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부산정보산업진흥원
AI 인용용 요약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의 2026-06-30 공고입니다. 대상 )’, ‘어떤 방법으로(수단)’등으로 추진할 것인지 상세히 기재 나. 세부내용 1) 매출증대 (가) o 2) 수요기업연계 (가) o 3) 브랜드인지도 향상 (가) o 작성 요령 ※ 각 실적 지표별 목표 달성을 위한…, 지원내용 및 사업비 확정 ※ 지원금은 사업종료 및 최종평가 후(‘26.11월에)에 지급하며,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금의 규모가 달라질 수 있음 ❚요 약 서❚ 과제명 홍보물 제작 및 전시회 참가를 통한 국내외 신규 판로 개척(…, 신청기간 2026-08-20 ~ 2026-00-00. 원문 https://www.bipa.kr/download/19165, 정준 URL https://korchive.com/doc/BIPA_BIZ-20260630-c7de58ad, 마지막 확인일 2026-07-08.
- 기관
- 부산정보산업진흥원
- 문서 성격
- 지원사업/공고류
- 주제
- 2026년 지역거점 정보보호 클러스터 구축 정보보호기업 성장지원(사업화(비R&D) 사업) 제출서류 작성 및 제출 요령 □ 제출서류 / No. / 제 출 서 류 / 서식 / 비고 / / / / / …
- 대상
- )’, ‘어떤 방법으로(수단)’등으로 추진할 것인지 상세히 기재 나. 세부내용 1) 매출증대 (가) o 2) 수요기업연계 (가) o 3) 브랜드인지도 향상 (가) o 작성 요령 ※ 각 실적 지표별 목표 달성을 위한…
- 지원내용
- 및 사업비 확정 ※ 지원금은 사업종료 및 최종평가 후(‘26.11월에)에 지급하며,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금의 규모가 달라질 수 있음 ❚요 약 서❚ 과제명 홍보물 제작 및 전시회 참가를 통한 국내외 신규 판로 개척(…
- 금액
- 총00,000천원
- 신청기간
- 2026-08-20 ~ 2026-00-00
- 발행일
- 2026-06-30
- 수집일
- 2026-07-07
- 마지막 확인일
- 2026-07-08
- 원문 URL
- https://www.bipa.kr/download/19165
- 정준 URL
- https://korchive.com/doc/BIPA_BIZ-20260630-c7de58ad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원문 출처를 표시합니다. 자료의 정확한 이용 조건은 원문 제공 기관의 안내를 확인하십시오.
| 2026년 지역거점 정보보호 클러스터 구축 - 정보보호기업 성장지원(사업화(비R&D) 사업) - | | --- |
| 제출서류 작성 및 제출 요령 | ||
|---|---|---|
| □ 제출서류 / No. / 제 출 서 류 / 서식 / 비고 / / --- / --- / --- / --- / / 1 / 사업계획서 / 【서식 1】 / (20-30페이지 내외) / / 2 / 발표평가 PT자료 / - / 자율 서식(20페이지 내외) / / 3 / 사업자등록증 사본 / - / / / 4 /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 - / / / 5 / 법인인감증명서 / - / / / 6 /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 - / 해당시 / / 7 / 청렴계약이행각서 / 【서식 2】 / / / 8 / 보안서약서 / 【서식 3】 / / / 9 / `23 ~ ’25년 표준재무제표 / - / / / 10 /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 - / / / 11 / 신청 자격 적정성 확인서 / 【서식 4】 / / / 12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서식 5】 / / ☞ 발표자료 : 평가기준을 고려하여 작성(사업의 이해도 및 적절성(20), 정보보호 제품(융합) 및 서비스의 시장성, 실현 가능성 및 연관성(70), 예산 책정 및 사업 수행·관리 역량(10) 등) □ 제출서류 작성․제출 시 유의 사항 ☞ 제출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가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약됨을 알려 드립니다. ☞ 과제 신청 관계자(기업, 대표자, 총괄책임자, 참여연구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 및 과제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그 외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하여야 하며, 공고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만료 전이어야 함 ☞ 위 제출서류는 기업 선정에 필요한 최소한의 서류로 선정이 확정된 기업(기관)은 추후 협약 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보증보험증권,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청렴이행각서 등) ☞ 상기 작성자료는 연번 1. ~ 12번까지 각각 구분하여 제출할 것 ※ 사업계획서 제출 시, 파란색·빨간색 작성 가이드 및 본 페이지 삭제, 모든 텍스트 검정으로 표기 |
【서식 1】 사업수행계획서 양식
| 「2026년 정보보호 성장지원 사업」 사 업 계 획 서 | | --- |
2026. 6. .
| 지원분야 | 정보보호기업 성장지원 (사업화(비R&D)) |
|---|---|
| 과 제 명 | |
| 기 업 명 |
| 2026년 지역거점 정보보호 클러스터 구축 ‘정보보호기업 성장지원(사업화(비R&D)) 사업 계획서 | |||
|---|---|---|---|
| <사업개요> | |||
| 사 업 명 | 2026년 지역거점 정보보호 클러스터 구축사업(부산정보산업진흥원) | ||
| 세부사업 | 정보보호기업 성장지원(사업(비R&D)) | ||
| 과 제 명 | 000기술을 활용한 000정보보호 서비스 컨설팅/인증취득 및 사업화 | ||
| 제 품 명 | 정보보호 제품(서비스)의 명칭 | (□ 정보보안 □ 물리보안 □ 정보보호서비스) | |
| 사업기간 | 2026. 8. ~ 2026. 11. 30 ( 약4개월 ) | ||
| 사업비 (천원) | 정부지원금 | 민간부담금 | 합계 |
| 현금 | 현물 | 소계 | |
| 사업비 계좌 | ( 은행 지점) 계좌번호 : (예금주: ) ※ 사업비 계좌 내용은 추후 과제 선정 및 협약체결 시 작성 | ||
| 사업수행기관 및 참여자 정보 | |||
| 수행기관 정보 | |||
| 기 업 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주 소 | (㉾ - ) | ||
| 홈페이지주소 | www.OOO.OO.OO | 유형 | 중소기업 / 벤처기업 |
| 총괄책임자 정보 | |||
| 성 명 | 생년월일 | ||
| 부서/직위 | 전 화 | ||
| 휴대전화 | |||
| 실무책임자 정보 | |||
| 성 명 | 전 화 | ||
| 부서/직위 | 팩 스 | ||
| 휴대전화 | |||
| ‘2026년 동남권 정보보호 클러스터 구축사업(정보보호기업 성장지원(사업화(비R&D) 사업 분야)’을 수행하고자 사업수행계획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아울러 이 사업수행계획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사실이 아닌 경우 선정 취소, 협약 해약 등의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붙임 : 사업수행계획서 및 기타 제출서류 각 1부 | |||
| 2026년 00월 00일 사업수행기관장 : OOO (인) 총괄책임자 : OOO (인)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귀하 |
| 작성요령 | ||
|---|---|---|
| ◦ 공통 (사업수행계획서 및 붙임) - 양식, 제목, 순서 등 삭제 및 수정 불가 (해당 없는 항목은 “해당 없음“ 명기) - 글자체 및 글자크기 변경 불가 (양식상 주어진 형식을 따르며, 자간 및 장평은 조정 가능) - 본 작성요령 및 양식 내 유의사항 문구(파란색 텍스트)는 제출 전 삭제 ◦ 사업수행계획서 - 개조식으로 작성 - 정보보호 제품(서비스)의 사업화 계획 및 사업비 산정 등 사업목적을 고려한 수행계획 작성 - 과제 선정·결과 평가 시 성과지표 적정성 및 달성여부는 중요한 평가기준이므로 타당하고 실현 가능한 목표치로 기재(협약 체결 이후 목표치 하향조정 불가) -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문용어는 주석처리 (약어는 풀네임도 함께 표기) - 외부 자료(표, 이미지, 그래프 등) 사용시 출처 명기 - 유사 과제를 사전 조사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작성 (타 과제 결과물 활용시 출처 명기) - 1. > 가. > 1) >◦> - > · 순으로 작성, 각 페이지 하단에 페이지 번호 기재(표지부터 1페이지) ◦ 사업비 - (사업비 산정) 관련규정 및 매뉴얼 > 기금사업비 산정 및 정산등에 관한 지침 - 관련 규정에 맞게 비·세목 편성 ( “[별표1] 비·세목별 사업비 산정 기준” 참조) - 환급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 관세 등은 제외하고 과제비 산정 - 과제비는 수행과제와 직접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과제기간 내에 효익 발생 및 집행 완료 (과제기간 이후 발생하는 비용 등은 산정 불가) - 필요 시, 부산정보산업진흥원에서는 홍보를 위한 전시회 등 행사 참여와 각종 보고를 위한 회의 개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비용 발생 시 과제비에 편성 가능 ※ 지원 사업 선정 절차 : 공고 -> 선정평가 -> 과제심의위원회 개최-> 사업내용 및 사업비 확정 ※ 지원금은 사업종료 및 최종평가 후(‘26.11월에)에 지급하며,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금의 규모가 달라질 수 있음 |
| ❚요 약 서❚ | |
|---|---|
| 과제명 | 홍보물 제작 및 전시회 참가를 통한 국내외 신규 판로 개척(예시) |
| 사업수행기관명 | 0000 |
| 사업기간 | 2026. 8. 01. ~ 2026. 11. 30. |
| 사업비 | 총00,000천원 (정부지원금 00,000천원 / 민간부담금 00,000천원) |
| 사업배경 및 필요성 | |
| 1. 사업배경 및 필요성 | |
| 사업목표 및 실적 | |
| 2. 사업목표(정량/정성 목표) 및 실적 요약 | |
| 과제 추진전략 | |
| 3. 과제 추진전략 요약 | |
| 기대효과 | |
| 4. 사업화 실현 계획 및 확산 내용 중 사회‧경제‧산업적 파급효과 요약 |
※ 요약서는 최대 3페이지 이내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 차❚
1. 사업배경 및 필요성......................................................................... 00
가. 사업배경 .................................................................................................... 00
나. 필요성 ................................................................................................. 00
2. 사업 수행역량 ................................................................................... 00
가. 수행조직 및 전문성 .................................................................................................. 00
나. 총괄책임자의 전문성 ................................................................................................. 00
3. 사업내용 .................................................................................... 00
가. 사업목표......................................................................................... 00
나. 세부내용................................................................................................. 00
다. 추진체계 .............................................................................................. 00
라. 추진전략 .............................................................................................. 00
마. 추진일정 ....................................................................................................... 00
4. 기대효과 .......................................................................... 00
가. 사업화 전략 및 계획 ....................................................................................... 00
나. 파급효과 ............................................................................ 00
다. 지역특화산업과의 연관성 및 연계방안 ................................................................................ 00
5. 사업비 ............................................................................ 00
가. 사업비 총괄표 ............................................................................................... 00
나. 비목별 소요명세 ............................................................................................... 00
다. 비목별 세부명세 ............................................................................................... 00
| 1 | 사업배경 및 필요성 |
|---|
가. 사업의 배경
1) 사업의 정의
(가) 제품 및 서비스의 정의
| 제품(서비스)명 | 서비스 기능 정의 및 주요내용 |
|---|---|
| o - | |
| 제품(서비스) 이해도를 돕기위한 구성도 및 이미지 등 ※ 정보보호 관련 제품 또는 정보보호 기술 융합(결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기입 |
2) 산업 동향
(가) 국내‧외 시장 및 산업동향 분석
o
-
(나) 국내‧외 관련 유사내용에 대한 차별성, 경쟁력 분석
o
-
| 구분 | 유사 서비스·모델 | 본 과제 서비스·모델 |
|---|---|---|
| 기술적 부문 | o - | o - |
| 서비스 부문 | o - | o - |
| 경제적 부문 (비즈니스 모델) | o - | o - |
나. 필요성
1) 사업화의 필요성
o
-
2) 경제 및 산업적 중요성
o
-
| 작성 요령 | ||||
|---|---|---|---|---|
| ※ 표, 도표, 개념도, 그림, 사진 등 적극 활용 ※ 전문용어 주석 처리, 약어는 풀네임 표기 ※ 해당 정보보호 제품(서비스) 관련된 과거 유사 서비스(타사 서비스 포함)과 비교하여 차별성 제시 ※ 경제․산업적 측면에서 시장창출 및 일자리 창출 효과, 수입 대체효과, 수출 증대 효과, 비용 절감 등의 경제적 효과와 산업발전에의 영향 등을 고려한 사업화의 필요성 기술 |
| 2 | 사업 수행역량 |
|---|
가. 수행조직 및 전문성
1) 수행기관 현황
| (단위: 천원, 백분율) | ||||
|---|---|---|---|---|
| 순번 | 기업명 구분 | |||
| 1 | 사업자등록번호 | |||
| 2 | 법인등록번호 | |||
| 3 | 대표자 성명/국적 | |||
| 4 | 기관 유형 (대학, 정부출연연, 중소기업 등) | |||
| 5 | 최대 주주 성명/국적 | |||
| 6 | 설립 연월일 | |||
| 7 | 주생산 품목 | |||
| 8 | 산업분류코드 | |||
| 9 | 상시 종업원 수 | |||
| 10 | 전년도 매출액 | |||
| 11 |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 | |||
| 12 | 부채 비율 | 2024년 | ||
| 2023년 | ||||
| 13 | 유동 비율 | 2024년 | ||
| 2023년 | ||||
| 14 | 자본잠식 현황 | 자본 총계 | 2024년 | |
| 2023년 | ||||
| 자본금 | 2024년 | |||
| 2023년 | ||||
| 15 | 이자 보상 비율 | 2024년 | ||
| 2023년 | ||||
| 16 | 영업 이익 | 2024년 | ||
| 2023년 |
2) 수행기관 보유역량
| 구분 | 명칭 | 주요내용 |
|---|---|---|
| 주요제품 및 서비스 | ||
| 보유기술/ 특허/ 인증 등 | ||
| 기타 |
3) 수행기관의 주요 사업추진 실적
| 연번 | 사업내용 | 수행연도 | 지원기관 |
|---|
| 작성 요령 | ||||
|---|---|---|---|---|
| ※ 과제와 관련 있는 사업의 실적만 기재 ※ “사업내용”란에는 주요 과제명 및 주요내용을 기재 ※ “지원기관”란에는 실제 사업을 발주 혹은 공고했던 기관 및 기업을 기재 ※ 기타 수행기관의 전문성을 강조할 수 있는 내용 추가 기재 ※ 본 과제를 수행하는 수행기관의 업종, 보유기술, 매출액(지난 3년간), 고용현황 등을 소개하고 더불어 수행기관의 본 과제 추진 전문성을 정성·정량적으로 기술 |
나. 총괄책임자의 전문성
| 성 명 | 홍 길 동 (영문 : ) | 생년월일 | ○○○○○○ | |||
|---|---|---|---|---|---|---|
| 소 속 | 기업명 | 전화번호 | ||||
| 부서명 | 휴대전화 | |||||
| 직위 | 이 메 일 | |||||
| 주소 | (우: ) | |||||
| 학 력 (대학 이상) | 기 간 | 학 교 | 전 공 | 학 위 | ||
| 00년 00월~00년 00월 | 학사 | |||||
| 00년 00월~00년 00월 | 석사 | |||||
| 00년 00월~00년 00월 | 박사 | |||||
| 최종학위논문 | 국문 | |||||
| 영문 | ||||||
| 해당분야 경 력 | 기간 | 소속기관 | 직위(직책) | |||
| 00년 00월~00년 00월 | ||||||
| 00년 00월~00년 00월 | ||||||
| 00년 00월~00년 00월 | ||||||
| 주요업적 | 사업명(과제명) | 주 요 내 용 | 수행 년도 | 수행당시 소속기관 | 역 할 (총괄책임자 또는 연구원) | 지원기관 |
| 타과제 수행현황 | 사업명(과제명) | 수행구분 | 연구개발비 (백만원) | 사업기간 | 역 할 (총괄책임자 또는 연구원) | 지원기관 |
| 00년 00월 ~ 00년 00월 | ||||||
| 00년 00월 ~ 00년 00월 | ||||||
| 00년 00월 ~ 00년 00월 |
| 작성 요령 | ||||
|---|---|---|---|---|
| ※ 본 과제와 직접 관련된 수행업적에 한하여 표기하여야 하며, 주요내용에는 특허출원, 등록 또는 국내/외 논문 발표실적과 주요 사업화 성공과제 및 내용을 기재 ※ 타 과제 수행현황에는 총괄책임자가 최근 수행 중, 완료, 신청 과제 현황을 기재 |
| 3 | 사업 내용 |
|---|
가. 사업목표
1) 사업 목적 및 비전
(가) 사업목표
o
-
2) 실적지표(예시)
(가) 매출증가(사업기간 내 매출) : 5천 ~ 2억원
(나) 신규 계약(계약 체결 건수) : 1천 ~ 3억원
(다) 판로 개척(신규 시장 진입) : 1건 이상
| 구분 | 지표 | 측정 방법 | 목표(예시) |
|---|---|---|---|
| 정량 | 매출 증가 | 사업기간 내 매출 | 5천~2억원 |
| 정량 | 신규 계약 | 계약 체결 건수 | 1~3건 |
| 정량 | 판로 개척 | 신규 시장 진입 | 1건 이상 |
| 정량 | 고객 확보 | 신규 고객 수 | 3~10개사 |
| 정량 | 고용 창출 | 신규 채용 | 1~2명 |
| 정성 | 브랜드 인지도 | 홍보 성과 | 전시/홍보 실적 |
| 정성 | 시장 확장성 | 재구매/확장 가능성 | 평가위원 평가 |
3) 실적지표 설정 사유
(가)
o
| 작성 요령 | ||||
|---|---|---|---|---|
| ※ 본 과제를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사업화 목표 기술 ※ ‘26년 12월 평가 예정으로 ~ ’26년 11월 30일 까지 모든 과업을 완료하여야 함 ※ 과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량적, 정성적 실적 지표 제시 ※ 지원 항목(지재권, 기술도입, 시제품 제작, 마케팅 등)별로 ‘무엇을(대상)’, ‘어떤 방법으로(수단)’등으로 추진할 것인지 상세히 기재 |
나. 세부내용
1) 매출증대
(가)
o
-
2) 수요기업연계
(가)
o
-
3) 브랜드인지도 향상
(가)
o
-
| 작성 요령 | ||||
|---|---|---|---|---|
| ※ 각 실적 지표별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 수행 내용 기술 (시험인증, 전시회/박람회 참석, 시제품 제작, 홍보 영상 제작, 브로슈어 제작, MOU체결 등) |
다. 추진 체계
| 부산정보산업진흥원 | |||
|---|---|---|---|
| - 사업 운영 및 관리 감독 - 평가위원회 운영 | - 진도 점검 및 성과확산 - 성과 모니터링 | ||
| 기업명 | |||
| - 사업개요 - 사업운영 - 사업관리 | |||
| 부서명 | 성함(직책) | 주요역할 |
라. 추진 전략
1) 총괄
(가)
o
2) 세부전략
(가)
o
마. 추진 일정
| 구분 | 사업추진내용 (정량 목표) | 추 진 일 정 | 단계별 산출물 (최종 결과물) | |||||||||
|---|---|---|---|---|---|---|---|---|---|---|---|---|
| 6 | 7 | 8 | 9 | 10 | ||||||||
| 1 | ||||||||||||
| 2 | ||||||||||||
| 3 | ||||||||||||
| 4 | ||||||||||||
| 5 | ||||||||||||
| 6 | ||||||||||||
| 7 |
| 작성 요령 | ||||
|---|---|---|---|---|
| ※ 수행기관 사업 추진체계도 이미지, 도표 등 활용하여 작성 ※ 각 추진체계(부서별) 중점 역할 및 업무분장 및 세부 내용 기재 ※ 산출물(결과물)은 각 단계별 사업추진내용이 완료된 시점에서 산출되는 결과물을 기재(예, 결과보고서, 홍보영상, 홍보인쇄물 등) ※ ‘26년 12월 평가 예정으로 사업기간인 ’26년 11월까지 모든 과업을 완료하여야 함 |
| 4 | 기대효과 |
|---|
가. 사업화 전략 및 계획
1) 사업화 전략
o
-
2) 사업화 및 확산계획
o
-
| 작성 요령 | ||||
|---|---|---|---|---|
| ※ 과제수행을 통해 창출된 결과에 대해 예상되는 활용분야 및 활용방안을 상세히 기술하고 사업결과에 대한 수요자 및 관련산업 등의 성과활용을 촉진시키기 위한 구체적 전략과 사업종료 후 운영방안 등 기술 |
나. 파급효과
1) 사회적 파급효과
o
-
2) 경제적 파급효과
o
-
3) 산업적 파급효과
o
-
| 작성 요령 | ||||
|---|---|---|---|---|
| ※ 본 사업의 수행결과로 기대되는 산업 및 경제적, 사회적 기대효과를 가능한 정량적으로 기술 - 파급효과 및 기여도, 수혜대상이 얻을 수 있는 기대성과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술 |
다. 지역특화산업(스마트조선·해양·항만·시티)와의 연관성 및 연계방안
1) 지역특화산업과의 연관성
o
-
2) 지역특화산업과의 연계방안
o
-
| 작성 요령 | ||||
|---|---|---|---|---|
| ※ 본 사업을 통해 사업화 하는 정보보호 제품(서비스)와 지역역특화산업인 ‘스마트조선·해양·항만·시티, 공장 분야와의 연관성과 적용‧연계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기술 |
| 5 | 사업비 |
|---|
가. 사업비 총괄표
(단위 : 천원)
| 구 분 | 금 액 | 구성비(%) | |
|---|---|---|---|
| 정부지원금 | 현 금 | 10,000 | 100% |
| 민간부담금 | 현 금 | 0 | - |
| 현 물 | 0 | - | |
| 소 계 | 0 | - | |
| 합 계 | 10,000 | 100% |
| 작성 요령 | ||||
|---|---|---|---|---|
| ※ 수행기관별로 신청한 정부출연금을 기재하며, 그 합계는 신청한 정부출연금 총합과 일치해야함 ※ 수행기관의 민간부담금 내역이 있다면, 현금/현물로 구분하여 기재(민간부담금 매칭 불필요) |
나. 비목별 소요명세
(단위 : 천원)
| 비 목 | 세목 | 현금 | 현물 | 합계 (A)+(B) | 구성비 (%) |
|---|---|---|---|---|---|
| 1. 인건비 | 보수 | 해당없음 | |||
| 상용임금 | 해당없음 | ||||
| 2. 운영비 | 일반수용비 | 0 | |||
| 공공요금 및 제세 | 0 | ||||
| 임차료 | 0 | ||||
| 재료비 | 0 | ||||
| 일반용역비 | 0 | ||||
| 관리용역비 | 0 | ||||
| 3. 여비 | 국내여비 | 해당없음 | |||
| 4. 업무추진비 | 사업추진비 | 해당없음 | |||
| 5. 유형자산 | 자산취득비 | 해당없음 | |||
| 5. 연구용역비 | 일반연구비 | 0 | |||
| 합 계 | 0 | 100% |
| 작성 요령 | ||||
|---|---|---|---|---|
| ※ 정보보호 제품(서비스) 및 정보보호 기술 융합을 사업비로 산정하며, 인건비, 여비, 업무추진비, 유형자산, 컨설팅비용, 연구개발용역비 등은 산정 불가 |
다. 비목별 세부명세
(단위 : 천원)
| 비목 | 세목 | 세부산출 내역 | 현금(A) | 현물(B) | 합계 (A+B) | 구성비 (%) | 비고 |
|---|---|---|---|---|---|---|---|
| 인건비 | 해당없음 | ||||||
| 운영비 | 일반 수용비 | ‧ 회계위탁 정산료 | - | ||||
| ‧ 인쇄비 단가×횟수=소계 | - | ||||||
| ‧ 홍보 및 광고비 단가×인원×횟수=소계 | - | ||||||
| ‧ 전문가활용비 단가×인원×횟수=소계 | - | ||||||
| - | |||||||
| 일반수용비 소계 | - | ||||||
| 임차료 | ‧ 전시부스임차료 단가×횟수=소계 | - | |||||
| - | |||||||
| - | |||||||
| 일반용역비 소계 | - | ||||||
| 재료비 | - | ||||||
| - | |||||||
| 국내여비 소계 | - | ||||||
| 일반 용역비 | ‧ 전시부스디자인용역 단가×횟수=소계 | - | |||||
| ‧ 브로셔디자인용역 단가×횟수=소계 | - | ||||||
| ‧ 홍보영상제작용역 단가×횟수=소계 | |||||||
| 국내여비 소계 | - | ||||||
| 운영비 합계 | 00% | ||||||
| 여비 | 해당없음 | ||||||
| 업무추진비 | 해당없음 | ||||||
| 유형자산 | 해당없음 | ||||||
| 민간이전 | 해당없음 | ||||||
| 합 계 | 100% |
| 작성 요령 | ||||
|---|---|---|---|---|
| ※ 사업비 산출 세부 내용 작성(평가 및 협약 시 사업비 관련 타당성 검토 예정) |
| 위탁용역 계획서 (해당 시 건별 작성하며, 없을 경우 삭제) | ||||
|---|---|---|---|---|
| 용역명 | - | |||
| 용역 책임자 | 발주기관 | ABC | 발주부서 | 전략기획팀 |
| 성명 | 홍길동 | 직급 | 팀장 | |
| 용역기간 | 2026년 7월~8월 | 용역비 | 15,000천원 | |
| 용역 필요성 | ||||
| ⦁직접수행이 아닌 용역을 통해 추진해야하는 당위성 및 필요성 기재 | ||||
| 목표 및 내용 | ||||
| ⦁용역의 목표 및 세부내용 기재 | ||||
| 수행방법 | ||||
| ⦁000 수행역량이 있는 지역 내 전문기업을 통한 용역 추진 | ||||
| 활용계획 | ||||
| ⦁향후 국내외 전시회 참가시 홍보 및 마케팅 자료로 활용 예정 | ||||
| 선정방법 | ||||
| ⦁견적을 통한 수의계약 |
| 작성 요령 | ||||
|---|---|---|---|---|
| ※ 연구개발 용역비, 컨설팅비용 등은 본사업에서 지원하지 않습니다. |
| 작성 요령 | ||||
|---|---|---|---|---|
| ※ 기금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297호, 2025. 7.25., 일부개정] 참고하여 작성 - [별표1] 비ㆍ세목별 사업비 산정 기준 - [별표2] 정산시 제출 서류 - [별표3] 사업비 불인정 기준 ※ 사업비 모든 비목은 사업에 필요한 항목으로 사업의 목적과 연관성을 고려하여 산정 ※ 모든 사업비 집행시 [별표2] 정산시 제출서류 기준으로 증빙자료를 첨부해야하며, 증빙누락 및 협약 변경없이 집행되거나. 진흥원과 협의 없이 집행된 사업비는 불인정 대상임 ※ 불인정 금액은 신청한 정부지원금에서 제외함 [인건비] ※ 인건비 산정불가 [일반수용비] ※ 사업화 관련된 항목으로 구성 가능 ex) 인쇄‧유인비 및 안내‧홍보물 제작비, 공고료 및 광고료 등 ※ 회계법인 위탁 정산료는 총 사업비 기준으로 필수 산정 / 사업비 규모 / 표준수수료 / / --- / --- / / ⦁5천만원 미만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30억원 이상 / 600천원 800천원 1,000천원 1,500천원 1,600천원 1,800천원 2,100천원 / [일반용역비] ※ 사업화 관련된 용역추진시 일반용역비 산정 가능 ex) 홍보물 디자인용역, 홍보영상 제작용역 등 ※ 외부용역을 추진할 경우 ’위탁용역 연구용역 계획서‘를 수행계획서 내 포함하여 제출 [임차료] ※ 사업화를 위한 전시참가 부스임차료, 홍보를 위한 장소임차료 등 산정 가능 ※ 사업기간 내 임차료만 인정되며, 사업기간 이후 지급된 임차료는 불인정 대상임 [연구용역비] ※ 사업화 관련된 항목으로 구성 가능 ex) 사업화전략 연구용역, 브랜딩전략수립 등 지식 기반 용역비 [유형자산] ※ 유형자산 산정불가 [민간이전] ※ 민간이전 산정불가 |
【서식 2】 청렴계약 이행각서
청 렴 이 행 각 서
| 우리 기관(단체)은 부패없는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고, 청렴이행각서 작성 취지에 적극 호응하며 정보보호기업 성장지원(사업화(비R&D))에 참여함에 있어 우리 기관(단체) 임직원과 대리인은 1. 기금사업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관련 규정 및 지침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정보보호기업 성장지원(사업화(비R&D))을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2. 사업예산을 깨끗하고 투명하게 사용하겠습니다. 또한, 정보보호기업 성장지원(사업화(비R&D))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제재와 형법에 따른 형사고발 등의 조치도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하였습니다. 3. 공정한 기금사업 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청탁, 알선, 금품이나 향응의 요구 및 제공 등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기금사업 수행에 임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이행각서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지원신청자격의 제한, 사업자선정의 해지 등 전담기관의 조치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서약인 성 명 : (인) 대표자 : 20 . . . ㅇㅇㅇㅇ진흥원장 귀하 | | --- |
【서식 3】 보안서약서
보 안 서 약 서
| 본인은 “정보보호기업 성장지원(사업화(비R&D))”사업 수행의 일원으로 참여하면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 수 있었던 정보통신방송 분야 기밀에 대하여 사업 수행 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관리주체의 허락 없이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2. 본 사업으로 얻게 된 기밀(기업 이용시설․설비, 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 등 유․무형 여부 및 그 기록 형태를 불문)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제공자의 허락 없이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알려서는 아니 된다. 3. 본 사업 추진성과가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미공개 부문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에서와 같이 반드시 비밀유지 의무를 부담한다. 4. 본 사업이 완료되거나 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시점에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밀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즉시 사업책임자에게 반납하며 제1항 내지 제3항에서와 같이 비밀유지 의무를 부담한다. 5. 또한 퇴직 시 본인은 직무상 취득한 핵심기술 및 정보, 정보통신방송 분야 관련 제반 비밀사항 및 중요 기술 비밀을 퇴직 후에도 일체 누설하지 않는다. 6. 상기 사항을 위반할 경우 본인은 정부에서 시행하는 재정사업에서 참여 제한 또는 수행배제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관련 법률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서약인 성 명 : (인) 2026 . .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귀하 | | --- |
※ 참여인력에 기재하는 모든 인원에 대해 작성하여 제출
【서식 4】
신청 자격 적정성 확인서
※ 모든 신청기업(주관기업 및 참여기업)이 각각 작성하여 제출
※ 해당 有 / 無 표기에 따라 사전지원 제외가 가능하므로 질문내용 숙지 후 표기 요망
| 사 업 명 | 2026년 지역거점 정보보호 클러스터 구축사업(부산정보산업진흥원) 정보보호기업 성장지원(사업화(비R&D)) 사업 | |
|---|---|---|
| 과 제 명 | ||
| 수행기관명 | ||
| 검토 내용 | 해당有 | 해당無 |
| □ 공고 내용과의 부합성 여부 ▸ 신청 과제의 내용이 공고 내용에 부합합니까? | ( ) | ( ) |
| □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지원 여부 ▸ 신청과제는 정부지원과제로 수행하였거나 추진 중인 과제와 중복됩니까? | ( ) | ( ) |
| □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주관기업, 참여기업,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습니까? | ( ) | ( ) |
| □ 참여제한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정부지원과제에 참여 제한 중이거나 참여 제한을 받은 이력이 있습니까? | ( ) | ( ) |
|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아래 사항 중 하나라도 해당 시 사전지원제외 되며, 예외 사항 해당 시에는 ‘해당有’에 표기하고, 관련 증빙 필수 제출 | ||
| ▸ 신청기업의 경우 부도 상태입니까? | ( ) | ( ) |
| ▸ 신청기업은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았습니까? | ( ) | ( ) |
| ▸ 신청기업은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었습니까? | ( ) | ( ) |
| ▸ 신청기업은 파산․ 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졌습니까?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 ( ) | ( ) |
| ▸ 신청기업의 경우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상태입니까? | ( ) | ( ) |
|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입니까? | ( ) | ( ) |
| 위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사실이 아닐 경우 선정 취소, 협약 해약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른 조치를 감수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기 업 명 : 대표자 : (인) 책임자 : (인) |
【서식 5】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2026년 정보보호기업 성장지원(사업화(비R&D)) 사업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 ---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에서는 참여연구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 하며,「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제17조, 제22조 및 제2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아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 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ㆍ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 | --- | |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목적 / ✓ 사업 선정을 위한 평가‧심의, 과제 수행관리 - 참여인력 규모, 사업 투입 인력의 적정성 판단(경력, 전공, 실적 등), 사업 책임자/실무자 등 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 / / --- /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 - 개인 성명, 생년월일, 근무기관, 주소, 전화번호, 학력(전공, 학위, 연구분야 등), 경력, 특허/논문 실적, 정부출연사업 수행실적, 현재 수행중인 정부출연사업 전체 참여율 등에 대한 인적사항 / / --- / ○ 개인 정보 보유ㆍ이용 기간 : 동의서가 작성된 시점부터 상기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 관련 근거 :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6조, 제21조, 제23조, 제33조, 제48조,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제18조, 정보통신·방송 기술개발사업 수행관리지침 제29조, 제36조, 정보통신·방송 기반조성사업 수행관리지침 제22조, 제29조 / ※ 유의 사항 : 귀하는 상기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해당 수집 항목은 “2026년 정보보호기업 성장지원(사업화(비R&D)) 사업”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2026년 정보보호기업 성장지원(사업화(비R&D)) 사업” 등에 제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 / |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 | --- | | ①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목적 /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여부 확인 및 채무불이행 정보 등 신용조회 / ✓ 사업 감사를 목적으로 한 감사기관(국회, 감사원 등)의 요구자료 대응 / / --- / --- / / ✓ 정부출연사업 등의 과제 참여율 합계 확인 / ✓ 과제관리를 목적으로 한 주무부처의 요구자료 대응 / ②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회, 감사원 등 정부기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기관 및 신용조회 위탁기관 ③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 ①과 동일 ④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근무기관, 학력(전공, 학위, 연구분야 등), 경력, 특허/논문 실적, 정부출연사업 수행실적, 현재 수행중인 정부출연사업 참여율 ⑤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자의 개인정보 보유ㆍ이용 기간 : 동의서가 작성된 시점부터 상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목적 달성 시까지 ⑥ 관련 근거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10조 / ※ 유의 사항 : 귀하는 상기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해당 수집 항목은 “2026년 정보보호기업 성장지원(사업화(비R&D)) 사업”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2026년 정보보호기업 성장지원(사업화(비R&D)) 사업” 등에 제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 / |
| 소속기관 | 성명 | 직위 | 생년월일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 개인정보 이용 동의(자필서명) |
|---|---|---|---|---|---|---|
| √ | √ |
상기 연구개발 참여자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26 년 월 일
신청기관명 : 신청기관장 :
※ 해당과제에 참여하는 모든 참여자(총괄책임자포함)를 기재하여야 함.
※ 주민번호는 뒷자리 첫 번째까지 기입하여야 함.
※ 참여연구원 모두가 1장의 확인서에 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