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부산정보산업진흥원
AI 인용용 요약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의 2026-07-01 공고입니다. 대상 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컨설팅이 가능한 ICT 인프라를 보유한 10인 이상의 중소기업 수행기관에서 검토 후 선정 여부 결정 □ 협약 체결 (3자 협약 또는 양자 협약 – 지역정보보지원센터별 상이) ○ (3자 협약)…, 지원내용 480만원, 신청기간 공고일 이후 ’26년 11월말까지(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https://risc.kisa.or.kr) □ 지원 절차 공고 ⮚ 신청‧접수 ⮚ 검토 ⮚ 서비스 지원 ⮚ 사후관리 과기정통부…. 원문 https://www.bipa.kr/download/19177, 정준 URL https://korchive.com/doc/BIPA_BIZ-20260701-28f6f2c1, 마지막 확인일 2026-07-08.
- 기관
- 부산정보산업진흥원
- 문서 성격
- 지원사업/공고류
- 주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6 0725호 2026년 ICT 중소기업 정보보호 지원 사업 수요기업 모집 공고 최근 사이버보안 위협이 고도화·지능화됨에 따라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침해사고가 발생…
- 대상
- 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컨설팅이 가능한 ICT 인프라를 보유한 10인 이상의 중소기업 수행기관에서 검토 후 선정 여부 결정 □ 협약 체결 (3자 협약 또는 양자 협약 – 지역정보보지원센터별 상이) ○ (3자 협약)…
- 지원내용
- 원문 확인 필요
- 금액
- 480만원
- 신청기간
- 공고일 이후 ’26년 11월말까지(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https://risc.kisa.or.kr) □ 지원 절차 공고 ⮚ 신청‧접수 ⮚ 검토 ⮚ 서비스 지원 ⮚ 사후관리 과기정통부…
- 발행일
- 2026-07-01
- 수집일
- 2026-07-07
- 마지막 확인일
- 2026-07-08
- 원문 URL
- https://www.bipa.kr/download/19177
- 정준 URL
- https://korchive.com/doc/BIPA_BIZ-20260701-28f6f2c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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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6-0725호
| 2026년 ICT 중소기업 정보보호 지원 사업 수요기업 모집 공고 | | --- |
최근 사이버보안 위협이 고도화·지능화됨에 따라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침해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은 보안 인력 및 투자 여력 부족으로 대응 역량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침해사고 피해 지역 중소기업(보안위협 탐지, 피해기업 등), 지역 전략산업 영위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정보보호 컨설팅, IT 보안 패키지 및 클라우드 기반 보안서비스(SECaaS) 패키지 이용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2026년 ICT 중소기업 정보보호 지원사업의 수요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6년 6월 26일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한국인터넷진흥원장
| 1 | 모집 개요 |
|---|
□ 사업 목적
○ 침해사고 피해 지역 중소기업(보안위협 탐지, 피해기업 등), 지역 전략산업 영위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정보보호 컨설팅, IT 보안 패키지 및 SECaaS 패키지를 지원하여 지역 정보보호 내재화 촉진
- (정보보호 컨설팅) 일정 규모 이상의 ICT 인프라를 보유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정보보호 컨설팅을 수행하고, 컨설팅 결과 기반의 보안 패키지(IT 보안 패키지 권장, SECaaS 패키지) 도입을 지원하여 중소기업 정보보호 수준 향상
- (IT 보안 패키지) 일정 규모 이상의 ICT 인프라를 보유하고 IT 보안 패키지 운영이 가능한 중소기업에 보안장비 도입을 지원하여 지역 중소기업의 정보보호 체계 구축
- (SECaaS 패키지) 소규모 ICT 인프라를 보유하고 보안인력이 부재한 중소기업 위주로 운영이 용이한 SECaaS 패키지 이용 지원을 통해 최신 보안위협에 선제적 대응 및 보안역량 강화
□ 모집 내용
○ (모집 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지역 전략산업 영위기업 및 침해사고 피해기업 등
○ (모집 규모) 585개社 내외
○ (모집 기간) 공고일 이후 ~ ’26년 11월말까지(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
○ (모집 방법) 온라인(https://risc.kisa.or.kr/) 신청
□ 지원 내용 및 방식
○ (선정된 수요기업에 비용 지원) 공급가격의 정부지원금 80%, 수요기업 부담금 20% (컨설팅 지원금 상이)
※ 보안 패키지는 최대 정부지원금 한도 내 지원(IT 보안 패키지 480만원, SECaaS 패키지 360만원)*
- 수요기업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지자체에서 수요기업 부담금 일부 보조 가능(지역별 상이)
○ (수요기업 지원 방식)
- (신청) ①정보보호 컨설팅·IT 보안 패키지 또는 ②SECaaS 패키지 지원 신청
- (지원) 선정된 수요기업은 ‘지역정보보호센터(risc.kisa.or.kr)’에 권역별로 등록된 공급 컨소시엄의 IT 보안 패키지*, SECaaS 패키지 선택 후, 자부담금 및 부가세 결제·이용
- 정보보호 컨설팅 결과에 따라 IT 보안 패키지 항목 중 선택 이용
| → 선정된 경우 IT 보안 패키지 또는 SECaaS 패키지를 납품한 공급기업에게 수요기업 자부담금을 제외한 차액 지급 | | --- |
| 2 | 신청자격 및 제외 대상 |
|---|
□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대표자가 같은 다수 기업(법인, 사업체)은 1개 기업만 신청 가능
○ ’24년부터 ’25년까지 ‘ICT 중소기업 정보보호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지원받은 수요기업은 ’26년도에 재신청 불가
※ 단, 침해사고 피해기업은 기존 중소기업 지원사업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
□ 신청 제외 대상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기업
○ 신청일 현재 휴업 또는 폐업 상태인 기업
○ 최근 2년 이내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동일 사업* 참여자
- (’24년, ’25년) ICT 중소기업 정보보호 지원 사업
○ 주된 업종이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일반유흥주점업(56211)’, ‘무도유흥주점업(56212)’,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91249)’에 해당하는 기업
※ 본 사업은 정보보호 역량 강화를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음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참여제한, 수행배제, 보조금 교부 제한, 지원 제한 또는 제재처분을 받고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기업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또는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고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기업
○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지원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협약 위반, 사업비 부정사용, 정산 불이행 등의 사유로 참여 제한 또는 제재를 받고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기업
○ 당해연도 정보보호 지원 관련 제품을 지원하는 타 정부사업에 선정되어 지원받은 기업(중복지원 불가)
※ 중기부(중소기업 기술보호 울타리), 기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유사 지원 사업
○ 당해연도 ICT 중소기업 정보보호 지원 사업 공급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 신청서 및 제출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기업
○ 기타 관계 법령에 따라 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지원사업 참여가 제한된 기업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이 사업 참여가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기업(대표자 포함)
| <신청 시 유의사항> | ||
|---|---|---|
| ■신청기업은 신청 자격 및 지원 제외 대상 해당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선정 이후에도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될 경우 선정 취소, 협약 해지, 지원금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대표자가 지원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기업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 3 | 지원 내용 |
|---|
① 기업 정보보호 현황 진단(중소기업 정보보호 투자가이드* 적용 및 중소기업 IT 자산현황 파악) 결과에 따른 지원체계 이원화 추진
- 중소기업이 스스로 보안수준을 진단하고 단계별(필수➝권장➝고도화) 투자를 실행할 수 있는 가이드 제공(웹 도구)
< 중소기업 정보보호 지원 사업 절차 (안) >
② (정보보호 컨설팅-최초) 중소기업 IT 자산 및 정보보호 현황에 따른 정보보호 컨설팅을 수행하고, 정보보호 컨설팅 결과를 기반으로 보안 패키지(③IT 보안 패키지 권장, ④SECaaS 패키지) 추천(104개社)
< 정보보호 컨설팅 점검 대상 >
| 구분 | 관리 진단 | 인프라점검 | Web | 결제 가격 (세금계산서) | 비고 | ||||
|---|---|---|---|---|---|---|---|---|---|
| Unix(Linux) 서버 | Windows 서버 | 보안 시스템 | 네트 워크 | 공유기 | PC | ||||
| Light | 필수 | 점검 가능 | 점검 가능 | 점검 가능 | 필수 (1개 이상) | 필수 (1개 이상) | 필수 (1개 이상) | 330만원 | 전액지원 (부가세 기업 부담) |
| Standard | 필수 | 1개 ~ 3개 | 1개 이상 | 1개 이상 | 기업 전수 | 기업 전수 | 기업 전수 | 550만원 | 전액지원 (부가세 기업 부담) |
| Advanced | 필수 | 4개 이상 | 기업 전수 | 기업 전수 | 기업 전수 | 기업 전수 | 기업 전수 | 770만원 | 200만원 부담 (부가세 기업 부담) |
< 정보보호 컨설팅 주요내용 >
| ①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프라, 웹 진단 등 관리·물리·기술부분 취약점 분석·평가 실시 ※ 컨설팅 항목에 현장점검(원격점검 불가) 및 컨설팅(교육, 인식제고) 제공, 컨설팅 결과보고 및 결과에 대한 상담(대면 또는 비대면)을 수요기업에 제공 ②취약점 보고, 조치방안 제시, 컨설팅 결과 기반의 보안 패키지(IT 보안 패키지 권장, SECaaS 패키지) 도입을 지원 ③이행점검(취약점 조치 내역 및 도입 보안 패키지 사용 현황 확인)을 시행하고, 이행점검 보고서를 수요기업·수행기관에 제출 ※ 필요시 컨설팅 항목 외 수요기업 정보보호 이슈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 추가 지원 ※ 지역센터에서 정보보호 컨설팅 착수전 계획 승인, 컨설팅 참관(필수) 및 결과 검토 이후 정부지원금 지급 | | --- |
- 컨설팅 결과를 기반으로 KISA 정보보호 강화 사업* 연계 지원(1개 이상 적용 필수)
- ASM 취약점 점검, 사이버 위기대응 모의훈련, 내서버 돌보미 진단, C-TAS, 해킹진단도구, 사이버대피소(디도스·웹 공격 방어) 등
③ (IT 보안 패키지) 컨설팅 수혜기업 대상 IT 보안 패키지 이용(선택적 이용 가능) 지원 및 월간 리포트 제공(정부 최대 지원금 : 480만원 이하, 1개(EA), 10 USER 기본)
< IT 보안 패키지 구성 항목 >
| / 구분 / 수도권 / 충청권 / 영남권 / 호남권 / / --- / --- / --- / --- / --- / / 01. 라이트 원격보안 관제 / ○ / ○ / ○ / ○ / / 02. 관리형 방화벽 / ○ / ○ / ○ / ○ / / 03. 관리형 WAF / ○ / ○ / ○ / ○ / / 04. NAS(기업용 스토리지) / ○ / ○ / - / - / / 05. EDR-백신 / ○ / ○ / ○ / ○ / / 06. EDR-안티랜섬웨어 / ○ / ○ / ○ / ○ / / 07. EDR-PMS / ○ / ○ / ○ / ○ / / 08. EDR-단말 보안점검 / ○ / ○ / ○ / ○ / | / 구분 / 수도권 / 충청권 / 영남권 / 호남권 / / --- / --- / --- / --- / --- / / 09. EDR-매체 제어 / ○ / ○ / ○ / ○ / / 10. EDR-초동 조치 / ○ / ○ / ○ / ○ / / 11. 이메일 보안(설치형 SW) / ○ / ○ / ○ / ○ / / 12. 개인정보보호(설치형 SW) / ○ / ○ / ○ / - / / 13. MFA / ○ / ○ / ○ / ○ / / 14. VPN / ○ / ○ / ○ / ○ / / 15. (추가) 문서보안(DRM) / - / - / ○ / - / / 16. (추가) 안티랜섬웨어 / - / - / ○ / - / |
|---|
④ (SECaaS 패키지) SECaaS 패키지* 이용(선택적 이용) 지원 및 월간 리포트 제공(정부 최대 지원금 : 360만원 이하, 10 USER 기본)
- 컨설팅 수혜기업도 컨설팅 결과에 따라 SECaaS 패키지 이용 가능(360만 이하 지원, IT 보안 패키지 중복지원 불가)
< SECaaS 패키지 구성 항목 >
| / 구분 / 수도권 / 충청권 / 영남권 / 호남권 / / --- / --- / --- / --- / --- / / 01. EDR-백신 / ○ / ○ / ○ / ○ / / 02. EDR-안티랜섬웨어 / ○ / ○ / ○ / ○ / / 03. EDR-PMS / ○ / ○ / ○ / ○ / / 04. EDR-단말 보안점검 / ○ / ○ / ○ / ○ / / 05. EDR-매체 제어 / ○ / ○ / ○ / ○ / / 06. EDR-초동 조치 / ○ / ○ / ○ / ○ / | / 구분 / 수도권 / 충청권 / 영남권 / 호남권 / / --- / --- / --- / --- / --- / / 07. 이메일 보안 / ○ / ○ / ○ / ○ / / 08. NAS(기업용 스토리지) / ○ / ○ / - / - / / 09. 개인정보보호 / ○ / ○ / ○ / ○ / / 10. (추가) 문서보안(DRM) / - / - / ○ / - / / 11. (추가) 안티랜섬웨어 / - / - / ○ / - / |
|---|
⑤ (정보보호 컨설팅-이행점검) 보안 패키지(③IT 보안 패키지, ④SECaaS 패키지) 적용 현황 확인 및 취약점 조치 결과 확인
⑥ (월간리포트 제공) IT 보안 패키지, SECaaS 패키지 제공후 월간리포트 제공(수요기업과 계약 만료시까지)
| 4 | 지원 조건 및 규모 |
|---|
□ 지원 조건
○ (대상) 지역 전략산업 영위기업 및 침해사고 피해기업 우선 선정
| 지역센터 | 모집대상 | |
|---|---|---|
| 수 도 권 | 경기 | 개인정보 보유기업, AI, 가상융합, 제조산단 |
| 인천 | 바이오, 반도체, 로봇, 디지털·데이터, 미래차, 항공 | |
| 강원 | 천연물·바이오소재, 의료 기기· 디지털헬스케어, 세라믹원료·소재 | |
| 영 남 권 | 부산 | 스마트 해양(조선기자재, 선박운항, 항만물류), 제조, 에너지, 방산 |
| 울산 |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비철금속 | |
| 경남 | 자동차, 조선, 항공ㆍ우주, 나노, 스마트공장 | |
| 대구 | 미래자동차, 로봇, 헬스케어, 반도체, ABB(AI, Big Data, Blockchain) | |
| 경북 | 신소재 가공, 첨단디지털부품, 라이프케어 | |
| 충 청 권 | 대전 | 나노ㆍ반도체, 바이오, 우주, 국방, 양자, 로봇ㆍ드론 |
| 세종 | 스마트시티 | |
| 충남 | 디스플레이 부품·장비, 탄소저감 자동차 부품, 그린바이오 | |
| 충북 | 첨단 반도체, 융합바이오, 친환경 모빌리티 부품 | |
| 호 남 권 | 광주 | ICT, 모빌리티, 헬스케어, 문화콘텐츠 |
| 전남 | 신재생에너지, 모빌리티, 조선, 스마트해양(조선기자재, 해양, 항만물류), 디지털ㆍ데이터 | |
| 전북 | 농생명바이오, 특수목적용 지능형 기계부품, 탄소융복합소재, 수소, 이차전지 | |
| 제주 | 관광, 청정바이오, 그린에너지, 이차전지, 수소, 우주 |
※ 지방자치단체, 지역센터에서 해당 지역의 전략산업을 분석하여 모집대상을 선정하였으며, 해당분야를 우선 지원 예정(해당분야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 ‘기타’로 신청 가능*)
- 제조업, 정보통신업, 그 밖에 침해사고 예방·대응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종
※ 전략산업 영위기업 우선 지원 기간은 지역별로 상이하므로 지역센터에 확인 필요
○ (비용) 공급가액 대비 정부지원:수요부담=8:2(부가가치세 별도) (컨설팅 지원금 상이)
< 기업당 지원 금액 예시 >
| 구분 | 결제 가격 (세금계산서) | 공급가액 | 부가가치세(10%) (수요기업 부담) | ||
|---|---|---|---|---|---|
| 정부지원(80%) | 수요기업 부담(20%) | ||||
| 컨설팅 | Light | 330만원 | 300만원 | - | 30만원 |
| Standard | 550만원 | 500만원 | - | 50만원 | |
| Advanced | 770만원 | 500만원 | 200만원 | 70만원 | |
| IT 보안 패키지 | 660만원 | 480만원 | 120만원 | 60만원 | |
| SECaaS 패키지 | 495만원 | 360만원 | 90만원 | 45만원 |
※ 컨설팅 제공 수준별 차등 지급, 패키지 최대 지원금내 다수 서비스 비용 지급
※ 컨설팅 비용 중 수요기업이 부담하는 부가가치세(Advanced : 수요기업 부담금 포함)는 착수금 명목으로 함
※ 수요기업이 부담하는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에 과세관청에 신고 → 과세관청에서 검토 후 환급 여부 결정
※ 보안 패키지는 최대 정부지원금 한도 내 지원(IT 보안 패키지 480만원, SECaaS 패키지 360만원)*
- 수요기업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지자체에서 수요기업 부담금 일부 보조 가능(지역별 상이)
※ 정부지원금 초과분에 대해서는 수요기업이 부담하여야 함
○ (규모) 각 지역/사업별 지원 규모는 아래 표 참고
< 권역내 각센터별 지원 규모(안) >
| 지역센터 | 정보보호 컨설팅(수) | IT 보안 패키지*(수) | SECaaS 패키지(수) | 수행기관 | |
|---|---|---|---|---|---|
| 수 도 권 | 경기 | 10 | 10 | 46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
| 인천** | 8 | 8 | 39 | 인천테크노파크 | |
| 강원 | 8 | 8 | 46 | 강원테크노파크 | |
| 소계 | 26 | 26 | 131 | ||
| 영 남 권 | 부산 | 12 | 12 | 53 | 부산정보산업진흥원 |
| 울산 | 6 | 6 | 28 | 울산정보산업진흥원 | |
| 경남 | 10 | 10 | 46 | 경남테크노파크 | |
| 대구 | 6 | 6 | 29 |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 | |
| 경북 | 8 | 8 | 36 | 포항테크노파크 | |
| 소계 | 42 | 42 | 192 | ||
| 충 청 권 | 대전 | 3 | 3 | 9 |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
| 세종 | 3 | 3 | 9 | 세종테크노파크 | |
| 충남 | 7 | 7 | 35 | 충남테크노파크 | |
| 충북 | 4 | 4 | 18 | 충북과학기술혁신원 | |
| 소계 | 17 | 17 | 71 | ||
| 호 남 권 | 광주 | 5 | 5 | 25 |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
| 전남 | 3 | 3 | 13 |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 |
| 전북 | 5 | 5 | 20 | 전북테크노파크 | |
| 제주 | 6 | 6 | 29 | 제주테크노파크 | |
| 소계 | 19 | 19 | 87 | ||
| 합계 | 104 | 104 | 481 | - |
※ 지역정보보호지원센터가 속한 지역기업을 지원
- 정보보호 컨설팅 이후, 보안제품 운영이 어렵거나 SECaaS 패키지 이용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중소기업은 SECaaS 패키지 이용 지원으로 변경 가능
** 서울 지역 수요기업은 인천정보보호지원센터에서 SECaaS 패키지 일부 지원 예정
| 5 | 서비스 신청 및 지원 절차 |
|---|
| 정보보호 컨설팅·IT 보안 패키지 지원과 SECaaS 패키지 지원은 중복 신청이 불가합니다. 사업 신청 시 아래 내용을 숙지하신 후 사업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고문 미숙지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 및 책임은 신청 기업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 |
□ 신청기간 : 공고일 이후 ~ ’26년 11월말까지(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https://risc.kisa.or.kr)
□ 지원 절차
| 공고 | ⮚ | 신청‧접수 | ⮚ | 검토 | ⮚ | 서비스 지원 | ⮚ | 사후관리 |
|---|---|---|---|---|---|---|---|---|
| 과기정통부·KISA | KISA | 수행기관 | 수행기관 | KISA | ||||
| 대표 홈페이지 | 지역정보보호센터 https://risc.kisa.or.kr | 신청 내용 검토 | 컨설팅‧IT보안패키지 / SECaaS 패키지 지원 | 실태점검 |
○ 자격검토: 신청 순서대로 신청 자격 및 기초 자료 검토
○ 대상자 확정: 검토 결과에 따라 지원 대상 확정
○ 지원: 대상자 확정 통보 및 아래 지원 절차에 따라 지원
□ 신청절차 : ①정보보호 컨설팅·IT 보안 패키지 또는 ②SECaaS 패키지 지원 신청
① 정보보호 컨설팅→ IT 보안 패키지 지원 신청
※ 컨설팅 수혜기업도 컨설팅 결과에 따라 SECaaS 패키지 이용 가능(360만 이하 지원, IT 보안 패키지 중복지원 불가)
| □ 지원 사업 흐름도 □ 신청 방법 ➊ 한국인터넷진흥원 지역정보보호지원센터(https://risc.kisa.or.kr) 접속 → ❷ 상단 메뉴 > 컨설팅 지원신청 선택 → ❸ 기업 기본정보 입력(사업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등) → ❹ 제출서류 등록(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국세 납입자료 등) → 공고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❺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확인 → ❻ 신청 및 제출 □ 선정 기준 ○ 신청대상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컨설팅이 가능한 ICT 인프라를 보유한 10인 이상의 중소기업 - 수행기관에서 검토 후 선정 여부 결정 □ 협약 체결 (3자 협약 또는 양자 협약 – 지역정보보지원센터별 상이) ○ (3자 협약) 수행기관은 선정된 수요기업, 컨설팅사(담당기업)과 협약 체결 - 협약서에는 컨설팅 지원 조건 및 IT 보안 패키지(또는 SECaaS 패키지) 구입 조건 등을 명시 * 담당기업 : IT 보안 패키지ㆍSECaaS패키지를 제공하는 권역별 주관기업 또는 참여기업 (유통형태 제공 패키지 서비스는 주관기업) ○ (양자 협약) 수요기업은 컨설팅사 또는 IT 보안 패키지(또는 SECaaS 패키지) 구입 조건 등을 명시한 계약서 작성을 조건으로 지원 관계 성립 □ (선정 시) IT 보안 패키지ㆍSECaaS 패키지 구매 방법 ○ 수요기업에서 IT 보안 패키지(또는 SECaaS 패키지) 선택을 위해 ‘ICT 중소기업 정보보호 수요기업 지원 가이드(이하 ’수요기업 지원 가이드)’를 제공할 예정임 ○ 수요기업에서는 수요기업 지원 가이드에 나와 있는 연락처를 통해 담당기업과 직접 연락을 취하여 견적 요청 ○ 견적 내용을 바탕으로 IT 보안 패키지(또는 SECaaS 패키지) 구매신청서(양식 별도 제공)를 작성하여 수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선정 시) 비용 정산 방법 ○ 정보보호 컨설팅 1. 수요기업은 ‘컨설팅사’에 착수금(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금액, Advanced : 수요기업 부담금 포함) 입금 2. ‘컨설팅사’는 수요기업에 정보보호 컨설팅을 제공하고,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세금계산서를 수요기업에 발행 ○ IT 보안 패키지(또는 SECaaS 패키지) 1. 수요기업은 구매할 IT 보안 패키지에 대한 자부담금 및 부가가치세를 담당기업에 입금 2. 담당기업은 수요기업에 IT 보안 패키지을 제공하고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세금계산서를 수요기업에 발행 ※ 수요기업의 사유(취소 등)로 인하여 컨설팅 또는 IT 보안 패키지 도입이 불가할 경우, 수요기업이 담당기업에 납부한 부가가치세(착수금)은 매몰비용으로 처리되며,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되지 않음 | | --- |
② SECaaS 패키지 지원 신청
| □ 지원 사업 흐름도 □ 신청 방법 ➊ 한국인터넷진흥원 지역정보보호지원센터(https://risc.kisa.or.kr) 접속 ❷ 상단 메뉴 > SECaaS 패키지 지원신청 선택 ❸ 기업 기본정보 입력(사업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등) → ❹ 제출서류 등록(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국세 납입자료 등) → 공고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❺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확인 → ❻ 신청 및 제출 □ 선정 기준 ○ 신청대상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수행기관에서 검토 후 선정 여부 결정 □ 협약 체결 (3자 협약 또는 양자 협약 – 지역정보보지원센터별 상이) ○ (3자 협약) 수행기관은 선정된 수요기업, 담당기업과 협약 체결 - 협약서에는 컨설팅 지원 조건 및 IT 보안 패키지(또는 SECaaS 패키지) 구입 조건 등을 명시 * 담당기업 : IT 보안 패키지ㆍSECaaS패키지를 제공하는 권역별 주관기업 또는 참여기업 (유통형태 제공 패키지 서비스는 주관기업) ○ (양자 협약) 수요기업은 IT 보안 패키지(또는 SECaaS 패키지) 구입 조건 등을 명시한 계약서 작성을 조건으로 지원 관계 성립 □ (선정 시) SECaaS 패키지 구매 방법 ○ 수요기업에서 SECaaS 패키지 선택을 위해 ‘ICT 중소기업 정보보호 수요기업 지원 가이드(이하 ’수요기업 지원 가이드)’를 제공할 예정임 ○ 수요기업에서는 수요기업 지원 가이드에 나와 있는 연락처를 통해 담당기업와 직접 연락을 취하여 견적 요청 ○ 견적 내용을 바탕으로 SECaaS 패키지 구매신청서(양식 별도 제공)를 작성하여 수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선정 시) 비용 정산 방법 1. 수요기업은 구매할 SECaaS 패키지에 대한 자부담금 및 부가가치세를 담당기업에 입금 2. 담당기업은 수요기업에 SECaaS 패키지을 제공하고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세금계산서를 수요기업에 발행 ※ 수요기업의 사유(취소 등)로 인하여 SECaaS 도입이 불가할 경우, 수요기업이 담당기업에 납부한 부가가치세(착수금)은 매몰비용으로 처리되며,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되지 않음 | | --- |
| 6 | 유의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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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순으로 자격 요건을 검토*하여 지원 대상을 선정하므로, 조기에 접수‧마감될 수 있음
- 요건 검토는 제출한 신청서를 기준으로 하며, 신청서 내용과 현장 확인 결과가 다를 경우 허위 제출로 간주, 추후 한국인터넷진흥원 지원 사업 참여 제한함
○ 사업 신청 시 제출서류의 누락 및 식별이 불가할 경우, 미신청으로 처리함
○ 수요기업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지원 가능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고, 공급기업(컨설팅사, IT 보안 패키지, SECaaS 패키지 제공 담당기업을 의미함)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대리 신청‧접수 등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위 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하고 지원된 사업비는 환수 처리함
○ 선정된 수요기업이 공급기업 또는 제3자로부터 영업수수료 명목의 현금 또는 현물 수령(리베이트), 제품 구매 조건에 따른 현물‧현물 수령(페이백) 등의 부정행위를 하였을 경우, 추후 한국인터넷진흥원 지원 사업 참여 제한 및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공고문 미숙지로 인해 발생한 불이익 및 책임은 신청기업에 있음
○ 수행기관에서는 수요기업 선정을 위해 신청기업에 사전 설문조사를 시행하며, 신청기업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또한 지원 종료 이후 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사후 설문) 시행 예정으로, 지원을 받은 수요기업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정보보호 컨설팅·IT 보안 패키지 지원에 수요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서는 IT 보안 패키지 또는 SECaaS 패키지 선택이 가능하나, SECaaS 패키지 지원의 수요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SECaaS 패키지만 선택 가능함
※ IT 보안 패키지ㆍSECaaS 패키지 선택은 컨설팅사가 수요기업에 결과보고 이후 5일 이내, SECaaS 선택은 수행기관이 수요기업에 지원 대상 확정 통보 이후 5일 이내에 선택하여야 함
- 단, 각 지역센터는 사전파악한 정보자산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IT보안 패키지 및 SECaaS 서비스를 추천할 수 있음
○ 정부지원금으로 제공하는 SECaaS 패키지는 제공 기간은 최대 36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음 다만, 수요기업은 공급기업과 협의하여 이용기간을 늘릴 수 있으며, 추가되는 비용이 있는 경우 수요기업이 부담하여야 함
○ IT 보안 패키지ㆍSECaaS 패키지 도입에 있어 정부지원금을 초과한 경우,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수요기업에서 부담하여야 함
○ 당해연도 정보보호 지원 관련 제품을 지원하는 타 정부사업에 선정되어 지원을 받았을 경우, 본 지원 사업 참여를 제한함.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받게 된 경우 사업비는 환수 조치되며, 추후 한국인터넷진흥원 지원 사업 참여를 제한함
※ 중기부(중소기업 기술보호 울타리), 기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유사 지원 사업
○ 선정된 수요기업이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사업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한 경우 선정을 취소하고, 사업비 환수 및 한국인터넷진흥원 지원 사업 참여를 제한함
○ 한국인터넷진흥원과 수행기관은 사업비 환수 조치 발생시, 수요기업에 채권추심 등의 행정행위를 할 수 있음
○ 선정된 수요기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 수행기관이 요청하는 자료제출, 점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지원한 IT 보안 패키지ㆍSECaaS 패키지에 대한 지속 사용 여부와 계속 사용 의사 확인을 위한 설문조사 등(조사 기간은 개인정보 보유기간 이내로 함)
※ 지원 사업의 성과 분석을 위해 현장 점검 시행할 수 있음
○ 수요기업은 아래 사항에 대하여 공급기업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 수행기관에 자료 제공하는 것에 협조 및 동의하여야 함
- 제품 및 서비스의 사용 여부 확인을 위한 접속기록
- 외부 침입 확인을 위한 자료
- 기타 지원 사업 성과확인을 위한 자료 등
| 7 | 문의처 |
|---|
○ 각 지역센터 수행기관 및 연락처
| 센터명 | 수행기관 | 연락처 | 이메일 |
|---|---|---|---|
| 경기정보보호지원센터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 031-259-6643 | widecap@gbsa.or.kr |
| 인천정보보호지원센터 | 인천테크노파크 | 032-710-7840 | 2026iissc@gmail.com |
| 강원정보보호지원센터 | 강원테크노파크 | 033-248-5683 | leesw0912@gwtp.or.kr |
| 부산정보보호지원센터 | 부산정보산업진흥원 | 1670-9118 | help118@bipa.kr |
| 울산정보보호지원센터 | 울산정보산업진흥원 | 052-210-0254 | sunju902@uipa.or.kr |
| 경남정보보호지원센터 | 경남테크노파크 | 055-294-2404 | jmy@gntp.or.kr |
| 대구정보보호지원센터 |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 | 053-939-4344 | ounnms@smsinfor.co.kr |
| 경북정보보호지원센터 | 포항테크노파크 | 054-223-2297 | gisc@ptp.or.kr |
| 대전정보보호지원센터 |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 042-479-4143 | hjcho@dicia.or.kr |
| 세종정보보호지원센터 | 세종테크노파크 | 044-850-3828 | jylim@sjtp.or.kr |
| 충남정보보호지원센터 | 충남테크노파크 | 041-336-9025 | duke1@ctp.or.kr |
| 충북정보보호지원센터 | 충북과학기술혁신원 | 043-210-0873 | eternal3328@cbist.or.kr |
| 광주정보보호지원센터 |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 062-610-2423 | bjr96@gicon.or.kr |
| 전남정보보호지원센터 |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 061-280-7495 | ybh@jcia.or.kr |
| 전북정보보호지원센터 | 전북테크노파크 | 063-226-7216 | hjchoi@jbtp.or.kr |
| 제주정보보호지원센터 | 제주테크노파크 | 064-720-2393 | risc@jejutp.or.kr |
※ 수요기업 신청ㆍ지원 사항은 각 지역센터 수행기관에 문의
※ 기타 문의 : 한국인터넷진흥원 고현봉 수석, (전화) 02-405-5031, (전자우편) risc@kis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