의7급 경력채용 서류제출 안내’ 서류 참고 ○ 유의사항

  • 응시자는 원서접수기간에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반드시 접수해야 합니다.
  • 서류 미비, 기재착오,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5 시험일정 응시원서 취소기간 시험장소 합격자 시험명 구분 시험일 접수기간 [추가 취소기간] 공 고 일 발 표

2. 23.(월) 2. 23.(월) 서류전형 - 3. 13.(금) 3. 16.(월)

제1회 임용시험 ~ 2. 27.(금) ~ 3. 2.(월)

(수의7급) 3. 19.(목)

(5일간) [ 3. 9.(월)] 면접시험 3. 16.(월) 3. 27.(금) ~ 3. 20.(금)

2. 23.(월)

2. 23.(월) 필기시험 3. 24.(화) 4. 25.(토) 5. 11.(월)

제2회 임용시험 ~ 3. 2.(월) ~ 2. 27.(금)

(시설9급) [ 3. 18.(수) 5. 19.(화)

(5일간) 면접시험 5. 11.(월) 5. 29.(금)

~ 3. 20.(금) ] ~ 5. 20.(수)

3. 23.(월)

3. 23.(월) 필기시험 5. 26.(화) 6. 20.(토) 7. 13.(월)

제3회 임용시험 ~ 3. 30.(월) ~ 3. 27.(금)

(8·9급, 운전9급) [ 5. 20.(수) 7. 27.(월)

(5일간) 면접시험 7. 13.(월) 8. 20.(목)

~ 5. 22.(금) ] ~ 7. 31.(금)

7. 20.(월)

제4회 임용시험 7. 20.(월) 필기시험 9. 29.(화) 10. 31.(토) 11. 18.(수) ~ 7. 27.(월)

(행정7급, 연구· ~ 7. 24.(금)

[ 9. 23.(수) 11. 26.(목)

지도사, 고졸9급 등) (5일간) 면접시험 11. 18.(수) 12. 9.(수)

~ 9. 25.(금) ] ~ 11. 27.(금)

※ 시험장소 공고, 합격자 발표 등 시험 시행과 관련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누리집(www.ulsan.go.kr)에 공고하며, 시험운영상 시험일정·장소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6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 접수방법 :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s://local.gosi.go.kr) 접속 ※ 응시원서 접수 및 취소와 관련된 사항은 인터넷원서접수센터 콜센터(☎1522-066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접수(취소)시간 : 기간 내 24시간 / 단, 시작일은 09:00부터, 마감일은 18:00까지 ※ 인터넷원서접수센터의 서버고장 및 재난·재해, 시스템 해킹 등 예기치 못한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원서접수 마감시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상황발생시 별도 공지)

나. 응시수수료 : 7급‧연구사·지도사 7,000원, 8・9급 5,000원 이외에 소정의 처리

비용(휴대폰결제, 카드결제, 계좌이체비용 등)이 소요됩니다.

○ 응시원서 제출 당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응시수수료가 면제 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의 경우 응시수수료를 우선 납부하여야 합니다. 응시원서를

제출한 날 기준으로 「민법」 제4조에 따른 성년이 아닌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 응시수수료는 반환됩니다.

※ 다자녀 확인을 위한 절차, 환급기간 등 자세한 사항은 응시원서 제출 시 안내 예정 ○ 원서제출 취소마감일 18:00까지 취소한 경우에 한하여 응시수수료를 전액 환불해 드립니다.(처리비용 제외)

※ 취소마감일 내에 취소하지 못할 경우, 별도로 지정된 추가 취소기간을 활용하여 원서제출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 원서접수 유의사항

○ 울산광역시인사위원회에서 동일 날짜에 시행하는 시험에는 중복 또는 복수로 원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 전국 동시 실시하는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의 경우 1개의 지방자치단체에 접수 가능하며, 중복하여 원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 접수기간에는 기재사항(응시직렬, 선택과목 등)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정할 수가 없습니다.

※ 응시직렬이나 모집단위를 변경할 경우, 결제 취소 후 다시 접수하고 결제하여야함 ○ 응시자는 반드시 최종 제출한 내역을 확인하고 응시수수료 결제까지 완료 하여야 하며, 기재 착오·누락·응시자격 요건 미비 등 접수 부주의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은 시험당일 본인 확인을 위한 것이므로 등록시 본인 사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응시자 본인 얼굴 전면이 사진

정면에 나타나고, 모자 또는 선글라스 등을 착용하지 아니한 식별이 용이한 것으로 등록하셔야 합니다.(스냅사진, 배경이 있는 사진, 흑백사진 불가)

※ 사진파일(jpg) 규격 3.5cm×4.5cm, 해상도 100dpi 이상 ○ 장애인·임신부 응시자는 본인의 장애유형 등에 맞는 편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기준 및 절차, 증빙서류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장애인 등 응시자 편의제공 안내’ 참고 ○ 기술계고 구분모집 응시대상자는 각각 학교장의 추천을 받지 않은 사람은 접수할 수 없습니다.

○ 응시원서에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 응시표는 원서접수 기간에는 출력되지 않으며, 해당 시험의 시험장소 공고일 이후부터 출력할 수 있습니다.

7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 제출(7급 공개경쟁임용시험에 한함)

가. 대상시험 및 기준점수

토익 지텔프 플렉스 구분 토플(TOEFL) 텝스(TEPS)

(TOEIC) (G-TELP) (FLEX) 65점 일반 IBT 71점 700점 340점 625점 (level 2) 듣기점수 적용이 제외되는 청각장애 - 350점 204점 - 375점 대상인 자 ※ 듣기점수 적용이 제외되는 청각장애 대상 범위

  • 양쪽 귀 청력 손실이 80dB 이상인 자(기존 청각장애 2‧3급) 또는 양쪽 귀 청력 손실이

60dB 이상이고 어음(말소리) 분별력이 50%이하인 자 (해당자는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청각장애가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함)

  • 청각장애라 함은 청각장애 정도가 심한 사람(기존 청각장애 2‧3급) 외에 실질적으로

듣기 시험 점수 확보가 어려운 청각 장애인도 포함 (세부 안내사항은 [붙임] ‘7급 영어능력검정시험 청각장애 대상 범위’ 필독)

나. 영어능력검정시험 인정범위

○ 2021.1.1. 이후 국내에서 실시된 시험으로서, 필기시험 시행예정일(2026.10.31.)

전날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 이상으로 확인된 시험만 인정됩니다.

○ 2021.1.1. 이후 외국에서 응시한 TOEFL, 일본에서 응시한 TOEIC, 미국에서 응시한 G-TELP는 필기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 로 한정하며 기준점수 이상으로 확인된 시험만 인정됩니다.

○ 다만, 자체 유효기간이 2년인 시험(TOEIC, TOEFL, TEPS, G-TELP)의 경우 에는 유효기간이 경과되면 시행기관으로부터 성적을 조회할 수 없어 진위 여부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능력검정시험의 유효기간이 만료 될 예정인 경우 반드시 유효기간 만료 전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를 통해 사전등록을 해야 합니다.

※ 사전등록을 하지 않고 유효기간이 경과되어 진위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성적은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토익, 텝스, 지텔프, 플렉스 : 자체 성적유효기간 내 상시 등록가능
  • 토플(TOEFL) : 자체 성적유효기간 내 매월 1일~10일 등록

○ 해당 검정시험기관의 정규(정기)시험 성적만을 인정하고, 정부기관·민간회사· 학교 등에서 승진·연수·입사·입학(졸업) 등의 특정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 특별시험 등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 성적 제출방법

○ 응시자는 사전등록 시 또는 응시원서 접수시에 해당 영어능력검정시험명, 등록번호, 시험일자 및 점수 등을 정확히 표기해야 하며, 외국에서 응시한 시험은 반드시 여권상의 영문 성명을 사용해야 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 후 필기시험 시행예정일(2026.10.31.) 전날까지 발표된 성적은 지 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를 통해 추가등록해야 합니다.

[추가등록 기간 : 2026. 10. 26.(월) ~ 10. 30.(금)]

8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표 제출(7급 공개경쟁임용시험에 한함)

가. 기준점수(등급) :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2급 이상

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정범위

○ 필기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점 수 이상으로 확인된 시험만 인정됩니다.

다. 성적 제출방법

○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 시에 해당 시험일자, 인증번호, 인증등급 등을 정확히 표기해야 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 후 필기시험 시행예정일(2026.10.31.) 전날까지 발표된 성적은 지방 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를 통해 추가등록해야 합니다.

[추가등록 기간 : 2026. 10. 26.(월) ~ 10. 30.(금)] 9 양성평등 채용목표제

가. 적용대상 : 공개경쟁임용시험에서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모집단위

나. 채용목표 : 시험실시 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의 30%

※ 인원수 계산 시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리며, 10명 이상일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합니다.

다. 실시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채용목표 인원에 미달할 경우 각 과목

40% 이상 득점하고 전 과목 평균득점이 합격선 -3점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목표미달인원 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합격 처리 10 장애인 및 저소득층 초과합격제

가. 대상시험 : 장애인 및 저소득층 구분모집

나. 실시방법 : 일반모집 동일 직류 시험단위의 합격선이상 점수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당초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합격시킬 수 있음

11 가산점 적용

가. 가산점 적용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구 분 가산비율 비 고 취업지원 대상자 과목별 만점의 5% (모집단위 4명 이상 시 적용) 또는 10%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과 의사상자 등 가점은 1개만 적용 의사상자 등 대상자 과목별 만점의 3% (모집단위 10명 이상 시 적용) 또는 5% ∘취업지원 대상자 및 의사상자 등 가점과 자격증 가점은 각각 적용 과목별 만점의 3% 직렬별 가산대상 또는 5% ∘가산특전은 매 과목 40% 이상 득점시 적용 자격증 소지자 (1개의 자격증만 인정)

나. 취업지원 대상자(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등록된 경우에 한함)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5ᆞ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와「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은 각 과목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 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 할 수 없습니다.(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 보훈청 추천 구분모집의 경우 위 ‘가점합격자 상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산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부 및 지방보훈청에서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보훈상담센터 ☎1577-0606)

다. 의사상자 등(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등록된 경우에 한함)

○「지방공무원법」제34조의2에 의한 의사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의상자 본인 및 배우자 또는 자녀는 각 과목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5% 또는 3%)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가점을 받아 필기시험에 합격하는 의사상자 등은 직렬(직류)별 선발예정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 의사상자 등 대상자 여부와 가산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보건복지부(☎044-202-3255)로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라. 가산대상 자격증 소지자(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 직렬(직류)별 해당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사람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5% 또는 3%)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1 행정직군 직렬 직류 직급 대상 자격증 가산비율 행정직 일반행정 9급 변호사, 변리사 세무직 지 방 세 9급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5% 사회복지 사회복지 9급 변호사 2 과학기술직군(연구직 포함) :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 7급, 연구사, 지도사 8‧9급 구 분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가산비율 5% 3% 5% 3% ※ 임상심리사 1급·2급은 가산비율 5%를 적용함 ※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있을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가산함 ※ 직렬(직류)별 가산대상 자격증 일람표(붙임 참조)

○ 해당분야 자격증 소지자로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수의, 운전, 사회복지, 사서, 속기, 간호, 토목(경채), 건축(경채), 지적, 의료기술 직류의 직렬별 가산점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마. 가산점 적용과 관련한 유의사항

○ 가산점 적용을 받고자 하는 모든 응시자는 필기시험일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시행일을 포함한 3일 이내에 자격정보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 가산점 등록기간

구 분 등록기간(기간 내 24시간) 등록방법 제2회 임용시험 2026. 4. 25.(토) ~ 4. 27.(월)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 제3회 임용시험 2026. 6. 20.(토) ~ 6. 22.(월)

(https://local.gosi.go.kr)

제4회 임용시험 2026. 10. 31.(토) ~ 11. 2.(월)

  • 등록사항 : 자격증 종류, 자격번호(보훈번호 또는 증서번호), 가산비율 등

○ 자격증 종류, 자격번호, 가산비율 등을 잘못 입력하여 생기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12 시험문제 공개여부 ○ 인사혁신처에 위탁하여 출제한 아래 과목의 시험문제는 공개하며, 응시자는 시험종료 후 문제책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구분 과목수 대상 과목(공개)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지방세법, 컴 퓨터일반, 사회복지학개론, 자료조직개론, 기계일반, 전기이론, 화학공학일 반, 재배학개론, 조림, 공중보건, 간호관리, 화학, 응용역학개론, 건축계획, 제3회 38과목 지적측량, 재난관리론, 통신이론, 회계학(회계원리, 원가회계 및 정부 회계 임용시험 포함), 정보보호론, 정보봉사개론, 기계설계, 전기기기, 공업화학, 식용작물, 임업경영, 보건행정, 지역사회간호, 환경공학개론, 토목설계, 건축구조, 지 적전산학개론, 안전관리론, 전자공학개론 제4회 국어(한문 포함), 헌법,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원론, 지방자치론, 지역개발 13과목 임용시험 론, 생물, 물리, 토목일반, 측량, 건축계획, 건축구조 ○ 위탁출제 과목 이외에 울산광역시에서 자체 출제하는 아래 과목의 시험문제는 비공개하며, 시험종료 후 시험문제책을 회수합니다.

구분 과목수 대상 과목(비공개) 제2회 5과목 물리, 응용역학개론, 측량, 건축계획, 건축구조 임용시험 제3회 가축사양, 가축육종, 수산일반, 수산경영, 사회,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9과목 임용시험 국어, 한국사, 자동차구조원리 및 도로교통법규 제4회 환경공학, 환경화학, 대기오염관리, 재배학, 작물생리학, 작물보호학, 공중보 9과목 임용시험 건, 의료관계법규, 환경보건

13 기타 유의사항

가. 선택형 필기시험 문제의 경우에는 해당 시험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

현재 유효한 법령, 고시, 판례 등을 기준으로 정답을 구해야 합니다. 다만, 개별 과목 또는 문항에서 별도의 기준을 적용하도록 명시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해야 합니다.

※ (예시) 필기시험일이 2026. 6. 20.인 경우, 2026. 4. 30. 현재가 기준이 됨

나. 시험실시단계별 합격자 결정방법 등 시험에 관한 사항은「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임용령」및 관계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시험은 공고일 현재 시행 중인 관련 법령(규정)을 기준으로 하며, 공고일

이후 법령이 개정되더라도 본 채용에는 공고일 이전 기준을 적용합니다.

라. 시험장소 공고 및 합격자 발표 등 시험 시행에 관한 모든 사항은 울산광역시

누리집(www.ulsan.go.kr)에서 응시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에 따른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마.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공고문 등에서 정한 응시자 유의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바. 임용시험에 있어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가점 등 시험에 관한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의한 시험 및 그 밖의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사.「지방공무원법」제43조의3 및「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의2에 따라 누구든지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시험에 개입하거나 채용시험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인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행위로 인하여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의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확인된 피해자를 추가로 합격시키 거나 시험의 응시기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아.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어도 임용결격 사유에 해당하거나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의한 불합격 판정을 받을 경우 임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최종시험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에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차. 근무예정기관은 울산광역시(본청, 사업소 등), 울산광역시의회, 5개 자치구·군

(행정복지센터 포함) 및 구·군 의회입니다.

카. 신규임용후보자로 등록 후 임용예정기관의 인력운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치되며 명부 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임용될 예정입니다.

타.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울산광역시 누리집 ‘시험정보’에 공고 합니다.

파. 본 공고와 관련하여 부정행위 등에 대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아래의 방법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ᆞ울산광역시 누리집 : www.ulsan.go.kr 접속 > 민원 > 신고센터 ᆞ스마트폰 활용 신고 :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 > 신고센터 ▷ 시험 관련 문의처 : 울산광역시 총무과 채용팀 ☎ 052-229-2443

14 시험제도 변경사항 사전안내 □ 2026년부터 변경되는 사항 ○ 시설직(토목·건축) 공개·경력채용 병합 실시(제2·3회 임용시험)

○ 기술계 고졸(예정)자 경력경쟁임용시험 전문교과 이수단위 요건 적용

  • 선발예정직렬과 관련된 전문교과 이수(전문교과 총 이수단위 중 관련 전문

교과 이수단위 비율 50% 이상)요건을 적용

  • 전문교과 이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선발예정직렬(류)과 관련된

자격증을 취득하여 해당 직렬에 응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격증에 따른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음 ○ 시험 중 화장실 사용 허용

  • (현행) 지방직 시험 중 화장실 사용 불가
  • (변경) 시험 시작 20분 후~종료 10분 전 교시별 1회에 한하여 허용

□ 2027년부터 변경되는 사항 ○ 7급 공개경쟁임용시험 국어과목을 공직적격성평가(PSAT)로 대체

  • (현행) 1·2차 필기(1차 국어, 한국사대체, 영어대체 + 2차 4과목) → 3차 면접

(변경) 1차 필기(1차 PSAT, 한국사대체, 영어대체) → 2차 필기(4과목) → 3차 면접

  •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범위 내에서 PSAT 고득점자순으로 1차 시험 합격자

결정하여 2차 시험 응시기회 부여

  • 국어 제외 나머지 과목 문항수 5문항씩 확대

공통과목 전문과목 선택과목 구분 국어 (예)헌법 (예)행정법 (예)행정학 (예)지방자치론 100문항 현행 20문항 20문항 20문항 20문항 20문항 (100분) ⇩ 100문항 공직적격성평가 변경 25문항 25문항 25문항 25문항 (100분) 대체

○ 9급 공개경쟁임용시험 한국사 과목대체 및 문항수 개편

  • 9급 공개경쟁임용시험의 한국사 과목을 국사편찬위원회가 주관하는 한국

사능력검정시험(3급)으로 대체(운전9급 제외)

  • 한국사 과목을 제외한 4과목 문항수 5문항씩 확대

공통과목 전문과목 구분 한국사 국어 영어 (예)행정학 (예)행정법 100문항 현행 20문항 20문항 20문항 20문항 20문항 (110분) ⇩ 100문항 한능검 대체 변경 25문항 25문항 25문항 25문항 (110분) (3급 이상)

□ 2028년부터 변경되는 사항 ○ 운전9급 채용방법 변경(공개채용 → 경력채용) 구 분 현 행 변 경 채용방법 공개경쟁임용시험 경력경쟁임용시험 ⇒ (제1차) 국어, 한국사 (제1차) 사회 시험과목 (제2차) 자동차구조원리 및 도로교통법규 (제2차) 자동차구조원리 및 도로교통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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