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초기 성실상환 채무자에게 불측의 불이익을 야기하는 채권매각을 제한하겠습니다. - 「개인채무자보호법 감독규정」 개정안 금융위 의결
AI 인용용 요약
금융위원회이 2026-07-01 발행한 정부문서입니다. 주제는 1. 개정이유 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 중인 채권에 대하여 대부업 등으로의 양도를 제한함으로써, 장기연체가 발생하지 않은 채무자가 겪을 수 있는 신용하락 위험 등의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하고 채무…입니다. 원문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98500936&tblKey=GMN, 정준 URL https://korchive.com/doc/FSC_PRESS-20260701-629df95f, 마지막 확인일 2026-07-08.
- 기관
- 금융위원회
- 문서 성격
- 일반 정부문서
- 주제
- 1. 개정이유 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 중인 채권에 대하여 대부업 등으로의 양도를 제한함으로써, 장기연체가 발생하지 않은 채무자가 겪을 수 있는 신용하락 위험 등의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하고 채무…
- 발행일
- 2026-07-01
- 수집일
- 2026-07-07
- 마지막 확인일
- 2026-07-08
- 원문 URL
-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98500936&tblKey=GMN
- 정준 URL
- https://korchive.com/doc/FSC_PRESS-20260701-629df95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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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 중인 채권에 대하여 대부업 등으로의 양도를 제한함으로써, 장기연체가 발생하지 않은 채무자가 겪을 수 있는 신용하락 위험 등의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하고 채무자 보호 체계를 한층 강화하여 채무자의 안정적인 신용회복 및 경제적 재기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 중인 채권의 양도를 제한함 (안 제6조의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금융위원회고시 제2026-318호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영 제9조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개인금융채권”이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제75조에 따른 신용회복지원협약에서 정한 신속채무조정의 합의가 성립된 후 합의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은 개인금융채권을 말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6조의2(양도 제한 개인금융채권) <신 설> | 제6조의2(양도 제한 개인금융채권) 영 제9조제4호에서 “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개인금융채권”이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5조에 따른 신용회복지원협약에서 정한 신속채무조정의 합의가 성립된 후 합의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은 개인금융채권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