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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원, 편의점 위약금 분쟁 예방을 위한 가맹본부 간담회 개최

공정거래위원회 · 2026-06-25

AI 인용용 요약

공정거래위원회의 2026-06-25 공고입니다. 대상 으로 한 가맹사업법 교육을 실시하고 편의점 점주를 위한 맞춤형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배포하는 등 편의점 분야 분쟁 예방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1. 편의점 중도해지 위약금 등 관련 분쟁조정 사례…, 지원내용 원문 확인, 신청기간 2026-06-26. 원문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98496842&tblKey=GMN, 정준 URL https://korchive.com/doc/FTC_PRESS-20260625-6209ef33, 마지막 확인일 2026-07-08.

기관
공정거래위원회
문서 성격
지원사업/공고류
주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김정기, 이하 ‘조정원’) 공정거래종합지원센터 는 2026. 6. 26.(금) 오후 2시 조정원 심의실에서 편의점 업종 분쟁예방을 위한 가맹본부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대상
으로 한 가맹사업법 교육을 실시하고 편의점 점주를 위한 맞춤형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배포하는 등 편의점 분야 분쟁 예방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1. 편의점 중도해지 위약금 등 관련 분쟁조정 사례…
지원내용
원문 확인 필요
금액
원문 확인 필요
신청기간
2026-06-26
발행일
2026-06-25
수집일
2026-07-07
마지막 확인일
2026-07-08
원문 URL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98496842&tblKey=GMN
정준 URL
https://korchive.com/doc/FTC_PRESS-20260625-6209ef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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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김정기, 이하 ‘조정원’) 공정거래종합지원센터*는 2026. 6. 26.(금) 오후 2시 조정원 심의실에서 편의점 업종 분쟁예방을 위한 가맹본부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모든 갑을분야 중소사업자 원스톱 피해구제 지원 및 분쟁 예방 활동 수행을 위해 공정거래종합지원센터 개소('26.4.1.)

이번 간담회는 편의점 가맹점사업자에게 전가되는 과중한 중도해지 위약금 등 업계 내 갈등 요소를 완화해야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편의점 가맹본부와 함께 실효성 있는 자율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자 추진되었다.

실제 최근 조정원의 분쟁조정 데이터에 따르면 편의점 관련 분쟁이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2025년에도 분쟁조정 접수현황을 살펴보면, 가맹사업거래 분야에서 총 691건이 접수되었는데, 그 중 편의점 5개사 분쟁이 241건으로 34.9%의 비중을 차지했다.

주요 분쟁유형으로는 중도해지 위약금 청구 등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담 관련 분쟁이 가맹분야 691건 중 161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23.3%)를 차지했으며 이 중 편의점 5개사의 분쟁은 89건으로 집계되었다.

<최근 3년간 편의점 위약금 분쟁조정 접수현황>

이날 간담회에는 편의점 5개사(㈜비지에프리테일, ㈜지에스리테일, ㈜코리아세븐, ㈜이마트24, ㈜씨스페이시스) 분쟁조정 담당자가 참석 예정이다.

간담회는 ▲위약금 분쟁 예방을 위한 제언 및 의견 청취, ▲편의점 분쟁조정 관련 건의사항 수렴 등의 내용으로 진행 예정이다. 조정원은 가맹본부 측에 해지 위약금 부과 관행 개선 및 점주협의회와의 성실 협의 의무 준수 등 자율적인 상생 협력 기조 확산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할 계획이다.

조정원은 앞으로도 편의점 가맹본부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중도해지 위약금 관련 분쟁 예방을 위한 자율적 개선 노력을 지원하고자 한다.

아울러, 올해 4월 정식 개소한 공정거래종합지원센터를 통해 편의점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한 가맹사업법 교육을 실시하고 편의점 점주를 위한 맞춤형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배포하는 등 편의점 분야 분쟁 예방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붙임> 1. 편의점 중도해지 위약금 등 관련 분쟁조정 사례

2.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일반현황

1. 설립목적

□ 분쟁조정 업무를 통하여 불공정거래행위로 피해를 입은 중소사업자를 신속히 구제해주고자 2007년 설립

※ 설립근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2조(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설립 등)

2. 주요 업무

□ 분쟁조정을 통한 중소사업자 피해구제

ㅇ 일반불공정거래․가맹․하도급 등 6개 분야 사업자 간 분쟁조정

※ 2025년 4,726건 접수 및 4,407건 처리, 2024년 4,041건 접수 및 3,840건 처리

□ 공정거래종합지원센터 운영

ㅇ 사업자 대상 불공정거래 관련 상담, 교육, 법률조력 등 사업자 피해예방 및 피해구제 지원 업무 수행

□ 공정거래 문화확산 업무

ㅇ‘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등급평가, 공정거래 분야 협약이행평가, 하도급대금 연동확산지원본부, 동의의결 및 시정조치 이행관리

□ 공정거래 제도 발전을 위한 연구

ㅇ 시장분석 및 사업자 거래행태 분석, 공정거래 제도와 정책연구, 경쟁촉진을 위한 경쟁영향평가 수행 등

3. 예산 및 조직 규모(2026년 기준)

□ 예산액: 16,583백만 원

□ 정원: 125명

□ 조직: 4실 1센터 16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