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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권의 과도한 판매수수료 경쟁을 방지하고, 수수료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를 제고하기 위한 보험 판매수수료 제도개선 사항이 7.1일부터 시행됩니다.

금융위원회 · 2026-06-30

AI 인용용 요약

금융위원회의 2026-06-30 공고입니다. 대상 원문 확인, 지원내용 40,000원, 신청기간 2026-07-01 ~ 2026-06-30. 원문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98499256&tblKey=GMN, 정준 URL https://korchive.com/doc/FSC_PRESS-20260630-177272cc, 마지막 확인일 202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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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문서 성격
지원사업/공고류
주제
ㄴ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7. 1.(수) 조간 배포 2026. 6. 30.(화) 09:00 보험업권의 과도한 판매수수료 경쟁을 방지하고, 수수료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를 제고하기 위한 보험…
대상
원문 확인 필요
지원내용
원문 확인 필요
금액
40,000원
신청기간
2026-07-01 ~ 2026-06-30
발행일
2026-06-30
수집일
2026-07-07
마지막 확인일
2026-07-08
원문 URL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98499256&tblKey=GMN
정준 URL
https://korchive.com/doc/FSC_PRESS-20260630-177272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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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7. 1.(수) 조간

배포

2026. 6. 30.(화) 09:00

보험업권의 과도한 판매수수료 경쟁을 방지하고, 수수료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를 제고하기 위한 보험 판매수수료 제도개선 사항이 7.1일부터 시행됩니다.

◈ 「보험업감독규정」 개정(1.14일 금융위 의결) 이후, 순차적으로 시행해온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방안을 업계·소비자단체 등과 현장 준비를 거쳐 7.1일 시행

➊ 보험사에만 적용되던 1,200%룰*을 GA에도 적용하여 규제차익 해소

  • 초년도 모집수수료 지급 한도를 월납 보험료의 12배로 제한

➋ 대형 GA(소속 설계사 500명 이상)가 보험상품 판매시 판매수수료 등급·순위 등에 대한 비교·설명의무를 강화하여 정보공개 확대 및 소비자 알권리 제고

소비자가 알아야 할 행동수칙

■ 소비자는 보험 가입 단계에서 설계사가 제공하는 상품 비교설명 확인서 ‘수수료 관련 정보’를 확인해야 함

■ 수수료 등급은 유사상품군 중 수수료 수준에 따라 5단계 등급*으로 분류한 것으로, 수수료 순위는 추천 상품 중 순위(1순위가 가장 저렴)로 기재

  • 매우 높음(유사상품 평균 130%↑), 높음(110~130%), 보통(90~110%), 낮음(70~90%), 매우낮음(70%↓)

◈ 판매수수료 분급제도 도입 등 ‘27.1월 시행사항도 차질없이 준비할 계획

I. 개정안 시행 배경

‘26.7.1.부터 보험대리점(이하 ‘GA’) 소속 설계사에 대해서도 초년도 모집수수료 지급 한도를 월납 보험료의 12배로 제한하는 1,200%룰이 적용되며, 대형 GA(소속 설계사 500인 이상)의 보험상품 판매시 비교·설명의무가 강화된다.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26.1월 금융위 의결)

이번 개정안 시행은 과도한 판매수수료 지급 관행을 개선하고, 합리적인 판매수수료 체계 정착을 위해 마련한 「판매수수료 제도 개편 방안」의 일환으로, 현장 준비를 거쳐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 시행시기

➊ (’26.3월, 시행) 판매수수료 비교공시, 차익거래 금지기간 확대 등

➋ (’26.7월) GA 소속 설계사 1,200%룰 확대, 대형 GA 비교·설명 의무 강화

➌ (’27.1월) 설계사 판매수수료 분급(’27~’28년 4년 분급, ’29.1월~ 7년 분급)

그간 금융당국은 보험업계 및 소비자단체 등과 함께 제도개선사항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판매수수료제도 안착 TF」를 운영(’26.1월~)하며 세부 준비를 진행해 왔다. 특히,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고, 보험회사와 GA가 내규 정비와 관련 시스템을 적기에 구축할 수 있도록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세부 적용기준을 마련하고 FAQ를 작성·배포하는 등 만전을 기하였다.

II. 주요 내용

1,200%룰 확대 적용

‘26.7.1일 체결되는 계약부터 GA 소속 설계사에 대해서도 초년도 모집수수료 지급 한도를 월납 보험료의 12배로 제한하는 「1,200%룰」이 적용된다.

그간 보험회사가 GA에 지급하는 판매수수료에는 1,200%룰이 적용되었으나, GA가 소속 설계사에 판매수수료를 지급하는 단계에서는 동 원칙이 적용되지 않아 GA는 소속 설계사에 월납 보험료의 12배 이상 판매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는 등 1,200%룰의 사각지대로 작용하였다. 이제 1,200%룰이 GA까지 확대 적용됨에 따라 판매채널 간 규제 차익이 해소되고 제도 실효성이 제고되어 과도한 판매수수료 경쟁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 · 1,200%룰 적용범위 비교>

구 분

개정 (‘21.1월~)

개정 (‘26.7월~)

보험회사

전속 설계사

O

보험회사

GA

O

GA

소속 설계사

X

O

금융당국은 「판매수수료제도 안착 TF」를 통해 1,200%룰 확대와 관련하여 현장에서 제기된 주요 질의사항에 대해 세부 적용기준을 명확히 하고, 해석상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다. 생·손보협회 및 GA협회도 제도 시행에 맞춰 「판매수수료 개편사항 이행 지원센터」를 각 협회 내에 설치하고, 규정 해석 및 위규 사례 제보 접수 등을 통해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변칙적인 수수료 지급 등 규제 우회행위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자율 시정을 요구하는 한편, 중대 위규 사안은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 「판매수수료 개편사항 이행 지원센터」 운영(안)

■(운영 기간) ‘26.7월 ~ ’26.12월 (6개월간 운영 후 필요시 연장)

■(주요 기능) 개편 규정 해석 지원, 위규 사례 제보 접수, 시장 밀착 모니터링

■(업무 절차) 각 협회별 지원센터 접수→1차 검토 및 시정 요구→필요시 3개 협회 간 협의→중대 위규 사안은 금융당국이 참여하는 「안착 TF」 논의를 토대로 엄정 대응

2. 대형 GA의 유사상품 비교·설명 강화

​‘26.7.1.부터 대형 GA(설계사 500인 이상)는 보험계약 체결 과정에서 유사 보험상품의 판매수수료 등급·순위, 추천 사유 등을 추가로 설명해야 한다.

현재 대형 GA는 보험계약 체결 과정에서 동종·유사상품을 3개 이상 비교·설명하고, 설명내용에 대한 확인서를 수령해야 한다.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소비자의 계약체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판매수수료 정보 등을 추가로 제공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상품 추천 배경을 보다 폭넓게 이해하고, 여러 보험상품을 보다 합리적으로 비교·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동종·유사상품 비교설명 확인서 예시(일부 내용 발췌)>

보험회사명

A사

B사

C사

현행

비교상품군

보장성 간편 무해지

보장성 간편 무해지

보장성 간편 무해지

상품명

OO간편건강보험

☆☆간편건강보험

◇◇간편건강보험

보험료

40,000원

51,000원

49,000원

해약환급예시

구분

납입

보험료

해약

환급금

해약

환급률

납입

보험료

해약

환급금

해약

환급률

납입

보험료

해약

환급금

해약

환급률

20년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20년

신규

시행

판매수수료 등급

낮음

매우높음

보통

판매수수료 순위

(1)

(3)

(2)

추천사유

□ 보장수준 □ 보험료 □ 가입목적 □ 기타

추천가능 보험사

(생보사) A생명, B생명, C생명, D생명, E생명

(손보사) F손보, G손보, H손보, I손보, J손보, K손보, L손보, M손보

소비자가 알아야 할 행동수칙

소비자는 보험 가입 단계에서 설계사가 제공하는 상품 비교설명 확인서 ‘수수료 관련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수수료 등급은 유사상품군 중 수수료 수준에 따라 5단계 등급으로 분류한 것으로, 수수료 순위는 추천 상품 중 순위(1순위가 가장 저렴)로 기재된다. 따라서 동일등급의 상품이라도 순위가 높은 상품이 보다 수수료가 낮은 상품이다.

<판매수수료 등급 >

매우높음

높음

보통

낮음

매우낮음

평균 130*%↑

110~130%

90~110%

70~90%

70%↓

  • 해당 보험상품의 판매수수료율이 유사상품 평균 판매수수료율의 130%를 초과함을 의미

소비자는 추천가능 보험회사 목록을 확인하고, 본인이 원하는 보험회사가 추천상품에 없을 경우 설계사에게 해당 보험회사의 상품을 포함하여 설명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III. 향후 계획

금융당국은 생·손보협회 및 GA협회 등과 함께 「판매수수료제도 안착 TF」 및 「판매수수료 개편사항 이행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제도 운영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소하는 등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보험회사 및 GA의 변칙적인 수수료 지급 등 규제 우회행위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악의적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즉각 엄정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과도한 판매수수료 선지급 관행을 개선하고, 보험계약 유지율을 제고하기 위해, 「판매수수료 제도 개편 방안」에 포함된 판매수수료 분급제도(‘27.1월 시행 예정)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담당 부서

금융위원회

책임자

과 장

이동엽

(02-2100-2960)

보험과

담당자

사무관

이민형

(02-2100-2945)

금융감독원

책임자

국 장

이권홍

(02-3145-7460)

보험감독국

담당자

팀 장

박원규

(02-3145-7474)

생명보험협회

책임자

부 장

이주학

(02-2262-6683)

시장지원본부

담당자

팀 장

조현탁

(02-2262-6532)

손해보험협회

책임자

부 장

최동욱

(02-3702-8610)

소비자서비스본부

담당자

팀 장

김운기

(02-3702-8619)

한국보험대리점협회

책임자

상 무

장남훈

(02-2088-3435)

담당자

본부장

손영훈

(02-2088-3482)

붙임

「판매수수료 개편사항 이행 지원센터」 운영(안)

질의

위규사례 제보

접수

■ 판매수수료 개편사항 이행 및 실무사례 등에 관한 질의사항 접수

■ 판매수수료 관련 규제 우회・회피 등 위규사례 제보 접수 (관련 증빙 등 첨부 필요)

접수 기관

검토

■ 접수기관 답변 (감독규정, FAQ에 근거하여 설명)

■ 업권별 현황 파악 등이 필요한 경우, 질의사항 관련 협회간 협의 진행

■ 업권별 협회(접수기관)가 제보내용 등에 관하여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관련 회사에 확인·점검 요청 등 대응

■ 업권간 협조가 필요한 제보 내용 등에 대해서는 협회간 협의 진행

협회간

협의

■ 협회간 협의를 진행하고 그 결과 등을 안내

■ 금융당국의 해석이 필요한 사안 등에 대해서는 「안착 TF*」 논의 안건 상정

■ 협회간 협의를 통해 타업권의 제보 내용을 검토하여 관련 회사 면담 및 확인·점검 요청 후 결과 안내

■ 협회간 논의를 통해 규제우회·회피 등 중대한 위규행위에 대해서는 「안착 TF」 논의 안건 상정

안착

TF

■ 질의사항에 대한 「안착 TF」 논의 및 금융당국 검토・확인 후 답변

■ 필요 시 FAQ 등에 반영하여, 전체 업권에 배포・안내

■ 제보내용에 대한 「안착 TF」 논의 및 금융당국 검토를 진행하고, 위규행위로 판단되는 사례에 대하여 시정요구 및 검사국 통보를 통한 검사 조치 진행

  • 「판매수수료제도 안착 TF」 : 금융위·금감원·업계·소비자단체 등이 참여

▪ (질의・제보 주체) 보험사 또는 GA가 회사의 자격으로 질의・제보

▪ (질의・제보 방법) 정해진 양식에 따라 질의・제보내용을 작성하고 증빙 등을 첨부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소속 업권별 협회에 제출

기 관 명

홈페이지

생명보험협회

www.klia.or.kr

손해보험협회

www.knia.or.kr

한국보험대리점협회

www.iga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