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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연료전지 기반 탑재중량 200kg급 카고드론 기술개발』 기업지원 수혜기업 추가 모집공고

광주테크노파크 · 20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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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정보

접수기간
2025-07-29 ~ 2025-08-08
지원대상
공고일 기준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중소기업(본사, 공장, 지사: 사업자등록증상 주소지 기준이며, 지역 영업소는 제외)으로, 드론, AAM 제품(부품) 관련 제조기업
지원내용
지원예산 시제품 드론, AAM 관련 제품(부품) 설계/재설계, 디자인, 최대 12,000천원 1건 제작 지원 가공, 목업 제작 지원 등 이내 ᄋ (지원방법) 사업수행을 위한 관련 비용에 대해 수혜기업 선집행 후 결과보고서 등 관련 제반사항 확인 후 수혜기업 대상 지원금 지급
지원규모·금액
지원내용 지원예산 시제품 드론, AAM 관련 제품(부품) 설계/재설계, 디자인, 최대 12,000천원 1건 제작 지원 가공, 목업 제작 지원 등 이내 ᄋ (지원방법) 사업수행을 위한 관련 비용에 대해 수혜기업 선집행 후 결과보고서 등 관련 제반사항 확인 후 수혜기업 대상 지원금 지급 (지원내용 지원예산 시제품 드론, AAM 관련 제품(부품) 설계/재설계, 디자인, 최대 1,200만원 1건 제작 지원 가공, 목업 제작 지원 등 이내 ᄋ (지원방법) 사업수행을 위한
문의처
전화 이메일 주소 (재)광주테크노파크 강흥구 hgkang 광주광역시 북구 추암로 249, 스마트제조 062 602 0204 선임 @gjtp.or.kr 3D융합상용화지원센터(건물명) 305호 모빌리티센터 4 유의사항

각 항목에 마우스를 올리면 추출 근거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쉽게 말하면

광주에 있는 드론·항공모빌리티 만드는 작은 회사를 도와주는 공고예요. 시제품 만드는 돈을 지원해줘요.

누가 신청할 수 있어요?
광주광역시에 있는 드론·항공모빌리티 제품 만드는 중소기업이에요
어떻게 신청해요?
이메일로 신청서와 서류를 보내면 돼요
궁금하면 어디에 물어봐요?
광주테크노파크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물어보면 돼요

AI 인용용 요약

광주테크노파크의 2025-07-29 공고입니다. 대상 공고일 기준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중소기업(본사, 공장, 지사: 사업자등록증상 주소지 기준이며, 지역 영업소는 제외)으로, 드론, AAM 제품(부품) 관련 제조기업 □, 지원내용 및 방법 ᄋ (지원내용) 드론, AAM 관련 시제품제작 지원 구 분, 신청기간 25. 7. 29.(화) 25. 8. 8.(금) 18시까지 □ 접수방법 : E mail 접수(날인 원본에 대한 스캔본) □. 원문 https://www.gjtp.or.kr/business.cs?act=download&bsnssId=1987&fileSn=0, 정준 URL https://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A%B4%91%EC%A3%BC/%EC%88%98%EC%86%8C%EC%97%B0%EB%A3%8C%EC%A0%84%EC%A7%80-%EA%B8%B0%EB%B0%98-%ED%83%91%EC%9E%AC%EC%A4%91%EB%9F%89-200kg%EA%B8%89-%EC%B9%B4%EA%B3%A0%EB%93%9C%EB%A1%A0-%EA%B8%B0%EC%88%A0%EA%B0%9C%EB%B0%9C-%EA%B8%B0%EC%97%85%EC%A7%80%EC%9B%90-%EC%88%98%ED%98%9C%EA%B8%B0%EC%97%85-%EC%B6%94%EA%B0%80-%EB%AA%A8%EC%A7%91%EA%B3%B5%EA%B3%A0-922eda75, 마지막 확인일 2026-07-26.

기관
광주테크노파크
문서 성격
지원사업/공고류
주제
광주테크노파크 공고 제2025 0178호 『수소연료전지 기반 탑재중량 200kg급 카고드론 기술개발』기업지원 수혜기업 추가 모집공고 지역 내 항공모빌리티산업 생태계 구축 활성화 및 기업 경쟁력 강…
발행일
2025-07-29
수집일
2026-07-14
마지막 확인일
2026-07-26
원문 URL
https://www.gjtp.or.kr/business.cs?act=download&bsnssId=1987&fileSn=0
정준 URL
https://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A%B4%91%EC%A3%BC/%EC%88%98%EC%86%8C%EC%97%B0%EB%A3%8C%EC%A0%84%EC%A7%80-%EA%B8%B0%EB%B0%98-%ED%83%91%EC%9E%AC%EC%A4%91%EB%9F%89-200kg%EA%B8%89-%EC%B9%B4%EA%B3%A0%EB%93%9C%EB%A1%A0-%EA%B8%B0%EC%88%A0%EA%B0%9C%EB%B0%9C-%EA%B8%B0%EC%97%85%EC%A7%80%EC%9B%90-%EC%88%98%ED%98%9C%EA%B8%B0%EC%97%85-%EC%B6%94%EA%B0%80-%EB%AA%A8%EC%A7%91%EA%B3%B5%EA%B3%A0-922eda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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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테크노파크 공고 제2025 - 0178호 『수소연료전지 기반 탑재중량 200kg급 카고드론 기술개발』기업지원 수혜기업 추가 모집공고 지역 내 항공모빌리티산업 생태계 구축 활성화 및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소연료전지 기반 탑재중량 200kg급 카고드론 기술개발』 5차년도 사업의 기업지원 수혜기업을 모집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5년 7월 29일 (재)광주테크노파크원장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UAM실증진흥센터 중심 실증지원을 통한 지역 내 항공모빌리티 산업 생태계 구축 활성화 및 기업 경쟁력 강화 □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중소기업(본사, 공장, 지사: 사업자등록증상 주소지 기준이며, 지역 영업소는 제외)으로, 드론, AAM 제품(부품) 관련 제조기업 □ 지원규모 및 기간 ᄋ (지원규모) 총 12,000천원 ※ 부가가치세(VAT) 전액 기업부담 ᄋ (지원기간) 협약 체결일로부터 ‘25. 11. 30.까지 □ 지원내용 및 방법 ᄋ (지원내용) 드론, AAM 관련 시제품제작 지원 구 분 지원규모 지원내용 지원예산 시제품 드론, AAM 관련 제품(부품) 설계/재설계, 디자인, 최대 12,000천원 1건 제작 지원 가공, 목업 제작 지원 등 이내 ᄋ (지원방법) 사업수행을 위한 관련 비용에 대해 수혜기업 선집행 후 결과보고서 등 관련 제반사항 확인 후 수혜기업 대상 지원금 지급

□ 지원절차 및 일정 구 분 주요내용 일 정 모집공고 및 Ÿ (TP) 법인 홈페이지 모집 공고 게재 ‘25. 7. 29. ~ 접수 Ÿ (지원희망기업) 지원신청서 제출 8. 8. ⇩ Ÿ 지원의 중복성 검토 예비진단 Ÿ 사전지원제외 및 사후관리 대상 여부 검토 ~‘25. 8. 12.

※ 유의사항 및 [별표 1] 참조 ⇩ Ÿ 선정평가위원회 개최 선정평가 Ÿ 지원필요성, 기술역량, 사업화 가능성 등 종합평가 ‘25. 8. 14.

※ 1차 모집 공고 신청기업 포함하여 선정평가 진행 ⇩ 선정결과 Ÿ 선정평가위원회 개최 후 2일 이내 결과통보 ‘25. 8. 19.

통보 (E-mail/유선 통보, 주말 및 공휴일 제외) ⇩ 협약 체결 및 Ÿ 양자협약 : 광주테크노파크 ↔ 수혜기업 ‘25. 8. 22. 사업수행 ⇩ 중간점검 Ÿ 중간점검(모니터링)을 통한 계획 대비 과제 수행현황 파악 ‘25. 10월 중 ⇩ 결과보고서 Ÿ 사업 결과보고서 제출 및 검토를 위한 최종 검토위원회 ~‘25. 12. 12. 제출 및 검토 ⇩ 사업비 지급 Ÿ 최종 검토위원회 결과에 따른 사업비 지급 ‘25. 12월 중 ※ 상기 일정은 운영 과정에서 일부 변동될 수 있음

2 평가방법 □ 평가내용 : 지원 필요성, 기술역량, 사업화 가능성 등 종합평가 □ 평가방법 ᄋ (서류검토) 신청서 및 제출서류 적정성 여부 검토(예비진단 병행)

ᄋ (선정평가) 전문가 위촉을 통한 서면평가(필요 시 대면평가 진행)

□ 선정기준 : 산술평균 종합점수 70점 이상일 경우, 고득점 순 선정 □ 평가항목 구 분 평 가 항 목 배 점 지원 l 기업 現 상황과 지원 적정성 20 필요성 l 국내외 시장성, 수행을 위한 준비성 l 제품 또는 부품의 기술력 기술역량 40 l 전문인력(R&D) 보유 현황(신청일 기준)

사업화 l 사업화 계획의 구체성, 현실성 등 40 가능성 l 사업화에 따른 매출 및 고용성장 기대효과 3 접수방법 □ 공고기간 : 25. 7. 29.(화) ~ 25. 8. 8.(금)

□ 접수기간 : 25. 7. 29.(화) ~ 25. 8. 8.(금) 18시까지 □ 접수방법 : E-mail 접수(날인 원본에 대한 스캔본)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및 첨부서류 각 1부 ※ 사업신청서 및 첨부서류는 [(재)광주테크노파크 홈페이지(www.gjtp.or.kr)

  • 정보마당 – 지원사업공고] 다운로드

제출서류 원본여부 제출여부 ▷ 수혜기업 지원신청서 및 세부사업계획서 원본 필수 ▷ 대표 및 실무자의 참여의사 확인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원본 필수 ▷ 참여확약서 원본 필수 ▷ 이행서약서 원본 필수 ▷ 사업자등록증 사본 필수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사본 필수 ▷ 최근 3개년(2022년 ~ 2024년)도 재무제표 사본 필수 (창업 3년 미만인 기업은 해당 연도만 제출)

▷ 해당 제품 지식재산권(특허, 상표권, 디자인, 실용신안 등) 사본 선택 ▷ 수출실적증빙(수출신고필증, 세관인 날인분) 사본 선택 ▷ 표준인증 보유 현황 사본 선택 ▷ 부설연구소 인증 사본 선택 ▷ MAINBIZ 인증 및 INNOBIZ 인증 사본 선택 ▷ 제품소개서(카달로그 등) 사본 선택 □ (접수 및 문의처)

지원기관 담당자 전화 이메일 주소 (재)광주테크노파크 강흥구 hgkang 광주광역시 북구 추암로 249, 스마트제조 062-602-0204 선임 @gjtp.or.kr 3D융합상용화지원센터(건물명) 305호 모빌리티센터 4 유의사항 □ 공고문 내용 미숙지에 따른 책임은 신청자에 있음 □ 제출한 서류 등에 누락ᆞ착오 등이 있더라도 제출 마감시점 이후 수정 불가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평가결과는 신청기업 개별통보)

□ 제출 지원신청서 외 별도 평가자료(PPT 등) 미작성 및 활용불가에 따라 지원신청서 양식 내 작성방법 숙독 후 작성 및 제출 요망

□ 견적서 등 객관적 산출자료를 근거로 한 공급가액 기준 지원 신청액 작성 요망 : 부가가치세 전액 기업 부담 □ 수혜기업은 향후 5년간 광주광역시, 광주테크노파크가 요청하는 자료 (매출, 신규고용 등) 제출, 점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사업 결과보고서 및 제출서류를 토대로 최종 검토위원회 결과 ‘실패’ 판정 시 사업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음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이 시행하는 기업지원사업에 대해 일정기간 신규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 ᄋ 자료제공 의무 미이행 기업 ᄋ 기업지원사업 중도포기 기업 ᄋ 기업지원사업 수행 결과 “실패” 또는 이에 준하는 “미흡” 판정 기업 ᄋ 그 밖에 협약에 대한 위반 행위가 있는 경우 등 ※ 기업지원사업 신규 참여제한 기간은 확정일 기준 1년으로 함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사전지원제외”(평가 제외)

ᄋ [별표 1] 의 사전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ᄋ 대표자 등이 정부사업으로 기 수행된 프로젝트의 의무사항 불이행 및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ᄋ 제출서류 미비 등 기타 본 사업에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표 1] 제출서류 및 신청자격 검토, 사전지원제외 대상 처리기준(산업기술혁신 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구분 사전지원제외 사후관리

1. 기업의 부도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2개 이상에 해당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할 경우 사후관리대상으로 한다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 1. 최근 회계년도말 부채비율이 300% 이상 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 2. 최근 회계년도말 유동비율이 100% 이하 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3. 부분자본잠식 예외로 한다) 4. 직전년도 이자보상비율이 1.0배 미만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 5. 최근 3개년도 계속 영업이익 적자 기업

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 6.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말 감사의견이 “한정”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 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 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 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검토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 기준 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 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또는 산업 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제9의7호의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은 예외로 한다.)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5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 및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부채 총액에서 제외 가능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판단 가능.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

구분 사전지원제외 사후관리 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 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 회계연도 말 결산 이후 재무상황이 호전된 경우, 수정된 재무제표와 외부회계법인의 의견서 제출 가능

6.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 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자본전액잠식 여부 판단 가능.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자본잠식 여부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 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 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 상기 자본전액잠식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5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 및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자본 으로 계산 가능 ※ 회계연도 말 결산 이후 재무상황이 호전된 경우, 수정된 재무제표와 외부회계법인의 의견서 제출 가능

7.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결산

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의 ◦ 선정평가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 “사후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으로 처리 관리대상”에 해당됨을 보고 ◦ 연구개발기관이 “사후관리대상”일 경우 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고, 해당과제에 대한 진도점검 등을 실시

  • 진도점검 등 결과 “연구개발비 부정

조치 집행 또는 기업 부실”이 의심되는 경우 특별평가 위원회를 개최하여 계속지원 여부를 결정 ◦ 사후관리대상에 해당된 기관이 연차별 연구개발비 지급 시점에 사후관리 대상 조건 1개 이하인 경우 사후관리대상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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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시 출처: korchive.com