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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그룹 - 1·2·3차 협력사 상생협약 체결식 개최

공정거래위원회 · 2026-07-02

AI 인용용 요약

공정거래위원회의 2026-07-02 공고입니다. 대상 으로 한 기술·금융 등 상생협력 지원 확대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는 SK와 협력사 간 자율적인 협의로 마련된 것이다. 첫째로, SK와 1·2차 협력사들은 자신과 거래 관계에 있는 그 이하 협력사, 지원내용 원문 확인, 신청기간 원문 확인. 원문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98501744&tblKey=GMN, 정준 URL https://korchive.com/doc/FTC_PRESS-20260702-de3ddda8, 마지막 확인일 2026-07-08.

기관
공정거래위원회
문서 성격
지원사업/공고류
주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7월 2일(목) SK텔레콤 타워에서 SK 그룹 7개 계열사 (이하 ‘SK’) 및 협력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SK – 1·2·3차 협력사 …
대상
으로 한 기술·금융 등 상생협력 지원 확대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는 SK와 협력사 간 자율적인 협의로 마련된 것이다. 첫째로, SK와 1·2차 협력사들은 자신과 거래 관계에 있는 그 이하 협력사
지원내용
원문 확인 필요
금액
원문 확인 필요
신청기간
원문 확인 필요
발행일
2026-07-02
수집일
2026-07-07
마지막 확인일
2026-07-08
원문 URL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98501744&tblKey=GMN
정준 URL
https://korchive.com/doc/FTC_PRESS-20260702-de3ddda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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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7월 2일(목) SK텔레콤 타워에서 SK 그룹 7개 계열사*(이하 ‘SK’) 및 협력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SK – 1·2·3차 협력사 상생협약 체결식’을 개최하였다.

  • SK하이닉스, SK텔레콤, SK에코플랜트, SK지오센트릭, SK실트론, SK AX, SK인텔릭스

이번 상생협약은 SK의 상생협력 노력의 혜택이 영세한 2차 이하 협력사까지 원활히 흘러가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지난 6월 29일(월) 삼성 그룹에 이어 대기업집단 중 두 번째로 체결하는 것이다.

상생협약의 주요 내용은 크게 ▲SK 및 1·2차 협력사의 대금 지급 조건 개선, ▲SK의 1·2·3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한 기술·금융 등 상생협력 지원 확대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는 SK와 협력사 간 자율적인 협의로 마련된 것이다.

첫째로, SK와 1·2차 협력사들은 자신과 거래 관계에 있는 그 이하 협력사 대상 대금 지급 조건을 개선하기로 하였다. ‘대금 지급 조건’은 유동성과 직결되어 중소 협력사의 안정적 기업 운영에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감안한 것이다.

SK는 1차 중소 협력사를 대상으로 마감 후 10일 이내 등 업종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금을 보다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지급하기 위해 노력하고, 현금성 결제 원칙 준수, 상생결제 방식의 대금 지급을 유지·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특히, SK텔레콤은 ‘대금지급바로*’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중소 협력사에게는 마감 후 2일 이내에 대금을 신속히 지급하기로 하였다.

  • 중소 협력사를 대상으로 거래 대금을 지출 승인일로부터 2일 이내에 100% 현금으로 지급하는 프로그램

1·2차 협력사들도 그 이하 협력사들을 대상으로 대금 지급 기한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SK로부터 혜택을 받은 대금 지급 조건에 상응하여 대금 지급 방식을 개선하고, 상생결제 방식을 도입·확대하기로 하였다. 중소 1·2차 협력사들이 대금 지급 조건 개선에 동참함으로써, SK의 대금 지급 조건 개선 혜택이 2차 이하 영세 협력사까지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동시에 SK는 이에 성실히 동참하는 협력사를 대상으로 다양한 자체 지원책*(이하 ‘인센티브’)을 마련·지원함으로써. 협력사들이 대금 지급 조건 개선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독려하기로 하였다.

  • 협력사 등록/갱신 시 가점 부여, 동반성장펀드 지원 우대 등

둘째로, SK는 첨단 기술력이 곧 경쟁력의 원천인 반도체 산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반도체 생태계 내에서 1·2·3차 협력사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맞춤형 기술·금융 지원을 신설·확대하기로 하였다.

특히, SK하이닉스는 정부, 지자체와 함께 약 8,700억 원을 투자하여 소부장 협력사의 양산 검증기간 단축 및 첨단기술 개발 지원을 목적으로 실증 검증용 시설(Trinity Fab)을 구축해, 소부장 협력사에게 무상 제공하기로 하였다. 또한, SK하이닉스와 협력사가 공동으로 연구개발(이하 ‘R&D’) 과제를 추진할 때, 실패 위험을 분산하기 위한 지원금을 협력사에 제공하여 협력사들이 보다 과감하게 R&D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나아가 SK하이닉스는 반도체 생태계 펀드에 자금을 투입해 반도체 관련 유망 중소 협력사를 대상으로 지분투자를 함으로써, 중소 협력사를 포함한 국내 반도체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 강화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이번 상생협약을 통해 SK 거래망에 속해 있는 약 4,300여개 협력사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되며, SK는 이번 상생협약의 주요 내용을 내년 초에 체결할 협력사들과의 공정거래협약*에도 반영함으로써,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준수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 대·중견기업과 중소협력업체가 불공정행위 예방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부방안을 협약이라는 형식으로 1년 단위로 약정·이행하고, 공정위가 그 결과를 평가하는 제도

주병기 위원장은 “미래 SK의 경쟁력은 우리 공동체가 배출할 과학기술 역량에 있고, SK는 대한민국 공동체의 일원”이라고 말하며,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은 더 이상 기업의 사회적 책임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혁신을 촉진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는 핵심요소”라고 언급했다. “이번 상생협약을 통해 혁신의 성과가 SK에서 1차, 2차, 3차 협력사로

막힘 없이 흘러 내려가는 상생협력의 기업 생태계가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잡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등을 통해 이번 상생협약이 성실히 이행되는지를 면밀히 살펴 우수 기업을 대상으로 향후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한편, 대기업과 협력사 사이에 바람직한 상생협력 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대기업 – 협력사 간 상생협약 체결을 지속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시 가점 부여, 중소기업 대상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등

<붙임1> 공정거래위원장 말씀자료

<붙임2> SK 그룹 – 1·2·3차 협력사 상생협약서(별첨)

붙임1공정거래위원장 말씀자료

말 씀 자 료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주 병 기

여러분 반갑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주병기입니다.

우선 엄중한 글로벌 경제 상황 속에서도

산업과 기업 경영의 최전선에서

혼신을 다하고 계신

기업 대표와 경영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상생협력의 기업생태계 구축이라는

대한민국 경제의 중대 과제를 풀기 위해

기꺼이 나서주신 SK 그룹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SK 그룹과 함께,

대한민국 산업의 허리를 지탱해 주는

중견, 중소 협력사들을 대표하여

나와주신 협력사 대표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탈탄소 에너지 전환 그리고

AI-디지털 전환이라는 대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금 글로벌 경쟁의 패러다임은

개별 기업의 대결을 넘어

각 국의 산업 생태계 간 경쟁

각 국의 경제 시스템 간 경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SK그룹의 기업은 주주들의 기업이지만

대한국민의 기업이기도 합니다.

SK는 대한민국 공동체의 일원입니다.

SK의 경쟁력은 바로 SK 경영진의 전문성과 비전

그리고 무엇보다 SK 과학기술 엔지니어 군단의

기술 역량에 있습니다.

미래 SK의 경쟁력도

우리 공동체가 배출할 과학기술 역량에 있습니다.

대한민국 공동체의 경쟁력이 바로

국민 기업 SK의 경쟁력입니다.

존경하는 SK의 대표이사와 임직원 여러분,

부의 편중 그리고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는

지금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가장 중대한

장해물이 되고 있습니다.

2024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이 말했듯이

소수가 경제 발전의 이익을 독점하는

착취적 제도가 국가 실패의 원인입니다.

부의 편중은

2025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들이 강조한

창조적 파괴라는 혁신의 동학을

가로막는 걸림돌입니다.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무엇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의 질서가

우리 경제에 뿌리내려야 합니다.

오늘 이루어질 협약은 그래서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대기업과 협력사 간 상생협력은

대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뒷받침하고

동시에 우리 경제의 지속 성장을 견인하는

사회적 자본이 될 것입니다.

오늘 SK와 1·2차 협력사들이 참여하는

상생협약은 SK의 성과가

중견 및 중소 협력사들로

막힘없이 흘러가도록 하여

기업 간 상생의 선순환을

만드는 단초가 될 것입니다.

SK가 먼저 1차 협력사에게

대금 지급 조건을 과감하게 개선해 주고,

상생협력에 동참하는 협력사에게

확실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은

SK의 상생협력 노력과 결실이 1차 협력사를 넘어,

2차 협력사까지 온전히 전달되게 만드는

중요한 동력이 될 것입니다.

1차, 2차 협력사 역시

그 이하 협력사를 대상으로

대금 지급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함께 노력함으로써,

상생의 성과가 협력사 전반으로 확산하는데

기여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안정적인 대금 흐름은

투자와 고용, 기술 혁신의 출발점이며,

규모가 작은 협력사일수록

그 효과는 더욱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더하여,

SK가 중소 협력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 상생 모델을 구축한 것은

SK 그룹의 책임감 있는

리더십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소부장 협력사를 지원하고,

중소 협력사의 R&D 실패 시

위험 부담을 덜어주며,

유망 중소 협력사에 투자하는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조성하는 것 역시

협력사들의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협력사가 안정적으로 투자하고,

새로운 도전을 마음껏 해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비단 협력사만을 위한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SK 그룹의

지속적인 혁신을 위한 기반이자,

우리 산업 생태계를

한 단계 도약시킬 수 있는 투자입니다.

상생은 더 이상 기업의 사회적 책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상생은 혁신을 촉진하고 회복 탄력성을 높이며,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는

핵심 요소입니다.

공정위도 기업들이 공정하게 경쟁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반칙하는 기업은 선진국 표준에 맞게

엄정히 제재하겠지만,

상생에 앞장서는 기업,

본업에서 혁신에 집중하는 기업이

시장에서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생혁신의 문화가 시장 전반으로 확산하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오늘 체결되는 상생협약이

종이 위 약속에만 머무르지 않고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것을 기대합니다.

공정위 역시 SK와 협력사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성실히 뒷받침하겠습니다.

혁신의 성과가 SK에서 1차, 2차, 3차 협력사로

막힘 없이 흘러 내려가는 상생협력의 기업 생태계가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잡을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